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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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보훈병원‧요양병원‧장례식장 식기세척 및 살균세정용 세제 등 15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청소·세탁·위생용품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제이제이컴퍼니
- 계약금액
- 38,906,19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4,538만원
- 참가
- 132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2773 | 10/08(목) | 38,906,190원 | 2026. 10. 08. ~ 2027. 09. 30. | 주식회사 제이제이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400 | - | 38,906,190원 | 2026. 10. 08. ~ 2027. 09. 30. | 주식회사 제이제이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앙보훈병원·서울요양병원·장례식장의 식기세척 및 살균세정용 세제 등 15종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계약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병원 지정 장소로 납품한다.
- 주세척제, 건조촉진제, 애벌담금제, 산소계표백제, 스케일제거제, 오븐 및 기름때용 세제, 오븐크리너, 살균소독제, 손소독·물비누세제, 기구살균소독제, 식기세척기세제, 식기세척기린스, 손세정제 등 15종 물품 공급(총 예정량 1,010통/개)
- 인체 무해, 염소계 성분 무첨가 제품(살균소독제 제외) 공급
- 월 1회 이상 식기세척기 정기점검 및 결과서 제출
- 월 1회 이상 식기 표면 잔류세제 농도 검사(pH 테스트 등) 실시 및 결과서 제출
- 식기세척기 및 세제 투입 문제 발생 시 3~4시간 내 A/S 대응
- 연 1회 이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실시 및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MSDS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880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식기세척·살균세정용 세제 15종 공급
물품 › 환경·위생 › 청소·세탁·위생용품
병원·요양병원·장례식장 급식실에 납품하는 세척제·살균소독제·린스 등 위생용 세제류 구매로, 청소·세탁·위생용품에 해당한다.
- 월 정기 납품 및 추가 납품(중앙·요양·장례식장 지정장소 직접 납품)
- 식기세척기 월 1회 정기점검 및 결과서 제출
- 식기 표면 잔류세제 농도 검사(pH 테스트) 결과서 제출
- 세제 투입·세척기 문제 발생 시 3~4시간 내 A/S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연 1회 이상 MSDS 교육
- 거래명세서 제출, 포장지·용기 회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867,636원
- 배정예산
- 47,154,400원
- 기초금액
- 45,381,079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4,286,7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액상세제 (4713181001)
- 수량
- 1 개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8808-000
- 참조번호
- 2026-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867,636원
- 배정예산
- 47,154,4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7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품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특수계약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입찰참가자격/입찰보증금접수 마감일시 : 2026. 9. 29.(화) 18: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0:00 라.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서 마감일시까지 제출(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안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유효한 것으로 조회되어야 함
참가자격
라. 우리 병원이 제시하는 다음의 특약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 물품판매허가업체인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로 본원에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마.「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시행 2026. 1. 1.), 조달청 지침」제7조의3(직접이행의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5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다.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5%)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성립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
과업·요구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9. 30. | |||||||
|---|---|---|---|---|---|---|---|
| No | 품명 | 규격 | 단위 | 예정량 | |||
| 중앙 | 장례식장 | 요양 | 합계 | ||||
| 1 | 주세척제 | 4kg이상 | 통 | 150 | 96 | 246 | |
| 2 | 건조촉진제 | 4.8kg이상 | 124 | 72 | 196 | ||
| 3 | 애벌담금제 | 20kg | 126 | 40 | 166 | ||
| 4 | 산소계표백제 | 45 | 85 | ||||
| 5 | 스케일제거제 | 4.3kg이상 | 35 | 24 | 59 | ||
| 6 | 오븐 및 기름때용 세제 | 18kg이상 | 21 | 36 | 57 | ||
| 7 | 오븐크리너(하이토피아m490) | 18.73L (20kg) | 12 | 12 | |||
| 8 | 살균소독제 | 4L이상 | 58 | 4 | 62 | ||
| 9 | 손소독,물비누세제 | 1L이상 | 34 | 10 | 44 | ||
| 10 | 기구살균소독제 | 450ml이상 | 20 | 20 | |||
| 11 | 1L | 30 | 30 | ||||
| 12 | 20L | 개 | 1 | 1 | |||
| 13 | 식기세척기세제 | 18.75L (마이스토어) | 통 | 12 | 12 | ||
| 14 | 식기세척기린스 | 10 | 10 | ||||
| 15 | *손세정제 | 1L | 개 | ||||
| 합계 | 623 | 45 | 342 | 1010 |
▢ 업체선정시 조건 1) 물품의 품질 및 규격 ○ 대형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내역서 규격의 동등이상 제품일 것 (단, 동등이상의 판단은 시중 판매 단가 등을 고려한 사용부서 판단에 따라 사전 협의 후 납품) ○ 인체 무해, 염소계 성분 무첨가(단, 살균소독제 제외) 2) 납품 ○ 입고에 따른 납품기일 엄격히 준수 ○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 병원 지정 장소에 직접 납품하고 대면 검수 후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적재 ○ 미입 혹은 교환 제품 납품 시에도 직접 납품 (택배사 이용 금지) ○ 월 정기 2회 납품하되 사용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월 3회 이상 추가 납품 ○ 거래명세서 제출할 것 3)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식기세척기 정기점검 및 결과서 제출 ○ 월 1회 이상 식기 표면의 잔류세제 농도 검사(pH 테스트 등)를 실시 한 후 결과서 제출 ○ 식기세척기 및 세제 투입에 문제 발생시 3~4시간 내에 A/S 가능할 것 4) 연간 1회 이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실시 ○ 신규교육 - 기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내용: 제품명, 유해·위험성 및 응급조치 요령, 취급상 주의사항, 경고표지 이해 등 ○ 정기교육 - 내용: 세제별 적절한 사용방법 등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등 ※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 기타사항 1)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 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 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납품 대금 지급 다음의 경우 납품 대금 지급 연기를 할 수 있다. 가. 타당한 사유 없이 납품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나. 납품 품목에 대한 자료가 누락 또는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다. 발주일로부터 납품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 익일부터 납품완료일까지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품완료일 익일부터 납품대금이 지급된다. *장례식장
물품(주방식기세척세제) 구매계약 특수조건
중앙보훈병원장(이하 “병원”)과 ooo(이하 “계약상대자”)는 중앙보훈병원(영양과, 장례식장) 및 서울요양병원에 납품하는 주방식기세쳑세제(세부품목은 물품내역서 참조) 물품 구매ㆍ공급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품명 및 품질) ① 품명과 규격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사정으로 본 계약서에 명기된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동 물품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고 동 물품보다 우수한 물품(이하 “동등 이상 물품”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동등 이상 물품 여부의 판단은 “병원”의 검수 직원의 결정에 따르며, 동등 이상 여부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입찰 등을 통한 차기 계약업체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병원”과 “계약 상대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납품방법 및 검수방법) ① “병원”은 납품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팩스 또는 메일로 통보한다. 단, 소요량이 긴급하게 변동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발주일로부터 2주 이내 정해진 장소에 직접 납품하고 대면 검수 후 제조일 혹은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일 경우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적재하며, 미입 혹은 교환 제품 납품 시에도 직접 납품하며, 택배사 이용 시 미입고로 간주한다. ③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부적격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간까지 재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검수방법과 시기는 병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위 제3조 제3항의 부적격품목과 관련한 “병원”의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병원”은 부적격품목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월 정기 1회 납품하되 사용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월 2회 이상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을 명시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 분석) 물품에 대한 품질 감식을 필요로 할 때, “병원”은 그 분석을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지시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납품수량 및 대금의 결재방법) ① 계약서에 명기된 수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병원”은 실제로 소요되는 수량을 증감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병원”의 사정에 따라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물품대금은 실제 납품한 수량에 의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한다. 제7조(공급자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또는 불량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2. 규격 미달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3.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ㆍ기소중지이거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기타 “병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9조(납품 대금 지급) 다음의 경우 납품 대금 지급 연기를 할 수 있다. ① 타당한 사유 없이 납품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② 납품 품목에 대한 자료가 누락 또는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③ 발주일로부터 납품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 익일부터 납품완료일까지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품완료일 익일부터 납품대금이 지급된다. 제10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승낙 없이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포장지 등 처리)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물품 및 납품 시 사용한 물품의 포장지, 용기, 봉지 등을 “병원”이 처분을 요구하는 일시까지 회수하여 가져가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사항에 대한 문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ㆍ대물사고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