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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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

울산광역시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계약업체
주식회사 도영엔지니어링
계약금액
88,397,8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969만원
참가
11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31810/12(월)88,397,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도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154510/12(월)88,397,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도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565110/12(월)88,397,8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도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로침하(함몰·동공)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G.P.R 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도로파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시설물 자료 및 이력사항 수집·검토
  • 현장조사: G.P.R 탐사(차량탑재형 안테나 사용, 심도 3.0m 이상, 1차 탐사 후 이상부위는 심도 5.0m 이상 안테나로 재측정, 이상부위 탐사 길이는 전체 측정 길이의 5% 이내)
  • 탐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제출문, 참여 기술진 명단, 탐사 위치도, 조사 전경사진·부위별 사진, 요약문, 목차 등 포함)
  • 보고서 부록 구성(과업지시서, 탐사데이터,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 사진)
  • 사업진도보고(착수·중간·완료·수시·주간·월간 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부록 포함, 파일 포함,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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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PR 지반탐사 및 결과보고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도로 침하(동공·함몰) 예방을 위해 GPR로 도로 밑 지반을 탐사·분석하고 보고서를 내는 일로,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에 해당한다.

  • 시설물 자료 및 이력사항 수집·검토
  • 현장조사(GPR 1차 탐사, 이상부위 2차 심층 탐사)
  • 탐사 DATA 분석
  • 착수·중간·완료·주간·월간 보고
  • 최종보고서 작성(탐사데이터·사진첩·사용장비 사진 포함)
  • 현장 교통안전관리(안전표지판·신호수 배치)
  •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자료 비밀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628,182원
배정예산
99,691,000원
기초금액
99,69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741-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09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628,182원
배정예산
99,69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명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현재 일부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도로침하(함몰·동공)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G.P.R 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도로파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함
3. 과업대상:
(2)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가장최근기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업체는 본 과업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 추진 조직표
- 보안각서
- 투입장비
-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지정한 기일 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가능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조기에 응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도로지반 탐사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시설물 자료 및 이력사항 수집․검토
2) 현장조사
◎ G.P.R 탐사(필수과업)
․G.P.R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 범위의 기종(차량탑재형 안테나)을 선정해야 한다.
․기기는 사용 직전 반드시 테스트 후 실시한다.
․탐사구간의 심도는 3.0m 이상 되어야 한다.
․탐사구간의 상호 간격은 차선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1차 탐사 후 이상부위는 심도 5.0m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상부위 탐사 시 탐사 길이는 전체 측정 길이의 5% 이내로 한다.
3) 보고서 작성
4. 보고서 작성방법
4.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탐사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탐사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도로지반 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탐사 위치도
∘조사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요약문
∘보고서 목차
JIS 시스템 등록 등
나. 탐사의 개요
탐사 범위와 과업내용 등 탐사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도로지반 탐사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도로지반 탐사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도로지반 탐사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도로지반 탐사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도로현황, 지하매설물 설계도면
∘기존 지반침하(동공, 함몰) 탐사 실시결과
∘도로 보수이력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마. 종합결론 및 건의
∘도로지반 탐사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지반조사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탐사데이터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5. 사업진도보고
가.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처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 기간 중 우리 본부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작성, 용역수행 업체는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고사항
구분내용비고
착수보고회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에 대한 계획
별도협의
중간보고회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완료보고회전체 사업단계의 수행 결과 등
수시보고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필요시
주간보고주간업무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진척률, 차주계획 등매주 금요일
월간보고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등매월 5일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시는 탐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한다.
아.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탐사지점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4) 보안대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에 대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 기타사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고,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4. 최종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종류제출시기내용부수비고
최종보고서과업 만료시최종보고서(부록포함), 파일3부
(6) 예정공정표
과업일수
공종
착공일로부터 30착공일로부터 30착공일로부터 30비고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자료수집, 분석, 조사계획수립
․착수보고
2. G.P.R 탐사
․1차 탐사
․2차 탐사(이상구간)
3. DATA 분석
․보고서 작성기간중
관리주체 협의
4.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기간중
중간보고
5.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공정률(%)303030

=== (공고)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0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 지반탐사(GPR탐사) 1식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99,69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5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5) 아래 장비를 모두 보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 가)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나) 핸디형 GPR 장비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장비 보유 또는 임차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GPR차량 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등 - 핸디형 GPR 장비 : 핸디형 GPR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핸디형 GPR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 차량 또는 장비 임차계약서 및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서류 일체, 보험가입증명서(해당시) 등

과업·요구

내 역 서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2026년 하반기 광역시도 지반탐사용역
1) 직접인건비1식
2) 제경비110%
3) 기술료20%
4) 직접경비1
가) 여비 및 차량체재비
나) 차량운행비
다) 현지보조인부
라) 위험수당
마) 기계기구손료
바) 보고서인쇄비
계
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1식
소계
부가가치세10%1식
도급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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