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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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관기초등학교 외 8교(11동)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이든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39,45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540만원
- 참가
- 62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3495 | 10/02(금) | 39,45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이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0822 | 10/02(금) | 39,45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이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이 관기초등학교 외 8개 기관(11개 동)의 제3종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 현장조사: 주요시설·일반시설·부대시설의 외관조사(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재 구조물 균열·도장상태·부식상태 등)
-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 정기점검표, 안전등급 지정, 종합결론 및 건의, 부록(외관조사 사진첩,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등) 포함
-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작성(내진보강부위 해체·손상 여부, 증설·신설 부재 상태, 결합부위 이격·균열 여부 등)
- 성과품 제출: 총괄 보고서(기관별 2부, USB 2매), 전체 시설물 안전등급 및 점검결과 요약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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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결과)
- 현장조사(외관조사·사진촬영)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대상 선정 및 소요액 산정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 보고서 작성 및 FMS e-보고서 등록
- 실측도면 작성
- 내진보강시설 육안점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270,000원
- 배정예산
- 45,397,000원
- 기초금액
- 45,39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474-000
- 참조번호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2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270,000원
- 배정예산
- 45,39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견적공고문[관기초 외 8교(11동)].hwp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공고문[관기초 외 8교(11동)].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관기초 외 8교(11동)].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안전점검용역시행 [2026년 하반기 관기초 외 8교(11동)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
2026. 9.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Boeun Office of Education
1. 일반조건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관기초 외 8교(11동)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 시설물유지관리업 2. 대상시설물 현황
| 순 | 기관명 | 건물명 | 준공연도 | 연면적(㎡) | 경과년도 (26년 기준) | 구조 | 안전등급 | 비고 |
|---|---|---|---|---|---|---|---|---|
| 1 | 관기초등학교 | 본관교사 | 1975 | 1,965 | 51 | SRC | B | |
| 2 | 동광초등학교 | 1990 | 2,910 | 36 | RC | |||
| 3 | 후관교사 | 1984 | 1,623 | 42 | ||||
| 4 | 다목적교실 | 2008 | 1,415 | 18 | ||||
| 5 | 보은삼산초등학교 | 본관교사 | 1967 | 1,401 | 59 | |||
| 6 | 다목적교실 | 2004 | 1,203 | 22 | ||||
| 7 | 수정초등학교 | 본관교사 | 1972 | 1,857 | 54 | |||
| 8 | 탄부초등학교 | 1973 | 1,843 | 53 | ||||
| 9 | 판동초등학교 | 1984 | 1,692 | 42 | ||||
| 10 | 보은교육도서관 | 도서관 | 1996 | 1,776 | 30 | |||
| 11 | 보은교육지원청 | 청사 | 1989 | 2,077 | 37 |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 연면적 1000㎡이상 또는 경과년도 15년도 이상
3. 적용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라.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마. 기타 관련법규
4.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용역 납품일 이내 FMS 등록 및 관리주체 승인요청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3)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다)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6. 과업내용”에 의한다. 아. 기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을 따른다. 자.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한다. 차. 점검주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카. 실측도면 작성대상은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타. 본 과업의 예산산출내역서에는 선택과업(실측도면 작성, FMS 도면등록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여 산정함.
6. 특기사항
가. 이전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상위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기존 안전등급의 상향을 가급적 지양한다.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보수・보강 완료 등)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대상은 아래사항에 따라 선정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1) 이전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의 안전점검 현황자료와 비교하여 시설물 노후파손의 진행정도가 심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 ※ 보수대상은 보수내용을 상세히 나타내고 소요액을 산정하여 제출
※ 그 외,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지속관찰”로 제출 7. 과업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나. 과업내용
| 과업구분 | 내 용 | |
|---|---|---|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 |
| 나.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
|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 |
| 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
8.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안전점검 결과는 해당 주기의 정기안전점검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e-보고서 제출 및 관리주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9. 용역완료 성과품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기관별 2부[1부 관리주체 우편배송, 1부 발주처] (USB 2매 별도)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나. 전체 시설물 안전등급 및 점검결과 요약본 1부. * 시설물별 안전등급 당초/변경 구분하여 작성 [서식1]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 기관명 : □ 건물명 :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 조 치 사 항 | |
|---|---|---|---|
| 점 검 내 용 | ○, × | 내용(위치, 상태) | 조 치 사 항 |
| ▪ 내진보강부위 | |||
| ∙ 내진보강 부위 및 시설의 해체 또는 손상 여부 | |||
| ∙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 신설된 부재의 상태 | |||
| ∙ 기존 골조와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된 부분의 결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
| ∙ 철골 가새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
| ∙ 신설 기초의 침하 여부 | |||
| ∙ 기타사항 |
| 용역명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과업물량 | 용역기간 |
|---|---|---|---|
| 2026년 하반기 관기초등학교 외 8교(11동)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 45,397,000원 | 정기안전점검 1식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 10:00 ~ 2026. 9. 2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 11:00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30.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9. 30.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를 등록한 업체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상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참가자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정기안전점검(건축분야)의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시행령 별표5)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등록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확인서(보수교육 포함)]를 이메일(freepjh@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고, 담당자(박재홍 043-540-5532)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