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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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분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식재료(육류) 구매 소액수의 입찰 공고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 축산물

계약업체
(주)참푸드팜 경산지점
계약금액
9,420,1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68만원
참가
5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2092-9,420,100원-(주)참푸드팜 경산지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가 2026년 10월 한 달간 학교급식에 사용할 육류 식재료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닭고기·돼지고기·한우 등 육류 16개 품목을 지정된 날짜에 맞춰 공급받는다.

  • 닭고기 3종(닭날개, 껍질 있는 살코기, 껍질 제거 살코기) 납품
  • 돼지고기 7종(갈비, 뒷다리 슬라이스, 등갈비, 사태, 앞다리 얇은 슬라이스, 앞다리, 등뼈, 잡뼈) 납품
  • 한우 6종(사태, 앞다리, 양지, 우둔, 사골, 잡뼈) 납품
  • 모든 육류는 국내산 친환경·무항생제·동물복지인증 제품으로, 냉장 또는 냉동 상태 유지
  • 품목별로 도축일 기준 유통기한(냉장 20일 내, 냉동 6개월 내)을 지켜 공급
  • 납품 시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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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분 급식용 육류 식재료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닭고기·돼지고기·한우 등 육류만을 10월 한 달간 학교 급식실에 분할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물을 따로 사는 공고에 해당한다.

  • 냉장·냉동탑차 등 온도관리 운반시설을 갖춘 분할 납품
  • 납품 시 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검수·품질검사 입회 및 불합격품 교체 납품
  • 납품 물품 포장지·상자 수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4:00지남
개찰09/28(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709,455원
배정예산
10,680,400원
기초금액
10,680,4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970,9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닭 (101016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215-000
참조번호
501-83-00578
공고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709,455원
배정예산
10,680,4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납품기간 : 2026.10.01.(목) ~ 2026.10.31.(토)【20일간】 나. 납품장소 :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급식실 다. 납품방법 :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지정일시에 분할 납품하여야 하며 물량은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최저가 총액입찰입니다.(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다.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낙찰 하한율 88%)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물품 구매는 청렴 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생산물 (음식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나. 농·공·수산품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다.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및 집단 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 또한 “식육포장처리업”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야함

참가자격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내용을 적용. 마.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아.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부적격 납품 시 입찰참가 자격을 1년간 제한합니다. 4. 현품설명 : 현품설명은 붙임 식재료 구매내역서 및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규격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본교 급식실(☎ 053-232-5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현품설명 없음)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품 목자격 및 기준
공통 기준①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다)
②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대상 업체의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③ 학교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④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
⑤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⑥ 모든 납품업체는 냉장․냉동차를 갖추고 있을 것.
가)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내의 청결 상태 및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반드시 차량 내부온도계를 비차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
다) 단, 양곡류는 냉장․냉동차 보유 대상에서 제외하되,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송 전용 차량으로 운반 가능할 것
⑦ 관계법령에 의하여 급식용 식재료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⑧ 전 직원의 개인위생을 갖추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히, 배송 직원의 경우 납품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하여 납품토록 하고, 학교급식기준 6개월/1회 이상 건강진단서(구 보건증)를
갖추고 있을 것
⑨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것.
⑩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비치할 것
(하절기 4~12월은 1회/2개월, 동절기 12월~6월은 1회/3개월 이상)
⑪ 국가공인기관(농(축)협․수협 등)의 우수한 식자재공급업체 및 국내 HACCP 지정업체
(HACCP는 육류 및 수산물, 김치류 납품업체에 한함)
* 성장기 학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하여 바른
생각으로 실천하는 업체
공산품류
(공산품, 냉동․
냉장, 떡류)
① 납품업체 자격 및 공통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② 완제품의 경우 영업허가증을 비치하며, 제공 식품에 대한 성분 분석표 등을 확인․비치할 것
③ 냉장식품의 경우 냉장 저장고가 있어 각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업체
④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식품운반업 허가 업체일 것
⑤ 공산품의 경우 적절한 온도, 습도가 유지되며 통풍이 잘되는 저장 창고를 가진 업체
⑥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업체
[Time Temperature Indicator (온도기록지 누가출력)를 부착한 냉장․냉동차 비치 업체 우대]
⑦ 가급적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을 것 (유통기한 2/3이내)
⑧ 떡류의 경우 당일 제조한 것으로, 식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것을 납품하며,
납품시 자가 품질검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
12345678191011121314151617181920
NO식품명(단위)규격식품속성
설명
12678121314151619202122232627282930총량
1닭고기(닭날개)(kg)1000g/kg/국내산/친환경/국산, 닭윙, 동물복지인증, 친환경, 1등급, 냉장육, 30g*33개입, 상품3838
2닭고기(살코기)/껍질있는것(안깐것)(kg)1000g/kg/국내산/친환경/껍질있는것(안깐것)/닭다리살(껍질유), 동물복지인증, 친환경 무항생제, 1등급, 냉장, 10g19191957
3닭고기(살코기)/껍질제거(깐것)(kg)1000g/kg/국내산/친환경/껍질제거(깐것)/닭다리살100%,(껍질무), 동물복지인증, 친환경, 무항생제, 1등급, 냉장18181854
4돼지고기(갈비)/친환경(kg)1000g/kg/국내산/친환경/냉동(해동), 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이물이취없음, 규격맞게 절단요함383876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슬라이스(kg)1000g/kg/국내산/친환경/슬라이스/돼지(뒷다리살) 얇은슬라이스, 냉장, 상품, 친환경무항생제51015
6돼지고기(등갈비)/친환경(kg)1000g/kg/국내산/국산, 냉장, 등갈비, 개당3cm길이로 절단, 살이 많은것, 신선4848
7돼지고기(사태)/냉장(kg)1000g/kg/국내산/친환경/냉장/1일전 배송/친환경무항생제, 냉장, 신선, 도축일로부터 20일내, 이물이취없음, 증빙서류첨부1515
8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kg)1000g/kg/국내산/친환경/얇은슬라이스/1등급친환경, 얇은앞다리살, 2mm이하 슬라이스, 신선유지, 상품593549
9돼지고기(앞다리, 전지)/친환경(kg)1000g/kg/국내산/친환경/냉장, 용도별규격, 신선, 상품, 도축일로부터 20일내359953
10돼지등뼈(kg)1000g/kg/국내산/친환경/1일전 배송/상품, 이물이취없음, 용도맞게절단요, 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증빙서류첨부, 냉동(해동요청)1515
11돼지잡뼈(kg)1000g/kg/국산/친환경/1일전 배송/상품, 이물이취없음, 용도맞게절단요, 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증빙서류첨부, 냉동(해동요청)2020
12한우(사태)/친환경(kg)1000g/kg/친환경/1일전 배송/도축일로부터 20일내,냉장, 상품, 무항생제, 신선, 용도맞춰 절단요함1818
13한우(앞다리, 전지)/친환경(kg)1000g/kg/국내산/친환경/국산, 한우, 무항생제, 냉장, 1등급이상, 도축일부터20일이내, 이물이취없음, 증빙서류첨부18
14한우(양지)/친환경(kg)1000g/kg/국내산/친환경/한우, 국거리용, 냉장(신선), 친환경, 무항생제, 이물이취없음, 관련서류첨부요777728
179한우(우둔)/친환경(kg)1000g/kg/국산/친환경/도축일로부터 20일내, 한우, 무항생제, 냉장, 1등급이상, 이물이취없음, 증빙서류첨부44
15한우사골(kg)1000g/kg/국내산/친환경/1일전 배송/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냉동, 상품1515
16한우잡뼈(kg)1000g/kg/국내산/친환경/1일전 배송/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기간 : 2026. 10. 01 - 2026. 10. 31 (중식) - 20일간
순식품명/단위규격총량속성설명
1닭고기(닭날개)(kg)kg381000g/kg/국내산/친환경/국산, 닭윙, 동물복지인증, 친환경, 1등급, 냉장육, 30g*33개입, 상품
2닭고기(살코기)/껍질있는것(안깐것)(kg)571000g/kg/국내산/친환경/껍질있는것(안깐것)/닭다리살(껍질유), 동물복지인증, 친환경 무항생제, 1등급, 냉장, 10g
3닭고기(살코기)/껍질제거(깐것)(kg)541000g/kg/국내산/친환경/껍질제거(깐것)/닭다리살100%,(껍질무), 동물복지인증, 친환경, 무항생제, 1등급, 냉장
4돼지고기(갈비)/친환경(kg)761000g/kg/국내산/친환경/냉동(해동), 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이물이취없음, 규격맞게 절단요함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슬라이스(kg)151000g/kg/국내산/친환경/슬라이스/돼지(뒷다리살) 얇은슬라이스, 냉장, 상품, 친환경무항생제
6돼지고기(등갈비)/친환경(kg)481000g/kg/국내산/국산, 냉장, 등갈비, 개당3cm길이로 절단, 살이 많은것, 신선
7돼지고기(사태)/냉장(kg)151000g/kg/국내산/친환경/냉장/1일전 배송/친환경무항생제, 냉장, 신선, 도축일로부터 20일내, 이물이취없음, 증빙서류첨부
8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kg)491000g/kg/국내산/친환경/얇은슬라이스/1등급친환경, 얇은앞다리살, 2mm이하 슬라이스, 신선유지, 상품
9돼지고기(앞다리, 전지)/친환경(kg)531000g/kg/국내산/친환경/냉장, 용도별규격, 신선, 상품, 도축일로부터 20일내
10돼지등뼈(kg)151000g/kg/국내산/친환경/1일전 배송/상품, 이물이취없음, 용도맞게절단요, 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증빙서류첨부, 냉동(해동요청)
11돼지잡뼈(kg)201000g/kg/국산/친환경/1일전 배송/상품, 이물이취없음, 용도맞게절단요, 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증빙서류첨부, 냉동(해동요청)
12한우(사태)/친환경(kg)181000g/kg/친환경/1일전 배송/도축일로부터 20일내,냉장, 상품, 무항생제, 신선, 용도맞춰 절단요함
13한우(앞다리, 전지)/친환경(kg)1000g/kg/국내산/친환경/국산, 한우, 무항생제, 냉장, 1등급이상, 도축일부터20일이내, 이물이취없음, 증빙서류첨부
14한우(양지)/친환경(kg)281000g/kg/국내산/친환경/한우, 국거리용, 냉장(신선), 친환경, 무항생제, 이물이취없음, 관련서류첨부요
179한우(우둔)/친환경(kg)41000g/kg/국산/친환경/도축일로부터 20일내, 한우, 무항생제, 냉장, 1등급이상, 이물이취없음, 증빙서류첨부
15한우사골(kg)151000g/kg/국내산/친환경/1일전 배송/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냉동, 상품
16한우잡뼈(kg)1000g/kg/국내산/친환경/1일전 배송/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538

===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식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장이 행하는 급식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여기에서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장을 “갑”, 계약상대자를“을”이라 한다. 제2조(납품수량 및 방법) ① 별첨 물품 규격서 총괄표 납품물품은 지정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당일 08:20~08:50까지 “갑”의 급식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갑”의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② 불합격품이 있을 시는 지정한 시일까지 재 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은 냉장 등 온도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로 운반한다.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가공품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 할 수 없으며, 불량품의 납품으로 인한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전염병 발병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치료비 등 민・형사상책임)을 진다. ② 품질의 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③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제4조(계약해지) “갑”(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수급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2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이 납품지연으로 “갑”의 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⑩ 기타 “갑”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위생점검) “갑”의 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설비・식재료보관・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검사) ① “갑”은 [붙임 1]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및 [붙임 2]의 품목별 검수기준을 준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 검사를 한다.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른다. ② “을”이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경우에는 “갑”은 납품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으며,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을”이 지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하며 학생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식품과 경비는 “갑”이 부담하되, 검사결과 부정당 납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제7조(지체상금) “을”은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을”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 ① “을”이 납품한 부식품으로 제5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갑”은 사고 발생 일부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② “을”은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과 동시에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갑”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입찰제한) 위 제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갑”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납품업체는 향후 “갑”의 급식입찰에 응할 수 없다. 제12조(승낙사항) ① “을”은 학교급식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3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납품한 물품의 포장지와 상자 등은 납품업체에서 전부 수거해 간다. ③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 붙임 1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1. 농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무농약농수산물 등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 목과 “다” 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나” 목 부터 “라” 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으로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2) 돼지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3) 닭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4) 계란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5) 오리고기 :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3. 수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사용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 식품 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 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수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정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그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붙임 2 ] 식재료 품목별 검수기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장

구 분검 수 기 준비 고
농산물
(야채,
과일류)
o 국산 상품 (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 및 친환경 제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원산지 표시 제품
o 병, 해충의 해를 입지 않은 제품
o 품질표시 또는 친환경표시가 되어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제품
o 전처리된 농산물의 경우 가공일 표시된 제품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군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친환경 제품o 친환경 제품(인증마크 부착)
o 친환경 무농약 이상의 제품 사용
공산품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유통기한 표시된 것(또는 제조일자)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o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 캔류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o 계란 등급 표시 제품
o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
o 제조허가와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맛과 색이 변질되지 않은 제품
o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표시
축산물o 소고기
* 국내산 한육우, 3등급 이상
* 선홍색으로 결이 곱고 지방질이 적당하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 지방색은 유백색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원본대조필
o 돼지고기
* 국내산 암퇘지, 1등급이상
* 연분홍색의 신선한 것으로 잡내가 없는 것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 원본대조필
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납품시마다 첨부
- 등급판정확인서
- 도축검사증명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수산물
(건어물 포함)
o 국내산 상품 ( 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어류 및 연체류
* 머리, 지느러미, 아가미, 도기, 내장 제거 후 작업
o 패류
* 위생적 작업 및 포장
* 냉장온도 (5℃이하)준수(일부명시품목 제외)
o 겉모양이 탄력 있고, 외관이 신선한 제품
o 수산물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냉동 수산물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o 수산물 고유의 냄새 이외에 이취가 나지 않는제품
o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함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원양산
-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가금류o 닭고기
* HACCP인증품, 1등급판정제품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냉장육(0~5℃이하)
* 마리당 1.2kg이내의 것으로 위생적 작업처리
* 크림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
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김치류o 숙성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것
o 모든 원재료 및 부재료는 국내산 재료 이용, 위생적 포장처리
o HACCP인증품(전통식품인증품)
o 식품의 원산지 및 성분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표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 붙임 3 ] 친환경 농산물 납품서 □ 공급자 : (상호) (인) ☎ (주소) □ 공급학교명 : □ 납품일 : 아래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함.

순품목수량인증번호인증종류매입처단가총금액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장 귀하

각 서

업 체 명소 재 지
대 표 자업 종(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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