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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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새로남기독고등학교 · 교복

추정가격
1,879만원
개찰
10/02(금) 13:00 · 마감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대전광역시
무슨 일
교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공급할 교복(동복·하복)을 학교가 직접 규격을 정해 구매하는 사업이다. 문서에 제시된 규격서대로 남녀 동복·하복을 제작·납품하는 것이 과업이다.

  • 남학생 동복: 재킷(회색, 곤색&흰색 라인, 위주머니 1개 및 학교마크, 아래 아웃포켓 2개, 소매 단추 2개), 조끼(분홍색, 버건디&검정 라인, 학교마크, 가디건 대체 가능), 바지(진한 곤색), 셔츠(순백색, 곤색 바탕 빨강·흰색 사선 넥타이)
  • 여학생 동복: 재킷(남학생과 동일), 조끼(남학생과 동일), 치마/바지(진한 곤색, 버건디·그린·얇은 노랑·흰선 타탄 체크, 치마 필수·바지 추가 선택), 블라우스(순백색, 곤색 바탕 빨강·흰색 사선 리본넥타이)
  • 남학생 하복: 바지(진한 곤색), 셔츠(밝은 파란색, 깃 흰색, 깃·소매 단추 여밈 라인 네이비, 학교마크)
  • 여학생 하복: 치마/바지(진한 곤색), 블라우스(밝은 파란색, 깃 흰색, 깃·소매 끝 네이비 라인, 학교마크)
  • 교복 제조 사양서(동복·하복 품목별 재질·혼용률 기재)
  • 교복 납품 제안서(일반현황·연혁, 납품실행계획, 업체 특·장점, 납품(제조) 규격서, A/S 계획서,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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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을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개인별 신체치수 측정
  • 규격서에 맞춘 동복·하복 제작
  • 개인별 포장·라벨 부착 납품
  • 납품 전 원단검사 시험성적서 제출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1년 무상 A/S)
  • 추가·전입생 단품 구매 대응

딸린 일 · 교복 제조·판매시설 및 품질인증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교복 제조·판매시설 보유와 Q마크·국산섬유 인증은 교복 납품 업체의 자격·평가 요소로, 납품 덩어리에 딸린다.

  • 교복 제조시설(수쿠이·프레스·미싱 등) 보유
  • 교복 판매시설 및 A/S 가능 매장 확보
  • 한국의류시험연구원·FITI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 시험성적서
  •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1교 동복·하복 납품을 1건으로 인정) - 8건 이상10점
교복 납품 실적 - 7건~6건7점
교복 납품 실적 - 5건~4건5점
교복 납품 실적 - 3건 이하2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7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일부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2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미제출(미인증)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5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3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미제출(미인증)0점
교복의 완성도(바느질의 꼼꼼함, 단추·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매우 우수20점
교복의 완성도 - 우수16점
교복의 완성도 - 보통12점
교복의 완성도 - 미흡8점
교복의 완성도 - 매우 미흡4점
옷감의 재질(옷감의 촉감·질감·구김·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매우 우수25점
옷감의 재질 - 우수20점
옷감의 재질 - 보통15점
옷감의 재질 - 미흡10점
옷감의 재질 - 매우 미흡5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 적정성 확인) - 매우 우수10점
가격의 적정성 - 우수7점
가격의 적정성 - 보통5점
가격의 적정성 - 미흡2점
가격의 적정성 - 매우 미흡0점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출장 A/S 가능여부, A/S의 편의성, A/S의 범위, 매장의 거리근접성) - 매우 우수10점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 - 우수7점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 - 보통5점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 - 미흡2점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 - 매우 미흡0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제품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매우 우수10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우수7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보통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미흡2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매우 미흡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6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개찰10/02(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792,545원
배정예산
20,671,800원
부가세
1,879,2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3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195-000
참조번호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고등학교)(2026)-2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새로남기독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새로남기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792,545원
배정예산
20,671,8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명디자인비고
재킷ㆍ색상: 회색
(목부터 앞허리까지 곤색&흰색라인, 소매 곤색라인)
ㆍ주머니
- 위: 1개 및 학교마크
- 아래: 2개, 아웃포켓
ㆍ소매: 2개, 양쪽 단추
조끼ㆍ색상: 분홍색
(목선,어깨선에 버건디&검정라인)
ㆍ학교마크
ㆍ조끼 대신 가디건 착용 가능
바지ㆍ색상: 진한 곤색
셔츠ㆍ색상: 흰색(순백색)
ㆍ넥타이 : 곤색 바탕에 빨강, 흰색 사선
품명디자인비고
재킷ㆍ색상: 회색
(목부터 앞허리까지 곤색&흰색라인, 소매 곤색라인)
ㆍ주머니
- 위: 1개 및 학교마크
- 아래: 2개, 아웃포켓
ㆍ소매: 2개, 양쪽 단추
조끼ㆍ색상: 분홍색
(목선,어깨선에 버건디&검정라인)
ㆍ학교마크
ㆍ조끼 대신 가디건 착용 가능
치마
/바지
ㆍ색상: 진한 곤색
(버건디, 그린, 얇은 노랑, 흰선의 타탄 체크)
ㆍ치마는 필수,
바지는 추가 선택 착용
블라우스ㆍ색상: 흰색(순백색)
ㆍ리본넥타이 : 곤색 바탕에 빨강, 흰색 사선
품명디자인비고
바지ㆍ색상: 진한 곤색
셔츠ㆍ색상: 밝은 파란색
(깃 : 흰색,
깃, 소매 단추 여밈 라인 : 네이비 라인)
ㆍ학교마크
품명디자인비고
치마
/바지
ㆍ색상: 진한 곤색
블라우스ㆍ색상: 밝은 파란색
(깃 : 흰색,
깃,소매 끝 : 네이비 라인)
ㆍ학교마크
입찰건명2027학년도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2026. 09. 21.(월) 10:00 ~ 2026. 09. 30.(수) 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안서 접수 불가, 평일 접수시간 10:00 ~ 16:00)
구매 예정수량각 60벌(동복 60벌, 하복 60벌)【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6학년도 신입생 : 36명
제작사양별첨 교복 규격서 참조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금 344,530원 (금 삼십사만사천오백 원)
※ 동복 245,370원, 하복 99,160원
※ 부가세포함이며 동복 1벌(4pcs), 하복 1벌(2pcs) 가격임
※ 기초금액이 상한가격을 넘지 않도록 주의
제안서 설명2026. 10. 01.(목) 14:00,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3층 세미나실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개찰일2026. 10. 02.(금) 13:00 이후
납품기한동복 2027. 2. 19.(금), 하복 2027. 4. 23.(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장소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교복(동복, 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학생(신입생)의 신청에 따라 확정되며, 구입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도에 한해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는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납품 후에 재학생, 전입생 등이 추가로 교복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구입 시 해당 학년도에 한해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새로남기독고등학교에서 제시한「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새로남기독고등학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새로남기독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간(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39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10호, 2015.4.2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자격 배제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주요연혁> 2. 교복 납품실행계획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 교복 A/S 계획서 6.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동복) 제조 사양서

견본 품목재질(혼용률)견본 품목재질(혼용률)
재킷(남)재킷(여)
셔츠(남)블라우스(여)
바지(남)치마(여)
넥타이넥타이
조끼조끼
안감안감
견본 품목재질(혼용률)견본 품목재질(혼용률)
상의
(칼라티셔츠)
하의
(반바지)
구분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23~27%
블라우스/셔츠11~15%
조끼9~13%
하의치마/바지20~24%
동복 소계69~73%245,370
하복상의칼라티셔츠111~15%
하의반바지14~18%
하복(생활복) 소계27~29%99,160
합계100%344,530원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비고
총점
(100)
(①+②)
정
량
평
가
(25)
①
◎ 교복 납품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
○ 8건 이상10
○ 7건 ~ 6건7
○ 5건 ~ 4건5
○ 3건 이하2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0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7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5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일부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2
○ 미제출(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 계약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5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3
○ 미제출(미인증)0
정
성
평
가
(75)
②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매우 우수20
○ 우수16
○ 보통12
○ 미흡8
○ 매우 미흡4
◎ 옷감의 재질(2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매우 우수25
○ 우수20
○ 보통15
○ 미흡10
○ 매우 미흡5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 매우 우수10
○ 우수7
○ 보통5
○ 미흡2
○ 매우 미흡0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0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매우 우수10
○ 우수7
○ 보통5
○ 미흡2
○ 매우 미흡0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매우 우수10
○ 우수7
○ 보통5
○ 미흡2
○ 매우 미흡0
합 계점

과업·요구

시험 항목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브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률(%)표시
기준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방모) 모 80% :
나일론 20%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이내±5 이내±5이내±5 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 이상3 이상4 이상―4 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3 이상․
일광견뢰도(급)4 이상―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변퇴색3 이상4 이상―
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4 이상4 이상
오염3 이상3 이상3 이상3 이상
수축률(%)경사
방향
±3% 이내±3%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
위사
방향
인장강도(kgf)경사
방향
18kg 이상―18kg이상15.9kg 이상
위사
방향
필링(급)4 이상4 이상4 이상
인열강도(gf)경사1000gf 이상․․․
위사
내드라이성(%,급)수축률±3% 이내
형태변화4 이상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울 50% : 아크릴 50% <붙임15> 2027학년도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을”은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변경될 수 있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갑”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 “을”은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치수 측정기한을 주말 포함 최소 5일이상 확보하고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학생들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동복과 하복의 신체치수 측정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을”은 학생들의 신체치수 측정 기간 및 장소가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제조연일,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⑥ 부득이 이월상품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 “갑”의 학생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품명디자인비고
재킷ㆍ색상: 회색
(목부터 앞허리까지 곤색&흰색라인, 소매 곤색라인)
ㆍ주머니
- 위: 1개 및 학교마크
- 아래: 2개, 아웃포켓
ㆍ소매: 2개, 양쪽 단추
조끼ㆍ색상: 분홍색
(목선,어깨선에 버건디&검정라인)
ㆍ학교마크
ㆍ조끼 대신 가디건 착용 가능
바지ㆍ색상: 진한 곤색
셔츠ㆍ색상: 흰색(순백색)
ㆍ넥타이 : 곤색 바탕에 빨강, 흰색 사선
품명디자인비고
재킷ㆍ색상: 회색
(목부터 앞허리까지 곤색&흰색라인, 소매 곤색라인)
ㆍ주머니
- 위: 1개 및 학교마크
- 아래: 2개, 아웃포켓
ㆍ소매: 2개, 양쪽 단추
조끼ㆍ색상: 분홍색
(목선,어깨선에 버건디&검정라인)
ㆍ학교마크
ㆍ조끼 대신 가디건 착용 가능
치마
/바지
ㆍ색상: 진한 곤색
(버건디, 그린, 얇은 노랑, 흰선의 타탄 체크)
ㆍ치마는 필수,
바지는 추가 선택 착용
블라우스ㆍ색상: 흰색(순백색)
ㆍ리본넥타이 : 곤색 바탕에 빨강, 흰색 사선
품명디자인비고
바지ㆍ색상: 진한 곤색
셔츠ㆍ색상: 밝은 파란색
(깃 : 흰색,
깃, 소매 단추 여밈 라인 : 네이비 라인)
ㆍ학교마크
품명디자인비고
치마
/바지
ㆍ색상: 진한 곤색
블라우스ㆍ색상: 밝은 파란색
(깃 : 흰색,
깃,소매 끝 : 네이비 라인)
ㆍ학교마크

붙임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주관 교복 구매 계약의 이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주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교복 구매 신청자 확인 및 치수 측정을 위한 성명, 학년·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처리 2. 교복 제작·납품, 추가 주문, 교환 및 하자보수(A/S)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3. 계약 이행, 대금 정산 및 관련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8월 13일 ~ 2030년 4월 9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주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12 기관명 :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19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업체용)

② “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학생들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동복과 하복의 신체치수 측정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을”은 학생들의 신체치수 측정 기간 및 장소가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제조연일,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⑥ 부득이 이월상품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 “갑”의 학생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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