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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양]국도29호 금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철도안전연구소
- 계약금액
- 85,569,8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697만원
- 참가
- 48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1990 | 10/02(금) | 85,569,8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철도안전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7822 | 10/02(금) | 85,569,8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철도안전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준공 30년 이상 노후 교량인 금정교(국도29호, 1987년 준공)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보수·보강 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현황조사 및 기존 안전점검 자료 수집·분석
- 전체 부재 육안검사(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비파괴 현장시험(반발경도, 초음파전달속도, 탄산화깊이, 염화물함유량, 철근탐사)
- 상태평가(A~E 5단계 상태등급 산정)
- 안전성평가(구조해석, 내하력 평가)
- 보수·보강 방안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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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금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현장조사·시험·상태평가·안전성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현황조사 및 기존 안전점검결과 자료수집·분석
- 전체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비파괴 현장시험(반발경도·초음파·탄산화·염화물·철근탐사)
- 재하시험·구조해석·수중조사 등 선택과업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내하력 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 및 부록 작성·납품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교량점검차 등 접근장비 운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151,819원
- 배정예산
- 96,967,000원
- 기초금액
- 96,96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704-000
- 참조번호
-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625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151,819원
- 배정예산
- 96,96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청양]국도29호 금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1.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2026년 [청양]국도29호 금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2026년 (청양)국도29호 금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청양]국도29호 금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부여]국도29호 금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른 준공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인 금정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3. 과업의 내용
1) 대상시설물의 개요
| 구 분 | 시설명 | 위 치 | 준공연도 | 연장(m) | 폭(m) | 비고 |
|---|---|---|---|---|---|---|
| 교량 | 금정교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627-17 | 1987 | 75.8 | 11 | 국도29호 |
2)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기존 안전점검결과 등 자료수집, 분석 및 평가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 및 내하력 조사 라. 시설물 안전성 평가 마. 시설물의 보수․ 보강방안 제시 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4. 과업 세부내용
1) 현황조사, 안전점검결과 자료수집, 분석 가. 시설물 유지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교량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상의 세부설계 내용에 대한 분석 다. 과업수행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로 시행 라. 시설물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나.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3)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다. 재료시험 결과분석 라.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나. 구조해석결과의 분석 다. 내하력 평가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6) 보수․보강 방법 가. 보수・보강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가. 종합보고서 작성 나. 부록
1.5. 과업 수행 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6. 과업수행 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입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6) 사진첩에는 교량의 정․측면 사진을 첨부하고 손상 등의 부분적인 사진은 설명을 기재 하여야 한다. 7) 측정을 위하여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 전 조 사 | ◦구조종별 진단항목 검토 ◦기존의 점검/진단 자료 검토 -구조물의 경시변화 확인 -진단방향 및 선택과업 항목의 결정 | ||||||||||||||||
|---|---|---|---|---|---|---|---|---|---|---|---|---|---|---|---|---|---|
| 현 장 조 사 | |||||||||||||||||
| 기 본 과 업 | |||||||||||||||||
| 외관조사 | 조사․재료시험 | ||||||||||||||||
| ◦외관조사망도 작성 -전체부재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콘크리트 시험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탄산화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철근탐사시험 | ||||||||||||||||
|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 |||||||||||||||||
| ◦현장조사․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상태(안전성)평가 기초자료 검토․분석 | |||||||||||||||||
| 상 태 평 가 | 안 전 성 평 가 | ||||||||||||||||
|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 산정 - 내구성 평가 |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 내하력 등 구조안전성 평가 | ||||||||||||||||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 |||||||||||||||||
| ◦시설물 종합평가 결과 산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비교․평가 ◦안전등급 산정 | ◦손상 및 결함의 원인분석 ◦현재와 이전 상태와의 비교 검토․분석 결과 ◦사용제한․금지 등의 판단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 보 고 서 작 성 |
1)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과거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자료와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 ․ 운영기록, 안전점검기록, 보수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 및 시공도서 나. 시설물 관리기록 다. 각종사진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에 의해 실시하며, 진단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육안검사(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 다. 상세 육안검사(외관 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 3) 세부시설별 점검사항
| 부 재 구 분 | 점 검 부 위 | 점 검 방 법 | ||
|---|---|---|---|---|
| 상 부 구 조 | 상 판 부 | (1)교면포장(아스팔트) | 육 안 | |
|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 ||||
| (3)방호울타리(강재) 및 연석 | ||||
|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 | 손상(균열, 탈락)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열화(누수, 백태) | 육 안 | |||
| (5)신축이음 | 본체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
| 후타재(콘크리트) | ||||
| (6)교량받침(고무재) | 기능, 손상, 열화 | |||
| 거 더 | (7)철근콘크리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
| 하부 구조 | (10)교대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11)교각 |
4) 추가조사 추가조사는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에 포함시킨다. 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67호, 2013. 4. 26)에 의거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긴다.
3. 보고서 작성
3.1. 일 반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 조사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o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o 부재별 육안검사(외관조사) 결과분석. - 육안검사(외관조사) - 육안검사(외관조사) 결과 분석 ․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손상, 누수 등 o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 반발경도 시험 - 초음파 측정시험 - 철근배근 탐사시험 - 탄산화 시험 - 측정결과 분석 o 재료 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등) - 콘크리트 - 결과분석 o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o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o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필요시 추가) o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o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o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8) 보수 ․ 보강공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o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 일반적인 보수․보강 방안 - 시공 방법 - 시공 시 유의사항 o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o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 전체 부재별 육안검사(외관조사) 결과 -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결과 - 재료시험 결과 - 부재별 상태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보수․보강방법 o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o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 록 o 과업지시서 o 외관조사망도 o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o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o 상태평가 결과 자료 o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o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o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o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o 사전조사 자료 일체 o 기타 참고자료
4.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3부 2) 납품 CD (종합보고서, 부록 포함) ---------------- 1매
2. 예 정 공 정 표
| 공 정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비고 |
|---|---|---|---|---|---|---|---|
|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 10% | 10% | |||||
| 내구성조사 (육안조사, 재료품질시험 등) | 10% | 10% | 10% | 30% | |||
| 안전성 검토 (구조해석)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0% | 10% | 10% | ||||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제시 | 10% | 10% | 20% | ||||
|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0% | 10% | |||||
| 공 정 (%) | 10% | 20% | 20% | 30% | 10% | 10% | 100% |
참가자격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특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정기안전점검교육 (토목 분야) 이수증(신규교육 70시간 및 해당 보수교육 14시간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1. 기본대가 | 0 | ||||||||||||
| 가.직접인건비 | |||||||||||||
| 1)외업인건비 | 고급기술자 | 8.7 | 인 | ||||||||||
| 2) 내업인건비 | 38.7 | ||||||||||||
| 나. 선택과업 | |||||||||||||
| 1)구조해석 | 고급기술자 | 21.0 | 인 | ||||||||||
| 2)재하시험 | 25.0 | ||||||||||||
| - 외업인건비 | 16.0 | ||||||||||||
| - 내업인건비 | 9.0 | ||||||||||||
| 3)수중조사 | 1 | 식 | |||||||||||
| 다.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110~120% | 110 | % | ||||||||||
| 라. 기 술 료 | (가+나+다)의20~40% | 20 | |||||||||||
| 마. 직접경비 | |||||||||||||
| 1) 현장체재비 및 여비 | |||||||||||||
| ① 일비, 식비 | 8.7 | 인 | |||||||||||
| ③ 여비 | 1.0 | 식 | |||||||||||
| 2) 현지 차량운행비 | 2.0 | 일 | 0 | ||||||||||
| 3)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외업인원수의 40%) | 3.5 | 인 | ||||||||||
| 4) 위험수당 | 현지인건비의 10~20% | 10 | % | ||||||||||
| 5)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의 5% (점검) | 5 | |||||||||||
| 6) 보고서등인쇄비 | 1 | 식 | 0 | ||||||||||
| 바. 손해배상보험료 | |||||||||||||
| 사. 교량점검차 | |||||||||||||
| 아.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일 | ||||||||||||
| 2. 절사(천원단위 미만) | |||||||||||||
| 3. 공급가액 | |||||||||||||
| 4.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0.1 | 식 | ||||||||||
| 5. 합 계(도급예정액) | |||||||||||||
| 0 |
| ◎ 용역기간 : 착수 후 300일간 | ||||||||||||||||||||||||||||||||||||||||||||
|---|---|---|---|---|---|---|---|---|---|---|---|---|---|---|---|---|---|---|---|---|---|---|---|---|---|---|---|---|---|---|---|---|---|---|---|---|---|---|---|---|---|---|---|---|
| 구 분 | 투입율 | 착수+25일 | 착수일+50일 | 착수+75일 | 착수+90일 | 비 고 | ||||||||||||||||||||||||||||||||||||||
| 1.현장답사 및 과업수행계획, 자료수집 및 검토 | 15% | |||||||||||||||||||||||||||||||||||||||||||
| 2.현장조사(외관조사) | 20% | |||||||||||||||||||||||||||||||||||||||||||
| 3.현장조사자료 정리, 분석 | ||||||||||||||||||||||||||||||||||||||||||||
| 4.시설물 상태평가(3종시설물 대상) | ||||||||||||||||||||||||||||||||||||||||||||
| 5.종합보고서 작성 | 10% | |||||||||||||||||||||||||||||||||||||||||||
| 6.성과품 인쇄 및 납품 | 5% | |||||||||||||||||||||||||||||||||||||||||||
|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