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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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사내 주차장 구축 공사

민간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금액
공고서 확인
개찰
10/21(수) 12:00 · D-8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사내 주차장 구축 공사

요약 AI 요약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사내에 주차장을 새로 구축하는 공사다. 기존 노상 주차장을 철거하고 도로 차선을 개선하며, 664면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

  • 주차장 설치 130m × 127m (주차대수 664면 이상)
  • 가설 휀스 설치, 기존 시설물(관람대, 단상 등) 철거, 토공 정리, 아스콘 포장, 우수관로 공사
  • 기존 주차장 철거, 수목 이식, 스토퍼/가로등/보안설비 설치
  • 노상 주차장 327면 철거(아스콘 279면, 콘크리트 48면) 및 장애인 주차 6대 이설
  • 도로 차선 삭제 및 개선(중앙선 이동, 노후 차선 재도색 등)
  • 전기설비/조명/전열/네트워크/보안설비(CCTV, 차량 출입통제설비) 구매·설치·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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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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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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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현장설명회
10/08(목) 14:00 · KAI 본사 회의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현장설명회
KAI 본사 회의실
10/08(목) 14:00지남
개찰10/21(수) 12: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내 주차장 구축 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주차장 130m×127m 신설(토공·아스콘 포장·우수관로)과 노상 주차장 327면 철거·차선 개선을 포함한 종합 토목 공사로, 토목공사업 면허와 아스콘 신규 포장 실적을 요구한다.

  • 가설 휀스·가설사무실·가설전기·가설도로 등 가설공사
  • 기존 관람대·단상 등 시설물 철거 및 고철 처리
  • 토공 정리 및 토목용 그리드 설치
  • 아스콘 포장(보조기층·기층·표층)
  • 우수관로·U형 측구·트렌치·그레이팅 설치
  • 주차 스토퍼 설치
  • 수목 이식
  • 차선 도색(상온식) 및 노면표시 재도색
  • 장애인 주차구역 이설·신설
  • 전기·조명·전열·통신·CCTV·차량 출입통제설비 구매·설치·시운전
  •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행정처리
  • 준공청소 및 폐기물 처리
  • 하자보수(2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508-000
참조번호
한항2026-044
공고기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수요기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 토목만 되나, 전문 면허 조합도 되나가 먼저다. 그다음 지역 범위(도냐 시군이냐), 적격심사냐 수의냐(하한율)가 가른다. 공기가 길어 현장대리인·장비를 오래 묶는 것도 감당 판단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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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구분항 목내 용에비던스
1안전보건관리체계· 25년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 당해연도 안전보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 전체 인원현황,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역할
2실행 수준· 위험성평가표
· 안전점검 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및 착용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실적 및 계획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운영
유해위험작업 : 화기, 밀폐, 고소, 전기, 중량물
3운영 관리· 작업에 대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법정 대상 업체)
· 유해위험물질 및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계획 및
재해 예방 대책
· 비상사태 대응 계획 및 Flow
4재해 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

③ 이에 수반되는 기존 시설 현황 파악,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 조사, 구조성 검토 등 해당 과업과 관련된 도급인의 요청사항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일체를 포함한다. ④ 주요 내용 - 주차장 설치 130m × 127m(주차대수 664면 이상) - 노상 주차장 327면 철거 및 도로 차선 개선 2. 공사 범위 1) 주차장 설치 130m × 127m(주차대수 664면 이상) ① 가설 휀스 설치, 기존 시설물(관람대, 단상 등) 철거, 토공 정리, 아스콘 포장, 우수관로 공사 등 ② 기타(기존 주차장 철거, 수목 이식, 스토퍼/가로등/보안설비 설치 등) 2) 노상 주차장 327면 철거 및 도로 차선 개선 ① 도로 노상 주차장 327면 철거(아스콘 279면, 콘크리트 48면) - 장애인 주차(아스콘) 6대 이설(철거 및 신규 설치) ② 도로 차선 삭제 및 개선(노상 주차장 철거에 따른 중앙선 이동, 노후 차선 재도색 등) - 중앙선(황색), 가장자리구역선(백색), 보행로(청색, 문자 백색), 기타 도로 노면 표시 전체(정지선/횡단도보/문자 등) - 2 - 3) 기타 ① 가설사무실, 가설전기, 가설도로, 임시 야적장, 안전 통행로, 소음방지 시설, 분진/비산방지 시설, 현장 입간판, 출입문 및 안내 표시판, 가설휀스 등의 가설 시설물 설치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 ② 공사에 필요한 각종 유틸리티 인입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

※ 작업 2일전까지 작업계획서 및 출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보안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당사 보안승인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작업/납기 지연의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7) 항공기 FOD 제한 구역내 출입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손실의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8) 공사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각종 폐기물 등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철거공사시 발생되는 고철은 KAI에서 지정한 장소로 옮기며, KAI에서 처리한다. 9) 인지세법 제32조 제1항 도급에 관한 증서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상호간 각각 구입 후 부착 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는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문서, 건축허가조건사항 및 기타 첨부자료 등을 기준으로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하며, 본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재정 표준 시방서 등에 따른다. 11) 공종별 작업 내용은 작업 시작일 기준으로 2일전까지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시 당사에서 요구하는 추가자료(계약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표, 착공계 등 기본자료 외 위험성평가, 환경영향성평가 등(필요시 당사 양식 제공) ※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당사 안전담당부서의 안전교육을 득한 후 착공할 수 있다. 13) 민원으로 인한 공기 연장 및 추가 비용 정산은 없으며, 공사로 발생되는 당사 시설 및 자산에 대한 손실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기존 시설물의 피해 발생 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 하자보수기간 내 문제 발생(제품불량, 시공불량 등) 시 수급인은 교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에 필요 한 비용 일체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자재, 인력, 장비 등) 2. 대금 지급 방법 : 당사 발행 90일자 전자 어음 지불 1) 선급금 : 없음 2) 기성금 : 공정율 50% 진행 시 기성검사 후 계약금액의 50% 지급(1회) 3) 준공금 : 공사 완료 및 KAI 준공검사 합격 후, 공종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시 지급(잔여 50%) ① 준공검사 합격 후 하자보증보험 증권 제출시 '당사 대금지급 기준'에 따른 대금지급 ② “수급인”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도급인”은 대금 지불을 유보할 수 있음 - 4 - ③ “수급인”이 납부할 지체상환금, 위약금 및 기타 배상금 등은 “도급인”으로 부터 “수급인”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공제 후 지불한다. 이 때 위의 금액으로 부족 시 추징토록 한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모든 대금은 “도급인”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체결한 대금 지불방법에 의해 ON-LINE 통장으로 지급한다. 5) 당사 어음 지급 기준일에 의거 월말까지 계산서 처리 시 익월 13일, 20일까지 처리 시 당월 28일 어음 지급 (휴일 등으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계산서 처리 7일(근무일 기준) 전 도급인에 기성서류 제출 必 3. 하자 보증 1) “수급인”은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준공 완료일로부터 적용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계약 법률 시행규 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공사 준공금 수령전 각 세부 공종별 책임기간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의 하자보증보험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다. 단, 해당공사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① 하자가 발생 하였을 때 “도급인”은 보수 기간을 정하고 “수급인”에게 보수를 명할수 있다. ② “수급인”이 “도급인”으로 부터 하자보수의 명을 받고 고의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보수를 명하고 하자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대금을 지불 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즉시 하자 보증보험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공종별 하자보증서 기간 만료 1개월 전 도급인과 최종 하자점검을 실시하며, 식별된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 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결함은 무상수리 혹은 무상교환 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이 공급한 자재 불량으로 인한 결함 ② 시공 미흡이나 제품 부실로 인한 결함 ③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공사 지체 상환금 1) “수급인”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 할 경우에 “도급인”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해서 도급금액의 1,000분의 0.5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공사금액 지불 시 공제 후 지불한다. 5. 공사 예정표 제출 1) 자재수급, 공사일정 등에 대한 세부 공정표 및 인원 관리계획을 계약시 제출한다. 2) 공정표는 공정회의 및 공사비 지불, 계약의 해지 등으로 활용한다. 3) 계약 시 제출된 공정표의 공정율과 공사기간 지연 발생시 수급인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KAI의 공정 만회대책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현장소장 1명을 정해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소장은 면허업 정직 인력으로 당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실무를 진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한 자로 지정하여 현장을 상시 관리토록 한다. ②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 인원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 상주를 조건으로 한다. 7) 자재 발주전 및 입고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중고자재 사용 불가) 8) 준공 이전에 파손이나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가설용 전기(분전함 포함) 및 공사용 용수 인출은 반드시 도급인 담당자 승인 후 수급인이 인출 하도록 하며, 무단 인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10) 현장 마무리 치수 맞춤,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액 없이 진행을 하여야 한다. 11) 단계별 공정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검측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검측 1일전 자료 제출, 당일 제출 시 익일 검측 진행 12) 공사 관련 출입자는 성함,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기재 된 출입자 리스트를 출입일 기준 2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출입 신청, 허가는 불가하며, 당사의 보안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13) 준공금 청구 시 하도급 업체별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한다. 14) 안전관련 ①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안전기준법, 보건관리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 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시 안전관리 약정서, 각서, 위험성평가표, 환경영향평가 등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얻고 계획서를 이행/관리해야 한다. ③ 착공 전 당사 안전관리부서 또는 공사관리부서의 사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현장은 가설휀스 및 안전휀스로 구분되여야 하며 공사 안내판, 안전수칙 등을 비치한 후 작업 한다. ⑤ 사용하는 공도구는 수급인이 먼저 안전점검하고, 도급인의 안전 점검에 합격한 공도구만 사용한다. ⑥ 모든 작업에 있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수시 안전점검에 지적사항 발생시 수급인은 즉시 - 6 -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는 사용내역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화기작업시 화재감시자, 고소작업시 안전감시자, 장비작업시 유도원 및 안전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 복장(안전조끼, 경광봉, 앰프 지참 등)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⑨ 기타 - 공사 중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인사 사고 발생 시(부상 포함),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현장 배회, 풍기, 흡연을 삼가하여야 하며,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 공사 착공 전, 현장 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한 인근 시 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또는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공사 중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의무와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조치하여야 한다. 즉시 장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닐 및 천막 등으로 덮어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15) 현장관리 관련 ① 사내도로 이동 시 돌가루 및 쓰레기(폐기물) 등이 날리지 않아야 하며, 교차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사내 통행차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차량은 지정된 통행로를 이용하되 오염된 도로는 청소하여야 하며, 차량 부주의 등으로 발생된 물적 피해 등은 수급인이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한다. ③ 공사 중 장비진입 및 자재하역 등으로 기존 시설물(벽체, 도어, 경계석 등) 훼손 시 동일 자재로 교체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매일 작업종료 전, 현장 청소 및 자재 정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경량자재 및 비닐 등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 작업 시 분진 등이 날리지 않도록 시행을 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은 상시 청소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철거 시 브레이커 작업은 불가함. 바닥 커팅 후 굴삭기 통해서 철거 작업 진행) ⑥ 작업 구획을 지정하여 자재 및 장비 등이 사내 차량 및 인원의 통행에 간섭되지 않도록 구획한다. ⑦ 철거 작업 시 기존 구조물 손상 등이 발생 시 즉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⑧ 공사 완료 후 준공청소 비용을 반영한다. 16) 공종별 검측서, 자재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은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바인딩하여 현장 사무실에 보관 하여야 하 며, 준공 시 공사 사진첩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17) 공사 중 발생되는 변경 및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도면을 작성 후 설계사에 제출한다. - 7 - Ⅲ 시공 지침

1. 일반 사항 1) 수급인의 의무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건설 공사의 수행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③ 도급인에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 ④ 공사 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 관리(교통처리 포함) ⑤ 공사 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⑥ 도급인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⑦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공사에 필요한 전기,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및 경비 부담 ⑨ 공사장 내,외 작업으로 인한 안전관리 ⑩ Shop Drawing List 작성, 시공 중의 검측 자료, 유지 관리도면 제출 등 ⑩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의 생산 및 가공에 따른 외주 발주 공사의 관리 ⑪ 도급인 준공 검사 수검 및 보수 작업 2) 도급인의 의무 ① 수급인이 시행할 수 없는 제반 행정사항 협조(관련 도서 작성은 수급인이 작성 후 제공) ② 기타 본 사업 수행상 필요로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간 합의된 사항 3) 설계서 작성 및 제출 ① 수급인는 계약 문서 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각종 도면, 시방서, 계산서 및 검토서 등 제반도서(시공설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 포함)를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신규 주차장 Lay-out, 노상 주차장 개선 계획 등 사전 승인 必) ② 수급인는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 계약에 의거 도급인의 승인을 받은 도면, 시방서, 계산서 및 검토서 등 기타 자료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누락, 오류, 기술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즉시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사 완료 후 공사 진행시 변경된 내용과 관련 인허가 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최종 도서를 제출한다. (도면, 인허가 서류, 각종 계산서, 매뉴얼, 각종 승인서류 등) 4) 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수급인는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또는 공사로 인하여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 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공사 방법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 ① 본 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의 침하, 변위, 균열 발생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유해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수급인는 즉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며,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8 - 2. 특기 시방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련기관의 수속 및 서류 작성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1. 토목공사 1) 일반사항 ① 목 적 - 본 시공 지침은 본 공사 시공의 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다.

② 적용기준 및 시공조건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사 시 공종별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한 시공이 되어야 하며, 협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공사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준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① 현장 사무실 위치는 도급인과 협의 후 정한다. ② 공사 출입구에는 공사안내판 및 안전수칙표지판 각 1개소 씩 설치한다.(출입구 외 공사장 주변 4개소 이상 설치) ③ 작업용 전기, 용수는 KAI 담당자 협의 후 지정, 비용은 업체에서 반영한다. - 가설용수 배관 설치 불가시에는 현장에 가설 물탱크 및 소형펌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공사 출입은 서문으로 진입하며, 공사기간 내 차량통로 고정 청소인원을 배치하여 수시 청소토록 한다. - 토사 반출 시 차량 하부(타이어) 청소 후 사내도로로 진입하며, 토사/폐기물/아스콘 등 대형 차량 이동 시 주요 교차로에 신호수를 각각 배치한다.(공사 출입구, 주요 교차로, 서문 등) - 상기 대형 차량 이동 등 안전/생산과 연계된 작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한다. ⑤ 공사완료 후 준공 청소비용 반영한다. ⑥ 고소작업에 사용되는 가설재(B/T비계, 발판 등)는 안전인증 KCS마크가 있는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⑦ 공사구역은 가설휀스로 구획하며, KAI 임직원이 공사구역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 가설휀스는 분진망(0.6m) 포함 3m 이상으로 한다.(EGI 동등 이상) ⑧ 공사 중 분진, 진동, 소음 등의 민원 발생 시 즉시 공사 중지토록 하며, 민원 해결 후 진행한다. ⑨ 공사 구역 주변 장비/시설은 상시 보양하며, 공사 중 훼손되는 바닥 도장 및 장비/시설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⑩ 공사 기간 내 주변 정리를 매일 실시하며, 폐기물 및 쓰레기 등이 존치되지 않도록 한다. - 해당 공사구역 주변은 당사 완제기가 이동하는 구간으로 공사 이물질 관리를 위한 별도 청소 인력을 배치한다. ⑪ 공사 전 해당구역 측량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보고/협의 한다. 3) 주차장 설치 ① 기존 단상 및 관람대는 철거 후 순수 고철은 3m 이내 절단(상차 가능토록) 후 사내 고철장으로 이동, 도급인이 처리한다. ② 최종 포장/토공 Level은 감독관과 협의/결정 후 시공한다. - 9 - - 포장두께 : 400mm(보조기층 250mm, 기층 100mm, 표층 50mm) - 토공 정리 후 보조기층 아래 토목용 그리드(10T 이상)를 설치한다.(침하 방지) ③ 우수는 도면을 참조하여 시공하며, U형 측구는 앵글 부착형으로 설치한다. - 주차장 입구 U형 측구 및 무소음 트렌치로 한다.(도면 미반영) - 우수받이 그레이팅은 SUS 망을 설치한다.(도면 미반영) - 메인 우수관로 연결은 휴일 작업하며, 아스콘 복구 전까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주변 차선(교차로 주변) 일체 재도색 포함한다. * (본관 측) 주차장 전면도로 차선, 도로 노면 표시 일체 재도색

④ 주차 스토퍼는 차량 1대당 2EA 설치한다.(고정 앵커 3EA) ⑤ 포장구역 내 수목은 당사 수목장(1km 이내)으로 이식, 포장구역 외(화단) 수목 중 공사와 간섭 시 이식 후 원상복구 비용을 반영한다. ⑥ 차선 도색은 상온식으로 한다. ⑦ 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차선 도색은 장애인 주차와 연계하여 Lay-out 재검토,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4) 노상 주차장 ① 현황조사 및 Lay-out, 작업 일정에 대한 계획 승인/협의 후 작업 한다.(휴일/연휴 기간만 가능) ② 첨부 도면 기준으로 비용은 산정하되, 일부 수정/증감 될 수 있으며, 도급인과 최종 협의 후 실시한다. (차선변경, 장애인 주차 위치 등) ③ 아스콘는 검은색 도료, 콘크리트는 연삭으로 제거한다. ④ 차선 도색은 상온식으로 한다. - 해당구역 내 노상 주차장 철거, 중앙선 이설(삭제/재도색), 가장자리 구역선, 보행로 구역선/문구, 기존 차선/ 노면 표시 일체 재도색 일체 반영한다. - 기존 가장자리구역선 및 보행로 선이 없더라고 전체 반영한다. ⑤ 장애인 주차구역(6대)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표지판, 이동로 설치 포함) 2.2. 기타 공사 1) 일반사항 ① 공사 범위 : 주차장 구축 공사와 관련되는 전기설비/기기, 조명, 전열, 네트워크, 보안설비 등 일체 (구매/설치/테스트 및 시운전 포함) ② 전기공사의 일반적 사항이 아닌 특별한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연계 운용되는 기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체 설비 성능과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수급인는 협의서 (Deviation sheet)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문의 회신을 받은 후 제작 및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기는 한국공업규격품(KS 표시품)을 필히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형식 승인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중 최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전기 및 통신 공사에 대한 대관업무(공사계획신고 등)를 포함하여 시행한다. ⑦ 타공정 분야와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공사의 간섭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케이블 인,출입을 위한 피트, 샤프트, 개구부 설치, 슬리브 매입 등 선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시공 전 타분야 시공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상호 협조를 통해 누락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⑧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하여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 후 시공한다. ⑨ 공사시공에 있어서 전기공사업법상 해당 기술 자격 소지자가 현장 시공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교육 및 각종 - 10 - 사고에 따른 모든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서 및 계약문서(현장설명서, 도면, 내역서 등) 간에 불일치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발주처와 시공사 간 상호 협의 후 결정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더 엄격한 사항을 적용한다.

2) 유의사항 ① 가설전기는 별도의 시설(분전반 등)을 설치하여 사용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 위치 선정한다. (부하차단기는 반드시 누전차단기(ELB)를 사용 할 것) ② 기존 시설 철거 및 재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필히 현장 확인 후 견적 반영하여 누락됨 없이 충분하게 비용 반영한다. 3) 시공사항 (전기)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정 상 검사가 어려울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된 사진기로 촬영하여 보관한다. ② 본 공사에 필요한 신고, 인/허가 등의 서류는 관계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또는 준공) 전에 마쳐야 한다. ③ 수급인은 지중 매설물 구간에 대한 인입구 및 접속구 등 방수작업에 대한 공정을 면밀히 감독하고, 그 결과 를 사진을 포함한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남겨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모든 노출전선관 공사는 강제전선관으로 적용한다. ⑤ 케이블트레이 내 HFIX, HIV 등과 같은 전선은 통과할 수 없으며, 케이블 또는 전선관 시공처리 한다. ⑥ 단말처리는 전선규격에 따르되, 저압 95sqm이상은 2hole, 고압은 sqmm수 관계없이 2hole 적용한다. ⑦ 판넬은 제작단계에서 바닥으로부터 100mm 이상 이격 되도록 하고, 최대 높이는 1800mm 이하가 되도록 제작한다.

⑧ 각 케이블의 시작/말단 부분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 Tag를 필히 부착한다. ⑨ 각 차단기에 부하명칭 스티커 부착/명판제작은 추후 협의 결정한다. ⑩ 콘센트 노출 설치 시 매입형으로 하고 A/L BOX 와 함께 설치한다. ⑪ 터미널 단자는 “O”형을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CT 2차, PT 2차 Cable은 4㎟이상 사용한다. ⑫ 차단기 예비률은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20% 이상으로 한다. 4) 시공사항 (조명/전열) ① 전등 및 전열에 사용되는 배관은 아연도 강제 전선관(가요 전선관 포함)으로 하며 전선은 HFIX 전선을 사용 한다. (단, 도면에 별도의 명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노출형 콘센트는 AL주물 박스를 이용하여 설치토록 한다. ③ 접지는 기존 접지시스템에 확장하여 연결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기준에 따 른다. ④ 모든 등기구 및 전열기구는 접지공사와 함께 병행되여야 한다. ⑤ 각 회로의 전류는 10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각 회로에 사용되는 MCCB는 EBS TYPE을 적용하고, Main은 ABS Type 적용한다. ⑦ 물기,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되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고 누전감도전류 15mA 이하, 차단시 Trip Time 0.03초 이하의 차단기를 적용한다. ⑧ 별도 접지 시공을 하는 경우 탄소접지봉(또는 전해질) 및 접지저감재 이용하여 적합한 저항값이 나오도록 시 공한다.

5) 시공사항 (통신/CCTV) ① 수급인은 각 회로별 도통 시험 후 결과를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광케이블 접속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UTP Cable은 중간에서 접속할 수 없으며, 광케이블 및 다중 Core UTP Cable의 경우 시작과 말단 그리 - 11 - 고 중간엔 30M 간격으로 케이블 번호, 출발과 끝을 알 수 있는 스티커 태그를 부착한다. ③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 OUT LET은 Modula Jack(RJ-45) 2구형으로 설치 한다. ④ 노출 부분의 경우 Outlet은 매입형으로 하고 A/L BOX로 설치한다. ⑤ CCTV는 2백만 화소 이상 카메라로 야간에 불빛 없이도 아래와 같이 감시가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며, 당사 CCTV 모니터링프로그램(마일스톤)에 연결하기 위한 라이센스도 공급하여야 한다. (중국산 제품 사용불가) - 스피드돔(PTZ) : 야간 가시거리 350m이상, 회전각도 60˚이상. - 고정형(BULLET) : 야간 가시거리 30m이상 ⑥ CCTV는 POE타입 제품을 적용하고, 이에 필요한 부대장치 및 악세서리 포함하여 공급한다. ⑦ CCTV 설치 후에는 모니터링프로그램 세팅, 테스트 및 시운전을 실시한다. ⑧ 차량 출입통제설비는 자동/수동 개폐가 가능해야 하고, 원격(정문 방호상황실)에서도 제어(개폐)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⑩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경고 및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출차주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자재 사양 ① 케이블 : LS, 가온, 대한전선 중 선택 (통신은 극동전선 포함) ② MCCB : Panel Main/ABS, 부하차단기/EBS 적용 (LS제품) ③ 조명자재(투광등)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효성), 금호전기 (하자보증 : 3년) 조명자재(일반등) : 금호전기, 필립스, 오스람 (하자보증 : 3년) ④ 전열자재 : 자재발주 전 사전 협의(S/W류, OUT LET 류) ⑤ 케이블헤드 : 평일/조립식 헤드 적용 ⑥ S/W HUB : 광 HUB/기가전송급(ARUBA 6000 또는 동등이상)적용 ⑦ CCTV : AXIS 제품(라이센스 포함/마일스톤 프로페셔널 플러스) ⑧ 차량 출입통제설비 : 인펙비전(또는 호환가능한 제품) ⑨ 자재발주 전 반드시 샘플/도면을 통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 진행 한다. 7) 특기사항 (견적 필히 반영) ① 본 공사를 위한 수급인의 전기/통신공사(설계도면 공종기준) 협력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중 하기의 인원을 배치가능한 업체에 하도급 가능하며, 하도급 후 일괄 재하도급은 불가하다. - 현장소장(공사 중 상주必) : 소장경력 5년 이상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종합 PLANT 또는 공장 건설공사 유경험자 - 공사기간 동안 시공상 보완, 변경, 수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보완을 하여 도면(CAD)파일화하 여 관리한다.(발주처 요청 시 파일제출) (*시공 후 변경, 수정된 최종도면을 CAD 파일로 설계사 및 당사에 제출토록 한다.)

② 상기 인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 후 인원 배치한다. 3. 안전 공사 1) 공사전 안전부서 작업 허가서 승인 및 안전교육 후 공사를 착수토록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제출시 기본사항(공사명, 공사기간, 금액, 사업의 종류, 발주자명) 4) 안전 담당자 및 안전요원 등을 현장에 전담 배치토록 한다. 5) 공사안내 표지판 및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설치(600mm * 900mm 이상) - 공사명, 공사기간, 연락처(주간 부서 담당자, 시공사 책임자) 기재 6) 공사 구역내 안전펜스 또는 난간대 설치(높이 900mm 이상, 출입금지 설치) 7) 작업장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필수 착용(고소작업 2m 이상 안전벨트 걸이) - 12 - 8) 작업장내 안전통로 확보(차량 운행과 격리 확보) 9) 줄걸이 작업절차 준수 - 작업전 정격하중, 중량물 하중, 신호수 배치, 슬링벨트, 화물 밑에 접근금지, 주위 안전확보 등 10) 고소작업시 안전 난간대, 발판 고정 및 개구부 덮개 설치 11) 중량물 운반 및 이동시 장비별 신호수를 배치하여 관리토록 한다. 12) 용접기 필수사항(전격 방지기, 외함 접지, 단자 접속부 절연, 홀더) 13) 가스 절단기 필수사항 - 역화 방지기, 게이지 상태, 누출 여부, 넘어짐 방지 조치

14) 작업릴선 필수 사항(누전 차단기, 접지형 플러그, 콘센트 및 전선피복 관리) 15) 화기 작업시 장소별 화재 감시단을 개별적으로 배치(불티 비산방지 조치) 16) 밀폐 공간 작업시 질식재해 예방 및 화재폭발 예방 안전 조치토록 한다. 17) 해당 공사건에 대한 법규정, 지침 등 세부 제반 사항은 노동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4. 기타 1) 입찰 일정 : 공고문 참조 2) 질의 회신 : 2026년 10월 13일 17시까지 질의 접수 후 10월 15일 17시까지 응답 메일 송부 예정 3) 담당자 : - 입찰관련 문의 : 일반구매팀 - 공고문 담당자 참조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팀 – 김찬희 차장(055-851-9866, 010-4140-4465, c.h.kim@koreaaero.com) 5. 첨부 : 공사 도면 및 기타 자료 ※ 현장설명 시 안내 예정.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