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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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외주정비 용역(회전축 장착 등)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 항공기 정비
- 낙찰업체
- (주)헬리코리아
- 낙찰금액
- 39,820,000원 · 낙찰률 97.89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29476 | 09/22(화) | 39,820,000원 | 금차 10일, 총차 10일 | (주)헬리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5231 | 09/22(화) | 39,820,000원 | 금차 10일, 총차 10일 | (주)헬리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소방헬기의 회전축 장착 및 보조엔진 교환 정비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 능력인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회전축 장착 (힌지오일 및 구리스 교환 포함)
- 보조엔진 교환 및 탈거된 보조엔진 저장
- 진동 수정 및 시험비행
- 정비 이력부 및 탑재 항공일지 기록 및 확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814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헬기 외주정비(회전축 장착·보조엔진 교환)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항공기 정비
KA-32T 소방헬기의 회전축 장착, 보조엔진 교환, 진동수정 및 시험비행을 수행하는 항공기 외주정비 용역이다.
- 힌지오일(BO-12)·구리스(Mobil Grease-28) 교환
- 탈거된 보조엔진(사용가능품) 저장
- 진동수정 및 시험비행
- 정비 이력부·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 작업지시서·정비작업서·일일작업내역서 등 서류 제출
- 폐자재 사용불능 태그 부착 후 반납
- 하자보증(운항 100시간 또는 6개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09: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978,182원
- 배정예산
- 40,67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141-000
- 참조번호
- 소방행정과-17715(20260921)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6,978,182원
- 배정예산
- 40,67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운송장비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TX · 과업지시서[소방헬기 외주정비 용역(회전축 장착 등)].hwt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소방헬기 외주정비 용역 과업 지시서
1. 목적 본 과업 지시서는“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소방청 훈령 소방 항공기 정비 규정 제18조(외주정비)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방헬기 회전축 장착 및 보조엔진 교환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함 2. 근거 가.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나. 소방항공기 정비규정(소방청 훈령 제362호) 제18조「외주정비」 다. 국토교통부 회전익 항공기 기술기준 12.9항「항공기 및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라. 제작사 정비교범(MAINTENANCE SCHEDULE) 3. 용역의 주체 가. 항공안전법 제97초(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한 KA-32T 국토교통부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업체 나. 항공사업법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에 의거 항공기정비업 등록 업체 4. 용역 수행 장소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5. 용역 기간 가. 2026. 9. 28. ~ 10. 7.까지로 한다(협의 후 일정 조율 가능) 나. 정비 중 결함 발견, 엔진 성능점검, 조절(정렬) 작업지연 등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울산소방본부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6. 과업의 내용 가. 회전축 장착 - 힌지오일(BO-12), 구리스(Mobil Grease-28) 교환 포함
참가자격
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부실 정비가 되지 않도록 전 공정에 대하여 정비교범, 관련기술자료에 의거 정비를 실시한다. 나. 모든 검사는 항공안전법과 제작사가 권고하는 방법과 교정관리 되는 장비를 사용한다. 다. 정비기간 중 인명 및 장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과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정비 중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정비작업 중 추가 결함 등 변동 사항 발견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울산소방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작업 지시를 받는다. 마. 정비 중 추가 결함 해소를 위한 자재는 울산소방본부에서 제공(관급)을 우선으로 하며 불가능할 경우 수행자가 자재를 수급(사급)하며 자재 수급을 위한 정비기간 연장 필요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사. 정비 시 필요한 모든 부품은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증하는 부품을 사용한다. 아.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정비업체의 업무범위 및 인력․ 장비․시설 현황을 문서로 제출한다. 자. 정비기간 중 울산소방본부의 승낙 없이 항공기 및 부품을 관련 점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차. 정비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헬기 및 부속장비, 부품 (관급자재)의 손상, 손실, 파손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과업·요구
다. 청구한 금액이 객관적 근거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로 인정될 시 과다지급 금액에 대해 환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