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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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2027년~2028년)
유찰 · 부산광역시 사하구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사하구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홈페이지·사무용 전산장비 등)의 무중단 정상가동을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운영으로 구정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 정보시스템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DBMS·상용SW 유지관리(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수시점검, 장애 시 신속 복구)
-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접근통제 유지관리(장애처리, 패치, 보안정책 관리, 취약점 점검)
-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디자인·메뉴 변경,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개발, 기능개선)
- 사무용 전산장비(PC·프린터 612대) 및 부대장비(UPS·항온항습기 등) 유지관리
- 백업정책 최적화(백업 대상 목록·복구계획 수립, 백업 일정 관리)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시스템(자동화 도구)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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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스토리지·DBMS·정보보호·네트워크·홈페이지·사무용PC 등 사하구 정보시스템 전반을 24개월간 점검·장애처리·백업·보안지원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정기·수시점검 및 장애처리(MPR-002,004)
- 백업정책 최적화 및 복구(MPR-005)
- 취약점 점검·보안업무 지원(MPR-006)
- 부품지원 및 대체장비(MPR-007)
- 운영지침서·산출물 현행화(MPR-008,009)
- 성능·기능 향상(MPR-010)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도입·운영(MPR-011)
- 홈페이지 디자인·콘텐츠·프로그램 개발·운영(MPR-003 5항)
- 사무용 PC·프린터 유지관리 전담인력 지원
- UPS·항온항습기 등 부대장비 유지관리
- 교육지원·기술지원(PSR-001)
- 인수인계(PSR-00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6점 |
| 사업 수행실적 | 6점 |
| 기술보유 및 신뢰성 | 3점 |
| 경영상태 | 3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15점 |
| 사업관리 부문 -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 | 10점 |
| 사업관리 부문 - 유지관리 조직 구성의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 부문 -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 10점 |
| 사업수행 부문 - 장애처리의 적정성 | 15점 |
| 지원부문 - 보안관리 | 4점 |
| 지원부문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2점 |
| 지원부문 - 취약점 점검 및 보안업무 지원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0:16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1,029,682원
- 배정예산
- 445,161,51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22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1,029,682원
- 배정예산
- 445,161,51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00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서(지방, 협상,중기간, 장기, sw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서면,공동x,지역제한,타업체 비방).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지방, 협상,중기간, 장기, sw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서면,공동x,지역제한,타업체 비방).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로 2027년 예산 의회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범위 및 계약금액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하여 사업을 진행 ※ 2027.1.1. 이후 계약 체결될 경우 과업수행일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사하구 및 산하기관 사무소) 2. 사업목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HW, SW, 각종 주변기기 등)의 무중단 정상가동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스템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 정보서비스 운영으로 신뢰받는 구정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가. 정보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DBMS, 상용SW 유지관리 - 각 시스템에 종속된 HW(주변장치, 부가장치 등), 시스템 SW를 모두 포함 나.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및 접근통제 유지관리 다. 홈페이지시스템, 사무용전산장비, 부대장비 등 유지관리 ※ 세부내역은 “Ⅱ.유지관리 대상”(2페이지) 참조 4.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 2026. 9월 나. 제안서 접수 : 2026. 10월 ~ 11월 다. 제안서 평가 : 2026. 11월 라.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2월
| 분 류 | 고유번호(ID) | 요구사항 명칭 | 비고 |
|---|---|---|---|
| 유지관리 수행 | MPR-001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MPR-002 | 정보시스템 점검 | ||
| MPR-003 | 대상장비별 유지관리 | ||
| MPR-004 | 장애처리 | ||
| MPR-005 | 백업정책 최적화 | ||
| MPR-006 | 보안업무 지원 | ||
| MPR-007 | 부품지원 | ||
| MPR-008 | 유지관리 및 문서활동 | ||
| MPR-009 | 자료 현행화 | ||
| MPR-010 | 시스템 성능 및 기능향상 | ||
| MPR-011 | 유지관리 자동화 도구 활용 | ||
| 유지관리 인력 | MHR-001 | 조직 및 인력운영 | |
| 보안 | SER-001 | 보안관리 | |
| SER-002 | 자료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 |
| 제약 | COR-001 | 법적 제약사항 | |
| COR-002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 COR-003 | 책임사항 | ||
| COR-004 | 지체상금 부과 | ||
| COR-005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유지관리 사업 수행 체계 | |
| PMR-002 | 보고 및 산출물 |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 |
| PSR-002 | 인수인계 | ||
| PSR-003 | 하도급 신청 및 절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
| 세부 내용 | 1) 유지관리 대상 ○ 서버 등 HW : 4종 14식 ○ DBMS 등 상용SW : 3종 ○ 네트워크 장비 : 5종 93대 ○ 정보보호시스템 : 11종 40식 ○ 홈페이지 시스템 : 7식 ○ 사무용 전산장비 : PC 및 프린터 612대 ○ 부대장비 등 : UPS 2대, 항온항습기 2대 등 ※ 세부내역은 “Ⅱ.유지관리 대상” 참조 2) 유지관리 범위 및 역할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점검일지 작성 ·기존 유지관리 데이터 검색 및 조회 가능하게 유지 - 정기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방, 문제점 보수 ○ 장애부품 무상 수리 및 대체장비 지원 ○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 변경, 철수 작업 지원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및 기능 최적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지원요청 사항 수행 ○ 시스템 변경이나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 ○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주기적 백업 및 복구 관리 ○ 보안진단(취약점진단 포함) 및 시스템 성능개선 요구 시 구조․성능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재난방지대책 및 사이버모의훈련 협조 등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수시점검 |
| 세부 내용 | 1) 정기점검 ○ 사업자는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정기 방문점검 실시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2)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담당직원이 수시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시간 외에도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동작되도록 조치 ○ 수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3) 점검활동 사항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주말·공휴일 포함)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 및 보안 등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직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월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 유지관리 대상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분진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분진제거(엑세스플로우 하단 포함) 등 청결유지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수시점검 결과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대상장비별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상장비별 세부 유지관리 사항 |
| 세부 내용 | 1) 정보시스템 서버 등 HW ○ 서버, 통합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튜닝을 통한 처리능력 및 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 관리 및 대책을 제공 ○ 각 서버의 운영체제 및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설치작업 지원 ○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 Patch 포함) ○ 백업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브에 대한 장애처리, 패치 및 튜닝을 지원 ○ 백업 대상 시스템의 복구 가능한 스케줄 정책을 제공하고 정기점검 시 백업 성공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복구 시점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함 ○ 통합스토리지 및 원격지 재해복구 안정화 기술지원 ○ 온나라2.0 백업SW 기술지원 (AP Data, DB Data, OS) ○ 온나라2.0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단과 협업하여 기술지원 2) DBMS 및 상용SW ○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 및 조치 ○ DBMS 버전 Minor Upgrade 무상 제공 ○ DBMS 등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시스템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 DBMS 등 정보시스템 SW의 최적 성능 유지를 위한 성능향상(튜닝) 및 각종 패치 실시 및 SW 논리적/물리적 손상시 신속한 복구 지원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 상호연계를 이루고 있는 자료 및 업무의 연계지원 ○ Linux(OS, 보안, WAS, Web, DB) 튜닝 및 안정화 지원 ○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인 소프트웨어 패치 3) 정보보호시스템 ○ 서버 및 프로그램 장애처리, 패치 및 성능개선(튜닝) ○ 관련 각종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 ○ 유지관리기간 내 정보보호시스템이 CC인증 만료된 경우 CC인증된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장애처리와 상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보안시스템 보강 방안 등 정보보안 강화대책 지원 ○ 신규 발생되는 해킹 기술에 대한 보안 정책 및 기능에 대해 기존 시스템의 기능변경 및 새로운 기능보완 기술지원 ○ 행정정보망(인터넷망 포함) 및 정보시스템의 이·증설 또는 변경 등으로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재설정에 따른 기술지원 ○ 정보보호시스템의 각종 오브젝트 및 보안정책 관리 지원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및 부산광역시 보안정책 반영·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4) 네트워크장비 ○ 장비간 연계, 연동을 위한 기타작업(UTP케이블 장애, 노드 증설 및 이설) 지원 ※ 조직개편, 청사 재배치 등 대량 작업시 상호협의 후 유상 청구 가능 ○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장비는 네트워크 구성정책에 따라 이동 설치 지원 ○ 구 및 상급기관의 네트워크 정책 변경에 따른 구성 변화 지원 ○ 네트워크 및 회선 장애 처리 지원 - 네트워크 장비 펌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 해킹 및 웜/바이러스 등 유해정보 분석 및 제거 - 바이러스 등에 의한 이상한 트래픽 발생이나 주전산기 등의 설치·변경 등에 따른 기술지원 시 지원 - 회선 선로 장애의 경우 해당 유지관리 기관(부산시, KT등)과 협력하여 장애 복구 조치 및 필요 시 지원 ○ 네트워크접근제어(NAC)의 운영 및 장애처리 지원 ○ 네트워크 관련 운영자 교육 요구 시 지원 ○ 미계약 장비라도 계약일 이전에 도입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 재설치 및 운영 지원 5) 홈페이지 운영 ○ 메인, 서브 디자인 및 메뉴 변경,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개발 ○ 수록자료 보완 및 추가, 기능개선 ○ 통합인증관리(SSO), 보안서버(SSL) 적용 및 유지 ○ 본인인증서비스를 활용한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DB 품질관리 및 프로그램의 안정적 유지관리 ○ 소스 보안취약점 개선 및 지원
6) 사무용 전산장비(PC, 프린터) ○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전담인력을 1명이상 지정하여 유지관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 전담요원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단말기, SW 등 사용자 환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 ○ 하드디스크, 토너, 드럼, 정착기 등 소모품은 구에서 제공함 ○ 유지관리는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업무용 프로그램, 각종 응용프로그램 등) 설치지원을 포함함 ○ 사무실 이전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직원 증감 등으로 장비이동, 설치 및 환경 재설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조치 7) 기타 부대장비 등 ○ 입출력 전압 및 전류, 배터리 점검 등 최적의 UPS 상태 유지 ○ 전산실 내 주요 시스템 전원소스 이중화 및 이원화에 필요한 사항 지원 ○ 항온항습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관리 및 장애처리 ○ 배터리, 공조기, 필터, 제어장치 등 주변 장비 포함 점검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처리 기준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2시간 이내, 해당 담당 기술자 1인 이상이 현장에 도착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착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착수 후 아래의 목표 대응 시간 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직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제출) - 심각 장애(행정망·시스템 중단): 4시간 이내 - 보통 장애(일부 업무 차질): 6시간 이내 - 경미 장애(업무 영향 없음): 8시간 이내 ○ 장애 접수 후 등급별 복구 시한 내 장애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목표 대응 시간 내에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정책 최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백업 및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백업 대상 목록 작성 및 복구계획 수립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백업정책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백업일정 관리 및 정상수행여부 주기적 확인 - 분기 및 환경 변경시 OS 등 백업을 실시하고 결과 확인 ○ 사업자는 재해방지 및 복구대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장애 유형을 가상하여 시스템 복구 절차를 점검하고 제반 위험요소를 점검 보고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업무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업무 지원 |
| 세부 내용 | ○ 분기별 1회 이상 서버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점검도구, 방식 협의 후 진행)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보호 장비의 정책설정 및 로그분석, 이력관리 수행 ○ 해킹 및 웜/바이러스 등 유행정보 분석 및 제거 ○ 사이버 모의 훈련 및 사이버 침해 사고 예․경보에 따른 대응조치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의 상시 보유와 공급 체계 제안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급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및 문서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문서 및 운영매뉴얼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유지보수 업무 연속성 확보 - 전산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도 작성 및 현행화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현행화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조직도 , 정보시스템 산출물, 월간점검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 최신으로 관리 ○ 정보시스템 관련 기존 산출물 현행화 ○ 정기점검 후 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해 시스템별 현황, 시스템 상태, 장애현황, 장애통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월간점검 결과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 - 비상연락망, 인력변경사항, 장애이력, 운영지침서, 기타 요청사항 등 | |
| 산출정보 | 월간점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및 기능향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및 기능향상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대상장비, SW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을 누락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적용은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함 ○ 정보시스템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MPR) | |
|---|---|---|
|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자동화 도구 활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운영 정의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서비스 범위 전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점검관리 등 자동화 도구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도입하여야 함 ○ 통합유지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점검일지 작성 - 유지관리 처리 현황 확인, 문의답변 게시판, FAQ, 각종 SW설치 및 사용 안내, 사용자 매뉴얼 제공 등 - 기타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MHR) | |
|---|---|---|
|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갖춘 조직을 제안하여야 함 ○ 서버 유지관리 경력 7년 이상의 기술자를 가급적 유지관리 총괄요원(PM) 으로 지정하고 감독원과 항시 연락이 되도록 통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유지관리요원 중 서버 유지관리 담당자는 관련 서버 기술자격증을 보유 하고 가급적 3년 이상 해당 실무 경력을 갖춘 자를 전담인력으로 지정하여 유지관리 지원 ○ 유지관리요원 중 네트워크 담당자는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경력이 가급적 3년 이상인 자를 전담인력으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장비, 회선등의 유지관리 지원 ○ 유지관리요원 중 PC담당자는 관공서 사무용 전산장비(PC) 유지관리 경력이 가급적 3년 이상인 자를 전담인력으로 지정하여 현장 유지관리 지원 ○ 유지관리대상 장비별로 담당자 2명 이상(정/부) 지정 ○ 사업자는 가급적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6개월 이상 근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오라클 엔지니어 자격증(OCP) 소지자 1명 이상 증빙서류 ㆍ서버 제조사(IBM) 관련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증빙서류 ㆍ스토리지 엔지니어(Hitachi Vantara) 소지자 1명 이상 증빙서류 ㆍ네트워크 관련 자격증(CCIE) 소지자 1명 이상 증빙서류 첨부 ㆍ4대 사회보험 중 1개의 가입여부 증빙서류 첨부 ㆍ자격증 소지자 증빙서류 첨부 ○ 유지관리요원이 기술, 경력 등이 미숙하여 원활한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하면 14일 이내 교체하여야 함 이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만,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자사 요원 외 제작사 및 제작사 협력업체의 직접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한 내 자체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부담 없이 즉시 해당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홈페이지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웹/개발 시스템 개발자 1명 이상, 웹디자인/퍼블리싱 1명 이상으로 배정되어야 함 ○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참여인력은 가급적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분 야 | 자 격 요 건 |
|---|---|
| 웹/개발 | 웹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기획·개발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개발, 유지보수 및 웹접근성/호환성 관련 경력이 있는 중급이상 기술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자 |
| 웹디자인/퍼블리싱 | 콘텐츠 및 디자인 보완 등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 디자인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급이상 기술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자이고, Html, Photoshop, Illustrator, Flash 등의 기술능력 및 웹 접근성/호환성 관련 콘텐츠 작업 경력 소지자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R) | |
|---|---|---|
|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데이터센터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은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야 함 ○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대표자는 보안관리자로서 보안에 따른 총괄책임을 지며, 수행인력 중 1인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보안관리 철저 -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보안 서약 및 교육, 유지관리 시 보안책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 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 시 정보시스템(네트워크)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보안약점에 대선 개선하여야 함 ○ 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
| 세부 내용 | ○ 보안이 필요한 자료나 외부 유출 시 문제가 되는 중요 자료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암․복호화가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 [붙임1]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사항을 이행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R) | |
|---|---|---|
|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성 확대 방안 |
| 세부 내용 |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한다.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상황 종료 후 24시간 내에 제출 ○ 장애발생 통보 후 합의된 서비스수준협약의 기간 내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보수 진행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법적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산시 정보보안업무 지침 등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발주자와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대상시스템의 증‧감으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유지관리비는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한 후 가감하여 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이 확정된 사업으로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산운영 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음 ○ 발주자 또는 사업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책임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시스템 교체 및 그에 상응한 보상 등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별표 3]의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부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관리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처리가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장애처리가 불성실할 경우 등이 발생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처리 기준시간 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장비 당월 유지관리비의 1.3/1000 × 지체일수)을 월 유지관리비 에서 공제하고 지급 ※근거 : 『지방계약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서비스에 지장이 없어 감독관이 장애조치 일정을 별도 지정할 때는 예외로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R) | |
|---|---|---|
|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가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따름. ○ 월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수시 점검,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비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함. ○ 유지관리비 청구는 필요한 서류(당월의 유지보수 활동내역을 기재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포함)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문서로 청구. 단, 12월분은 12월 25일까지 청구하여야 함.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PMR) | |
|---|---|---|
|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사업 수행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사업 수행 체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주말·공휴일 포함) 중단 없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 제조사/ 전문 업체의 구체적 기술 지원범위 ○ 품질관련 인증서 제시(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 분야) ○ 단종장비를 포함한 기술지원과 부품수급 등 유지관리 지원 방안 제시 ○ 인력지원 방안,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등을 제시 ○ 수요기관 물적 기반 유지관리 지원 체계/절차 ○ 산출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현행화 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PMR) | |
|---|---|---|
|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및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아래에 제시된 내역을 참조하여 사업 기간 중의 보고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 협약에 따른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기술지원 협약대상 : [별첨] 참조 ○ 시스템별 운영자 지침서 - 유지관리 대상 단위 시스템별 장애대응 사례, ON/OFF절차, 특이사항 등을 현행화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함 (연1회 이상) |
| 단 계 | 산출물 종류 | 제출 기한 | 비 고 |
|---|---|---|---|
| 착 수 | - 착수계 2부 -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관리계획, 인력투입명단, 투입인력 자격증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 정기점검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
| 유 지 관 리 | - 정기(수시)점검 결과보고서 -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서비스 수준 지표 보고서(가동률, 정기점검이행률, 장애복구율 등) | 매월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PSR) | |
|---|---|---|
|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사항 | ○ 사업자는 발주자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대상 HW 및 시스템SW 운영에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SW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이전작업 및 백업 등을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PSR) | |
|---|---|---|
|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사항 | ○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인계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유지관리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계약이 별도로 체결될 때까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 기존 유지관리와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PSR) | |
|---|---|---|
|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신청 및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사항 | ○ 사업자는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음 ○ 하도급 사전승인 용역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승인 후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ㆍ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ㆍ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 포함) ㆍ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ㆍ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고용보험 등록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ㆍ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ㆍ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조달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 ( )미개최]한 사업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 불허 바.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내용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마. 기 타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3)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사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바.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디어홍보과, 오지혜(☎ 051-220-4302) 4. 사업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 및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단,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 입찰가격 평가 및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
배점·평가
1) 정량적 평가는 “나. 정량적 평가”(p24~p25)에 따름 제안사는 [서식 제7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제출할 것 2) 정성적 평가는 “다. 정성적 평가”(p26)에 따름 다.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조달청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기준에 따라 평가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3)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괄표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적 평 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 | 6 | 20 | 사하구 평가 |
| 사업 수행실적 | |||||
| 기술보유 및 신뢰성 | 3 | ||||
| 경영상태 | 조달청 평가 | ||||
| 사회적 책임 | 2 | ||||
| 정성적 평 가 | 전략 및 방법론 | 15 | 70 | 조달청 평가 (평가위원) | |
| 사업관리 부문 | 20 | ||||
| 사업수행 부문 | 25 | ||||
| 지원부문 | 10 | ||||
|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름 | 조달청 평가 |
나. 정량적 평가(20점) 1)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 평가방법 | 등 급 | 평점 |
|---|---|---|
| 제안사의 보유인력 기술등급 평가점수의 합 | 60점 이상 | 6.0 |
| 50점 이상 ~ 60점 미만 | 5.7 | |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5.4 | |
| 30점 이상 ~ 40점 미만 | 5.1 | |
| 20점 이상 ~ 30점 미만 | 4.8 | |
| 20점 미만 | 4.5 |
주) 1.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6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자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2.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보유할 수 있는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은 다른 사업장(현장)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 4.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등급 및 기술자격에 대해 평가(전산, 정보통신 분야에 한함) 5. 기술등급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본 용역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법규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하며, 실제 자격증 사본, SW기술자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외 경력관리기관 발행 증빙서류),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하며, 정보통신기술자와 소프트웨어 기술자 중복인력은 한 분야에서만 인정 ㅇ 기술등급 평가점수(정보통신, 소프트웨어분야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준 기술자,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준 기술자
| 구 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기술등급 | 4 | 3 | 2 | 1 |
2) 사업 수행 실적(6점)
| 평가방법 | 평가등급 | 평점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100% 이상 | 6.0 |
| 70% 이상~100% 미만 | 5.4 | |
| 40% 이상~70% 미만 | 4.8 | |
| 40% 미만 | 4.2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 수행실적 합산금액임. (준공이 완료된 경우만 인정, PC·상용SW 등 개별유지관리 실적 및 시스템 구축 실적은 제외) 주)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준용 3) 기술보유 및 신뢰성(3점)
| 평가등급 | 평점 |
|---|---|
|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보유 및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 3.0 |
|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보유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 2.4 |
|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및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미보유 | 2.1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3.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85 |
| B+, B0, B- | B- | B+, B0, B- | 2.7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1 |
주)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준용 5) 사회적 책임(2점) ▷ 조달청 평가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준용 다. 정성적 평가(70점) ☞ 조달청 평가(기술평가위원회)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합 계 | 70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 15 |
| 사업관리 부문 (20) |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 | -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행방안의 우수성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제조사 또는 파트너사와의 협력방안 - 사업수행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 | 10 |
| 유지관리 조직 구성의 적정성 | -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체계 적정성 -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수준의 우수성 | ||
| 사업수행 부문 (25) |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 - 정기점검 절차 및 수행방안 우수성 - 효과적인 기술지원 방안 우수성 - 기타 기술지원 방안의 우수성 | |
| 장애처리의 적정성 | - 장애관리 체계 방안 -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체계 - 주요 장애 유형별 대응방안의 적정성 | 15 | |
| 지원 부문 (10) | 보안관리 | - 사업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 인원 보안에 대한 사항 | 4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계획 및 교육계획 적정성, 신기술 동향 정보제공 방안 등 - 인계 인수시 방법 및 연속성 보장 방안의 우수성 | 2 | |
| 취약점 점검 및 보안업무 지원 |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진단 수행 및 대책방안의 적정성 | 4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본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였음 6. 계약조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SW별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서류 미제출로 계약이 해지․해제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다.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등의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라.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에게 합의 배상해야 한다. 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부당행위로 보아 향후 신규사업체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하도급 계약 시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 사업수행 시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금지 및 보안사항 준수
과업·요구
| 시스템명 | 제 품 명 | 제조·공급사 |
|---|---|---|
| 통합 스토리지 | Hitachi VSP G700, G370 각 1식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
| 스위칭 허브 | 시스코 스위치 및 라우터 91식 | ㈜아이넷뱅크 |
| 스위칭 허브(L4) | PIOLINK PAS K3200G 2식 | ㈜파이오링크 |
| 방화벽 | 방화벽 23식 | ㈜시큐아이 |
| 웹방화벽 | WIWAF-500_Y25 | ㈜모니터랩 |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 IPscan NAC | 스콥정보통신(주) |
| 내부망 백업 | NetVault SW 2식 | (주)페리도트테크 |
| PC개인정보유출방지 | 내PC지키미 | ㈜안랩 |
| 패치관리 | Patch Management | |
| DRM | Fasoo FII, Fasoo ePrint, Fasoo FED5 | ㈜Fasoo |
| 개인정보 필터링 | WebFilter W2000 | ㈜지란지교소프트 |
|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 UTMP | ㈜채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