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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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단원구 3차)
경기도 안산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 계약업체
- 경진정화산업(주)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9억원
- 참가
- 31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9302 | 10/07(수) | 122,375,230원 | 금차 68일, 총공사 68일 | 경진정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8372 | 10/07(수) | 122,375,230원 | 금차 68일, 총공사 68일 | 경진정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6596 | 10/07(수) | 122,375,230원 | 금차 68일, 총공사 68일 | 경진정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6557 | 10/07(수) | 122,375,230원 | 금차 68일, 총공사 68일 | 경진정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5504 | - | 134,612,750원 | 금차 68일, 총공사 68일 | 경진정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오수관로에 쌓인 토사와 오니를 고압제트(고압세정차)와 진공흡입차로 준설·세정하여 하수관로를 청소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준설예정량은 319㎥입니다.
- 고압세정차(수압 50~150kg/㎡)와 진공흡입차를 이용한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작업
-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인력 준설
- 준설토를 단원구 성곡동 안산하수처리장 내 준설토건조장(중간 적치장)으로 운반
- 준설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수집·운반·처리
- 준설 완료 구간에 대한 CCTV 촬영 조사(관경 1000㎜ 이하) 및 보고서·불량개소 사진첩 등 성과품 제출
- 준설관망도 작성 및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등 작업기록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820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세정
공사 › 상하수도 › 관로 준설·조사·보수
이미 묻힌 오수관로를 고압세정차로 준설·세정하는 유지보수 공사로, 관로 준설·조사·보수에 해당한다.
- 준설토를 단원구 성곡동 안산하수처리장 내 준설토건조장(중간적치장)으로 운반·적치
- 준설폐기물(준설량의 50%)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 수집·운반·처리
- 준설토 임시야적장 침출수 관리
- 차량출입 불가 지역 인력준설
- 작업 전·중·후 사진촬영 및 작업일보·준설관망도 작성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유해공기 측정·환기·보호구)
- 교통정리원 배치 등 안전시설 설치
딸린 일 · 하수관내 CCTV 촬영·조사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하수관로 조사·검사
준설 완료 구간의 10% 범위에서 관거 내부를 CCTV로 촬영·조사하고 보고서·불량개소 사진첩·CD를 납품하는 일로, 하수관로 조사·검사에 해당한다.
- 조사 결과 보고서·불량개소 사진첩·CD(동영상) 등 성과품 작성·납품
- 맨홀 위치 조사 및 불량개소 위치 표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분뇨수집·운반업(구: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113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5,2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8,7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129,11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8203-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212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5,2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단원구 3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단원구 3차)).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2026년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단원구 3차)).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단원구 3차)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일원 (준설폐기물 적치 : 단원구 성곡동 안산하수처리장내 준설토건조장) ○ 공사개요 : 준설예정량 319㎥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48,760,000원(추정가격 135,236,364원, 부가가치세 13,523,636원) ○ 기초금액 : 금148,76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9. 30.(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가. 공사부분 | ||||||||||
|---|---|---|---|---|---|---|---|---|---|---|
| 1. 본 공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 ||||||||||
|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 ||||||||||
| 3.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 ||||||||||
| 4.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공사는 사전 감독원과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 ||||||||||
| 한다. | ||||||||||
| 5. 도급인은 공사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및 도급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조달 | ||||||||||
|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6. 도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한 규격의 사진을 공사착수전경 및 주요부분 시공전, 중과 준 | ||||||||||
| 공전경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7. 공사도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시공을 할 때 감독원은 공사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도급 | ||||||||||
| 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
| 8. 시공된 구조물의 감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 | ||||||||||
| 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 ||||||||||
| 9.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재 및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 | ||||||||||
| 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철거 | ||||||||||
| 하여야 한다. | ||||||||||
| 10. 공사도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을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 ||||||||||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11. 본 공사로 발생되는 발생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저장 | ||||||||||
| 하여야 한다. | ||||||||||
| 12. 본 공사에 대한 안내판 및 위험표지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이 | ||||||||||
|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13. 공사중 관계법규는 준수하고 보안조치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 ||||||||||
| 받아야 한다. | ||||||||||
| 14.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수급상황 및 중기이동사항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 | ||||||||||
| 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15. 도급인은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16.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정리한 후 감독원 | ||||||||||
|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1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및 사회통념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등 | ||||||||||
| 관계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18. 도급자는 공사계약 기간 이내에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며 전술한 공기내에 전체공정을 | ||||||||||
| 완료치 못한경우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을 | ||||||||||
|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중에 연장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
| 19. 도급자는 도면에 의하여 해당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시설물을 수급자 부담 | ||||||||||
| 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 ||||||||||
| 20. 도급자는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사용할 현장 개인작업 용구(안전모, 고무장잡, 우의등) | ||||||||||
| 도 준비하여야 한다. | ||||||||||
| 21. 본 규경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
| 22.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의 일환이 된다. | ||||||||||
|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 | 국토교통부 발행 | ||||||||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
| ○ 도로교 표준시방서 |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 기획재정부 발행 | |||||||||
|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발행 | |||||||||
| ○ 상하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 환경부 발행 | |||||||||
| 나. 폐기물부분 | ||||||||||
| 1.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집·운반·처리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되도록 환경 | ||||||||||
| 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
| 2. 폐기물을 도로변에 방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등 도시환경위생에 저해되지 | ||||||||||
| 않도록 동시에 수집·운반한다. | ||||||||||
|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 ||||||||||
| 4.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공사는 사전 감독원과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 ||||||||||
| 한다. | ||||||||||
| 5. 도급인은 사업전에 착공계, 도급공사내역서, 기타 조달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 ||||||||||
|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6. 도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한 규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7. 사업도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사업을 할 때 감독원은 사업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도급 | ||||||||||
| 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
| 8. 사업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 ||||||||||
|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 9.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중기이동사항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 ||||||||||
|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1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및 사회통념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등 | ||||||||||
| 관계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11. 도급자는 사업계약 기간 이내에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며 전술한 공기 내에 전체공정을 | ||||||||||
| 완료치 못한 경우 지체상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을 | ||||||||||
|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중에 연장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 한다. | ||||||||||
| 1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 (하수오니,하수준설토) | |||||||||||||||||||
|---|---|---|---|---|---|---|---|---|---|---|---|---|---|---|---|---|---|---|---|
| 제1장 총 칙 | |||||||||||||||||||
| 1. 적용범위 | |||||||||||||||||||
| 가. | 본 시방서는 안산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적용한다. | ||||||||||||||||||
| (이하 “작업” 이라 한다) | |||||||||||||||||||
| 나. |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한다. | ||||||||||||||||||
| 다. |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발주처와 도급자 상호 협의하에 | ||||||||||||||||||
| 시행한다. | |||||||||||||||||||
| 2. 용어의 정의 | |||||||||||||||||||
|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 |||||||||||||||||||
| 가. | “지시”는 우리시의 명에 의해 감독원이 도급자에게 감독원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방침, | ||||||||||||||||||
| 기준, 계획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
| 나. | “승낙”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이해 하는 것을 말한다. | ||||||||||||||||||
| 3. 법령 등의 준수 | |||||||||||||||||||
| 가. | 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 법령, 조례, 규직등에 의거 | ||||||||||||||||||
|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1) | 근로기준법 | ||||||||||||||||||
| 2) | 도로법 | ||||||||||||||||||
| 3) | 하수도법 | ||||||||||||||||||
| 4) | 건축법 | ||||||||||||||||||
| 5) | 도로교통법 | ||||||||||||||||||
| 6) | 하천법 | ||||||||||||||||||
| 7) | 환경보전법 | ||||||||||||||||||
| 8) | 폐기물관리법 | ||||||||||||||||||
| 9) | 문화재보호법 | ||||||||||||||||||
| 10) | 건설산업기본법 | ||||||||||||||||||
| 11) | 건설기술진흥법 | ||||||||||||||||||
| 1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나. |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 ||||||||||||||||||
| 4.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 | |||||||||||||||||||
| 가. |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도로사용, 작업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발주자가 할 수도 있다) | |||||||||||||||||||
| 나. |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 ||||||||||||||||||
| 1) |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 ||||||||||||||||||
| 2) | 착공신고서 | ||||||||||||||||||
| 3) | 공정표 | ||||||||||||||||||
| 4) | 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원본 | ||||||||||||||||||
| 5) | 시공․품질․안전관리 계획서 | ||||||||||||||||||
| 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 | ||||||||||||||||||
| 라. | 도급자는 작업일보를 매일 우리시가 지시하는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 ||||||||||||||||||
| 마. |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1) | 준공신고서 | ||||||||||||||||||
| 2) | 작업기록 사진(전․중․후) 2부. | ||||||||||||||||||
| 3) | 준공도서(위치도) | ||||||||||||||||||
| 4)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 ||||||||||||||||||
| 5. 현장체계 | |||||||||||||||||||
| 가. | 도급자는 적정한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나. | 도급자는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 ||||||||||||||||||
|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 |||||||||||||||||||
| 다. | 도급자는 적정한 작업을 진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 |||||||||||||||||||
| 가. | 도급자가 작업시, 인근주민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 ||||||||||||||||||
|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가지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 나. |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
| 다. | 작업원의 상기 행위에 대하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 ||||||||||||||||||
| 7. 피해보상 및 배상 | |||||||||||||||||||
| 가. | 도급자는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 ||||||||||||||||||
|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다. | |||||||||||||||||||
| 나. | 도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 ||||||||||||||||||
| 대한 전부의 책임을 진다. | |||||||||||||||||||
| 8.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 |||||||||||||||||||
| 가. | 고압세정차 : 자동차에 펌프와 수조를 적재하여 고압펌프를 작동시켜 수조의 수압을 50~150kg/㎡로 | ||||||||||||||||||
| 하여 특수노즐로 분사하여 관거내의 토사등을 맨홀까지 이동시키는 것으로 소구경관 청소에 적합 | |||||||||||||||||||
| 하여야 함. | |||||||||||||||||||
| 나. | 진공흡입차 : 자동차에 진공펌프와 저류탱크를 적재하여 맨홀에 모아진 토사등을 관을 통하여 흡입. | ||||||||||||||||||
| 다. | 자동차에 흡입기와 호파를 적재한 것으로 흡입기를 운전하고 호파를 부압으로 하여 그 흡입력으로 | ||||||||||||||||||
| 토사를 뽑아 올리며 공기 휠타를 통하여 배출. | |||||||||||||||||||
| 8. 공정관리 및 현장관리 | |||||||||||||||||||
| 가. | 가. | 도급자는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 |||||||||||||||||
| 나. | 나. | 공정관리를 실시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 |||||||||||||||||
| 다. | 다. | 예정작업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 |||||||||||||||||
| 라. | 라. | 매월 말 작업실적 보고서를 작성, 작업의 진척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마. | 마. |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시간 | |||||||||||||||||
|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낙을 받는다. | |||||||||||||||||||
| 바. | 바. | 준설완료시 매일 작업종료와 함께 감독 입회하에 준설량 확인점검을 받는다. | |||||||||||||||||
| 사. | 사. |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인력준설로 한다. | |||||||||||||||||
| 아. | 아. | 매일 08:30까지 당일 작업 실시 예정구간을 도급업자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사항을 보고한다. | |||||||||||||||||
| 자. | 자. | 준설토 임시야적장의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 오염등을 예방한다. | |||||||||||||||||
| 카. | 차. | 준설토를 임시적치장인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로 운반한다. | |||||||||||||||||
| 9. 준설토량 산출 방법 | |||||||||||||||||||
| 가. | 우리시 하수도 준설 계획물량의 조사시기와 실제준설작업 시기 대비 자연적,인위적인 조건변화와 | ||||||||||||||||||
| 강수로 인해 하수관거내 토사유입으로 인한 퇴적량 변화로 조사물량과 실제 준설 작업시 작업량과 | |||||||||||||||||||
|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 |||||||||||||||||||
| 나. | 실제 작업시는 도급자와 감독공무원 합동으로 준설작업 예정구간에 대하여 맨홀 개소별로 맨홀 | ||||||||||||||||||
| 양측 하수관거 퇴적단면을 산출 작업물량(준설예정량)을 산출하여 작업하고 최종 준설작업 완료후 | |||||||||||||||||||
| 준설토는 감독공무원과 도급자가 조사한 물량, 김포매립장 및 중간적치장의 준설토 반입량과 | |||||||||||||||||||
| 비교하여 적은양으로 함수율 적용에 따라 정산한다. | |||||||||||||||||||
| ○ | 준설량 * 건조후 매립지 평균 반입량(관로 50%) | ||||||||||||||||||
| ※ 관로(오니 등) 폐기물 처리 : 준설량의 50% | |||||||||||||||||||
| ※ 전체 준설중 우.오수관로를 각50%씩 준설하는 조건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준설량의 50%적용. | |||||||||||||||||||
| - | 1.0 | * | 0.5 | = | 0.5 | ㎥ | |||||||||||||
| ○ | 준설오니 및 토사 단위중량 : 1.5~1.6ton/㎥ 적용 | ||||||||||||||||||
| 0.5 ㎥ | * | 1.5 | ~ | 1.6 | = | 0.75 | ~ | 0.80 | TON | (중간적치장 준설토 반입량 적용) | |||||||||
| ※ 준설폐기물은 김포매립지 실반입량(전표)에 의거 정산 | |||||||||||||||||||
| 10. 작업기록 사진제출 | |||||||||||||||||||
| 가. | 가. | 도급업자는 작업 지시되어 작업완료된 구간에 대한 작업 전․중․후 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작업완료 | |||||||||||||||||
| 보고시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승낙을 받는다. | |||||||||||||||||||
| 나. | 나. |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작업상황에 대한 시진제출을 지시한 경우 지시에 따라야 | |||||||||||||||||
| 한다. | |||||||||||||||||||
| 제2장 안전관리 | |||||||||||||||||||
| 1. 안전설비설치 및 현장관리 | |||||||||||||||||||
| 가. |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 ||||||||||||||||||
| 나. |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 ||||||||||||||||||
| 한다. | |||||||||||||||||||
| 2. 작업원의 안전관리 | |||||||||||||||||||
| 가. | 도급자는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 ||||||||||||||||||
| 대비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
| 나. |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
| 다. |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 ||||||||||||||||||
| 라. | 작업중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비상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 ||||||||||||||||||
|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제3장 준설작업 | |||||||||||||||||||
| 1. 일반사항 | |||||||||||||||||||
| 가. | 도급자는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
| 나. | 작업시 관거를 손상하지 않도록 가이트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등에 손상이 | ||||||||||||||||||
| 없도록 유의한다. | |||||||||||||||||||
| 다. |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중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 ||||||||||||||||||
| 라. |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후 세정 청소한다. | ||||||||||||||||||
| 마. |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 ||||||||||||||||||
| 바. | 본 공사 작업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시공 및 필요한 사항은 현장 감독 공무원의 | ||||||||||||||||||
|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사. | 작업지시량을 100% 완료를 목표로 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매일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고 준설토는 | ||||||||||||||||||
| 준설후 우리시가 지정하는 중간 적치장으로 운반한다. | |||||||||||||||||||
| 아. | 준설토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집, 운반, | ||||||||||||||||||
| 처리한다. | |||||||||||||||||||
| 2. 준설작업 | |||||||||||||||||||
| 가. | 작업시간 | ||||||||||||||||||
| 간선도로는 흡입식 준설차로 작업을 실시하되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 |||||||||||||||||||
|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
| 나. | 토사의 유하방지 | ||||||||||||||||||
| 만일 토사가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 |||||||||||||||||||
| 다. | 세정수 | ||||||||||||||||||
|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급수탑의 물(요급납부)을 이용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 |||||||||||||||||||
| 세정작업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 |||||||||||||||||||
| 라. | 이상시 조치 | ||||||||||||||||||
| 1)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2) 작업구간의 시설물에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시 신속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 |||||||||||||||||||
| 마. | 준설작업후 즉시 준설관망도를 작성하여 기록유지로 장기 미실시 지역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완벽을 | ||||||||||||||||||
| 기한다. | |||||||||||||||||||
| 제4장 준설작업 확인 | |||||||||||||||||||
| 가. | 흡입준설 구간은 퇴적깊이에 의한 준설작업량을 현장에서 감독공무원, 도급자 합동으로 물량을 확인 | ||||||||||||||||||
| 한다. 준설후 실측한 물량으로 정산한다. | |||||||||||||||||||
| 나. | 작업지시된 구간에 대하여 100% 작업완료 목표로 하되,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도급준설 | ||||||||||||||||||
| 회사 합동으로 준설상태를 점검한다. | |||||||||||||||||||
| 다. | 아울러 준설확인은 일자가 표시된 사진(전․중․후)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비교 확인하고, 작업 | ||||||||||||||||||
| 구간에 대하여 10% 범위내에서 관거내 CCTV촬영을 실시하되, 감독공무원이 확인대상구간을 임의로 | |||||||||||||||||||
| 지정 확인한다. | |||||||||||||||||||
| 라. | 준설폐기물 반출시 송장을 현장에 관리하여 운반업체와의 계근량을 비교하여 적은량으로 적용한다. | ||||||||||||||||||
| 제5장 하수도 관거 내부조사 작업 | |||||||||||||||||||
| 1. 조사작업 | |||||||||||||||||||
| 가. | 작업시 교통협의 조건을 엄수하여야 한다. | ||||||||||||||||||
| 나. | CCTV 카메라에 의한 조사(D=1000mm 이하) | ||||||||||||||||||
| 1)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시 즉시 시행하여 정밀도를 제고한다. | |||||||||||||||||||
| 2) 본 관거조사시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물 등에 주의하여 촬영하고, | |||||||||||||||||||
| 필요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칼라)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할 것. | |||||||||||||||||||
| 3) 본 관내의 불량개소 및 연결관 돌출의 불량개소의 위치표시 상류측 맨홀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 |||||||||||||||||||
| 정확하게 할 것. | |||||||||||||||||||
| 4)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에 열거한 | |||||||||||||||||||
| 촬영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낙받아 시행한다. | |||||||||||||||||||
| 5) 조사 구간내의 맨홀의 위치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 |||||||||||||||||||
| 다. 실측에 의한 조사(D=1000mm 이상) | |||||||||||||||||||
| 실측에 의하여 조사할 때에는 본 관내의 조사원이 들어가 관거의 시설 상태연결부, 관파손, 연결관 | |||||||||||||||||||
| 돌출, 침입수 및 맨홀의 파손, 유출장애시설 불량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 |||||||||||||||||||
| 한다. | |||||||||||||||||||
| 라. 이상시 조치 | |||||||||||||||||||
| 조사작업 시행이 곤란할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 |||||||||||||||||||
| 2. 보고서 작성 | |||||||||||||||||||
| 가. | 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
| 나. | 조사는 TV모니터 칼라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한 경우는 지정된 일반용 VTR로 확인가능한 것 또는 | ||||||||||||||||||
| 컴퓨터용 CD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 |||||||||||||||||||
| 다. | 조사결과의 판단기준을 “별표 1”에 의한다. | ||||||||||||||||||
| 라. | 조사결과 성과품은 우리시의 승낙없이 공표해서는 안된다. | ||||||||||||||||||
| 마. | 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
| 1) 보고서 | |||||||||||||||||||
| 2) 불량개소 사진첩 | |||||||||||||||||||
| 3) 컴퓨터용 CD 또는 비디오 테이프(TV카메라 조사의 경우) | |||||||||||||||||||
| 4)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 |||||||||||||||||||
| 3. 기 타 | |||||||||||||||||||
| 가. | 작업종료 | ||||||||||||||||||
|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우리시의 검사원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 | |||||||||||||||||||
| 나. | 검 사 | ||||||||||||||||||
| 하수도 준설검사와 동일 | |||||||||||||||||||
| 다. | 그 외 사항 | ||||||||||||||||||
| 동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설계기준(2018.12.31.) 및 하수도공사표준시방서에 | |||||||||||||||||||
| 따른다. | |||||||||||||||||||
| 제 6장 기 타 | |||||||||||||||||||
| 가. | 작업의 종료 | ||||||||||||||||||
|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관거밖으로 반출하여 적정처리 한다. | |||||||||||||||||||
| 나. | 검사 | ||||||||||||||||||
|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도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 |||||||||||||||||||
|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잔토처리, 송장 등에 의거 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 |||||||||||||||||||
| 한다. 다만 불안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시행토록 한다. 재시행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급자의 | |||||||||||||||||||
| 부담으로 한다. | |||||||||||||||||||
| 다. | 규정이외의 사항 | ||||||||||||||||||
|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특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 작업 실시상 당연히 필요한 | |||||||||||||||||||
|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 |||||||||||||||||||
| 처리할 것. | |||||||||||||||||||
| 3) 계약된 수량의 현저한 변동과 시행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할시 공사기간은 | |||||||||||||||||||
| 연기할 수 있다. |
| 1 | 준설작업의 시행 | |||||||||||||||||||||
|---|---|---|---|---|---|---|---|---|---|---|---|---|---|---|---|---|---|---|---|---|---|---|
| 1) | 준설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월18일 이내로 실시하며, 민원접수 건에 대하여 신속히 작업을 실시하되, | |||||||||||||||||||||
| 월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
| (단, 긴급민원사항 발생시 공사감독 지시하에 타지역에 대하여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 ※ 준설예정구역 별첨 | ||||||||||||||||||||||
| 예정공정표 | ||||||||||||||||||||||
| 구분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
| 하수관흡입준설 | ||||||||||||||||||||||
| 준설예정구역 및 기타 민원발생지 | ||||||||||||||||||||||
| 단원구 | ||||||||||||||||||||||
| 2) | 준설작업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감독관에 일일 보고하도록 한다.(실적서식참조) | |||||||||||||||||||||
| 3) | 우기철 이후 작업은 우기철 피해지역 및 기타 민원발생지에 대하여 감독관 지시하에 나머지 물량을 | |||||||||||||||||||||
| 준설하며 준공일 전에 정산토록 한다. | ||||||||||||||||||||||
| 4) |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 |||||||||||||||||||||
| 감독원의 승낙을 받는다. | ||||||||||||||||||||||
| 5) | 매일 08:30까지 당일 작업 실시 예정구간을 도급업자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감독관에게 작업사항을 | |||||||||||||||||||||
| 보고한다. | ||||||||||||||||||||||
| 6) | 준설토 임시야적장의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 오염등을 예방한다. | |||||||||||||||||||||
| 7) | 준설토를 임시적치장인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로 운반한다. | |||||||||||||||||||||
| - | 준설토를 무단으로 불법 투기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
| 8) | 긴급민원사항 발생시 감독관 지시하에 반드시 현지 출동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
| 2 | 계약의 해지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등)) | ||||||||||||||||||||
| ○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가) 민원인으로부터 작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 ||||||||||||||||||||||
| (나) 작업완료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 ||||||||||||||||||||||
| (다) 시방서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주처가 도급자와의 계약관계를 이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라) | 발주청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하여 작업을 하지 않거나, 통신두절 등으로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 |||||||||||||||||||||
| 발주청이 작업지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 ||||||||||||||||||||||
| (마) | 본 공사 이외의 작업을 이유로 또는 고의로 즉시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작업을 지연하는 경우 | |||||||||||||||||||||
| (바) 준설 및 세정작업을 과도하게 하여 완료보고 하는 경우 | ||||||||||||||||||||||
| (사) 안전관리수칙(적정 교통신호수의 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을 무시하고 작업시행하여 인명 또는 재산 | ||||||||||||||||||||||
|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
| (아) 작업과정에서 민원인 및 주변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 ||||||||||||||||||||||
| (자)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도급자 임의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공 사 명 : 2026년 오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단원구 3차) | ||||||||||||
| 하수관로 준설공사 | ||||||||||||
| 하수관로 준설공 | ||||||||||||
| 하수관내CCTV촬영 | ||||||||||||
| 하수관로 준설공 | ||||||||||||
| 준설 및 세정 | (7.64㎥) | 319 | ㎥ | |||||||||
| 2. 하수관내CCTV촬영 | ||||||||||||
| CCTV검사및보고서작성 | φ1000㎜이하 |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