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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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초당산업
계약금액
15,339,0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685만원
참가
6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808910/01(목)15,339,00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초당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050510/01(목)15,339,000원금차 50일, 총차 50일(주)초당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230톤, 혼합 폐기물 90톤 등 총 333톤을 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230톤 처리
  • 혼합 폐기물 90톤 처리
  • 건설폐재류 운반(15톤 덤프트럭, 30km)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수집·운반
  • 폐기물 인계서(6매) 및 간이인계서(4매) 작성·인계
  •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 보관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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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230톤·폐아스팔트콘크리트 90톤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 15톤 덤프트럭 30km 운반
  • 폐기물 인계서 작성·처리증명
  •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321,600원
배정예산
16,853,760원
기초금액
16,853,76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450-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공고(계약) 제2026-17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321,600원
배정예산
16,853,76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용 역 명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광주서산초(북구 우치로 263)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
용역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추정금액
16,853,76015,321,6001,532,16016,853,760

❍ 용역개요: 과업내용서에 따름 ❍ 과업내용서는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 열람을 갈음 - 상세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임기석 주무관 ☏ 062-605-5733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공사명: 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2.5%4 × 0.125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7%B × 0.037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495%4 × 0.03495
원연 금 보 험 료104.5%4 × 0.04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1112.27%9 × 0.1227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32%(A + 4 + 6) × 0.0032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2.93%(A + 4) × 0.0293
환 경 보 전 비150.3%(A + 4 + 6) ×0.003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0.081%(A + 4 + 6) ×0.00081
기 타 경 비187.504%(A + B) × 0.07504
소 계C(6:18)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6%D × 0.06
이 윤F15%(B + C + E) ×0.15
폐 기 물 처 리G0
총 원 가H(D + E + F + G)
부 가 가 치 세I10%H × 0.1
도 급 액J(H + I)
총 공 사 비K(J )
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 고
순 공 사 비000
1.폐기물처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230.0TON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90.0
건설폐재류 운반비15ton 덤프트럭, 30km320.0
00
No품 명규 격단위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견적가1적용단가비 고
No품 명규 격단위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적용단가비 고
1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
2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건설폐재류 운반비15ton 덤프트럭, 30km
4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이하 혼합
5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ton 압롤트럭, 30km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공 사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263 3. 공 사 개 요 : 333 TON - 폐 콘크리트 : 230 TON - 혼합 폐기물 : 90 TON 4. 설계 변경 조건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은 시공 당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5. 기 타 사 항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용 역 기 간 : 본 용역 준공 기한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과 업 지 시 서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한다. 라.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집 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한다. 1) 폐산 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 소각제 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황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 조정조 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 연화 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보관 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  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을 보관시는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철강글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제,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 려가 없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자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 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 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 축산폐수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시행일2001. 01. 0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영,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경계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이하로 파쇄  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 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로 압축 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 파쇄 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집 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 종류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 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 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 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료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 물질함유량이 부피 기준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 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 관련) 가. 공통사항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 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 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 도별 1개소에 정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 위탁 하기전에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7년 7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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