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대형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2차)
경기도 의정부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82억원
- 참가
- 24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의정부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폐가구류 등)의 분리·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물과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에 보관된 처리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고무류, 폐가죽류 및 무단투기 폐기물)의 상하차를 포함한 운반·처리
- 매일 30톤 이상 반출(주말·공휴일 제외,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처리 및 환경자원센터 계량시설을 통한 처리량 확인
-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 사용, 작업시간 09:00~17:00 준수
- 처리 폐기물의 반입일자·반입량·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
-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으로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814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형폐기물(가연성)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환경자원센터에 보관된 폐합성수지·폐섬유·폐고무·폐가죽 등 가연성 대형폐기물 950톤을 상하차·운반하여 소각·재활용 등으로 위탁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기물 상·하차
- 등록 수집·운반 전용 차량 운반
- 계량시설 계량 및 처리실적 기록·3년 보존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인계서·관리대장 관리
- 처리물량 증감 조정 및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6,500,000원
- 배정예산
- 282,150,000원
- 기초금액
- 282,1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146-000
- 참조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2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6,500,000원
- 배정예산
- 282,1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5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대형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2차)].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알림]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 2026년 환경자원센터 대형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2차)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의 정 부 시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환경자원센터 대형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2차)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환경자원센터 대형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2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 의정부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폐 가구류 등)의 분리‧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고무류, 폐가죽류 등)과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및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반입)가 불가한 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비 : 282,150,000원 **부가세 포함 나. 예정물량 : 950톤 다. 위 치 :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호국로 1778-56)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마. 처리대상 :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고무류, 폐가죽류 및 무단투기 폐기물 바. 과업범위 :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에 보관된 처리대상 폐기물의 운반·처리 (상하차 포함) 4. 도급자의 자격조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재활용업은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폐섬유류가 포함되어야 함 5.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된 대형폐기물과 그에 따른 잔재물 및 무단투기 혼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의정부시장(이하 “발주자”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칭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사업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자”는 용역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라. 폐기물의 성상 및 작업여건은 ‘사업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마.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자”는 매일 30톤이상 반출(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양으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기상여건으로 인해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할 수 있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에 설치된 계량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 또는 화재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시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 상·하차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6)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을 위한 작업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제한한다. 7) 본 용역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사업자”는 사전에 대형폐기물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반출위치, 반출품목 등 작업내용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10) “사업자”는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 1)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다. 사.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처리물량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2) 처리비는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에 설치된 계량시설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3)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사업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아. 보안사항 1) “사업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업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자. 계약해지 -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 지시사항을(매일 30톤 이상 반출)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차.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 “사업자”는 용역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1)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적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 사업으로 의정부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공고문[2026년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대형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2차)].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28호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지역)/적격심사/전자입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 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대형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2차) 나. 용 역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778-56, 의정부시환경자원센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 ~ 2026. 12. 31. 라. 용 역 내 용 : 가연성폐기물 950톤 상차, 운반 및 처리(과업내용서 참고) 마. 기 초 금 액 : ₩282,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공고)」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5억 미만 2억 이상)이 적용됩니다.
참가자격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2)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 나-3)과 나-4)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와 폐섬유류가 포함되어야 함.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실적 평가 안내사항 ▶ 실적인정범위 : 대형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 ▶ 기준규모 : 950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 등에 실적인정범위의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담당자[자원순환과 사업담당 주무관 (☎031-828-2824)]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서24 전자제출 등)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 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공고문, 과업내 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 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828-282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