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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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2.95% · 기초금액 7억원
참가
20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아파트 11개동, 683세대)의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선정된 감리업자는 전기공사기간(2027.06.15~2029.11.15, 29개월) 동안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전기공사 감리업무 수행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책임·보조·비상주 감리원)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 작업기법 계획서 작성(예상 문제점, 조치사항,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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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
  •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 작성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 감리비 정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경력 및 실적25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경력 및 실적14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등급2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9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감리업체실적10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감리업체)4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 - 상주감리원6점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4점
교체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2점
가점·감점 - 지역 가점1.5점
가점·감점 - 책임감리원(기술자격)1점
가점·감점 - 부실벌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7.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1:00지남
개찰10/07(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6,370,378원
배정예산
722,007,416원
기초금액
700,347,193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2.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4(목)
공고번호
R26BK01738721-000
참조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6-235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6,370,378원
배정예산
722,007,416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5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강영욱
다. 시 공 자 :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대표 정경구
라. 설 계 자 : ㈜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양상훈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외 24필지
○ 대지면적 : 40,247.0000㎡
○ 연 면 적 : 132,524.3694㎡
○ 규 모 : 아파트 11개동(지하4층~지상22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세 대 수 : 683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6.11.2. ~ 2029.11.15. (36.5개월)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7.06.15. ~ 2029.11.15. (29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07.02.
바. 사 업 비
○ 전기공사비 : 11,006,984,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확장비 포함)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사. 복수예비가격
(부가가치세포함)
○ 감리비기준 :
722,007,416원
가. 사 업 명 :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강영욱
다. 시 공 자 :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대표 정경구
라. 설 계 자 : ㈜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양상훈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60-16번지 외 24필지
○ 대지면적 : 40,247.0000㎡
○ 연 면 적 : 132,524.3694㎡
○ 규 모 : 아파트 11개동(지하4층~지상22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세 대 수 : 683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6.11.2. ~ 2029.11.15. (36.5개월)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7.06.15. ~ 2029.11.15. (29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07.02.
바. 사 업 비
○ 전기공사비 : 11,006,984,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확장비 포함)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3호)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 기초금액 :
700,347,193원
※ 산출범위: 97±3%,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이후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10. 8.(목) ~ 2026. 10. 13.(화) 17:3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방 법 : 문서24를 통해 순천시 건축과로 접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17:3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순천시청 건축과 [순천시 중앙로 66, 6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방법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선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방법 : 문서24로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①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접수확인은 가능)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④ 이의신청 마감일시까지 접수여부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누락 등 불이익 및 책임은 이의신청자에게 있음. 제출 시 제목은 「순천시 000공 동주택 전기감리자 모집공고 이의신청」으로 통일하시기 바람(사실확인서류 제출 과 별개의 문서로 구분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참가자격

가. 감리업자 ①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②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③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①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②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③ 응모자격 제한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지역가점 1.5점부여(지역가산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전자PQ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5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①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④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⑥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전기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1. 응모서류

과업·요구

⑥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⑦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⑧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⑩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⑪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④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⑤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⑥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④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3,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배점·평가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미제출구 분
작업기법
제 출미제출
수우미양가미제출수우미양가미제출
점 수32.72.42.11.80점 수21.81.61.41.20
평
가
기
준
내용수행계획적합부적합평
가
기
준
내
용
문제점적합부적합-
조치사항
배치계획적합부적합
대책방안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2쪽
미만
-

과업·요구

감리
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
업자
② 행정제재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① 등급/책임감리원 가점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력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감리원경력확인서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감리원경력확인서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배점신청인청비고
1. 참여감리원50가. 책임감리원(1)등급-
(2)경력 및 실적25
나. 보조감리원(1)등급-
(2)경력 및 실적14
다. 비상주감리원(1)등급2
(2)경력 및 실적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10
3. 신 용 도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1)감리업체4
(2)참여감리원3
나. 재정상태
건실도
(1)자본비율1.0
(2)유동비율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가. 개발실적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다. 교육실적2
5. 업무중첩도가. 상주감리원6
나. 비상주감리원4
6. 교체빈도5가. 감리업체2.5
나.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가. 과업수행계획3
나. 작업기법2
8. 가점․감점1.5
1
-5
가. 지역 가점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1
다. 부실벌점-5
합 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신청자선정권자
가. 참여감리원50■■■
가. 참 여
감리원
(1) 책 임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25]
(-)
(25)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2) 보 조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14]
(-)
(14)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 비상주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11]
(2)
(9)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산출근거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다. 신용도[10]■■■
다.신용도(1) 영업정지
㈎ 감리
업체
㈏ 참여
감리원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산출근거(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
실적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산출근거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마. 업무중첩도[10]■■■
마. 업무
중첩도
(1) 상주
감리원
(2) 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바. 교체빈도[5]■■■
바. 교체
빈도
(1) 감리
업체
(2) 참여
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가. 감리업체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2) 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산출근거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15년이상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2522191613
규 모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2년3년4년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1210
1,200세대이상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1412108
경 력10년이상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9753
규 모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80이상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109876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이하5년초과 10년이하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구 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점 수42
구 분6개소미만6개소7개소8개소9개소이상
점 수43210
교체빈도
(%)
10%미만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2.521.50
구 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 수32.72.42.11.80
구 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 수21.81.61.41.2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1.5]
[1.0]
[-5]
세부평가방법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요소[1.5]
[1.0]
[-5]
세부평가방법신청자선정권자
가점(1)지역가점(1.5)ㅇ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지역 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800세대 미만해당)
(2) 책 임
감리원
(1)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1) 지역가점 : 관련 서류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부실
벌점
(-5)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ㅇ 부실벌점 :

과업·요구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업체에한함)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순천시장 귀하 [별첨 2]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전기공사기간 :

구
분
성명등 급투 입 일 자개월비고
구
분
성명등 급연도개월비고
월
책임○○○
보조
비상주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경 력 사 항경력
일수
환산비평가환산 일 수평점평가
구분사 업 명기 간경력
일수
환산비평가환산 일 수평점평가
책
임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일
년
[부표 3-1]
라목 소계
합 계
구분경 력 사 항경력
일수
환산비평가환산 일 수평점평가
사 업 명기 간
보
조
감
리
원
합 계일
년
구분경 력 사 항경력
일수
환산비평가환산 일 수평점평가
구분사 업 명기 간경력
일수
환산비평가환산 일 수평점평가
비
상
주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일
년
[부표 3-1]
라목 소계
합 계

[별첨 4]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용 역 명감리
기간
공사
기간
연면적(㎡)적용요율(%)환 산
연면적
(㎡)
평가
구분용 역 명감리
기간
공사
기간
주거시설주거시설외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환 산
연면적
(㎡)
평가
합 계

배점·평가

구 분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낙찰하한율
구 분사업수행능력
배점
배점산식85점이 되기위한 점수낙찰하한율
800세대 미만3070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5582.95%
1,200세대 미만5050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35
1,200세대 이상7030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1572.95%

과업·요구

=== 1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총공사비 구성현황 예정공정표) 전기2.pdf ===

공사예정공정표
▣ 공 사 명 :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 예정일 : 2026년 11월 02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11월 02일 ~ 2029년 11월 15일
년도2026202720282029
월11121234567891011121234567891011121234567891011비고
개월수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
전체공정2026.11.02 ~ 2029.11.15
(36.5개월)
전기공사2027.06.15 ~ 2029.11.15
(2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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