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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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플라자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종합 세척 용역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865만원
- 참가
- 162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서울여성플라자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냉·난방기) 내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종합세척 용역이다. 기기 고장 예방과 성능 향상, 에너지 절감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필터, 그릴, 패널, PCB, 송풍팬, 드레인팬, 드레인펌프, 내부케이싱, 열교환기 세척·점검
- 세척제·코팅제·살균제·탈취제 4가지 이상 사용(인체에 해 없는 알카리성, 산성제 사용 금지)
- 고압세척장비(80~120bar), 세척가대, 건/습식진공청소기, 송풍기 등 세척 공구 사용
- 시공 전 에어컨 사전점검표 작성·제출, 시공 후 가동여부 및 상태 보고
- 세척 전·후 사진 및 작업과정을 기록한 결과 보고서 제출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업자에 인계(단, 하수구 배출 가능 세제 사용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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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스템에어컨 종합 세척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서울여성플라자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실내기 88대의 분해 세척·점검·시운전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냉난방·공조 설비 세척·정비에 해당한다.
- 세척 전 사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 필터·그릴·패널·PCB·송풍팬·드레인팬·드레인펌프·내부케이싱·열교환기 세척·점검
- 세척제·코팅제·살균제·탈취제 사용 및 감독관 검수
- 세척 중 장비·부품 고장, 냉각핀 파손, 누수 등 수리비용 부담
- 세척 후 시운전 및 냉·난방 테스트
- 세척 전·후 사진 및 작업과정 기록 결과보고서 제출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
- 작업 중 발생 폐기물의 허가업체 인계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1: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85,900원
- 배정예산
- 8,651,000원
- 기초금액
- 8,65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339-000
- 참조번호
- 시설안전팀-2513호 및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6-104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85,900원
- 배정예산
- 8,651,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_제2026-104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제2026-104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_제2026-104호.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층별 에어컨 세척 대상 및 현황_제2026-104호.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에어컨세척 서비스 과업지시서 | |||
2026. 9. 1. 과업의 목적 에어컨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기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절감 실내 및 공기질 개선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시스템에어컨(냉·난방 장치)에 대해 적용하며, 설명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진행한다. 나. 본 과업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사의 제조물책임법을 준수하는 시공 방식 2) 폐기물 처리법을 준수하는 세척약품 3. 작업 기준 본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기본이 3인 또는 2인이 1팀으로 구성되며, 작업 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인력을 변동 시킬 수 있다. 세척에 투입되는 팀의 구성과 운영 시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를 품질책임자로 하는 경우 -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를 품질책임자로 하고 1명당 최대 3팀 까지 편성 가능 - 하나의 현장에는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1명의 품질책임자가 2개 이상의 현장 동시 수행 불가 * 예) 1~3팀 1명 이상, 4~6팀 2명 이상, 7~9팀 3명 이상 - 용역 착수전에 세척팀 편성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 - 작업환경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 및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야간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나. 민간자격인 시스템에어컨 세척관련 기술자격자 및 제조사의 세척관련 교육이수자(이하 ‘유자격자’라 한다)를 품질책임자로 하는 경우 - 유자격자를 품질책임자로 하고 유자격자 1명당 1팀만 편성 가능 - 하나의 현장에는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1명의 품질책임자가 2개 이상의 현장 동시 수행 불가 * 예) 1팀당(2~3인 구성) 유자격자1명 이상 - 용역 착수 전에 세척팀 편성 명단과 자격증(또는 이수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 다. 본 과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4. 하자보수 가. 계약자는 시스템에어컨(냉·난방기) 세척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세척작업 전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담당자에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하며, 계약자는 정상적인 가동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기간 내에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작업범위 및 유의사항 가. 필터, 그릴, 패널, PCB, 송풍팬, 드레인팬, 드레인펌프, 내부케이싱, 열교환기를 세척·점검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제품의 이상 발견 시 즉시 사용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즉각적인 수리를 시행한다. 다. 세척 중 장비/부품 고장, 냉각핀 파손, 누수 등 수리비용 발생 시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PCB는 전기도체 전자부품이 밀집한 구성품으로 누전 및 합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며, 물이 닿았을 경우, 드라이기나 공기로 완전 건조시킨 후 조립하여야 한다.
마. 모터는 열교환기 세척 시 분사되는 세척수가 흘러들어 합선이나 단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해(또는 밀봉) 후 작업하여야 한다. 6. 용역시행 방법 가. 시공전 에어컨 상태를 확인하고 에어컨 사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 후 제품의 가동여부 및 상태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화학세척 약품은 인체에 해가 없는 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약품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화학 약품명 | 용 도 | 내 용 |
|---|---|---|
| 세척제 | 열 교환기 세척용, | 열 교환기 내부의 먼지 등의 제거 |
| 코팅제 | 열 교환기 코팅용 | 세척 후 장비의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 |
| 살균제 | 실내기 살균용 | 살균작용, 인체에 해가 없을 것 |
| 탈취제 | 실내기 탈취 | 탈취효과, 인체에 해가 없을 것 |
* 세척제의 경우 인체에 해가 되는 산성제품은 절대 사용할 수 없음.(알카리제 사용) * 세척 전 감독관에게 장비, 약품에 대하여 검수받아 사용 다. 에어컨 자체불량인 제품은 세척 후 기기상태를 점검한 후 부품 등에 하자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7. 용역 시 유의사항 가. 화재예방: 화기사용을 금하며, 화기 사용시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 후 작업에 임한다. 나. 도난방지: 작업장의 실내(호실) 집기, 비품 등의 도난사고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전기사용상의 주의: 작업장의 누전, 합선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 사용 규정 준수 라. 물 사용상의 주의: 용수 사용 시 주변이 오염, 누수 등으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 실내의 기물 파손방지: 집기, 비품, OA기기 등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바. 시설물의 파손, 망실방지: 공사 중 시설물의 파손, 부품의 망실 등이 없도록 유의한다. 사. 작업 종료 후 마무리 및 복구: 매일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복구한다. 아. 매일 당일공사 작업내용과 익일 예정공정, 작업인원 등을 미리 통보하고, 진행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 진행하여야 한다. 8. 일반사항 가. 폐기물 처리: 작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약품, 쓰레기, 분진 등 폐기물은 작업이 종료된 후 시공자 책임하에 재활용 분리 절차를 거쳐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기물업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 단, 일반 하수구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법 별표2조 1항] 기준을 통과한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공자는 용역 착수 전 감독원이 요구하는 각 작업의 상세한 전체 작업 내용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공구 내용 세척작업의 원활한 작업성과 안정성확보를 위해 화학세척작업 기본공구는 다음과 같다. - 고압세척장비: 세척 시 연결호스의 압력이 80bar~120bar 유지, 압력조절/압력표시 기능이 있을 것 - 세척액: 최소 4가지 이상 사용(세척제, 코팅제, 살균제, 탈취제 등) - 세척가대: 세척폐수의 비산방지를 위해 4면이 막힌 세척가대 사용 - 건/습식진공청소기: 내부먼지 덩어리 및 내부보온재 오염분 제거, 드레인판, 휀가이드통 내부 오염물 제거 - 송풍기: 열교환기/내부 부품 세척 후 물기 제거 및 건조 - 기타 세척용 손공구: 핀 솔, 마대, 극세사 등 - 기타 냉동공구: 매니폴더게이지, 냉매, 전동공구 등 라. 그릴(토출, 흡입) 청소는 일그러짐. 파손 등에 주의하여 전용기기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세척은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무해한, 비휘발성 세정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부득이한 경우로 작업변경이 요구될 경우 감독원의 사전 승인 후 시행하며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시공자는 작업시행 도중이라도 수시로 작업현장의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료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수시로 자기 고용원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화재, 도난, 훼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 시설물의 훼손, 화재, 도난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시행치 않을 경우 용역금액에서 우선 변제한다. 9. 완 료 가. 작업자는 작업 전반에 걸쳐 감독원에 완료 확인검사를 받는다. 나. 작업 완료 후 전반적인 시운전을 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다. 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 검사하고 시정 및 마감 작업을 요구 시 완료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 열교환기 먼지 제거 상태 - 휀날개 청소 상태 및 외관 상태 - 드레인판 내부청소 상태 - PCB 이상 작동 여부 확인 및 휀 밸런스 이상 여부 - 냉·난방 테스트 후 상태, 부품 이상 여부 체크(이상 시 협의 후 처리한다.) 라. 작업 완료 후 세척 전·후 사진 및 작업과정이 기록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스템에어컨 사전점검표
▣ 점검 일자: 년 월 일 ▣ 점 검 자: (서명) ▣ 확 인 자: (서명)
| 연번 | 설치부서 | 모델명 | 제품번호 | 제조사 | 점검결과 | 비고 |
|---|---|---|---|---|---|---|
| 건 명 | 서울여성플라자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종합세척 | ||
|---|---|---|---|
| 용역개요 | 에어컨 분해 세척(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공고 사항 참고)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 ||
| 기초금액 | ₩8,651,000 | 공 고 기 간 | 2026. 9. 21. ~ 2026. 10. 1. |
| 접수개시일 | 2026. 9. 21. | ||
| 추 정 가 격 | ₩7,785,900 | ||
| 접수마감일 | 2026. 10. 1. 11:00 | ||
| 개 찰 일 시 | 2026. 10. 1. 12:00(이후) | ||
| 부 가 가 치 세 | ₩865,100 | ||
|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 ||
| 문의 |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권용환 주임(☏ 02-810-528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 입찰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참가자격
2. 입찰 참가 자격(아래 모두 갖춘 자)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냉난방기(화학)세척, 에어컨 크리닝,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등 시스템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업체로서,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냉난방기 세척전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사본, 업체소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후 낙찰자로 선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하도급은 불가
과업·요구
| 위치 | 4way | 1way | 2way | 벽걸이 | |
|---|---|---|---|---|---|
| 5층 | 5층 서측 사무동 | 13 | 1 | ||
| 5층 동측 사무동 | 5 | 11 | |||
| 소담 1실 | 1 | ||||
| 소담 2,3,4실 | 3 | ||||
| 4층 | 동측 대관실 | 16 | 1 | ||
| 서측 사무동 | 3 | 6 | |||
| 3층 | 디성 및 300호 | 6 | 4 | ||
| 2층 | 방재실 및 대관실 | 13 | 1 | ||
| 1층 | 인포메이션, 신부대기실 | 2 | - | 1 | |
| 지하3층 | 중앙제어실 | 1 | |||
| 합 계 | 58 | 28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