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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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정보통신)

인천광역시 서해구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14만원
참가
318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분기 지점 및 관련 설비 간 제어신호 전달을 위해 제어용케이블과 통신용 단자함을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다. 안정적인 포설·결선·식별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제어용케이블(0.6/1kV, CVV, 2C×4㎟) 576m 공급·포설·단말처리
  • 통신용 단자함(200×300mm, STS) 4개 설치(내부 구성 포함)
  • 지중관로 인수·청소 및 관통시험 후 케이블 포설
  • 단말처리·결선 및 도통·절연·기능시험
  • 케이블·단자함 식별표시(라벨) 및 준공기록 작성
  • 기존 자동집하시설 절체·연결 및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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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정보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자동집하시설 분기지점·설비 간 제어신호 전달을 위한 제어용케이블 포설·단자함 설치·결선·시험 일체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건물·시설 통신공사다.

  • 제어용케이블(CVV 2C×4㎟) 576m 공급·포설·단말처리
  • 통신용 단자함(200×300mm, STS) 4개 설치 및 내부 110블록·커넥터 결선
  • 지중관로 인수·청소 및 관통시험
  • 케이블 식별표시·라벨링 및 준공도면·사진첩 등 준공서류 제출
  • 기존 자동집하시설 절체·연결 및 제어신호 기능시험
  • 전기(ELP 관로)·토목(점검맨홀) 공종과의 공정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941,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135,1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73,37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140-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9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941,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제3장 일반시방서

3.1 개 요 4 3.2 적용범위 4 3.3 공사의 시행 5 3.4 시공 5 3.5 기타사항 7

제4장 특별시방서

4.1 공통사항 7 4.2 안전관리 일반사항 9 4.3 시공시기 조율 10 4.4 전기·토목공사 연계 10 4.5 점검맨홀 작업 10 4.6 기존 절체·연결 10

1. 공사 개요

1.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정보통신) 2)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4) 공사목적: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분기 지점 및 관련 설비 간 제어신호 전달을 위하여 제어용케이블과 통신용 단자함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포설·결선·식별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공종

구 분공 종규 격수 량비 고
1제어용케이블 설치0.6/1 kV, CVV, 2C×4㎟576 m공급·포설·단말처리
2통신용 단자함 설치200×300 mm, STS4개내부 구성 포함

2. 일반 사항

2.1 일반 사항 1) 본 공사는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에 관한 공사로서 설비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작업 수행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위한 서류의 작성 제출 등 모든 필요한 작업을 계약자는 감독원을 거쳐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안전·품질상 중대한 위험, 설계도서의 불일치 또는 관계 법령·계약조건상 공사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2 공사 범위 본 공사는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중 정보통신공사로서, 분기지점 및 관련 설비 간 제어신호 전달을 위한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단자함의 설치·결선·시험 등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계약범위와 수량은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에 따른다. 2.3 설계도서 적용 순서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의 적용·해석은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설계도서 상호 간 불일치·누락·오류 또는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분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정의 및 약어

1) 발주처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인천 서해구청을 의미한다. 2)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 공사를 시행할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3) 감독원 본 계약의(수행 감독을 위하여) 발주처가 임명한 발주처의 직원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감독원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에게 통지된다. 4) 공 사 제어용케이블, 통신용 단자함 및 관련 부속설비의 공급·설치·결선·시험 등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을 말한다. 5) 현 장 공사가 시행될 혹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토지나 지역 또는 발주처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를 뜻한다. 6) 약 어 미터법이나 단위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용어에 따른다. 2.5 타공사와의 협조 계약자는 토목,전기공사의 관련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 간 일정지연 등 차질이 없어야 한다. 2.6 적용규격 및 기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2)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5)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 2.7 설계 변경 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5)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8 사진 계약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사항을 사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순서대로 정리된 공사진행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공사 대금이 정산되기 전에 계약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공사의 모든 항목에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되 구역청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사진첩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할 것 2) 사진의 크기는 구역청의 요구에 따르고 공사 진행 순서에 따라 편집하며, 사진마다 촬영장소 및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진행 기록사진을 즉시 확인·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일반 시방서

3.1 개 요 청라 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3.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에 의하며,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전기사업법, 령, 시행규격 및 전기공사업법, 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본 케이블 설치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하되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 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투입 인원 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한 관계직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방서 등(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 용한다. 5)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의 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을 본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본 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 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시공 3.4.1. 시공 전 협의,확인 1) 케이블 포설 전에 기존 자동집하시설의 제어계통, 시작·종점, 단자번호, 설비 운영상태 및 절체 가능시간을 확인한다. 2) 전기공사에서 설치한 ELP 관로의 경로, 관 번호, 관통상태, 관단 마감, 도입선 및 맨홀 인입상태를 확인한다. 3) 전력선과 정보통신선의 이격 또는 분리배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함을 공용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격벽 또는 구획을 적용한다. 4) 관로가 막히거나 변형되었거나 방수·보호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임의로 케이블을 인입하지 않고 감독원과 관계 공종에 통보한다. 3.4.2. 지중관로 인수 및 청소 1) 케이블 포설 전에 관로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물·토사·이물질을 제거한다.

2) 관통시험 결과가 불량한 관로는 보수 또는 사용관 변경 승인을 받은 후 포설한다. 3) 도입선의 강도와 연결상태를 확인하고, 관단에서 케이블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싱 또는 보호재를 설치한다. 3.4.3. 케이블 포설 1) 케이블 드럼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맨홀 번호, 맨홀 간 거리, 포설경로 및 사용길이를 확인한다. 2) 드럼은 제조자가 표시한 회전방향으로 회전시키고, 롤러·가이드·되돌림쇠 등 적합한 포설공구를 사용한다. 3) 포설 과정에서 급격한 굴곡, 비틀림, 눌림, 과도한 묶음 및 외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관로 중간에서 불필요하게 포설을 중단하지 않으며, 부득이 중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과도한 장력이나 변형이 남지 않도록 한다. 5) 포설 중 외피 손상을 계속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절단·교체 또는 보수한다. 6) 케이블 절단부는 즉시 단말캡 또는 적합한 방법으로 밀봉하여 침수를 방지한다. 7) 맨홀 내 케이블은 받침대 또는 걸이에 정연하게 지지·포박하고, 관구 부근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정리한다. 8) 케이블 양단에는 결선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길이를 확보하되, 맨홀의 통행과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3.4.4. 단자함 설치 1) 단자함은 설계도면과 승인된 제작도에 따른 위치·높이·방향으로 설치한다.

2) 구조물 또는 지지대에 내식성 체결재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수평·수직 및 문짝 개폐상태를 확인한다. 3) 전선 교체와 결선이 용이하고 주위에 충분한 작업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침수·결로·물기 유입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수형 구조와 인입부 방수처리를 적용한다. 3.4.5. 단말처리·결선 1) 전선관 또는 케이블 경로 중간에서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가능한 단자함 또는 접속함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케이블 외피 제거 시 심선의 절연체와 도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 3) 단말은 적합한 압착단자 또는 승인된 접속방식으로 처리하고, 임의 꼬임접속이나 납땜만으로 마감하지 않는다. 4) 단자와 커넥터는 전용 공구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도통시험을 통하여 단선·단락·오결선 여부를 확인한다. 5) 결선 후 케이블과 커넥터를 가볍게 움직여 풀림 또는 접촉불량이 없는지 확인한다. 6) 기존 설비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결선 전후의 단자번호와 기능을 2인 이상이 교차 확인하고 작업기록을 남긴다. 7) 결선 완료 후 케이블을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정리·포박하고, 단자함 내부를 청소한다. 8) 결선 완료 후 도통·단선·단락·오결선 여부와 절연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설비 연결 후 제어신호의 정상 전달 여부에 대한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3.4.6. 식별 및 기록

3) 계약자는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시공, 개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을 따른다. 5) 현장대리인은 일정 자격을 소지하고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한다. 6)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설치 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와 시공상 안전관리 철저. -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 현장 안전관리는 본 사항 외에 당 본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익을 도급자가 감수한다. -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토목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자는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적합한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설계 변경한다. 12) 준공서류 - 준공도면의 경우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 준공계에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주요 공정 및 준공 검사 시 전과 후가 비교·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계약자는 설치 후 다음 서식을 구비하여 준공 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 자재 내역서 - 기기 배치도 - 주요 공정 내역 4.1.4. 시설물 보호 및 원상복구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 구조물, 관로 및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손상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복구 후에는 필요한 시험과 확인을 실시하여 기존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4.1.5. 설계변경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은 제2.7 및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른다. 단순한 설치위치의 미세조정 등 공사목적물의 기능·수량·원가에 실질적 변동이 없는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1.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이의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4.1.7.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계약자는 도급설비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장비제작 납품 시 자체 시험성적서를 작성해야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안전관리 일반사항 4.2.1. 기본목표 산업재해의 요소가 많이 내재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의 내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극소화하여 인명의 보호와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작업능률을 극대화하고 계획공정을 원만히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기본목표로 한다. 4.2.2. 방침

1) 안전관리업무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점검에 주력한다. 2) 발주처 및 협력업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안전관리정보 및 체제를 구축한다. 3) 재해예방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비상연락망 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한다. 4) 보고체제의 확립으로 안전관리 조직운영을 극대화 한다. 5) 동종재해는 반드시 예방한다. 4.3 시공시기 조율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공사와 상호 협조하여 공정 간 간섭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동일 구간에서 시행되는 경제청 우수관로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은 착공 전 발주청, 감독원 및 경제청 우수관로 공사 시공사와 세부 공정계획, 작업구간, 굴착·되메우기 및 복구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협의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경제청 우수관로 설치공사의 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 작업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수급인은 관계 공사 시공사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협의 없이 임의로 작업하여 타 시설물의 손상, 재시공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관계 공사의 진행상황 또는 현장여건으로 공정조정이 필요하여 계약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4.4 전기·토목공사 연계

1) 정보통신 수급인은 전기공사의 ELP 설치와 토목공사의 점검맨홀·되메우기 일정을 사전에 확인한다. 2) 케이블 포설은 전선관 은폐검측과 관통시험이 완료된 후 시행한다. 3) 관계 공종의 시공오류 또는 미완료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후속공정을 강행하지 않고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4) 정보통신공사의 귀책으로 전선관 또는 토목구조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한다. 4.5 점검맨홀 작업 1) 맨홀 진입 전에 유해가스와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한다. 2) 출입은 안전한 사다리를 사용한다. 3) 강우, 침수, 유입수 또는 감전·익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맨홀 내 케이블은 다른 설비와 간섭되지 않고 유지관리 통로가 확보되도록 정리한다. 4.6 기존 시설 절체·연결 1) 기존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절체 또는 연결은 작업일시, 영향범위, 복구방법 및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기존 회로를 분리하기 전에 단자번호, 전압·신호 여부 및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3) 작업 완료 후 원상복구와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운영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 공내역서[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설계내역서(정보통신)].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종품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공종품명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순공사비
1.통신관 설치
제어용케이블설치0.6/1kv, CVV, 2C×4㎟576m
단자함설치200×300mm, STS4개
2.사급자재비
제어케이블0.6/1kv, CVV, 2C×4㎟576m
No품명규격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제어용케이블설치0.6/1kv, CVV, 2C×4㎟m7,1886,979209
2배선용단자함통신개471,729265,029198,7507,950
3110 Block설치SET61,84453,6356,6001,609
4커넥터및Jack접속개4,3773,70360074
5단자함설치200×300mm, STS555,458337,179208,3509,929
자재단가
No품명규격단위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견적가1적용단가비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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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유ℓ1,376
2휘 발 유1,473
3배선용단자함200mm×300mm, STS대198,750
4110 Block25PSET6,600
5커넥터RJ-45, 5P개600
6제어케이블0.6/1kv, CVV, 2C×4㎟M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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