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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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경상남도 의령군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계약업체
주식회사 용두
계약금액
119,233,48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35억원
참가
8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556910/13(화)119,233,48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용두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6524-119,233,48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용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20호선 강관 비개착 추진공(D3000mm, L=34m) 공사가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요약문, 대상사업 개요, 대상지역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
  • 시추조사·투수시험 등 현장조사 실시
  • 지하수 흐름 분석 및 수치해석을 통한 지하수 변화 영향 검토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흙막이 가시설 안전성, 히빙, 보일링·파이핑 검토)
  • 주변 시설물 안전성 분석 및 지하안전확보방안(계측계획, 보강·차수 방안)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평가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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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안전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도20호선 강관 비개착 추진공에 대한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협의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이다.

  • 기존자료 조사(지하정보통합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등)
  • 현장조사(시추조사, 투수시험)
  • 지하수 흐름 수치해석
  • 지반안전성 검토(흙막이·히빙·보일링 등)
  • 지하안전확보방안 및 계측계획 수립
  •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보완
  • 성과품 제출(평가서 10부, 사진첩, 전산파일)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6:00지남
개찰09/30(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2,545,455원
배정예산
134,800,000원
기초금액
134,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8367-000
참조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6-109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2,545,455원
배정예산
134,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3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3 Ⅲ. 과 업 수 행 방 법 ---------------------------------------------------- 8 Ⅳ. 예 정 공 정 표 ---------------------------------------------------- 15 Ⅴ. 설 계 예 산 서 ---------------------------------------------------- 16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마쌍리 일원 나. 과업규모 : 국도20호선 강관 비개착 추진공(D3000mm, L=34m) 다. 과업내용 : 지하안전평가 1식

3. 과업기간 및 설계변경

가.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나. 본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과업의 추진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반영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과 증감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대상면적 검토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용역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

2.1 착수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① 과업대상 구간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현황분석방법, 일정계획서 제시 ②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측정장비 포함) 투입계획서 ③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④ 보안책임자의 선임계 및 보안각서 ⑤ 본 과업 수행 시 현장조사에 따른 안전조치계획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과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7) 과업수행조직표 (8)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착수신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산출내역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책임기술자가 과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2 공정보고 가. 착수 및 준공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후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필요 시) 및 용역 준공 전 준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착수, 중간 및 준공 보고 시 과업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작성 및 관리 (1) 공정표는 착수계에 첨부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조사항목별 투입기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정표는 세부 공정별 일정계획을 반영하여 설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인허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일정 등도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월간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과업책임기술자의 확인 후 다음 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공정표 포함) ② 과업 수행 상 중요 사항, 문제점 및 대책 ③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2) 월간공정보고 외에도 감독관이 과업진행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경우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3) 월간공정보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담당하는 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에서 취합하여 제출 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공정회의 “발주처”,“설계수행자”와“계약상대자”간 설계용역 수행에 따른 의사 전달 및 협의를 위해 공정회의를 시행할 수 있다

3. 협의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각종 현황 및 검토결과 등을 설계수행자에게 제출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수행자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라. 본 과업성과는 초안을 작성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 시“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아. 여수시 등 본 정비사업 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현장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 하여야 한다. 차. 과업 착수 후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보 안 대 책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사. 과업수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Ⅲ. 과업수행방법

1.0 기본방침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및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2021.07, 국토교통부)」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후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5)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6)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자료 및 투수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4)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①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②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바. 지반안전성 검토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지하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① 흙막이 가시설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② 굴착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거동 분석 후 벽체 배면의 수평변위 및 침하 등 검토 ③ 히빙(heaving)에 대한 검토 ④ 보일링(boiling)과 파이핑(piping)에 대한 검토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① 굴착에 따른 지반변위 발생으로 인접구조물의 손상유무 파악 및 대처방안 수립 ② 연도변 조사를 통한 구조물 파악 4)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5)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6)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7)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1)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3)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①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대책 수립 ② 굴착영향 범위내의 건물관리대책 수립 4)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자. 부록 1)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한다.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6)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7)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4.0 관계기관 협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0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지하안전평가서 : 10부 2) 현황조사 사진첩 : 1부

3)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 1식 4) 모든 성과품 전산파일(SSD) : 1SET 5)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Ⅳ. 예정공정표

공 정
구 분
과업기간비고
공 정
구 분
0.5개월1.0개월1.5개월2.0개월2.5개월3.0개월비고
과업계획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
지하수 영향, 지하안전확보 방안 검토․분석․예측․수립 등
■■■■■
지하안전영향 평가서 작성
■■■■
평가서 협의 및 보완
(관계기관)
■■■
용 역 명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위 치의령군 일원
용역개요지하안전평가 용역 1식
※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3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사업금액금134,800,000원추정가격금122,545,455원
기초금액부가가치세금12,254,545원
기타사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09.22.(화) 16: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09.30.(수) 16: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9.30.(수) 17: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7378]를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4.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용역의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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