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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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화전달버스 정류장(스마트쉼터) 설치 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도로·교통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현기술공사
낙찰금액
18,820,000원 · 낙찰률 88.04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3452909/22(화)18,82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현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234609/22(화)18,82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현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옥천군 옥천읍 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는 문화전달버스 정류장(스마트쉼터)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단순 대기 공간을 넘어 문화, 교육, 복지 서비스 소통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존 버스정류장 및 도로시설물 철거 및 설치 세부설계
  • 도로점용 등 인허가 사항 수행 및 관계부서 협의
  • 실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 공사 시행 중 교통소통대책 및 안전대책 수립
  • 현지여건 및 지장물 조사에 따른 대안 모색
  • 심의 및 자문 등 사전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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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쉼터 설치 세부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버스정류장(스마트쉼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도서·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 작성이 몸통으로, 도로부속시설·교통안전시설 설계에 해당한다.

  • 현지답사 및 조사(지장물·교통안전시설물 실태 파악)
  • 지장물 이설 협의 및 이설비 산출
  • 도로점용 등 인허가사항 수행
  • 관계부서 사전설명·협의 및 심의·자문 대응
  • 교통소통대책·안전대책 수립
  • 공사비 산출(토목·전기·부대시설 구분)
  • 설계도면·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공사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2: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431,818원
배정예산
21,375,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572-000
참조번호
충북농지관리-7747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431,818원
배정예산
21,37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 과업설명서 옥천군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스마트쉼터 세부설계용역.hwp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화전달버스 정류장(스마트 쉼터)설치 세부설계 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화전달버스 정류장 설치 설계 용역 2. 호칭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를 말한다. 2)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3. 과업의 목적 1) 문화전달버스 정류장(스마트쉼터)은 중심지 거점시설과 배후마을을 연결하는 생활서비스 전달 거점으로서, 주민의 거점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함 2) 단순 교통 대기 공간을 넘어 문화·교육·복지 프로그램 안내와 참여를 지원하는 소통 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하여, 주민의 일상 속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제고함 3) 버스 도착 정보, 냉·난방, 무료 와이파이 등 기본 편의기능과 함께 디지털 안내 기능을 강화하여 어르신·아동 등 교통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 4. 과업의 개요 1)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7-2번지 등 10개소 1) 과업의 규모 가) 기존 버스정류장 및 도로시설물 철거 및 설치에 대한 세부설계 나) 도로점용 등 인허가사항 수행

다) 관계부서 사전설명 및 협의 그에 따른 조치 계획 등 법률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 필요시 심의 및 자문 등 통과 포함 2)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나) 예정공정표 작성 다) 실시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라) 공사시행 중 조치하여야 할 교통소통대책, 안전대책 등 (1) 공사의 개요 (2) 현지여건 조사 (3) 필조 조사에 대른 대안 모색 마) 법류에 따른 심의 등 사전설명 및 자료제출 바) 설계에 대한 결과 검토 및 보완 사)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함(심의 또는 자문 등 일정이 맞지 않아 용역준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 및 주민의견반영 등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착수신고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 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에 포함될 내용 (1) 용역공정 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의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3)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가)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1) 세부공정계획서 - 용역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을 세분화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4)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 착수시 :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 조사 착수시 : 조사계획서 (3) 조사 완료시 : 조사결과 보고서 (4) 시설계획 수립단계 : 계획(안), 관련도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시(자문회의 포함) : 발주기관 요구자료

나)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월간공정보고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과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2)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3) 과업 수행 상 중요한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업무협의 가)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 본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가)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나) 실조사(측량, 지반, 교통, 지표조사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다) 개별법에 의한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개선계획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내용은“국토교통부 고시(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른다. 13.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 계획 자료 나)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본자료 2)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된 도서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전기(통신) 부분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3.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공사비 등 예산 나) 안전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다)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인 등 이용성 제고 라) 시설에 인입되는 전기 시설은 관련 면허자가 설계

제4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설계도면 작성 가) 표준도의 작성 (1) 표준단면도는 도로, 버스 승강장, 기타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주요 설계 및 기술기준, 시공 및 품질 관리 등을 작성한다 다) 설계 내역서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수량산출서의 작성 가)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다)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단가산출서의 작성 가)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수량산출서의 각 공종별 품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다)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최종 성과품 및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2)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구시 과업완료 전이라도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우선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완료일 까지 제출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최종성과품 종류

성과품 종류수 량비 고
1. 설계설명서3부전 공종
2. 요약보고서“
3. 설계예산서
4. 수량산출서
5. 단가산출서
6. 공사시방서
7. 설계도면A3설계도
8. PPT자료( 심의․회의․보고자료)
9.USB1~8항1조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1식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