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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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한및철도신호기술자보유★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 철도 전기·신호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01억원
- 참가
- 24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충북본부 관할 중앙선·태백선·충북선 10개 역의 노후 선로전환기 히팅장치를 개량하여 신호 장애와 사고를 예방하고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 3m 레일측면 히터 히팅바 철거·설치 90개
- 4m 레일측면 히터 히팅바 철거·설치 86개
- 분기기 히팅장치 제어함 철거·설치 3개소
- 분기기 히팅장치 단자함(케이블헤드) 철거·설치 10개소
- 열차감시원 배치(보통인부 34인)
- 열차접근경보 앱 임대(2대+연동장치 1세트) 및 휴대용무전기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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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공사
공사 › 전기 › 철도 전기·신호
철도 신호설비인 선로전환기 히팅장치(레일히터·제어함·단자함)를 철거·설치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히팅바(3m/4m) 철거·설치 176개
- 분기기 히팅장치 제어함 3개소 철거·설치
- 단자함(케이블헤드) 10개소 철거·설치
- 철거발생품 국가철도공단 이관
- 사급자재 검사·시운전·하자보수(2년)
딸린 일 · 열차운행선 안전관리(열차감시·안전관리자)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변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산안법상 재해예방·안전관리 인력을 별도 계상해 배치하는 일로, 공사에 딸린 안전관리 대행이다.
- 열차감시원 보통인부 34인
-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건설) 야간 13일
- 열차접근경보 앱 임대 2대+연동장치
- 휴대용무전기(VHF) 2대
-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B등급)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4,63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01,10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491,998원
- 순공사원가
- 350,522,88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471-000
- 참조번호
- 충북본부-2100029273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4,63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2.설계도서(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zip · 공고규격서
- HWP · 3.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건명 | 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
|---|---|
| 설계금액 |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 기초금액 |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
|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
| 공사현장 | 중앙선 제천역, 고명역, 삼곡역, 태백선 입석리역, 영월역, 예미역, 민둥산역, 사북역, 충북선 동량역, 삼탄역 |
| 공사개요 | ○ 본 공사는 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교체로 신호 장애예방 등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 하자보증률/기간 | 2% / 2년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8. 10:00 ~ 2026.09.30. 10:00 |
| 개찰일시 | 2026.09.30. 11:00 |
| 추정금액(a+b+c) = 금401,103,000원 | |||
|---|---|---|---|
| 구분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
| 과세 | 364,639,091 | 36,463,909 | 0 |
| 도 급 예 산 내 역 서 | |||||||||||||
|---|---|---|---|---|---|---|---|---|---|---|---|---|---|
| 공 사 명 | 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 ||||||||||||
| 공 사 금 액 | 금사억일백일십만삼천원정(₩401,103,000) |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1 | 히팅바 철거설치 | 3m, 레일측면 히터 | 개 | 90 | 911,880 | 82,069,200 | 268,472 | 24,162,480 | 6,281 | 565,290 | 1,186,633 | 106,796,970 | |
| 2 | 4m, 레일측면 히터 | 86 | 1,198,440 | 103,065,840 | 23,088,592 | 540,166 | 1,473,193 | 126,694,598 | |||||
| 3 | 분기기 히팅장치 철거설치 | 제어함 | 개소 | 3 | 6,806,100 | 20,418,300 | 4,030,614 | 12,091,842 | 67,198 | 201,594 | 10,903,912 | 32,711,736 | |
| 4 | 단자함(케이블헤드) | 10 | 707,720 | 7,077,200 | 193,765 | 1,937,650 | 3,082 | 30,820 | 904,567 | 9,045,670 | |||
| 5 | 열차감시원 | 보통인부 | 인 | 34 | - | - | 259,047 | 8,807,598 | - | - | 259,047 | 8,807,598 | |
| 소 계 | 212,630,540 | 70,088,162 | 1,337,870 | 284,056,572 | |||||||||
| 1 | 순 공 사 비 | (㉮+㉯+㉰) | 318,657,166 | ||||||||||
| 가. 재료비 | (㉠ + ㉡) - ㉢ | 213,968,410 | ㉮ | ||||||||||
| 1) 직접재료비 | ㉠ | 212,630,540 | |||||||||||
| 2) 간접재료비 | ㉡ | 1,337,870 | |||||||||||
| 3) 작업부산물 | ㉢ | - | |||||||||||
| 나. 노무비 | ㉣ + ㉤ | 83,475,000 | ㉯ | ||||||||||
| 1) 직접노무비 | ㉣ | 70,088,162 | |||||||||||
| 2) 간접노무비 | ㉣ × 19.1% | % | 19.10 | 13,386,838 | |||||||||
| 다. 경 비 | 21,213,756 | ㉰ | |||||||||||
| 1) 산재보험료 | ㉯ x 3.56% | % | 3.56 | 2,971,710 | |||||||||
| 2) 고용보험료 | ㉯ x 1.01% | 1.01 | 843,097 | ||||||||||
| 3) 건강보험료 | ㉣ x 3.595% | 3.595 | - | ㉥ | |||||||||
| 4) 연금보험료 | ㉣ x 4.75% | 4.75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x 13.14% | 13.14 | |||||||||||
| 6) 퇴직공제부금비 | ㉣ x 2.3% | 2.30 | 1,612,027 | ||||||||||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x2.07%)+기초금액 | 2.07 | 5,879,971 | ||||||||||
| 8) 기타경비 | (㉮+㉯)x1.12% | 1.12 | 3,331,366 | ||||||||||
| 9) 안전관리자 | 초급기술자(건축)x야간13일 | 4,591,450 | |||||||||||
| 10) 석면분담금 | ㉯ x 0.006% | % | 0.006 | 5,008 | |||||||||
| 11) 임채권분담금 | ㉯ x 0.09% | 0.09 | 75,127 | ||||||||||
| 12) 무전기 | 휴대용무전기(VHF) 2대 | 식 | 1,000,000 |
| 2026년도 | ||||||||||||
|---|---|---|---|---|---|---|---|---|---|---|---|---|
| 공 사 명 : 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 ||||||||||||
| 설 계 서 | ||||||||||||
| 담당자 | 팀 장 | 전기처장 | 본 부 장 | |||||||||
|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장 | ||||||||||||
| 2026년도 | ||||||||||||
| 공사코드 : KR-EPD-26-036 | ||||||||||||
| 공 사 명 : 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 ||||||||||||
| 설 계 서 | ||||||||||||
| 예산관리센터) 5000599 (충북-수탁(전기)-일반개량(FC) | ||||||||||||
| 세세사업비) (시설개량/전기/신호제어/신호제어설비) | ||||||||||||
| 약정항목) 51050251((일반수탁)-수선유지비-공비(안전)) | ||||||||||||
| 목 차 | ||||||||||||
| 1. 설 계 설 명 서 | ………………………………………………………………………………………………… | ( | 1 - 1 | ) | ||||||||
| 2. 공 사 시 방 서 | 2 - 1 | |||||||||||
| 3. 예 정 공 정 표 | 3 - 1 | |||||||||||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4 - 1 | |||||||||||
| 5. 수 량 조 서 | 5 - 1 | |||||||||||
| 6. 지 급 자 재 조 서 | 6 - 1 | |||||||||||
| 7.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 7 - 1 | |||||||||||
| 8.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예정조서 | 8 - 1 | |||||||||||
| 9. 단가산출서 | 9 - 1 | |||||||||||
| 10. 시설공사 및 안전계약 특수조건 | 10 - 1 | |||||||||||
| 11. 개 소 별 명 세 표 | 11 - 1 | |||||||||||
| 12. 도 면 목 록 | 12 - 1 |
| 가 | .공 사 명: | 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 ||||
|---|---|---|---|---|---|---|
| 나 | .위 치: | 중앙선 제천역, 고명역, 삼곡역, 태백선 입석리, 영월역, 예미역, 민둥산역, 사북역, 충북선 동량역, 삼탄역 | ||||
| 다 | .목 적: | 본 공사는 선로전환기 히티장치 노후화로 인한 장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
| 분기기 히팅장치 개량을 시행하여 열차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함 | ||||||
| 라 | .공사개요: | 1. (3m) 히팅바 철거설치 | 90 | 개 | ||
| 2. (4m) 히팅바 철거설치 | 86 | |||||
| 3. 히팅장치 제어함 철거설치 | 3 | 개소 | ||||
| 4. 히팅장치 단자함(케이블헤드) 철거설치 | 10 | |||||
| 마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
| Ⅰ. 일반시방(표준안전시방서) | |||||||||||||||
|---|---|---|---|---|---|---|---|---|---|---|---|---|---|---|---|
| 1. 총칙 | |||||||||||||||
| 1-1 | 적용범위 | ||||||||||||||
| 가. | 본 시방서는 『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
| 나.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 ||||||||||||||
|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 |||||||||||||||
| 1-2 | 시공계획 | ||||||||||||||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공사 착공시에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시공계획서를 | |||||||||||||||
|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3 | 관계법 적용 | ||||||||||||||
| 가. |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 ||||||||||||||
| 나.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시설 기술기준 | ||||||||||||||
| 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관련기준 및 고시 | ||||||||||||||
| 라. | 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세칙,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신호제어편), 철도표준규격(KRS, KRCS, KRSA, ES) | ||||||||||||||
| 마. |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진흥법 | ||||||||||||||
| 바.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물품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운전취급규정 | ||||||||||||||
| 사. | 산업안전 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철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 | ||||||||||||||
| 아. | 철도환경관리규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
| 자.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 ||||||||||||||
| 1-4 | 수급인의 의무 | ||||||||||||||
| 가. | 수급인은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 ||||||||||||||
| 나. |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순응 하여야 한다. | ||||||||||||||
| 다. |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 시설물을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 할 경우 | ||||||||||||||
| 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
| 라. |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 시험등 타 기관의 협조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
| 마. | 수급인은 공사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 ||||||||||||||
| 1-5 | 제출 도서 | ||||||||||||||
| 가. | 시공자는 공사착공계를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해 구비서류(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위임장, | ||||||||||||||
|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제시),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공사, 품질, 안전책임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 |||||||||||||||
| 시공자 조직 또는 기구표, 공사예정공정표,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보안각서)를 작성 감독자의 검토와 동의를 받아 | |||||||||||||||
| 지정된(7일) 날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 공사진도보고 :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40조에 의함 | ||||||||||||||
| 다. | 공사일보 : 익일 09:30감독자에게 제출 | ||||||||||||||
| 라. | 공사준공서류 : 수급인은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제66조~제70조), 계약서의 서류(자료)를 작성하여 | ||||||||||||||
|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6 | 안전시방 | ||||||||||||||
| 1-6-1. 안전관리 | |||||||||||||||
|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 물자의 파괴 및 손괴를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 |||||||||||||||
|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편성, 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 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 |||||||||||||||
| 그 목표로 한다. | |||||||||||||||
| 1-6-2.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관계자 임무 | |||||||||||||||
| 가. | 안전관리 일반사항 | ||||||||||||||
| 1)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 |||||||||||||||
|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 |||||||||||||||
|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 |||||||||||||||
|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한다. | |||||||||||||||
| 3)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 | |||||||||||||||
| 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 |||||||||||||||
| 4)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
| 5) 도급자는 야간작업 또는 터널내 작업시 작업원에게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벨트)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장에 | |||||||||||||||
|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위반으로 인한 작업중지 등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
| 6) 감독자는 작업원이 발광형 안전조끼(벨트) 미착용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발생시 도급자에게 작업장 출입금지 또는 | |||||||||||||||
| 작업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도급자에게 통보한다. | |||||||||||||||
| 나. | 안전관리 조직 | ||||||||||||||
| 1) | 안전관리 조직은 종, 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 ||||||||||||||
| 2) |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한다. | ||||||||||||||
| 3) |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 ||||||||||||||
| 다. |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 ||||||||||||||
| 1) |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 ||||||||||||||
| 2) |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3) |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
| 가) |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 ||||||||||||||
| 나)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 ||||||||||||||
| 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 ||||||||||||||
| 2) |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
| 3) |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 4)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5) |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 ||||||||||||||
| 6)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
| 7) |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 ||||||||||||||
| 8) |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 ||||||||||||||
| 마. | 안전관리자 | ||||||||||||||
| 1) |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 ||||||||||||||
| 2) |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 ||||||||||||||
| 3) |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 ||||||||||||||
| 4)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 ||||||||||||||
| 5) |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 ||||||||||||||
| 6) |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 ||||||||||||||
| 7) |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 ||||||||||||||
| 8) | 선로 인접 작업 시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9) |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 ||||||||||||||
| 가) |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 ||||||||||||||
| 나) | 복장 및 장구류 | ||||||||||||||
| 다) |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 ||||||||||||||
| 라) |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 ||||||||||||||
| 바. | 안전담당자 | ||||||||||||||
| 1) |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 ||||||||||||||
| 2) |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 ||||||||||||||
| 3) |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 ||||||||||||||
| 4) |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 ||||||||||||||
| 사. | 현장대리인 | ||||||||||||||
| 1) |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 ||||||||||||||
| 2) |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 ||||||||||||||
|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3) |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 ||||||||||||||
|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 |||||||||||||||
| 4) |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 ||||||||||||||
|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 |||||||||||||||
| 5) |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
| 6)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 ||||||||||||||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 |||||||||||||||
| 7) |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 ||||||||||||||
| 가) |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 ||||||||||||||
| 나) |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 ||||||||||||||
| 다) |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 ||||||||||||||
| 8) |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 ||||||||||||||
|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 |||||||||||||||
| 가) |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 | ||||||||||||||
| 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 |||||||||||||||
| 나) |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 ||||||||||||||
|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 ||||||||||||||
| 아. | 열차감시원 | ||||||||||||||
| 1) |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백 수신호기, | ||||||||||||||
| 손전등, 단락동선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 |||||||||||||||
| 2) |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 ||||||||||||||
| 지속 확인 한다. | |||||||||||||||
| 3) |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 ||||||||||||||
| 4) |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 ||||||||||||||
|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 |||||||||||||||
| 5) |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 ||||||||||||||
|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 |||||||||||||||
| 6) |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 ||||||||||||||
| 7) |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 ||||||||||||||
|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자. | 작업자 | ||||||||||||||
| 1) |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 ||||||||||||||
|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 |||||||||||||||
| 2) |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 ||||||||||||||
|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 |||||||||||||||
| 3) |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 4) |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 5) |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 ||||||||||||||
| 6) |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 ||||||||||||||
| 7) |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2m 이상)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 ||||||||||||||
|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 |||||||||||||||
| 8) |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
| 1-6-3. 안전점검 | |||||||||||||||
| 가. | 안전검사 | ||||||||||||||
| 1) |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 ||||||||||||||
| 2) |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 ||||||||||||||
|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 |||||||||||||||
| 나. | 안전관리 활동 | ||||||||||||||
| 1) |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 ||||||||||||||
|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 |||||||||||||||
| 2) |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 ||||||||||||||
| 분기·월간·주간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 |||||||||||||||
|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 |||||||||||||||
| 다. | 안전점검 | ||||||||||||||
| 1) | 일일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 ||||||||||||||
| 가) |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 ||||||||||||||
| 나) |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 ||||||||||||||
| 다) |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 ||||||||||||||
| 라) |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 ||||||||||||||
| -1 |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 ||||||||||||||
| -2 |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 ||||||||||||||
| -3 |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 ||||||||||||||
| -4 |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 ||||||||||||||
| -5 |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 ||||||||||||||
| 마) |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 ||||||||||||||
| -1 |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 ||||||||||||||
| -2 |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 ||||||||||||||
|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 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 |||||||||||||||
| 2) | 정기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 ||||||||||||||
| 가) |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 ||||||||||||||
| 나) |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 ||||||||||||||
| 다) |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 ||||||||||||||
| 라) |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 ||||||||||||||
| 3) | 특별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 ||||||||||||||
| 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 ||||||||||||||
| 나) |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 ||||||||||||||
| 다) |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 ||||||||||||||
| 라) |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 ||||||||||||||
| -1 |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 ||||||||||||||
| -2 |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
| 다. | 법령, 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 ||||||||||||||
| 1)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 한다. | ||||||||||||||
| 2)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
| 가) | A등급 | ||||||||||||||
| -1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
| -2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
| -3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 -4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
| -5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
| -6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
| -7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
| 나) | B등급 | ||||||||||||||
| -1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
| -2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
| -3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
| -4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
| -5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
| 다) | C등급 | ||||||||||||||
| -1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
| -2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
| -3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 3) |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 한다.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 ||||||||||||||
| (한국철도공사 제2017-39호 ’17.05.30.)’, ‘철도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제76호 ’14. 6. 13.)’, | |||||||||||||||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15. 7.)’ 등을 확인하여 우리공사 안전관리체계 준수 | |||||||||||||||
| 1-6-4. 안전교육 | |||||||||||||||
| 가. | 안전교육목적 | ||||||||||||||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 |||||||||||||||
|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 |||||||||||||||
|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 |||||||||||||||
| 나. | 안전교육계획 | ||||||||||||||
| 1) | 일일 안전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2) | 정기 안전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 ||||||||||||||
| 3) |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4) |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다. | 대상별 교육내용 | ||||||||||||||
| 1) |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가) |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 ||||||||||||||
| 나) |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 ||||||||||||||
| 다) |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 ||||||||||||||
| 라)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 ||||||||||||||
| 2) | 신규 채용 시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및 현장설명 및 유해위험 작업소개 | ||||||||||||||
| 나) | 근로자의 의무 및 회사규정 설명 | ||||||||||||||
| 다) |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 라)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마) | 보호구 착용요령 및 생활화 강조 | ||||||||||||||
| 바) |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3) | 작업내용 변경 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
| 나) |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다)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라) |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4) | 정기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
| 나) | 표준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다) |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
| 라) |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
| 마)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5)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
| 나)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 다)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
| 라)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6) | 특별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가) |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 ||||||||||||||
| 나) |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 ||||||||||||||
| -1 |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 -2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
| -3 |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 -4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 ||||||||||||||
| 7) | 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 ||||||||||||||
| 가) |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 ||||||||||||||
| 나) |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 ||||||||||||||
| 1-6-5. 안전장구 확보 | |||||||||||||||
| 가. |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발광형 안전조끼(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 ||||||||||||||
| 나. |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 ||||||||||||||
| 다. |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 ||||||||||||||
| 1-6-6. 안전관리비 및 노임 등 보험료 사후정산 | |||||||||||||||
| 가. | 안전관리비는 계상은 다음과 같다. | ||||||||||||||
| 1) | 공사기간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단가를 적용하고, 30일 이상 경우에는 | ||||||||||||||
| 건간보험료, 연금보험료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하며, 이 경우 준공 전에 보험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 | |||||||||||||||
| 후 정산처리 한다. | |||||||||||||||
| 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사용내역을 준공 시 정산처리하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연간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산처리 한다. | |||||||||||||||
| 3) | 별도로 계산된 안전관리자 노임은 열차운행선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준공 시 감독자 확인 및 증빙서류 구비 | ||||||||||||||
| 등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일수와 비교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 |||||||||||||||
| 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1) |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 ||||||||||||||
| 2)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
| 3) |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 ||||||||||||||
| 1-6-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 |||||||||||||||
| 가. |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 ||||||||||||||
| 1) |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 ||||||||||||||
| 2) |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 ||||||||||||||
| 가) |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 ||||||||||||||
| 나) |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 ||||||||||||||
| 나. |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1) |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 ||||||||||||||
| 2) |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 ||||||||||||||
| 다. |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 ||||||||||||||
| 1) |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 ||||||||||||||
|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 |||||||||||||||
| 2) |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 ||||||||||||||
|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 |||||||||||||||
| 3) |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 ||||||||||||||
| 라. |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
| 마. |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
| 1-6-8. 화재예방 | |||||||||||||||
| 가. |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나. |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다. |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 ||||||||||||||
| 라. |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 ||||||||||||||
|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 |||||||||||||||
| 마. |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 ||||||||||||||
| 바. |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
| 1-6-9. 열차안전운행 | |||||||||||||||
| 가. | 안전관리 대책 | ||||||||||||||
| 1) |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 ||||||||||||||
|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 |||||||||||||||
| 그 책임을 진다. | |||||||||||||||
| 2) |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 | ||||||||||||||
| 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 |||||||||||||||
|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 |||||||||||||||
| 3) |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 ||||||||||||||
|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4) |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
| 5) |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 ||||||||||||||
| 6) |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 ||||||||||||||
|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 |||||||||||||||
| 실시하여야 한다. | |||||||||||||||
| 7) |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 ||||||||||||||
|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 |||||||||||||||
| 8) |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 ||||||||||||||
|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9) |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 ||||||||||||||
|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10) |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 ||||||||||||||
|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 |||||||||||||||
| 11) |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야간 또는 터널작업 시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 ||||||||||||||
|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
| 12) |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13) |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 ||||||||||||||
| 배치하여야 한다. | |||||||||||||||
| 14)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 ||||||||||||||
|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15) |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 ||||||||||||||
| 요청하여야 한다. | |||||||||||||||
| 16) |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 ||||||||||||||
|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 |||||||||||||||
| 17) |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 ||||||||||||||
|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 |||||||||||||||
| 18)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 ||||||||||||||
|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 |||||||||||||||
| 19) |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 ||||||||||||||
| 20) |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 ||||||||||||||
|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 |||||||||||||||
| 21) |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 ||||||||||||||
| 22) |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 ||||||||||||||
| 나. |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 ||||||||||||||
| 1) |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 가) |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 ||||||||||||||
| 1 |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 ||||||||||||||
| 2 |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 ||||||||||||||
| 3 |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 ||||||||||||||
| 4 |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 ||||||||||||||
| 나) |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 ||||||||||||||
| 1 |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 ||||||||||||||
| 2 |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 ||||||||||||||
| 3 |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 ||||||||||||||
| 4 |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 ||||||||||||||
| 다) |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 ||||||||||||||
| 1 |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 ||||||||||||||
| 2 | 전 작업원의 안전모, 발광형 안전조끼(벨트),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 ||||||||||||||
| 3 |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 ||||||||||||||
| 4 |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 ||||||||||||||
| 5 |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 ||||||||||||||
| 라) |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 ||||||||||||||
| 1 | 열차감시원 및 건널목안내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발광형 안전벨트(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 ||||||||||||||
|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 |||||||||||||||
| 2 |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 ||||||||||||||
| 3 |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 ||||||||||||||
| 2) |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 가) |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
| 1 |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
| (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 |||||||||||||||
| 2 |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발광형 안전조끼, 안전모, | ||||||||||||||
|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 |||||||||||||||
| 3 |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 ||||||||||||||
|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 |||||||||||||||
| 나) |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1 | 인접역 열차통과 및 발차시 작업중지 후 열차통과 후 작업개시 | ||||||||||||||
| 2 |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 ||||||||||||||
| 3 |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 ||||||||||||||
| 다) |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 ||||||||||||||
| 라) |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 ||||||||||||||
| 마) |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 ||||||||||||||
| 1 |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 ||||||||||||||
| 2 |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 ||||||||||||||
| 3 |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 ||||||||||||||
| 바) |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
| 1 |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 ||||||||||||||
| 2 |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 ||||||||||||||
| 3 |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 ||||||||||||||
| 4 |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 ||||||||||||||
| 5 | 선로 입접 작업 시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 ||||||||||||||
| 6 |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 ||||||||||||||
|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 |||||||||||||||
| 7 |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 ||||||||||||||
|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 |||||||||||||||
| 8 |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 ||||||||||||||
|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 |||||||||||||||
| 3) | 작업 시행 후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 가) |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 ||||||||||||||
| 1 |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 ||||||||||||||
| 2 |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
| 3 |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작업종료후 안전시설(작업안전판) 철거 철저 | ||||||||||||||
| 나) |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 ||||||||||||||
| 다. | 천공기 장비 투입 작업시 안전관리(보링기계) | ||||||||||||||
| 1) | 공종별 안전관리 대책 | ||||||||||||||
| 가) | 준비작업 | ||||||||||||||
| 1 | 작업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안전울타리 등 설치) | ||||||||||||||
| 2 | 작업구간에 대한 현황측량을 시행하여 열차운행 지장공정 도출 | ||||||||||||||
| 3 | 열차운행 지장공정에 대한 관련부서 파악 밑 통보 | ||||||||||||||
| 4 | 공사 관련부서 안전작업 합동회의 시행 | ||||||||||||||
| 나) | 지장물 조사 | ||||||||||||||
| 1 | 설계도서 및 측량결과 확인 후 지하매설물 확인, 관리처 협조 요청하여 합동점검 시행 후 지장물에 | ||||||||||||||
| 대한 사전조치로 열차안전운행 확보 | |||||||||||||||
| ※ | 합동점검 및 협의 미시행 작업 중 지하매설물의 훼손은 공사부서 책임사고 | ||||||||||||||
| 2 | 관련부서 및 기관 | ||||||||||||||
| (가) | 전기처 : 지하(전철), 지하(전력, 신호, 통신) | ||||||||||||||
| (나) | 시설처 : 궤도 | ||||||||||||||
| (다) | 건축사업소 : 인접 건출물 | ||||||||||||||
| (라) | 기타 : 상,하수도, 가스관, KT 및 데이콤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 ||||||||||||||
| 다) | 토공 | ||||||||||||||
| 1 | 작업전 작업자별 업무분담 및 안전교육 철저(개인별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 2 | 지하매설물 이설확인 및 줄파기 선행하여 지하매설물의 훼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 ||||||||||||||
| 3 | 장비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우려 시 차단작업 협의(운행중지, 열차사이, 열차서행 등) | ||||||||||||||
| 4 | 장비진입 한계선을 지정하여 안전시설물(말목 또는 강재류)을 설치하고, 열차감시원 및 장비유도원을 | ||||||||||||||
| 배치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한다. | |||||||||||||||
| 5 | 보링기계 등의 회전반경을 측정하여 장비의 바퀴와 붐대 등이 건축한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 ||||||||||||||
| 장비진입 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6 | 열차감시원은 반드시 상주하여 전기, 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색기, 백색기 등을 지참하여 적절히 | ||||||||||||||
| 활용하여야 하며 열차 접근시부터 통과 후까지 반드시 장비작업을 정지시킨다. | |||||||||||||||
| 7 | 안전관리자 및 장비유도원은 장비가 건축한계 및 지정된 범위를 이탈하는지 감시하고, 이탈시에는 | ||||||||||||||
| 즉시 호루라기, 핸드카이크(사이렌등)를 사용하여 위험을 알리고 정상위치로 신속히 복귀시킨다. | |||||||||||||||
| 8 | 천공기(보링기계)등의 운행선 인접작업시에는 상시 확인 및 지반의 변동유무, 다짐여부를 확인하고 | ||||||||||||||
| 필요시 필히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9 | 열차 감시원 및 안전관리자는 인근역 및 시설사업소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무전기, 인터폰을 | ||||||||||||||
| 사용하고 부득이 핸드폰을 사용 시에는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하여 사고예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 |||||||||||||||
|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
| 10 | 안전관리자는 매일 작업전 현장에서 천공기계의 바퀴, 붐대 등의 회전반경 범위, 작업위치 지정 등 | ||||||||||||||
| 실질적인 의식화(정산)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 후 안전교육 확인증에 서명토록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
| 라) | 뒷정리 | ||||||||||||||
| 1 | 작업종료 후 작업장 및 주위 정돈 철저 | ||||||||||||||
| 2 | 작업용 자재 및 장비 철거(환경정비 미흡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 ||||||||||||||
| 1-6-10.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 |||||||||||||||
| 가. | 안전보건 관리 | ||||||||||||||
| 1) |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 ||||||||||||||
|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 |||||||||||||||
| 2) |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 ||||||||||||||
|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 |||||||||||||||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 3) |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 ||||||||||||||
| 시공자가 진다. | |||||||||||||||
| 4) |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 ||||||||||||||
|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5) |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 ||||||||||||||
|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 |||||||||||||||
| 6) |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 ||||||||||||||
| 7) |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 ||||||||||||||
|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 |||||||||||||||
| 8) |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
| 9) |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 ||||||||||||||
| 10) |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11) |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 ||||||||||||||
|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 |||||||||||||||
| 12) |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 ||||||||||||||
| 나. | 보건상의 조치 | ||||||||||||||
| 1) |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가) |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 ||||||||||||||
|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 |||||||||||||||
| 나)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 ||||||||||||||
| 다) |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 ||||||||||||||
| 라)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 ||||||||||||||
| 마)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 ||||||||||||||
| 2)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 3) |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가)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 ||||||||||||||
| 나) |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 ||||||||||||||
|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
| 4)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 ||||||||||||||
|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
| 5) |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가) |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 ||||||||||||||
|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 |||||||||||||||
| 나) |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 ||||||||||||||
|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 |||||||||||||||
| 다) |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 ||||||||||||||
|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 |||||||||||||||
| 라)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 ||||||||||||||
| 1-6-11. 작업 부문별 안전조치 | |||||||||||||||
| 가. |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 ||||||||||||||
|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
| 1) |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2) |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 3) |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 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
| ※ 관련근거 : 전기계획처-1064(2011.03.18)호 『전기분야 운행선 공사 "안전모드 확보"를 위한 특별지시』 | |||||||||||||||
| 나. |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종사자에게 매일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 ||||||||||||||
|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지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작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 수급인은 역구내 및 역간 작업시행 전 역장, 시설관리장 등 관계자에게 작업내용, 계획, 안전조치등 감독자를 통하여 | ||||||||||||||
| 충분히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사항 및 무단작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
| 라. | 수급인은 선로연변공사 시행시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체는 안전조끼를 착용한다. | ||||||||||||||
| (야간 또는 터널내 작업시는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 |||||||||||||||
| 마. | 터널내 작업시에도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 ||||||||||||||
| 바. |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이를 사전점검 | ||||||||||||||
| 하여야 한다. | |||||||||||||||
| 1) |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 ||||||||||||||
| 2) | 안전표지설치선로작업표지,공사알림판,서행신호기등) | ||||||||||||||
| 선로작업표지판 및 공사알림판을 제작하여 작업현장 전 후방 200m 와 50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3) | 열차 또는 차량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임시차막이,안전보호망등) | ||||||||||||||
| 4)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발광형 안전조끼 등) | ||||||||||||||
| 5) | 전차선 단전구간에는 필히 검전기로 단전확인후 작업구간 양단에 접지걸이 취부후 작업 | ||||||||||||||
| 6) |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등) | ||||||||||||||
| 7) |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 ||||||||||||||
| 사. | 열차감시인 배치 : 작업책임자는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 ||||||||||||||
|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때는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1) | 열차 또는 차량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작업 | ||||||||||||||
| 2) | 다수의 작업원이 한 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 ||||||||||||||
| 3) | 장비(건설장비 포함),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 ||||||||||||||
| 4) | 터널내 작업터널 입,출구에 배치하여 열차 진입전 터널내 작업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
| 5) |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 ||||||||||||||
| 아. | 열차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 ||||||||||||||
| 1) | 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발광형 안전조끼(벨트) 등 | ||||||||||||||
| 2) |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 ||||||||||||||
| 3) | 열차운전시각표 | ||||||||||||||
| 4) | 확성기 또는 경보기호각 | ||||||||||||||
| 5) | 적색기등(기), 백색기등(기) 등 | ||||||||||||||
| 자. | 열차감시인은 열차가 접근할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여야 한다. | ||||||||||||||
| 차. | 매설물 확인 | ||||||||||||||
| 선로변에서 터파기,파일박기작업,제1,2종 기계작업 등을 할때에는 지장을 주는 매설물(광통신케이블등) 유무와 상태를 | |||||||||||||||
| 확인하여야 한다. 매설물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우려가 있을때에는 시설물 안전보호조치(작업 전 위치 확인 및 | |||||||||||||||
| 작업 후 위치표시)를 하고 만약, 손상이 발생시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와 배상을 하여야 한다. | |||||||||||||||
| 카. | 운행안전협의담당자(공사감독자) | ||||||||||||||
| 1) 자격증 발급대상자 | |||||||||||||||
| 가) 철도공사의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나)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 시행하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자격취득을 위한 | |||||||||||||||
|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 ① |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업무 수행자 | ||||||||||||||
| ㉠ 4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한 자 | |||||||||||||||
| ㉡ 시설분야 시설관리장 또는 전기분야 전기장 이상의 직책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
| ㉢ 유지보수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본부 직원 또는 사무소(사업소 포함) 기술원 | |||||||||||||||
| <개정 2011.6.1> | |||||||||||||||
| 다) 자격자 인사발령 등으로 지역본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 타.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시행령 | |||||||||||||||
|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
| 1-7. 공사촉진 처리 | |||||||||||||||
| 가. |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다고 인식 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은후 적절한 처리를 | ||||||||||||||
| 요청 한다. | |||||||||||||||
| 나. | 감독자는 전항에 관한 수급인의 보고를 받은 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공사방법의 변경 | ||||||||||||||
| 및 작업원의 증원, 기계기구의 증설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 |||||||||||||||
| 1-8. 제출원 및 관계부서의 연락 | |||||||||||||||
| 가. | 수급인은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 수속을 수급인 책임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 ||||||||||||||
| 나. | 수급인은 제 수속 실시전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우리공사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
| 1-9. 공사 협의 | |||||||||||||||
| 가. |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과 공사 시행시 감독자와 모든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 ||||||||||||||
| 관련된 전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지 시켜야 한다. | |||||||||||||||
| 나. |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에 관한 해석은 우리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단 상기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 ||||||||||||||
| 사항은 감독자와 수급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
| 1-10. 기록 보전 | |||||||||||||||
| 수급인은 공사 실시 상황을 기록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11. 설계변경 및 정산 | |||||||||||||||
| 본 공사 시공도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 |||||||||||||||
| 가. | 공사 시공중 현장의 조건 변동으로 설계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 ||||||||||||||
| 나. |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시중노임 단가가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이 타당한 경우. | ||||||||||||||
| 다. |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에 곤란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 ||||||||||||||
| 라. | 공사 시공중 특히 우리공사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 ||||||||||||||
| 1-12. 공사 중지 및 연기 | |||||||||||||||
|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 |||||||||||||||
| 가. |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할 경우 | ||||||||||||||
| 나. | 기타 부대시설의 공사 지연으로 계약공기내 시공이 불가능 할 경우 | ||||||||||||||
| 다. | 기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 | ||||||||||||||
| 1-13. 시공의 확인 및 검사 | |||||||||||||||
| 수급인은 감독자로 부터 특별히 지시 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시작할 수 | |||||||||||||||
| 없다. | |||||||||||||||
| 1-14. 특허권의 사용 | |||||||||||||||
|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하였을 때는 수급인은 | |||||||||||||||
| 그 사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 1-15. 공정 관리 | |||||||||||||||
| 가. |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현장공정이 시행되어야 하며 예정 공정에 미달 될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 ||||||||||||||
| 보고 하여야 한다. | |||||||||||||||
| 나. | 수급인은 시공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다. | 수급인은 불가 항력적 사유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일이 지연 될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 ||||||||||||||
| 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 | |||||||||||||||
| 라. | 수급인은 시공 도중 경미한 시공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
| 1-16. 시공상의 주의사항 | |||||||||||||||
| 가.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벽 또는 구조물의 구멍뚫기 작업을 할 때에는 방수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 수급인은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곤란한 문제는 즉시 감독자와 처리 방법을 협의 하여야 한다. | ||||||||||||||
| 1-17. 기 타 | |||||||||||||||
|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공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 |||||||||||||||
|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해석이 우선된다. | |||||||||||||||
| 1-18. 준 공 | |||||||||||||||
| 가. | 수급인은 공사준공계 제출시 공사준공검사원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 준공계를 접수한 감독자는 준공 준비상태 및 현지 상황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제출 하여야 한다. | ||||||||||||||
| 다. | 수급인은 공사완료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용 가설물 및 재료를 철거하고 지급자재의 잔품 및 대여 기기를 | ||||||||||||||
|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한 기일 및 장소에 반환 하여야 한다. 단 상기 지급자재에 대한 반환품이 손상되었을 | |||||||||||||||
| 때는 그 수리 및 보상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
| 라. | 수급인은 준공기일내에 지체없이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정한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 ||||||||||||||
| 마. | 검사자는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행하며 준공검사 결과 미시공 부분이 발견되거나 설계 내용과 | ||||||||||||||
|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나 시험 사항의 과다로 인수 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 |||||||||||||||
| 불합격 판정을 내리며 수급인은 재시공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바. | 공사비의 지불은 실제 공사완료 수량과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 ||||||||||||||
| 사. | 준공검사 합격시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을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인도 하여야 한다. | ||||||||||||||
| 2 | 자재의 관리 | ||||||||||||||
| 2-1. | 시험검사 및 보관 | ||||||||||||||
| 수급인은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 |||||||||||||||
| 수량을 기록 정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 |||||||||||||||
| 2-2. | 사급자재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간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녹색제품 의무구매 | |||||||||||||
| 가.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는 다른 법령이나 한국철도공사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
| 전기분야 공사용 사급자재 관리 기준' (제정 2013.09.26. 기준 제33호)에 따른다. | |||||||||||||||
| 나.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형식 승인품을 | ||||||||||||||
|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제작품은 감독자의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
| 다. | 수급자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감독자로 부터 부적격 자재에 대하여 통보시 제조사나 | ||||||||||||||
| 품목을 변경하여 사급자재 검사계획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 |||||||||||||||
| 라. | 감독자는 시험방법을 따라 시험결과를 사급자재 검사완료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
| * 검사방법1 : 시험의뢰서를 연구원 품질인증센터에 제출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 검사방법2 : 연구원에 검사 외에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 요청할 수 있다. | |||||||||||||||
| * 검사방법3 : 감독자의 입회하에 직접 검사하며, 감독자 직접검사 결과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 |||||||||||||||
| 연구원이나 공인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한 물품이라도 기존 설비와 연동성 및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 |||||||||||||||
| 감독자 직접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단가 30만원 미만, 단일 품목 총 500만원 미만, 단순 제조품) | |||||||||||||||
| 마. | 검사대상 제외 | ||||||||||||||
| 국가공인규격 및 안전용품 품목으로 지정되어 인증업체로부터 납품된 품목(철도안전용품 관리지침 안전용품 | |||||||||||||||
| 인증서 제출), 사급자재검사 완료한 물품으로써 게약일로 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구매실적이 있는 물품 | |||||||||||||||
| 바. | 본 공사에 투입되는 사급자재는 검사 합격품만을 현장에 투입 하여야 한다. | ||||||||||||||
| 2-3. | 지급자재 | ||||||||||||||
| 가. |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고 화재 및 도난 파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 감독자의 | ||||||||||||||
| 승인을 받은후 보관하여야 한다. | |||||||||||||||
| 나. | 수급인은 지급된 지급자재를 지정한 장소에서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반출 할 수 없다 | ||||||||||||||
| 다. | 수급인은 지급자재에 대하여 수불부를 작성 정리하고 재고를 항상 파악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불출하고 포장 해체 할 | ||||||||||||||
| 시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
| 라. |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할 수 있다. | ||||||||||||||
| 마. | 수급인은 지급된 지급자재가 손상,오손,분실이 되었을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 ||||||||||||||
| 보상하여야 한다. | |||||||||||||||
| 2-4. | 운 반 | ||||||||||||||
| 가. | 수급인은 자재의 운반은 정중히 하여야 하고 철재류라고 지상에서 끌거나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운반 | ||||||||||||||
| 기구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된지 않도록 한다. | |||||||||||||||
| 나. | 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잔품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 부담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 ||||||||||||||
| 2-5. | 기기 및 자재의 보관 | ||||||||||||||
| 가. | 수급인은 기기 및 지급자재, 수급인 부담자재 등을 옥내에서 보관 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 ||||||||||||||
|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 목대를 설치 후 보관 한다. 특히, 발생품은 구획된 곳에 현황표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나. | 수급인은 기기등은 유독가스나 진동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어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 ||||||||||||||
| 절대로 안된다. 또한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3 | 보안사항 | ||||||||||||||
| 3-1. | 보안사항 | ||||||||||||||
| 가. |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않된다. | ||||||||||||||
| 나. |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지급받은 설계서, 설계도는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 다. | 감독자(사업소장)는 신호설비의 쇄정장치(자물쇠 및 S-1키)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
| 3-2. | 공사계약사항 | ||||||||||||||
| 본 공사는 총체계약으로서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요재료를 제외한 기타 공사금액의 적용 부분에 대하여는 | |||||||||||||||
|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계약후 이의 제기시에는 본 공사를 시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 |||||||||||||||
| 및 용역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 |||||||||||||||
| 4 | “열차접근경보 앱”을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 ||||||||||||||
| 가.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시행기간 중 발주처에서 배포하는 “열차접근경보 앱”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작업 관련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해야 하며 활용 및 | |||||||||||||||
| 운용방안 등은 발주‧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 |||||||||||||||
| 다.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대상은 작업책임자(감리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며, 용역비에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고, 준공 시 | |||||||||||||||
|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 |||||||||||||||
| 라. 감리원은 운행선 입접공사 작업전 작업관련자(감리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 및 열차감시원)의 | |||||||||||||||
| 열차접근경보앱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다. 열차접근경보 앱은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내 진입 시 앱 실행 | |||||||||||||||
| 및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
| 5 | “열차접근 경보장치”를 활용한 장비작업 안전확보 | ||||||||||||||
|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하여야 | |||||||||||||||
| 하며, 발주처는 용역비에 별도 계상한다. | |||||||||||||||
| 나. 주요 기능 및 사용방법 | |||||||||||||||
| 1) 열차감시원이 휴대장치의 버튼을 누를 시 건설장비 운전실에 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 동작(운행선 지장작업 필수 설치) | |||||||||||||||
| 2)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작업책임자(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 3) 공사에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고 준공 시 정산(증감) 처리 | |||||||||||||||
| 6 | 코로나 19 관련 안전대책 | ||||||||||||||
| 가. 코로나 19관련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등) 및 근로자 대상 예방수칙, 행동요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 |||||||||||||||
| 나. 코로나 19관련 위생,방역(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을 비치하고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한다. | |||||||||||||||
| 7 |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제도 운영 | ||||||||||||||
| 가.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위험 작업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 |||||||||||||||
| 나. 운영절차 | |||||||||||||||
| 다. 신고전화 : 주간/야간/휴일 ⇒ 일반전화 043-641-2150(2156) / 철도전화 962-2150(2156)(충북본부 안전보건처) | |||||||||||||||
| 8 | 안전보건수준 평가 | ||||||||||||||
| 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22.1.24.) 제12조2항23호에 의거하여 수립한 '전기분야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절차'에 의하여 | |||||||||||||||
|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한다. | |||||||||||||||
| 나. 시행절차 | |||||||||||||||
| 다. 평가등급 :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
| 라. 평가방법 : 계약 규모, 주요 공정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시행 | |||||||||||||||
| 마. 선정기준 : 주요공정(위험작업)에 따른 평가기준 충족업체 선정 | |||||||||||||||
| * 열차충돌 우려작업: 위험지역(외측레일 2m 이내)에서 시행하는 작업 | |||||||||||||||
| 1) 화재폭발 우려작업, 밀폐공간 작업이 있을 경우 A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 |||||||||||||||
| 2)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작업이 있을 경우 B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 |||||||||||||||
| 3) 위험작업을 제외한 작업이 있을 경우 C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 |||||||||||||||
| 4)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며 | |||||||||||||||
| 동일 판정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차순위 업체 재평가를 시행 | |||||||||||||||
| 바. 제출자료 | |||||||||||||||
| 1)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수급인은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 |||||||||||||||
| □ 안전․기술인력 보유 현황 | |||||||||||||||
| □ 안전예산 현황 | |||||||||||||||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
| □ 재해대응체계 현황 | |||||||||||||||
| □ 교육 및 훈련실적 | |||||||||||||||
|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서약서 제출 가능 | |||||||||||||||
| 사. 상기 제출자료 이외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추가․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추가, 보완하여 제출 한다. | |||||||||||||||
| 마.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 제출 | |||||||||||||||
| (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 제출서류 :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 바. 해당 공사는 B등급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준점수 이상 취득하지 못할 수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한다. | |||||||||||||||
| 9 | 안전관리능력 평가 | ||||||||||||||
|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법적 의무사항 이행 협조(시민안전처-1648, ’22. 5. 6.) 및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 |||||||||||||||
| (2022-28호, ’2022.05.18.) 에 의하여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다. | |||||||||||||||
| 나. 적용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는 도급, 용역, 위탁, 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 |||||||||||||||
| 중대시민재해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
| 다. 평가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관리능력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 |||||||||||||||
| 라. 평가등급 :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
| 마. 평가방법 : 계약 규모, 주요 공정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시행 | |||||||||||||||
| 바. 선정기준 : 주요공정(위험작업)에 따른 평가기준 충족업체 선정 | |||||||||||||||
| 1)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이 있을 경우 | |||||||||||||||
| A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 |||||||||||||||
| 2)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일 경우 B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 |||||||||||||||
| 3)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일 경우 C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 |||||||||||||||
| 4)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며 | |||||||||||||||
| 동일 판정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차순위 업체 재평가를 시행 | |||||||||||||||
| 사. 제출자료 | |||||||||||||||
| 1)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수급인은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 |||||||||||||||
| □ 안전보건방침 | |||||||||||||||
|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
| □ 위험성 평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 |||||||||||||||
|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해당 공정이 있을 경우 제출 | |||||||||||||||
| □ 재해발생현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 |||||||||||||||
| 아. 평가위원회 구성 | |||||||||||||||
| ㅁ 평가결과 조치 | |||||||||||||||
| 가. 본 용역은 열차충돌 우려작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선정기준(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
| 나. 본 용역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으로 안전관리능력평가 선정기준(B등급) 미만 평가 | |||||||||||||||
|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
| *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하며,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 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
| 10 |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 ||||||||||||||
|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8호 나목에 의거 수탁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수행 시 | |||||||||||||||
| 중대시민지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 |||||||||||||||
| 시민안전처-2133(2022.6.10.)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중대시민재해예방 관리비용 기준(안) | |||||||||||||||
| 나. 근거 :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 |||||||||||||||
|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 |||||||||||||||
|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 |||||||||||||||
|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것 | |||||||||||||||
|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기기준·절차 | |||||||||||||||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
|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61P」 | |||||||||||||||
| 3.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기준 | |||||||||||||||
|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 |||||||||||||||
|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받은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 |||||||||||||||
| 도급·용역·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
|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함 | |||||||||||||||
|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
| ○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
|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
|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 |||||||||||||||
|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 |||||||||||||||
| □ 비용 산정 기준 | |||||||||||||||
| □ 항목 | |||||||||||||||
| □ 안전관리비 정산 절차 | |||||||||||||||
| ○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안전관리비용 정산 | |||||||||||||||
| -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준공 시 안전관리비용 정산 | |||||||||||||||
| - 안전관리비에 반영된 금액에 대해 준공시점 실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 |||||||||||||||
| - 정산에 필요한 근거서류 증빙 철저(영수증,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 |||||||||||||||
| □ 착수 전 체크리스트에 의한 확인·점검 | |||||||||||||||
| ○ 선정된 수탁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이행여부를 착수 전 체크리스트에 의해 확인·점검 후 착수하고, 착수 전 체크리스트에 | |||||||||||||||
| 의한 점검 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보완 후 착수(붙임2 양식 준수) | |||||||||||||||
|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 가이드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서를 활용하여 착수 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 |||||||||||||||
| 이행여부 점검 | |||||||||||||||
| ※ 도급사업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사항(도급사업 설계자 준수) | |||||||||||||||
| □ 행정사항 | |||||||||||||||
| ○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련 사용금액 정산에 대해 수탁자에게 공지 | |||||||||||||||
|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 □ 공사용 사급자재 관리 | |||||||||||||||
| 가. 발주자 역할 | |||||||||||||||
| 1) 사업부서는 사급자재의 품질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사급자재에 대하여 등록․관리해야 한다. | |||||||||||||||
| 2) 사업부서에서는 코비스(KOVIS)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사 발주 시 사급자재를 등록해야 한다. | |||||||||||||||
| 3) 사업부서는 감독자로부터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받고 부적격 납품 실적을 조회하여 납품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 4) 사업부서는 감독자 및 연구원 등으로부터 사급자재의 불합격 통보를 받은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부적격 물품이 다른 | |||||||||||||||
| 공사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
| 5) 사업부서에서는 사급자재 검사 관련 서류를 공사 준공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
| 나. 감독자 역할 | |||||||||||||||
| 1) 감독자는 수급자로부터 받은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
| 2) 감독자는 부적격 자재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3) 감독자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결과를 사급자재 검사완료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 |||||||||||||||
| 4) 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사급자재 수급계획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급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 | |||||||||||||||
| 5) 감독자는 시험검사가 완료된 사급자재에 대해서 검수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을 시 실제 공사에 투입한다. | |||||||||||||||
| 6) 사급자재의 검사가 불합격 된 경우, 감독자는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
| 다. 수급자 역할 | |||||||||||||||
| 1) 수급자는 계약 후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공사 착공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
| 2)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부적격 자재에 대하여 통보받게되면 자재의 제조사나 품목을 변경하여 사급자재 검사계획서를 수정 제출 한다. | |||||||||||||||
| 3) 사급자재의 검사가 불합격 된 경우 수급자는 자재의 제조사나 품목을 변경하여 재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 |||||||||||||||
| 라. 사급자재 관리 흐름도 | |||||||||||||||
| □ 안전보건점검 시행 | |||||||||||||||
| 가.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 |||||||||||||||
| 나.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
| 다. 점검대상 :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
| 라. 점 검 자 :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
| 1)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
|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
|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
| 2)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
|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
| □ 전기분야 책임감리용역 발주공사 안전관리 개선(안)_전기계획처-609, 2024. 2. 8. | |||||||||||||||
| ○ (公社직원 배치) 위험작업(위험개소, 운행선 등) 및 열차운행과 직결된 주요공사에 公社직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역할 부여 | |||||||||||||||
| - 주요작업 및 위험작업 공정(붙임 1) 시 공사직원이 직접 입회하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시행 | |||||||||||||||
| - 공사관리관의 열할을 강화하여 공사개소 안전 불시점검 시행 | |||||||||||||||
| * 공사관리관이 공사기간 중 1회 이상 공사개소 안전관리 실태점검 시행 | |||||||||||||||
| ** 공사 준공보고 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토록 하여 실행력 강화 | |||||||||||||||
| ○ (감리원 역할강화) 감리원의 工事개소 안전관리 업무역량 강화 | |||||||||||||||
| - 공사 시행 중 주요작업 및 위험작업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 전담감리 추가지정(시공/안전 업무분리) | |||||||||||||||
| * 안전전담 감리 추가 대가 산정 시 주요작업 및 위험작업 공정 일수를 반영 | |||||||||||||||
| - 감리원의 현장 투입 전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 | |||||||||||||||
| * 안전관련 규정(법규포함), 공사현장 위험요인 및 특성 등 사전교육 시행 | |||||||||||||||
| ○ 전기분야 발주공사 안전관리 대책 추가사항 | |||||||||||||||
| □ 전기분야 위험작업 및 주요작업 내역(공사직원 입회대상) | |||||||||||||||
| * (주요작업) 열차운행과 밀접한 전기분야 주요설비에 대한 작업 공정 | |||||||||||||||
| * (위험작업) 열차운행선과 근접하여 사고발생 시 운행장해 우려가 있는 공정 | |||||||||||||||
| □ 책임감리 공사개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
| □ 발주공사 관계자 임무 | |||||||||||||||
| ○ 작업책임자 | |||||||||||||||
| ○ 현장대리인 | |||||||||||||||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 ○ 안전관리자 | |||||||||||||||
|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
| ○ 열차감시원 | |||||||||||||||
| Ⅱ. 특별 시방 | |||||||||||||||
| 1 | 공통사항 | ||||||||||||||
| 가. | 작업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 완료 후 작업 개시 | ||||||||||||||
| 나. | 작업 중 이례상황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 ||||||||||||||
| 다. | 작업완료 후 이상 유무 통보 철저 | ||||||||||||||
| 2 | 공사현장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이행철저 | ||||||||||||||
| ★ | 공사 위험등급 : "B등급" | ||||||||||||||
| 가.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인부 특히, 고령자에 대한 업무 적합성 및 인성검사 시행으로 개인별 적정 임무 부여 여부를 | ||||||||||||||
|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실내작업 보조업무, 단순업무에 전환 배치 하여야 한다. | |||||||||||||||
| 또한, 작업자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가능한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으면 | |||||||||||||||
| 작업배제 및 업무 역할 조정하여야 한다. | |||||||||||||||
| 나. |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한후 교육결과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작 30분전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부여 및 숙지토록 | ||||||||||||||
| 안전교육(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후 작업 시행(참여자 서명) | |||||||||||||||
| 라. | 도급자는 소속 책임감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작업인부 안전조끼에 회사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
| 마. |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부재시 즉시 작업중지하여야 한다. | ||||||||||||||
| 바. | 공사감독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작업 시행전 열차운행협의를 시행, 협의 전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 ||||||||||||||
|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없이 무단작업시 공사중지 및 제재 요청하여야 한다. | |||||||||||||||
| 사. |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시 관제, 역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하여야 한다. | ||||||||||||||
| 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의 절차 준수 철저 | ||||||||||||||
| 3 | 레일히터 설치 | ||||||||||||||
| 가. 직선용 레일히터는 기본레일의 안쪽에 부착하고, U자형 레일히터는 상판 하부에 부착한다. | |||||||||||||||
| 나. 첨단레일의 전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교체작업이 용이하여야 한다. | |||||||||||||||
| 다. 레일히터의 취부금구는 발열에 의한 레일히터의 늘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0.8~1m마다 설치하고, | |||||||||||||||
| 레일의 천공 시 설치위치를 사전에 선정하여 불필요한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레일히터를 설치 | |||||||||||||||
| - 레일히터의 길이는 발열부기준 직선형은 2m, 3m, 4m, U자형은 0.5m 기본(발열부 기준)으로 분기기 길이에 따라 적절히 구성 | |||||||||||||||
| 하여야 한다. | |||||||||||||||
| - 사용전원은 단상 AC 220V로 하고 m당 최대 소비전력은 직선형은 400W/m±10%, U자형은 200W/m±10%로 하되 소비전력이 | |||||||||||||||
|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충격 또는 전기차 운행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단선되지 않도록 기계적 강도 및 열전도율이 우수한 스텐레스 재질(STS- | |||||||||||||||
| 316L)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 마그네셔 충진 전장방식으로 제작하여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레일에 부착하지 않은 채 정격의 120%전압을 24시간 연속 | |||||||||||||||
| 인가하여도 과열로 인한 소손, 열화, 특성 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 |||||||||||||||
| - 레일히터 외부 금속부와 전원선과의 절연저항은 100㏁이상이고 절연내력은 1,500V 이상이여야 한다. | |||||||||||||||
| - 직선용 레일히터는 기본레일의 안쪽에 부착하고 U자형 레일히터는 상판 하부에 부착하되 첨단레일의 전환에 지장이 없도록 | |||||||||||||||
| 하고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교체작업이 용이하여야 한다. | |||||||||||||||
| - 레일히터와 전원선의 접속부는 습기의 침입, 접속불량이 없도록 일체형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
| - 전원선은 기본레일을 천공하여 외측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히팅이 되지 않는 부분의 전체길이는 200㎜ 이내로 하되 최소화 | |||||||||||||||
| 하여야 한다. | |||||||||||||||
| - 레일히터의 취부금구는 발열에 의한 레일히터의 늘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0.8~1m마다 설치하되 레일의 천공시 사전 | |||||||||||||||
|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불필요한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4 | 신호 차단 사전준비 작업 및 절체 후 안전확보 | ||||||||||||||
| 가. |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작업은 반드시 작업책임자 입회 후 시행한다. | ||||||||||||||
| 나. |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중, 후 관계자와 작업협의 및 운전정보교환을 철저히 한다. | ||||||||||||||
| 다. | 각종 안전표지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운행하는 열차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 ||||||||||||||
| 라. | 작업책임자는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확보 계획 수립 후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원(작업자, 열차감시원, 임시관리원)에 | ||||||||||||||
|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 하여야 한다. | |||||||||||||||
| 마. |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현장 작업개소에는 열차감시원, 지장건널목에는 임시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자는 | ||||||||||||||
| 지장 건널목 임시관리원에게 열차운행여부 유․무선 통보 시행 및 운행 열차기관사에게 지장건널목을 무선통보 | |||||||||||||||
|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사는 지장 건널목을 진입하기 전에 주의기적을 울려야 한다. | |||||||||||||||
| 바. | 작업책임자는 작업승인시간을 준수하고, 작업지연 예상시 사전에 관계 역장에 통보하여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한다. | ||||||||||||||
| 사. | 작업책임자는 인접선 열차운행에 주의하여 작업하고,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 ||||||||||||||
| 아. | 작업책임자는 열차운행선을 지장 또는 지장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마다 반드시 관계자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 ||||||||||||||
| 내용을 철저히 협의한다. 또한 열차감시원과 감독자, 작업자간 비상연락망(무전기 포함) 사전확인 하여야 한다. | |||||||||||||||
| 자. | 작업책임자는 동일 차단구간에서 토목궤도 및 전기작업 등 다른 작업과 병행 작업시 상호간 작업구간, 작업내용, | ||||||||||||||
| 작업방법, 장비의 사용 및 이동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협의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차. | 작업완료 후 선로 변 정리정돈 철저 및 장비작업 후에는 장비를 선로에서 상당거리 이격유치 철저 이행(전도우려) | ||||||||||||||
| 카. | 작업관련 시행부서장은 이례사항 발생에 대비한 응급복구체제를 확립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 ||||||||||||||
|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준수 | |||||||||||||||
| 타. | 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철저 이행. | ||||||||||||||
| 카. | 작업책임자는 신호보안장치를 변경한 작업을 환료한 후 초기 장애대비 응급보수자 24시간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 ||||||||||||||
| 5.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 |||||||||||||||
| 가. |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 방지(중량물 운반, 협착, 붕괴 등) | ||||||||||||||
| 1) | 도급자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적정한 하역운반기계 및 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 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2) | 도급자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요나 | ||||||||||||||
| 이동을 조절하여야 하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 고소작업 시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 ||||||||||||||
| 1) | 도급자는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설비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자가 | ||||||||||||||
| 안전보호구(요대, 안전모 등)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 고소작업시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 ||||||||||||||
| 다. |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감전, 추락 등) | ||||||||||||||
| 1) | 도급자는 작업자가 전기 기계 및 기구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 ||||||||||||||
| 2) | 설비 및 작업용 기계, 기구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습기, 분진 등을 고려하여 | ||||||||||||||
| 적절하게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 |||||||||||||||
| 3) | 설비 및 작업용 기계, 기구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 인한 재해(단락사고, 지락사고)를 | ||||||||||||||
| 방지하기 위하여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 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4) | 도급자는 작업자가 감전위험에 노출된 작업시 안전보호구(검전기, 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 ||||||||||||||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 |||||||||||||||
| 배선도 등으로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
| 5) | 도급자는 작업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가)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 |||||||||||||||
| 나)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 |||||||||||||||
| 다)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 |||||||||||||||
| 라)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
| 6) | 절연용 보호구,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 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 ||||||||||||||
|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 균열, 파손 및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즉시 정비, 교환하여야 한다. | |||||||||||||||
| 6. 신호계전기실 출입 등 보안관리 | |||||||||||||||
| 가. | 신호계전기실 출입시 감독자 승인을 받고 감독자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보호구역 출입대장에 기록 | ||||||||||||||
| 하여야 한다. | |||||||||||||||
| 나. | 계약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계약서 특수조건 및 설계도,서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에 대한 | ||||||||||||||
| 우리공사 보안업무시행세칙 관련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 감독자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시공 참여 작업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고 자필로 서명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 ||||||||||||||
| 한다. 또한 작업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 | |||||||||||||||
| 라. | 계약자는 용역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 ||||||||||||||
|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발주부서의 | |||||||||||||||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마. | 계약자는 시공중 인지한 자료 및 비밀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 또는 입의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
| 바. | 계약자의 과실, 부주의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일체의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자가 지어야 한다. | ||||||||||||||
| 7. 기타사항 | |||||||||||||||
| 가. 도급자는 건설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5996(2011.12.28)호 및 계약처-930(2012.02.08)호 의거 | |||||||||||||||
| 나. 도급자는 기술보유상황 확인서의 기술자에 의해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기술자가 참여하지 | |||||||||||||||
| 않거나 확인서의 기술자의 시공능력이 사실과 같지 않을 경우 제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다.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 | |||||||||||||||
|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라. 소요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납품하고 필요시 청구 사용하여야 한다. | |||||||||||||||
| 마. 신호기, 식별표지, 궤도회로장치, 제어케이블 교체 시 운행선 지장여부를 2차에 걸쳐 반복 확인하여 운행중인 | |||||||||||||||
| 선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바. 역구내 홈 승강장은 승객 및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구간임으로 안전설비, 안전복장 등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 |||||||||||||||
| 작업장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외부인이 출입하여 자재 및 장비를 운행선에 올려놓는 우발행위가 없도록 쇄정 또는 | |||||||||||||||
| 결박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장 진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 |||||||||||||||
| 사.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 |||||||||||||||
| 1)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토목시설처-226('13.1.24)호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 알림 참조] | |||||||||||||||
| 2)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지정 현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증빙서류(급여 또는 노임명세서, | |||||||||||||||
| 안전교육 및 안전관련 활동사진첩)를 공사감독자 확인 후 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 |||||||||||||||
|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3) | 열차운행선 작업(자재운반 및 열차운행, 건널목 보안장치 지장 포함)시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하며, | ||||||||||||||
| 또한, 준공시 증빙서류(급여 또는 노임명세서, 열차감시원 교육일지)를 공사감독자 확인후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 |||||||||||||||
| 하여야 한다. | |||||||||||||||
| 아. | 안전관련 준수사항(안전성검증) | ||||||||||||||
| 1) | 임의작업, 인적오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업무절차 준수, 관계자 협의 철저, 계약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 ||||||||||||||
| 작성하여 공사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가 가능 하도록 조치 | |||||||||||||||
| 2) | 매일 작업 완료 후 공구 및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 | ||||||||||||||
| (공사알림판 건식, 작업후 철거 등) | |||||||||||||||
| 3) | 관련역과 협의철저 및 임의작업 절대 금지 | ||||||||||||||
| 4) |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작․종료(외주업체 단독 작업 금지) | ||||||||||||||
| 5) | 안전성 검증 신청 시 작서한 위험성 평가, 점검목록, 사고사례 등을 감독자가 확인하고 작업원들에게 전파되도록 | ||||||||||||||
| 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할 것 | |||||||||||||||
| 6) | 작업자 이동 및 자재운반을 위한 선로횡단시 감독자의 승인 또는 해당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할 것 | ||||||||||||||
| 사. | 기타 | ||||||||||||||
| 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한국철도공사의 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 |||||||||||||||
| 지역본부 공사 업무지원자와 협의후 정산 처리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2) 본 공사를 착수하기 전 수급업체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역본부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제출 | |||||||||||||||
| 3) 수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보고(또는 근로복지공단 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도급인(발주자)에게 | |||||||||||||||
| 보고하여야 한다. | |||||||||||||||
| 4) 감독자는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사업장내에서 근무한 근로자수와 근로일수 파악하여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 |||||||||||||||
| (안전혁신처-257(2018.01.15.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
| 5) 단가의 적용요령 | |||||||||||||||
| 가)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재료비 포함)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포함 단가를 적용하며, 공사금액 4,000만원 | |||||||||||||||
| 이상(재료비 포함)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 |||||||||||||||
| 나) 공사금액 2,000만원(재료비 포함) 이상의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 |||||||||||||||
| 가입하여야 한다. | |||||||||||||||
| 다) 공사기간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단가를 적용하고, 30일 이상 경우에는 | |||||||||||||||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하며, 이 경우 준공 전에 보험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 |||||||||||||||
| 확인 후 정산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사용내역을 준공 시 정산처리하며, 산재보험료, | |||||||||||||||
|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연간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산처리한다. | |||||||||||||||
| 라) 본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이므로 설계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
| 6)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하는 사업 | |||||||||||||||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 |||||||||||||||
|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 |||||||||||||||
| 다)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 아. | 야간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설비 설치(75럭스 이상) | *「산업안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 |||||||||||||
| 자. |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감전, 추락 등) | ||||||||||||||
| 1) | 도급자는 작업자가 전기 기계 및 기구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 ||||||||||||||
| 2) | 설비 및 작업용 기계, 기구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습기, 분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
| 3) | 도급자는 작업자가 감전위험에 노출된 작업시 안전보호구(검전기, 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 ||||||||||||||
| 4) | 절연용 보호구,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 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 ||||||||||||||
|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 균열, 파손 및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즉시 정비, 교환하여야 한다. | |||||||||||||||
| 차. | 철거발생품은 공사완료 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 반납 할 것 | ||||||||||||||
| 1) |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간 지정된 장소 및 철거발생품 중량(kg) 등 사전에 협의하여 시공사에 전달한다. | ||||||||||||||
| 2) | 철거발생품은 시공사가 관리하고, 중량 미달시 대체품으로 대체한다. | ||||||||||||||
| 카. 열차안전운행 안전관리 대책(추가) | |||||||||||||||
|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 |||||||||||||||
|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안전특별시방서
2-2. 안 전 특 별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등에 명시된 사항 중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가. 공통 1)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 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공사 중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 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의 인솔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 하여야 한다. 나. 감전 예방 1) 작업자는 작업 전 수전 및 급전계통도, 작업 범위, 임무를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휴전 및 단전작업 시 급·단전 업무협의 후 단전 여부를 접촉식 검전기로 확인하고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개인별 유도식 검전기를 휴대하고 작업 전 단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단전작업 시에는 항상 급전이 구분된 작업선로 마다 작업 개소의 양단에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추락 예방 1)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와 안전고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자 상호 간 착용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공 사 명 : 충북본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개량 기타공사 | |||||||||||||||||||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 량 | 공 사 기 간 (일) | 기사 | |||||||||||||||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29 | |||||
| 총공사기간 | 일 | 29 | 29 | ||||||||||||||||
| 재 료 준 비 | 2 | 2 | |||||||||||||||||
| 작 업 시 작 | |||||||||||||||||||
| 일 반 작 업 | 28 | 28 | |||||||||||||||||
| 뒷 정 리 | 2 | 2 | |||||||||||||||||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계 | 기 사 | |||||||||
|---|---|---|---|---|---|---|---|---|---|---|---|---|---|---|---|---|---|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 1 | 히팅바 철거설치 | 3m, 레일측면 히터 | 개 | 90 | |||||||||||||
| 2 | 4m, 레일측면 히터 | 86 | |||||||||||||||
| 3 | 분기기 히팅장치 철거설치 | 제어함 | 개소 | 3 | |||||||||||||
| 4 | 단자함(케이블헤드) | 10 | |||||||||||||||
| 5 | 열차감시원 | 보통인부 | 인 | 34 | |||||||||||||
| 6 | 소 계 | ||||||||||||||||
| 7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9.1% | % | 19.1 | |||||||||||||
| 8 | 작업부산물 | 재각처리 | 식 | 1 | |||||||||||||
| 9 | 경 비 | 1.0 | |||||||||||||||
| 10 | 가.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 | % | 3.56 | |||||||||||||
| 11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 × 2.07% | 2.07 | ||||||||||||||
| 12 | 다.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01% | 1.01 | ||||||||||||||
| 13 | 라.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3.595 | ||||||||||||||
| 14 | 마.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4.75 | ||||||||||||||
| 15 | 바. 퇴직공제 부조금 | (직접노무비) × 2.3% | 2.3 | ||||||||||||||
| 16 | 사.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3.14 | ||||||||||||||
| 17 | 아.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0.006 | ||||||||||||||
| 18 | 자. 임금채권분담금 | (노무비) × 0.09% | 0.09 | ||||||||||||||
| 19 | 아. 안전관리자 | 초급기술자(건설_야간 13일) | 식 | 1 | |||||||||||||
| 20 | 자. 열차접근경보 앱 | 임대(라이선스포함) 2대 + 연동장치 1SET | |||||||||||||||
| 21 | 카.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1.12% | % | 1.12 | |||||||||||||
| 22 | 타. 무전기 구입비 | 휴대용무전기(VHF) | 대 | 2 | |||||||||||||
| 23 | 폐기물처리 | 식 | 1 | ||||||||||||||
| 24 | 일반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 | % | 8 | |||||||||||||
| 25 | 이윤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26 | 공 급 가 액 | 식 | 1 | ||||||||||||||
| 27 |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순계약금액) × 0.26477% | |||||||||||||||
| 28 | 부 가 가 치 세 | 공사원가 × 10% | |||||||||||||||
| 29 | 도 급 공 사 비 | ||||||||||||||||
| 30 | 합 계 |
7
7.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발생
7.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 위 | 수 량 | 종 별 | 기 사 |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 위 | 수 량 | 사용가능 | 사용가능 (충용) | 사용가능 (공단이관) | 사용불가 (폐기) | 사용불가 (매각) | 사용불가 (감손) | |
| 레일히터 | 개 | 90 | 90 | 3m | ||||||
| 86 | 86 | 4m | ||||||||
| 분기기 히팅장치 철거설치 | 개소 | 3 | 3 | 제어함 | ||||||
| 10 | 10 | 단자함(케이블헤드) | ||||||||
| - 이 하 여 백 - |
| ⓒ | ⓑ | ⓐ | 번호 | 공 사 종 류 | 품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
| 1 | 히팅바 철거설치 | 3m, 레일측면 히터 | 개 | 1 | ||||||||
| 가. 재료비 | ||||||||||||
| 히팅바 일자형 | 3m | 개 | 1.00 | |||||||||
| 취부금구 | 천공용 | 4.00 | ||||||||||
| 열수축슬리브(B형) | 19.1-9.5mm | m | 1.00 | |||||||||
| 소 계 | ⓐ | |||||||||||
| 나. 노무비 | ||||||||||||
| 철도신호공 | 인 | 0.47 | ||||||||||
| 보통인부 | 0.28 | |||||||||||
| 철공 | ||||||||||||
| 소 계 | ⓑ | |||||||||||
| 다. 공구손료 | ||||||||||||
| 직접노무비의 3% | 인 | 0.03 | ||||||||||
| 소 계 | ⓒ | |||||||||||
| 재 료 비 계 | ⓐ | |||||||||||
| 노 무 비 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2 | 히팅바 철거설치 | 4m, 레일측면 히터 | 개 | 1 | ||||||||
| 가. 재료비 | ||||||||||||
| 히팅바 일자형 | 4m | 개 | 1.00 | |||||||||
| 취부금구 | 천공용 | 5.00 | ||||||||||
| 열수축슬리브(B형) | 19.1-9.5mm | m | 1.00 | |||||||||
| 소 계 | ⓐ | |||||||||||
| 나. 노무비 | ||||||||||||
| 철도신호공 | 인 | 0.47 | ||||||||||
| 보통인부 | 0.28 | |||||||||||
| 철공 | ||||||||||||
| 소 계 | ⓑ | |||||||||||
| 다. 공구손료 | ||||||||||||
| 직접노무비의 3% | 인 | 0.03 | ||||||||||
| 소 계 | ⓒ | |||||||||||
| 재 료 비 계 | ⓐ | |||||||||||
| 노 무 비 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3 | 분기기 히팅장치 철거설치 | 제어함 | 개소 | 1 | ||||||||
| 가. 재료비 | ||||||||||||
| 분기기히팅장치 | 제어함, 4회로용 | 조 | 1 | |||||||||
| 접지선 | F-GV 35㎟ | m | 60 | |||||||||
| 쇄정장치 | 스텐레스 S-1 | 개 | 2 | |||||||||
| 동관단자 | 35㎟용 | 4 | ||||||||||
| 소 계 | ⓐ | |||||||||||
| 나. 노무비 | ||||||||||||
| 철도신호공 | 인 | 10.76 | ||||||||||
| 보통인부 | 3.51 | |||||||||||
| 소 계 | ⓑ | |||||||||||
| 다. 공구손료 | ||||||||||||
| 직접노무비의 3% | 식 | 0.03 | ||||||||||
| 소 계 | ⓒ | |||||||||||
| 재 료 비 계 | ⓐ | |||||||||||
| 노 무 비 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4 | 분기기 히팅장치 철거설치 | 단자함(케이블헤드) | 개소 | 1 | ||||||||
| 가. 재료비 | ||||||||||||
| 단자함 | 분기기 1개소용, 케이블헷드 | 대 | 1 | |||||||||
| 케이블보호관 | 안전파이프, E50x2m | 본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Φ30 | m | 2 | |||||||||
| 쇄정장치 | 스텐레스 S-1 | 개 | 1 | |||||||||
| 소 계 | ⓐ | |||||||||||
| 나. 노무비 | ||||||||||||
| 철도신호공 | 인 | 0.56 | ||||||||||
| 보통인부 | 0.09 | |||||||||||
| 소 계 | ⓑ | |||||||||||
| 다. 공구손료 | ||||||||||||
| 직접노무비의 3% | 식 | 0.03 | ||||||||||
| 소 계 | ⓒ | |||||||||||
| 재 료 비 계 | ⓐ | |||||||||||
| 노 무 비 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 ⓑ | ⓐ | 번호 | 공 사 종 류 | 품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
| 5 | 열차감시원 | 보통인부 | 인 | 1 | ||||||||
| 가. 재료비 | ||||||||||||
| 소 계 | ⓐ | |||||||||||
| 나. 노무비 | ||||||||||||
| 보통인부 | 인 | 34 | ||||||||||
| 소 계 | ⓑ | |||||||||||
| 다. 공구손료 | ||||||||||||
| 소 계 | ⓒ | |||||||||||
| 재 료 비 계 | ⓐ | |||||||||||
| 노 무 비 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 6 | 안전관리자 | 초급기술자 | 인 | 1 | ||||||||
| 가. 재료비 | ||||||||||||
| 소 계 | ⓐ | |||||||||||
| 나. 노무비 | ||||||||||||
| 초급기술자(건설) | 인 | 13 | ||||||||||
| 소 계 | ⓑ | |||||||||||
| 다. 공구손료 | ||||||||||||
| 소 계 | ⓒ | |||||||||||
| 재 료 비 계 | ⓐ | |||||||||||
| 노 무 비 계 | ⓑ | |||||||||||
| 공구손료계 | ⓒ | |||||||||||
| 합 계 |
| 번호 | 공 종 | 규 격 | 단위 | 합계 | 제천 | 고명 | 삼곡 | 입석리 | 영월 | 예미 | 동량 | 삼탄 | 민둥산 | 사북 | 비고 | |
|---|---|---|---|---|---|---|---|---|---|---|---|---|---|---|---|---|
| 1. | 히팅바 철거설치 | 3m, 레일측면 히터 | 개 | 90 | 31(2), 35A(2) | 51A(4), 51B(4), 52A(4), 52B(4) | 21B(4), 23A(2), 51B(4) | 23(4), 51(4) | 22(4), 23(4), 52(4), 53(4) | 22(4), 23(4), 52(4), 53(4) | 21A(4), 22(4), 51A(4), 51B(4), 52(4) | |||||
| 히팅바 철거설치4m, 레일측면 히터 | 2. | 4m, 레일측면 히터 | 86 | 31(2), 35A(2), 51A(2), 52A(2), 52B(2), 53A(2), 55B(2), 56A(2), 57A(2), 57B(2), 59(2), 61(2), 62(2) | 22(2), 23A(2), 23B(2), 26(2), 54A(2), 55A(2) | 28(2), 30(2), 31(2), 32(2), 33(2), 35(2), 55(2), 60(2), 64(2), 67(2) | 22(2), 25A(2), 25B(2), 51A(2), 51B(2) | 21A(2), 21B(2), 53A(2), 53B(2) | 21A(2), 21B(2), 51A(2), 51B(2) | 21B(2) | ||||||
| 분기기 히팅장치 철거설치제어함 | 3. | 분기기 히팅장치 철거설치 | 제어함 | 개소 | 3 | 3 | ||||||||||
| 분기기 히팅장치 철거설치단자함(케이블헤드) | 4. | 단자함(케이블헤드) | 10 | 2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