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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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2.6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정보시스템 인프라(서버·네트워크·정보보안·상용SW 등 115식)를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장애 예방과 신속한 대응, 보안 위협 대응, 기능개선을 통해 무중단 서비스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한 가동·운영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 정기(월/분기)·수시·특별 점검 수행
- 장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장애 발생 시 부품·장비 무상 교체 및 예비장비 확보, 장애 로그 수집·분석
- 정보보안 장비(방화벽, DDoS 대응, IPS, 웹방화벽 등)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최신 보안패치·취약점 점검·조치
- 백업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원격지 백업데이터 동기화, 백업데이터 복원·복구 지원, 재난복구모의훈련(연 1회)
- 서버·네트워크·상용SW(DBMS, 미들웨어, 웹서버 등) 운영·유지관리 및 성능 최적화·업그레이드 기술지원
- 유지보수 이력·장애조치보고서·운영매뉴얼·구성도 등 각종 산출물 작성 및 정보시스템 자산·운영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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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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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62,745,455원
- 배정예산
- 291,526,55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 제안요청서(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유지보수).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7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수평_1468,0036_직생(유지관리)_20억미만_공동).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수평_1468,0036_직생(유지관리)_20억미만_공동).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일반현황 | 10점 |
| 유지보수 수행성 | 10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운영 | 9점 |
| 예방 및 점검 | 8점 |
| 장애 대응 및 복구 | 8점 |
| 일정관리 | 8점 |
| 품질관리 | 9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8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상용SW 등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365일 상시 점검·장애대응·백업·보안패치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24/365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특별점검
- 장애 예방·접수·복구 및 부품/대체장비 지원
- 정보보안 장비 운영·보안관제·취약점 점검
- 백업·복구 운영 및 재난복구모의훈련
- 상용SW·DBMS 운영 및 성능 튜닝
- 정보시스템 이력·자산 현황 관리
- 장비 도입·재배치 지원
- 운영매뉴얼·점검보고서 등 산출물 작성
- 기술자문·교육 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15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62,745,455원
- 배정예산
- 291,526,55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3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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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 1] 과업심의위원회 39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40 [별첨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6 [별첨 4] 보안 위규 처리 기준 48 [별첨 5] 누출금지 대상정보 49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0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51 [서식 2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52 [서식 3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53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54 [서식 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55 [서식 6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9 [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9 [서식 8호] 용역사업 계약 시 정보보안 준수 및 의무 사항 63 [서식 9호]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용) 64 [서식 10호] 보안서약서(업체 참여자용) 64 [서식 11호] 보안확약서 66
Ⅰ 사업 개요
1. 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도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ㅇ 사업기간: 계약 후 365일 이내 *유지보수 대상별 기간 상이 ㅇ 사업예산: 금 289,020천원 (금이억팔천구백이만원정, VAT 포함)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ㅇ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선세적 장애 예방 ㅇ 유지보수 채널 단일화를 통한 관리 효율성 및 예방 통제 강화 ㅇ 최신 정보보안 위협 대응 및 고도화된 IT 인프라 안정성 확보 3. 사업범위 ㅇ 주요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365/24 모니터링 실시 ㅇ 시스템 인프라,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대응 ㅇ 기관 정보시스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기능개선 및 오류개선작업 실시 ㅇ H/W, N/W, 정보보안 장비, 상용S/W 등에 대한 포괄적 유지보수 수행
4. 기대효과 ㅇ 정보시스템 안정성 극대화 및 장애 선제적 방지 ㅇ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관 정보 자산의 신뢰성 확보 ㅇ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서비스 연속성 보장 및 무중단 운영 환경 구현
Ⅱ 사업 추진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ㅇ (인프라 안정성 확보) 24/365 상시 모니터링 및 선제적 점검을 통한 시스템 중단 최소화, 장애 예방 체계 구축 ㅇ (운영 및 관리 효율화) 통합 기술 지원 창구 운영과 SLA*체계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로 효율적인 IT 자산 통합 관리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 간 목표지표 설정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협약 ㅇ (보안 및 성능 최적화) 신규 보안 취약점 패치 적시 적용 및 주기적 최적화 수행을 통한 IT인프라 안정성 및 신뢰성 극대화 2. 추진내용 □ 시스템 인프라 자원 운영 및 관리 ㅇ 24시간 2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한 가동 및 상세 점검 및 모니터링 ㅇ 점검(정기, 수시, 특별)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관리 ㅇ 기능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개선(업그레이드) 수행 □ 정보보호 자원 운영 및 관리 ㅇ 정보보호 장비의 주기적 최신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 등 기술지 원 ㅇ 보안관제(DDoS, IPS, 웹방화벽 등) 장비의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 관제 ㅇ 각종 침해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ㅇ 국정원 및 고용노동부(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권고 준수 및 조치사항 반영 ㅇ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수행 및 신속한 조치 대응 □ 백업 및 기타 자원 운영 관리 ㅇ 주기적 백업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점검 ㅇ 백업 시스템의 데이터 센터 구성을 위한 지원 ㅇ 기타 자원(UPS,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운영 및 점검
| 사업주관(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사업수행(수행사) | |
|---|---|---|
| ▪ 사업 총괄 및 진행 관리 ▪ 사업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사업 관리 ▪ 사업비 집행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업무 | ▪ 교육원 정보시스템 인프라 장비 전반적인 유지관리 ▪ 일정별 사업 추진 및 주기별 보고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지원 및 조치 등 ▪ 기타 유지관리 업무 및 기능개선과 관련한 발주처 협의 사항 업무 등 |
| 절차 | 수행 내용 | 비고(수행 주체) | ||||
|---|---|---|---|---|---|---|
| 과업심의위원회 (8월) |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교육원 | ||||
| | ||||||
| 사업계획 보고 및 조달 입찰 요청 (8월) | ⚫ 사업계획서(안) 수립 및 보고 ⚫ 사업 입찰공고(긴급) 의뢰(사전규격: 3일, 공고일: 10일) | 교육원, 조달청 | ||||
| | ||||||
| 평가 | 제안서 평가 (9월) |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교육원 | |||
| | ||||||
| 진행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9월) | ⚫ 우선 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 협상 ⚫ 최종 낙찰자 결과 통보 | 교육원 | |||
| | ||||||
| 사업 수행 (‘26.9월~’27.9월) | ⚫ 유지보수 수행(12개월) | 수행사, 교육원 |
| 구분 | 수량(식) |
|---|---|
| 서버 | 22 |
| 네트워크 | 33 |
| 정보보안 | |
| 상용SW | 20 |
| 기타 장비 | 7 |
| 계 | 115 |
2. 유지보수 일반 사항 □ 운영관리 ㅇ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한 가동/운영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 ㅇ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정·부) 지정 운영 ㅇ 정기(월/분기)/수시*/특별 점검 수행 *수시(특별)점검: 교육원의 요청에 의해 24시간 상시 응답, 방문 및 원격 지원 ㅇ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조치보고서, 운영 매뉴얼, H/W·N/W·상용S/W 등 각종 구성도 및 배치도 작성 수행 ㅇ 기능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개선(업그레이드) 활동 수행 ㅇ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제조사, 공급사 간 기술지원 협력체계 확립 □ 장애관리 ㅇ 장애 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장애 대응 계획을 수립 ㅇ 장애 발생 시, 장비 및 HW 구성품 무상 교체, 예비 장비 확보 제공 ㅇ 장애에 따른 부품 교체 시, 제조사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장애에 따른 장비 교체 시, 단종 등으로 동등 장비교체가 어려울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ㅇ 장애 관련 로그 수집,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ㅇ 체계적인 장애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복구모의훈련 수행(연1회) □ 정보보안 관리 ㅇ H/W, S/W의 주기적 최신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 ㅇ 방화벽, DDoS 대응, 개인정보접속기록조회시스템 등 정보보안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업무 강화 ㅇ 보안점검 및 관리를 통해 각종 침해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ㅇ 상위기관/고용노동부(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권고 준수 및 조치사항 반영 ㅇ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및 취약점 조치 수행 □ 백업관리 ㅇ 백업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원격지 백업데이터 동기화 유지 ㅇ 백업 대상 및 중요도에 따라 백업 횟수와 보관 주기를 적용 ㅇ 백업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한 백업 환경/용량 모니터링 및 보고 ㅇ 장애 복구 또는 교육원에서 요청 시 백업데이터 복원 및 복구 지원 □ 기술지원 ㅇ 서버 운영체제, 파일시스템, 응용프로그램(DBMS, 미들웨어, 웹서버 등) 설치, 변경, 삭제 등 기술지원 ㅇ 신규 장비 도입, 기존 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재배치 이전 등 지원(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ㅇ 전산장비 도입, 시스템 이전 및 증설, 부품교체시 지원 ㅇ 반복적 시스템 과부하 발생 및 성능 저하로 교육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전문 분석 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 □ 기술자문/교육 ㅇ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련 각종 기술자문 지원 ㅇ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련 매뉴얼 작성 및 관리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개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 MPR-001 | 유지관리 체계 구축 | 10 |
| MPR-002 | 점검 수행 방안 | ||
| MPR-003 | 장애 예방 및 관리 계획 | ||
| MPR-004 |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
| MPR-005 |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 ||
| MPR-006 | 보안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
| MPR-007 | S/W 운영 및 유지보수 | ||
| MPR-008 | 백업 운영 및 유지보수 | ||
| MPR-009 | 정보시스템 이력 관리 | ||
| MPR-010 | 장비 도입 및 재배치 지원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HR-001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1 |
| MHR-002 | 유지보수 조직 구성 | ||
| MHR-003 | 기술 지원 인력 구성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 관리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손해배상 책임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 일반 사항 | 3 |
| SER-002 | 인력 보안 | ||
| SER-003 | 누출금지 정보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사업 수행조직 구성 | 7 |
| PMR-002 | 유지보수 대금 지급 | ||
| PMR-003 | 계약의 연장 및 해석 분쟁해결 | ||
| PMR-004 | 완료보고서 | ||
| PMR-005 | 인수인계 | ||
| PMR-006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
| PMR-007 |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기술지원 및 교육 | 2 |
| 인수인계 | |||
| 합 계 | 27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는 365일 24시간 지원과 유지보수 대상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 체계 구축 -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 계약 체결 후 2주 내 유지보수 대상의 전체 구성을 파악하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야함 ◦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전문 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수행에 적합한 자격 조건의 기술자를 투입 ◦ 유지보수 대상이 최적화되어 운영되도록 유지보수 업무(점검, 환경설정, 장애복구/예방, 업그레이드, 백업, 구성변경, 설치, 제거, 분석, 이력관리, 타 시스템과 연계/연도 지원 등)를 수행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운영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해야 함 -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으로 관리하고 발주처가 필요한 정보 요구 시 제출 -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요자료 백업 및 필요시 복구 수행 ◦ 정기점검 방식은 월/분기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원과 협의하여 점검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교육원에서 원할 시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안사가 확보하여 활용해야 함 - 유지보수 비용 산출 시 소모품 및 장애 조치용 부품비 포함 ◦ 유지보수 이력(장애, 점검, 기술지원, 구성변경 등 일체 유지보수 작업 활동) 을 관리해야 함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각종 산출물을 작성/관리하고 협회에 제출해야 함 ◦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구조, 소프트웨어 전환, 기능 개선, 통합 등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적극 지원 및 협조해야 함 ◦ SLA 등 운영서비스 품질관리체계 수립 ◦ 재해복구훈련 및 백업·복구훈련 수행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영시간 내 장애 처리 및 방안 마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점검 수행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점검 방법, 주기, 일정 요건 |
| 세부 내용 | ◦ 정비주기 - 정기 점검 : 인프라 및 솔루션 등 점검 일정은 유지관리 품목의 계약 상황, 기술지원 여건들에 따라 따른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등으로 실시 - 비정기 점검 :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정비시간 - 통상적인 정기 점검은 근무시간 중(평일 09시~18시)에 실시 - 점검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외 실시 ◦ 정기/비정기 점검실시 후 점검보고서에 결과 제출 ◦ 기본 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최신 업데이트 반영여부, 서버 동기화 시간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상시적 예방점검 - 정보시스템의 APM 등을 활용한 24/365 장애 대응 모니터링 실시 -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보안·운영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24/365 서비스 실시 ◦ 특별점검 - 유지보수 대상의 증설, 성능 보강, 이설, 변경 등에 따른 측정 시험 및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보안 권고 및 조치 사항 적용 경우, 유지보수 대상 현황 분석, 문제점 분석, 통계자료 작성 등의 경우 특별점검 이행 - 점검 결과 유지보수 대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 및 완료 후 교육원 담당자에게 점검 결과 즉시 통보 - 특별점검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예방 및 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 및 발주처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 |
| 세부 내용 |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시스템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속적 현행화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장애 대응방안 제시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해 체계적인 기록ㆍ관리 방안 제시 - H/W, S/W, N/W, 부대시설,AP 등 장애원인별 관리 및 장애처리 후 사후관리 등 ○ 유지보수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별․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반기 1회 이상 장애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 처리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운영 및 유지보수 조직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 - 발주처와 수행사 간 합리적인 장애이슈․문제관리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관리) 도구 제안 - 비상연락망 가동을 월 1회 확인하여 그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반영 ○ 장애복구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SLA 협약 기준 준용 | |
| 산출 정보 | 장애 접수 및 처리 결과서, 정기 점검보고서, 기술지원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장애 처리, 최적 상태 유지관리, 서버 자산의 현행화 - 서버 장비 장애 시 A/S 조치 ◦ 시스템 가동/작업/장애 현황 등 관리 - 서버 부하 원인 파악 및 개선 ◦ CPU, 메모리, 저장장치, 디스크 활용률 등 서버 자원의 변동 내역에 대한 관리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에 따른 결과 보고 ◦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성능 튜닝, 보안패치 등 수행 - 운영체제 설치 또는 재설치 등 ◦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 강구하고 개선 방안 마련 ◦ 기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 |
| 산출 정보 | 유지보수 계획서, 정기/특별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애처리, 최적상태 유지관리, 자산의 현행화 - 네트워크 장비 장애시 A/S 조치 - 기타 네트워크 장비 장애 시 대체장비 운영 지원 ◦ 발주기관 네트워크 장비의 점검, 장애조치 및 안정적 운영관리 ◦ 네트워크 부하 원인파악 및 개선 등 정보통신망 최적화 ◦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분기 결과보고 ◦ 패치 또는 신규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제공 ◦ 네트워크 장비 환경설정, Rule관리, Upgrade 등 수행 ◦ 기타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 |
| 산출 정보 | 유지보수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보안장비의 장애 처리, 최적 상태 유지관리, 자산의 현행화 - 보안장비 장애 시 A/S 조치 ◦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튜닝, 환경설정 등) ◦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분기 결과 보고 ◦ 정보보안 장비들의 보안장비 정책 점검 및 적용 ◦ 취약점 보완 및 보안강화를 위한 최신 패치 적용 ◦ 침해 대응을 위한 정책 적용·변경 지원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외부 실태점검 대응을 위한 활동 지원 ◦ 장비별 정책설정 현행화, 버전 및 엔진 업데이트 - 유지보수 대상 보안장비에 관리정책 적용 - 보안 업데이트 관리 및 해킹ㆍ악성코드 감염시 보안조치 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훈련(1회)를 통해 자체 취약점 점검 테스트 수행 | |
| 산출 정보 | 유지보수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자체 보안 및 재해·재난 등 훈련 시나리오 및 결과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S/W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상용SW 운영 및 관리 전반 ◦ NMS, DBMS, WEB, WAS, APM, 웹메일 등 교육원에서 보유한 전반적인 S/W 관리 ◦ DBMS 서버 사용현황 분석을 통한 최적화 환경 유지 관리 ◦ DBMS 운영관리 및 서버 환경 개선 지원 - DB 변경 작업 지원 및 운영 관리, DB 용량 및 성능관리 - 업그레이드(Major, Minor 등) 백업, 튜닝, 장애 관리 ◦ DB최적화 및 이관 작업 수행 - 실태 관리 및 효율화 방안 지원 - DBMS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Recovery 기술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시 DB 튜닝 지원1 ◦ 운영 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 관리 지원 ◦ 시스템 및 패키지(상용) S/W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해당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
| 산출 정보 | 유지보수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장치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백업 시스템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백업데이터는 동기화하여 유지 ◦ 백업 복구절차서 작성 및 현행화 ◦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작업 수행 ◦ 백업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백업 수행, 성공률관리, 백업데이터 검증, 필요시 복구를 수행 ◦ 장애 복구 또는 교육원 요청 시 백업데이터 복원 및 복구를 지원 ◦ 재해복구센터 구축 시 지원 ◦ 재난복구모의훈련(연 1회)을 통해 주기적 백업 복구 테스트 수행 - 백업 데이터 및 서비스 복구 테스트 연 1회 이상 실시 - 백업 및 서비스 복구 계획 및 개선책 마련 및 조치 | |
| 산출 정보 | 백업관리대장, 백업이력관리대장, 백업 결과 보고서, 재난복구모의훈련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력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HW, SW, NW, DB, 보안장비 등) 자산·운영 이력관리 ◦ 장애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자원 현황관리 ◦ 기능·구성상의 변경사항 이력 기록·관리 ◦ 시스템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추가,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이력으로 관리 | |
| 산출 정보 | 장애접수 및 처리 결과서, 정보자산 현황 보고서, 시스템 변화 이력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도입 및 재배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기간 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서버 및 인프라 장비 전반의 도입 및 재배치 시 구성 방안 지원 ◦ 신규 장비 도입 및 장비 재배치에 따른 설정 작업 및 기존 장비 구성 변경 등 일체 작업 지원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직 및 인력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 ◦ 조직 구성원은 사업관리자(이하 ‘PM’), 유지보수 대상 품목 제조사(또는 협력사)의 전문 유지보수 인력으로 구성 - 최종 투입인력의 경우 주사업자 재직 상태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 - 기술자의 기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나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 ◦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원에 제출하고,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며 변경내역을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인력 교체 필요시 최소 1개월 전에 교육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존 동급 이상으로 신규 인력을 투입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교체하여야 함 ◦ 제안사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은 교육원이 요구하는 보안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조직도/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직 구성 일반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 1인과 각 장비별 전문 인력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관리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365일 지속적 대응 체계 수립 ◦ 예방점검 및 긴급복구를 위한 초동태세 확립을 위해 이동수단 체계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비상 연락망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지원 인력 요건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인력은 2년 이상 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각 장비별 유지보수 인력은 2명(정/부 담당자) 이상으로 구성 - 각 장비별 정/부 담당자는 해당 장비의 구성 및 상태에 대한 이해가 최신화 되어있어야 함 ◦ 교육원은 다음의 경우 참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해당 인력을 1개월 내 교체하여야 함 - 중대한 과실로 협회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보수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교육원이 판단하는 경우 ◦ 유지보수 인력 관리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주사업자가 가짐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용역수행사는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사업 관리, 산출물 등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방안을 제시 - 품질 보증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 방법 및 사용 도구 제시 등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인프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정보화 시스템의 인프라를 고려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주사업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사항 수행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 의견 제시 없이 사업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져야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교육원 전산실 내의 설비에 망실, 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주사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교육원의 보상절차에 따름 ◦ 장애접수 후 주사업자의 지연처리로 인하여 교육원의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사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협회의 보상절차에 따름 ◦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4]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5]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주사업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됨 ◦ 교육원은 주사업자의 보안 위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3])’에 따라 위규자 및 감독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아래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여야함 o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 상의 하자 등) -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발주처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발주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o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사업자의 책임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 다만, 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국정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보안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보수가 수행되어야 함 o 사업 계약 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서식9호), PM에 대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서식10호)을 제출하여야 함 o 사업 계약 완료 시 보안확약서(서식11호)를 제출하여야 함 o 주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교육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주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정한 보안 운영지침에 따라 인력보안, 자료보안, 시설,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완료 후, 주사업자는 자료 및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모두 협회에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며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아야 함 ◦ 주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하여서는 안되어야 함 ◦ 주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의 외부 유출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20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정보(별첨5) 참조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업체 참여자용) |
| 제한사유 | 제재기간 |
|---|---|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주사업자는 계약 후 14일 내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업체 참여자용)(서식10호)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본 사업에 투입해야 하고, 특히 운영지원 인력에 대하여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교육원 요청에 의해 해당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 및 투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및 투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 14일전에 교육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또한 사업 투입 전 해당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업체 참여자용)((서식10호)를 교육원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주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정보보안 준수, 개인정보보호 준수 등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행 증빙 자료를 교육원에 제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교육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화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화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기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조직 인력 구성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관리자(PM), 사업 수행관리자(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교육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 제시 ㅇ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대금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o 유지보수비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보수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산출 방식 : 계약금액 / 계약월수) - 협의 내용에 따라 시스템별 월/분기/1년 단위 유지보수비 지급할 수 있음 o 보안 위약금 발생 시 감액하여 지급 o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역의 유지보수요율 및 금액을 적용하여 차·가감 o 유지보수비의 지급은 정기점검 보고서 등 필요 산출물을 발주처에 제출한 후 청구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연장 및 계약의 해석 분쟁해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에 의한 차기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계약된 동일조건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자동 연장하며, 이에 응해야 함 o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함 o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업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완료보고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o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 정리한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본 책자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하야여 함 | |
| 산출 정보 |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 시 업무 수행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인수 방안(대상,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o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해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보관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주사업자는 사업일정 계획에 따라 아래 주요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통합,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보수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산출물 관리/보고 방안을 제시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보안확약서(대표자용/참여인력용), 일일점검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작업보고서, 반기 결과보고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재난복구모의훈련보고서, 시스템 운영매뉴얼, 최종보고서, 인수인계보고서 |
| 산출물 | 제출시기 | 수량 | 비 고 |
|---|---|---|---|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계약시 | 각 1부 | 대표자 |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
|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 인당 각 1부 | PM | |
| 계약 후 10일 이내 | 유지보수 품목별 전담인력 (정/부담당자) | ||
| 기술지원협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각 1부 | - |
|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 계약 후 10일 이내 | - | 변경시 업데이트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유지보수 수행계획/인력/방법 등 | |
| 정기점검보고서 | 정기 점검 시 | 점검별 1부 | 반기 및 분기 품목은 해당 횟수에 수행 |
| 특별점검보고서 | 특별 점검시 | 교육원 요청으로수행 | |
| 장애처리보고서 | 장애 발생시 | 장애별 1부 | 장애처리 |
| 작업보고서 | 작업 수행시 | 작업별 1부 | 기술지원, 구성변경 및 기타작업 |
| 반기결과보고서 | 반기말 | 1부 | |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 수행 중 | 연1회 | |
| 재난복구모의훈련보고서 | |||
| 정보화시스템운영매뉴얼 | 각 1부 | 최신버전으로 유지 | |
| 최종보고서 | 계약 종료 2주전 | 1부 | |
| 인수인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분화하여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별 구분하여 작성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정보자산별 유지보수료, 인건비, 제경비 등을 구분하여 정리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기능 개선 및 운영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동,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법·제도, 정책, 보안 관련 지적 등의 상황 발생에 따른 개선작업 실시 ◦ 사업 기간 중 신규 장비 또는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장비 구성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설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유지보수 대상의 업그레이드/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 기능 개선 및 운영 관련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교육원에서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지원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력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HW, SW, NW, DB, 보안장비 등) 자산·운영 이력관리 - 전산 인프라 장비 재배치 및 랙배치도 최신화 등 ◦ 장애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자원 현황관리 ◦ 기능·구성상의 변경사항 이력 기록·관리 ◦ 시스템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추가,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이력으로 관리 | |
| 산출 정보 | 장애접수 및 처리 결과서, 정보자산 현황 보고서 |
참가자격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수기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아.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자.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3. 공동 수급 관련 유의 사항 가. 일반사항 ㅇ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651호, 2023.6.16.) 제9조제5항 참조]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배점·평가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나. 기술 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실시 ㅇ 기술평가(제안설명회)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ㅇ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ㅇ 가격평가: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
| 평가부문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
| 일반현황 (20점) | 일반현황 | 제안사의 규모(인원),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10 |
| 유지보수 수행성 | 제안사의 유지보수 경험 및 보유기술, 자격 등 유지보수 수행성에 대해 평가한다. | ||
| 전략 및 방법론 (10점)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5점)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9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8 | |
| 장애 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관리 (2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 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9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 프로 젝트 지원 (10)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매뉴얼, 운영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총 계 | 90 |
과업·요구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XHTML 1.0 | ○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UDDI v3 | ○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UNIX | ○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 SOAP 1.2 | |||||||
| o 문자셋 - EUC-KR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SSO제품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DDos 대응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망간 자료전송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패치관리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DB접근 통제 | ○ | ||||||||
| - 스마트카드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보안위약금 부과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외부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보안위약금 부과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별첨 4】 <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ㅇ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 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보자산을 허가 없이 외부 또는 제3자에 공개 및 유출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다른 협력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보안 관련 법적조항 및 보안규정 및 지침 준수 책임 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나. 정보보안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및 침해행위를 금한다. 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3. 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 반환 및 폐기 의무 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의 반환 및 폐기는 해당 사업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4. 바이러스 확산 방지 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내로 반입되는 모든 장비에는 반드시 백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이러스 검역 과정을 거친 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나. 수시로 반・출입되는 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협력회사 측에 있으며, 백신의 정상 작동 여부 와 바이러스 엔진의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 2026. 10. 20.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5일 사 업 금 액 : 289,020,000원 추 정 가 격 : 262,745,455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10. 1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0. 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