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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하반기 상인천초 등 10교(12개소) 2,3종 옹벽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시안기술(주)
계약금액
32,248,4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691만원
참가
29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845309/30(수)32,248,400원금차 61일, 총차 61일시안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574709/30(수)32,248,400원금차 61일, 총차 61일시안기술(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상인천초등학교 등 10개교(12개소)의 옹벽시설물(제2종·제3종)에 대해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육안 및 점검기구로 위험요인을 조사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높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력 수집·분석
  • 현장조사(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강재 구조물의 균열·도장상태·부식상태 등 조사
  •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 정기점검 서식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 보수·보강 방안 제시: 결함 원인 분석, 보수·보강 공법 선정, 개략공사비 산정, 우선순위 결정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민관합동점검 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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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옹벽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옹벽 제2·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상태평가·보수보강 방안 제시·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 결과)
  • 현장 외관조사(균열·누수·박리·철근노출 등)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안 및 개략공사비 산정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 사전검토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 종합보고서·외관조사망도·사진첩 등 성과품 제출
  • 민관합동점검 입회
  • 2026년 상반기 신명여고 도로변 석축보사(현안사업) 확인 점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550,000원
배정예산
36,905,000원
기초금액
36,90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561-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8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550,000원
배정예산
36,90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옹벽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hwp ===

2026년 하반기 상인천초 등 10교(12개소)

옹벽시설물(제2,3종)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2026. 9.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 과업 개요

가.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도 하반기 상인천초 등 10교(12개소) 옹벽시설물(제2종,3종)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업이다.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경험과 기술을 갖춘 교육이수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범위 1) 대상시설물의 업무범위 옹벽 시설물 일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2)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종별학 교 명시설물명위 치제 원
(높이 × 길이)
준공
년도
제3종상인천초등학교북측 옹벽인천 남동구 석산로141번길 293.20 × 237.101987
인천조동초등학교북동측 옹벽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643.45 × 166.00
인천박문초등학교북서측 옹벽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138-224.95 × 120.502001
인천축현초등학교남동측 옹벽인천 연수구 청량로 1763.00 × 191.00
북서측 옹벽3.75 × 163.00
상인천여자중학교남측 옹벽인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303.25 × 109.001987
논곡중학교서측 옹벽인천 남동구 논곡로 843.60 × 115.002001
만수북중학교북동측 옹벽인천 남동구 만수동 102.925 × 113.001987
신명여자고등학교북측 옹벽인천 남동구 용천로205번길 424.675 × 158.002003
종외도로측 석축4.0 × 105.50
제3종숭덕여자고등학교남서측 옹벽인천 남동구 만수로73번길 20-234.80 × 134.002009
제2종송도고등학교옹벽(석축)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915.45 × 204.001983
■10교11개소■■■

3)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보고서 작성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민관합동점검 입회 등) 4)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1.(금)으로 한다. 나)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라.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4) 기타 관련법규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가. 과업내용

1)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2) 과업내용

과업구분내 용
1. 기본과업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3. 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 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외관조사 가)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나) 지침의 표준서식에 준하여 면밀한 육안조사와 간단한 측정기구로 조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시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시한다. 다) 본 정기안전점검은 간단한 기구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집중 조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파손 및 손상, 균열 (2)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노출 (3) 유실, 이격 (4) 배수공상태 (5) 기초부의 세굴 (6)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옹벽주변 상태) (7) 진행성 결함조사(필요시) - 침하, 활동,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균열, 점검로 등

라)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1)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 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2)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 시 0.3mm이상 균열 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후 외관조사망도를 기준, 정리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학교별 보수보강계획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1) 보수·보강 일반 가) 결함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결함의 정도 및 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을 참조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의 회복 (3) 유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2)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및 개략공사비의 산정 가)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 산정은 안전등급 C등급 이하로 평가된 구조물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공법의 선정 가)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세부지침」제13장에 의거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우선순위의 결정 가)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우선으로 한다. (2)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중요시 한다. (3)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 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결정할 수 있다.

4.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정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며 사진자료는 기존 점검시 자료를 기초로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6)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2)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용역검사일 전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제 출 물 량
종합보고서
(외관조사망도, 사진첩 수록, 안전점검지침 포함)
통합본 2부, 각 학교별 2부
모든 성과품 File통합본 USB 3EA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상인천초 등 10교(12개소) 옹벽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현장제2종시설물(옹벽)- 송도고등학교 1개교
제3종시설물(옹벽)- 상인천초등학교 등 9개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 12. 11.(금) 까지
용역내용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026년 상반기 신명여고 도로변 석축보사(현안사업) 확인 점검 포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부터
2026. 9. 29.(화) 10:00까지
개찰일시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36,905,000원36,905,000원33,550,000원3,355,000원
문의- 공고 및 사업내용: 교육시설과 담당자(☎ 032-460-6191)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담당자(☎ 032-460-615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9. 29.(화) 16:00
- 개찰: 2026. 9. 29.(화) 17:00

참가자격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책임기술자의 토목분야 교육이수수료증(보수교육 포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하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체결합니다. (제출처: joshua@ice.go.k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책임기술자는 신규교육 또는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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