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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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단원구 3차)

경기도 안산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계약업체
경진정화산업(주)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49억원
참가
31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30210/07(수)122,375,230원금차 68일, 총공사 68일경진정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837210/07(수)122,375,230원금차 68일, 총공사 68일경진정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59610/07(수)122,375,230원금차 68일, 총공사 68일경진정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55710/07(수)122,375,230원금차 68일, 총공사 68일경진정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5504-134,612,750원금차 68일, 총공사 68일경진정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오수관로에 쌓인 토사와 오니를 고압제트(고압세정차)와 진공흡입차로 준설·세정하여 하수관로를 청소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준설예정량은 319㎥입니다.

  • 고압세정차(수압 50~150kg/㎡)와 진공흡입차를 이용한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작업
  •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인력 준설
  • 준설토를 단원구 성곡동 안산하수처리장 내 준설토건조장(중간 적치장)으로 운반
  • 준설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수집·운반·처리
  • 준설 완료 구간에 대한 CCTV 촬영 조사(관경 1000㎜ 이하) 및 보고서·불량개소 사진첩 등 성과품 제출
  • 준설관망도 작성 및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등 작업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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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세정

공사 › 상하수도 › 관로 준설·조사·보수

이미 묻힌 오수관로를 고압세정차로 준설·세정하는 유지보수 공사로, 관로 준설·조사·보수에 해당한다.

  • 준설토를 단원구 성곡동 안산하수처리장 내 준설토건조장(중간적치장)으로 운반·적치
  • 준설폐기물(준설량의 50%)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 수집·운반·처리
  • 준설토 임시야적장 침출수 관리
  • 차량출입 불가 지역 인력준설
  • 작업 전·중·후 사진촬영 및 작업일보·준설관망도 작성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유해공기 측정·환기·보호구)
  • 교통정리원 배치 등 안전시설 설치

딸린 일 · 하수관내 CCTV 촬영·조사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하수관로 조사·검사

준설 완료 구간의 10% 범위에서 관거 내부를 CCTV로 촬영·조사하고 보고서·불량개소 사진첩·CD를 납품하는 일로, 하수관로 조사·검사에 해당한다.

  • 조사 결과 보고서·불량개소 사진첩·CD(동영상) 등 성과품 작성·납품
  • 맨홀 위치 조사 및 불량개소 위치 표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분뇨수집·운반업(구: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113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5,23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8,7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129,11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8203-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2125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5,2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단원구 3차)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일원 (준설폐기물 적치 : 단원구 성곡동 안산하수처리장내 준설토건조장) ○ 공사개요 : 준설예정량 319㎥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48,760,000원(추정가격 135,236,364원, 부가가치세 13,523,636원) ○ 기초금액 : 금148,76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9. 30.(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공사부분
1. 본 공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4.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공사는 사전 감독원과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은 공사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및 도급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조달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도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한 규격의 사진을 공사착수전경 및 주요부분 시공전, 중과 준
공전경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공사도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시공을 할 때 감독원은 공사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도급
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8. 시공된 구조물의 감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
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9.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재 및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
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철거
하여야 한다.
10. 공사도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을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로 발생되는 발생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저장
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에 대한 안내판 및 위험표지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중 관계법규는 준수하고 보안조치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수급상황 및 중기이동사항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
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인은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6.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정리한 후 감독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및 사회통념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등
관계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8. 도급자는 공사계약 기간 이내에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며 전술한 공기내에 전체공정을
완료치 못한경우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중에 연장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9. 도급자는 도면에 의하여 해당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시설물을 수급자 부담
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20. 도급자는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사용할 현장 개인작업 용구(안전모, 고무장잡, 우의등)
도 준비하여야 한다.
21. 본 규경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2.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의 일환이 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발행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도로교 표준시방서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기획재정부 발행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발행
○ 상하수도 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발행
나. 폐기물부분
1.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집·운반·처리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되도록 환경
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도로변에 방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등 도시환경위생에 저해되지
않도록 동시에 수집·운반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공사는 사전 감독원과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은 사업전에 착공계, 도급공사내역서, 기타 조달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도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한 규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도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사업을 할 때 감독원은 사업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도급
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8. 사업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중기이동사항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및 사회통념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등
관계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사업계약 기간 이내에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며 전술한 공기 내에 전체공정을
완료치 못한 경우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중에 연장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 한다.
1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하수오니,하수준설토)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본 시방서는 안산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적용한다.
(이하 “작업” 이라 한다)
나.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한다.
다.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발주처와 도급자 상호 협의하에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가.“지시”는 우리시의 명에 의해 감독원이 도급자에게 감독원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방침,
기준, 계획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승낙”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이해 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 등의 준수
가.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 법령, 조례, 규직등에 의거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근로기준법
2)도로법
3)하수도법
4)건축법
5)도로교통법
6)하천법
7)환경보전법
8)폐기물관리법
9)문화재보호법
10)건설산업기본법
11)건설기술진흥법
1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4.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
가.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도로사용, 작업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가 할 수도 있다)
나.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1)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2)착공신고서
3)공정표
4)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원본
5)시공․품질․안전관리 계획서
다.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
라.도급자는 작업일보를 매일 우리시가 지시하는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마.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신고서
2)작업기록 사진(전․중․후) 2부.
3)준공도서(위치도)
4)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5. 현장체계
가.도급자는 적정한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도급자는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다.도급자는 적정한 작업을 진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가.도급자가 작업시, 인근주민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가지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작업원의 상기 행위에 대하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가.도급자는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다.
나.도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대한 전부의 책임을 진다.
8.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가.고압세정차 : 자동차에 펌프와 수조를 적재하여 고압펌프를 작동시켜 수조의 수압을 50~150kg/㎡로
하여 특수노즐로 분사하여 관거내의 토사등을 맨홀까지 이동시키는 것으로 소구경관 청소에 적합
하여야 함.
나.진공흡입차 : 자동차에 진공펌프와 저류탱크를 적재하여 맨홀에 모아진 토사등을 관을 통하여 흡입.
다.자동차에 흡입기와 호파를 적재한 것으로 흡입기를 운전하고 호파를 부압으로 하여 그 흡입력으로
토사를 뽑아 올리며 공기 휠타를 통하여 배출.
8. 공정관리 및 현장관리
가.가.도급자는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나.나.공정관리를 실시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다.다.예정작업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라.라.매월 말 작업실적 보고서를 작성, 작업의 진척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마.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낙을 받는다.
바.바.준설완료시 매일 작업종료와 함께 감독 입회하에 준설량 확인점검을 받는다.
사.사.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인력준설로 한다.
아.아.매일 08:30까지 당일 작업 실시 예정구간을 도급업자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사항을 보고한다.
자.자.준설토 임시야적장의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 오염등을 예방한다.
카.차.준설토를 임시적치장인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로 운반한다.
9. 준설토량 산출 방법
가.우리시 하수도 준설 계획물량의 조사시기와 실제준설작업 시기 대비 자연적,인위적인 조건변화와
강수로 인해 하수관거내 토사유입으로 인한 퇴적량 변화로 조사물량과 실제 준설 작업시 작업량과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나.실제 작업시는 도급자와 감독공무원 합동으로 준설작업 예정구간에 대하여 맨홀 개소별로 맨홀
양측 하수관거 퇴적단면을 산출 작업물량(준설예정량)을 산출하여 작업하고 최종 준설작업 완료후
준설토는 감독공무원과 도급자가 조사한 물량, 김포매립장 및 중간적치장의 준설토 반입량과
비교하여 적은양으로 함수율 적용에 따라 정산한다.
○준설량 * 건조후 매립지 평균 반입량(관로 50%)
※ 관로(오니 등) 폐기물 처리 : 준설량의 50%
※ 전체 준설중 우.오수관로를 각50%씩 준설하는 조건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준설량의 50%적용.
-1.0*0.5=0.5㎥
○준설오니 및 토사 단위중량 : 1.5~1.6ton/㎥ 적용
0.5 ㎥*1.5~1.6=0.75~0.80TON(중간적치장 준설토 반입량 적용)
※ 준설폐기물은 김포매립지 실반입량(전표)에 의거 정산
10. 작업기록 사진제출
가.가.도급업자는 작업 지시되어 작업완료된 구간에 대한 작업 전․중․후 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작업완료
보고시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승낙을 받는다.
나.나.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작업상황에 대한 시진제출을 지시한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설치 및 현장관리
가.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나.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가.도급자는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라.작업중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비상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준설작업
1. 일반사항
가.도급자는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나.작업시 관거를 손상하지 않도록 가이트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다.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중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후 세정 청소한다.
마.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바.본 공사 작업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시공 및 필요한 사항은 현장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작업지시량을 100% 완료를 목표로 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매일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고 준설토는
준설후 우리시가 지정하는 중간 적치장으로 운반한다.
아.준설토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한다.
2. 준설작업
가.작업시간
간선도로는 흡입식 준설차로 작업을 실시하되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토사의 유하방지
만일 토사가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다.세정수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급수탑의 물(요급납부)을 이용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정작업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라.이상시 조치
1)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작업구간의 시설물에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시 신속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마.준설작업후 즉시 준설관망도를 작성하여 기록유지로 장기 미실시 지역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완벽을
기한다.
제4장 준설작업 확인
가.흡입준설 구간은 퇴적깊이에 의한 준설작업량을 현장에서 감독공무원, 도급자 합동으로 물량을 확인
한다. 준설후 실측한 물량으로 정산한다.
나.작업지시된 구간에 대하여 100% 작업완료 목표로 하되,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도급준설
회사 합동으로 준설상태를 점검한다.
다.아울러 준설확인은 일자가 표시된 사진(전․중․후)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비교 확인하고, 작업
구간에 대하여 10% 범위내에서 관거내 CCTV촬영을 실시하되, 감독공무원이 확인대상구간을 임의로
지정 확인한다.
라.준설폐기물 반출시 송장을 현장에 관리하여 운반업체와의 계근량을 비교하여 적은량으로 적용한다.
제5장 하수도 관거 내부조사 작업
1. 조사작업
가.작업시 교통협의 조건을 엄수하여야 한다.
나.CCTV 카메라에 의한 조사(D=1000mm 이하)
1)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시 즉시 시행하여 정밀도를 제고한다.
2) 본 관거조사시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물 등에 주의하여 촬영하고,
필요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칼라)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할 것.
3) 본 관내의 불량개소 및 연결관 돌출의 불량개소의 위치표시 상류측 맨홀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정확하게 할 것.
4)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에 열거한
촬영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낙받아 시행한다.
5) 조사 구간내의 맨홀의 위치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다. 실측에 의한 조사(D=1000mm 이상)
실측에 의하여 조사할 때에는 본 관내의 조사원이 들어가 관거의 시설 상태연결부, 관파손, 연결관
돌출, 침입수 및 맨홀의 파손, 유출장애시설 불량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이상시 조치
조사작업 시행이 곤란할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2. 보고서 작성
가.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조사는 TV모니터 칼라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한 경우는 지정된 일반용 VTR로 확인가능한 것 또는
컴퓨터용 CD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다.조사결과의 판단기준을 “별표 1”에 의한다.
라.조사결과 성과품은 우리시의 승낙없이 공표해서는 안된다.
마.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보고서
2) 불량개소 사진첩
3) 컴퓨터용 CD 또는 비디오 테이프(TV카메라 조사의 경우)
4)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3. 기 타
가.작업종료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우리시의 검사원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
나.검   사
하수도 준설검사와 동일
다.그 외 사항
동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설계기준(2018.12.31.) 및 하수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6장 기 타
가.작업의 종료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관거밖으로 반출하여 적정처리 한다.
나.검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도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잔토처리, 송장 등에 의거 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안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시행토록 한다. 재시행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규정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 작업 실시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
3) 계약된 수량의 현저한 변동과 시행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할시 공사기간은
연기할 수 있다.
1준설작업의 시행
1)준설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월18일 이내로 실시하며, 민원접수 건에 대하여 신속히 작업을 실시하되,
월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긴급민원사항 발생시 공사감독 지시하에 타지역에 대하여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준설예정구역 별첨
예정공정표
구분9월10월11월12월비고
하수관흡입준설
준설예정구역 및 기타 민원발생지
단원구
2)준설작업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감독관에 일일 보고하도록 한다.(실적서식참조)
3)우기철 이후 작업은 우기철 피해지역 및 기타 민원발생지에 대하여 감독관 지시하에 나머지 물량을
준설하며 준공일 전에 정산토록 한다.
4)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낙을 받는다.
5)매일 08:30까지 당일 작업 실시 예정구간을 도급업자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감독관에게 작업사항을
보고한다.
6)준설토 임시야적장의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 오염등을 예방한다.
7)준설토를 임시적치장인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로 운반한다.
-준설토를 무단으로 불법 투기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8)긴급민원사항 발생시 감독관 지시하에 반드시 현지 출동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2계약의 해지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등))
○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민원인으로부터 작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나) 작업완료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다) 시방서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주처가 도급자와의 계약관계를 이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발주청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하여 작업을 하지 않거나, 통신두절 등으로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발주청이 작업지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마)본 공사 이외의 작업을 이유로 또는 고의로 즉시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작업을 지연하는 경우
(바) 준설 및 세정작업을 과도하게 하여 완료보고 하는 경우
(사) 안전관리수칙(적정 교통신호수의 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을 무시하고 작업시행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아) 작업과정에서 민원인 및 주변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자)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도급자 임의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공 사 명 : 2026년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단원구 3차)
하수관로 준설공사
하수관로 준설공
하수관내CCTV촬영
하수관로 준설공
준설 및 세정(7.64㎥)319㎥
2. 하수관내CCTV촬영
CCTV검사및보고서작성φ1000㎜이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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