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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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주)동도
- 계약금액
- 145,120,3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62억원
- 참가
- 136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2765 | 09/30(수) | 145,120,36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동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0294 | 09/30(수) | 145,120,36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동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주서산초 강당 주변의 노후 포장과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토공, 트렌치(배수로) 설치, 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록 포장, 차선도색 및 부대공을 시공합니다.
- 토공: 터파기 190㎥, 정지 및 다짐 314㎥, 토사 운반 193㎥, 구조물 헐기 138㎥ 등
- 트렌치 설치: 벤치플륨관(400×400) 23m, 디자인그레이팅(차도용·집수정용) 설치, 기존 무소음그레이팅 재사용
- 아스팔트포장: 아스콘 포장 1,404㎡, 레미콘 타설 110㎥, 미끄럼방지(스탬프) 포장 122㎡ 등
- 콘크리트포장: 레미콘 타설 23㎡, 콘크리트면 정리 23㎡, 도로용 혼합골재 5㎥ 등
- 보도블록포장: 보차도용블록 포장 217㎡, 모래포설 다짐 9㎥, 화단박스 철거 10EA 등
- 차선도색 및 부대공: 융착식·수용성 차선도색, 카스톱퍼 22개소, 가설사무소·안전휀스·교통정리원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836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강당주변 포장공사 일체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록 포장과 트렌치(배수로) 설치, 차선도색, 부대공을 한 계약으로 묶어 시공하는 포장공사다.
- 토공(터파기·정지다짐·토사운반·구조물 헐기)
- 트렌치 설치(벤치플륨관·디자인그레이팅)
- 아스팔트포장(표층·택코팅·미끄럼방지 스탬프)
- 콘크리트 포장
- 보도블록 포장
- 차선도색 및 카스톱퍼
- 부대공(가설사무소·안전휀스·교통정리원·장비운반·청렴현수막)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7,3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62,06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082,52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364-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공고(계약) 제2026-16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7,3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수의계약 안내공고_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수의계약 안내공고_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_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설명서_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X · 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_수의 (※계약서 응답시 스캔본 제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제372호, 2026. 7. 1., 일부개정).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 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
|---|---|
| 개찰일시 : | 2026. 9. 29.(화) 11:00 |
| 수요기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광주서산초] |
| 공 사 명 | 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
|---|---|
| 공사현장 | 광주서산초(북구 우치로 263)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
| 공사금액 (단위: 원)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
|---|---|---|---|
| 162,063,000 | 147,330,000 | 14,733,000 | 162,063,000 |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학교시설지원과 임기석 주무관 ☏ 062-605-5733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D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CC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수도광열비 | (재료비+노무비) * 0.16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831%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 1 | 01 | 1 | ||||||||||||||||
| 0101 포장공(강당주변) | 0101 | 01 | 2 | ||||||||||||||||
| 010101 토공 | 010101 | 0101 | 3 | ||||||||||||||||
| 010102 트렌치 설치 | 010102 | ||||||||||||||||||
| 010103 아스팔트포장 | 010103 | ||||||||||||||||||
| 010104 콘크리트 포장 | 010104 | ||||||||||||||||||
| 010105 보도블록 포장 | 010105 | ||||||||||||||||||
| 010106 차선도색 | 010106 | ||||||||||||||||||
| 010107 부대공 | 010107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광주서산초 강당주변 포장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토공 | 010101 | ||||||||||||||||||||||||||||||||||||||||||||||
| 아스팔트포장 절단 | 포장두께 20cm 이하 | M | 60 | 57ED9159C0F7B70DBC625D98752349 | F | T | F | 01010157ED9159C0F7B70DBC625D98752349 | 4 | ||||||||||||||||||||||||||||||||||||||
|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 M3 | 4 | 57ED115E16D7BEC45E64129B718A2F | 01010157ED115E16D7BEC45E64129B718A2F | 5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 M2 | 217 | 57EC415ABF778035806AE89D793E52 | 01010157EC415ABF778035806AE89D793E52 | 77 | |||||||||||||||||||||||||||||||||||||||||
|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 M3 | 138 | 57ED115E16D7BEC45E64002A78CB40 | 01010157ED115E16D7BEC45E64002A78CB40 | 6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323 | 57C8615C7D976ECF1569D7DD7F2EC0 | F | T | 01010157C8615C7D976ECF1569D7DD7F2EC0 | 8 | ||||||||||||||||||||||||||||||||||||||||
| 정지 및 다짐 | M2 | 314 | 57ED115E6E972DBF966B6DED770771 | T | F | 01010157ED115E6E972DBF966B6DED770771 | 10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4m3 90%, 인력10% | M3 | 190 | 57ED115E7F5781578162EDAB756D17 | 01010157ED115E7F5781578162EDAB756D17 | 79 | |||||||||||||||||||||||||||||||||||||||||
|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깊이 1m 이하 | 5 | 57C8515DED07854E326B3C597A7CE9 | T | F | 01010157C8515DED07854E326B3C597A7CE9 | 80 | ||||||||||||||||||||||||||||||||||||||||
| 되메우기/사질토, 두께 15cm | 보통, 굴삭기 0.4m3+래머 80kg+인력 30% | 2 | 57ED115EA497C6C69260739F735443 | F | T | 01010157ED115EA497C6C69260739F735443 | 12 | ||||||||||||||||||||||||||||||||||||||||
| 적재(상차)/토사 | 백호 0.7㎥ | 193 | 57ED115E7F071F75026CA85E7304A5 | 01010157ED115E7F071F75026CA85E7304A5 | 78 | ||||||||||||||||||||||||||||||||||||||||||
| 토사 운반/단지외 15km |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 57ED115E423711E8B36733BA7E4409 | 01010157ED115E423711E8B36733BA7E4409 | 1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트렌치 설치 | 010102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 무근구조물 | M3 | 2 | 57C8315898E7A9EA866BD561736ACA | T | F | F | 01010257C8315898E7A9EA866BD561736ACA | 16 | ||||||||||||||||||||||||||||||||||||||
| 유로폼(3회) 설치 및 해체 |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57ED115E31D7C65B236E42EF7C5604 | 01010257ED115E31D7C65B236E42EF7C5604 | 17 | ||||||||||||||||||||||||||||||||||||||||||
| 레미콘 - 광주 | 25-21-12 | M3 | 2.1 | 50E9115EBD27DFA3576AB675737AA07194E86A | F | T | 01010250E9115EBD27DFA3576AB675737AA07194E86A | 18 | |||||||||||||||||||||||||||||||||||||||
| 측구수로 및 플륨관 철거 | 400×400 | M | 23 | 57EDD15328E7B9EA656CAD0B7CCBB7 | T | F | 01010257EDD15328E7B9EA656CAD0B7CCBB7 | 19 | |||||||||||||||||||||||||||||||||||||||
| 벤치플륨관(앵글포함) | 400×400×150 | 본 | 13 | 5092F1589307CA17AF6F450879CF2166AC2724 | F | T | 0101025092F1589307CA17AF6F450879CF2166AC2724 | 20 | |||||||||||||||||||||||||||||||||||||||
| 벤치플륨관 설치 | BF-Ⅲ #400C-400×400×15 | M | 23 | 57EDD15328E7B9EA656CAD0B79700A | T | F | 01010257EDD15328E7B9EA656CAD0B79700A | 21 | |||||||||||||||||||||||||||||||||||||||
| 무소음그레이팅 철거비 | 조 | 57EDD15328E7BB973A60299072C90B | 01010257EDD15328E7BB973A60299072C90B | 74 | |||||||||||||||||||||||||||||||||||||||||||
| 무소음그레이팅 설치비 | 기존 자재 활용 | 57EDD15328E7BB973A60299072C908 | 01010257EDD15328E7BB973A60299072C908 | 73 | |||||||||||||||||||||||||||||||||||||||||||
|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 500×998×49×5T(차도용) | EA | 7 | 50E9115EBD37E69A9063BE257186F004E5E062 | F | T | 01010250E9115EBD37E69A9063BE257186F004E5E062 | 23 | |||||||||||||||||||||||||||||||||||||||
| 400×500×49×5T(차도용) | 11 | 50E9115EBD37E69A9063BE257186F004E5ED3F | 01010250E9115EBD37E69A9063BE257186F004E5ED3F | 24 | |||||||||||||||||||||||||||||||||||||||||||
| 400×500×49×5T(집수정용) | 5 | 50E9115EBD37E69A9063BE257186F004E5ED3E | 01010250E9115EBD37E69A9063BE257186F004E5ED3E | 25 | |||||||||||||||||||||||||||||||||||||||||||
|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 배수로뚜껑용 | M | 23 | 57EDD15328E7BB973A60299073D4D5 | T | F | 01010257EDD15328E7BB973A60299073D4D5 | 29 | |||||||||||||||||||||||||||||||||||||||
| 차량통행용 철판 등 설치 | 차량통행용 철판 등 설치 | 식 | 1 | 50D8A15F87572E67296E07F67E81754B491894 | F | T | 01010250D8A15F87572E67296E07F67E81754B491894 | 7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아스팔트포장 | 010103 | ||||||||||||||||||||||||||||||||||||||||||||||
| 표층 아스팔트포장, 기계식 소규모장비 사용시공 | t=5~7cm(1일1000㎡) | M2 | 1404 | 57ED9159B6374B82A5604A097472AA | F | T | F | 01010357ED9159B6374B82A5604A097472AA | 28 | ||||||||||||||||||||||||||||||||||||||
| 텍코팅 | 인력식(수동식살포기)/1회 | ㎡ | 노무비율 97.1% | 57ED9159B65778F66C670DD87E8A56 | F | T | 01010357ED9159B65778F66C670DD87E8A56 | 31 | |||||||||||||||||||||||||||||||||||||||
|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 RSC-4(200L/DM) | D/M | 1 | 현장도착도 | 50E9115EBD27DFA35E6DA3407EB79425E973F0 | 01010350E9115EBD27DFA35E6DA3407EB79425E973F0 | 32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 무근구조물 | M3 | 107 | 57C8315898E7A9EA866BD561736ACA | T | F | 01010357C8315898E7A9EA866BD561736ACA | 33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768 | 57C8D15963F75F3A6B6094667AEE12 | 01010357C8D15963F75F3A6B6094667AEE12 | 35 | |||||||||||||||||||||||||||||||||||||||||
| 레미콘 - 광주 | 25-21-12 | M3 | 113 | 50E9115EBD27DFA3576AB675737AA07194E86A | F | T | 01010350E9115EBD27DFA3576AB675737AA07194E86A | 34 | |||||||||||||||||||||||||||||||||||||||
| 보조기층, 기계(다짐) | t=20cm(1일 225m3) | 143 | 57ED9159A4071D91FE60F20B7DA665 | T | F | 01010357ED9159A4071D91FE60F20B7DA665 | 69 | ||||||||||||||||||||||||||||||||||||||||
| 아스팔트 노면파쇄(노면절삭) | 폭=2.0m,t=5cm | M2 | 690 | 57ED9159B6179ECD056E470F73A6BF | 01010357ED9159B6179ECD056E470F73A6BF | 37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표층용, #78(광주전남),도착도 | TON | 186 | 현장도착도 | 50E9115EBD27DFA35E6DA37C723B9ABB85A3A6 | F | T | 01010350E9115EBD27DFA35E6DA37C723B9ABB85A3A6 | 30 | ||||||||||||||||||||||||||||||||||||||
| 도로용혼합골재 | 도로용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40mm | M3 | 182 | 50E9115EBD37EC2964692B917027D5BE08F2CD | 01010350E9115EBD37EC2964692B917027D5BE08F2CD | 38 | |||||||||||||||||||||||||||||||||||||||||
| 도막형바닥재(스탬프) | 'MMA,1종, T=3cm, 미끄럼방지기능 포함 | ㎡ | 122 | 57ED9159FCA76EA1D667C6BA758A12 | 01010357ED9159FCA76EA1D667C6BA758A12 | 71 | |||||||||||||||||||||||||||||||||||||||||
| 급식 부자재 이동 동선 개설 및 철거 | 식 | 1 | 50D8A15F87572E67296E252671E188 | 01010350D8A15F87572E67296E252671E188 | 7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콘크리트 포장 | 010104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 무근구조물(12m3 이하) | M3 | 4 | 57C8315898E7A9EBA96EB48E72D070 | T | F | F | 01010457C8315898E7A9EBA96EB48E72D070 | 41 | ||||||||||||||||||||||||||||||||||||||
| 레미콘 - 광주 | 25-21-12 | 50E9115EBD27DFA3576AB675737AA07194E86A | F | T | 01010450E9115EBD27DFA3576AB675737AA07194E86A | 42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23 | 57C8D15963F75F3A6B6094667AEE12 | T | F | 01010457C8D15963F75F3A6B6094667AEE12 | 43 | |||||||||||||||||||||||||||||||||||||||
|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미니굴삭기0.04㎥) 장비 사용 시공 | t=20cm이내(1일 80m3), 인력 살수 | M3 | 4 | 57ED9159A4071D90D469160B7C7663 | F | T | 01010457ED9159A4071D90D469160B7C7663 | 44 | |||||||||||||||||||||||||||||||||||||||
| 도로용혼합골재 | 도로용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40mm | 6 | 50E9115EBD37EC2964692B917027D5BE08F2CD | F | T | 01010450E9115EBD37EC2964692B917027D5BE08F2CD | 45 | ||||||||||||||||||||||||||||||||||||||||
| 콘크리트면 정리 | M2 | 23 | 57C80155B3279C19D06F974B756111 | T | F | 01010457C80155B3279C19D06F974B756111 | 4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보도블록 포장 | 010105 | ||||||||||||||||||||||||||||||||||||||||||||||
| 석 분 | 광주, 도착도 | ㎥ | 26 | 50CE5153A1270E73C76757CE7B223EC07F7D6F | F | F | T | 01010550CE5153A1270E73C76757CE7B223EC07F7D6F | 92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M3 | 22 | 57ED115E7F5781578162EDAB7677DD | T | F | 01010557ED115E7F5781578162EDAB7677DD | 81 | |||||||||||||||||||||||||||||||||||||||
| 토사 운반/단지외 15km |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 57ED115E423711E8B36733BA7E4409 | 01010557ED115E423711E8B36733BA7E4409 | 93 | |||||||||||||||||||||||||||||||||||||||||||
| 석분포설및다짐 | 인력소규모장비사용(1일150㎥) | 57ED9159C0F7B70F686D220B7A7583 | T | F | 01010557ED9159C0F7B70F686D220B7A7583 | 91 | |||||||||||||||||||||||||||||||||||||||||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 57ED115E423711E8B36733BA7E4408 | F | T | 01010557ED115E423711E8B36733BA7E4408 | 83 | |||||||||||||||||||||||||||||||||||||||||
| 보도블록 하차비 | 크레인 10톤 | ㎡ | 224 | 57ED115E69872B05116CE4007E85A3 | 01010557ED115E69872B05116CE4007E85A3 | 48 | |||||||||||||||||||||||||||||||||||||||||
| 보차도용블럭(인조화강석 규사 블럭) | 200(100)×200(100)×60T,칼라,불투수 | M2 | 50E9115EBD07104823691E127C221DADAB08CD | F | T | 01010550E9115EBD07104823691E127C221DADAB08CD | 50 | ||||||||||||||||||||||||||||||||||||||||
| 보차도용블럭 포장 | 60~80T | 217 | 57ED9159FCA76EA1D7602170728AD6 | T | F | 01010557ED9159FCA76EA1D7602170728AD6 | 49 | ||||||||||||||||||||||||||||||||||||||||
| 모래(세사) | 모래, 광주, 도착도 | M3 | 10 | 50CE5153A1270E72206CBDEC7E5CF839C12D6B | F | T | 01010550CE5153A1270E72206CBDEC7E5CF839C12D6B | 51 | |||||||||||||||||||||||||||||||||||||||
| 모래포설 다짐 | 인력소규모장비사용(1일150㎥) | 9 | 57ED9159C0F7B70F686D220B7A77B4 | T | F | 01010557ED9159C0F7B70F686D220B7A77B4 | 52 | ||||||||||||||||||||||||||||||||||||||||
| 화단박스 철거 | 중량구조물 | EA | 10 | 57EDD1530C37F9F62D686DA071B0A0 | 01010557EDD1530C37F9F62D686DA071B0A0 | 75 | |||||||||||||||||||||||||||||||||||||||||
| 임목잔재물 처리 | 식 | 1 | 50D8A15F87572E67296E07F67E80568E7285AD | F | T | 01010550D8A15F87572E67296E07F67E80568E7285AD | 7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차선도색 | 010106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 (수동식,백색실선) | ㎡ | 58.2 | 57ED915905F7B42E2E6277067D8AD8 | T | F | F | 01010657ED915905F7B42E2E6277067D8AD8 | 55 | ||||||||||||||||||||||||||||||||||||||
| (수동식,백색파선) | 1 | 57ED915905F7B42E2E6277067D8ADB | 01010657ED915905F7B42E2E6277067D8ADB | 56 | |||||||||||||||||||||||||||||||||||||||||||
| (수동식,문자, 기호) | 47.5 | 57ED915905F7B42E2E6277067D8ADA | 01010657ED915905F7B42E2E6277067D8ADA | 57 | |||||||||||||||||||||||||||||||||||||||||||
| 차선도색/수용성 도료 수동식 | 주차장,횡단보도(백색) / 자재 | M2 | 34 | 표준시장단가 | 57ED915905F7B42E2E6277797AAA3A | 01010657ED915905F7B42E2E6277797AAA3A | 58 | ||||||||||||||||||||||||||||||||||||||||
| 카스톱퍼 | 고무계(레오플렌), 150*125*760mm | 개소 | 22 | 57C88151E28742A75E61CDB179002C | 01010657C88151E28742A75E61CDB179002C | 5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부대공 | 010107 | ||||||||||||||||||||||||||||||||||||||||||||||
| 토공 장비운반 | 트레일러 20톤,L=10㎞ | 식 | 1 | 57ED115E69872B05116CE4237BF843 | F | T | F | 01010757ED115E69872B05116CE4237BF843 | 61 | ||||||||||||||||||||||||||||||||||||||
| 포장 장비운반 | 57ED115E69872B05116CE4237BF840 | 01010757ED115E69872B05116CE4237BF840 | 62 | ||||||||||||||||||||||||||||||||||||||||||||
| 청렴현수막 | EA | 57C8615C7D976ECE0F6B296B7D6203 | F | T | 01010757C8615C7D976ECE0F6B296B7D6203 | 63 | |||||||||||||||||||||||||||||||||||||||||
| 공사 안내 표지판 | 개 | 57C8615C7D976ECE0F6B296B7D6317 | 01010757C8615C7D976ECE0F6B296B7D6317 | 64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3.0m, 3개월 | 개소 | 57C8615C1B2794B60664D3C475B002 | T | F | 01010757C8615C1B2794B60664D3C475B002 | 65 | ||||||||||||||||||||||||||||||||||||||||
| 교통정리원 | 일반공사 직종 | 인 | 6 | 571ED15CE7B701306867674E7BB0E00E693E9B | F | T | 010107571ED15CE7B701306867674E7BB0E00E693E9B | 66 | |||||||||||||||||||||||||||||||||||||||
| 가설 PE안전휀스 | PE휀스(1500×410×900) (3개월) | M | 80 | 57C9615AEBF700CC7C6E41167E186A | T | F | 01010757C9615AEBF700CC7C6E41167E186A | 67 | |||||||||||||||||||||||||||||||||||||||
| [ 합 계 ] | TOTAL |
② 디자인그레이팅(500×998×49×5T(차도용)) : 7EA ③ 디자인그레이팅(400×998×49×5T(차도용)) : 11EA ④ 디자인그레이팅(400×500×49×5T(집수정용)) : 7EA 등 3) 아스팔트포장 ① 아스콘 포장 : 1,404 ㎡ ② 레미콘 타설 : 110㎥ ③ 미끄럼방지포장(스탬프) : 122m2 등 4) 콘크리트포장 ① 레미콘 타설 : 23 ㎡ ② 콘크리트면 정리 : 23m2 ③ 도로용 혼합골재 : 5㎥ 등 5) 보도블록포장 ① 보차도용블록 포장 : 217 ㎡ ② 모래포설 다짐 : 9㎥ ③ 화단박스 철거 : 10EA 등
Ⅱ.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사 항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집행청 으로부터 위촉받은 감독관 포함)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 함. 2. 본 공사 중 경계부의 민원담장등 공사로 인하여 주택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것)
1. 토 공
1. 표토 제거 가.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토공규준틀 설치 가.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나. 성토 구간은 토공(노체,노상), 포장공(선택층,보조기층,기층,표층)을 표시하는 말뚝(Sign pole)을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4 흙 깍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성토부 기초지반 정리 1) 성토부 기초지반은 벌목 벌근이 되어야 하며 기타 불량한 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2) 기초지반 1m 높이마다 층따기가 되어야 하며 층따기 과정중 발생한 토사는 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토사부 성토재료로 사용할수 있다. 3) 1), 2)항의 결과에 따라 배수처리가 되고 동결수가 없어야 한다. 4) 정지된 표면은 무게 10톤 이상의 진동롤러를 사용하여 최소 8회 다짐하여야 한다. 5.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30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6.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 이하 2) 4.75mm (No.4) 체 통과분 25-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25% 4) 42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cm 노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8. 흙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 - 15cm 2) 토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원지반의 준비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 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라.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1. 포 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 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흙 쌓 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 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 (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바.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사.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아.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자.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차.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13. 다 짐 가. 시험 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 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 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하며, 최소 5.6kg/cm2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 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 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충분한 다짐 이 이루어질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 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 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 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 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 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 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결과와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감독자에 게 보고한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 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 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 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 질을 검사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2.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 F 2320 | 30 이하 |
| 모 래 당 량 | KS F 2340 | 25 이상 |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 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번 호 | 80mm(3") | 50mm(3") | 40mm(1 1/2") | 19mm(1 3/4") | No.4 | No.10 | No.40 | No.200 |
| SB - 1 SB - 2 | 100 | - 100 | 70-100 80-100 | 50- 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 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 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 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장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 보조기층 표면의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검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파 쇄 율 (%) | KS F 2503 KS F 2303,2304 KS F 2508 - KS F 2355 -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상 40 이상 |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이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입 도 범 위
| 체의크기 종 류 종 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 - 1 BB - 2 BB - 3 | 100 - - | 95-100 100 - | 70-100 - 100 | 55- 90 55- 80 75-100 | 30-70 40-70 50-85 | 17-55 28-55 30-70 | 10-42 - - | - 17-40 20-50 | 5-28 - - | - 5-23 5-25 | 3-22 - - | 1-10 1- 7 1- 7 |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 름 값 (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 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 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 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0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 룰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다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안내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차이가 나고 균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 한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 - 0 RC - 1 RS(C) - 4 | 0.2~0.6ℓ/m2 0.2~0.6ℓ/m2 0.2~0.6ℓ/m2 | 25 ~ 60℃ 30 ~ 70℃ 가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은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표 건 비 중) 흡 수 량(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 층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혼합물의 종류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 100 | 95-100 | 75- 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 | 100 | 95-100 | 55-70 |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체 (mm)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입 도 | No. 30 No. 50 No.100 No.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수 분 비 중 | 1% 이하 2.60 이상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 짐 회 수 (회) | 안 정 도 (kg) | 흐 름 값 (1/100cm) | 공 극 율 (%) | 포 화 도 (%) | 잔 류 안 정 도 (%)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 이상 (750 이상) | 20~40 | 3~6 | 70~85 | 75 이상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 에 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블록 포장공
1. 자 재 가. 기반조성재료 1) 모래층용재료 : 투수계수는 1*10-⁴cm/sec 이상으로 No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어야한다. 2) 쇄석기층용 재료 : 입도조정기층의 골재의 B-2범위에 따른다. 나. 포장재료 1)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럭 제작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a. 보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4N/mm²이상, 두께 60mm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 28일 휨강도 4N/mm², 두께 60mm, 흡수율 10%이하 3) 블록깔기용 모래 입도는 2~8mm,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 입도는 3m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 시 공 가. 시공허용오차 1) 노상 및 노반 : 직선거리 3m당 1cm 미만, 매 50㎡마다 측정, 평균값 적용 2) 기층 및 보조기층 : 직선거리 3m당 ±8㎜ 미만, 매50m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3) 표층재의 허용오차 :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5% 이내 4) 표면마무리 허용오차 : 3m의 공은 자로 재었을 때의 요철 ±6㎜ 미만, 매 50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5) 흙다짐포장 후 표층두께의 오차 : ±10% 이내 나.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 종 별 | 기울기 |
|---|---|
|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 1.5~2.0% 0.5~1.0% |
다. 조립블록포장 1) 완층 및 줄눈용 모래 a. 완층용 모래의 포설을 노상, 노반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시작한다. b.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의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c. 완층용 모래는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d. 완층용 모래는 물을 뿌린 후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e. 줄눈용 모래는 줄눈에 들어가지 쉽도록 건조한 상태의 것을 사용하고,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줄눈에 충분히 충전한다. 충전 후의 남은 모래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블록 표층 a. 배치 평면도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블록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으로 마무리한다. b. 블록을 포설할 때에는 소정의 표면기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사에 맞추어 실을 뛰어놓고 시공 하여야 한다. c. 블록 포장 표면마감에는 평면진동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평탄성을 얻어지도록 마감한다. d. 경사가 급한 곳에 포설하는 경우에는 끝부분의 마감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맨홀이나 경계석 주위에 절단된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마감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f.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계약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4. 교통안전 시설공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 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2) 종 류 :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색 번호 33538) 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할 때, 도료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쉬를 원료로 충분히 연합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색 번호 33538) 1 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 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품 질 : 도료의 품질은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나)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 험 : 시험은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라.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얻어야 한다. 5) 시 험 : 시험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마.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 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