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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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S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KIAS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고등과학원의 연구관리·행정정보·전자증빙·업무포털·채용·전자결재 등 주요 업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장애 예방·대응 체계를 갖춰 무중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오류·에러 지속 보완, 사용자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장애복구 및 기술지원
- 개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SVN) 및 프로세스·기능 변경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 시스템 현황·구성 업데이트 및 보안관리 현행화
- 운영지원: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외부채용·블라인드·연말정산·전자결재·급여·연구비카드정산·회계·세금신고 등 운영지원, 전자결재 기록물철 생성·관리
- 사용자 권한 관리, 입·퇴사자 접근 권한 변경, 보안감사 자료 대응 및 기술지원·사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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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유효기간이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 (http://www.smpp.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MHR-002에서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으로 구성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 (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 으로 구성해야 함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356일 · 납품기한 365일 이내
제안요청서는 사업기간을 계약 후 356일로, 공고서는 납품기한을 계약 후 365일 이내로 적었다. 기점은 계약(후).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356일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5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00,000,000원
- 배정예산
- 221,98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261006붙임2. 제안요청서_협의수정본_260930.hwp · 제안요청서
- ZIP · 기술지원확약서(수요기관).zip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SW_국가_20억미만_1468_공동_수평_직생_차등_유지관리_협약)_고등과학원.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SW_국가_20억미만_1468_공동_수평_직생_차등_유지관리_협약)_고등과학원.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76.5점) 미만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2점 |
| 추진체계 | 3점 |
| 사업추진방법론 | 2점 |
| 운영 | 7점 |
| 예방 및 점검 | 7점 |
| 성능 | 7점 |
| 장애대응 | 7점 |
| 수행환경 | 4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4점 |
| 인수인계 | 4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3점 |
| 경영상태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KIAS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MIS·PMS·PORTAL·GW·전자증빙 등 통합정보시스템의 응용SW 유지관리·운영지원·장애대응·성능개선을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응용 S/W 유지관리(오류·에러 보완, 기능 개선)
- 상용 S/W 유지관리 및 장애복구 지원
- 개발 S/W 형상관리(SVN) 및 산출물 현행화
- 시스템 현황·구성 업데이트 및 보안관리 현행화
-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및 운영지원(외부채용·블라인드·연말정산·전자결재·급여·연구비카드정산·회계·세금신고)
- 전자결재 기록물철 생성·관리 지원
- 사용자 권한 관리, 입·퇴사자 접근권한 변경, 보안감사 자료 대응
- 예방점검·백업관리·비상대응체계·장애처리(4시간 내 현장, 2시간 내 복구)
- 시스템 기능·성능 최적화(DB 쿼리·테이블 구조·프로그램 개선)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주간·월간·완료 보고서 작성
-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업무 인수인계
딸린 일 · PDF Gateway·StreamDocs 기술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전자증빙 솔루션(PDF Gateway·StreamDocs)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상용 SW 공급·기술지원에 해당한다.
- 제조사(㈜인투소프트)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 전자증빙 솔루션 기술지원
딸린 일 · 블라인드 처리 솔루션 기술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블라인드 처리 솔루션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별도 협약으로, 상용 SW 공급·기술지원에 해당한다.
- 제조사(㈜인투소프트)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 블라인드 처리 솔루션 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유효기간이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 (http://www.smpp.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MHR-002에서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으로 구성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 (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 으로 구성해야 함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전체 답 · 모름
COR-003에서 작업 장소를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었고, 발주처 현장인지 우리 사무실인지 확정하지 않음. 다만 MPR-003에서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 대기, MHR-002에서 근무시간 월~금 9:00~18:00 규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 대기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원격지 개발 장소 관련 보안요구사항은 있으나 접속 허용 여부는 정하지 않음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통합정보시스템(MIS, PMS, PORTAL, GW, 전자증빙 등)과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기존·신규 시스템 및 모듈 연계 지원, 전자결재 연동, 통합EZBARO 전송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지는 유지관리 사업이다. 계약 해지·만료 후에도 다음 제안업체 선정 시까지 수행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
○ 기존, 신규 시스템 및 모듈 연계에 대한 지원(대응 계획 수립, 사전 준비 작업 진행 등)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제안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상주 인력 1명 이상
MPR-003은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 대기를 요구하고, MHR-003은 사업참여 상주인력을 경력 2년 이상 1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적었다. 시스템별 전문 인력 필요 시 비상주 기술지원 가능(권장사항).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 사업참여 상주인력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경력 2년 이상으로 1명 이상 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발주처(고등과학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이고, 사업수행자는 상주하여 운영·유지관리한다. 작업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단, 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단,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도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제안요청서 PMR-003에도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PDF Gateway·StreamDocs와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제조사·공급사 ㈜인투소프트)가 첨부되어 있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 유지관리 전체 대상,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4-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 전체 대상,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PDF Gateway·StreamDocs(㈜인투소프트)와 블라인드 처리(㈜인투소프트)는 수요기관이 기 체결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의 대상으로, 낙찰자가 이 제조사로부터 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MPR-003에서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MPR-001에서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MPR-007에서 장애 발생 시 최초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2시간 이내 복구 등 요청·고장 때마다 처리. MPR-002에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도 실시.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이고, PDF Gateway·StreamDocs 기술지원(협약금액 6,050,000원)과 블라인드 처리 솔루션 기술지원(4,235,000원)이 곁다리로 섞여 있다. 하도급은 사전승인·50% 한도로 허용되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5인 이하, 지분 10% 이상)도 허용되며, 제조사(㈜인투소프트)와의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로 기술지원을 확약받는 구조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단, 공동이행방식)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메뉴 본수 640본
서비스 구성도상 메뉴 본수 합계(공통 23, 인사 82, 급여 67, 예산 27, 회계 110, 구매 35, 자산 24, 연구 109, 총무 65, 포탈 89, 그룹웨어 39).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은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사업예산 220,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200,000,000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메뉴 본수는 표에 적혔으나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은 별도 제공.
❍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 공통프로그램 | 메뉴관리, 권한관리 등 (23본) |
❍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계약 후 356일(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의 단년 사업이다. 다만 계약 해지·만료 후 다음 제안업체 선정 시까지 수행하는 조항이 있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356일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발주처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기간 동안 점검·정비·수리하고 운영 지원(상주 인력 대기,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지원)하는 유지관리·운영 용역이다.
❍ 사업명 : KIAS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도착 후 2시간 이내 복구.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수립 요구.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처리 시한
2시간 이하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 기점 · 그 밖(짧은 글)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부터 기산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현장·납품지
1곳
고등과학원 내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작업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상호 협의로 결정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고등과학원 내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함(세금계산서 관련 운영비용 포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프로그램 내역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기간 계약 후 356일(공고서상 365일 이내)로 확정.
사업기간 : 계약 후 356일
❍ 유지보수 대상 S/W 내역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 전체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는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8-21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 정기점검 수행, 주간·월간 보고서 제출.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규정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 없음.
유지관리 수행(월 정기점검)
○ 각 시스템별 업무일지 기록, 주간,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파견근로자·채용예정자 불허)으로 구성해야 하고,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자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 최소 상주 1명 이상.
○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 (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 으로 구성해야 함
○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 (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 으로 구성해야 함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큰 배점 항목
수행계획(운영 7점, 예방 및 점검 7점, 성능 7점, 장애대응 7점),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 5점, 품질관리 5점, 기밀보안관리 5점), 전략 및 방법론(소계 10점)
정성평가 80점 중 수행계획 소계 28점이 가장 크고, 프로젝트 관리 소계 19점, 수행기반 소계 13점, 프로젝트 지원 소계 10점 순. 정량평가는 경영상태 10점.
| 수행계획 | 소 계 | | 28 |
| 프로젝트 관리 | 소 계 | | 19 |
| 전략 및
방법론 | 소 계 | | 10 |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4는 「제안사가 사업수행 과정 중에 취득 또는 성과물 등 산출물 일체에 대해서 연구원과 공동으로 소유」라 하고, 공고서 기타 유의사항도 「계약 목적물의 지식 재산권은 사업자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다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S/W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이라고 별도로 안내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산출물 외부 공개 시 연구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고서는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한다고 하여 활용 절차를 둔다.
○ 제안사가 사행수행 과정 중에 취득 또는 성과물 등 산출물 일체에 대해서 연구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나, 산출물의 외부 공개 시 반드시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내부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 제안사가 사행수행 과정 중에 취득 또는 성과물 등 산출물 일체에 대해서 연구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나, 산출물의 외부 공개 시 반드시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SW산출물활용촉진: 계약 목적물의 지식 재산권은 사업자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3은 「특정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인력 투입 등의 운영 방안 제시(권장사항)」로 권장이고, PSR-003은 「투입인력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등 연구원과 협의 후 지원」으로 의무다. MHR-001은 연구원 요청 시 7일 이내 교체, 임의 교체 시 15일 전 승인, 신규 인력은 기존 자격 이상·15일 이상 인수인계를 정한다.
- 메울 시한 · 7일 이내 연구원이 인력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원이 인력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운영지원시간에 운영인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함이라고만 적었고,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운영지원시간에 운영인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함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업무대행자 지정·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백업 인력 투입 방안 제시.
-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등 연구원과 협의 후 지원
○ 특정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인력 투입 등의 운영 방안 제시(권장사항)
○ 투입인력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등 연구원과 협의 후 지원
○ 특정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인력 투입 등의 운영 방안 제시(권장사항)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유지보수 대상 S/W는 인사·급여·총무·구매·자산·예산·재무·연구·성과·관리자 등 자체 개발 프로그램 다수이고, 기술지원협약서로 ㈜인투소프트의 PDF Gateway·StreamDocs와 블라인드 처리 솔루션이 별도로 들어온다. 대수·설치 연도는 문서에 없다.
- 제조사·모델 · ㈜인투소프트 — PDF Gateway, StreamDocs, 블라인드 처리 솔루션. 그 밖에 넥사크로(Nexacro) 솔루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Linux, RDBMS가 기술적용계획표에 나온다.
- 전자결재(기안, 문서유통 등)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넥사크로 솔루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권장사항)
- 기타 ( Nexacro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인투 소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전자증 빙-PDF Gateway/StreamDocs)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제1조(목적)이 협약은(블라 인드 처리 )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 모바일·반응형 지원
SER-002는 「내·외부망 분리환경에 대한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이라 하고, 기술적용계획표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과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을 적용으로 표시했다. 브라우저 나열(IE11, Edge, Chrome, FireFox, Safari)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니다.
○ 내·외부망 분리환경에 대한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3834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0,000,000원
- 배정예산
- 221,982,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9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단, 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단,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도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적은 문장이 없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제안요청서 PMR-003에도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PDF Gateway·StreamDocs와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제조사·공급사 ㈜인투소프트)가 첨부되어 있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 유지관리 전체 대상,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4-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 전체 대상,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암호모듈 검증 등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건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이면 되고 제조로만 등록하라는 문장은 없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만 지정되어 있고 필수특이사항을 요구한 문장은 없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이다.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우라는 문장은 없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유효기간이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 (http://www.smpp.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라는 요구가 없다. 정성평가 품질관리 항목에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한다는 평가기준 문장만 있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PDF Gateway·StreamDocs(㈜인투소프트)와 블라인드 처리(㈜인투소프트)는 수요기관이 기 체결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의 대상으로, 낙찰자가 이 제조사로부터 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완료 조건을 외부 기관 승인에 두지 않고, 완료보고서 제출·업무인계 등 발주처 확인으로 끝난다.
사업 종료 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대응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도착 후 2시간 이내 복구,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웹 표준 검증(W3C MarkUp/CSS Validation) 통과, 보안교육 분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1회 이상, 웹 표준 검증 연 1회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국가, 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시큐어코딩 가이드(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OWASP·국가정보원 권고 보안 진단 항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국가, 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준수
행정안전부의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준수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 활용)은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와 다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원자료
발주처 몫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프로그램 내역·구성도 등은 발주처가 제공(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보안서약서·담당자 입회하 열람)한다.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횟수로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중간·완료 보고회 일정은 계약 후 협의로 조정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다만 제안서 효력 조항에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않아도 가동에 필요한 등록·신고·허가 등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가동에 필요한 등록·신고·허가 등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가동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보고 주기
1주
주간·월간으로 유지관리 실적 및 점검 내용을 보고하고, 각 시스템별 업무일지 기록,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백업 현황 월 1회 보고, 장애 발생 시 장애보고서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 보고회는 착수·중간·완료 등 세부 일정을 계약 후 협의로 조정.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중간·완료 등 보고회 세부 일정은 계약 후 사업수행 업체와 협의하여 조정된다.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 등의 세부 일정은 계약 후 사업수행 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될 수 있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업무일지 기록, 주간·월간보고서, 장애처리 결과 기록, 연구원 IT 서비스관리시스템을 사용한 장애처리 진행, 백업현황 결과보고서, 로그 분석 자료.
각 시스템별 업무일지 기록, 주간,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연구원의 IT 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장애처리를 진행하여야 함
주간, 월간으로 유지관리 실적 및 점검 내용 보고
각 시스템별 업무일지 기록, 주간,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주간보고서·월간보고서·시스템 현황 보고서·사용자 매뉴얼·관리자 매뉴얼·장애 대응 매뉴얼·완료보고서 등 문서를 제출한다. 월간보고서는 모든 산출물을 종합 제본해 제출하고 파일 별도 제출. 소스코드·실행 파일·원자료·촬영 원본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월간보고서는 모든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제본하여 제출 (파일별도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MHR-003·MHR-004의 경력 2년 이상, 웹/전자결재 이해, HTML·프로그램 개발 능숙, 넥사크로 경험 등은 모두 '(권장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어 요구(벽·감점·의무)로 보지 않음. 참가자격은 업체 자격만 규정.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상주인력·운영인력 자격을 권장사항으로 제시
○ 사업참여 상주인력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경력 2년 이상으로 1명 이상 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 사업참여 상주인력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경력 2년 이상으로 1명 이상 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 운영인력의 자격조건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권장사항)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전체 답 · 모름
COR-003에서 작업 장소를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었고, 발주처 현장인지 우리 사무실인지 확정하지 않음. 다만 MPR-003에서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 대기, MHR-002에서 근무시간 월~금 9:00~18:00 규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 대기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원격지 개발 장소 관련 보안요구사항은 있으나 접속 허용 여부는 정하지 않음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MHR-002에서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으로 구성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0일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소속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인력 전원이 자사 전문 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 (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 으로 구성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 없음
○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 (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 으로 구성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QUR-002는 계약 해지·만료 후 다음 업체 선정 시까지 용역 수행과 인수인계를 규정할 뿐 근로자 고용승계는 아님.
근무 시간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9:00부터 18:00까지이며, 총 근무시간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국경일·공휴일·야간작업 시 연구원의 지시에 따른다. 심야 및 휴일에는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MHR-002 투입인력 근무 조건
○ 근무시간 : 월 ~ 금요일, 9:00부터 18:00까지
- 단, 총 근무시간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국경일, 공휴일, 야간작업 시 연구원의 지시에 따름
○ 심야 및 휴일에 통합 유지관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등을 운영하여 비상대응체계 유지하고 조속한 장애조치 시행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01~004 및 MHR-002, 붙임9 보안특약에서 보안교육(분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산장비·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작업 PC 암호·망분리, 자료 반출 금지·종료 후 삭제·반납,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을 계약 뒤 지킬 의무로 규정. 보안 요구사항은 정성평가 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4점)으로도 평가됨.
- 크기 · 4점 이하 정성평가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4점(등급별 점수 없음)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전산장비·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작업 PC 암호·내외부망 분리,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분기당 1회 이상) 실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 1회 이상 실시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수행 PC에 로그인, 화면보호기 등에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의 암호를 사용하여야 함
○ 내·외부망 분리환경에 대한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분기당 1회 이상) 실시
○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 사업 중 혹은 종료 후 저장매체 반출 시 반드시 보안조치 완료 후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1에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 조회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결격 시 사람 교체 규정은 별도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투입인력 인적사항 제출과 함께 신원 조회내역 제출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인적사항(민감 개인정보제외)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 조회내역 제출
○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 조회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 조회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MPR-003에서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MPR-001에서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MPR-007에서 장애 발생 시 최초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2시간 이내 복구 등 요청·고장 때마다 처리. MPR-002에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도 실시.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이고, PDF Gateway·StreamDocs 기술지원(협약금액 6,050,000원)과 블라인드 처리 솔루션 기술지원(4,235,000원)이 곁다리로 섞여 있다. 하도급은 사전승인·50% 한도로 허용되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5인 이하, 지분 10% 이상)도 허용되며, 제조사(㈜인투소프트)와의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로 기술지원을 확약받는 구조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단, 공동이행방식)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는 일
KIAS 통합정보시스템(인사·급여·예산·회계·구매·자산·연구·총무·포탈·그룹웨어 등)을 1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하며, 응용·상용 S/W 유지관리, 개발 S/W 형상관리(SVN), 시스템 현황·보안관리 현행화,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을 수행한다. 장애 시 최초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도착 후 2시간 이내 복구, 복구 후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사업예산 220,000,000원(VAT 포함), 사업기간 계약 후 356일.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통합정보시스템(MIS, PMS, PORTAL, GW, 전자증빙 등)과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기존·신규 시스템 및 모듈 연계 지원, 전자결재 연동, 통합EZBARO 전송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지는 유지관리 사업이다. 계약 해지·만료 후에도 다음 제안업체 선정 시까지 수행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
○ 기존, 신규 시스템 및 모듈 연계에 대한 지원(대응 계획 수립, 사전 준비 작업 진행 등)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제안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메뉴 본수 640본
서비스 구성도상 메뉴 본수 합계(공통 23, 인사 82, 급여 67, 예산 27, 회계 110, 구매 35, 자산 24, 연구 109, 총무 65, 포탈 89, 그룹웨어 39).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은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사업예산 220,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200,000,000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메뉴 본수는 표에 적혔으나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은 별도 제공.
❍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 공통프로그램 | 메뉴관리, 권한관리 등 (23본) |
❍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수행 기간
사업기간 356일 · 납품기한 365일 이내
제안요청서는 사업기간을 계약 후 356일로, 공고서는 납품기한을 계약 후 365일 이내로 적었다. 기점은 계약(후).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356일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5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계약 후 356일(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의 단년 사업이다. 다만 계약 해지·만료 후 다음 제안업체 선정 시까지 수행하는 조항이 있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356일
최소 투입 인원
상주 인력 1명 이상
MPR-003은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 대기를 요구하고, MHR-003은 사업참여 상주인력을 경력 2년 이상 1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적었다. 시스템별 전문 인력 필요 시 비상주 기술지원 가능(권장사항).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 사업참여 상주인력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경력 2년 이상으로 1명 이상 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추진일정은 입찰·제안업체 특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만 적었다.
부가 작업
주간·월간 유지관리 실적 및 점검 보고, 시스템 현황 보고서·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장애 대응 매뉴얼·비상 대응 매뉴얼 작성, 백업 현황 보고(월 1회), 웹 표준 검증 평가(연 1회 이상),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업무 인수인계(최소 15일 이상), 원내 모의훈련 및 보안감사 대응 지원, 보안교육(분기당 1회 이상)·개인정보보호 교육(1회 이상) 실시 및 증빙 제출.
산출물·보고서 작성, 인수인계, 보안 관련 부가 업무.
○ 각 시스템별 업무일지 기록, 주간,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 사업 종료 후 신규 사업자로 사업자 변경 등에 대해서 원활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이 사업관리 항목으로 있고, 기술평가에 교육훈련(내용·방법·기간·인원·횟수 제시) 3점 배점이 있으나 구체적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안교육은 분기당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1회 이상(우리 인력 대상).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의 무상·별도 정산 여부가 적히지 않았다.
| 사업관리 | ∙ 기술 지원 및 사용자 교육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3 |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발주처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기간 동안 점검·정비·수리하고 운영 지원(상주 인력 대기,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지원)하는 유지관리·운영 용역이다.
❍ 사업명 : KIAS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배제.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하나 이는 공동수급 참여 시에만 해당.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도착 후 2시간 이내 복구.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수립 요구.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처리 시한
2시간 이하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
- 기점 · 그 밖(짧은 글)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부터 기산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세금계산서 관련 운영비용 포함). 업그레이드 등 유상 비용 발생 시 연구원과 협의 후 조치.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함(세금계산서 관련 운영비용 포함)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 업그레이드 등 유상 비용 발생 시 연구원과 협의 후 조치
현장·납품지
1곳
고등과학원 내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작업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상호 협의로 결정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고등과학원 내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현장 여건
고등과학원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유지관리. 작업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위험작업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IT 유지관리 용역으로 위험작업 없음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무중단 서비스 및 장애 상시 대응체계 구축. 근무시간은 월~금 9:00~18:00이나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운영.
통합정보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 예방 활동으로 무중단 서비스 및 장애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
심야 및 휴일에 통합 유지관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등을 운영하여 비상대응체계 유지하고 조속한 장애조치 시행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함(세금계산서 관련 운영비용 포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IT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예산 220,000,000원(VAT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음.
사업예산 : 220,000,000원 (VAT 포함)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함(세금계산서 관련 운영비용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220,000,000원(추정가격 200,000,000원 부가세별도).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확정. 다만 계약체결일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 지급.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220,0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프로그램 내역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기간 계약 후 356일(공고서상 365일 이내)로 확정.
사업기간 : 계약 후 356일
❍ 유지보수 대상 S/W 내역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 전체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는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8-21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 정기점검 수행, 주간·월간 보고서 제출.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규정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 없음.
유지관리 수행(월 정기점검)
○ 각 시스템별 업무일지 기록, 주간,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보안 위약금·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추진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 조항 없음.
※ 상기 추진일정은 입찰 및 제안업체의 특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 등의 세부 일정은 계약 후 사업수행 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 220,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200,000,000원(부가세별도).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예산 : 220,000,000원 (VAT 포함)
추 정 가 격 : 200,000,000원 (* 부가세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10점)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하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여야 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0~10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10점을 창업기업에 부여(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10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10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10점.
| 경영상태
(10) | 경영상태
(1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만.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상주인력 경력 2년 이상 1명 이상은 권장사항(투입인력 요건)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파견근로자·채용예정자 불허)으로 구성해야 하고,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자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 최소 상주 1명 이상.
○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 (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 으로 구성해야 함
○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 (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 으로 구성해야 함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큰 배점 항목
수행계획(운영 7점, 예방 및 점검 7점, 성능 7점, 장애대응 7점),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 5점, 품질관리 5점, 기밀보안관리 5점), 전략 및 방법론(소계 10점)
정성평가 80점 중 수행계획 소계 28점이 가장 크고, 프로젝트 관리 소계 19점, 수행기반 소계 13점, 프로젝트 지원 소계 10점 순. 정량평가는 경영상태 10점.
| 수행계획 | 소 계 | | 28 |
| 프로젝트 관리 | 소 계 | | 19 |
| 전략 및
방법론 | 소 계 |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은 없다. 발표자료(혹은 제안요약서) 제출은 있으나 이는 발표 방식에 해당.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계약해지·만료 후 다음 업체 선정 시까지 용역 수행 의무는 있으나 이는 평가 점수·최소 약속 기간이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기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평가일시·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만 적혀 있어 발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 없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크면 원점수 차를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
8-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8-2.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8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생성형 AI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률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이고, 이는 정형 법령 목록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04는 「제안사가 사업수행 과정 중에 취득 또는 성과물 등 산출물 일체에 대해서 연구원과 공동으로 소유」라 하고, 공고서 기타 유의사항도 「계약 목적물의 지식 재산권은 사업자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다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S/W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이라고 별도로 안내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산출물 외부 공개 시 연구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고서는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한다고 하여 활용 절차를 둔다.
○ 제안사가 사행수행 과정 중에 취득 또는 성과물 등 산출물 일체에 대해서 연구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나, 산출물의 외부 공개 시 반드시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내부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 제안사가 사행수행 과정 중에 취득 또는 성과물 등 산출물 일체에 대해서 연구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나, 산출물의 외부 공개 시 반드시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SW산출물활용촉진: 계약 목적물의 지식 재산권은 사업자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3은 「특정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인력 투입 등의 운영 방안 제시(권장사항)」로 권장이고, PSR-003은 「투입인력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등 연구원과 협의 후 지원」으로 의무다. MHR-001은 연구원 요청 시 7일 이내 교체, 임의 교체 시 15일 전 승인, 신규 인력은 기존 자격 이상·15일 이상 인수인계를 정한다.
- 메울 시한 · 7일 이내 연구원이 인력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원이 인력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운영지원시간에 운영인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함이라고만 적었고,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운영지원시간에 운영인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함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업무대행자 지정·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백업 인력 투입 방안 제시.
-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등 연구원과 협의 후 지원
○ 특정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인력 투입 등의 운영 방안 제시(권장사항)
○ 투입인력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등 연구원과 협의 후 지원
○ 특정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인력 투입 등의 운영 방안 제시(권장사항)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유지관리 사업으로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다. 공고서는 「분할 납품 : 불가」로 적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분할 납품 : 불가」로 적혀 있다.
분 할 납 품 : 불가
분 할 납 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유지보수 대상 S/W는 인사·급여·총무·구매·자산·예산·재무·연구·성과·관리자 등 자체 개발 프로그램 다수이고, 기술지원협약서로 ㈜인투소프트의 PDF Gateway·StreamDocs와 블라인드 처리 솔루션이 별도로 들어온다. 대수·설치 연도는 문서에 없다.
- 제조사·모델 · ㈜인투소프트 — PDF Gateway, StreamDocs, 블라인드 처리 솔루션. 그 밖에 넥사크로(Nexacro) 솔루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Linux, RDBMS가 기술적용계획표에 나온다.
- 전자결재(기안, 문서유통 등)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넥사크로 솔루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권장사항)
- 기타 ( Nexacro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인투 소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전자증 빙-PDF Gateway/StreamDocs)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제1조(목적)이 협약은(블라 인드 처리 )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발주처(고등과학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이고, 사업수행자는 상주하여 운영·유지관리한다. 작업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MHR-004의 운영인력 자격조건은 웹 시스템·전자결재 연동·통합정보 업무 이해, 넥사크로 경험 등 모두 「권장사항」이고,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이 경험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따질 대상이 없다.
○ 운영인력의 자격조건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권장사항)
- 전자결재(기안, 문서유통 등)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넥사크로 솔루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권장사항)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 모바일·반응형 지원
SER-002는 「내·외부망 분리환경에 대한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이라 하고, 기술적용계획표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과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을 적용으로 표시했다. 브라우저 나열(IE11, Edge, Chrome, FireFox, Safari)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니다.
○ 내·외부망 분리환경에 대한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도착 후 2시간 이내 복구, 지연 시 배상 요구 가능.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6시간 이하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도착 후 2시간 이내 복구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장애처리 지연으로 서비스 및 업무에 지장 초래 시 배상 요구 가능
- 장애처리 지연으로 연구원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에 대한 요구 없음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처리 지연으로 연구원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 설비에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내용이 없음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 침해 금지 및 비용 부담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에 대한 명시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명시 없음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S/W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웹 페이지 내의 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등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에 대한 요구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에 대한 내용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에 대한 내용 없음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사업자가 시스템 운영·문의 응대 및 사용자 의견 처리를 지원하고, 발주처도 사용자 의견을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 및 문의사항 응대
- 요청사항 처리 및 문의 응대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사용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처리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가 별도 제공으로 명시되어 예산 내역 확인 불가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개통 비용 금액 명시 없음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내역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사용권 단위
기관 직원만(내부 공유)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및 입·퇴사자 접근 권한 변경 지원. 사용권 단위·수에 대한 명시 없음
- 사용권 단위와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권 단위·수에 대한 명시 없음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업무 지원
입‧퇴사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 변경 지원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존·신규 시스템 및 모듈 연계 지원, 데이터 신뢰성·정합성 유지 요구. 출처 변경 시 과거 기간 추가 요구는 없음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처 변경 시 과거 데이터 추가 요구 없음
기존, 신규 시스템 및 모듈 연계에 대한 지원(대응 계획 수립, 사전 준비 작업 진행 등)
데이터 신뢰성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 정비 등 지원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1 2. 사업내용 1 3. 추진체계 1 4. 기대효과 3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4 2. 요구사항 상세 5 Ⅲ.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1.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22 Ⅳ. 제안 및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31 2. 평가안내 3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8 4. 제안서 평가일정 39 5. 입찰시 유의사항 40 Ⅴ. 기타사항 1. 제안서 안내 42 2. 기타 안내 42 Ⅵ. 붙임자료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연구관리, 행정정보, 전자증빙, 업무포털, 채용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 주요 업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운영지원체계 확립 통합정보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 예방 활동으로 무중단 서비스 및 장애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정보 서비스의 유지관리 서비스 기반 확보
2. 사업내용
사업명 : KIAS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 계약 후 356일 사업예산 : 220,000,000원 (VAT 포함)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
| 고등과학원 | |||||||||||||
|---|---|---|---|---|---|---|---|---|---|---|---|---|---|
| 주관부서 | |||||||||||||
| 정보화지원팀 | |||||||||||||
| 현업지원 |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 |||||||||||
| 관련부서 | 업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주요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 조직 | 주요 역할 및 기능 | 구 성 |
|---|---|---|
| 주관부서 | -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총괄 - 기본 추진방향 및 의사결정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 등 유지 관리 | 정보화지원팀 |
|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산출물 현행화 및 유지관리 - 운영인력 상주 및 일정별 과업 수행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수시보고 등 - 과업내용의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부서의 요구사항 수행 | 사업수행자 |
| 현업지원 | - 통합정보시스템 부서별 운용 및 피드백 - 산출물 및 시스템의 품질검증 등 | 각업무담당자 |
|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SW 유지보수 및 유기적 대응 및 조치 | 사업수행자 |
| 구 분 | 세부추진내용 | 2026 | 2027 | |||
|---|---|---|---|---|---|---|
| 구 분 | 세부추진내용 | 12M | 1Q | 2Q | 3Q | 4Q |
| 발주,계약 | 업체선정 및 계약 | ■ | ||||
| 사업 착수 | 착수보고 | ■ | ||||
| 유지관리 | 유지관리 수행 (월 정기점검) | ■ | ■ | ■ | ||
| 완료 | 사업완료 및 업무인계 |
※ 상기 추진일정은 입찰 및 제안업체의 특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 등의 세부 일정은 계약 후 사업수행 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될 수 있음
4. 기대 효과
❍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정확한 업무 지원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지속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및 운영관리 책임강화로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수행함으로써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 기반 확보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IT 서비스 기반 확립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을 달성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주요 제안요청 내용
| 구 분 | 내 용 |
|---|---|
| 유지관리 | ∙ 응용 S/W 유지관리 - 항시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하는 오류나 에러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상용 S/W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이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 S/W 유지관리 - 상용 S/W의 시스템 장애복구 및 지원 ∙ 개발 S/W 형상관리 - 현 개발된 S/W 형상관리 및 운영지원(SVN) - 프로세스 및 기능 변경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지원 ∙ 시스템 현황 및 구성 업데이트 및 보안관리 현행화 |
| 운영지원 | ∙ 사용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처리 -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등록된 사용자 의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 체계 운영 ∙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외부채용시스템, 블라인드시스템, 연말정산, 전자결재시스템, 급여, 연 구비 카드 정산, 회계관리, 세금신고등 운영지원 - 전자결재 기록물철 생성 및 관리 지원 ∙ 대내외 사용자관리, 감사자료, 보안감사 지원 -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업무 지원 - 입‧퇴사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 변경 지원 - 주기별 보안 감사 자료 대응 지원 |
| 사업관리 | ∙ 기술 지원 및 사용자 교육 |
※ 세부 과업범위 및 대상은 Ⅲ.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2.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요구사항 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7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등 기술 | 6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
| 합계 | 29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대상시스템 : MIS, PMS, PORTAL, GW, 전자증빙 등과 관련 소프트웨어 (세부사항 Ⅲ.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유지관리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제안사가 부담함 (세금계산서 관련 운영비용 포함)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야간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주간, 월간으로 유지관리 실적 및 점검 내용 보고 ○ 각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 수행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작업 수행 - 유지관리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 관리 - 시스템 전체 현황 현황화 작성 유지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서, 월간 보고서, 시스템 현황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 점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예방점검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정비시기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특별점검 혹은 조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유지관리 사항 접수에서부터 조치결과까지 분석을 통한 기록 및 통계 관리 - 정기, 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프로그램, 데몬 등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및 조치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및 조치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및 메모리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오류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
| 산출정보 | 예방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대상범위 : MIS, PMS, PORTAL, GW, 전자증빙 등과 관련 소프트웨어 (세부사항 Ⅲ.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참조) ○ 연구원에 규정 변경 등에 사유로 인해 시스템 변경 시 기관과 협의 하여 작업 일정 및 여부를 결정 ○ 최소 상주 인력 1명 이상이 대기하여 운영 지원 필요 ○ 기타 세법 변경, 각종 코드성 데이터 변경에 대한 지원 ○ 연말정산, 인사평가 등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기능 변경 지원 ○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 요청에 대한 지원 ○ 시스템 운영 및 문의사항 응대 - 요청사항 처리 및 문의 응대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 운영·관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 및 활성화 계획 구체화 ○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 업그레이드 등 유상 비용 발생 시 연구원과 협의 후 조치 ○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최적화, 환경설정 등) ○ 정보시스템 성능,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 ○ 서버 장비 교체 및 재배치 시 S/W 이전 설치 등 기술지원 ○ 대상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상태 체크 및 결과보고 ○ 대상 정보시스템 접근, 변경 이력 및 로그 관리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용자에 대한 업무 지원, 보안 점검 및 각종 매뉴얼 현행화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데이터 신뢰성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 정비 등 지원 ○ 기술표준 준수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지원 ○ 기존, 신규 시스템 및 모듈 연계에 대한 지원(대응 계획 수립, 사전 준비 작업 진행 등) ○ 사업기간 중 대상시스템 고도화 등 변경 시 이에 대한 지원 ○ 정보시스템 및 그룹웨어 호환성 개선 사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 해결을 위하여 적극 지원 ○ 그 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응대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기능 및 성능의 최적화 유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발주사의 성능 및 보안진단으로 인한 개선결과를 적용하여야함 ○ 각 시스템에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검토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 수행하여야 함(중요 패치는 수시 보고) ○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DB (쿼리, 테이블 구조 등), 프로그램 등 개선변경 수행 | |
| 산출정보 | 시스템 기능 및 성능의 최적화 유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백업 수행 및 관리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수행 지원 ○ 백업대상 변경 시 관련 DB 및 프로그램 수정지원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보고 (월 1회) | |
| 산출정보 | 백업현황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비상대응 체계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즉시 연락 가능한 긴급연락 체계를 수립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안사로 선정된 후 다수의 인력변동 혹은 개발사 협력 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원내 모의 훈련 및 보안감사 대응 지원 -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진행 및 보안감사 시 대응지원 | |
| 산출정보 | 비상 대응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처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장애처리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처리 지연으로 연구원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절차에 의해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IT 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장애처리를 진행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담당 기술요원 도착 후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보고서 제출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해당 유지 보수 업체 통보 체계 유지, 관리 ○ 장애 발생 전산자원의 장애 복구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
| 산출정보 |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처리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관리 조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투입인력 관리 조건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인적사항(민감 개인정보제외)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원이 인력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해야 함 -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연구원 요청외의 인력 변경 시 최소 15일 전에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인력 교체일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변경 전 7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이력서를 제출하고, 변경 전후로 15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해당기간 교체 인력의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 ○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 조회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근무 조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투입인력 근무 조건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 인력 (파견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불허) 으로 구성해야 함 ○ 근무시간 : 월 ~ 금요일, 9:00부터 18:00까지 - 단, 총 근무시간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국경일, 공휴일, 야간작업 시 연구원의 지시에 따름 ○ 심야 및 휴일에 통합 유지관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등을 운영하여 비상대응체계 유지하고 조속한 장애조치 시행 ○ 작업을 위한 장비반입 시 사업종료 후 자료 삭제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반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자격요건 및 규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및 규모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법을 제시해야함(권장사항) ○ 사업참여 상주인력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경력 2년 이상으로 1명 이상 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 시스템 별로 전문 인력 필요시 비상주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권장사항) ○ 특정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인력 투입 등의 운영 방안 제시(권장사항)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투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요건 |
| 세부 내용 | ○ 운영인력의 자격조건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권장사항) - 전자결재 연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권장사항) - HTML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이 능숙한 자(권장사항) - 통합정보, 연구관리 (인사, 채용, 총무, 회계, 급여 등)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자(권장사항) - 전자결재(기안, 문서유통 등)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넥사크로 솔루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권장사항)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적 보안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적정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보안 대책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 ○ 국가, 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을 검토 및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분기당 1회 이상) 실시 ○ 관리자 계정 발급 등의 보안 관리 철저 ○ 개인정보보호 교육 1회 이상 실시 및 증빙 서류 제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 준수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및 지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물리적 보안 |
| 세부 내용 | ○ 사무실 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확인함 ○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 전송 시 바이러스 검사 등의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사업 중 혹은 종료 후 저장매체 반출 시 반드시 보안조치 완료 후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PC에 로그인, 화면보호기 등에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의 암호를 사용하여야 함 ○ 내·외부망 분리환경에 대한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외부 용역업체 보안 관리방안” 에 준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 보안 |
| 세부 내용 | ○ 행정안전부의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데이터는 정보 유출이 없도록 설계되고 작동해야 함 ○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 권한에 따른 접근 권한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함 ○ 통합권한관리 체계 구축에 의해 시스템 및 데이터의 접근 통제가 구현되어야 하며, 권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및 계정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패스워드는 암호화되어야 함 ○ 시스템 설정을 변경한 사용자의 내역은 로그로 저장되어야 함 ○ 로그인 아이디/패스워드는 관리자에 의해서만 지정되어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국제 웹보안 표준 기구(OWASP,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와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보안 진단 항목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함 ○ 기타 정의되지 않은 보안 사항은 연구원 보안 규정 및 제안요청서의 입찰과 제안 안내에 명기된 보안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이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외의 접근 금지 준수 및 부여된 계정정보의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됨 ○ 사업 참여인력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계정별로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내부 문서 접근 금지 - 계정 권한 불필요 시 즉시 권한 삭제 혹은 계정 폐기 - 암호설정에 대한 정책은 연구원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업무에 의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 협의 후 관리 하에 접근 ○ 지정된 사용자 및 IP에서만 관리자페이지 접속해야 함 ○ 시스템 접근 시 쿠키 등 보안에 취약한 기술사용 금지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보안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보안 준수 및 손해배상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연구원이 요구하는 각종 보안 관리 사항을 준수 ○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기타 정의되지 않은 보안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입찰 및 제안안내에 명기된 보안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공통사항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품질 관리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대한 작업지시 내용과 수행결과에 대한 품질 평가를 분기별 확인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 준수 | |
| 산출정보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해지, 만료이후 업무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제안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일할계산 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사업 종료 후 신규 사업자로 사업자 변경 등에 대해서 원활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수인계를 위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최소 15일 이상) 지원하여야 함 - 단, 발생문제가 제안사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문제해결 기간 동안의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신기술 적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최신 기술 적용 |
| 세부 내용 | ○ 운영 및 유지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운영관리 기법 및 운영관리시스템(툴)을 적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자원 유지관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보화 관련 시스템 운영기술 및 관리기법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 -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용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호환성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준수 ○ 다양한 브라우저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가능하도록 함(IE11, Edge, Chrome, FireFox , Safari 등) - 연 1회 이상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였는지 검증 평가 수행 및 그 결과 제출(W3C MarkUp Validation 및 CSS Validation문법 검사 통과) | |
| 산출정보 | 웹 표준 검증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
| 세부 내용 |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S/W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구축된 S/W가 정품으로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 시 제안사는 즉시 해당 S/W에 대한 권리를 연구원에 부여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및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가 사행수행 과정 중에 취득 또는 성과물 등 산출물 일체에 대해서 연구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나, 산출물의 외부 공개 시 반드시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웹 페이지 내의 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등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S/W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제안사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개발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해제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 준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 수급(또는 하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현황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세부 내용 |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착수계를 통한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수행 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유지관리 전체 대상,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계획 - 보안서약서 - 기타 필요서류 단, 하도급 승인 필요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해야함 ○ 각 시스템별 업무일지 기록, 주간,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 아래 사항을 월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누적 관리 - 각종 장애 발생 및 처리 결과 보고 - 각종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 응용 S/W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 각 시스템별 로그 분석 자료 - 시스템 개선(개발) 현황 및 통계 - 상주인력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분기별) ○ 월간보고서는 모든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제본하여 제출 (파일별도제출) - 해당 월의 내용 위주로 작성하되, 현황 및 실적 통계는 월별 누적관리 ○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 ○ 사업 종료 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유지관리 준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통합 유지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상세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유지보수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운영 유지관리 대상인 경우 비용 부담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 인계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방안 제시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 ○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 해당일 전후로 최소 15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업무 종료 후 신규 사업자 선정될 경우 -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 투입된 이후, 최소 15일 이상의 인계절차를 수행해야 함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
| 산출정보 |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시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발주사 작업시간 준수 및 업무공백 해결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발주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공휴일 및 발주사의 휴일은 휴무임 - 단, 긴급한 경우와 제안사의 작업지연이나 사유로 인해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입인력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등 연구원과 협의 후 지원 - 운영지원시간에 운영인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함 | |
| 산출정보 |
| 분야 | 기능내역 | |||||
|---|---|---|---|---|---|---|
| 인사관리 | 조직관리 | 부서조직관리 | 조직도 관리 | |||
| 부서조직변경이력 | 부서조직변경이력 | |||||
| 인사정보 | 인사기록관리 | 사원별 인사기록 관리 | ||||
| 인사기록카드 | 인사 정보 조회 출력 | |||||
| 연봉관리입력 | 연봉 관리 | |||||
| 개인인사정보관리 | 개인별 인사기록 조회 | |||||
| 연구직인사정보관리 | 인사 정보 관리 | |||||
| 행정직인사정보관리 | ||||||
| 사원별첨부파일관리 | 사원별 첨부파일 관리 | |||||
| 임용관리 | 발령코드관리 | 인사발령 코드 관리 | ||||
| 인사발령관리 | 인사발령정보관리 | |||||
| 인사발령현황 | 인사발령 현황 조회 | |||||
| 조직개편발령 | 인사발령 일괄 입력 | |||||
| 출장관리 | 국내출장신청(행정직) | 국내출장신청 | ||||
| 국내출장신청(연구직) | ||||||
| 국외출장신청(행정직) | 국외출장신청 | |||||
| 국외출장신청(연구직) | ||||||
| 외부강의 등 신고 | 외부강의 등 신고 | |||||
| 타업행위 신고 | 타업행위 신고 | |||||
| 교육관리 | 교육참가신청 | 교육참가신청 | ||||
| 휴가관리 | 휴가신청 | 휴가신청 | ||||
| 연차일수 확인 | 연차일수 확인 | |||||
| 공휴일관리 | 공휴일관리 | |||||
| 증명서관리 | 증명서신청 | 증명서신청 | ||||
| 현황관리 | 인사자료조회 | 인사자료조회 | ||||
| 대리결재자현황 | 대리결재자현황 | |||||
| 교직원임용퇴직현황 | 교직원임용퇴직현황 | |||||
|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신청(구) | 시간외근무신청 | ||||
| 시간외근무신청(신) | ||||||
| 퇴직관리 | 기관코드관리 | 기관코드관리 | ||||
| 사직원신청 | 사직원신청 | |||||
| Alumni관리 | Alumni관리 | |||||
| 수속사항관리 | 수속사항관리 | |||||
| 제반물품 반납 등 승인처리 | 제반물품 반납 승인 | |||||
| 유연근무관리 | 유연근무제설정 | 유연근무제설정 | ||||
| 유연근무제설정관리 | 유연근무제설정관리 | |||||
| 근무시간관리 | 근무시간관리 | |||||
| 근무시간누적현황 | 근무시간누적현황 | |||||
| 출퇴근시간정정신청목록 | 시간정정신청목록 | |||||
| 출퇴근시간정정신청현황 | 시간정정신청현황 | |||||
| 유연근무자료생성 | 유연근무자료생성 | |||||
| 유연근무정산 | 유연근무정산 | |||||
| 유연근무정산현황 | 유연근무정산현황 | |||||
| 근무시간현황 | 근무시간현황 | |||||
| 정산제외자 등록 | 정산제외자 등록 | |||||
| 급여관리 | 기준정보관리 | 간이세액/기타세율기준관리 | 간이세액 및 기타세율기준 관리 | |||
| 월급여평균액기준관리 | 월급여평균액기준관리 | |||||
| 근로소득공제기준관리 | 근로소득공제기준관리 | |||||
| 소득세기본세율표관리 | 소득세기본세율표관리 | |||||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리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리 | |||||
| 급여기준관리 | 급여기본사항관리 | 급여 기본 사항 관리 | ||||
| 입금계좌 조회 | 입금계좌 조회 | |||||
| 입금계좌 관리 | 입금계좌 관리 | |||||
| 지급/공제항목관리 | 지급/공제항목 관리 | |||||
| 고정지급/공제항목관리 | 고정지급/공제항목관리 | |||||
| 변동지급/공제항목 | 변동지급/공제항목 | |||||
| 정액기준표관리 | 정액기준표관리 | |||||
| 연구활동비지급기준관리 | 지급기준관리 | |||||
| 4대보험공제내역비교 | 4대보험공제내역비교 | |||||
| 급여계산관리 | 지급일설정관리 | 지급일설정 조회, 관리 | ||||
| 지급대상자관리 | 지급대상자관리 | |||||
| 월시간외근무 | 월시간외근무 | |||||
| 지급액계산 | 지급액계산 | |||||
| 연구수당관리 | 연구수당관리 | |||||
| 급여확정 | 급여확정 | |||||
| 급여현황관리 | 지급내역조회 | 지급내역조회 | ||||
| 급여명세서조회 | 급여명세서조회 | |||||
| 은행이체명세서조회 | 은행이체명세서조회 | |||||
| 급여전월비교조회 | 급여전월비교조회 | |||||
| 월별지급총괄표 | 월별지급총괄표 | |||||
| 퇴직관리 | 근속연수공제관리 | 근속연수공제관리 | ||||
| 퇴직금계산 | 퇴직금계산 | |||||
| 퇴직금지급내역 | 퇴직금지급내역 | |||||
| 퇴직소득지급명세(전산매체) | 전산매체 | |||||
| 퇴직급여추계액계산 | 퇴직급여추계액계산 | |||||
| 연말정산관리 | 시스템설정 | 시스템설정 | ||||
| 기타(현물)소득관리 | 기타(현물)소득관리 | |||||
| 급여공제기부금관리 | 급여공제기부금관리 | |||||
| 정산대상자관리 | 정산대상자관리 | |||||
| 근로소득 집계현황 | 근로소득 집계현황 | |||||
| 기부금조정명세현황 | 기부금조정명세현황 | |||||
| 근로소득지급명세생성 | 근로소득지급명세생성 | |||||
| 간이지급명세서생성 | 간이지급명세서생성 | |||||
| 연말정산자료검증 | 연말정산자료검증 | |||||
| 원천징수부·증명서 출력 | 원천징수부·증명서 출력 | |||||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
| 연말정산중도퇴사자 | 연말정산중도퇴사자 | |||||
| 소득공제신고서개시제어 | 소득공제신고서개시제어 | |||||
| 급여지급신청 | 분개기준관리 | 분개기준관리 | ||||
| 분개예외자관리 | 분개예외자관리 | |||||
| 분개내역 | 분개내역 | |||||
| 급여지급신청 | 급여지급신청 | |||||
| 총무관리 | 신청관리 | 신분증 신청 | 신분증 신청 | |||
| 명함신청 | 명함신청 | |||||
| 숙소관리 | 숙소신청 | 숙소신청 | ||||
| 숙소공제급여내역 | 숙소공제급여내역 | |||||
| 단기숙소신청 | 단기숙소신청 | |||||
| 회의실 신청 | 회의실 신청 | 회의실 신청 | ||||
| 동호회 | 동호회 등록 | 동호회 등록 | ||||
| 방문연구실예약 | 방문연구실 예약 | 방문연구실 예약 | ||||
| 연구실사용현황 | 연구실사용현황 | 연구실사용현황 | ||||
| 차량관리 | 차량관리 | 차량관리 | ||||
| 차량배차신청 | 차량배차신청 | |||||
| 차량신청현황 | 차량신청현황 | |||||
| 자체결재/스마트알림 | 자체결재/스마트알림 프로그램 관리 | 알림 프로그램 관리 | ||||
| 자체결재/스마트알림제외 | 알림제외 | |||||
| 구매관리 | 구매요구 | 구매요구(내자) | 구매요구(내자) | |||
| 구매요구(외자) | 구매요구(외자) | |||||
| 구매등록 | 구매등록 | 구매등록 | ||||
| 구매계약 | 내자계약 | 내자계약 | ||||
| 외자계약 | 외자계약 | |||||
| 대금지급 | 대금지급신청(내자) | 대금지급신청(내자) | ||||
| 대금지급신청(외자) | 대금지급신청(외자) | |||||
| 구매대장관리 | 구매진행현황 | 구매진행현황 | ||||
| 구매계약대장 | 구매계약대장 | |||||
| 기준정보관리 | 품목분류코드관리 | 품목분류코드관리 | ||||
| 거래처코드관리 | 거래처코드관리 | |||||
| 자산관리 | 자산구분코드관리 | 자산구분코드관리 | ||||
| 자산(동)코드관리 | 자산(동)코드관리 | |||||
| 자산(동호실)코드관리 | 자산(동호실)코드관리 | |||||
| 자산검사 및 생성 | 구매요구서검사 | 구매요구서검사 | ||||
| 지급신청서검사 | 지급신청서검사 | |||||
| 자산생성(신규자산) | 자산생성(신규자산) | |||||
| 자산생성(수리자산) | 자산생성(수리자산) | |||||
| 자산수기등록 | 자산수기등록 | |||||
| 자산관리 | 개인자산 보유현황 | 개인자산 보유현황 | ||||
| 자산이력변경 | 자산이력변경 | |||||
| 자산라벨출력 | 자산라벨출력 | |||||
| 감가상각 | 감가상각관리 | 감가상각관리 | ||||
| 감가상각기준등록 | 감가상각기준등록 | |||||
| 예산관리 | 기준관리 | 코드관리 | 코드관리 | |||
| 운영비예산항목관리 | 운영비예산항목관리 | |||||
| 운영비예산코드관리 | 운영비예산코드관리 | |||||
| 운영비예산코드 항목/비용 연계관리 | 항목/비용 연계관리 | |||||
| 예산편성관리 | 실행예산편성목록 | 실행예산편성목록 | ||||
| 실행예산편성 변경신청 | 실행예산편성 변경 | |||||
| 현황관리 | 운영비예실대비표 | 운영비예실대비표 | ||||
| 실행예산예실대비표 | 실행예산예실대비표 | |||||
| 재무관리 | 기준관리 | 회계단위정보관리 | 회계단위정보관리 | |||
| 계정코드관리 | 계정코드관리 | |||||
| 관리항목코드관리 | 관리항목코드관리 | |||||
| 거래처코드관리 | 거래처코드관리 | |||||
| 은행코드관리 | 은행코드관리 | |||||
| 소득코드관리 | 소득코드관리 | |||||
| 업종코드관리 | 업종코드관리 | |||||
| 재무제표양식관리 | 재무제표양식관리 | |||||
| 재무제표그룹관리 | 재무제표그룹관리 | |||||
| 재무제표계정과목연결 | 재무제표계정과목연결 | |||||
| 계좌정보관리 | 계좌정보관리 | |||||
| 마감정보관리 | 마감정보관리 | |||||
| 마감이월 | 마감이월 | |||||
| 분개설정 | 분개설정 | |||||
| 공제구분관리 | 공제구분관리 | |||||
| 카드관리 | 법인카드관리 | 법인카드관리 | ||||
| R&D카드관리 | R&D카드관리 | |||||
| 법인카드미지급처리 | 법인카드미지급처리 | |||||
| R&D카드미지급처리 | R&D카드미지급처리 | |||||
| 카드사용내역 | 카드사용내역 | |||||
| 카드신규/제신고 | 카드신규/제신고 | |||||
| 카드신규/제신고승인 | 카드신규/제신고승인 | |||||
| 신청서관리 | 일반지급신청서 | 일반지급신청서 | ||||
| 법인카드지급신청서 | 법인카드지급신청서 | |||||
| R&D카드지급신청서(구) | R&D카드지급신청서 | |||||
| R&D카드지급신청서(신) | ||||||
| 외화지급신청서 | 외화지급신청서 | |||||
| 수입의뢰서 | 수입의뢰서 | |||||
| 대체의뢰서 | 대체의뢰서 | |||||
| 신청서조회 | 신청서조회 | |||||
| 결의서관리 | 지출결의서 | 지출결의서 | ||||
| 수입결의서 | 수입결의서 | |||||
| 대체결의서 | 대체결의서 | |||||
| 결의서조회 | 결의서조회 | |||||
| 출납관리 | 송금리스트조회 | 송금리스트조회 | ||||
| 당좌수표관리 | 당좌수표관리 | |||||
| 자금관리 | 제예금명세서 | 제예금명세서 | ||||
| 세무관리 | 부가세관리 | 부가세내역관리 | 부가세내역관리 | |||
|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 | |||||
| 계산서합계표 | 계산서합계표 | |||||
| 원천세(기타/사업/일용소득)관리 | 기타/사업소득자관리 | 기타/사업소득자관리 | ||||
| 기타/사업소득관리 | 기타/사업소득관리 | |||||
| 기타/사업소득조회 | 기타/사업소득조회 | |||||
| 일용소득관리 | 일용소득관리 | |||||
| 전산매체생성 | 전산매체생성 | |||||
| 원천징수총계표 | 원천징수총계표 | |||||
| 원장관리 | 일/월계표 | 일/월계표 | ||||
| 계정별원장 | 계정별원장 | |||||
| 합계잔액시산표 | 합계잔액시산표 | |||||
| 결산관리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 전자(세금)계산서관리 | 전자(세금)계산서비교현황 | 계산서비교현황 | ||||
| 전자(세금)계산서엑셀업로드 | 계산서엑셀업로드 | |||||
| 이메일정보관리 | 이메일정보관리 | |||||
| 전자(세금)계산서내역조회 | 계산서내역조회 | |||||
| 연구관리 | 기준관리 | 대과제 관리 | 대과제 관리 | |||
| 사업코드 관리 | 사업코드 관리 | |||||
| 사업별표준예산 관리 | 사업별표준예산 관리 | |||||
| 표준기본연구비 관리 | 표준기본연구비 관리 | |||||
| NTIS코드 관리 | NTIS코드 관리 | |||||
| 기본연구과제관리 | 기본연구과제 신청 | 기본연구과제 신청 | ||||
| 기본연구과제 차수신청 | 과제차수신청 | |||||
| 기본연구과제 예산변경신청 | 예산변경신청 | |||||
| 연구비 사용신청 | 연구비 사용신청 | |||||
| 기본연구과제 정산신청 | 정산신청 | |||||
| 기본연구과제 전체현황 | 과제 현황 | |||||
| 과제집행내역 | 과제집행내역 | |||||
| 수탁과제관리 | 수탁과제신청 | 수탁과제신청 | ||||
| 수탁과제 차수신청 | 수탁과제 차수신청 | |||||
| 수탁과제 예산변경신청 | 예산변경신청 | |||||
| 수탁과제 참여연구원 변경신청 | 참여연구원 변경신청 | |||||
| 연구비 사용신청 | 연구비 사용신청 | |||||
| 수탁과제 정산신청 | 수탁과제 정산신청 | |||||
| 과제집행내역 | 과제집행내역 | |||||
| R&D카드관리 | R&D카드관리 | |||||
| R&D카드지급신청서(구) | R&D카드지급신청서 | |||||
| R&D카드지급신청서(신) | ||||||
| 학술행사관리 | 학술행사등록 | 학술행사등록 | ||||
| 학술행사변경등록 | 학술행사변경등록 | |||||
| 세미나관리 | 세미나등록 | 세미나등록 | ||||
| 방문연구진관리 | 전문가 활용신청 | 전문가 활용신청 | ||||
| 연구조원 활용신청 | 연구조원 활용신청 | |||||
| 장기방문자 | 장기방문자 | |||||
| 방문자등록 | 방문자등록 | |||||
| 논문관리 | 논문등록 | 논문등록 | ||||
| SCI등록 | SCI등록 | |||||
| 성과대상학술지등록 | 성과대상학술지등록 | |||||
| 기타관리 | 방문자 서류발급 신청 | 방문자 서류발급 신청 | ||||
| 협력협정등록 | 협력협정등록 | |||||
| 외부기관목록 | 외부기관목록 | |||||
| 지원현황관리 | 지원현황관리 | |||||
| 국정감사 | 기관운영판공비 | 기관운영판공비 | ||||
| 연구원채용관리 | 지원분야관리 | 지원분야관리 | ||||
| 외부평가위원관리 | 외부평가위원관리 | |||||
| 평가항목관리 | 평가항목관리 | |||||
| 블라인드관리 | 블라인드관리 | |||||
| 채용공고관리 | 채용공고관리 | |||||
| 연구원채용관리 | 연구원채용관리 | |||||
| AJO공고및지원서생성 | AJO공고및지원서생성 | |||||
| 서류전형 평가 | 서류전형 평가 | |||||
| 면접전형 평가 | 면접전형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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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Ⅳ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나.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다.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준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입찰 참가 자격 ❍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컴퓨터관련 서비스 산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유효기간이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 (http://www.smpp.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단독 또는 공동수급 방식을 허용(단,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방식에 대한 계약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기타 유의사항>
배점·평가
2. 평가안내
가. 평가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제안서에 대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 위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76.5점) 미만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 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적용하며, 협상 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평가점수 에 따라 순위를 정함
나.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 기술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따라 평가함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함 (단, 위원 실명은 비공개) ※ 제안서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가격평가(1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다. 우선협상 대상 및 협상방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76.5점) 미만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종합평가점수 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지정하여 협상함 협상 기간 내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 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라.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90점) =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10점) ❍ 정성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소 계 | 10 | |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2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
| 사업추진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
| 수행계획 | 소 계 | 28 | |
| 운영 |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7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
| 성능 |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 | ||
| 장애대응 | 장애 발생 시 시스템별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
| 수행기반 | 소 계 | 13 | |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 프로젝트 관리 | 소 계 | 19 | |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5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
| 기밀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
| 프로젝트 지원 | 소 계 | 10 | |
| 인수인계 | 인수인계를 위한 인계 전략과 인수인계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3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배점 합계 | 80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경영상태 (10) | 경영상태 (1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0 |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1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5일 이내 사 업 금 액 : 220,000,000원 추 정 가 격 : 20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KIAS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9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