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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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12.1억원
개찰
11/02(월) 17:00 · D-20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마을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요약 AI 요약

진도군 오일시(석현·도론·평산), 상미마을, 길은마을 일원의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이 지역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길은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 Q=70㎥/일 설계
  • 오수관로 신설 설계(길은지구 D80~200mm L=4.9km·중계펌프장 3개소, 상미지구 L=1.51km·중계펌프장 1개소, 오일시지구 L=3.299km·중계펌프장 3개소)
  • 배수설비 정비 설계(길은지구 240가구, 상미지구 56가구, 오일시지구 126가구)
  • 하수관로 노선측량 9.7m, 지형현황측량 66,000㎡, 토질조사(NX) 14공, 배수설비조사 422개소
  •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부록,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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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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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210,909,091원
배정예산
1,332,000,000원
기초금액
1,332,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1/02(월) 17:00D-20
개찰11/02(월) 17:00D-2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참가자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5점
교육훈련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기술인)1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1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을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마을하수도(오수관로·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에 해당한다.

  • 하수관로 노선측량·지형현황측량
  • 토질조사(NX)
  • 배수설비조사
  • 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설계도서(보고서·도면·내역서·시방서) 작성
  • 인허가 도서 작성 및 협의

딸린 일 · 측량조사(분담이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노선측량·지형현황측량을 수행하는 분담 분야로, 지적·공공측량에 해당한다.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성과심사 의뢰
  • 용지도·용지조서 작성
  •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보상물 조사 및 보상가액 산정

딸린 일 · 지질조사(분담이행)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펌프장 및 오수관로 예정노선에 대한 기초지질을 조사하는 분담 분야로, 지질·지반조사에 해당한다.

  • 지질조사계획서 작성
  • 시추(NX) 14공
  • 주상도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420-000
참조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35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10,909,091원
배정예산
1,33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8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1) 기본방향 가) 기존 관로의 실태와 지역여건에 맞도록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하수관로 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 신설대상 관로 선정기준 설정 - 하수배제방식 결정 - 오․우수배제 체계 수립 - 관로 부속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나) 과업대상지역 이외의 인접한 기 개발지역 및 향후택지 개발 예정지구의 오수배제 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시행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치방법 및 공법을 표준화하여 소요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관련계획의 제반 종합계획지표를 이용하여 본 과업의 계획지표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 적용하는 설계기준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로정비 타당성 조사 수립시에 제시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기준을 제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획하수량, 관로의 구조, 형상, 배치, 위치, 구배, 적정유속 등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한다. ◦ 하수처리구역을 지형조건에 따라 처리분구로 구분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한 설계방침을 결정한다. (1) 유량계산공식 (2) 관로 내 유속 및 경사 (3) 관로의 종류, 단면, 크기 및 형상 (4) 매설위치 및 깊이 (5) 관로의 보호 (6) 관로의 접합, 연결 및 기초공 (7) 맨홀 및 우수토실 (8) 토구의 위치, 구조, 방류수위 ◦ 기존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로포장에 따라 유출율 증대로 인한 유출량을 검토 설정하여야 한다.

바) 관종선정 ◦ 국내 유사하수관로 설계에 적용된 하수관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관종은 자연유하구간과 압송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생산 관종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를 충분히 수행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 관종은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및 관접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관로의 분류식화 계획수립 ◦ 기존관로 조사자료 및 상위계획 등 제반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분류식 우․오수관로의 신설 계획을 수립 한다. ◦ 관로의 토피, 지형조건,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결정한다. ◦ 계획노선별 지점별로 계획하수량을 산정하며, 관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관로의 적정한 관경, 구배를 결정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① 지표 및 계획기준 검토 ◦ 진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목표연도, 계획구역, 계획인구, 처리구역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오수관로(간선 및 지선) 및 중계펌프장 ◦ 목표년도의 오수관로 계획을 주변지형여건 및 도시계획재정비 등을 감안하여 오수관로 통수능력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처리구역 발생하수는 전량 차집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기존 매설하수 관로를 충분히 검토 후 관로의 개보수 및 신설계획에 따라 차집관로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선관로 연결계획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가능한한 자연유하가 되도록 하고 관로연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며 차집 및 오수관로는 단계별 관로용량 계획을 검토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집 및 오수관로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계획하수량 및 지하수 유입량을 결정하여 관종, 관경, 구배 등을 설계한다. ◦ 자연유하에 의한 하수차집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필요시 중계펌프장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의 부대시설 계획 ◦ 구조물 및 관로는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관로의 경우는 수밀성,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는 관종, 관접합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 맨홀, 오수받이등 부대시설은 악취 및 침전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로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오수펌프장을 계획하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2차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미관과 풍치, 안전을 고려하되, 장래 중앙통제소에 의해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나) 실시설계 ① 적용기준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등을 비롯한 정부에서 최근에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 규격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항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로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타 상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대상지역과 연결된 하천(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하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감독관과 협의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의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오수관로의 경사는 지형조건에 따른 토피를 고려하고,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으며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오수배제 유역도를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은 기존의 주택지와 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18) 예산서 작성 가)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공정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정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용품셈 및 원가계산 ◦ 건설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발행 거래가격 등)등 2개 이상의 단가를 비교 적용하고,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은 정부가 정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보험요율,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19) 사전검사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 전까지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완료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20) 각종보고서 작성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에 대하여 수행분야, 기간을 반드시 수록한다. 21) 본 용역 설계서의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시방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2 관련 인·허가 도서 작성 및 협의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감독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며, 건설기술심의, 경제성검토, 재원협의, 계약심사, 도로굴착심의 등 필요시 협의하여 작성한다. 1.9.3 기 타 사 항 기타 설계도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0 과업수행 2.1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