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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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유비이엔텍
- 계약금액
- 71,619,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096만원
- 참가
- 13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3636 | 10/02(금) | 71,619,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유비이엔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2884 | 10/02(금) | 71,619,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유비이엔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상수관 설치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실시설계용역 1식
- 수도노선측량 L=4600m
- 가압장 설치 1개소
- 문막 비두리 전역 상수 공급을 위한 주관로 설치
- 조사측량 1식(D200㎜, L=4.6㎞)
- 실시설계보고서·설계도·설계예산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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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상수관로 설치공사의 실시설계(조사측량·구조물·부대시설 설계, 설계도서·공사비 산출)를 수행하는 상하수도 분야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조사측량(L=4,600m)
-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관로·가압장·구조물 설계
- 수량·단가산출 및 설계예산서 작성
- 설계도서·시방서 작성 및 납품
- 인허가 자료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598,182원
- 배정예산
- 80,958,000원
- 기초금액
- 80,95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738-000
- 참조번호
- 원주시 공고 제 2026-2590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3,598,182원
- 배정예산
- 80,9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용)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용)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1. 2. 3. 과업설명서 과업지시서 보안대책
1. 과업설명서
가. 과업의 명칭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민들의 생활여건향상 등에 필요한 상수관 설치공사의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시점부: 문막읍 비두리 산125-1 / 종점부: 문막읍 비두리 2095-4 / 경유지: 문막읍 비두리 1954-8 다. 과업의 범위 1) 위 치 : 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2) 과업개요 : 실시설계용역 1식, 수도노선측량 L=4600m(내역서 참조) / 가압장 설치(1개소) / 수혜가구(문막 비두리 전역 상수 공급을 위한 주관로 설치) 라. 설계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설계변경조건 1)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의 있을 경우 2)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하천구조물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하여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바. 기타사항 1) 현장조사 시에는 추후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반영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타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영구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5) 부득이하게 이월(명시이월 포함) 시 해당연도의 물가정보 및 노무비 등을 적용하여 성과품을 재제출한다.
2. 과업지시서
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 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시계획법) 3) 한국산업규격(KS) 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5) 산업안전보건법 6)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나.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시중 노임단가 2) 환 율 :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3) 자재단가 : 최근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4) 유 류 대 : 조달청 기준가격 적용 5) 단가산출 : 2026년 상반기 강원도 설계자료에 의해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계획은 상위계획, 도로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본 과업의 여건분석 및 관로계획, 하천 내 시설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수치지형도와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설계에 활용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 보, 용수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시설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등의 기존시설물 제원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마.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자 | |||||||||||||
|---|---|---|---|---|---|---|---|---|---|---|---|---|---|
| 토 목 분 야 | 측 량 분 야 | ||||||||||||
| 기술자/ | 기술자/ | ||||||||||||
| 자격증/성명 | 자격증/성명 | ||||||||||||
2)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과업에 임한다. - 1 단계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2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3 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 3)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 1 단계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
|---|---|---|
| 제 1 단계 | -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
| 제 2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
|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 조사 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기타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 ||
| 제 3 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 | |
| - 단가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 분야별 과업수행 1) 조사측량 -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 구간 인근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측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최대한 활용한다. 2) 구조물 설계 - 설계의 전제조건 •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해 설계하여야 한다. •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부대시설 설계 - 부대시설은 설치 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 관로 계획에는 제수변, 공기변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이형관 상세도를 평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된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 기타 • 공사특별시방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은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 시는 우리시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1)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 × 841)규격, 소도면은 A3(297 × 420)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 × 297)규격으로 한다. - 실시설계보고서 - 설계도 - 설계예산서 - 일반 및 특별시방서 -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인허가 자료 설계 초기단계에서 인허가를 필해야 하는 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추후 공사 발주 시 인허가로 미취득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보고서 작성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 납품조서 1) 실시설계도(A3) 각 3부, 접이식(A3) 각 3부 2) 설계서 각 3부(합본) 3) 설계예산서 각 3부 4) 수량산출서 각 3부 5) 단가산출서 각 3부 6)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 3부 7) 용지 및 지장물 조서 3부 8) 측량관계 자료 1식 9) 도로, 하천 점용 및 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 1식 10) 상기사항(설계예산서 전산자료 EST 및 EBS)을 포함한 기타성과품 전산자료를 수록한 USB자료 1식
3. 보안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여,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공고용)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59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금액: 금80,95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다. 기초금액: 금80,958,000원(추정가격 73,598,182원, 부가가치세 7,359,818원) 라. 위 치: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마. 과업내용: 실시설계용역 1식, 조사측량 1식(D200㎜, L=4.6㎞) ※ 본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상기 5)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