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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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유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인력 파견·공급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상온·저온 통합 물류센터)의 물류 현장 실무 및 시설 현장관리를 담당할 상시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센터 운영 개시(2026.10.)와 동시에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현장 총괄관리, 인력배치·업무분장, 기계·전기·소방 등 시설 일상점검, 외부 용역사 현장 연계, 안전관리 총괄 및 진흥원 보고
- 경비관리 1명: 차량·인원 출입통제, 정기 순찰, 무인경비 시스템(CCTV·원격관제) 연계 대응, 비상상황 1차 대응
- 미화관리 1명: 사무·공용공간 및 창고 통로 일상 청소, 정리정돈, 화장실·휴게공간 위생관리, 폐기물 분리배출
- 물류처리 3명: 야드↔도크 하차·상차 지원, 도크↔창고 내부 전동지게차·EPT·HPT 이송, IoT 태그 부착, TMS 상차정보 입력
- 창고관리 4명: 창고 내 입출고 처리(피킹·검수·적치·포장·라벨링), 재고 위치관리, 선입선출(FIFO) 준수, WMS 실적 입력, 정기 재고실사 참여
- 서비스수준(SLA) 관리: 오입고율·오출고율 0.1% 이하, 재고실사 정확도 99.5% 이상, 냉동 이상감지 30분 이내 대응, 안전사고 무사고 365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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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물류센터 현장 인력 도급 운영(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물류센터 도크·창고에서 하차·이송·피킹·검수·재고관리를 수행할 인력을 도급으로 공급·운영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배치(현장 총괄·인력배치·시설 일상점검·안전관리·진흥원 보고)
- 물류처리 3명(야드↔도크 하차·상차 지원, 도크↔창고 내부 전동지게차·EPT·HPT 이송, IoT 태그 부착, TMS 상차정보 수기 입력)
- 창고관리 4명(입출고 피킹·검수·적치·포장·라벨링, 재고 위치관리, FIFO 준수, WMS 실적 입력, 재고실사)
- 장비구축 용역사 제공 WMS·TMS·이송장비 안전·온도모니터링 교육 이수
- 냉동창고 저온작업 수당·방한용품 지급, 위생복·위생모 지급
- 결원 발생 시 3일 이내 대체인력 투입, 현장소장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중심 · 경비·미화 파견 인력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경비관리·미화관리 인력을 근로자파견 방식으로 공급·운영하는 일로, 도급 몸통과 별개 자격·분담·대금지급 구조를 가진다.
- 경비관리 1명(출입통제·정기 순찰·무인경비 시스템 연계 대응·비상상황 1차 대응)
- 미화관리 1명(사무·공용공간·창고 통로 일상 청소, 화장실·휴게공간 위생관리, 폐기물 분리배출)
-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파견근로자 명부·파견계약서·파견사업관리대장 비치
- 파견근로자 고용·근로계약·임금·4대보험·퇴직급여·연차휴가 노무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 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8점 |
|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13점 |
| 직무별 업무수행 방안 | 13점 |
|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SLA) 방안 | 9점 |
| 비상상황 대응체계 | 9점 |
| 조직 및 관리체계 | 8점 |
| 유사 수행실적 | 6점 |
| 투입인력 자격보유현황 | 6점 |
| 경영상태 | 4점 |
| 신인도 | 2점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계획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근로자파견사업(117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5: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1,818,182원
- 배정예산
- 59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255-000
- 참조번호
- 진흥원-10185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1,818,182원
- 배정예산
- 59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45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물류현장인력운영용역_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물류현장인력운영용역_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물류현장인력운영용역_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2027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인력 운영 용역 |
|---|---|
| 발 주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 관 련 사 업 |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사업기간 2026.6.~12.) ※ 병행 추진사업: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시스템 및 장비 구축 용역」(별도 발주, 예산 189,671천원) |
| 용역 목적 | 센터 물류 현장(도크·창고 내부)의 상시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상온·저온 통합 물류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7.12.31. (① 2026.10.19.~12.31.(74일, 1차년도), ② 2027.1.~12.(12개월, 2차년도)) ※ 서비스 개시일(2026.10.19.)은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예 산 규 모 | 금 오억구천육백만원整 (₩596,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분 100,000천원(74일, 10.19~12.31) + 2027년분 496,000천원(12개월) ※ 서비스 개시일 조정(협상 결과)에 따라 금액은 재산정될 수 있음 |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나라장터 전자입찰) 원칙, 제5절에 따른 특수자격 보유업체로 참가자격 제한 가능 |
| 입 찰 장 소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 사 업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이동 266번지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
| 담 당 부 서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
제2절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026년 10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건립되는 상온·저온 통합 스마트 공동물류시설로, 화주사(이용기업)의 입고·보관·출고 전 과정을 처리하는 물류 현장 실무 인력이 상시 필요함 - 센터 운영은 WMS(창고관리시스템)·TMS(배송관리시스템)·WCS(창고제어시스템) 등 스마트 시스템 및 전동지게차·EPT·IoT 온도모니터링 등 스마트 장비를 기반으로 하나, 실제 화물의 하차·이송·적치·피킹·검수 등은 현장 인력의 물리적 작업을 필요로 함 - 센터 시설(기계·전기·소방 등)의 일상적인 점검·관리 및 현장 전체를 총괄·조정할 책임자(현장소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함 - 본 사업은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세부사업계획상 '운영인력 채용 및 조직 구성' 과제의 이행 수단으로, 별도 발주되는 「물류시스템 및 장비 구축 용역」과 병행 추진하여 시스템·장비 도입 일정과 인력 배치 일정의 정합성을 확보함 나. 사업 목적 - 물류 현장 실무 인력(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경비관리, 미화관리, 물류처리, 창고관리)을 용역계약을 통해 확보하여 센터 운영 개시(2026.10.)와 동시에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 - 직무별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입·출고 처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없는 현장 운영체계를 구축 - 계약기간(2026.10.19.~2027.12.31.)간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4등급) 취득 및 이용기업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 제3절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적용규정 가. 발주기관의 지위 및 계약규정 준용 근거 -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그 자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당연히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인용하는 지방계약법령상 조항은 모두 위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것임을 명시함 - 따라서 본 제안요청서상 계약보증금율·지체상금율·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함 나.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은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 사유: 물류센터 현장 인력 운영은 단순 가격 경쟁보다 업체의 인력 수급·관리 역량, 물류 현장 운영 경험, WMS 시스템 활용 능력, 결원·성수기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가 필수적임 - 평가 구성: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평가 20점 = 100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2절 기준) - 선정 절차: ①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② 입찰참가자격 사전 검토 및 평가대상(적격업체) 확정 → ③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정량적·정성적 평가) → ④ 가격평가 → ⑤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 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⑥ 협상 및 낙찰자 결정·계약 체결. 세부 평가기준은 제5장을 따름 -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에서 자격 미충족 또는 서류 누락이 확인된 제안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다. 적용 규정
| 순번 | 단계 | 일정(예정) | 비고 |
|---|---|---|---|
| 1 | 입찰공고 | 2026. 9. 21.(월)~10.02(금) | 나라장터 공고(사전규격공개 별도 실시) |
| 2 | 질의·응답 접수 마감 | 2026. 9. 28.(수) | 이메일 접수 |
| 3 | 제안서 제출 마감 | 2026. 10. 02.(금) 15:00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 4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추후 안내 | 발주기관 지정 장소(추석연휴 9.24.~27. 이후 진행) |
| 5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고득점 순 | |
| 6 | 가격 협상 및 계약 체결 | ||
| 7 | 현장교육·안전교육 및 근무준비 |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 장비구축 용역사 운영교육과 연계 | |
| 8 | 인력 배치 및 서비스 개시 | 2026. 10. 19.(월) |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9 | 계약기간 만료 | 2027. 12. 31. |
참가자격
제5절 입찰 참가 자격 가. 공통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법인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부도·파산·법정관리·워크아웃 등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 -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체납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입찰 참가자격 범위(중견기업·대기업 참여 가능)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의 정관 및 계약사무 관련 규정에서도 같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의무가 본 용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계열사 포함)도 동일한 조건으로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본 용역에 적용되는 지역제한은 두지 않으며, 전국 소재 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특수 자격(참가자격 제한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료(완료)된 계약으로서, 단일계약 기준 계약금액 250,000,000원(추정가격의 약 46%) 이상인 물류센터·창고·시설관리 분야 현장인력 공급·운영(도급) 실적을 보유한 자(복수 계약의 합산은 인정하지 아니함) · ※ 물류센터의 입·출고·상하차 등 하역(荷役)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본 항목의 실적 기준은 도급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물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업 등록업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2(인력공급업)로 등록된 자 - 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를 근로자파견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업종코드 등록을 필수로 보유하여야 함. 물류처리·창고관리·시설관리(현장소장)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니므로 도급(위탁)으로만 수행하며, 세부 참여구조는 아래 라목에 따름 - WMS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또는 교육을 통해 단기간 내 숙달 가능한) 인력을 확보·배치할 수 있는 자 - 전동지게차(리치식·카운터밸런스형) 및 EPT 등 이송장비 운전에 필요한 자격·교육 이수 인력을 확보·배치할 수 있는 자 - 경비관리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형태(도급 또는 근로자파견)를 준수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 및 근로자파견 구조 본 용역의 직무 중 물류처리·창고관리·시설관리(현장소장)는 근로자파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도급(위탁) 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공동수급 및 이행방식: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음. 계약이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대표사는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업무를, 구성원은 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그 분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연대책임 없음). 경비관리·미화관리 직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파견허용업무(경비원, 건물청소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파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2 등록을 보유하여야 함. 대표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계약총괄·운영관리·대금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음 · ② 파견 대상업무의 제한: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직무는 파견허용업무(32개 업무) 목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히 물류처리·창고관리 직무(하역·상하차·이송·피킹 등)는 「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 등과 관련하여 파견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직무는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위탁) 방식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파견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 ③ 고용 및 노무 책임: 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근로자의 고용, 근로계약, 임금, 4대보험, 퇴직급여, 연차휴가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한 공동수급 구성원이 담당하며,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인력의 고용·노무관리는 이들을 도급으로 직접 고용한 구성원(대표사 또는 해당 구성원)이 담당함 · ④ 계산서 및 대금 지급: 분담이행방식의 원칙에 따라 발주기관은 각 구성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상 분담내역별로 대금을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수행한 분담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다만 행정 편의상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전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사에게 대금을 일괄 지급하고,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참여사와 내부 정산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 ⑤ 역할 분담: 대표사는 발주기관 대응, 계약관리, 사업비 정산, 성과·품질관리 및 공동수급체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 구성원은 해당 파견근로자의 고용·파견·근태·교육·노무·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함
· ⑥ 재위탁 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구성원의 담당업무 수행은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근로자파견 업무의 제3자 재위탁, 파견사업 허가 명의대여 및 재파견은 허용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와 구성원 간 업무분담·출자비율 내용을 공동수급협정서([별첨 13])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타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마. 위장도급 방지(발주기관의 지휘·감독 제한) - 발주기관은 도급으로 수행되는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인력(파견 형태로 운영되는 경비관리·미화관리 인력 포함 전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업의 방법·순서·시간 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하며, 인력의 채용·배치·교육·근태관리·평가·징계 등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주자(현장소장)가 독자적으로 행사·부담함 - 발주기관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소장을 통하여만 업무 협의·연락을 진행하며, 개별 투입인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함. 다만 화재·안전사고 등 긴급한 위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본 조항은 대법원 판례상 파견·도급 구별기준(작업 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근태관리·인사권의 소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등)에 따라 본 용역이 적법한 도급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수주자는 제안서에 위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자체 지휘·감독 체계(현장소장을 통한 업무배치, 자체 근태·평가 체계 등)를 제시하여야 함 바. 결격사유(입찰 참가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가 제한되며,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일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동일 입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위·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자 사. 자격 증빙서류
| 증빙 자격 | 증빙서류 |
|---|---|
| 법인격·계약자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세무 적격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일 기준 입찰공고일 이후) |
| 제재 미해당 확인 | 행정처분 내용 확인서(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 결과 포함) |
| 특수자격(실적) | [별첨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별첨 5]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발급분) |
| 근로자파견 자격(경비·미화 한정)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나라장터 업종코드(1172) 등록증명(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 구성원에 한함) |
| 경비업 허가(해당 시) | 경비업 허가증 사본(경비관리 인력 직접 배치 시) |
| 보유인력 | [별첨 6] 투입인력 보유현황(WMS 활용가능·지게차 자격 보유자 등 포함),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공동수급(해당 시) | [별첨 13] 공동수급협정서(대표사·구성원 구분, 출자비율 및 역할분담 명시) |
아. 입찰참가자격 사전 검토 및 평가대상 확정 - 발주기관(또는 계약담당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기본 자격요건(사업자등록, 관련 인허가·면허, 제5절 각 목의 자격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배부·상정함 - 제안서 평가 전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참가자격 미달 시 해당 제안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공고서상 명시된 면허·등록·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제6절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 서류
과업·요구
| 발주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
|---|---|
| 주요 기능 | 도내 중소기업 지원, 통상·물류 진흥,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운영 |
| 관련사업 |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2026.6.~12., 사업비 800,000천원) |
| 관련사업 목적 |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도내기업 물류 편의성 및 비용구조 개선, 도내 중소 제조기업 물류 경쟁력 강화 |
- 본 용역(물류 현장인력 운영)은 위 관련 사업의 세부 추진과제 중 '운영인력 채용 및 조직 구성' 과제의 이행 수단으로 발주하며, 센터 운영 개시 시점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함 제2절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개요
| 구분 | 내용 |
|---|---|
| 위치 | 제주시 아라이동 266번지 |
| 주요기능 | 상온·저온 저장창고, 상하차 야드 및 도크 |
| 상온창고 면적 | 2,998.61㎡(908평) — 지상 1·2층 |
| 저온창고 면적 | 1,492.53㎡(452평) — 지상 1층(냉동설비, 냉매: 프레온가스 R-404A) |
| 연면적 | 5,601.05㎡(1,694평) |
| 보관 용량(잠정) | 총 1,805 PLT(파렛트) — 상온 1,413 PLT, 저온 392 PLT |
| 운영 시스템 | WMS·TMS·WCS 시스템 및 모당 플랫폼 연계 운영, IoT 자동인식·온도모니터링 도입 |
| 취급 품목 특성 | 식품 B2B(기업간거래) 물동량 중심 운영(향후 B2C 확대 예정) — 식품안전·위생관리 유의 필요 |
제3절 병행 추진사업(물류시스템·장비 구축 용역)과의 연계 발주기관은 본 용역과 별도로 「2026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시스템 및 장비 구축 용역」을 병행 발주하며, 본 용역 투입인력은 동 용역을 통해 도입되는 시스템·장비를 실제로 운용하는 주체가 된다. 낙찰자는 아래 시스템·장비 현황을 숙지하고 제안서에 인력 운영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 도입 시스템 개요
| 구분 | 주요 내용 |
|---|---|
| WMS(창고관리시스템) | 입고예정 등록, 로케이션 배정, 재고 실사, 피킹 작업지시, 이용업체 재고 조회 |
| TMS(배송관리시스템) | 배차 계획·정보 입력, 차량 도착·상차 실적 관리, 운송비 정산 |
| WCS(창고제어시스템) | IoT·온도모니터링 설비 통합 모니터링 및 향후 자동화 설비 확장 제어 기반 |
| 모당 연계(I/F) | 모당 플랫폼 ↔ WMS·TMS·WCS 데이터 연계 API(입고예정·재고·출고요청 실시간 동기화) |
| 품목 | 수량 | 주요 용도 |
|---|---|---|
| 전동지게차(리치식) | 4대 | 상온·저온 파렛트 입·출고·적치(협소 통로 대응, 트리플렉스 마스트) |
| 전동지게차(카운터밸런스형) | 2대 | 상온·저온 겸용 입·출고 대응 |
| EPT(전동 파렛트트럭) | 저온 전실 및 단거리 이송 전용(-25℃ 대응) | |
| HPT(수동 파렛트트럭) | 6대 | 상온 4대·저온 2대, 보조 이송용 |
| 상하차 자동화 장비 | 2식 | 트레일러·도크 상하차 시간 단축 |
| 충전설비 | 충전기 8기 | 리튬이온 완속/급속 겸용, 전용 구획 및 소화설비 설치 |
다. IoT 자동인식·온도모니터링 개요
| 품목 | 수량 | 주요 내용 |
|---|---|---|
| IoT 인식·모니터링 장비 | 1식 | 입·출고 시점 자동인식 및 WMS 실시간 연동 |
| IoT 온도·습도 센서 | 30개(저온 20·상온 10) | |
| 냉동 이상 경보장치 | 3대 | |
| 데이터 수집 게이트웨이 | 5대 |
- 장비구축 용역 수주자는 센터 운영 개시 후 최소 30일간 운영 안정화 지원(현장·원격)을 제공하며, 이 기간 중 전동지게차·EPT·상하차 자동화 장비 안전교육 및 온도모니터링 알람 대응교육을 실시함. 본 용역 투입인력(물류처리·창고관리·현장소장)은 해당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장비구축 용역의 정기점검(시스템·장비 분기 1회, 전동지게차·EPT 3개월 1회)및 장애 대응(시스템 2시간 이내 원격·24시간 이내 현장, 장비 24시간 이내 응급대응) 시 본 용역 현장소장은 현장 접근·안내 등 협조 의무를 부담함 제4절 전체 인력 운영 체계 및 본 용역의 범위 - 센터는 진흥원 소속 관리인력과 외부 용역인력이 협업하여 운영하며, 본 용역은 이 중 시설관리·경비관리·미화관리·물류처리·창고관리 등 물류 현장 실무 및 현장관리 업무 일체를 대상으로 함
| 구분 | 직무 | 인원 | 운영 방식 | 비고 |
|---|---|---|---|---|
| 본 용역 대상 |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 1명 | 본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현장 총괄 및 시설점검 |
| 경비관리 | 출입통제·순찰, 무인경비 시스템 연계 대응 | |||
| 미화관리 | 센터 내 일상 청소·정리정돈·위생관리 | |||
| 물류처리 | 3명 | 외부(야드)↔도크, 도크↔창고 내부 이송 | ||
| 창고관리 | 4명 | 창고 내 입·출고·재고관리 | ||
| 별도 용역 | 물류시스템·장비 구축·유지보수 | - | 별도 계약(189,671천원) | WMS·TMS·WCS, 이송장비·IoT 도입 및 유지보수 |
| 무인경비(CCTV·원격관제) | 별도 수의계약 | 경비관리 인력의 보조 시스템으로 연계 운영(24시간 원격 모니터링) | ||
| 전기안전관리 | 위탁대행 계약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선임대행 | ||
| 특수청소(냉동창고 결빙제거 등) | 별도 계약 | 정기 전문청소(결빙제거, 바닥왁싱, 방역 등), 일상 미화는 본 용역에서 수행 | ||
| 진흥원 직원 | 운영 관리자 | 진흥원 직접고용 | 전략수립·감독·화주사 응대 등 |
본 용역 총 투입인력(최대): 10명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 경비관리 1명 + 미화관리 1명 + 물류처리 3명 + 창고관리 4명) ※ 인력 투입은 2026.10.19.부터 개시하며(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상기 인원은 최대 기준으로 투입 전은 물론 계약 이행 중에도 발주기관 요청 시 직무별·총원 조정이 가능함(제3장 제1절 참조) ※ 상주 경비관리 인력(1명)은 무인경비 시스템(CCTV·원격관제)과 연계하여 출입통제·순찰 등 현장 대응을 직접 수행하며, 무인경비 시스템은 야간·비상시 보조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함. 냉동창고 등 전문적인 정기 특수청소는 별도 용역으로 유지하되, 일상적인 청소·정리정돈은 본 용역 미화관리 인력이 상시 수행함 제5절 화물 입·출고 운영 프로세스 개요
| 단계 | 처리 내용 | 본 용역 담당 직무 |
|---|---|---|
| ① 입고 희망 신청 | 화주사가 모당 플랫폼(WMS)에서 입고 일시·품목·수량·보관구역 입력 후 입고 예약 신청 | - |
| ② 입고 예약 확정 | WMS가 가용 로케이션 자동 배정, 입고 예정 정보 등록 | (진흥원·시스템) |
| ③ 차량 진입 및 접수 | 입고 차량 야드 진입, 무인경비 시스템 차량번호 확인 | 현장소장(출입 총괄) |
| ④ 하차 및 검수 | 화물 수량·파손 여부 확인, 입고 검수서 작성 | 물류처리 |
| ⑤ 도크→창고 내부 이송 | 도크에서 창고 내부 지정 구역까지 전동지게차·EPT·HPT로 파렛트 이송, IoT 태그 부착 | |
| ⑥ WMS 입고 확정 | IoT 자동인식 스캔으로 WMS 자동 입고 등록, 재고현황 갱신 | (시스템) |
| ⑦ 창고 적치 완료 | 지정 로케이션 적치, 온도모니터링 확인(저온), WMS 적치 입력 | 창고관리 |
| 단계 | 처리 내용 | 본 용역 담당 직무 |
|---|---|---|
| ① 출고 요청 | 화주사가 모당/WMS에서 출고 품목·수량·배송지·일시 입력 | - |
| ② 피킹 지시 | WMS가 선입선출(FIFO) 기준 피킹 로케이션 생성 | 시스템 |
| ③ 피킹 및 검수 | 지시된 로케이션에서 피킹, IoT 스캔으로 수량·품목 확인 | 창고관리 |
| ④ 포장 및 라벨링 | 출고 포장, 배송 라벨 부착, 이상품 발견 시 즉시 통보 | |
| ⑤ 창고 내부→도크 이송 | 포장 완료 화물을 도크까지 이송 | 물류처리 |
| ⑥ 상차 처리 | 배송 차량 도착 시 상차 지원, 차량번호·상차정보 TMS 직접 입력(수기 입력 운영) | |
| ⑦ WMS 출고 확정 | 재고 차감, 출고 기록 및 화주사 통보 | 시스템 |
※ 냉동화물의 경우 이송·피킹 시 온도 기준(설정온도 +3℃ 초과 금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격리 보관 후 현장소장·진흥원 담당자에게 통보함
3장. 과업 내용
제1절 과업 범위 개요 본 용역의 낙찰자는 아래 인력을 계약기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구분 | 직무 | 인원(최대) | 주요 업무 |
|---|---|---|---|
| 1 |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 1명 | 현장 총괄관리, 인력배치·업무분장, 시설(기계·전기·소방 등) 일상점검, 외부 용역사(장비구축·전기안전관리 등) 현장 연계, 안전관리 총괄 및 진흥원 보고 |
| 2 | 경비관리 | 출입통제(차량·인원), 정기 순찰, 무인경비 시스템(CCTV·원격관제) 연계 대응, 비상상황 1차 대응 | |
| 3 | 미화관리 | 센터 내 사무·공용공간 및 창고 통로 일상 청소, 정리정돈, 화장실·휴게공간 위생관리 | |
| 4 | 물류처리 | 3명 | 외부(야드)↔도크 연결 작업(하차·상차 지원), 도크↔창고 내부 전동지게차·EPT·HPT 이송, IoT 태그 부착, TMS 상차정보 입력 보조 |
| 5 | 창고관리 | 4명 | 창고 내 입출고 처리(피킹·검수·적치·포장·라벨링), 재고 위치관리, 선입선출(FIFO) 준수, WMS 실적 입력, 정기 재고실사 참여 |
총 투입인력(최대): 10명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 경비관리 1명 + 미화관리 1명 + 물류처리 3명 + 창고관리 4명) 가. 인력 투입 시기 및 인원 조정 - 인력 투입(배치) 시기: 2026년 10월 19일부터(센터 운영 개시 일정과 연동, 협상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주자 간 서면 합의로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직무별 인원 및 총 투입인원(10명)은 최대 인원 기준이며, 인력 투입 전은 물론 계약 이행 중(용역 수행 도중)에도 발주기관(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무별 인원 및 총 투입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투입 전 조정) 발주기관은 물동량,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이후 인력 투입(2026.10.19.,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전까지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이행 중 조정) 계약 이행 중에도 발주기관은 물동량 변화, 화주사 이용 현황, 센터 운영계획 변경 등을 사유로 직무별 인원 및 총 투입인원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조정 시행할 최소 14일 전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결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결원(퇴사 등)으로 직무별 인원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제3장 제3절 다목(결원 및 인력교체 관리)에 따라 3일 이내 대체인력을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해당 결원을 계기로 직무별 정원 자체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름 - 직무별·총 투입인원이 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제6장 제2절의 직무별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 시행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증감 정산하며, 이 경우에도 총 투입 인원은 10명을, 조정 후 계약금액은 예산 규모(596,000천원)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위 범위 내의 인원·금액 조정은 계약 당사자 간 변경계약(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처리함 - 인원 조정에 따라 수주자가 소속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근로계약 변경, 배치전환, 해고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수주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 절차(해고예고, 근로자대표 협의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관계 법상 책임은 수주자가 부담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2절 직무별 상세 과업 가.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 현장 총괄관리: 본 용역 투입인력(경비관리·미화관리·물류처리·창고관리)의 일일 근무배치, 업무분장 및 실적관리 - 시설점검: 기계·전기·소방·건축 설비 일상점검 실시 및 점검일지 작성, 이상 발견 시 유지보수업체 연락 및 현장 초동 대응 - 충전기 안전관리: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설비(충전기 8기) 주변 지역 환기·소화설비·방수바닥 등 안전상태 일상점검
- 보안 총괄: 경비관리 인력의 출입통제·순찰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화재·도난·시설이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지휘하며 진흥원·유관기관에 즉시 통보 - 냉동 이상 경보 총괄대응: 냉동 이상 경보장치(3대) 알림 수신 시 1차 확인 및 초동조치를 지휘하고, 이상 감지 후 30분 이내 대응 완료를 목표로 하며 미확인 시 2차 에스컬레이션 절차(진흥원·유지보수업체 통보)를 가동 - 외부 용역사 협업: 물류시스템·장비 구축 용역사(정기점검·장애대응),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 무인경비업체, 특수청소업체 등 방문 점검 시 현장 안내 및 협조 - 보고체계: 일일 운영일지 및 월간 운영보고서 작성·제출(진흥원 담당자 대상) 나. 경비관리 (1명) - 출입통제: 차량·방문객·화물차량 출입 확인 및 기록, 무인경비 시스템(CCTV·원격관제)과 연계한 이상 상황 1차 확인 - 정기 순찰: 센터 내·외부 구역(창고, 야드, 주차장 등) 정기 순찰 및 순찰일지 작성 - 비상상황 대응: 화재·도난·시설이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소장 지휘로 초동 대응 및 유관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연락 - 무인경비 시스템 연계: 야간·휴일 무인경비 시스템 알람 발생 시 관제업체와 협조하여 현장 확인 대응 - 근무형태: 상근 1인 체제로 주간 근무(세부 출퇴근시간은 제3절 가목 참조)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휴일에는 무인경비 시스템(CCTV·원격관제)에 의한 원격 모니터링으로 대응함 다. 미화관리 (1명) - 일상 청소: 사무공간, 공용복도, 창고 통로, 하역장(도크) 주변 등 일상 청소 및 정리정돈 - 위생관리: 화장실·탈의실·휴게공간 등 위생시설 청소 및 소모품(세제·휴지 등) 보충 관리 - 식품안전 연계: 식품 취급 창고 특성을 고려한 청소 위생기준 준수, 청소용 화학물질 취급 시 식품 보관구역과의 교차오염 방지 -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정기 반출 - 특수청소(냉동창고 결빙제거, 바닥왁싱 등)는 별도 전문업체가 수행하며, 미화관리 인력은 해당 업체 방문 시 현장 안내에 협조 - 근무시간: 업무 특성(사무·공용공간 위주 청소)상 상시 전일 근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근무(단축근무)로 운영할 수 있으며, 출근시각은 화주사 업무 개시 전 청소 완료를 위해 07:30 또는 08:00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세부 사항은 제3장 제3절 가목 참조) 라. 물류처리 (3명) — 외부(야드)↔도크, 도크↔창고 내부 이동 처리 - 입고 화물의 하차 지원 및 야드-도크 간 이동, 검수 보조 - 도크에서 창고 내부 지정 로케이션까지 파렛트·화물 이송(전동지게차(리치식 4대·카운터밸런스형 2대), EPT 2대, HPT 6대 등 스마트 이송장비 운용)
- IoT 인식장비를 통한 입출고 자동인식 지원(태그 부착·스캔 보조) - 출고 화물의 창고 내부→도크 이송 및 배송차량 상차 지원 - 배송차량 도착 시 차량번호·상차정보 TMS 직접 입력(키오스크 미도입에 따른 수기 입력) - 냉동화물 이송 시 온도기준 준수(신속 이동, 도어 개방시간 최소화), EPT 저온인증(-25℃) 장비를 저온 전실 구간에 한하여 운용 - 이송장비(전동지게차·EPT·HPT) 및 충전설비 일상점검, 장비구축 용역사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운전자 교육 이수 및 안전수칙 준수 마. 창고관리 (4명) — 내부(창고 내 입출고 등) - 입고 화물의 지정 로케이션 적치 및 WMS 적치 완료 입력 - 출고 지시에 따른 피킹·검수·포장·배송라벨 부착 - IoT 인식장비 스캔을 통한 입·출고 수량·품목 확인 - 재고 위치관리, 선입선출(FIFO) 원칙 준수, 로케이션 정리정돈 - 정기 재고실사 참여 및 재고 오차 발생 시 원인 확인·보고 - 저온창고 구역 IoT 온도·습도 센서(30개, 저온 20·상온 10) 모니터링 대시보드 확인, 이상 감지 시 현장소장에게 즉시 보고 - 냉동 이상 경보(사이렌·경광등·모바일 알림) 수신 시 해당 구역 화물 상태 확인 및 현장소장 초동조치 지원 제3절 근무조건 및 인력배치 기준 가. 근무 기본조건
| 구분 | 내용 |
|---|---|
| 근무형태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별도) 통상근무 원칙 |
| 근무시간(안) | 09:00~18:00 기본. 물류센터 운영 특성상 화주사 입·출고 시간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급인(현장소장)은 상기 기본 근무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직무별 출·퇴근 시각을 전후 각 최대 2시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직무별 세부 내용은 아래 '직무별 출퇴근시간(안)' 참조), 발주기관은 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행방법은 과업지시서에 반영함 |
| 탄력 운영 | 물동량 급증(성수기 등) 시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 연장 또는 인력 탄력 배치 가능(과업지시서 반영) |
| 직무별 출퇴근시간(안) | ·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08:30~17:30 (현장 개소·마감 대응을 위해 기본시간 대비 30분 조기 출근·퇴근) · 경비관리: 주간 상근(제3장 제2절 나목 참조), 세부 출퇴근시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미화관리: 1일 6시간 근무(단축근무) 가능, 출근시각 07:30 또는 08:00 중 협의(하단 '미화관리 근무시간(안)' 참조) · 물류처리·창고관리: 09:00~18:00 기본, 화주사 입고 스케줄에 따라 최대 2시간 범위 내 조기출근(07:00) 또는 지연퇴근(20:00) 등 탄력 운용(수급인이 자체 결정, 실근로시간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
| 미화관리 근무시간(안) | 업무 특성(사무·공용공간 위주 청소)상 상시 전일 근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근무(단축근무)로 운영할 수 있음 출근시각은 화주사 업무 개시 전 청소 완료를 위해 07:30 또는 08:00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세부 시행 여부 및 방법은 계약 체결 전 협의를 통해 확정함 |
| 야간·새벽 근무 | 화주사 입·출고 스케줄, 성수기 물동량 급증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물류처리·창고관리 등 투입인력에 대하여 야간(22:00~06:00) 또는 새벽(06:00~09:00) 시간대 근무를 사전 협의를 통해 편성·지시할 수 있음 야간·새벽 근무 편성 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관계 법령상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 편성(교대인원, 수당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 및 근로계약에 반영함 |
| 냉동창고 근무 | 저온작업 관련 수당 지급 및 방한복·방한화 등 방한용품 지급 의무 |
| 위생관리 | 식품 취급 창고 특성상 투입인력에 대한 개인위생 교육 및 위생복·위생모 등 지급 의무 |
나. 필수 보유요건 - 물류처리·창고관리 인력 중 WMS 시스템 사용 가능(또는 교육 이수) 인력 1인 이상 배치 — 제안서 필수 기재사항 - 물류처리 인력 중 지게차 운전 관련 자격(지게차운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동지게차(리치식·카운터밸런스형)·EPT 운용이 가능하여야 함 - 경비관리 인력은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로 배치하여야 함 - 현장소장은 시설관리(전기·소방·기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보유자 배치를 권장 - 전 투입인력은 계약 착수 시 장비구축 용역사가 제공하는 WMS·TMS 사용 교육, 이송장비 안전교육, 온도모니터링 알람 대응교육을 이수하여야 함(경비관리·미화관리 인력은 관련 시설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이수) 다. 결원 및 인력교체 관리 - 결원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수주자는 대체인력 투입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함(개별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는 수주자가 자체적으로 결정) - 현장소장 부재 시: 수주자가 자체적으로 사전 지정한 대리자를 투입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함 - 정당한 사유 없는 인력 임의 교체는 지양하며, 핵심 인력(현장소장)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 대체하고 그 사유와 자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함 라. 관계 법령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준수 및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의무 이행 - 공동수급체 중 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파견근로자 명부·파견계약서·파견사업관리대장 등을 사업장에 비치·관리하여야 함 - 경비관리·미화관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계약·임금·4대보험·퇴직급여·연차휴가 등 노무관리 책임은 제1장 제5절 라목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한 공동수급 구성원이 담당함 -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직무는 제1장 제5절 라목·마목에 따라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함 제4절 서비스수준 및 성과관리
| 평가 항목 | 목표 기준 | 측정 주기 | 비고 |
|---|---|---|---|
| 입고 처리 정확도(오입고율) | 0.1% 이하 | 월간 | WMS 입고기록 기준 |
| 출고 정확도(오출고·오배송률) | WMS 출고기록 기준 | ||
| 재고실사 정확도(재고오차율) | 99.5% 이상 | 분기 | 정기 재고실사 결과 |
| 냉동 이상감지 대응시간 | 30분 이내 | 수시 | 이상 감지~대응완료 기준(장비구축 용역 요구기준과 동일) |
| 안전사고(무사고 일수) | 연속 365일 목표 | 일간 | 산업재해 미발생 |
| 시설점검일지 작성률 | 100% | 현장소장 작성 | |
| 결원 대체인력 투입기간 | 3일 이내 | 수시 | 결원 발생 시 |
| 출입통제·순찰 이상 대응 | 즉시(당일 내 보고) | 경비관리 순찰일지 기준 | |
| 미화 점검 이행률 | 100% | 일간 | 일상 청소·위생점검 체크리스트 기준 |
배점·평가
5장. 평가 기준
제1절 평가 방법 -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병행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정성평가는 제안서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PT)를 통해 추진전략·업무수행방안의 적정성과 완성도를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채점하며, 정량평가는 수행실적·보유인력 등 객관적 수치·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채점 -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 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 평가위원 선정, 발표평가 운영, 응찰업체 정보 노출 차단 등 세부 운영기준은 제2절에 따름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제2절 제안서 발표평가(PT) 및 평가위원회 운영 가. 발표평가 개요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서면심사(정성·정량)와 발표평가(PT)를 병행하며, 발표평가는 서면 제안서 내용의 실제 이행 가능성·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성평가(제4절)의 채점 근거자료로 활용함 - 발표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제1장 제4절) 이전에 개별 통지함 나. 참석 및 발표 가능 인원 - 제안업체(응찰업체)별 발표장 참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5명 이내로 제한함 - 응찰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현장소장 후보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하여야 함. 발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참석자 명단(성명·소속·역할)은 발표평가일 전일 18:00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에 없는 자는 발표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음 - 발표는 원칙적으로 발표자 1인이 진행하며, 질의응답 시에는 참석자 전원이 응답할 수 있음 - 발표 및 질의응답은 원칙적으로 사업책임자가 진행하며, 사업책임자가 아닌 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응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
| 구분 | 시간 | 비고 |
|---|---|---|
| 발표(PT) | 10분 이내 | 제안서 내용 범위 내에서만 발표(신규 내용 추가 금지) |
| 질의응답 | 평가위원 질의에 참석자가 답변 | |
| 업체별 총 소요시간 | 20분 이내 | 준비·이동시간 별도 |
| 평가 구분 | 배점 | 설명 |
|---|---|---|
| 기술능력평가 | 8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 정량적 평가 | 20점 | 증빙서류 기반 수행실적.보유인력.경영상태.신인도.근로조건보호지침 준수의 객관적 산식 채점(제5절) |
| 정성적 평가 | 60점 | 서면심사.발표평가(제2절)를 통한 업무수행방안.추진전략에 대한 평가위원 정성평점(제4절) |
| 가격평가 | 20점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이원화 산식 적용(제6절) |
| 합계 | 100점 |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협상순위 결정(제7절) |
제4절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항목 및 배점 세부기준 — 60점 평가위원은 아래 평가기준(등급별 채점 가이드)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채점하며, 위원별 점수의 평균을 해당 항목의 최종 점수로 산정
| 번호 | 평가 대분류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5단계 채점 가이드) |
|---|---|---|---|---|
| 1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과업 목표.범위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센터 운영 특성(상온.저온 통합, 도크 구조, 병행 장비구축 사업과의 연계) 반영도, 추진 일정의 현실성, 위험요인 식별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 8 | [탁월 8점] 정확한 이해와 매우 구체적인 계획 / [우수 6점] 양호한 이해와 구체적 계획 / [보통 5점] 적절한 이해, 일부 미흡 / [미흡 3점] 부분적 이해, 개략적 계획 / [불량 2점 이하] 이해 부족, 형식적 계획 |
| 2 |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직무별(시설관리·경비관리·미화관리·물류처리·창고관리) 인력배치 계획, 투입인원 규모·교대체계의 실현 가능성, 채용·교육 계획, 결원 발생 시 3일 이내 대체인력 확보방안의 구체성, WMS 활용가능 인력 및 지게차 자격 보유인력 확보 계획 | 13 | [탁월 13점] 전 항목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음 / [우수 10점] 대부분 항목 구체적 / [보통 8점] 기본 계획은 있으나 일부 개략적 / [미흡 5점] 단편적, 실현가능성 낮음 / [불량 3점 이하] 형식적이거나 다수 누락 |
| 3 | 직무별 업무수행 방안 | 현장소장(총괄·시설점검), 경비관리(출입통제·순찰), 미화관리(청소·위생관리), 물류처리(전동지게차·EPT·HPT를 활용한 외부-도크-내부 이송), 창고관리(입출고·재고관리) 업무수행 절차의 타당성 및 구체성, 유사 규모(연면적 3,000㎡ 이상 등) 물류센터·창고 현장 운영 경험의 구체적 반영 여부 | [탁월 13점] 이송장비 운용방식까지 포함해 매우 구체적 / [우수 10점] 대부분 직무 구체적 / [보통 8점] 일부 직무 설명 개략적 / [미흡 5점] 다수 직무 설명 추상적 / [불량 3점 이하] 누락 또는 모호함 | |
| 4 |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SLA)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계획, 냉동창고 저온작업·리튬이온 충전설비 안전수칙, SLA 목표기준(오입고율, 재고오차율, 냉동 이상감지 30분 이내 대응 등) 달성 방안의 구체성, 응찰업체의 안전관리 이력(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률, 안전교육 이수 현황 등) | 9 | [탁월 9점] 지표별로 매우 구체적 / [우수 7점] 대부분 구체적 / [보통 5점] 일부 지표 대응 개략적 / [미흡 4점] 안전 또는 품질관리 중 한쪽 불명확 / [불량 2점 이하] 형식적이거나 누락 |
| 5 | 비상상황 대응체계 | 결원, 물동량 급증(성수기), 안전사고, 냉동설비.장비 이상 등 발생 시 대응체계의 실효성 및 보고.연락 체계의 명확성(장비구축 용역사와의 협조체계 포함) | [탁월 9점] 절차.책임자.협조체계 매우 구체적 / [우수 7점] 대부분 상황 구체적 / [보통 5점] 일부 상황 절차 개략적 / [미흡 4점] 일부 불명확 / [불량 2점 이하] 형식적이거나 누락 | |
| 6 | 조직 및 관리체계 | 현장관리자(현장소장 후보자, 사업책임자) 경력·자격, 본사 지원조직 구성, 인력관리시스템(근태·성과관리 시스템) 보유 여부, 발주기관 보고체계(일일·월간 보고)의 적정성 | 8 | [탁월 8점] 경력.자격 우수, 지원.보고체계 매우 구체적 / [우수 6점] 대부분 구체적 / [보통 5점] 일부 개략적 / [미흡 3점] 설명 부실 / [불량 2점 이하] 형식적이거나 누락 |
정성적 평가 합계: 60점 제5절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항목 및 배점 세부기준 — 20점 정량적 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제출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아래 산식에 따라 자동 산정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별표 1]에 따라 각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은 정량적 평가 배점(20점)의 30%(6점)를 초과하지 아니함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산정 방식) |
|---|---|---|---|
| 유사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물류센터·창고·시설관리 분야 현장인력 공급·운영(도급) 실적 건수([별첨 4], [별첨 5] 증빙, 단일계약 기준 계약금액 250,000,000원 이상) | 6점 | 단일계약 기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실적 2건 이상 6점(100%) / 2.5억원 이상 실적 2건 4.8점(80%) / 2.5억원 이상 실적 1건(참가자격 충족 수준) 3.6점(60%) / 상기 기준 미충족 0점(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 기준, 복수계약 합산 불인정) |
| 투입인력 자격보유현황 | 본 사업 투입 예정 인력 중 WMS 활용 가능 또는 지게차 운전 관련 자격 보유 인력 수([별첨 6] 증빙) | 4인 이상 6점 / 3인 4.5점 / 2인 3점 / 1인 1.5점 / 없음 0점 | |
| 경영상태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분) | 4점 | A- 이상(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4점 / BBB등급 3.2점 / BB등급 2.4점 / B등급 1.6점 / CCC+ 이하 0.8점(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 적용) |
| 신인도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사항 유무([별첨 12] 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기준) | 2점 | 제재 사항 없음 2점 / 제재 사항 있음 0점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계획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적정임금.4대보험.노무비 구분관리 준수계획서 제출 여부([별첨 17] 증빙) | 준수계획서(노무비 구분관리,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확약 포함) 제출 2점 / 미제출 또는 형식적 제출 0점 |
정량적 평가 합계: 20점 ※ 제5절 내 ‘유사 수행실적’의 경우 발주처의 폐업·합병 등 정당한 사유로 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대금수령 확인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체 작성한 확인서·경력증명서만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함 제6절 가격평가 —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별표 1]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와 80%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식을 적용함(80% 이상 구간과 80% 미만 구간의 감점 기울기를 달리함). 구체적인 산식은 공고 시 위 예규의 최신 산식을 그대로 인용하여 명시하며, 발주기관 계약(회계)부서의 확인을 거쳐 확정함 - 가격평가는 제1절에 따른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에 한하여 적용함 - 예산 규모(596,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제안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제안은 가격평가에서 제외 제7절 낙찰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여 협상을 진행함 - 협상순위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타결되면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가격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함 - 최종 협상 결과 금액이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과업·요구
6장. 계약 조건
제1절 일반 계약 조건 -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본 계약은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며, 동 규정이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 기준으로 함 - 본 용역은 인력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재위탁)을 금지함. 다만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수행(제1장 제5절 라목)은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업무의 제3자 재위탁, 파견사업 허가 명의대여 및 재파견은 허용하지 아니함 - 계약 이행 중 과업 내용(인력배치 기준, 근무시간, 서비스 개시일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주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직무별·총 투입인원의 조정은 제3장 제1절 가목의 절차와 기준(최대 10명, 예산 규모 596,000천원 이내, 일할 정산)에 따름 -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발주기관 자체 규정상 별도 비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수주자는 병행 추진되는 「물류시스템 및 장비 구축 용역」 수주자와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장비 설치, 교육, 운영 안정화 지원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제2절 예산 및 대금지급
※ 본 용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26년분·2027년분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며, 제1장 제3절 라목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총계약금액 596,000천원)으로 체결함. 2026년도 계약과 2027년도 연차별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함에 유의
| 구분 | 기간 |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
| 2026년분(1차년도) | 2026.10.19.~12.31.(74일) | 100,000천원 |
| 2027년분(2차년도) | 2027. 1. ~ 12.(12개월) | 496,000천원 |
| 합계(총계약금액) | - | 596,000천원 |
| 직무 | 인원 | 1인당 월평균(천원, 참고) | 2026년(74일) | 2027년(12개월) | 합계(74일+12개월) |
|---|---|---|---|---|---|
|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 1명 | 5,333 | 12,903 | 64,000 | 76,903 |
| 경비관리 | 3,667 | 8,871 | 44,000 | 52,871 | |
| 미화관리 | 3,333 | 8,064 | 40,000 | 48,064 | |
| 물류처리 | 3명 | 4,333 | 31,452 | 156,000 | 187,452 |
| 창고관리 | 4명 | 4,000 | 38,710 | 192,000 | 230,710 |
| 합계 | 10명 | - | 100,000 | 496,000 | 596,000 |
※ 상기 단가는 발주기관 예산 산출을 위한 참고 기준이며, 실제 계약금액은 제안가격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됨. 2026년분(74일)은 1인당 월평균 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하였고, 2027년분(12개월)은 동일 단가를 12개월분으로 산출함 - 대금은 월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수주자는 매월 근무일지·업무실적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검수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함 - 연도별 예산은 발주기관의 예산 편성·확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7회계연도 예산이 삭감·미확보되는 경우 제1장 제3절 라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해당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3장 제1절에 따라 인력 투입 전 또는 계약 이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직무별·총 투입인원이 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상기 직무별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 시행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재산정하고 변경계약을 통해 정산함 - 근로자 임금은 관계 법령(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1장 제5절 라목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의 원칙에 따라 발주기관은 각 구성원에게 분담내역별로 대금을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사 일괄지급 및 내부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4)에 따라 단순노무·현장운영에 대한 노임은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를 다른 비목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함 - 수주자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대가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의 근로자 계좌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출받은 전월 노무비 계좌이체 증빙서류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실지급 여부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월 대가를 집행함 다. 용역비 산출내역(원가계산) 세부기준 1) 원가계산 구성기준(법적·제도적 근거) - 발주기관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에 따라 원가계산 비목은 [인건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체계로 구성하고, 법정 제비율(일반관리비 6% 이내, 이윤 10% 이내)을 준수함 - 본 용역의 경비관리·미화관리·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직무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에 관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국무총리 훈령, 관계부처 합동)의 취지를 준용하여, 노무비 산정 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4대보험료(사용자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 명절휴가비 등 제수당을 반드시 반영함
| 구분 | 적용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사용자부담분) | 4.75% | 노무비 기준 |
| 건강보험(사용자부담분) | 3.595% | |
| 장기요양보험(사용자부담분) | 건강보험료 x 12.95% | 건강보험료 연동 |
| 고용보험(사용자부담분) | 0.9%~1.75%(사업장 규모별)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 산재보험(사용자부담분) | 업종별 상이(서비스업 평균 약 1.5% 적용) | 근로복지공단 업종별 요율 확인 필요 |
| 4대보험료 합계(적용) | 약 11.5% | 노무비 기준 근사 적용값 |
| 퇴직급여충당금 | 8.33%(1/12) | 근로기준법상 법정 충당률 |
| 복리후생비 | 3% | 피복비.교육훈련비.건강검진비 등 |
| 일반관리비율 | 6% 이내 | (노무비+경비) 기준, 법정 상한 준수 |
| 이윤율(적용) | 약 7%(상한 10% 이내)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기준, 법정 상한 준수 |
※ 상기 4대보험 요율은 산정 시점(2026년) 기준 참고치이며, 실제 계약 시에는 계약체결일 기준 최신 고시요율 및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재산정함 3) 직무별 세부 산출내역(1인 1개월 기준, 단위: 천원)
| 비목 |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 경비관리 | 미화관리 | 물류처리 | 창고관리 |
|---|---|---|---|---|---|
| 기본급 | 3,026.2 | 2,080.6 | 1,891.4 | 2,458.8 | 2,269.7 |
| 제수당(정기수당 등) | 453.9 | 312.1 | 283.7 | 368.8 | 340.5 |
| 노무비(인건비) 계 | 3,480.1 | 2,392.6 | 2,175.1 | 2,827.6 | 2,610.1 |
| 4대보험료(사용자부담) | 400.2 | 275.2 | 250.1 | 325.2 | 300.2 |
| 퇴직급여충당금 | 290.0 | 199.4 | 181.3 | 235.6 | 217.5 |
| 복리후생비 | 104.4 | 71.8 | 65.3 | 84.8 | 78.3 |
| 경비 계 | 794.6 | 546.3 | 496.6 | 645.6 | 596.0 |
| 원가(노무비+경비) | 4,274.8 | 2,939.0 | 2,671.7 | 3,473.3 | 3,206.1 |
| 일반관리비(원가x6%) | 256.5 | 176.3 | 160.3 | 208.4 | 192.4 |
| 소계 | 4,531.3 | 3,115.3 | 2,832.0 | 3,681.6 | 3,398.5 |
| 이윤(소계x약7%) | 317.2 | 218.1 | 198.2 | 257.7 | 237.9 |
| 공급가액 | 4,848.5 | 3,333.4 | 3,030.3 | 3,939.4 | 3,636.4 |
| 부가가치세(10%) | 484.8 | 333.3 | 303.0 | 393.9 | 363.6 |
| 합계(1인 1개월) | 5,333.3 | 3,666.7 | 3,333.3 | 4,333.3 | 4,000.0 |
| 투입인원 | 1명 | 1명 | 1명 | 3명 | 4명 |
※ 전자입찰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사. 용역내용: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물류 현장 실무 및 시설 현장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 - 투입인력(최대 10명): 시설관리 겸 현장소장 1명, 경비관리 1명, 미화관리 1명, 물류처리 3명, 창고관리 4명 - 주요업무: 시설점검·안전관리 총괄, 출입통제·순찰, 청소·위생관리, 화물 상·하차 및 창고 내부 이송, 창고 입출고·재고관리 등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람
2.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의 정관 및 계약사무 관련 규정에서도 같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계열사 포함)도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참가자격
다. 특수 자격(제한경쟁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료(완료)된 계약으로서, 단일계약 기준 계약금액 250,000,000원(추정가격의 약 46%) 이상인 물류센터·창고·시설관리 분야 현장인력 공급·운영(도급) 실적이 있는 자(복수 계약의 합산은 인정하지 아니함) ※ 물류센터의 입·출고·상하차 등 하역(荷役)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등) 제3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본 항목의 실적 기준은 도급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②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물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업 등록업체 ③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를 보유한 자(경비관리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경우)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2(인력공급업) 등록업체(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를 근로자파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라. 공동계약(컨소시엄):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중견·대기업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대표사: 시설관리·물류처리·창고관리 담당 / 구성원: 경비관리·미화관리 담당)에 대해서만 각자 책임을 짐(연대책임 없음) - 계약대금은 원칙적으로 분담내용별 구성원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시설관리(현장소장)·물류처리·창고관리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도급(위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경비관리·미화관리 업무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가 파견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세부 참여구조는 제안요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