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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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경일고등학교 교복(생활복) 제조 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일고등학교 · 교복

추정가격
1,72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지남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서울특별시
무슨 일
2027학년도 생활형 교복 제조·구매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경일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할 생활형 교복(야구점퍼, 후드집업, 생활복 상의)을 제조·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복·하복은 별도 운영하지 않고 생활복만 구매 대상이다.

  • 야구점퍼 1벌: 몸판 울 60%+폴리에스테르 40%, 소매 합성가죽(PU) 또는 폴리에스테르, 안감 폴리에스테르 다이아몬드 패딩 누빔, 시보리 적용, 스냅단추 여밈, 학교 이니셜·학번·학교마크·학교명 아플리케 자수, 양쪽 사선 주머니
  • 후드집업 1벌: 몸판 겉면 면 100%, 안감 기모 폴리에스테르 100%, 전면 지퍼 여밈 일체형 후드, 내부 안주머니(양쪽), 앞판 양쪽 손주머니, 소매단·밑단 시보리, 학교마크·소매 자수
  • 생활복 상의(반팔) 1벌: 겉감 형광백색 폴리에스터 100%, 배색 곤색 폴리에스터 65%/레이온 35%, Y카라, 흰색 셔츠단추 11mm
  • 학생별 신체 치수·체형 계측 후 맞춤 제조(여학생 계측은 여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 원단 검사(샘플 검사 1차, 구입 원단 검사 2차) 및 완제품 비교 검사 후 본 제품 제작
  • 공인인정(시험)기관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제출, 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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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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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7,227,273원
배정예산
18,950,000원
기초금액
189,5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722,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50 SET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6:00오늘
개찰10/22(목) 10:00D-9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5건 이상10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3건 이상8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2건 이상6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1건 이상4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실적 없음2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 제출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 미제출5점
거리 접근성(A/S 용이성) - 5km 미만10점
거리 접근성(A/S 용이성) - 5km이상 ~ 10보통3점
거리 접근성(A/S 용이성) - 미흡1점
재질 - 우수15점
재질 - 보통12점
재질 - 미흡9점
완성도 - 우수15점
완성도 - 보통12점
완성도 - 미흡9점
A/S - 우수10점
A/S - 보통8점
A/S - 미흡6점
하자보상 - 우수15점
하자보상 - 보통12점
하자보상 - 미흡9점
가격 적정성 - 우수15점
가격 적정성 - 보통12점
가격 적정성 - 미흡9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27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생활형 교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생활복: 야구점퍼·후드집업·반팔 상의)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교복 세부카테고리에 해당한다.

  • 학생 신체 치수 계측 및 개별 맞춤 제작
  • 원단 샘플검사(1차)·원단검사(2차) 및 Q-마크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완제품 견본 제작·제출 및 완제품 검사 대응
  • 품목별 단가표(낙찰금액 산출서) 제출
  •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및 품목별 단가 보장 판매
  • 전년도 제품 할인 납품
  • 치수 불일치·하자 제품 교환 및 무상 수선(A/S)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자보증 1년)
  • 교복 수선 가능 연락처·약도 제출(성동구·광진구 소재)
  • 디자인 소유권 학교 귀속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8736-000
참조번호
경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일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일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227,273원
배정예산
18,95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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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경일고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2027학년도 경일고등학교 교복(생활복) 제조 ․ 구매 나. 규 격: [붙임] 경일고등학교 교복(생활복) 디자인 및 사양서 참조 다. 구매예정수량: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 구매 인원은 약 74명임 ★ 2027학년도 신입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구매 인원 및 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생활형 교복 - 2027. 2. 22.(월) ~ 2027. 4. 16.(금) ※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상한가격: 금344,53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삼십원) ★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을 초과하면 예정가격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사. 기초금액: 금189,500원(금일십팔만구천오백원) 1) 야구점퍼: 88,500원 2) 후드집업: 59,500원 3) 생활복 상의(반팔): 41,500원 ★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 치수측정, 품질인증,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1. 생활형 교복(남여공용) 가. 야구점퍼 1PCS 나. 후드집업 1PCS 다. 생활복 상의(반팔) 1PCS ★ 본 입찰의 구매 대상은 본교에서 공식 교복으로 운영하는 생활복입니다. ★ 본교는 동복·하복을 별도 교복 품목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는 생활형 교복 규격서에 정한 품목만 포함됩니다. 아.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1) 인원 증감 시 낙찰금액으로 산출된 1벌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2)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3)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에 비해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 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하여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5)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 보장 6)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7)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참가자격

8)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내용을 제안서 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따라‘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단가계약)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최저가 낙찰제)이며,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입니다. 라.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8.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9. 각서 1부 10. 청렴서약서 1부 11. 낙찰금액 산출서 1부(낙찰자만 제출) 12. 위임장 1부. 끝. 【붙임 1】

2027학년도 경일고등학교 교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경일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일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 “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생활형 교복을 2027년 4월 17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완제품을 (품목별 각각 1벌)을 제작 제출하여 기제출한 견품품과 완제품을 비교 검사 등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동복 및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준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성동구 또는 광진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 “학교”와 “납품사”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비고
수
행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30)
1.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5건 이상10주1)
참조
3건 이상8
2건 이상6
1건 이상4
실적 없음2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1) 제출10
2) 미제출5
1. 거리 접근성(A/S 용이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 확인
5km 미만10
5km이상 ~ 10보통3
미흡1
정
성
적
평
가
(70)
재질(15)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기타 원단의 품질 상태
우수15
보통12
미흡9
완성도
(15)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5. 기타 제품의 완성 상태
우수15
보통12
미흡9
A/S
(10)
1. 무상 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우수10
보통8
미흡6
하자보상
(15)
1.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2. 하자 보상 이행 방남의 적정성
3. 기타 하자 보상에 따른 수행 정도
우수15
보통12
미흡9
가격
적정성(15)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우수15
보통12
미흡9
합 계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주4)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붙임 3】

과업·요구

생활형 교복품목수량단가 비율
(%)
비고
생활형 교복상의야구점퍼1
후드집업
생활복 상의
(반팔)
소 계1벌100%

【붙임 7】

교복 제조 사양서

○ 품목 : 생활형 교복

품목(남여공통)재질 · 사양
야구
점퍼
(상의)
디자인
색상
원단
후드
집업
(상의)
디자인
색상
원단
카라
티셔츠
(상의)
디자인
색상
원단
부자재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완제품을 (품목별 각각 1벌)을 제작 제출하여 기제출한 견품품과 완제품을 비교 검사 등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동복 및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준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성동구 또는 광진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 “학교”와 “납품사”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경일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및 사양서.hwp ===

경일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및 사양서

1. 생활복 * 겉감(형광백색): 폴리에스터100 * 배색(곤색): 폴리에스터65/레이온35 * 디자인: Y카라 * 단추: 흰색셔츠단추 11mm 2. 후드집업 * 혼용률: 몸판겉면(Cotton) 100% * 안감 기모: 폴리에스테르(Polyester) 100% * 디자인 사양 및 설명 - 안감 미세 기모 처리로 보온성 및 부드러운 착용감 제공 - 전면 지퍼 여밈 방식 및 조절 끈이 있는 일체형 후드 - 앞판 안쪽(우라)에 몸판 원단을 한번 더 대어 제작한 내부 안주머니(양쪽) 마감 - 앞판 하단 전면 양쪽 손주머니(포켓)배치 - 소매단 및 밑단 견고한 시보리(립) 처리로 변형 방지 - 좌측 가슴 상단에 학교 마크 자수 - 오른팔 학교마크 자수 - 왼팔소배 자수 3. 야구점퍼 * 혼용률: 몸판 울 60% + 폴리에스테르 40% * 소매: 합성가죽l(PU) 100% 또는 폴리에스테르 100% *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다이아몬드 패딩 누빔) * 디자인 사양 및 설명 - 목, 소매단, 밑단에 신축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시보리(시보리 립) 적용 - 앞여밈은 견고한 스냅 단추(똑딱이 단추) 방식 - 좌측 가습 상단에 학교 이니셜 아플리케자수 - 왼쪽팔 학번 아플리케자수 - 오른쪽팔 학교마크 자수 - 등판 학교명 아플리케자수 - 양쪽 사선 입술주머니 적용으로 수잡성 증대 - 보온성 강화한 패딩 안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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