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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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복 제조, 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중원중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2,16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2027학년도 교복 제조·구매(동복·하복)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교복(동복·하복)을 제조·구매하는 단가계약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교복 규정(디자인) 사양서에 따라 교복을 제작해 납품한다.
- 동복(3pcs): 후드집업, 폴로셔츠, 바지(여학생은 치마 또는 바지)
- 하복(2pcs): 생활복 상의, 생활복 반바지(남녀 공통)
- 후드집업: 검정, 면50%·폴리45%·스판5%, 일자주머니(지퍼)·브이넥후드·와펜·학교명 자수·시보리·안감·검정 후드끈
- 폴로셔츠: 남색, 면50%·폴리50%, 고유체크 배색 카라·앞여밈 내부 배색·왼쪽 가슴 포켓 및 학교마크·소매 시보리·밑단 트임
- 동복 바지(회색, 울60%·폴리40%) / 스커트(고유체크, 울60%·폴리40%, 안감 폴리100%, 앞판 양쪽 외주름 2개씩)
- 생활복: 상의 폴리100% 남색 고유체크 배색·아웃포켓·학교마크·체크 파이핑, 하의 폴리93%·우레탄7% 남색 기본 바지·허리 조절·무릎선 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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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 제조·구매(동복·하복)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치수 계측 및 개별 맞춤 제작
- 원단 샘플·본원단 검사 확인 및 의류시험검사성적서 제출
- 견본품 제작·제출
- 동복 2027.2.12.까지, 하복 2027.4.2.까지 지정장소 납품
- 품목별 단가 보장에 따른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대응
- 하자 보증 1년 및 무상 수선·교환(A/S)
- 전년도 제품 할인 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거리 접근성(A/S의 용이성) | 10점 |
| 재질 | 15점 |
| 완성도 | 15점 |
| A/S | 10점 |
| 하자보상 | 15점 |
| 가격 적정성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지남 |
| 개찰 | 10/27(화) 10:00 | D-14 |
가격
- 추정가격
- 21,640,909원
- 배정예산
- 23,805,000원
- 기초금액
- 264,5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2,164,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45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607-000
- 참조번호
- 중원중학교 공고 제2026-08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중원중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중원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640,909원
- 배정예산
- 23,805,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복 규정(디자인) 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복 제조 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복 제조 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중원중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중원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나. 규 격: 붙임 교복 규정(디자인) 사양서 참조 다. 수 량: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동․하복)구매 인원은 54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12.(금) 하복 - 2027. 4. 2.(금)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상한가격: 금344,530원 동복(4pcs) 245,380원 / 하복(2pcs) 99,150원 사. 기초금액: 금264,500원 동복(3pcs) 178,500원 / 하복(2pcs) 86,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기 초금액 산출 ★ 치수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입찰 금액이 위 기초금액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1. 동복(3pcs) 가. 남자: 후드집업, 폴로셔츠, 바지 나. 여자: 후드집업, 폴로셔츠, 치마 또는 바지 2. 하복(2pcs) 가. 남자: 생활복 상의, 하의(반바지) 나. 여자: 생활복 상의, 하의(반바지) 아.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시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 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 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추정가격 1억 미만 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추정가격 1억 초과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 미만 시) 중소기업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복 규정(디자인)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 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생략 가능)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최저가 낙찰제)이며,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 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동‧하복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1) 5건 이상 2) 3건 이상 3) 2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10 8 6 4 2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Q마크, KOLAS기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 1) 제출 2) 미제출 | 10 5 | |||||||
| •거리 접근성(A/S의 용이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 확인 | 본교까지 이동거리 5km 미만 | 10 | |||||||
| 본교까지 이동거리 5km 이상 ~ 10km 미만 | 7 | ||||||||
| 본교까지 이동거리 10km 이상 | 4 | ||||||||
| 정 성 적 평 가 (70) | 재질 (15)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기타 원단의 품질 상태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5 | 13 | 11 | 9 | 7 | |||||
| 완성도 (15)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 정도 5. 기타 제품의 완성 상태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5 | 13 | 11 | 9 | 7 | |||||
| A/S (10) | 1. 무상A/S 의무 조건 2. A/S의 편의성 및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단추, 지퍼 등 수선(ex: 바느질) 처리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하자보상 (15) | 1.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2. 하자 보상 이행 방안의 적정성 3. 기타 하자 보상에 따른 수행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5 | 13 | 11 | 9 | 7 | |||||
| 가격 적정성 (15) |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5 | 13 | 11 | 9 | 7 | |||||
| 합 계 |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 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2】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과업·요구
<주요 연혁> 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이내)
| 연 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계약 일자 | 발주처 | 비 고 |
|---|---|---|---|---|---|---|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
업체(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대표자 : 본 업체가 중원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중원중학교 교복(동.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중원중학교장 귀하 【붙임 4】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
1. 교복 판매장 보유현황 ○ 현 재 : 있다 ( ), 없다 ( ) ○ 확보계획 : 있다 ( ), 없다 ( ) 2. 교복제조 시설 보유현황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 ○ 4. 학교주관구매 납품 실적(구체적으로 기재) ○ ○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이후 학부모(보호자)가 생산(제조)공장 방문에 따른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제안자 : (성명 또는 날인) 중원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입찰 참가 신고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해당 사업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중원중학교(주소지 서울시)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9. 21.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중원중학교장 귀하
【붙임 9】 품목별 비율표
교복 품목별 비율표
. . . 업체명 : 대표자 (인) 중원중학교장 귀하
| 동 복 | 품목 | 수량 | 단가 비율 (%) | 비고 | |
|---|---|---|---|---|---|
| 동 복 | 상의 | 폴로셔츠 | 1 | ||
| 후드집업 | |||||
| 하의 | 치마/바지 | ||||
| 소 계 | 100% | ||||
| 하 복 | 상의 | 생활복 | |||
| 하의 | 생활복(반바지) | ||||
| 소 계 | 100% |
【붙임 10】 낙찰금액 산출서 ※ 낙찰 후 제출(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지 않음)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 교복 금액 : 동복 000,000원 + 하복 00,000원 = 000,000원 ○ 동복 : ○ 하복 :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중원중학교장 귀하 ===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복 규정(디자인) 사양서.hwp ===
중원중학교 교복
품질기준 및 디자인
1. 남학생 동복 ※2026학년도 남녀학생 니트,셔츠(블라우스)=> 2027학년 남녀 학생 공통 폴로셔츠로 변경
| 분류 | DESIGN SKETCH | 색상 | 기준 |
|---|---|---|---|
| 후드 집업 (남녀 공통) | 검정 | 1. 소재 : 면 50%, 폴리 45%, 스판 5% 2. 디자인 : * 양쪽 일자주머니(지퍼) * 캐주얼 브이넥후드스타일 * 왼쪽가슴 와펜부착 * 후드 끝에 흰색으로 학교명 자수 처리 * 소매/밑단 시보리 * 안감부착 * 후드끈 검정 | |
| 폴로 셔츠 | 남색 | 1. 소재: 면 50%, 폴리 50% (자체 원단 가능) 신축성 고려 스판있는 원단 권장, 품질규격평가에서 심사 예정 2. 디자인: 남색 바탕에 고유체크 배색 * 카라 고유체크 배색 (2026학년도 남학생 하복 상의 패턴과 동일/ P4(참고용)카라 패턴 확인) * 앞여밈 내부 고유체크 배색 * 왼쪽 가슴 포켓 1 * 왼쪽 가슴 학교마크 부착 * 소매 끝 시보리 * 밑단 양옆 트임 처리 | |
| 바지 | 회색 | 1.소재: 울 60%, 폴리 40% 2.디자인: 기본형태 긴바지 |
2. 여학생 동복
| 분류 | DESIGN SKETCH | 색상 | 기준 |
|---|---|---|---|
| 후드 집업 (남녀 공통) | 검정 | 1. 소재 : 면 50%, 폴리 45%, 스판 5% 2. 디자인 : * 양쪽 일자주머니(지퍼) * 캐주얼 브이넥후드스타일 * 왼쪽가슴 와펜부착 * 후드 끝에 흰색으로 학교명 자수 처리 * 소매/밑단 시보리 * 안감부착 * 후드끈 검정 | |
| 폴로 셔츠 | 남색 | 1. 소재: 면 50%, 폴리 50% (자체 원단 가능) 신축성 고려 스판있는 원단 권장, 품질규격평가에서 심사 예정 2. 디자인: 남색 바탕에 고유체크 배색 * 카라 고유체크 배색 (2026학년도 남학생 하복 상의 패턴과 동일/ P4(참고용)카라 패턴 확인) * 앞여밈 내부 고유체크 배색 * 왼쪽 가슴 포켓 1 * 왼쪽 가슴 학교마크 부착 * 소매 끝 시보리 * 밑단 양옆 트임 처리 | |
| 스커트 | 고유 체크 | 1. 소재: 울 60%, 폴리 40% (안감: 폴리 100%) 2. 디자인: 앞판 양쪽 외주름 2개씩 *회색 바지 선택 가능 |
3. 하복(생활복) ※ 상의 남색, 하의 반바지로 남,녀 동일
| 분류 | DESIGN SKETCH | 색상 | 기준 |
|---|---|---|---|
| 생활복 상의 | 남색 | 1. 소재: 폴리 100% 2. 디자인: 남색 바탕에 고유체크 배색 *주머니 아웃포켓1 *주머니 중앙 학교마크 *소매, 주머니, 등부분 체크무늬 파이핑 | |
| 생활복 하의 (남여 공통) | 1. 소재: 폴리 93%, 우레탄 7% (기능성 소재) 2. 디자인: 기본 바지 형태 *양쪽 허리 조절 기능 *길이 무릎선 위 (긴바지, 치마 삭제) |
남녀학생 공통 동복[후드집업]
| 남학생 동복[폴로셔츠+긴바지] | 여학생 동복[폴로셔츠+치마] |
|---|---|
※(참고용) 2027 동복 상의 폴로셔츠 카라 배색 상세(2026학년도 남학생 하복 상의 카라) 남녀학생 하복(생활복)[생활복 반팔 상의+생활복 반바지 하의]
-교복사진-
===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중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원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 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경우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 다. ⑤ “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구매 수량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일까지 “학 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까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로 계약상대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지급하고, 하복은 2027년 4월 2일까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로 계약상대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입는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 다. ③ 업체의 대리점 등에서 교복 치수를 측정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반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 함하여 5일 이상의 충분한 방문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학교”의 유휴공간을 치 수 측정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④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⑤ 학생의 치수를 측정할 때에는 교직원 또는 보호자가 동반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⑥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이 실시한다. ⑦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와 업체가 구입한 원단 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여 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 을 받은 후 본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③ “납품사”는 교복 납품 시 2027학년도 납품 교복의 제조에 사용된 품목별 원단의 겉감과 안감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 또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한 의류시험검사성적서를 “학 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학교”가 제시한 품질기준에 따르며, “학교”는 필요한 경우 “납품사”에게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검사·검수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검사 및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 격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 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학교”와 “납품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Q마크 인증 제품 또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Q마크 또는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이에 드 는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한다. ④ “납품사”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하며, 검사·검수 에 합격한 때에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완제품의 상태) ① 원단에는 오염, 파열 또는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원단이나 이색 원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땀의 뜀이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이 굽거나 이음 봉제선이 벗어난 부분이 눈에 띄 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단추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분의 봉합에는 윗실과 밑실의 당겨짐이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교복은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제조연월 등 관계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사”는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전량 납품해야 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과 납품 장 소는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과 문양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③ 각 제품에는 관계 법령과 해당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 및 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 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규격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해야 한다.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 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및 “납품사”가 제출한 의류시험검사성적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미리 측정한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사실이 “학교” 또는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된 경 우, “납품사”는 사양서, 치수, 특수조건 및 견본품에 부합하는 새 교복으로 즉시 교환해야 한 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한다. 제10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동복 및 하복의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 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 즉시 교 환 조치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수선 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유상 또는 무상의 기술 지원을 한다.
③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경우,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만을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주소 및 약도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수선이 가능한 곳은 노원구 내 에 소재해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품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납품이 지연된 경우 에는 납기 지연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 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학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14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 는 품목별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 주체와 관계없이 최종 선정된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 불 이행, 납품기한 미준수 또는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납품사”는 민사상·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 를 끼친 경우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계약 내용의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에 관하여 “학교”와 “납품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 법령, 계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 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19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