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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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대구광역시 남구 · 노면표시(차선도색)

계약업체
(주)성진조경
계약금액
70,263,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769만원
참가
190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134210/08(목)70,263,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성진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139310/08(목)70,263,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성진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 남구 계명네거리 일원의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포장을 절삭·덧씌우기하고 미끄럼방지포장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방호울타리, 차선분리대 등)을 설치·정비합니다.

  •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1,140㎡)
  • 미끄럼방지포장 설치(680㎡, 관급자재)
  • 차선도색 및 밑그림, 기존 차선도색 제거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철거 및 차선규제봉 설치
  • 보행자 방호울타리·차선분리대(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 공사안내판·안전시설(윙카등, PE드럼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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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시공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계명네거리 일원의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철거를 포함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노면표시(차선도색)가 공사 내역의 중심이다.

  •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포장
  • 미끄럼방지포장(관급자재 설치)
  • 차선도색 밑그림·차선도색·차선도색 제거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철거
  • 차선규제봉·보행자방호울타리·차선분리대 설치 및 철거
  • 공사안내판·안전시설 설치
  • 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 처리
  • 품질시험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62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7,6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509,216원
관급금액
35,76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9,0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176-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32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6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2026년 남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예 정 공 기 산 출 서
2026.
대구광역시 남구

공기산정

1.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구 분소요일수비 고공종준비기간공종준비기간
준비기간8소규모공사공동주택30일강교가설공사90일
비작업일수14도로개량공사40일PC교량 공사70일
작업일수18포장공사(신설)50일교량보수공사60일
정리기간5소규모공사포장공사(수선)60일하천공사40일
공사기간451.5개월공동구공사80일항만공사
2. 공사준비기간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019.1.1, 국토교통부)
23690
690
-해당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 소규모 공사로 준비기간 최소로 적용함.
3. 비작업일수
- 비작업 일수(A+B-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 및 근로40시간 고려 큰수
구 분산 출 일 수비 고
A4.5
B9.5
C0.0
비작업일수14A+B-C

작업일수산정(공사)

4-2. 작업일수 산정(품셈의 작업량에 따라 산정)

구 분작업조건산출근거작업량
(품셈작업량 준용)
공사수량작업
일수
장비 및 인력
투입량
1. 토공0.3
1-1. 깨기 및 헐기품셈
- 무근콘크리트30cm미만37㎥/일㎥0.01개조
30cm이상2910.1
- 철근콘크리트대형브레이커+굴삭기(0.7)160.05개조
- 아스팔트포장대형브레이커+굴삭기1281개조
- 아스팔트포장절단커터500m/일m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인력260㎡/일2㎡0.1
장비4600.05개조
- 도로경계블럭철거 (500미만)굴삭기215m/일m1개조
- 도로경계블럭철거 (400미만)310
- 도로경계블럭철거 (300미만)4005개조
- 식생옹벽블록철거41㎡/일㎡
- 흄관철거D80040m/일m
D60055
D40078
- PE관철거D200161
D300146
D400116
D60083
- 가로수제거B11~21cm미만32주/일주
- 벌개제근1,000㎡/일㎡
- 폐기물상차굴삭기167㎥/일1㎥0.11개조
1-2. 토 공
가. 본선토공
- 흙깍기굴삭기514㎥/일㎥0.05개조
- 터파기441
- 흙쌓기(노상)779
- 흙쌓기(노체)
- 되메우기및다짐613
나. 흙운반
- 사토운반굴삭기+덤프718㎥/일㎥0.05개조
다. 오니토 소운반
- 오니 소운반 및 상차로더+덤프708㎥/일㎥0.05개조
1-3. 가설도로
- 흙깍기굴삭기514㎥/일㎥0.05개조
- 터파기441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613
- 순성토운반굴삭기+덤프364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기계시공550
- 파형강관부설및접합D1000160m/일m
- 파형강관철거528
- P.P마대쌓기및헐기1,111㎡/일㎡
1-4. 가물막이
- 가물막이쌓기및헐기구거및암거내60개/일개0.05개조
2. 배수공
2-1. 복개구조물
- 레미콘타설(펌프차)철근130.00㎥/일㎥0.06개조
무근
- 유로폼보통35.00㎡/일㎡
간단40.00
- 시스템동바리10m이하13.60공㎥/일공㎥
- 시스템비계25.00㎡/일㎡
- 철근가공 및 조립현장2.60ton/일ton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613㎥/일㎥
2-2. 관로공
- 터파기토사441㎥/일㎥0.05개조
-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613
- 되메우기(관주위)모래497
- 사토운반토사718
- 줄파기133
- 다중벽PE관 접합 및 부설D80040m/일m
D60046
D50060
D45038
D40040
D30046
- PE관절단D80022개소/일개소
D60029
D50033
D45036
D40040
D30050
- 측구수로관설치400×40084m/일m
- 우수받이
- 우수받이설치무근(장비사용)5개소/일개소0.05개조
- 레미콘타설콘크리트공 0.0616.67㎥/일㎥
- 유로폼간단40.00㎡/일㎡
- 집수정설치
- 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콘크리트공 0.0616.67㎥/일㎥0.05개조
- 유로폼간단40.00㎡/일㎡
- 면벽설치
- 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콘크리트공 0.0616.67㎥/일㎥0.05개조
- 유로폼간단40.00㎡/일㎡
- 암거맨홀설치
- 조립식PC맨홀무근(장비사용)7.84EA/일EA0.05개조
- PE사다리설치62.50조/일조
- 식생옹벽블럭설치
- 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콘크리트공 0.0616.67㎥/일㎥0.05개조
- 유로폼간단40.00㎡/일㎡
- 식생옹벽블록설치100.00
3. 가시설공
3-1. H-PILE 흙막이
- 벽체
- 줄파기100m/일m0.02개조
- 장비조립해체1회/일회
- H파일 천공33본/일본1개조
- H파일 항타77
- H파일 인발44
- 천공홀 되메우기83m/일m10개조
- 띠장
- H-BEAM 띠장설치15본/일본0.03개조
- H-BEAM 띠장철거22
- 띠장연결 및 해체180개소/일개소
- 보걸이설치및철거50
- 버팀보
- 버팀보 제작 및 연결83개소/일개소0.03개조
- H-BEAM 버팀보설치17
- H-BEAM 버팀보철거24
- 토류판
- 토류판 설치 및 철거123.20㎡/일㎡0.05개조
2. 포장공0.6
1-1. 소파보수
2-1. 미끄럼방지포장
- 차열포장10,000㎡/일㎡0.01개조
- 도막포장600
- 미끄럼방지포장5,0006800.2
- 기층4,5000.05개조
- 프라임코팅20,000
- 보조기층기계시공550㎥/일㎥
- 가감속 차로 포장
- 표층4,800㎡/일㎡0.05개조
- 택코팅20,000
- 중간층4,8002개조
- 기층4,5005개조
- 프라임코팅20,000
- 보조기층기계시공550㎥/일㎥
2-2. 고원식 횡단보도
- 표층300㎡/일㎡0.01개조
- 택코팅8,000
- 중간층4,8002개조
- 기층4,5005개조
- 프라임코팅20,000
- 보조기층기계시공550㎥/일㎥
2-2. 절삭 및 덧씌우기포장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3,400㎡/일1,140㎥0.41개조
2-3. 소파보수
- 소파보수140㎡/일㎡0.02개조
- 택코팅20,0001개조
2-4. 블럭 포장
- 싸인블럭포장
- 보도블럭 재설치180㎡/일㎡0.01개조
- 보조기층인력식150㎥/일㎥
- 보도블럭 철거260㎡/일㎡
- 보도블럭포장
- 보도블럭 설치190㎡/일㎡0.02개조
- 보조기층인력식150㎥/일㎥
- 띠녹지 설치
- 잔디붙임평떼150㎡/일㎡0.05개조
- 마사토 부설 및 다짐986㎥/일㎥
2-5. 측구부 및 경계석
- L형측구
-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63㎥/일㎥0.01개조0.16
- 유로폼간단40.00㎡/일㎡
- 경계석기초
-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63㎥/일㎥0.02개조0.16
- 유로폼간단40.00㎡/일㎡
- 경계석 설치
- 경계석(곡선)500이상35m/일m0.02개조
500미만601개조
- 경계석(직선)400미만905개조
350미만1001개조
- 경계석(곡선)855개조
- 경계석(직선)300미만115
3. 부대공17.4
3-1. 교통표지판
- 표지판 설치편지식10개소/일개소0.02개조
부착식20
단주식10
- 표지판 철거부착식30
- 표지판 이설20
5-2. 도로표지판 재설치
- 표지판 재설치편지식1개소/일개소0.05개조
3-1. 차선도색 밑그림
- 차선도색 밑그림1,100㎡/일544㎡0.51개조
3-2. 차선도색
- 황색실선500㎡/일84㎡0.21개조
- 황색파선250170.1
- 백색파선410.2
- 백색실선500360.1
- 청색실선0.02개조
- 청색파선250
- 횡단보도1902631.41개조
- 문자, 기호901041.2
- 과속방지턱열부착860.0
- 차선도색제거353439.818.0
300
3-3. 안전시설물 설치
- 보행자 방호울타리25경간/일13경간0.61개조
- 무단횡단방지시설461.9
- 무단횡단방지시설 철거3880.3
- 볼라드 설치40개소/일개소0.02개조
- 차선규제봉설치10030.11개조
- 차선규제봉제거1501.0
- 도로표지병 설치7000.0
5-5. 게비온옹벽 담장설치
- 게비온 설치26m/일m0.05개조
5-7. 식생옹벽설치및철거
- 식생옹벽27㎡/일㎡0.05개조
5-6. 가로수 이식
- 가로수 이식 1차32주/일주0.05개조
- 가로수 이식 2차
5-7. 친환경 자동차
- 배관설치D10056m/일m0.05개조
5-8. 기존휀스 철거 및 복구
- 표지판 설치내민식12개소/일개소0.01개조
부착식11
- 능형망 철거600m/일m5개조
- 능형망 설치400
7. 지장물이설공
7-1. 상수관이설
- 표지판 설치내민식12개소/일개소0.01개조
부착식11
- 터파기토사441㎥/일㎥5개조
- 되메우기및다짐613
- 되메우기모래497
- 사토운반토사718
- 시험터파기140
-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D15014본/일본
D8017
- 주철관절단D15010개소/일개소
- 플랜지접합D8020
- 제수밸브부설및접합11
- 제수보호공5
- 관로표시못 설치60
7-2. 오수관이설
- 아스팔트포장절단커터500m/일m0.05개조
- 아스팔트포장대형브레이커+굴삭기128㎥/일㎥
2개조
- 폐기물상차굴삭기167㎥/일㎥0.05개조
- 터파기토사441
- 되메우기및다짐613
- 되메우기모래497
- 사토운반토사718
- 시험터파기140
-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D20011본/일본
- 관로표시못 설치60개소/일개소
2개조
- 표층4,800㎡/일㎡0.05개조
- 택코팅20,000
- 중간층4,8002개조
- 기층4,5005개조
- 프라임코팅20,000
- 보조기층기계시공550㎥/일㎥
0. 총 작업일수18.3
가. 순 작업일수
나. 단계별 준비기간일
비고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구분/적용하며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일반국도 도로포장 기준으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도로포장은 배수시설 시공을 기준으로 1단계(하부), 2단계(아스팔트:기층-표층,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분하여 시공하며, 배수시설의 공사기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는 도로포장 공사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1km당 3일을 반영한다.
동상방지층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각 단계별로 공사 준비를 위한 소요기간 5일을 반영한다.

비작업일수산정

5. 비작업일수

5.1 비작업일수 산출
- 비작업일수 :14일
- 산출작업 일수에 따른 공사기간 :2026.10.01~2026.11.15
공사월법정공휴일기후에 따른
비작업일수
달력일수중복일수주40시간근무
비작업일수
비작업
일수
비 고월별비작업일수비작업일수작업일수
2021년1월64.431110109.4
2월82.82889.89.8
3월55.1319.19.1
4월45.6308.68.6
5월84.6311011.611.6
6월46.63089.69.6
7월19.1312921.121.1
8월522.6423.623.6
9월76.6302811.611.6
10월63.331110108.3
11월42.40886.4
12월53.93017.9
소계
2022년1월74.43111010.410.4
2월62.828887.8
3월55.1319.19.1
4월45.630998.6
5월64.6319.69.6
6월56.630810.610.6
7월19.13131021.121.1
8월22.64823.623.6
9월76.630211.611.6
10월63.331110108.3
11월42.40886.4
12월3.9301996.9
소계
2024년1월54.431188.48.4
2월72.8298.88.8
3월65.1311010.110.1
4월45.63088.68.6
5월74.63110.610.6
6월66.6301011.611.6
7월419.1312821.121.1
8월522.64923.623.6
9월86.630212.612.6
10월63.331188.38.3
11월42.4300996.4
12월63.93118.9
소계
2025년1월83.1311810.110.1
2월41.828085.8
3월73.931110109.9
4월43.3300887.3
5월64.331199.39.3
6월7.130812.112.1
7월418.731220.720.7
8월620.241022.222.2
9월43.2300887.2
10월92.631110.610.6
11월51.430010106.4
12월2.231887.2
소계
2026년1월54.4310.71898.699.0022.00
2월72.8280.70109.1010.0018.00
3월65.1310.991110.1111.0020.00
4월45.6300.7598.859.0021.00
5월74.6311.041110.5611.0020.00
6월56.6301.1010.5019.00
7월419.1312.462120.6421.0010.00
8월722.65.102524.5025.006.00
9월6.6301.541312.0613.0017.00
10월3.3310.75109.5510.0021.00
11월52.4300.4087.008.0022.00
12월3.9310.6398.279.00
소계9.54.5460.95121413.05147.00218.00
2027년1월64.4310.858109.5510.0021.00
2월72.8280.709.1018.00
3월55.1310.829.2821.00
4월45.6300.7598.859.00
5월74.6311.041110.5611.0020.00
6월46.6300.88109.7210.00
7월19.1312.462120.6421.0010.00
8월622.64.372524.2325.006.00
9월76.6301.541312.0613.0017.00
10월83.3310.851110.4511.0020.00
11월42.4300.3286.088.0022.00
12월63.9310.75109.1510.0021.00
소계0.00148.00217.00
합계9.54.5460.95121413.05435.00

기후에 따른 비작업일수

5.2 기후 여건으로 인한 월별 비작업 일수 (대구시)

구분혹서기
체감온도33℃
이상
혹서기
체감온도35℃
이상
혹서기
일최고
온도
33℃
이상
혹서기
일최고
온도
35℃
이상
일최고기온0℃이하신적설
5cm
이상
일최고기온
0℃이하 및
최심적설
5cm이상
동절기
일최저기온
'-12℃
이하
일강수량일최대
순간풍속
15m/s
이상
합계1.혹서기 : 33°C 이상
구분혹서기
체감온도33℃
이상
혹서기
체감온도35℃
이상
혹서기
일최고
온도
33℃
이상
혹서기
일최고
온도
35℃
이상
일최고기온0℃이하신적설
5cm
이상
일최고기온
0℃이하 및
최심적설
5cm이상
동절기
일최저기온
'-12℃
이하
3mm
이상
5mm
이상
10mm
이상
20mm
이상
일최대
순간풍속
15m/s
이상
합계2.혹서기 : 35°C 이상
1월000020.12.10.91.51.30.60.10.84.43.동절기 : 일최고기온0°C 이하
2월0.500.501.70.20.62.84.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3월00.10.14.63.82.30.50.45.15.동절기 : 일최고기온0°C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4월005.44.42.80.80.25.66.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5월1.40.44.13.52.20.60.54.67.일강수량 : 5mm 이상
6월1.30.14.31.25.343.11.706.68.일강수량 : 10mm 이상
7월10.42.811.35.68.375.83.20.419.19.일강수량 : 20mm 이상
8월13.15.413.26.99.17.73.922.610.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9월000.106.44.632.20.26.6
10월03.12.62.21.13.3
11월2.221.20.32.4
12월1.61.61.41.10.90.40.93.9
합계24.88.330.314.14.10.24.30.953.143.330.515.04.887.0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만 비작업 일수산정에 반영 하였음
- 동결, 강우, 강설, 폭염(35℃이상)의 경우 표준공사시방서에서 주요작업의 대부분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항목을 반영함.
- 강풍의 경우 금회 공사에 영향을 받는 공종(고소작업)이 없으므로 적용에서 제외

별표 1. 법정 공휴일수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번호구분월간 법정공휴일소계
번호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12019년57646645864667
22020년84557565855
32021년68484576466
42022년76655464
52023년84578669
62024년5764648668
72025년847664955
82026년576757776964132
92027년65468466868
102028년9456555410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52일)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시행)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05년도
2026년남구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주)다산소프트
과계심설
사계2005년도
장장자자
2005년도
2026년남구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공사개요:다산소프트Main데이타
공사금액
(주)다산소프트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남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000
1.토공
1.01깨기 및 철거
1.02폐기물상차
2.포장공
2.01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포장
2.02미끄럼방지포장
3.부대공
3.01차선도색
a)차선도색밑그림
b)차선도색
c)차선도색지우기
3.02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3.03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3.04각종운반
4.아스팔트
순 공 사 비
직접재료비0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19.1%
소계
산출경비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8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소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품질시험비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남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00
1.토공
1.01깨기 및 철거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1㎥000단산1참조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2㎡단산2참조
1.02폐기물상차
백호1㎥000단산3참조
2.포장공
2.01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포장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B-Type (1회절삭,1회포장)1,140㎡000단산4참조
2.02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관급자재설치도680㎡000
3.부대공
3.01차선도색
a)차선도색밑그림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문자,기호104㎡000단산5참조
횡단보도,주차장263단산6참조
실선110단산7참조
파선67단산8참조
b)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문자.기호104㎡000단산9참조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263단산10참조
수동식,황색실선84단산11참조
수동식,황색파선17단산12참조
수동식,백색실선36단산13참조
수동식,백색파선41단산14참조
c)차선도색지우기
차선도색제거343㎡000단산15참조
3.02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차선규제봉 설치 및 철거3개소0000일위1참조
차선분리대 철거(무단횡단방지시설)철거 및 처리92m
보행자방호울타리 철거H1.2×W2.08경간0일위2참조
교통안전표지판 철거1EA단산18참조
3.03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공사설명판중형(1.2×2.4m)1EA000단산19참조
공사중 위험예고표지판소형(0.6×1.2m)4단산21참조
윙카등 설치100m단산22참조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드럼20개단산23참조
교통통제및안전처리2인적용(일방향 통행,안전차량보조)5일단산24참조
3.04각종운반
중기운반아스콘포장1식000단산25참조
4.아스팔트
아스팔트유제RSC-42D/M000
순 공 사 비000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19.1%
소계
산출경비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8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소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품질시험비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총공사비
◎도급자 관급자재
1)아스콘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조합공통품목(대경아스콘조합), WC-1, 가열, 3등급138톤000관급
조달수수료0.54%
◎관급자 관급자재
1)미끄럼방지포장(유색포장)
미끄럼방지포장재t=3mm, 현장설치도680㎡000관급
조달수수료0.5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미끄럼방지포장)(총납품요구금액x70%)x3.15%(토목요울)1개소0000일위4참조
관급자재 단수정리식
2)보행자 방호울타리
w2000xh115026m000낙찰율100.00%관급
조달수수료0.54%
3)차선분리대
차선분리대(설치도)w2000xh90046경간000관급
조달수수료0.54%
◎품질시험비
품질시험1개소0000일위3참조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남구)폐콘크리트1ton000
폐기물운반비(남구)폐쿈크리트, 24dt
폐아스콘, 24dt134
폐기물처리비(남구)폐아스콘Ton
단수정리1식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차선규제봉 설치 및 철거개소0000(경비)39,9239,45130,472
제2호표보행자방호울타리 철거H1.2×W2.0경간대일휀스(경비)40,14140,141
제3호표품질시험개소(경비)1,050,0001,050,000
제4호표산업안전보건관리비(미끄럼방지포장)(총납품요구금액x70%)x3.15%(토목요울)449,820449,820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차선규제봉 설치 및 철거개소000(경비)
차선규제봉설치Φ200×Φ80×7501개0.0.0.단산16참조
차선규제봉설치(자재비제외)0.5단산17참조
철거비는 설치비의 50%적용
000
제2호표보행자방호울타리 철거H1.2×W2.0경간대일휀스(경비)
특별인부설치비0.1인0.0.0.
보통인부
000
제3호표품질시험개소(경비)
출장비 포함0.0.0.
품질시험비휘도1식
000
제4호표산업안전보건관리비(미끄럼방지포장)(총납품요구금액x70%)x3.15%(토목요울)개소(경비)
포장금액의 70%로 수량을 수정680x70%=4760.0.0.
미끄럼방지포장재t=3mm, 현장설치도476㎡관급
(총납품요구금액70%)x3.15%재료비의3.15%0
000
5.4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재 료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 포 설 포설의 한층 두께는 다짐 후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정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m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야 한다. (단, 교차구간이나 격리된 지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부분 시공할 수 있다.) ③ 보조기층의 재료 및 다짐 모래 또는 자갈 섞인 모래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치수 100㎜이하, 0.074㎜(No.200)체 통과량 10%이하로 하며 다짐 방법은 상부 노상에 따른다. ④보조기층 입도

체 번 호
입도번호
4" (100㎜)3" (80㎜)2" (50㎜)1×1/2"(40㎜)3/4"(19㎜)No.4No.8No.40No.200비 고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적 용

SB-2 사용시 별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⑤ 다 짐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템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짐은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다짐 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⑥ 이 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다져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 하여야 한다. 종이음이나 횡이음 및 구조물의 접촉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표층 중간층의 종이음 위치는 15㎝이상, 횡이음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종이음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마무리 포장의 완성두께는 채취한 코어의 두께를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 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표층이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요철부가 3㎜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후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⑧ 코어 시료 채취 포설후 2시간 이내에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매차선당 500m에 1개소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프라임 코트

5.5.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O,MC-2,RS(c)-3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 RC(C)-3 : KSM 2203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5.5.2 사용량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은 50~100ℓ/a 로 하되 포설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량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그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5.5.4 입상재료 기층 표면의 정리 (1)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리하고 부석, 먼지, 기타의 이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층 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표면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표시에 따라 부품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3)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기층 표면에 살수하여 표면이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하고 기층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5.5.5 역청재료 살포 (1) 입상재료 표면을 정리한 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적합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시에는 경계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제부분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시켜야 한다. (2)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까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 프라임 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량 포설까지 수급자의 책임아래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5.6 기층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샬 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안정도 350kg이상, 흐름치 10-40㎜, 공극율 3-10% (2) 사용 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로스앤젤스 마모율 감량 40%이하, 안정성시험 함량(5사이클)12%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율 3.5%이하 (3)기층(B.B-2)혼합입도는 다음의 조도조건을 기준으로 하나 배합시험결과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1) t = 5 ~ 7㎝ 포설

체 번 호40㎜¾" (20㎜)10㎜No.4 (4.76㎜)No.10No.40No.200 (0.074㎜)
통과백분율
(%)
10055-8040-7028-5517-405-231-7
5.7 택코트

5.7.1 역청재료 (1)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 RS(C)-4 : KSH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7.2 사용량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20~60ℓ/a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량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3 기상조건 (1)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층은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면정리 (1) 택코트를 시공하는 혼합물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부석, 먼지, 기지 유해물의 피막 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시공전 수일내에 그의 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때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때도 있다. 5.7.5 역청재 살포 (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규정에 합당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3)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경계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 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때까지 계약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5.8 표층공

5.8.1 개 요 (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시험에 대한 기준량은 다음과 같다. 안정도 500이상, 흐름치는 20~40㎜, 공극율 3~5% (2) 시험기준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로스앤젤스 마모율 감량 35%이하, 안정성 시험감량(5사이클) 12%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3) 채움재 채움재는 석탄분말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건조미립분으로 수분 1%이하, 비중 2.60이상으로 하고 다음 조도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No.30 (0.6㎜)N0.50 (0.29㎜)No.100 (0.15㎜)No.200 (0.074㎜)비 고
통과백분율
(%)
10095-10090-10070-100

(4) 골재의 조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할 때는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조도 조건을 표준으로 하나 배합 시험결과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체번호25㎜¾" (19㎜)½" (13㎜)No.4 (4.75)No.8 (2.36)No.30 (0.6)No.50 (0.3)No.100 (0.15)No.200 (0.074)
통과백분율
(%)
10095-10075-9045-6535-5018-3010-216-164-8
5.9 보도포장

5.9.1 보도포장 (스톤블럭포장)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스톤블록(인조화강석블럭)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① 포장의 두께 -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o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차도용 - 80mm o 모래층 두께 : 4cm o 보조기층 두께 : 보도 포장 구간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차도구간은 15cm로 한다. o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o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구배 - 횡단구배 o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o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종단구배 o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

③ 제출물 - 시공상세도면 ( o 구간별 문양 예시도 o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o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④ 견본 및 시험성적서 -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 및 시험성적서(1개월이내)를 제출한다. ⑤ 운반, 보관 및 취급 -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사용해서는 안 된다. -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환경조건 -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⑦ 유지관리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자 재 ① 스톤블록은 KS F 4419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 산업표준 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제품 성능 기준은 KS F 4419를 참조한다.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 빈 도KS F 4419 기준비 고
휨 강 도(일반)KS F 4419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100,000개 10개
100,000개 이상 5개 추가
5.0 MPa 이상보도용
차도용
휨 강 도(투수)4.0 MPa 이상보도용
5.0 MPa 이상차도용
흡 수 율(일반)개개 10%이하
평균 7%이하
흡 수 율(투수)-
유 색 층 두 께6mm이상
치 수치수의 허용차 가로, 세로 : ±2mm
두께 : ±3mm

②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③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④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된다. (4) 시 공 ① 원지반 다짐 o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o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o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o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o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o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한다. o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o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o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o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o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쿠션층 o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한다. o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④ 블록깔기 o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o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한다. o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o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o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o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⑤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o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o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o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o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o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o 블록포장 후 블록과 블록사이 이음부에는 모래로 충진해야하고, 준공검사전까지 블록표면에 있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⑥ 청소 및 뒷정리 o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o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5) 시공허용오차 및 수정 ① 평탄성 o 허용치 : 10mm o 측정빈도 : 50m² 마다 o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요홈부의 평균깊이로 한다. ② 블록의 시공 높이차 o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 2mm이내 o 측정빈도 50m² 마다 ③ 수 정 o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시공자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o 공사중 또는 유지 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 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공

6.1. 노면표시

6.1.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 규격 및 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1.2 재료 (1) 재료의 품질 기준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 (2)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색번호 35250) ②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이상 함유한 것 (3)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1종)파 란 색
1호, 2호, 3호1호, 2호, 3호1호, 2호, 3호
비 중 20/20℃)2.3 이 상
연 화 점 (℃)80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주름, 얼룩, 부풀음, 갈리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흰색에 한한다)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7 5 이 상
내 마 모 성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압 축 강 도 (㎏f/㎠)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99 이 상
촉진내후성흰색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0.06 이 하0.06 이 하0.06 이 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0.01 이 하0.01 이 하0.01 이 하
불위발전색제분(도로중%)20 이 상
열안전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생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 리 알 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 호15 ~ 18
2 호20 ~ 23
3 호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총계가 20%(개수%)이하일 것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1 호2 호3 호
비 중2.4 ~ 2.6
입 도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겉 모 양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굴 절 률1.50 ~ 1.64
내 수 성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83~210㎛)

6.1.3 시공 (1) 시공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기준 ① 노면표시 반사성능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최소재귀반사성능 (단위 : ㏅/lux․㎡)

구 분최소재귀반사성능
구 분백 색황 색청 색비고
설치시24015080기준
재설치 시기1007040권장
우천(습윤)시940

주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으로 본다. 2. ‘재설치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설치 시점으로 본다. 3.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색채 기준 색채 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산업규격(KS M 5322, KS M 5333, KS M 5336) 도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6.2 교통표지판

6.2.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6.2.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6.2.3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2) 도심구간 등 경관 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간의 미장 휀스(Fence) 색깔은 한국 표준 색 표집 칼라번호 PB 1147번, 회색으로 한다. (3) 가설 울타리 및 중앙 분리대용 H-BEAM등 교통단절시설물의 노랑색부분 색상은 한국표준 색표집 칼라번호 5Y0375번 노랑색으로 한다. (4) 공사용 가설울타리 도색은 연2회(봄, 가을) 시행한다. 7.1.6 줄파기 및 복구시 유의사항 (1) 지장물 확인 등을 위한 줄파기시 신속 정밀한 복구 체계를 확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생 잔토는 복구와 동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복공턱 발생구간은 노면구배가 4% 이하가 되도록 덧씌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구간내 도로파손 및 도로침하 구간은 신속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5) 포장 본 복구는 별도의 감독부서 지침을 받아 시행하고, 가복구는 표층(ASCON#78) T=5~10㎝, 혼합기층(부순돌#467) T=20㎝, 보조기층 T=30㎝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시행한다.

7.2 교통 안전시설 설치

7.2.1 일반사항 (1) 목 적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시설 설치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 64조 (도로공사 신고) - 동법시행규칙 제 3조 (안전표지의 종류등) - 동시행규칙 제 25조 (신고서식) - 도로법 제 40조 (도로점용, 공사확인) 7.2.2 교통안전 표지

점검 및 지도․감독→사 후 관 리
∘교통통제계획대로 조치
∘과도한 도로점용 여부
∘각종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및 유지사항
∘우회도로 확보
→∘공사종료후 원상복구 상태
∘교통신호기 등 정상 작동
→ 이상 발견시 변상조치 강구
∘시설물 회수․제거상태

7.3.2 교통 통제구간의 적정성 (1) 교통 통제구간은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구간으로 맨처음 사전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 공사구간을 지나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지점까지 5개구간으로 구분 설정하여야 한다. (2) 주의구간 : 운전자가 전방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1,000~1,600m, 일반도로는 500m, 도시가로는 1블록을 기본으로 한다. (3) 완화구간 : 대체 진행중인 차선을 변화시키는 구간으로써 공사중인 해당 차선의 전방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주행선을 차단하는 구간. (4) 완충구간 : 운전자가 주의표지를 식별치 못하여 차선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충돌방지구간 (5) 공사구간 : 당해공사 실시구간 (6)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정상 주행차선으로 복귀하기 위한 구간 7.3.3 교통 통제 시설물 설치 상태 (1)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를 종류별로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의 크기와 색상이 공사구간의 특성에 비추어 시인성이 충분하여야 한다. (3) 표지간의 거리는 적정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불필요한 통제시설물은 제거하고 필요시 보완 설치하여야 한다. 7.3.4 수급자 준수사항 (1) 교통사고 방지대책 ① 작업인부 및 장비, 차량에 대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자재 및 장비를 방치하여 도로를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③ 작업인부의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각종 시설물은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보도공사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교통혼잡 방지대책 ① 교통차단은 공사에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는 공정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③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극심한 감속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유사시 긴급사태를 대비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응급구호시설과 연결동선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7.3.5 차량 유도원 배치(통제수) 근무사항 (1)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3) 복장 : 안전장구착용, 야광반도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4) 위치 : 속도감속 시작지점,(공사구간 60m-90m전방) 도심구간은 거리축소 배치 복잡한 구간 : 1인 2교대 2 ~ 3개소 보 통 구 간 : 1인 2교대, 1개소 7.3.6 도로종류별 통제방법

종 류통 제 요 령비 고
4차선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2개차선 공사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 대형차선사이 완충구간 설정
평면교차로 내부공사- 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 교통량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보도점유 공사- 임시 보도설치로 보행자 동선확보
- 양쪽보도 동시점유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지 설치필요

※ 기타 공사 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해서 통제

7.4 안전관리

7.4.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4.2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7.4.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7.4.4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7.4.5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7.4.6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4.7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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