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강남지사 발전설비동 연료가압실 해체공사 감리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도기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60,315,000원 · 낙찰률 94.16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강남지사 발전설비동 연료압축기실(3층) 화재 피해 구조물의 해체 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해체 계획서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합니다.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해체계획서에 따른 적합 시공 여부 검토·확인
- 구조물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확인
-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검사 및 자재 품질확인 업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844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체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상주 감리로, 해체계획서 검토·시공 확인·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 등 건축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 여부 검토·확인
- 구조물 위치·규격 검토·확인
-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확인
-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검사 및 자재 품질확인
- 감리완료보고서·안전점검표·감리일지 등 기록 작성·관리
- 공사 사진 촬영 및 공사내용 설명서 관리
- 하자보증기간 1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1:2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1: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3: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332,000원
- 배정예산
- 64,165,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444-000
- 참조번호
- 202100-26107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8,332,000원
- 배정예산
- 64,165,2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PDF · 1. 과업내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2. 산출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3. 용역계약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장 일 반 사 항
1. 개 요 강남지사 동남권 발전설비동 연료압축기실(3층) 화재 피해 구조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련 규정, 당해 공사 해체계획서 내용에 따른 시공여부의 확인 및 공사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와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용역임. 2. 용 역 범 위 가. 용 역 명 : 강남지사 발전설비동 연료가압실 해체공사 감리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또는 해체공사 완료 시까지 다. 용역수행방식 : 상주 감리 라. 해체 건축물 개요 ㅇ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703-1외 15필지 ㅇ 대 상 : 발전설비동 연료압축기실 주요구조부 해체(3층 內)
| 구 분 | 연면적 | 규 모 | 구 조 |
|---|---|---|---|
| 동남권역 유통단지 CES 발전설비동 | 10,857.31㎡ | 지하 1층,지상 7층 | 철콘크리트조, 철골조 |
2 3. 일 반 사 항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강남지사 발전설비동 연료가 압실 해체공사 감리용역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계약상 대자의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4. 자 격 요 건 감리인은 송파구 건축물 해체 허가(2026-건축과-해체허가-78)에 따른 지정 감리업체 소속으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0호「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 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제 2장 역 무 내 역
1. 감 리 역 무 내 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2022. 8. 4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가.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나.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다.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라.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마.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바.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사. 감리업무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 수행 및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확인· 날인·보고 등 이에 따른 책임 아. 공사현장에 문제 발생 또는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감독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 보고
참가자격
2. 공 사 시 행 전 (前) 단 계 가.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해체계획서,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 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감독원과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라.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 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 사 시 행 단 계 가. 감리자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의 주요 공종별·단계별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면한 후 관리한다. 감리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를 기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공사추진단계별 공사기록 사진은 [첨부] 기준에 따라 촬영·정리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마.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된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리일지에 기록 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 업무지시서, 기술검토의견서, 주요 공사 기록 및 결과,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폐기물 정리부 등을 작성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감독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허가조건 이행사항, 해체공사 결과,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등을 확인하려 감리 완료 보고서 작성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4. 안 전 및 환 경 관 리 가. 감리자는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 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해당 공사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 과정을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한다. 6
5. 해 체 공 사 착 수 및 완 료 보 고 가. 착수 시 제출서류 ㅇ 착수계 ㅇ 감리원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ㅇ 감리원의 자격사항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ㅇ 감리원 재직증명서 ㅇ 기타 용역 감독원의 요구 서류 나. 완료 시 제출서류(건축물 해체공사 폐기물 반출 완료 후) ㅇ 감리완료보고서 ㅇ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ㅇ 공사 감리일지 ㅇ 각종 반입 자재 및 장비 현황 ㅇ 감리업무 기록 자료 및 공사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 ㅇ 공사 사진대지 ㅇ 기타 용역 감독원의 요구 서류 다. 준공 시 제출서류 ㅇ 준공계 ㅇ 준공검사원 ㅇ 준공내역서 ㅇ 준공금액 정산동의서 ㅇ 임금체불확인서 ㅇ 기타 용역 감독원의 요구 서류 7
제 3장 감 리 수 행 지 침 서
1. 목 적 감리수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용역계약서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감리용역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감리용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감 리 자 의 복 무 감리자(감리책임자, 감리기술자)의 자격, 임무, 교체 기타 복무에 관련 사항은 관련 법규를 따르고, 계약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3. 감 리 자 가. 감리책임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용역 감독원 (이하 ‘감독원’이라 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리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7일 이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하며 교체 즉시 보고한다. 다만, 새로운 감리책임자는 교체된 감리책임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나. 감리책임자는 감독원이 현장 감리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착수, 중간보고, 기타 대관업무 등)하여 현장출석을 요구한 경우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기술자라 함은 감독원으로부터 승인 받아 본 사업의 현장 감리업무에 투입된 자로서, 초급기술자 이상의 적정 기술자격 소유자로 하여야 하며 감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3의 가.항”과 같다. 8 4. 감 리 수 행 가. 용역수행 중 천재지변 또는 시공자의 사유 등으로 공사가 중단 되어 용역이 수행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용역을 중단 또는 연기한다. 5. 감 리 업 무 가. 계약상대자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해체계획서, 공정표 기타 관련서류를 숙지하고 공사 내용을 파악 하여 감리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그 하도급 직원 중 그 자격이나 기술이 계약 상의 공사 시공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인정되거나 시공과 관련 하여 범죄 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자 또는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의 교체를 감독원에게 건의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의 절감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었을 시는 그 대안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9 6. 보 고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ㅇ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ㅇ 시공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공사를 중단할 때 ㅇ 시공자 또는 그의 현장책임자가 사전 통보 없이 3일 이상 시공 현장에 출두하지 않을 때 ㅇ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ㅇ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ㅇ 시공에 중요한 장비나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ㅇ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7. 기 록 작 성 및 관 리 가. 계약상대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 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하도록 한다. ㅇ 감리기록대장 ㅇ 감리일지 ㅇ 감리자가 제시한 의견 ㅇ 각종 보고서 ㅇ 근무 시간표(출근부) 10 8. 감 리 용 역 종 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시공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해체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서면 제출함으로써 해체감리업무를 종료한다. 첨 부 1.건축물 해체감리 완료 보고서(첨부서류 포함) 2.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11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 성명(대표자명) | 상호명 | 자격번 | |||
|---|---|---|---|---|---|
|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번 | ||||
| 성명(대표자명) | 상호명 | 건설업면 | |||
| 주소 (전화번호: | |||||
| 용 역 명 | |||||
| 현장주소 (전화번호: | |||||
| 용역개요 | |||||
| 기간 및 금액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 |||
| 감리기간: ~ | 감리금액: | ||||
| 직무 | 등급 | 성명 | 생년월일 |
호 감리자 호 허번호 공사시공자 ) ) 공사감리 용역현황 천원 천원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감리원 ~ ( ) 배치현황 ~ ( ) 종합의견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비 고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1.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2. 안전점검표 3. 감리업무일지 4. 각 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장비 제원 5.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 6. 기타 감리자 의견서 12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 감 리 자 (서명) | ||||
|---|---|---|---|---|
| 점검일자 | 점검위치 | 해체작업자 (서명) | ||
| 검사기준 | 검사결과 | |||
| 검사항목 | (허용범위) | 해체작업자 | 감리자 | 조치사항 |
| 1. 최조 마감재 철거 전 | ||||
| * | ||||
| 2. 지붕층 해체 착수 전 | ||||
| * | ||||
| 3. 중간층 해체 착수 전 | ||||
| * | ||||
| 4. 지하층 해체 착수 전 | ||||
| * | ||||
작성방법 1.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하부보강 잭서포트의 재원 및 설치 간격 나. 하부보강 잭서포트 적용 층수 다. 해체장비 이동구간, 잔재물 적재 높이 및 하중 라. 해당 보강 상세도면 2. 세부 검사항목은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과 잔재물의 허용범위를 기재 * (예시) 하부보강 층수: 몇 개 층까지 잭서포트를 유지하는 지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확인) 3. 조치사항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작업요청 사항을 기입하되, 반드시 수정․보완사항을 표시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13 공 사 감 리 일 지 공사감리자 감리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작업사항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4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장비 제원 현황 공사감리자 감리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반입날짜 반입 자재 및 장비명 규격 및 제원 반입 개(대)수 비 고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5 사진대지
| 사진 1 작업일( . . .) 작업내용: | 사진 2 작업일( . . .) 작업내용: |
|---|---|
| 사진 3 작업일( . . .) 작업내용: | 사진 4 작업일( . . .) 작업내용: |
| 사진 5 작업일( . . .) 작업내용: | 사진 6 작업일( . . .) 작업내용: |
| 사진 7 작업일( . . .) 작업내용: | 사진 8 작업일( . . .) 작업내용: |
16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 자격번호 |
|---|---|
| 감리자 | |
| 주소 | 신고번호 |
| (전화번호: ) | |
| 위치 | |
| 공사시공자 | 연면적 합계 |
감리 대상 해체공사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요청 일시 [ ]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법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감리자의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치 요청 요청 사유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경과 [ ] 해체공사 주변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 ] 석면농도기준이 초과된 경우 요청 내용 [ ] 해체작업 시정 [ ] 해체작업 중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17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 전 관 리 계 약 특 수 조 건
[시행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 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2020.08.14.,2022.12.09.>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 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4.20.,2019.11.29.> 제2조(정의)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법,대통령령,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개정 2019.11.29.,2022.12.09.>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 기한 재해를 말한다.<신설 2022.12.09.>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배점·평가
| 대가 | 기술등급 | 업무투입시간(일) | 노임단가(원) | 노임합계(원) | 비고 | |
|---|---|---|---|---|---|---|
| 기술사(건축사, 평일) | 5 | 467,217 | 2,336,085 | |||
| 특급기술자 | - | |||||
| 사전검토기간 | 고급기술자 | |||||
| 인건비 | 중급기술자 | |||||
| (확정분) | 초급기술자(건축사보) | |||||
| 소계 | 2,336,085 | |||||
| 기술사(건축사, 평일) | 35 | 467,217 | 16,352,595 | |||
| 기술사(건축사, 휴일) | 0 | 934,434 | - | 휴일근로 수당 200% | ||
| 해체공사기간 | 특급기술자 | |||||
| 인건비 | 고급기술자 | |||||
| 직접인건비 | (정산분)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건축사보) | ||||||
| 소계 | 16,352,595 | 해체공사기간(35일) | ||||
| 기술사(건축사, 평일) | 2 | 467,217 | 934,434 | |||
| 특급기술자 | - | |||||
| 제출자료정리기간 | 고급기술자 | |||||
| 인건비 | 중급기술자 | |||||
| (확정분) | 초급기술자(건축사보) | |||||
| 소계 | 934,434 | |||||
| 총계 | 19,623,114 | 25일 | ||||
| 직접경비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이내) | 2,000,000 | 5,886,934 | ||||
| 직접비 (직접인건비+직접경비) | 21,623,114 | |||||
|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20%) | 23,547,737 | |||||
|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x40% 이내] | 12,951,255 | 30% 적용 | ||||
| 해체공사 감리업무 대가 (직접비+제경비+기술료) | 58,000,000 | 십만이하 절사 | ||||
| 감리용역 손해배상증권(건축사공제조합 수수료 기준) | 332,000 | 건축사공제조합 기준 | ||||
| 합계 | 58,332,000 |
과업·요구
=== 3. 용역계약특수조건.pdf ===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 (총 칙 )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강남 지사 발전설비동 연료가압실 해체공사 감리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 (용 역 기 간 )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또는 해체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단, 건설공사 기간에 따라 용역 수행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 3 조 (용 역 착 수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 수 계 를 각 3부 제출하여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기술자격 증빙서류 포함) 3. 감리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용역기술자 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② 제1항 제1호의 현장대리인은 적격의 책임자(이하 “감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용역 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용역감독원과 용역 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업무 수행 시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감리수행계획서에는 감리공정예정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 감리자에 대한 분야별, 등급별, 월별 투입인력에 대한 세부계획과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 역 의 범 위 )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