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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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천광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전기대형승합차) 구입

유찰 ·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천광학교 · 자동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대형승합차(어린이통학버스) 2대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장애학생의 휠체어 탑승을 위한 구조변경 차량을 포함한다.

  • 전기대형승합차 2대 납품(일반 39인승 1대, 장애인용 24인승+휠체어 4석 1대)
  • 리튬이온 배터리 347kWh, 최고출력 320kW 이상, 1회 충전 주행거리 450km 이상
  • 어린이통학버스 법적 공통기준 적용(황색 차체, 표시등,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하차확인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 특수장치 설치(어라운드뷰 4채널 녹화, 통합자동제어장치, DTG, USB 충전단자, 구급함, AED, D급 소화기, 비상구 슬로프, 승강구 문끼임 방지장치 등)
  • 휠체어리프트 구조변경(사이드 도어 설치, 차체 보강, 4포인트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벨트, 최대 허용하중 363kg)
  • 납품 시 운전조작·장비관리 교육 및 시운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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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대형승합차 2대 제작·납품(휠체어리프트 구조변경 포함)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용 전기대형승합차 2대를 제작·구조변경해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자동차 제작자(업종코드 5898) 자격을 요구한다.

  • 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휠체어 4석 구조변경·튜닝승인 대행
  • 차량 등록 서류·형식승인·안전검사 등 인증 완료
  • 납품 시 운전조작·정비 교육 및 시운전
  • 하자보증기간 무상정비·A/S 지원체계 유지
  • 사용자지침서·정비지침서 등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능력 평가10점
경영상태 평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4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86,645,455원
배정예산
975,310,000원
기초금액
975,3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88,664,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전기대형승합차 (2510152001)
수량
2 대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598-000
참조번호
창원천광학교 공고 제2026-63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천광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천광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86,645,455원
배정예산
975,31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81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창원천광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전기대형승합차) 구입 구매규격 및 과업지시서.hwp === ■ ■ ■ 창원천광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전기대형승합차) 구매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

Ⅰ 과업지시서

1. 과업 내용 가. 사업명: 창원천광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전기대형승합차) 구입 나. 목 적: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다. 사업내용 - 차 량 명: 전기대형승합차 - 차량대수: 전기대형승합차 2대 - 기초금액: 금975,310,000원(금구억칠천오백삼십일만원)

품 목수량단위인승비 고
전기대형승합차
(어린이통학버스)
1대24+4(휠체어석)(공통) 부가세, 탁송료, 기본 및 선택사양 등 포함
(옵션, 장애인용) 구조변경(휠체어리프트, 휠체어 4석 설치), 휠체어고정장치 4포인트 체결방식 4세트 등 특수장치 사양 비용 포함
39

- 납품장소: 발주기관(창원천광학교) 지정장소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7. 2. 1.(월)까지 - 자격제한: 나라장터(G2B)에 분류번호(2510152001 전기대형승합차)를 등록하고,「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제작자(업종코드:589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차량은 제작사에서 생산·제작 또는 판매·보증되는 제품으로서 차량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차량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규격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대를 납품 하되 모든 제품은 「2026년형」으로 납품하고 동급 이상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규격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 기술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출고 전에 필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행 중인 사업 진행상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에도 물품의 하자로 인한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가’항목 및‘나’항목과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계약자의 부담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에 지방을 초래한 경우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지연배상금)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바. 납품 시 운전조작 및 장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품사양 미달 등으로 검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규격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하며, 기술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출고 전에 필한다. 아. 본 전기대형승합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형식 승인이나 검사 등 각종 인증을 납품전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납품하여야 한다. 차.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카. 법령 준수  본 차량구매는 현행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납품되어야 하며 관계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최신의 것을 따른다.  자동차 관련 법규 및 부속 법령,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여 제작되고 납품일 이전 승인 또는 인증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가. 납품 차량에 대한 하자보증은 차량제작사에서 정한 장치 및 부품별 보증 수리요건으로 하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3제1항에서 정한 무상수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무상수리기간 및 거리보다 차량제작사에서 정한 무상수리기간 및 거리가 더 긴 경우 차량제작사에서 정한 요건으로 함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 무상 정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안전 및 기능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 정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경과후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품 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조치 지연 및 미흡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마. 본 차량구매는 현행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납품되어야 하며 관계 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최신의 것을 따른다. 사.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자동차) 항목을 따른다. 아.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하자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 수리 관련 조직표(책임자, 구성인력, 담당업무 및 (비상)연락망 등) - 하자 수리 기간 및 하자(고장, 장애, 사고 발생 등) 업무 처리 절차 등

4. 인도조건 가. 규격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품 조치하고, 적합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물품검수는 공동 입회하에 시운전 후 이상이 없을 시 인도한다. 5. 기술지원 가. 교육 - 차량을 창원천광학교 지정장소에 납품 후 조작, 운영 및 정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일정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교육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방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차량의 각 부위 특성과 납품처에서 직접 운용할 때 필요한 기술을 알려 주고 사용자가 장비운용 및 관리방법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 기술점검 - 차량납품 이후 시험운행기간 동안 차량이 안정될 때까지 정비 직원이 상주 또는 즉시 출동하여 정비 또는 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대응한다. - 차량정비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A/S신청이 접수된 이후 24시간 이내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차량 A/S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방은 정비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체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 관련 일상점검사항, 정기 점검 사항 등 차량관리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수행하여 납품한 후 납품차량의 기능별 작동유무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 상의 구입내역과 동일한 사양이 충족되고 테스트 후 이상 없을 때를 납품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7. 제출서류 가. 차량 관련 서류(안전인증, 자동차 제원 관련 서류 등) 및 차량 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차량 운용에 필요한 사용자지침서 및 정비지침서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민원발생 일체를 책임진다. 나. 납품 시 발생 되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납품 후 하자보수 방문 작업 시에도 적용됨) 다. 납품 차량은 [2026년 모델로 제조된 신차]를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 규격 내용의 동급 이상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관련법규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품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6개월 이내에 제조된 신차이여야 한다.

구 분내 용
차 종전기대형승합차
배 터 리리튬이온 배터리배터리 용량347KWh
모 터최고출력 320kW 이상, 최대토크 각 단 1,100Nm
외형크기전장 10,940mm, 전폭 2,480mm, 전고 3,520mm 이상
승차정원(일반) 39인승
(장애인용휠체어) 24인승 + 휠체어 4석
※ 운전석 포함 좌석 기준이며, 입석 좌석은 비허용
1회 충전 주행거리450Km 이상(도심, 고속도로 복합 주행시)
충전 타입급속(DC 콤보 2타입)

나. 차량 기본사양 - 차량외관색상: 황색 - 외형은 전방 출입문이 설치된 좌석형 버스에 준한다. - 실내바닥은 평바닥으로 하며, 에어컨 및 난방시스템은 기본차량에 준한다. -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다.(110km/h) - 성능: 320kWh 구동모터, 고전압 347kWh 리튬이온 배터리, 회생제동 컨트롤, 전자식 변속 스위치(사이드콘솔에 장착), 감속기, 인버터, 저전압 컨버터, 전동식쿨링팬, 고전압 정션박스, 전동식 에어컴프레셔, 크루즈 컨트롤,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시스템, 프론트/리어 에어서스펜션 - 외장: 신규 헤드램프 & 리어램프 & 안개등, 프론트&리어 복합소재 범퍼, 앞유리 상부 착색, 유리 간헐식 와이퍼, 열선 아웃사이드미러, 동반석 보조 후사경, 알루미늄 휠, 밴드 스트라이프, 운전석 도어 상부 판넬타입, 후면충전구, 프론트/리어 스포일러 - 내장: 승객석 리클라이닝시트(인조가죽), 운전석 열선&통풍&에어서스펜션& 요추받침대&리클라이닝&헤드레스트, 팔걸이, 운전석 바닥 고무매트, 미끄럼 방지매트, 운전석 도어포켓, LCD클러스터(주행정보표시기능포함), 디지털시계, 혼커버, 전기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휠, LED 실내등, 세이프티사이드글라스, 승객석 USB 충전포트, 운전석 무선 충전 패드 - 안전: 탄소복합소재(CFRP카본소재)차체, 공기배력식브레이크 시스템, 전/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차량자세제어장치, 전자식 브레이크, 에어타입 그래듀얼파킹브레이크, 비상탈출망치, 비상탈출장치(루프 2개, 사이드 1개),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어라운드뷰&4CH녹화시스템,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전방비상제동장치(AEBS), 어린이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 후방감지센서, 디지털 운행기록계, 어린이보호시스템 자동제어통합컨트롤러(스마트폰앱연동), 전/후면 어린이보호표시등(LED), 배터리 안전제어 3세대 Smart BMS 다. 차량 특수장치사양 - 어라운드뷰 시스템: 차량 전면과 후면, 좌측과 우측면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차량 주위 상황을 모니터로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녹화장치: 4대의 카메라로 차량주위 환경 촬영 및 녹화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용량 128GB) - 통합자동제어장치: GPS를 이용하여 등록된 승하차장소에 접근 시(30~50M) 자동으로 황색 표시등이 점멸되며,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 표시등이 점멸되고 STOP표지판이 동작되고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등이 켜져 점멸되고 STOP표지판은 원상으로 복귀 되어야 하며 운전자가 시스템의 고장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장치와 자가진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DTG장치: 본 장치는 일반형 모델로 운행기록 장치 표준규격을 만족하고, 저장용량이 1GB이상이어야 한다.

Ⅲ 구조변경(휠체어 리프트 설치) 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창원천광학교 통학차량 휠체어리프트 제작구매에 적용한다. - 적용차량 : 전기대형승합 1대 2. 계약상대방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장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의 부품을 포함한다. 3. 계약상대방은 학교의 발주에 따라 차량 등록 및 튜닝 승인 업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본 장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서에 따른다 5. 본 장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부품은 시방서에 지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지정되지 않은 자재는 KS표시품, 국제규격품, 시중 최우량 최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6. 본 장비의 납품기간은 전기대형승합 어린이운송차량과 같은 2027. 2. 1.(월)까지이며 창원천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구조 변경 검사를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방은 제작과정의 공정 확인 등 발주처의 중간검사 요구시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동차 구조변경 등의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방 부담으로 한다. 8. 계약상대방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비사용 직원에 대하여 납품 전 장비사용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후에도 발주청의 교육 요청시에는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장비의 오조작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토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9. 계약상대방은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하자기간 이후라도 제작과정 및 부품의 중대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계약상대방이 책임을 진다. 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장비의 성능발휘에 당연히 필요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에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방이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고 이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1. 발주처가 성능보완 또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시한 사항은 제작중에도 이의 없이 수정 제작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2. 본 시방서상에 발주청과 계약상대방의 의견이 상이할 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우선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동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13. 주행 및 소음 배기가스 규제는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의 승인서에 의하여 진동, 소음, 배기가스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적정하여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휠체어리프트버스로 개조하는데 적용한다. 1.2 분류

규격명용 도인도조건
전기대형승합차, 어린이운송차, A/T어린이운송용생산공장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도로법 및 시행규칙 2.2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2.3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5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3. 필요조건 3.1 재료

규격명( 대 )당 자재소요량주재료 공급자원산지
규격명항목규격(mm)주재료 공급자원산지
전기대형승합차, 어린이운송차, A/T휠체어리프트돌출형(기본사양)BRAUNABILITY미국
휠체어
고정장치
4포인트 체결 방식큐스테인
휠체어승객
안전벨트
2점식 또는 3점식

※ 상기 주재료의 원산지(수입처) 및 수입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2 휠체어 좌석 및 리프트 배치 3.3 제조 및 가공 3.3.1 사이드 도어(휠체어 전용 도어) - 기존 차체의 일부를 제거하고, 사이드 도어를 설치. - 사이드 도어 위치는 조수석측(RH) 전륜과 후륜 사이로 설치. - 도어 상부에는 유리창을 설치. 3.3.2 차체 보강 -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는 Floor 하부에 보강 구조물 설치. - 휠체어 고정장치가 설치되는 Floor 부분에 보강 구조물 설치. 3.3.3 휠체어리프트 설치 - 사이드 도어 안쪽에 설치. - 차체에 볼트 고정. - 차량 베터리에 전원 연결 설치. 3.3.4 탑승자 안전장치 - 휠체어 탑승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시트를 일부 제거한다. - 휠체어 고정장치는 4점식으로 설치한다.(국내외 공인인증 획득 제품) -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띠는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로 설치한다.(국내외 공인인증 획득 제품) - 전면이 노출되는 시트 앞에는 안전손잡이(실내손잡이 안전쿠션)를 설치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사이드도어(휠체어 전용 도어) - 열림방향 : 차량 전방으로 외측 여닫이 적용. - 잠금장치 : 래치 방식, KEY 잠금장치 - 도어 스토퍼 설치. 3.4.2 휠체어리프트 - 허용하중 : 최대 363Kg - 플랫폼 SIZE : 1,220(W) X 1,430(L) - 사용전원 : DC 24V - 비상 시 수동 제어 가능. - 제품 변경 시 동등 또는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적용. - 원산지는 수입처 및 수입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참고: 휠체어리프트 설치 사진] 3.4.3 탑승자 안전장치 -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는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국내 또는 국제규격 인증 제품) - 미사용시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 - 제품 변경 시 동등 또는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적용. - 원산지는 수입처 및 수입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3.5 마감 및 외관 3.5.1 마감 - 가공품의 모든 절단면은 날카롭지 않게 후처리 한다. - 모든 이음매 부분은 수밀을 위해 실링 작업을 실시한다. - 차량 외부에 노출되어 부식이 우려되는 부품은 도금 및 방청처리 한다. 3.5.2 외관 - 개조부분의 색상 및 외관은 기본 차와 유사하게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 외관크기: 10,860(전장)*2,480(전폭)*3,520(전고) / 단위 : mm - 구성항목: 사이드 도어, 휠체어리프트, 휠체어 탑승자 안전장치 4.1.2 검사방법 -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차 검사 ‧ 차량 제작 완료 후, 교통안전공단의 실차 검사 진행. ‧ 기술검토 및 제원측정,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 자체검사 ‧ 차량 납품 전, 아래 양식의 검사시트<표1>에 따라 검사 담당자가 실시한다. ‧ 검사시트의 각 항목에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검사항목은 차량 옵션 및 사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검사시트<표1>

※ 범 례 ○ : 적 합 △ : 보 완 (정밀진단 필요) X : 부적합 (즉시 수정필요) - : 미적용

검 사 항 목검 사 기 준 및 구 분검 사 결 과판정비고
검 사 기 준 및 구 분생산팀장생산관리판정비고
A차량
1차량 적용상태전기대형승합차, 어린이운송차, A/T
2제동 장치브레이크 액, 브레이크 라인 누유 및 작동상태 확인
3타이어타이어의 적정공기압, 장착상태 및 간석 부위 확인
4전자 제어장치
부품거넥터
EOJ, ABS, 베터리 단자 등 부품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5베터리단자 고정 상태 확인
6냉각수부동액의 용량 및 누수 확인
7라지에터라지에터 휠 잠금 상태 확인
8계기판계기판의 작동상태 및 경고등 확인
9오디오오디오의 작동상태 확인
10에어컨 및 공조장치에어컨 및 공조장치의 작동상태 및 누기 확인
11경음기경읨기의 작동상태 확인
12각종 등화장치실내등,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비상점명 표시등, 후퇴등, 번호등, 제동등 등 각종 등화장치 작동상태 확인
13후방감지 센서후방감지센서의 작동상태 확인
14도어도어의 잠김 및 센서의 작동상태 확인
B제작 및 개조 부분
1휠체어리프트리프트의 장착 및 원활한 장착 상태 확인
2리프트 유압리프트 압력 조절 확인
3리프트 레버레버 거치 및 조임상태 확인
4안전파이프조립 및 청결상태 확인
5측면 손잡이조립 및 철경상태 확인
6도어 조립 상태 확인잠금장치 및 유리창 설치 여부 확인
7하부 도어잠금장치 및 청경상태 확인
8수밀 검사사이드도어 검사 및 하부도어 수밀검사
9히터 라인히터 바람 상태 확인
10안전 벨트안전벨트의 장착 및 작동상태 확인
11휠체어 고정벨트휠체어 고정벨트 및 장착 및 작동상태 확인
12전원 케이블전원 케이블의 연결, 피복 및 마감상태 확인
C기타최종검사
1차량 내부차량 내부의 실링 및 청결상태 확인
2차량 외부차량 외부의 실링, 도색 및 흠집상태 확인
3소화기소화기의 장착상태 확인
4OVM공구ONM 공구 유, 무 확인
5차량 교범차량 취급설명서 유,무 확인 (샤시 / 특장)
6스티커 부착사용방법 주의사항 스티커 유, 무확인

※ 특 이 사 항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해당사항 無 5.2 표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아래와 같은 명판을 부착 주식회사: 제 작 자: 제작년도: 차량총중량: 적차시 하중 타이어 형식 공기압 림형식 전축중 kg 후축중 kg 이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차대번호: 차 종: 차 명: 5.3 주기: 해당사항 無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어린이 수송용 - 특수학교에서 특수아동 및 장애학생 수송에 필요한 차량(휠체어승객 운송) 6.2 발주재원

NO항목재원
1기본차종어린이운송차(전기대형승합)
2기본사양돌출형 리프트, 휠체어 승객 2인 사양, 차량 맞춤형 주름거텐, AED,
전기차용 가스식 소화기(1), 구급함(12종), 어라운드뷰
3차량옵션
개조부분
옵션

6.3 기타 참고사항 6.3.1 차량 운행 전 당사에서 제공하는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필히 숙지 후 운행 요망 6.3.2 본 차량의 사양은 성능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6.3.3 차량 제작 시, 경미한 오차범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3.4 순정 차량의 정비는 최초제작사에서 진행하고, 개조 부분에 대한 정비는 개조 제작사에서 진행

첨부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사양(법적공통기준)
항목내용비고
1색상
<제19조>
- 황색(스포일러 포함/천전에어컨, 몰딩 제외)
2표시등
<제48조>
- 안쪽 황색(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 바깥쪽 적색(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 황색, 적색 동시 점멸 금지(LED 표시등)
3어린이
보호표지
<제19조>
- 앞: 400㎜*150㎜ / 뒤: 500㎜*200㎜
- 1㎜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4정지표시장치
<제19조>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 좌측 옆면 앞부분 설치
-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설치 가능
5승강구
<제29조>
- 1단: 높이 30㎝이하 가로 승강구 유효너비 80%이상, 세로 20㎝이상
- 2단: 높이 20㎝이하(15인승 이하는 25㎝이하)
6좌석
<제25조>
- 좌석 규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 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의 높이는 71cm 이상
- 좌석간 거리: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까지간 거리는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
7좌석안전띠
<제27조>
-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
8간접시계장치
<제50조>
- 좌·우 광각 후사경 설치
-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1. (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9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 후방영상장치: R 변속 시 후방영상 표출
-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R 변속 시 경고음 반복 발생
-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
10하차확인장치
(제53조의4>
-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하는 구조
-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 스위치 연동,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 시 60dB(A) 이상
11최고속도
제한장치
<제54조>
-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 튜닝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인 경우, 기준일자별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활인 필
12창유리 썬팅
<제94조>
-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
13운행기록장치
<제56조>
-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
-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전원, 속도, rpm 등) 확인
- 탑승과 하차시 카드를 테그하면 설정된 휴대전화로 PUSH 문자 서비스가 전송되어야 한다.(통신형)
14비상탈출장치
<제30조>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비상탈출장치(비상문)를 설치해야 한다.
건 명창원천광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전기대형승합차) 구입
납품장소창원천광학교 지정장소
납품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1.(월)까지
인도조건납품장소 하차도
품명, 규격, 수량전기 대형승합차 2대(과업지시서 및 세부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975,310,000원886,645,455원88,664,545원
기타사항※ 기초금액에는 구매·제작비, 품대, 탁송료, 부가가치세 등 납품을 위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천광학교의 구매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문의 규격서,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붙임의 구매규격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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