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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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지역 은행나무 유지관리사업
경기도 이천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516만원
- 참가
- 25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경기도 이천시 동지역 가로수(은행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전정)와 위험목 제거, 잔재물 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 가로수 약전정 234주(흉고직경 11~51cm 구간별)
- 고사목 제거 1주(흉고직경 21~31cm)
- 부대공 폐기물 상차 16.02㎥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6일
- 임목 부산물(잔존물) 운반 및 처리 20.02톤
- 은행나무 기본수형을 원형(구형)으로 정비하는 정형식 전정, 고소작업차(스카이크레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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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지역 은행나무 가로수 유지관리(전정·고사목 제거·잔재물 처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이천시 동지역 가로수(은행나무)의 약전정·고사목 제거·부산물 처리 등 가로수 유지관리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조경 녹지 관리·조성 공사다.
- 가로수 약전정 234주(흉고직경별)
- 고사목 제거 1주
- 부대공(폐기물 상차) 16.02㎥
- 임목 부산물(잔존물) 처리 20.02톤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6일
- 작업계획 사전 홍보(안내판·현수막)
-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신호수 배치 등)
- 고소작업차 이용 전정 및 절연장비 사용
- 수목보호틀 철거·되메우기(수량표상 0)
- 하자보수 및 준공서류(착공전·중·준공 사진)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이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1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5,1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85,56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이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289-000
- 참조번호
- 이천시공고 제2026-265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이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1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용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동지역 은행나무 유지관리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경기도 이천시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 이천시 가로수를 유지관리 함에 있어 도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도급자 준수사항
가. 범 위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관한 전반사항 - 사업대상 : 경기도 이천시 관내 동지역 가로수(설봉로, 중리천로, 중리천로113, 중리천로115, 어재연로) 나. 본 공사는 이천시 도시림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며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시행 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현장내용에 적용 불가능 할 경우 감독공무원 의견을 따른다. 라. 도급자는 일절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마. 공사계약 방법은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계약하고 대금지불은 이천시에서 시달한 당해 보수단가 산출표 및 설계서에 의하여 산출한다. 바. 원가계산 제비율 및 자재단가 적용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에 발생되는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사. 대금지불은 매월 말에 도급자가 청구 시 합산하여 정산하며, 공사 기간 내 사업예산이 소진 될 경우 본 공사는 자동 종료된다. 아. 지정업체는 담당자의 공사지시를 대장에 기록하고 시 담당자 지시 하에 보수공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공휴일, 우천이나 설해, 기타 재해)으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근무일에 처리하고 완료된 후 즉시 담당자에게 확인 날인하여 정산 시 청구자료로 제출한다.
※ 단, 긴급보수를 요할 경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 처리한다. 자. 지정업체는 시공자재 사용에 있어 공인기관 인증 자재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무보상으로 재시공 및 대금지불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
가. 도급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외관상,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생겼을 때는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현장대리인) 1인을 배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한 제반내용과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영조물의 손해와 인명피해 등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급자 전액부담으로 피해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로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료는 완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고 아닌 경우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합격된 자재는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작업 시 현장을 청결히 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작업인부는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작업 시에는 사전에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차량 및 일반통행인에 대한 사고방지 안전요원배치, 안내판 설치, 삼각대, 라바콘 설치 등) 마. 도급자는 작업장 및 그 부근에 있는 각종 차량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 파손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수행자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사. 수목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가지치기는 나무별로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기본 수형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자.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잔재(지엽등)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카.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대상자가 사전에 교육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타. 가로수를 강전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파. 도급자는 과업내용 등이 발주자와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 하. 이 과업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도급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1. 전정
가. 전정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햐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정공사 시 공사현장 대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전정의 종류 - 저촉전정 : 지하고를 높이거나, 도로안전시설, 가로등 등의 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형을 다듬는다. -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 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본 장의 3. 가지치기유형 중 내용을 따른다.) -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나무의 80% 범위 내에서 자르는 것) 다.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라. 전체적인 고유 수형을 갖출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굵은가지에서 가는 가지순으로 전정하며, 전정후 잔가지나 잔재물, 낙엽 등을 깨끗이 털어 준다. 마. 절단방법 -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 그림 >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마. 다음의 대상은 반드시 전정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감독관 협의) - 병충해 피해 가지 - 도장지 또는 쇠약지, 마른가지(고사지) -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지 -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가지 -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
2. 위험목(피해목) 제거
가. 여름철 장마, 태풍내습, 강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생되는 도복목, 반도복목, 고사목 등 재해우려목을 대상으로 제거하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한다.
3. 가지치기 유형
관내 주요노선(은행나무) - 기본수형을 원형(구형)으로 정비하여 정형식으로 작업관리 - 은행나무 디자인 전정 기본은 원형(구형)이며 크기, 형태는 작업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특히 지하고, 상층부의 높이는 동일하게 맞춘다.(단, 고압전선 접촉 위험목의 경우 상층부의 높이를 조절한다.) - 수관 내 밀생 가지는 원형(구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내며 굵은 가지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존치한다.
3. 작업 시 유의사항
가. 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작업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후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장비 미착용 적발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그 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다. 시청 감독관의 감독 및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세부작업 일정과 일일 추진실적 및 다음날 추진계획을 매일 알려야 함 라. 작업계획 사전 홍보 철저 · 안내판 및 홍보 현수막 설치(작업노선,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포함) · 주차문제 등 민원사항 사전 예방 마.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 · 출·퇴근 시간 작업 절대금지(09:00 이후 작업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등 무인단속장비(신호·과속) 지점 작업시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작업 사전 신고 후 작업 실시 · 작업노선은 교통방송 등에 협조하여 사전 홍보 ·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 확보(안내판 설치 및 신호수 배치)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용품 필히 착용 ·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 방지 ·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가지부산물, 작업도구 등) 사. 차량과 주민 등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안전요원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와 준비를 한 후 작업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유의하여야 한다.
아. 감전사고 및 안전사고의 발생요지가 있는 수목은 감독과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자. 일일 작업 중 발생된 작업 잔재물이나 부산물 등은 즉시 운반 처리하여 도심미관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오전 9시 이전)을 피하여 작업에 임한다. ○ 수목 전정시 고소작업차(스카이크레인) 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및 제323조에 따라 고압선 구역 가로수 전정 시 절연장비 사용 · 고소작업차 의무 이용(카고크레인 작업 금지) ※ 전력선 근접 작업 시 준수사항 가. 전력선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에 있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차 탑승인원, 충전전로 기계장치 작업사항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작업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 지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나. 고소차 및 크레인 등 작업 장비 사용은 전용 탑승장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 - 안전대, 구명줄, 안전난간 등 구비하여 탑승설비 사용 시 필히 반영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동지역 은행나무 유지관리사업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식재공사)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55,160,000원(추정가격: 50,145,455원 + 부가세: 5,014,545원) 1.6. 기초금액: 55,16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배점·평가
| 구분 | 계(A)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검사비 |
|---|---|---|---|---|---|---|---|---|
| 보험료 | 585,567 | - | - | - | - | 585,567 | - | - |
| 오 | 정 |
|---|---|
|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
| 순공사비 | |||||||||||||||
| 1 | 가로수 가지치기 | 234 | 주 | ||||||||||||
| 2 | 고사목 제거 | 1 | |||||||||||||
| 3 | 부대공(폐기물 상차) | 16.02 | ㎥ | ||||||||||||
| 4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6 | 일 | ||||||||||||
| * | 임목 부산물(잔존물)처리 | 20.02 | Ton | ||||||||||||
| 1 | 가로수 가지치기 | 234 | 주 | ||||||||||||
| 가로수 약전정 | 흉고직경 11cm미만 | 0 | |||||||||||||
| 흉고직경 11~21cm미만 | 14 | ||||||||||||||
| 흉고직경 21~31cm미만 | 106 | ||||||||||||||
| 흉고직경 31~41cm미만 | 109 | ||||||||||||||
| 흉고직경 41~51cm미만 | 5 | ||||||||||||||
| 흉고직경 51~61cm미만 | 0 | ||||||||||||||
| 흉고직경 61cm초과 | |||||||||||||||
| 가로수 강전정 | 흉고직경 11cm미만 | ||||||||||||||
| 흉고직경 11~21cm미만 | |||||||||||||||
| 흉고직경 21~31cm미만 | |||||||||||||||
| 흉고직경 31~41cm미만 | |||||||||||||||
| 흉고직경 41~51cm미만 | |||||||||||||||
| 흉고직경 51~61cm미만 | |||||||||||||||
| 흉고직경 61cm초과 | |||||||||||||||
| 2 | 고사목 제거 | 1 | |||||||||||||
| 가로수 제거(나무베기) | 흉고직경 21~31cm미만 | ||||||||||||||
| 3 | 부대공 | 16.02 | ㎥ | ` | |||||||||||
| 폐기물상차 | |||||||||||||||
| 4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6 | 일 | ||||||||||||
| * | 임목 부산물(잔존물)처리 | 20.02 | Ton | ||||||||||||
| 임목 폐기물 처리 | 운반 및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