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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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그린디씨알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675만원
- 참가
- 27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7721 | 09/30(수) | 60,724,300원 | 금차 75일, 총차 440일 | 주식회사 그린디씨알 (주계약업체 90%) 주식회사 원애환경 (도급업체 10%) |
| R26TE18551481 | 09/30(수) | 60,724,300원 | 금차 75일, 총차 440일 | 주식회사 그린디씨알 (주계약업체 90%) 주식회사 원애환경 (도급업체 10%) |
요약 AI 요약
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해 수집·운반·처리한다.
- 폐목재 63.2톤, 폐합성수지 5.7톤, 폐콘크리트 511.7톤, 폐아스콘 1.0톤, 건설폐자재(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200.4톤,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 5% 이하) 378.2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10.1톤,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1.5톤 처리
- 폐기물 반출 전 선별 작업 시행 후 반출, 반출 물량에 따라 정산
- 폐기물 배출관리계획서 제출 및 변경 시 배출 변경계획서 제출
- 폐기물 운반 3일 전 감독관에게 보고, 감독관 입회하에 계량자료 작성·제출
- 계량증명서 제출 및 폐기물 배출·처리실적보고 제출
- 주간·월간 보고서 제출, 착수 전·중·후 및 위탁처리 전반 천연색 사진 제출, 준공 시 사진첩 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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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서 발생한 폐목재·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선별 후 반출
- 계량증명서 작성·제출
- 폐기물 배출관리계획서 및 변경계획서 제출
- 올바로시스템 등록·관리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 운반 전 감독관 보고 및 입회 계량
- 비산먼지·낙하물 방지 조치
- 현장 부근 용지 사용 시 원상복구
- 천연색 사진 촬영 및 사진첩 제출
- 안전관리 및 사고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862,727원
- 배정예산
- 86,749,000원
- 기초금액
- 86,749,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743-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공고 제2026-30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862,727원
- 배정예산
- 86,74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52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공고문(안)(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_소액수의.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공고문(안)(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_소액수의.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과업지시서(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 과업지시서(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중 발생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대상 가. 용역개요 1) 용역규모 : 폐목재 63.2ton, 폐합성수지 5.7ton, 폐콘크리트 511.7ton, 폐아스콘 1.0ton, 건설폐자재(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200.4ton,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 5% 이하) 378.2ton,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10.1ton,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1.5ton 2)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3) 기타사항 ① 폐기물 처리 물량은 사업현장에서 발생된 물량을 추정에 의거 계상 하였으므로 폐기물 반출시 선별 작업을 시행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물량에 의거 정산 처리토록 한다. ② 반드시 폐기물 상태를 현장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일반사항 가. 적 용 1)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과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공사 관계 법령과 규정, 기타 정부제정 관련 문헌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폐기물 관리법, 기타 본 공사에 관하여는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하고 혹은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용역 시행 중 아래의 사항 발생 시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다. 하도급의 제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라. 도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도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기간 내 과업 수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정한 것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폐기물 배출 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또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 배출관리계획서의 변경시 즉시 배출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도급자는 감독관이 폐기물 처리토록 한 건설현장의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비산먼지 또는 낙하물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안전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물량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 점검시 또는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3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량 등의 세부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계량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 반출이 발생시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지주의 승낙 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처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 지시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청은 중지 또는 연기를 지시할 수 있으며, 소량의 폐기물이라도 즉시 도급자는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사항 불이행시 본 공사 발주청의 임의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4) 본 공사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5) 본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 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 시행시 모든 시행 광경은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사업장 여건변동으로 인해 본 공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지체 없이 2일 이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도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응급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게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 본 지시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1)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을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24) 배출자의 신고의 주체는 도급자가 된다. 25) 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한 폐기물을 2차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함은 물론이며 운반도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26)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처리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7) 폐기물 반출 완료 후 도급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사본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도급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9) 도급자는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단지 내․외의 구조물,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0)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1) 도급자는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 배출 시점 및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 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및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32) 도급자는 폐기물 분리 배출시 환경 및 주변 지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안전, 민원 등 관리의 의무를 다한다. 마. 착수계 제출 및 승인 1) 도급자는 착수하기 전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 첨부 - 보유장비현황 -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허가증 사본 - 계량기 교정검사 성적서 사본 -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바.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사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발주처에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각종 배출 보고서는 주간, 월간보고서를 제출한다. 4) 발주처에 제출한 각종보고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의 재산으로 본다. 사. 현장관리 책임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행하는 볼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시행 중 도급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용역 시행방법을 채택해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배출사업에 필요한 근로자 출입에 대하여 공사의 출입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출입 통제를 받는다.
4) 도급자는 착수 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및 사고의 보고 1)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그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개인 안전장구 등의 착용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사 안전관리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안전, 환경, 운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제 법규의 준수 1)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률, 조례, 규칙 등 기타 관계 제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시템(올바로정보시스템) 등에 등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 붙임1. 공고문(안)(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_소액수의.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공고 제2026-3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1. 입찰개요 -------------------------------------------------------------------------------------------------------------- 공고(사업)명: 효동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폐기물처리 및 운반 - 폐목재 63.2ton - 폐합성수지 5.7ton - 폐콘크리트 511.7ton - 폐아스콘 1.0ton - 건설폐자재(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200.4ton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5%이하) 378.2ton -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10.1ton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1.5ton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 사 업 현 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2027. 12. 20.(2026년: 착수일~2026. 12. 20.) 추 정 금 액: 금86,749,000원(2026년 계약금액: 60,724,300원) - 추정가격 금78,862,727원, 부가세 금7,886,273원 예비가격기초금액: 금86,749,000원 기 타 사 항: 계약기간 및 예산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55-320-4812)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 055-320-48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를 등록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대표사)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를 등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와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