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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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재공고 · 세종특별자치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와이
계약금액
179,084,6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억원
참가
90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7616-179,084,6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식회사 와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가하천인 미호강·금강 일원의 수목을 정비해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벌목·벌개제근과 수목제거, 임목폐기물 처리를 시행합니다.

  • 벌목 및 벌개제근(뿌리뽑기) 10,899㎡ (금강 1공구 1,700㎡, 미호강 2공구 9,199㎡)
  • 수목제거 B10~B60 규격 381주 (금강 1공구 90주, 미호강 2공구 291주)
  • 폐기물 소운반(덤프 1.0톤, 운반거리 100m) 금강 2톤·미호강 122톤
  •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 124톤
  • 중기운반 1식(부대공)
  • 예초작업(예초 높이 3cm 유지, 배부식 기계 원칙, 시설물 연접부 등은 인력 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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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하천 수목정비공사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국가하천(미호강·금강) 일원의 수목을 벌목·벌개제근·제거하고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벌목 10,899㎡
  • 벌개제근(뿌리뽑기) 10,899㎡
  • 수목제거(B10~B60) 381주
  • 조재작업(1.2m 규격)
  • 집재작업
  • 예초작업(예초높이 3cm)
  • 폐기물 소운반(덤프 1.0톤, L=100m)
  •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 124톤
  • 중기운반
  • 현장 정리 및 기록사진 촬영
  • 준공도면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39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9,52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839,71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626-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863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3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수목정비공사
공 사 현 장미호강,금강 일원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45일
공 사 내 용미호강(벌목 10,900㎡,임목폐기물처리 124톤
총 사 업 비199,529,000원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기 초 금 액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추 정 가 격181,390,000원개 찰 일 시
부 가 가 치 세18,139,000원개 찰 장 소
급 자 재 비
급 자 설 치 )
0원
낙 찰 하 한 율

참가자격

) 2026.9.23.(수)10:00 2026.9.29.(화)10:00 2026.9.29.(화)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관 (도 89.745% 관 (관 - 1 - 2.견 적 서 제 출 참 가 자 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 기일,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라.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계 약 및 견 적 서 제 출 방 식 가.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 역 제 한 (세 종 특 별 자 치 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 지 보 수 공 사 에 해당합니다. 라.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 액 입 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청 렴 계 약 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공 동 계 약 은 허 용 되 지 않 습 니 다 .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 사 항 을 이 행 하 여 야 하 는 공 사 입 니 다 . - 2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 험 료 등 경 비 를 금 액 조 정 없 이 반 영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과업·요구

합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839,7133,229,7184,267,360424,3842,066,3012,851,9500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미호강 일원 수목정비
1.1금강 1공구
벌목1,700㎡단산1참조
벌개제근(뿌리뽑기)단산2참조
현장내 수목제거B1090주일위1참조
B20일위2참조
B30일위3참조
B40일위4참조
B50일위5참조
B60일위6참조
폐기물소운반덤프1.0톤(L=100m)2Ton단산3참조
1.2미호강 2공구
벌목9,199㎡단산1참조
벌개제근(뿌리뽑기)단산2참조
현장내 수목제거B1039주일위1참조
B2056일위2참조
B30160일위3참조
B4011일위4참조
B50일위5참조
B6014일위6참조
폐기물소운반덤프1.0톤(L=100m)122Ton단산3참조
▣부대공
중기운반미호강1식단산4참조
▣폐기물처리
1.1
임목폐기물 처리상차, 운반, 처리124Ton
1.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내역서적용

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내역서 적용

구분공종규격단위수량비고
▣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1금강 1공구
벌목M21,700
벌개제근
수목제거B10주90
B20-
B30
B40
B50
B60
폐기물소운반L=100mTON2
임목폐기물상차, 운반, 처리
2미호강 2공구
벌목M29,199
벌개제근
수목제거B10주39
B2056
B30160
B4011
B50
B6014
폐기물소운반L=100mTON122
임목폐기물상차,운반,처리
▣부대공
중기운반식1

임목제거집계표 (숨김)

임목제거 수량 집계표

공종규격버드나무아카시아버즘나무미루나무뽕나무기타나무합계비고
공종흉고직경단위버드나무아카시아버즘나무미루나무뽕나무기타나무합계비고
금강
수목제거B=10주
B=20
B=30
B=40
B=50
B=60
뿌리제거B40~10㎡
B50이상
미호강
수목제거B=10주
B=20
B=30
B=40
B=50
B=60
뿌리제거B40~10㎡
B50이상

폐집

폐기물 수량 집계표

구분규격폐기물 처리비고
구분규격금강미호강비고
1공구2공구
M3TONM3TON
지상+지하2.1112.470107.352137.184
분배비줄기(60%)1.2671.48264.41182.310
가지(14%)0.2960.34615.02919.206
잎(11%)0.2320.27211.80915.090공제
뿌리(15%)0.3170.37116.10320.578
폐기물처리1.8792.19895.543122.094

금강 체산

미호강 1공구 수량산출

구분수고H흉고직경B단위중량임목본수지상부 체적지하부 체적폐기물비고
구분McmTON/M3주V=k π (R/2)2 x H x (1+P)M3V=13/87*지상부체적M3TON비고
901.8370.2742.470
아카시아4101.1700.5x3.14x (0.1/2)^2x4 x (1+0.3)x 90 =13÷87× 1.837 =
3000.5x3.14x (0.3/2)^2x4 x (1+0.3)x 0 =0.00013÷87× 0 =00.000
5100.5x3.14x (0.1/2)^2x5 x (1+0.3)x 0 =
60.5x3.14x (0.1/2)^2x6 x (1+0.3)x 0 =
200.5x3.14x (0.2/2)^2x6 x (1+0.3)x 0 =
80.5x3.14x (0.2/2)^2x8 x (1+0.3)x 0 =
300.5x3.14x (0.3/2)^2x8 x (1+0.3)x 0 =
100.5x3.14x (0.3/2)^2x10 x (1+0.3)x 0 =
120.5x3.14x (0.3/2)^2x12 x (1+0.3)x 0 =
버드나무3101.2750.5x3.14x (0.1/2)^2x3 x (1+0.3)x 0 =
200.5x3.14x (0.2/2)^2x3 x (1+0.3)x 0 =
40.5x3.14x (0.2/2)^2x4 x (1+0.3)x 0 =
300.5x3.14x (0.3/2)^2x4 x (1+0.3)x 0 =
5200.5x3.14x (0.2/2)^2x5 x (1+0.3)x 0 =
300.5x3.14x (0.3/2)^2x5 x (1+0.3)x 0 =
6100.5x3.14x (0.1/2)^2x6 x (1+0.3)x 0 =
200.5x3.14x (0.2/2)^2x6 x (1+0.3)x 0 =
300.5x3.14x (0.3/2)^2x6 x (1+0.3)x 0 =
500.5x3.14x (0.5/2)^2x6 x (1+0.3)x 0 =
8200.5x3.14x (0.2/2)^2x8 x (1+0.3)x 0 =
300.5x3.14x (0.3/2)^2x8 x (1+0.3)x 0 =
400.5x3.14x (0.4/2)^2x8 x (1+0.3)x 0 =
500.5x3.14x (0.5/2)^2x8 x (1+0.3)x 0 =
600.5x3.14x (0.6/2)^2x8 x (1+0.3)x 0 =
10200.5x3.14x (0.2/2)^2x10 x (1+0.3)x 0 =
300.5x3.14x (0.3/2)^2x10 x (1+0.3)x 0 =
느릅나무2101.2000.5x3.14x (0.1/2)^2x2 x (1+0.3)x 0 =
4200.5x3.14x (0.2/2)^2x4 x (1+0.3)x 0 =
50.5x3.14x (0.2/2)^2x5 x (1+0.3)x 0 =
60.5x3.14x (0.2/2)^2x6 x (1+0.3)x 0 =
80.5x3.14x (0.2/2)^2x8 x (1+0.3)x 0 =
12400.5x3.14x (0.4/2)^2x12 x (1+0.3)x 0 =
뽕나무3100.5x3.14x (0.1/2)^2x3 x (1+0.3)x 0 =
200.5x3.14x (0.2/2)^2x3 x (1+0.3)x 0 =
40.5x3.14x (0.2/2)^2x4 x (1+0.3)x 0 =
300.5x3.14x (0.3/2)^2x4 x (1+0.3)x 0 =
5100.5x3.14x (0.1/2)^2x5 x (1+0.3)x 0 =
200.5x3.14x (0.2/2)^2x5 x (1+0.3)x 0 =
6300.5x3.14x (0.3/2)^2x6 x (1+0.3)x 0 =
400.5x3.14x (0.4/2)^2x6 x (1+0.3)x 0 =
플라타너스5201.2300.5x3.14x (0.2/2)^2x5 x (1+0.3)x 0 =
보리수1.200
물푸레
은행나무12601.2750.5x3.14x (0.6/2)^2x12 x (1+0.3)x 0 =
1090
200
30
40
50
60
90
구분수고H흉고직경B단위합계
구분Mcm단위131617181920야구장숲뜰골프장난방공사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66768707172737475767778798081828485868788합계
0.0
아카시아410주2020302090.0
30
5100.0
6
20
8
30
10
12
버드나무310
20
4
30
520
30
610
20
30
50
820
309
400.0
50
60
1020
30
느릅나무210
420
5
6
8
1240
뽕나무310
20
4
30
510
20
630
40
플라타너스520
보리수
물푸레
은행나무1260
벌목 및 벌개제근군집수목M2200.0300.0900.0300.0158.91700.0
독립수목0.0

미호2 체산

미호강 2공구 수량산출

구분수고H흉고직경B단위중량임목본수지상부 체적지하부 체적폐기물비고
구분McmTON/M3주V=k π (R/2)2 x H x (1+P)M3V=13/87*지상부체적M3TON비고
29193.39713.955137.184
아카시아3101.17050.5x3.14x (0.1/2)^2x3 x (1+0.3)x 5 =0.07713÷87× 0.077 =0.0120.104
52000.5x3.14x (0.2/2)^2x5 x (1+0.3)x 0 =0.00013÷87× 0 =00.000
610250.5x3.14x (0.1/2)^2x6 x (1+0.3)x 25 =0.76513÷87× 0.765 =0.1141.028
20120.5x3.14x (0.2/2)^2x6 x (1+0.3)x 12 =1.47013÷87× 1.47 =0.221.977
30150.5x3.14x (0.3/2)^2x6 x (1+0.3)x 15 =4.13313÷87× 4.133 =0.6185.559
5000.5x3.14x (0.5/2)^2x6 x (1+0.3)x 0 =0.00013÷87× 0 =00.000
8200.5x3.14x (0.2/2)^2x8 x (1+0.3)x 0 =
300.5x3.14x (0.3/2)^2x8 x (1+0.3)x 0 =
400.5x3.14x (0.4/2)^2x8 x (1+0.3)x 0 =
500.5x3.14x (0.5/2)^2x8 x (1+0.3)x 0 =
120.5x3.14x (0.5/2)^2x12 x (1+0.3)x 0 =
버드나무3101.27530.5x3.14x (0.1/2)^2x3 x (1+0.3)x 3 =0.04613÷87× 0.046 =0.0070.068
460.5x3.14x (0.1/2)^2x4 x (1+0.3)x 6 =0.12213÷87× 0.122 =0.0180.179
20200.5x3.14x (0.2/2)^2x4 x (1+0.3)x 20 =1.63313÷87× 1.633 =0.2442.393
3000.5x3.14x (0.3/2)^2x4 x (1+0.3)x 0 =0.00013÷87× 0 =00.000
550.5x3.14x (0.3/2)^2x5 x (1+0.3)x 5 =1.14813÷87× 1.148 =0.1721.683
600.5x3.14x (0.6/2)^2x5 x (1+0.3)x 5 =4.59213÷87× 4.592 =0.6866.729
620200.5x3.14x (0.2/2)^2x6 x (1+0.3)x 20 =2.44913÷87× 2.449 =0.3663.589
30460.5x3.14x (0.3/2)^2x6 x (1+0.3)x 46 =12.67513÷87× 12.675 =1.89418.575
4060.5x3.14x (0.4/2)^2x6 x (1+0.3)x 6 =2.93913÷87× 2.939 =0.4394.307
5010.5x3.14x (0.5/2)^2x6 x (1+0.3)x 1 =0.76513÷87× 0.765 =0.1141.121
830750.5x3.14x (0.3/2)^2x8 x (1+0.3)x 75 =27.55413÷87× 27.554 =4.11740.381
4000.5x3.14x (0.4/2)^2x8 x (1+0.3)x 0 =0.00013÷87× 0 =00.000
5040.5x3.14x (0.5/2)^2x8 x (1+0.3)x 4 =4.08213÷87× 4.082 =0.615.982
103000.5x3.14x (0.3/2)^2x10 x (1+0.3)x 0 =0.00013÷87× 0 =00.000
400.5x3.14x (0.4/2)^2x10 x (1+0.3)x 0 =
500.5x3.14x (0.5/2)^2x10 x (1+0.3)x 0 =
6010.5x3.14x (0.6/2)^2x10 x (1+0.3)x 1 =1.83713÷87× 1.837 =0.2742.692
125000.5x3.14x (0.5/2)^2x12 x (1+0.3)x 0 =0.00013÷87× 0 =00.000
600.5x3.14x (0.6/2)^2x12 x (1+0.3)x 0 =
뽕나무3201.20010.5x3.14x (0.2/2)^2x3 x (1+0.3)x 1 =0.06113÷87× 0.061 =0.0090.084
3000.5x3.14x (0.3/2)^2x3 x (1+0.3)x 0 =0.00013÷87× 0 =00.000
42010.5x3.14x (0.2/2)^2x4 x (1+0.3)x 1 =0.08213÷87× 0.082 =0.0120.113
300.5x3.14x (0.3/2)^2x4 x (1+0.3)x 1 =0.18413÷87× 0.184 =0.0270.253
51000.5x3.14x (0.1/2)^2x5 x (1+0.3)x 0 =0.00013÷87× 0 =00.000
3010.5x3.14x (0.3/2)^2x5 x (1+0.3)x 1 =0.23013÷87× 0.23 =0.0340.317
4040.5x3.14x (0.4/2)^2x5 x (1+0.3)x 4 =1.63313÷87× 1.633 =0.2442.252
5000.5x3.14x (0.5/2)^2x5 x (1+0.3)x 0 =0.00013÷87× 0 =00.000
6300.5x3.14x (0.3/2)^2x6 x (1+0.3)x 0 =
400.5x3.14x (0.4/2)^2x6 x (1+0.3)x 0 =
5020.5x3.14x (0.5/2)^2x6 x (1+0.3)x 2 =1.53113÷87× 1.531 =0.2292.112
6000.5x3.14x (0.6/2)^2x6 x (1+0.3)x 0 =0.00013÷87× 0 =00.000
8500.5x3.14x (0.5/2)^2x8 x (1+0.3)x 0 =
10600.5x3.14x (0.6/2)^2x10 x (1+0.3)x 0 =
느티나무5301.32050.5x3.14x (0.3/2)^2x5 x (1+0.3)x 5 =1.14813÷87× 1.148 =0.1721.742
810.5x3.14x (0.3/2)^2x8 x (1+0.3)x 1 =0.36713÷87× 0.367 =0.0550.557
단풍나무51.275110.5x3.14x (0.3/2)^2x5 x (1+0.3)x 11 =2.52613÷87× 2.526 =0.3773.701
참느릅나무41.32000.5x3.14x (0.3/2)^2x4 x (1+0.3)x 0 =0.00013÷87× 0 =00.000
52010.5x3.14x (0.2/2)^2x5 x (1+0.3)x 1 =0.10213÷87× 0.102 =0.0150.154
400.5x3.14x (0.4/2)^2x5 x (1+0.3)x 1 =0.40813÷87× 0.408 =0.0610.619
63000.5x3.14x (0.3/2)^2x6 x (1+0.3)x 0 =0.00013÷87× 0 =00.000
400.5x3.14x (0.4/2)^2x6 x (1+0.3)x 0 =
8300.5x3.14x (0.3/2)^2x8 x (1+0.3)x 0 =
5040.5x3.14x (0.5/2)^2x8 x (1+0.3)x 4 =4.08213÷87× 4.082 =0.616.193
벚나무3201.23010.5x3.14x (0.2/2)^2x3 x (1+0.3)x 1 =0.06113÷87× 0.061 =0.0090.086
참나무10601.34080.5x3.14x (0.6/2)^2x10 x (1+0.3)x 8 =14.69513÷87× 14.695 =2.19622.634
1200.5x3.14x (0.6/2)^2x12 x (1+0.3)x 0 =0.00013÷87× 0 =00.000
1039
2056
30160
4011
50
6014
291
구분수고H흉고직경B단위미호강합계
구분Mcm단위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합계
0.0
아카시아310주55.0
5200.0
6102525.0
201212.0
3011415.0
500.0
820
30
40
50
12
버드나무31033.0
466.0
20117220.0
300.0
5415.0
605
6202020.0
3059122046.0
40336.0
5011.0
830304575.0
400.0
50224.0
10300.0
40
50
6011.0
12500.0
60
뽕나무32011.0
300.0
42011.0
301
5100.0
3011.0
40224.0
500.0
630
40
5022.0
600.0
850
1060
느티나무53055.0
811.0
단풍나무57411.0
참느릅나무40.0
52011.0
401
6300.0
40
830
5044.0
벚나무32011.0
참나무106088.0
120.0
벌목 및 벌개제근군집수목M2619.5273.4432.4170.6577.5581.2687.3390.163.797.378.5409.4163.8431.4163.7415.41508.5738.4425.0382.9383.2159.29152.4
독립수목1.51.53.01.51.51.54.51.51.53.06.01.57.53.01.53.03.046.5

적용산식

▣ 적용산식(조경설계요람, 산림생태학 참조)

▶ 나무전체의 중량 = 지상부 중량(W1) + 지하부 중량(W2)
1지상부 중량(W1) = kxπx(R/2)²xHxw1x(1+P)2지하부 중량(W2) = W1x분배비
k : 수간형상계수 (0.5)소나무분배비 : 9/91
R : 흉고직경(m)기타분배비 : 13/87
H : 수고(m)
w1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 (ton/㎥)
P : 지엽 과다에 의한 보합율 (임목0.3, 고립목1.0)
▶ 수종별 단위중량
중 량 기 준적 용 수 목
1,340kg/㎥ 이상가시나무류, 감탕나무, 상수리나무, 소귀나무, 참나무, 호랑가시나 무, 회양목 등
1,300∼1,340kg/㎥느티나무, 말발도리, 목련, 빗죽이나무, 사스레피나무, 쪽동백, 참느 릅나무 등
1,250∼1,300kg/㎥굴거리나무, 단풍나무, 벗나무, 은행나무, 일본잎갈나무, 향나무, 곰솔, 버드나무, 미루나무 등
1,210∼1,250kg/㎥밤나무, 벽오동, 소나무, 칠엽수, 편백, 플라타너스 등
1,170∼1,210kg/㎥가문비나무, 녹나무, 삼나무, 왜금송, 일본목련, 버즘나무 등
1,170 kg/㎥ 이하아카시아,굴피나무, 화백 등
1,200kg/㎥뽕나무, 자귀나무,산나무, 느릅나무,팽나무,층층나무 등
▶ 산림생태학의 분배비
구 분줄기가지잎뿌리
소나무, 리기다4617289
상수리, 밤나무452513
아까시, 오리나무60141511
적용1115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설계서
2026.9
세종특별자치시
1.설계설명서

설계설명서

1. 설 계 설 명 서

1.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경관개선 및 친수공간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환경 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공 사 명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3.공 사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월하리 일원 등 2공구
4.공 사 개 요
가.수목정비공사
벌목 및 벌개제근 : 10,899㎡, 수목제거(B10~B60) : 381주
5.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한다. 단,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때는 그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가.기상불량(강우,강설,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 보다 많을 때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나.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우리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연장증가등)
6.설 계 변 경 조 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나.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다.선형,구조물 및 포장 등의 위치,수량,공법이 필요한 졍우
라.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 통행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진입로 시공 및 지질이 설계와 상이 할때
바.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때
사.수량 및 단가산출서에서 1식으로 처리한 수량이 변경되었을때
아.기타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
1. 일반시방서
1.총칙
1.1본 사업은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특별시방서
2.총칙
2.1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3. 감독관
3.1감독관이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대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2감독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3감독관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공사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4공사수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4. 보고
4.1공사수행자는 항상 용역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 보고한다.
5. 재료관리
5.1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것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6. 시공검사
6.1공사 수행자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관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안전관리
7.1공사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용역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7.2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3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7.4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7.5용역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7.5.1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7.5.2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7.5.3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7.5.4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8. 사고의 보고
8.1공사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사진 촬용
9.1공사수행자은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4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9.2기록사진은 각 공종마다 전․중․후 1매씩 촬영하고 대상지 전체의 시공 전 사진과 시공 진행사진, 시공 후 사진을 첨부한다.
9.3전․중․후 각각의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반복하여 찍은 것이여야 한다.
10. 준공검사
10.1공사수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과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0.2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 기타
11.1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사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11.2기존 임목폐기물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이 시방은 나무베기, 벌근굴취, 잔가지정리, 반출을 위해 자른 가지의 집재 및 이동이 가능한 크기로 자르는 공정인
벌목공사와 예초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1.2주요내용
1.2.1벌목작업
1.2.2조재작업
1.2.3집재작업
1.2.4예초작업
1.3벌목작업
1.3.1벌목시 양방향 동시에 작을 금한다.
1.3.2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1.5배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3.3벌목 작업시에는 절단 수목 주의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1.3.4벌목 작업 시에는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 시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
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3.5벌목수목은 제거 수목도면을 참고하며 절단은 절단부의가 지표면과 동일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1.3.6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1.3.7벌목시 수구(face)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1)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에는 벌근 직경의 4분의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2)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3)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에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은 30도 이상으올 하여야 한다.
1.3.8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 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넣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1.3.9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
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3.10수목 제거시 절단은 지상으로부터 가장 근접하게 절단 하여야 한다.
1.3.11벌목작업에 적용된 단가의 보통인부는 벌목부의 보조업무로서 절단된 나무등 현장 정리를 하여야 한다.
1.3.12수목제거는 대상 수목의 기호 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수목으로 한다.
2. 조재작업
2.1강품,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2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행할 때에는, 작업 시각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4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위하여야 한다.
2.5목재의 조재 규격은 1.2m정도의 크기로 균일하게 조재한다.
3. 집재작업
3.1시행자는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 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 책임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확인시켜야 한다.
3.1.1집재기, 지주 및 원목승강대 등의 배티장소
3.1.2사용하는 와이어로우프의 종류 및 그 직경
3.1.3지간거리의 합계, 최대지간의 거리 및 경사각
3.1.4최대 사용하중 및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
3.1.5기계 집재장치 집재기의 최대견인력
3.2집재기의 설치는 다음 각항의 조건에 맞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1집재기를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곳
3.2.2가공 본선의 바로 아래가 아닌 곳
3.2.3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바래될 위험이 없는 곳
3.2.4낙석, 용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
3.2.5근접 가이드 블럭에서 드럼폭의 15~20배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
3.3집재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3.3.1집재기의 드럼을 가이드포스트 혹은 메인포스트의 가이드 블록에 확실히 고정시킬 것
3.3.2진동에 의한 횡방향 흔들림, 하중에 의한 부상 등이 없도록 고정시킬 것
3.3.3집재기에 부착물을 부착시킬 때에는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4수목지주의 선정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4.1버팀선의 인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3.4.2수목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너무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4.3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바래될 위험이 없는 곳
3.5기계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항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5.1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우프 처짐
3.5.2지간 경사거리의 합계
3.5.3최대 허용하중
3.5.4작업책임자 및 집재가 운전자 성명
3.5.5예정 사용기간
4. 예초작업
4.1도급자는 작업 전 세부적인 작업 내용 및 구역에 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4.2작업 전 작업구역 내 잡물 및 잡석은 작업 전 제거하여야 한다.
4.3기계의 날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풀이 뜯기거나 찢어져서는 아니 된다.
4.4예초 높이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5예초 높이는 3cm로 유지되도록 시행한다.
4.6부유물은 반드시 당일 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4.7기계예초는 배부식 기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 조경석 인근부, 굴곡지 등은 인력 예초한다.
예초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를 감독자는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에
4.8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9예초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4.10일일작업 완료 후에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하게 하고 안전에 위해한 요소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1작업 시기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5. 유의사항
5.1시행자는 작업 시행 전에 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파악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5.2시행자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5.3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5.4사업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5.5시행자는 공사현장에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5.6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시행자가 져야한다.

예정공정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공 정보 할공 사 기 간비 고
공 종9일18일27일36일45일
1.수목정비100.0020.0020.0020.0020.0020.00100.00310,557,949
월별진도20.0020.0020.0020.0020.00310,557,949
누계진도40.0060.0080.00100.00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햐 한다
2026 년 9월 일 설 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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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도
위치:연서면 월하리 일원 등 2공구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1.수목정비공사:벌목 및 벌개제근 : 10,899㎡, 수목제거(B10~B60) : 381주
총공사비:금199,529,000원금일억구천구백오십이만구천원
도급공사비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단가산출서
2026.9
세종특별자치시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수량산출서
2026.9
세종특별자치시

=== 위치도.pdf === 1. 미호강 - 1 - 2. 금강 / 세종동 27-119 일원 (SJ야구장 인근) / 200㎡ A=200m2 - 2 - 3. 금강 / 세종동 747-389 일원 (숲뜰근린공원 인근) / 300㎡ 전망데크 주변 아카시아나무 A=300m2 - 3 - 4. 금강 / 세종동 747-125(파크골프장 뒤) / 900㎡ - 4 - 5. 미호강 / 세종동 산238 / 아카시아나무 30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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