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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오크통 제작 및 현장화 용역
재공고 · 유찰 · 한국식품연구원 · 탱크·저장용기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국내 숙성증류주 제조용 오크통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 제품은 품질관리 미흡으로 산업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산 참나무를 활용한 증류주 숙성용 K-오크통의 제작공정을 확립하고 제작·개선 및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 국산 참나무를 활용한 100 L 오크통 시제품 제작(연 30개, 3년간 총 90개) 및 수시 납품
- 국산 참나무 원목·제재목 확보와 스테이브·헤드 규격 및 건조·함수율 기준 설정
- 절삭-건조-가열-벤딩-조립-후프 체결-누수검사로 이어지는 오크통 생산공정(안) 도출
- 오크통 제조 단위 공정별 품질관리(QC) 기준 및 작업 매뉴얼 마련
- 오크통 탄화 조건별 비교 결과 도출
- 현장 실증을 통한 사용자 피드백 반영 제품 개선 및 연차별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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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K-오크통 제작·납품 및 제작공정 확립
물품 › 기계·설비 › 탱크·저장용기
국산 참나무로 증류주 숙성용 100L 오크통 90개를 제작해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으로, 액체를 담아 숙성하는 저장용기 제작·공급이다.
- 국산 참나무 원목·제재목 확보 및 상태 확인
- 스테이브·헤드 규격과 건조·함수율 기준 설정
- 절삭-건조-가열-벤딩-조립-후프 체결-탄화 공정 수행
- 외관·치수·용량·누수 전수검사
- 탄화 조건별 비교
- 연차별 30개씩 총 90개 제작·수시 납품
- 검수·인수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누수·조립·후프 불량 무상 보수·교환)
딸린 일 · 제작공정·품질관리 기준 및 매뉴얼 확립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오크통 제작 단위 공정별 QC 기준·작업 매뉴얼, 생산공정(안), 사용·보관·유지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이공계 위탁연구·기술개발성 용역이다.
- 국산 참나무의 오크통용 원목 가공·규격·건조 조건 정리
- 절삭-건조-가열-벤딩-조립-누수검사 생산공정(안) 도출
- 오크통 제조 단위 공정별 품질 관리(QC) 기준 및 매뉴얼
- 현장 실증 사용자 피드백 반영 제품 개선 내용 정리
- 연차별 결과보고서(매년 12월 10일까지)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에 관한 이해도,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15점 |
| 추진계획, 일정 등 수행 방식의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참여인력 역량 및 사업수행 능력 | 20점 |
| 국산 참나무 소재 증류주 숙성용 오크통 제작 및 판매 이력(5-200 L), 연간 제작 가능 오크통 수량, 제안사의 전문성 및 특장점 | 30점 |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아이디어 또는 있는 내용이더라도 발전된 형태의 의견 제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0:08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3,000,000원
- 배정예산
- 146,300,000원
- 기초금액
- 143,374,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282-000
- 참조번호
- 26-05138
- 공고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3,000,000원
- 배정예산
- 146,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식품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90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K-오크통 제작 및 현장화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K-오크통 제작 및 현장화 용역_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HWP · K-오크통 제작 및 현장화 용역 제안요청서_최종 - 260908.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사업개요 3 II. 과업내용 5 III.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9 IV. 선정방법 및 평가내용 14 ※ 서식 모음 16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명: K-오크통 제작 및 현장화 총 사업기간: 계약일 ~ 2028. 11. 30. 총 사업비: 146,300천원(부가세 포함) 연차별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년차(계약일 ~ 2026. 12. 11.): 47,300천원 - 2년차(2027. 1. 1. ~ 2027. 12. 11.): 49,500천원 - 3년차(2028. 1. 1. ~ 2028. 11. 30.): 49,500천원 2. 추진배경 및 목적 국내 숙성증류주 제조를 위한 숙성기(오크통)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산 숙성기가 일부 제작되고는 있으나, 극소량에 불과하고, 제작공정 및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품질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산업화가 어려움 프리미엄 K-SPIRITS 제조 관련 숙성기 국산화를 위한 국산 참나무 오크통 제작공정 확립, 제작 및 개선, 품질관리 기준 설정 3. 사업내용 국산 참나무를 활용한 증류주 숙성용 K-오크통의 안정적인 제작 및 공급 오크통 제작·탄화·제품화까지 국산 참나무 활용 오크통 제작 공정의 현장 적용 반복 제작을 통한 제품 품질 균일성 및 생산 재현성 향상 현장 사용 결과와 발주처 의견을 반영한 제품 개선 국산 참나무 오크통의 제작·검사·관리 기준 및 작업 매뉴얼 마련
4. 계약 및 낙찰자 선정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제출 산출물 국산 참나무 오크통 시제품 제작 결과물 - 오크통 시제품 결과물(100 L X 30개/년 X 3년 = 90개, 용량 및 수량은 제조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일부 변경 가능) - 오크통은 수시 납품 결과보고서 - 국산 참나무의 오크통용 원목 가공, 규격 및 건조 조건 - 절삭-건조-가열-벤딩-조립-누수검사 등 국산 참나무 이용 오크통의 생산공정(안) 도출 결과 - 오크통 제조 단위 공정별 품질 관리(QC) 기준 및 매뉴얼 - 오크통 탄화 조건별 비교 결과 - 현장 실증을 통한 사용자 피드백 반영 제품 개선 내용 - 연차별 결과 보고서는 매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며, 최종연도에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Ⅱ 과업내용
세부 과업 수행 범위와 방법은 발주처와 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나, 최종 목표와 산출물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차년도(2026): 기본 제작공정 확립 국산 참나무를 활용한 100 L 오크통의 기본 제작사양을 설정하고, 30개를 제작·납품 - 국산 참나무 원목 또는 제재목 확보 및 상태 확인 - 스테이브·헤드 규격과 건조·함수율 기준 설정 - 절삭, 벤딩, 조립, 후프 체결 및 탄화공정 수행 - 100 L 오크통 30개 제작 및 납품(용량 및 수량은 제조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일부 변경 가능) - 외관, 치수, 용량 및 누수 전수검사 - 제작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년도 개선계획 수립 2. 2차년도(2027): 제작공정 개선 1차년도 제작 및 현장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제품 품질과 제작공정의 재현성을 개선 - 사용자 의견과 제작 불량 사례 검토 - 스테이브 규격, 건조, 벤딩 및 후프 체결조건 보완 - 탄화 조건별 비교 및 탄화 강도와 시간의 균일성 개선 - 100 L 오크통 30개 제작 및 납품(용량 및 수량은 제조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일부 변경 가능) - 전 제품 누수·치수·외관검사 - 공정별 품질관리 기준 보완 3. 3차년도(2028): 반복생산 검증 개선된 제작사양을 적용하여 반복생산 안정성을 검증하고 최종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을 확립 - 1·2차년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최종 제작사양 적용 - 100 L 오크통 30개 반복 제작(용량 및 수량은 제조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일부 변경 가능) - 전 제품 누수, 용량, 치수 및 외관검사
- 제품 간 품질 균일성 확인 - 제작공정 및 검사기준 최종 정리 - 사용·보관·유지관리 기준 작성 4. 추진체계 추진조직도
| 추진조직 | 주요역할 | |
|---|---|---|
| 총괄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 사업 수행 기관 선정, 검토, 확정 및 평가 |
| 주관부서 | K-SPIRITS 전략사업단 (발효융합연구단) | - 용역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용역 진도관리, 결과 검수 및 인수 - 숙성 적용 및 개선 의견 제시 |
| 사업기관 | 용역 수행기관 | - 오크통 제작 및 개선 - 제작공정 및 품질관리 매뉴얼 확립 |
| 내용 | 1차 년도 (2026) | |||||||||||
|---|---|---|---|---|---|---|---|---|---|---|---|---|
| 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원재료 확보 | ■ | ■ | ||||||||||
| 오크통 제작 | ■ | ■ | ■ | |||||||||
| 품질검사 및 보완 | ||||||||||||
| 납품 및 결과보고 | ||||||||||||
| 내용 | 2차 년도 (2027)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제작계획 보완 및 원재료 확보 | ■ | ■ | ||||||||||
| 오크통 제작 | ■ | ■ | ■ | ■ | ■ | ■ | ■ | ■ | ||||
| 탄화 조건별 비교 | ■ | ■ | ||||||||||
| 품질검사 및 개선 | ||||||||||||
| 납품 및 결과보고 | ||||||||||||
| 내용 | 3차 년도 (2028)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최종 제작계획 수립 | ■ | ■ | ||||||||||
| 오크통 제작 | ■ | ■ | ■ | ■ | ■ | ■ | ■ | ■ | ||||
| 품질검사 및 최종 검증 | ■ | |||||||||||
| 최종 제작공정 및 검사기준 도출 | ||||||||||||
| 납품 및 최종보고 |
6. 하자보수 및 품질보증 납품된 오크통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제품의 검수·인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 조립 불량, 후프 체결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은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부적절한 사용·보관 또는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 등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1.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그 밖의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안조건 과업 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발주자는 공고 기간 동안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를 변경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함 용역 수행상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 사항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밀 사항 누설 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으로 함 본 과업을 통해 제작된 오크통 및 생성된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 분석 결과, 컨설팅 자료, 설계 문서, 발표자료 등 유·무형의 모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됨. 다만, 수행기관이 본 과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술, 노하우 및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
| 기술능력 평가 (80) | 수행계획의 적정성 | ㆍ사업에 관한 이해도 ㆍ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15 |
| ㆍ추진계획, 일정 등 수행 방식의 적정성 | 10 | ||
| 용역수행 능력 | ㆍ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ㆍ참여인력 역량 및 사업수행 능력 | 20 | |
| 전문성 및 특장점 | ㆍ국산 참나무 소재 증류주 숙성용 오크통 제작 및 판매 이력(5-200 L) ㆍ연간 제작 가능 오크통 수량 ㆍ제안사의 전문성 및 특장점 | 30 | |
| 기타 | ㆍ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아이디어 또는 있는 내용이더라도 발전된 형태의 의견 제시 | 5 | |
| 계 | 80 |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 ㆍ소정의 평가방식에 따라 산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평점 산식 적용 | 20 |
| 합계 | 100 |
과업·요구
| ○ | 공고(사업)명 | : | K-오크통 제작 및 현장화 용역 |
|---|---|---|---|
| ○ | 계약방법 | : | 제한경쟁입찰 |
| 사업예산 | 14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년차: 47,300,000원 - 2년차: 49,500,000원 - 3년차: 49,500,000원 | ||
| 수량 및 단위 | 1식 | ||
|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 ||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8. 11. 30. - 1년차: 계 약 일 ~ 2026. 12. 11. - 2년차: 2027. 1. 1 ~ 2027. 12. 11. - 3년차: 2028. 1. 1 ~ 2028. 11. 30.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허 |
참가자격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3-1. 제출서류 (나라장터 전자제출) ------------------------------------------------------------------------------------------------------- ①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② 입찰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과업·요구
| ○ | 공 고 ( 사 업 ) 명 | : | K-오크통 제작 및 현장화 용역 |
|---|---|---|---|
| ○ | 계 약 방 법 | : | 제한경쟁입찰 |
| 사 업 예 산 | 14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년차: 47,300,000원 - 2년차: 49,500,000원 - 3년차: 49,500,000원 | ||
| 수 량 및 단 위 | 1식 | ||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 ||
| 낙 찰 자 결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계 약 기 간 | 계약일 ~ 2028. 11. 30. - 1년차: 계 약 일 ~ 2026. 12. 11. - 2년차: 2027. 1. 1 ~ 2027. 12. 11. | ||
| 인 도 조 건 | - 3년차: 2028. 1. 1 ~ 2028. 11. 30. 과업내역에 따름 | ||
|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허 |
참가자격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3-1. 제출서류 (나라장터 전자제출) ------------------------------------------------------------------------------------------------------- ①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② 입찰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