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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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453호선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

강원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상지개발
계약금액
43,206,9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892만원
참가
37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849410/02(금)43,206,9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상지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0780-43,206,9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상지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원도 인제군 원통~서화 간 지방도45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133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도로 선형 개량에 따라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발주한다.

  • 폐콘크리트 1,133톤 수집·운반 및 처리
  • 성상별·종류별 분리 보관·수집·운반
  • 폐기물 인계서(간이 인계서 포함) 작성·제출 및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대장 작성
  •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인계·인수 내용 입력
  • 재생골재 생산(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및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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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콘크리트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133톤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해 중간처리(파쇄·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성상별 분리·보관 및 전용차량 수집·운반
  • 중간처리시설 파쇄·선별을 통한 재생골재 생산
  • 폐기물 인계서(간이 인계서 포함) 작성·제출 및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대장 작성
  •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인계·인수 및 처리 입력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확인
  • 운반·보관 중 흩날림·침출수 방지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470,000원
배정예산
48,917,000원
기초금액
48,91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778-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45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470,000원
배정예산
48,91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5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26년 지453호 원통~서화 폐콘크리트 처리용역).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목 적 ◦ 본 과업은 도내 지역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기능을 향상하고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형상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여 이용자의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공사위치 ◦ 시 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 종 점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3. 공사개요

구 분지방도453호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공사
폐 콘 크 리 트1,133 TON

4. 공 사 기 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설계적용기준 ◦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및 2026년 건설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거 리13.9km비 고
운 반 비8,112원V1=0.1Km, V2=13.7Km, V3=0.1Km

참가자격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과업·요구

4) 업무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1)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2)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4)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외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9)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작업차량, 작업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장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업체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Ⅳ.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전체 6개월(18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용역수량의 증․감 용역 예정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4.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 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건설사업관리기술 인)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 정산한다.(방침변경으로 인한 처리물량변동 시 실 정산한다.) 5.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입찰참가자는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저가투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9. 30.(수)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30.(수)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자격

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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