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제조구매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 체육·운동용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공정성·정확성과 응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표준규격에 맞는 순환식 체력종목(왕복옮기기·오르내리기·끌고당기기) 운영물품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이다.

  • 왕복옮기기 측정 시스템: 기록측정기기(전광판·버튼테이블 일체형), 적외선/레이저 감지 센서, 전용 전광판, 케틀벨(10kg·5kg), 중량조끼(최대 20kg), 바닥매트, 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 오르내리기 측정 시스템: 4구역 독립 센서 발판(로드셀) 계단 구조물(단차 24cm), 탈부착형 안전바(가드레일), 스탠드형 전광판, 상시전원 릴선(10m), 배터리
  • 끌고당기기 측정 시스템: 분리·연결형 주행 궤도 레일(1.5m×4개, 총 6m), 인장력 구현 로더(6단계 9~30kgf), 스토퍼·완충장치, 로프 가이드 롤러, 끌기 로프(1.5m)·당기기 로프(8m), 카라비너, 끌기 전용 손잡이, 바닥매트
  • 감지·계수·연동 제어 기능: 출발선 통과 감지, 수행 횟수 카운팅, 회당 제한시간(10초) 및 페널티 대기(3초) 제어, 목표 횟수 다이얼 설정(4단계 이상), 알림음(70dB 이하 조절·음소거)
  • 표시·안전 기능: 전광판 숫자 표출(기록측정기 00:00:00, 오르내리기 2자리), 경광등·부저, 소방청 심볼 및 제품 명판 표기, 전용 수납케이스/이동 트롤리
  •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운반·설치·유지관리 지침서 제공, 운용자 교육 실시, 비상 연락체계 구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812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제조·납품

물품 › 교육·문화·체육 › 체육·운동용품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용 측정시스템·구조물·부속품 일체를 제작·납품하는 물품 제조구매로, 체력측정·운동 운영물품에 해당한다.

  • 기록측정기기(전광판·버튼테이블 일체형) 제작
  • 왕복옮기기 감지센서·전광판·케틀벨·중량조끼·바닥매트 제작
  • 오르내리기 계단 구조물·센서발판·안전바·스탠드형 전광판·릴선 제작
  • 끌고당기기 분리형 레일·로더·전용 로프·카라비너·손잡이 제작
  • 전용 수납케이스·이동 트롤리 제작
  • 핵심부품 정품 확약·시험성적서 등 증빙 제출
  • 공장 중간점검·공장검수(소방청 합동) 대응
  • 운반·지정장소 인도
  • 사용자 사전교육 및 매뉴얼 제공
  • 2년 무상 하자보수 및 3년 부품 공급·기술지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7(일)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5,781,818원
배정예산
259,360,000원
기초금액
259,3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23,57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종합체력진단장비 (49211890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7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123-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80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5,781,818원
배정예산
259,36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1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소방청 표준규격 및 공통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2. 각 발주기관(시·도 소방본부)은 계약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검수 조건을 명시할 수 있으나, 표준규격서의 필수 규격 및 품질 통제 장치를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조건은 일체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계약 체결 시 본 표준 과업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 공통 기준에 부합 하는 운영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 물품 제작 및 납품

□ 과업개요 1. 과 업 명: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제작 및 납품 2. 과업 목적:「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공정성·정확성 및 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청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을 제작·납품하고자 함.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 구매품목: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1set 기준)

종목품명주요 구성품비고
왕복
옮기기
왕복옮기기
종목 수행
운영 물품
기록측정기기, 중량조끼(20kg), 바닥매트
케틀벨(10kg, 5kg), 예비 배터리
감지센서, 왕복옮기기 전광판
소방청
표준 규격서
참조
오르
내리기
오르내리기
종목 수행
운영 물품
계단 구조물(4구역 센서 발판)
탈부착형 안전바, 스탠드 전광판
예비 배터리, 릴선(10m)
끌고
당기기
끌고당기기
종목 수행
운영 물품
분리형 레일(1.5m×4개), 바닥매트
로더(단계별 인장력 구현장치)
끌기 전용 로프, 당기기 전용 로프
끌기 전용 손잡이, 예비 배터리, 카라비너

□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범위 및 목적달성,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구현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작업·부품·장치 등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밖의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협의 한다. ○ 본 물품은 소방청 표준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순환식 체력종목 수행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신체 능력을 효율적으로 평가·검정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관기관(이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라 한다.)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한다. ○ 과업 수행기관은 수시로“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유선 등) 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은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기관이 제3자에게 불법․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기관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 ○ 과업의 수행은「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규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센서·전광판의 일체형/분리형 등 구조적 형태 및 연결 방식, 로고 위치·크기, 외관 색상, 마감 처리, 수납케이스 구조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체력종목 수행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자 편의성에 적합 하도록 전문적으로 설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이 과정에서 발주처(“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의견을 적극 조회·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목적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완제품 양산 전, 주요 핵심 부품을 실제수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부품 구매 거래명세표, 자재 발주서(구매확인서) 또는 입고 확인서 등 제출 가능한 수급 증빙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사전 제출된 증빙 서류의 부품 사양과 실제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시리얼 번호, 제조사 라벨, 마킹 등)의 일치 여부를 중간점검(공장실사 등) 시 실물 대조하여 확인한다. ○ 중간점검은 본 제작 및 마감 조립 전에 실시하되, 세부 점검 일정은 조기 납품 필요성 및 제작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처 담당 공무원(또는 지정 검수자)은 제조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제출된 증빙서류의 부품과 프레임 내부 수급 부품의 실물 마킹·라벨을 대조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조기 납품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점검 일정을 앞당겨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제출 서류 및 확인 내용과 다르거나 규격에 미달·위배되는 부품(불량·가짜·저가 부품 등) 사용이 적발될 경우, 발주처는 즉시 제작 중지 및 전액 신품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연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제조업체 공장에서 발주처의 최종 성능 검수 및 운영(사용)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완료한 후,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및 인도 하여야 한다. ○ 납품 전 구성품 상세 명세서 및 제품 제출을 통해 품질과 성능 및 수량을 확인한다. ○ 발주처는 표준규격 부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한 소방청 또는 소방청이 지정한 전문 검수자와 합동으로 공장 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 운용자의 조작 편의성을 위하여 각 물품 주요 외판 부위(제어부, 조작패널 등)에 직관적인 사용법(명칭 등)을 표기한 스티커(방수/고점착재질)」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제작 물품은 이동형이므로 보관 및 이동 시 센서 및 부품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용 수납케이스(또는 거치용 이동 트롤리/안전 포장재)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검수는 소방청에서 배포하는「순환식 체력종목 운영 물품 검수 체크 리스트」또는 표준규격서를 기준으로 수행한다. ○ 본 과업은 발주처 담당 공무원(소방청 합동 검수 시 소방청 검수 확인 포함)이 공장검수, 사전교육 수료, 제출서류 확인 및 지정장소 입고(인도)를 확인·승인함으로써 완료된다.

4.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 공급(제작)업체는 물품의 운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 (매뉴얼)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물품 운용(사용)자들을 대상을 운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 전에 그와 관련한 교육계획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 공급업체는 사용기관에서 물품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 등 지원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체력검정 운영 시 운영물품 오작동 방지를 위한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체력검정 장소에 전담 기술 인력 대기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 운영물품 일체의 무상 A/S 및 품질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의 범위는 무상 품질보증 기간 내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의 결함, 성능 장애, 부품 손상에 대한 수리 및 교체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사용 특성(연 1회 체력검정 실시)을 고려하여, 발주처의 사전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체력검정 시작 전 운영물품에 대한 출장 점검 및 정밀 교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정기 점검 및 현장 기술 지원 시 발생하는 출장비, 운송비 등 제반 경비의 지급 기준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수리용 순정 부품의 원활한 공급 및 기술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과실책임 ○ 과업수행자는 업무 관련 내용이나 결과물이 외부에 일절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업체 및 과업수행자 전원은 보안 서약서(별지1, 2)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중 습득한 각종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사항 및 결과물은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과업수행 중 제3자 등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납품 운영물품 일체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제작, 운반, 납품, 설치 및 사전교육 등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 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 전액을 배상(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대금 청구 조건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물품의 제작, 운반(시·도 보관장소 인도), 부속품 일체, 공장 최종성능검수 및 운영자 사전교육 등을 모두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따른 모든 물품의 시·도 인도와 최종 검수(시운전 및 성능 확인)가 완료된 후 대금을 청구 하여야 한다.

구 분주요 과업 내용추진 일정비 고
계약 및
착수
계약 체결, 착수계, 보안서약서,
핵심부품 정품 확약서
성적서(또는 사양서·카탈로그)
계약 후
7일 이내
자재 수급
및 확인
정품 부품 수급 및
구매·수급 증빙 서류 제출
상호 협의착수 직후 추진
중간점검
(실물 대조)
본 제작·조립 전 공장 중간점검
(핵심부품 실물 대조)
조기납품 필요 시
앞당겨 실시
본 제작
및 포장
완제품 조립
스티커 매뉴얼 부착
전용 수납케이스 포장
조기 물량
우선 제작
공장검수 및 사전교육제조 공장 최종 시운전/검수
(소방청 합동 등) 및 사전교육
제조공장
현장 검수
지정 장소 인도지정 보관장소 배송·인도 및
최종 승인·대금 지급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조기 물량
우선 인도

5. 시험방법 및 검수방법 ·············································································22 5.1 공통 인증 및 표준 자재 검수 기준 ················································22 5.2 핵심 구동부 재질 및 검수 기준 ······················································23 5.3 인장력 단계별 정밀 측정 방법 ························································23 6. 표시사항(소방청 심볼 등) ·······································································25 7. 사후관리(A/S) 및 품질보증 ·····································································26 8. 부속서 ·········································································································27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1. 적용범위 등

1.1 이 규격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소방청 예규)에 따른 소방 직무역량 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순환식 체력 종목 운영물품 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본 규격은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방청이 추진한「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에 따라 도출된 필수 제작기준 및 성능요건을 정함으로써 운영물품 간 동일한 기능과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본 물품은 응시자의 정밀한 체력 측정과 고하중 반복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시된 공학적 재질·구조 및 성능 기준(중하중용 알루미늄 프로파일, 구름 베어링식, 고주파 열처리 강재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4 본 규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양, 구조, 형태 및 상세 치수 등 (예: 왕복옮기기 수행기기의 센서와 전광판 간 일체형/분리형 여부, 전광판 함체의 깊이 및 후면 마감 구조, 케이블 배선 정리 방식, 전용 수납케이스/트레이의 세부 형태 등)은 제작사의 고유 기술 및 설계 기준에 따르되, 본 물품의 전체적인 도입 목적, 순환식 체력종목 운용 환경 및 요구 성능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1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1.5 본 규격서가 규정하는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부속품 전체의 제조, 납품, 검사 및 검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왕복옮기기 측정 시스템: 기록측정기기, 적외선 또는 레이저 감지 센서, 왕복 옮기기 전용 전광판, 중량물(케틀벨), 중량조끼, 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바닥매트 ○ 오르내리기 측정 시스템: 하중 감지 로드셀 등이 내장된 4구역 독립 센서 발판, 계단 구조물, 낙상 방지용 안전바(가드레일), 스탠드형 전광판 및 상시· 비상전원 장치, 상시 전원연결 전용 릴선, 중량물(케틀벨) ○ 끌고당기기 측정 시스템: 분리·연결형 주행 궤도 레일, 물리적 중량 가산식 로더(Loader), 스토퍼 및 완충장치, 회전형 가이드 롤러, 끌기 전용 로프, 당기기 전용 로프, 팀블 체결용 카라비너, 끌기 전용 손잡이, 바닥매트

2. 용어의 정의

2.1 왕복옮기기 관련 용어 2.1.1 기록측정기기: 순환식 체력종목 수행 전체 기록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응시자가 시작버튼을 누르고 전체 코스 수행 후 종료버튼을 누르기까지 총 완주시간을 분:초:1/100초(00:00:00) 단위로 정밀 측정하는 버튼테이블과 전광판 일체형 시스템을 말한다. 2.1.2 왕복옮기기 수행 기기: 응시자의 왕복옮기기 종목 수행력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감지 센서 기기(적외선 또는 레이저 등 활용)를 통해 출발선 통과 여부 및 수행 횟수, 회당 제한시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시각·청각 신호로 표출 하는 장치를 말한다. - 2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2.1.3 버튼테이블: 기록측정기기의 하단 함체 부분으로서, 응시자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작·종료버튼과 시험 감독관이 조작할 수 있는 리셋버튼이 물리적 방식으로 배치되고 기기의 고정 및 수평 조절이 가능한 구조물을 말한다. 2.1.4 케틀벨: 왕복옮기기 등 종목 수행 시 응시자가 파지하고 이동하는 중량물로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에 모래 등이 충진되어 있고 몸체와 손잡이가 일체형인 평면 바닥 구조의 물품(무게 10kg, 5kg)을 말한다. 2.1.5 중량조끼: 순환식 종목 수행 시 응시자가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조끼로서 1~20kg까지 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주머니 등 기능이 있는 조끼를 말한다. 2.1.6 바닥매트: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매트로 왕복옮기기 수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와 출발선, 반환선 등이 표시되어 있는 물품을 말한다. 2.1.7 감지 센서: 응시자의 출발선 통과 여부, 수행 횟수 및 회당 제한시간을 감지 하기 위해 출발선 양 측면에 맞닿아 설치되는 적외선 또는 레이저 방식의 비접촉 감지 장치를 말한다. 2.2 오르내리기 관련 용어 2.2.1 오르내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종목을 측정하기 위해 정한 규격(단차 24cm 등)에 맞춰 제작된 구조물로서, 응시자의 체중 이동과 스텝을 감지하기 위한 독립된 센서 발판이 내장된 본체를 말한다. 2.2.2 센 서 발 판 (하 중 감 지 구 역 ): 오 르 내 리 기 계 단 의 상 · 하 부 에 설 치 되 어 응시자의 발 디딤을 감지하는 독립된 구역으로서, 온도·습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로드셀 등의 센서가 장착되어 물리적 하중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 하는 발판을 말한다.

2.2.3 안전바(가드레일): 오르내리기 종목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시자의 좌우 및 전방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 프레임에 견고하게 결합된‘ㄷ’자 형태의 3면 입체 보호 구조물을 말한다. - 3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2.2.4 로드셀(Load Cell): 응시자가 발판을 밟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하중(무게) 변형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정밀하게 감지하는 오르내리기 계단 내부의 하중 센서를 말한다. 2.2.5 스탠드형 전광판: 오르내리기 계단 본체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응시자 및 시험 감독관이 수행 횟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눈높이에 맞춰 거치·표출하는 이동식 LED 표시 장치를 말한다. 2.3 끌고당기기 관련 용어 2.3.1 레일(Rail): 끌고당기기 종목 수행 시 로더(인장력 구현 장치)가 일직선으로 왕복 주행할 수 있도록 안내면을 제공하는 궤도 구조물을 말한다. 2.3.2 로더(Loader): 레일 위를 직선 운동하며 응시자가 당기는 인장력을 구현하는 구동체로서, 중량물(무게추 등)의 단계적 착탈 및 조절을 통해 인장 부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직시)할 수 있고, 비상시에도 수동으로 하중을 안전 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물품(기기)을 말한다. 2.3.3 스토퍼 및 완충장치: 레일의 양 끝단 주행 한계점에 설치되어 로더의 궤도 이탈을 원천 차단하고, 충돌 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여 기기 파손 및 소음을 저감하는 기계식 스프링 기구물을 말한다. 2.3.4 로프 가이드 롤러: 응시자가 당기기 종목 수행 시 로프가 레일을 따라 원활 하게 이동하기 위해 로프의 처짐, 꼬임과 바닥과의 마찰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회전형 롤러 장치를 말하며, 로더(Loader)에 설정된 본래의 인장력 수치에 추가적인 저항(오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3.5 팀블(Thimble): 끌기 및 당기기 종목 수행에 필요한 카라비너를 즉시 걸어 체결하기 위해 로프의 양 끝단에 전용 압착슬리브 방식으로 견고하게 체결되어, 반복적인 순간 인장력으로 인해 로프가 변형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물방울 또는 원형 형태의 단단한 고리(Eye) 구조로 된 금속 보강재를 말한다. - 4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팀블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2.3.6 카라비너(Carabiner): 끌기·당기기 전용 로프와 로더의 연결고리, 당기기 전용 손잡이를 신속하고 견고하게 체결·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류 락 (나사식) 또는 오토 락(자동 잠금) 기능이 내장된 고강도 금속 고리를 말한다. ○ 카라비너는 인장강도 10kN 이상으로서 국내외 공인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제품 사양서, 카탈로그 등 인증 자료 제출) 2.3.7 끌기·당기기 손잡이(Grip/Handle): 응시자가 로프 끝단에 체결하여 파지하고 힘을 가할 수 있도록 크롬 도금 또는 분체 도장 처리된 T자형(T-Bar) 또는 V자형(Double D-Handle) 형태의 전용 그립을 말한다.

2.3.8 레일 안내면(Guide Rail Track): 로더가 레일 위에서 탈선 없이 일직선으로 왕복 주행할 수 있도록 직접 접촉하며 주행 경로를 제공하는 고강도 구조재 선로를 말한다. 2.3.9 끌기·당기기 전용로프: 응시자가 파지하고 인장력을 가하여 로더(Loader)를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전용 훈련 로프로서, 손으로 쥐기 적합한 직경 1.5인치(38mm)의 상용 규격을 반드시 사용하고, 절단부의 올 풀림 방지를 위해 수축 튜브 등으로 안전하게 마감 처리되며, 양 끝단에 팀블 (Thimble)이 결합된 고리(Eye) 구조를 가진 끌기용(1.5m) 및 당기기용(8m)로프를 말한다. - 5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3.1 일반 요구사항 및 물품별 구조

3.1 일반 요구사항 및 물품별 구조 3.1.1 기록측정기기, 감지 센서, 전광판, 안전바 등 물품의 하중·충격을 받는 주요 구조부(메인 베이스 프레임 등)는 변형, 파손 및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 스틱 계열 사용을 금하며, 최소 알루미늄 이상(스테인리스 스틸 및 강철 계열 포함)의 금속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단, 충격 완화용 범퍼, 절연 부품, 단순 보호 커버류 등 구조적 하중이나,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은 보조 부품에 한하여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1.2 전원 및 보조배터리 공통 기준: 모든 기기의 제어부 및 전광판 작동은 시중에서 쉽게 조달 가능한 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용량 10,000mAh 이상)를 사용 하 여 최 소 8시간 이상(오르내리기 종목의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연속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배터리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필수적으로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전원 연결부는 별도의 공구 없이 사용자가 신속하게 교체 및 탈부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1.3 레벨링 캐스터(Leveling Caster): 기기의 하단(지면과 접하는 부분)에 장착하여 기기의 이동·고정 및 수평 조절 기능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하며, 고정 시에는 지면에 견고하게 밀착되어 기기가 움직이거나 밀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레벨링 캐스터를 통해 지면 고저차 20mm 이상 도구 없이(또는 전용 핸들로) 미세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평 설정 및 유격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바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동 시 요철을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 지름이 2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 바퀴의 재질은 실내 체육관(우레탄 폼, 나무 마루 등) 바닥에 스크래치나 타이어 자국을 남기지 않으며, 소음이 적은 무소음 우레탄(또는 TPR) 재질이어야 한다. - 6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3.1.4 안전 및 외관 마감: 모든 기기의 프레임, 파이프 절단면, 볼트/너트 노출부 및 금속 끝단은 응시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매끄럽게 라운드(R) 처리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 캡으로 마감 하여야 한다.

○ 끌기 종목 수행 시 응시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끌기 응시자 측 레일 방향에는 돌출되는 구조가 없어야 하고 안전 마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5 사용 환경 조건: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제어부, 센서, 전광판, 로더 등)는 온·습도 등 주변 환경 변화에 지장 없이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 작동 온도 범위: -10℃ ~ 40℃ 작동 습도 범위: 20% ~ 85%RH(상대습도) ○ 모든 감지 센서 및 전광판은 실내 강한 조명(LED, 수은등) 및 야외 직사광선 조건에서도 신호 간섭이나 눈부심에 의한 가독성 저하·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3.1.6 통신 및 신호 안정성: 시스템 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부(유선 커넥터 또는 무선 통신)는 현장의 주변 무선 주파수(Wi-Fi, 무전기 등) 간섭에 의한 신호 지연, 데이터 누락 및 통신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신호 처리 회로 및 차폐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1.7 보관 및 이동 편의성: 모든 기기 및 부속품(로프, 케틀벨, 중량조끼, 배터리, 결속 카라비너 등)은 운반 및 보관 시 훼손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용 수납케이스(또는 거치용 이동 트롤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의 공구 없이 실무자가 신속하게 조립·분해·수납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비상 시 즉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운영물품 현황표에 정한 수량의 예비용 상용 보조배터리 등을 기본 구성품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8 치수 및 오차 공통 기준: 본 규격서에 명시된 주요 치수는 제작 여건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여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20mm 이내의 허용오차를 인정 한다. - 7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3.2 기기(장치)별 제원 및 특수 구조 3.2.1 기록측정기기(버튼테이블, 전광판 일체형) ○ 버튼테이블의 규격은 폭(W) 800mm(±80mm), 깊이(D) 300mm(±30mm), 높이 (H) 바닥으로부터 1,500mm(±100mm)여야 하며, 총 중량은 운반 용이성을 고려하여 70kg 이하여야 한다. ○ 버튼 구조: 시작버튼과 종료버튼은 지름 80mm 이상, 돌출 높이 15mm 이상 으로 물리적 누름 방식이어야 한다. 시작과 종료 버튼은 각기 다른 색상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 표준 예시) 시작버튼(초록), 종료버튼(빨강) ○ 시작버튼과 종료버튼을 눌렀을 때 조작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음향 신호 소리가 나야 하며, 시작 및 종료 알림은 단음 또는 두 음으로 이루어지며 알림음은 음소거가 가능하고, 1m 거리에서 측정한 최대 음압이 70dB 이하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오작동 방지를 위해 리셋 버튼 설치(초기화 상태로 전환)을 하며, 시작· 종료버튼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전광판: 타이머 전광판은 LED 방식으로 폭(W) 800mm(±80mm), 깊이(D) 300mm(±30mm) 규격으로 제작하고, 표출되는 숫자 높이는 최소 150mm 이상 이어야 한다. 야외 및 실 내 조 명 아 래 에 서 도 빛 반 사 없 이 가 독 성 이 유 지 되 는 저반사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전광판의 숫자는 분:초:1/100초(00:00:00) 단위로 시각화 되어야 한다. ○ 기록측정기기 작동은 상용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여 최소 8시간 연속으로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연결은 별도의 공구 없이 신속하게 상용 보조 배터리의 교체 및 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 기록측정기기에는 4개 이상의 바퀴(Leveling Caster 등)가 장착되어 기기의 운반과 고정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8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기록측정기기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3.2.2 왕복옮기기 수행기기(감지 센서, 전광판) ○ 감지 센서 기기의 규격은 바닥으로부터 높이(H)는 1,200mm(±100mm), 감지 센서의 유효 감지 거리는 바닥매트 전 폭에서 응시자의 통과를 누락 없이 감지할 수 있도록 최소 1,000mm 이상, 감지 센서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000mm~1,100mm 사이의 고정된 위치여야 한다. ○ 왕복옮기기 전광판의 규격은 폭(W) 200mm(±50mm)로 하며, 표출되는 숫자의 높이는 최소 10mm 이상이어야 한다. 왕복옮기기 수행기기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 9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3.2.3 오르내리기 계단 및 안전바, 수행 횟수 표출 전광판 ○ 계단 제원: 전체 규격은 폭(W) 800mm(±50mm), 깊이(D) 1,200mm(±100mm), 지면으로부터 높이(H)는 400mm(±40mm) 여야 하며, 상부 발판과 하부 발판 사이의 단차는 정확히 24cm(오차범위 허용 안함) 이어야 한다. ○ 센서 발판 구조: 계단 상부(좌/우) 및 하부(좌/우)는 총 4개의 독립된 하중 감지 구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1개의 센서 발판 정밀 규격은 폭(W) 280mm(±20mm), 깊이(D) 400mm(±20mm)이며, 좌/우 센서 발판 간 이격거리는 40mm(±10mm)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센서 발판은 응시자의 체중 및 착지 하중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최대 측정하중 200kg 이상의 성능을 가진 하중 감지 장치를 탑재하여야 한다. ○ 센서 발판의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센서 발판에 탑재되는 하중 감지부는 연속적인 하중 충격 및 사용 환경 (온·습도) 변화에도 측정 정밀도가 유지되는 구조여야 하며, 착지 위치에 따른 수치 오차가 발생하거나 마모·성능 저하 우려가 있는 박막(필름)형 센서 구조는 제외한다. ○ 센서 발판의 감지 방법은 온도, 습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로드셀 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로드셀을 사용할 경우 각 센서 발판에는 최대 측정 하중이 200kg 이상 성능이 있는 로드셀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른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온도, 습도의 영향이 최소화되는지, 최대 측정하중이 200kg 이상의 성능 여부를 제작사는 제품 사양서, 시험성적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 오르내리기 종목 수행 중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더라도 계단 구조물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센서 발판은 물리적으로 휘어지거나 들뜨지 않게, 견고한 하중 지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10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오르내리기 계단 바닥면 접촉부에는 최소 6개 이상의 레벨링 바퀴(3.1.3. 기준 충족)가 장착되어야 하며, 세워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측면에도 바퀴가 4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 오르내리기 계단 및 센서 발판 규격(숫자 단위: mm)은 다음과 같다. 오르내리기 규격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 안전바(가드레일): 응시자의 전면과 양 측면(좌/우)을 모두 감싸 낙상 사고를 방지하는‘ㄷ’자 형태(3면) 구조여야 하며, 발판(상부, 하부 발판 모두) 기준으로 수직 높이는 1,000mm(±10mm), 응시자가 종목 수행 중 바라보는 안전바(가로대) 길이는 900mm(±10mm), 모든 안전바의 프레임 지름은 30m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안전바(가드레일)는 이동·운반 및 보관의 공간 효율성을 위해 오르내리기 계단 본체와 손쉽게 분리 및 결합이 가능한 탈부착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응 시 자 가 체 중 을 완 전 히 실 어 기 대 거 나 갑 작 스 럽 게 넘 어 지 면 서 충 격 을 가하더라도 결합부가 파손되거나 기기 전체가 들리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1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안전바와 계단 본체를 연결하는 모든 주요 결합부(볼트/너트 등)는 장시간 사용에도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안전바를 잡거나 오르 내리기 계단 위치 이동 시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체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안전바의 모든 금속 끝단 및 파이프 절단면, 볼트 노출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라운드 처리하거나 고무/플라스틱 재질의 안전 캡으로 완벽하게 마감 하여야 한다. ○ 전광판: 폭(W) 400mm(±40mm), 높이(H) 200mm(±20mm), 전광판은 LED 방식으로 LED 숫자 높이는 최소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넓은 시야각(최소 120도) 에서도 가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전광판은 야외 직사광선 및 실내 체육관의 강한 조명 아래에서도 눈부심이나 빛 반사 없이 명확하게 숫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오르내리기 수행 횟수는 전광판에 아라비아 숫자로 2자리(00~99)로 표시해야 하며, 전광판은 오르내리기 계단과 유선 커넥터 연결방식 등으로 하여야 한다. ○ 전광판은 이동식 스탠드에 거치하고 응시자가 오르내리기를 할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전광판 상단까지 1.5m 내외의 높이를 확보 해야 하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오르내리기 종목 수행 기기에는 상용 보조배터리 외에도 수행 횟수 측정 오류 등 비상 시 운영을 위한 상시전원(AC-220v) 연결 단자와 전원 공급을 위한 별도의 릴선(10m)을 구비하여야 한다.

○ 오르내리기 종목 수행 기기 작동은 상용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여 최소 3시간 연속으로 사용(별도의 공구 없이 상용 보조배터리의 교체 및 탈부착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원 연결을 통해 배터리 충전과 동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12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오르내리기 측면 또는 전면부에 소방청 표식(심볼)이 있어야 한다. 오르내리기 계단 및 안전가이드바, 이동식 전광판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3.2.4 끌고당기기 레일 및 로더(Loader) ○ 레일 구조 및 제원: 총 길이(L)는 종목 수행 이동구간 5m와 양 끝단 여유 공간 0.5m를 포함하여 총 6m여야 하며, 폭(D)은 600mm(±50mm), 높이 (H)는 지면에서 반드시 400mm~500mm 사이여야 한다. ○ 운반 및 조립 편의성을 위해 레일은 총 4개의 분할 마디로 조립·연결되는 구조로 하고, 분할된 레일 마디 1개당 길이는 1.5m로 이동의 편의성을 확보 해야 한다. ○ 레일의 분할 마디 연결부는 체결 시 수평 및 좌우 일직선이 별도의 도구 없이 자동으로 정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결합방식은 핀-핀홀 자동 정렬 삽입 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자동 정렬 기술을 적용하여 결합 시 레일 상하 수평 및 좌우 일직선(직진성) 정렬이 자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정렬된 레일 마디간의 고정 체결력은 현장 관리가 용이하도록 원터치 방식의 기구물(클램프 등)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견고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 13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각 레일 마디마다 4개 이상의 레벨링 바퀴(3.1.3 기준 충족)를 장착하여 기기의 운반(이동), 고정, 그리고 수평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레일 안내면 강도 기준: 끌고당기기 수행을 위한 레일의 전체적인 프레임 재질 및 외관 구조는 제작사 고유의 설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로더가 직접 안착하여 왕복 직선 이동하는 '레일 안내면(가이드 주행 선로 구조재)'은 하중 지지 및 휘어짐 방지를 위해 최소 알루미늄 프로파일 8080 규격 이상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프로파일 8080을 사용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중하중용 고강도 구조재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동등 이상의 규격 제품으로 단위 길이당 무게 4.0 kg/m 이상, 단면 2차 모멘트 Ix ≥ 100 cm⁴ (단위: 센티미터 4제곱)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로더 구조: 로더의 몸체(외부)는 내구성을 위해 두께 2T 이상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어야 하며, 제원은 길이(L) 800mm(±10mm), 폭 300mm(±20mm) 이어야 한다. 로더의 레일 주행 가이드부는 단순 접촉에 의한 면 마찰(슬라이딩) 방식을 배제하고, 기계적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름 베어링 가이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주행부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이물질 침입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로더에는 끌기 로프와 당기기 로프를 연결할 수 있는 고강도 금속 재질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는 고리는 로더의 몸체를 완전하게 관통 하여 양방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하고, 고리의 위치는 로더의 중앙으로, 로더 본체와 접합부는 순간적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 관통한 축의 양 끝단은 로프 결속이 용이하고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는 원형 형태(O형 타입)로 마감하여야 한다. - 14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로더 몸체를 관통하여 양 측면으로 노출된 원형 고리는 로더 측면 외부로 각각 200mm(±10mm) 돌출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당기기 수행 시 로더가 이동할 때 연결된 로프가 주변 구조물이나 마찰면에 꺾이거나 걸리지 않도록 레일의 규격 내에서 안정적인 가이드 여유 공간 폭 최소 200mm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로더의 인장력 구현방법: 사용자가 1kg 또는 2kg 단위의 중량물(무게추 등)을 수직 가이드 봉이나 전용 슬롯에 직접 적재하여 물리적으로 하중을 가산 하는 등 직관적 물리 부하 방식으로 구현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중량물 적재 구조를 통해 인장력 부하 상태를 유지·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응시자가 로프를 빠르게 당길 때 발생하는 충격과 관성에도 중량물(무게추 등)이 기기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중량물(무게추 등)에는 무게가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도록 명확히 각인 또는 표기되어야 한다. ○ 로더 몸체에는 인장력 단계 측정을 위해 인장력 측정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연결·체결할 수 있도록 전용 측정 고리(O형 타입)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인장력 전용 측정고리의 설치 위치는 레일 안내면(당기기 수행 주행방향)과 평행·수평을 이루는 중심축 선상이어야 하며, 사전 인장에 따른 오차가 발생 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인장력 측정 고리 및 몸체 결합부는 최대 측정 하중 및 반복 인장 충격에도 변형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 고정되어야 한다. ○ 로더 몸체에는 경광등 및 부저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광등은 적색 또는 황색 고휘도 LED로 360도 무지향성 확산되는 것으로, 부저는 단음 또는 두 음으로 이루어지며 알림음은 음소거가 가능하고, 1m 거리에서 측정한 최대 음압이 70dB 이하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15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로더의 작동(경광등, 부저 소리 등 기능)은 상용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여 최소 8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끌고당기기 레일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로더(인장력 구현 장치) 표준 예시1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로더(인장력 구현 장치) 표준 예시2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 16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3.2.5 순환식 체력 종목 수행 부속품 규격 ○ (중량조끼) 조끼의 규격은 높이(H) 450mm(±100mm), 폭(D)400mm(±100mm)로 중량물을 1kg 단위로 추가하여 최대 중량이 20kg까지 될 수 있도록 주머니와 안정적 착용을 위한 상하좌우 길이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중량조끼 표준 예시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시험 테스트 기기 제조 과제 결과) ○ (기기체결 부속품) 로프와 끌기용 손잡이 또는 로더의 연결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고강도 스틸 재질의 O형 또는 D형의 원터치 탈부착용 카라비너로, 응시자가 강하게 당기거나 로프가 튕길 때 충격으로 인해 게이트(입구)가 열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스크류 락(Screw Lock, 나사식 잠금) 또는 오토 락(Auto Lock, 자동 잠금) 기능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로프 연결고리) 응시자가 로프(끌기, 당기기용)를 빠르고 강하게 당길 때 발생하는 충격과 관성을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하고, 연결부나 고리가 파손 되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 (로프 가이드 롤러) 끌고당기기 레일 안쪽의 당기기 로프 이동 구간에 설치 하여, 로프와 지면(또는 프레임) 간의 직접 접촉에 따른 마찰 부하 가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로프 이동 시 자연스럽게 회전하여 마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통형 회전 롤러 구조로, 당김 과정에서 로프가 이탈 하거나 롤러 사이로 씹히지 않도록 적정 간격의 가로대 프레임 형태로 견고 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로프의 반복적인 마찰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없어야 한다. - 17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끌고당기기 종목 수행 손잡이) 시중에서 상용으로 널리 판매되는 T자형 (T-Bar) 또는 V자형(Double D-Handle) 그립으로 부식 및 녹 방지를 위한 크롬 도금 또는 블랙 분체 도장으로 표면처리가 되어 있고, 핸들 상단에 카라비너를 바로 걸어 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형태의 제품이어야 한다. ○ (오르내리기 계단 상단 안전처리) 계단 오르기 상단 센서 발판 전면의 이격 공간(표준 예시 도면상 10cm) 및 굴곡부에는 응시자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슬립(Non-slip) 미끄럼짐 방지처리(미끄럼 방지 테이프 접착, 패드 부착 또는 표면 마찰 도장 등)을 필수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세부 재질 및 마감 구조는 계약 대상자가 설계하여 제시한다. ○ (바닥매트) 길이 10m, 폭 1m(±10mm)의 미끄럼 방지 매트로 표면의 로고, 식별 표시 등은 응시자의 마찰과 충격에 의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 접착 스티커 부착 방식은 금하며, 고열 실크 스크린 인쇄, 열 전사 압착 또는 고강도 패치 봉제(원단 일체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인쇄사항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한다.

바닥매트 제작 표준 예시 - 18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4. 성능 기준 및 필수 요구 기능

4.1 왕복옮기기 수행기기 성능 및 요구 기능 4.1.1 (감지센서) 왕복 횟수를 정밀하게 계수(카운팅)하고 횟수 및 시간 연동제어 기능이 있는 비접촉식 감지 기기를 말한다. 응시자의 종목 수행 및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출발선 측(양측 또는 한쪽)에 설치되어 적외선 또는 레이저 방식 등 비접촉식 감지 기술을 활용하여 응시자의 통과를 정확히 감지하여야 하며, 세부 감지 메커니즘 및 센서 배치 방식은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작사가 제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4.1.2 횟수 및 시간 연동제어 기능: 응시자가 센서를 최초 통과하면 즉시 시작 알림음이 발생하고, 수행 횟수와 설정된 수행시간이 전광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 수행 횟수는 응시자가 출발선을 통과하여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선을 통과 하면 1회 증가하고, 알림음(부저)이 작동된다. ○ 응시자가 설정된 수행 시간(10초) 이전에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설정된 수행 시간(10초) 도달할 때까지 강제 대기 후 10초가 되는 순간 알림음이 울리며 수행 횟수가 증가하고, 수행시간이 오름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수행 시간(10초)을 초과하여 센서를 통과하면 센서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페널티에 해당하는 설정된 대기 시간(3초)이 강제 부여된 후 다음 수행 시작을 위한 알림음이 울리며 수행 횟수가 증가하고, 수행시간이 오름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설정된 총 수행 횟수에 도달하면 즉시 측정이 종료되고 완료 알림음이 2초 이상 길게 울려야 한다. ○ 왕복옮기기 종목의 목표 수행 횟수는 운영 사정에 따라 현장에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이얼(스위치/노브) 방식 등을 적용 최소 4단계 이상의 횟수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행 횟수는 기본 4회를 기준(1단계 = 4회)으로 하여, 다이얼 등에 의해 단계가 1단계 상승할 때마다 목표 수행 횟수가 1회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 19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표준 예시) 4단계 설정 시: 1단계(4회), 2단계(5회), 3단계(6회), 4단계(7회) 5단계 설정 시: 1단계(4회), 2단계(5회), 3단계(6회), 4단계(7회) 5단계(8회) ○ 감지 센서 기기에는 부저(Buzzer) 방식의 알림 기능을 탑재하여, 응시자가 왕복 구간을 통과하여 1회 완주(카운팅)할 때마다 통과 신호음(단음 또는 두음)을 즉시 발생시켜 카운팅 여부를 알려야 하며, 설정된 목표 수행 횟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최종 종료 알림음을 발생시켜 종목 종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알려야 한다. ○ 감지 센서 신호음의 크기는 측정 장소 및 시험장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 할 수 있도록 볼륨 조절(가변 노브 등)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알림음은 음소거가 가능하고, 1m 거리에서 측정한 최대 음압이 70dB 이하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2 오르내리기 성능 및 요구 기능 4.2.1 센서 인식 균일성: 오르내리기 수행기기는 계단 상부 2개, 하부 2개로 구성된 총 4개의 센서 발판으로 구성되며, 응시자가 하부 발판 2개와 상부 발판 2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모두 정상적으로 접촉(밟기)하여 수행을 완료 했을 때에만 1회 완주로 정밀 카운팅되어야 한다. ○ 각 센서 발판은 응시자가 발판 구역 내 정중앙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모서리 등 어느 위치를 밟더라도 인식 누락이나 감지 지연 없이 균일하고 즉각적으로 동작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응시자의 빠른 발 움직임이나, 순간적인 체중 편중에도 감지 오류나 중복 카운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서 감도 최적화 및 신뢰성 있는 감지 구조(또는 알고리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카운팅 증가 시 응시자의 다음 동작 전에 1회 수행완료를 알리는 알림음이 즉시 작동하여야 한다. - 20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설정된 목표 횟수 도달 시 신호음을 즉시 발생시켜 응시자가 수행 종료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료 이후 불필요한 추가 발판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2.2 센서 강도 및 감지 조건: 센서 발판용 로드셀은 1개 발판당 최대 측정 하중 200kg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횟수 인정은 계단 하부 발판 좌·우측을 동시에 밟은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여, 상부 발판 좌·우측(순서에 관계 없음)을 모두 밟고 다시 하부 발판 좌·우측(순서에 관계 없음)을 모두 밟은 시점에서 정확히 1회 증가하여야 한다.(1회 측정 시 알림음 작동) ○ 1회씩 증가 시 알림음이 작동하여야 하고, 설정된 총 수행 횟수에 도달하면 즉시 완료 알림음이 2초 이상 길게 울려야 한다. ○ 신호음의 크기는 측정 장소 및 시험장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볼륨 조절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알림음은 음소거가 가능하고, 1m 거리에서 측정한 최대 음압이 70dB 이하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수행 도달 설정 횟수는 다이얼 방식으로 4단계 이상 설정하여 사용자가 변경 가능해야 하며, 설정 횟수는 최소 20회를 시작으로 단계별 10회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 예시】 4단계 설정: 1단계(20회), 2단계(30회), 3단계(40회), 4단계(50회) 5단계 설정: 1단계(20회), 2단계(30회), 3단계(40회), 4단계(50회), 5단계(60회) ○ 수행도달 설정 다이얼은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설정된 수행 횟수에 도달했을 때는 3초 이내 다시 00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측정 오류나 중단 시 사용자가 즉시 0으로 초기화(시작 대기 상태)로 전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21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4.3 끌고당기기 성능 및 요구 기능 4.3.1 환경 적응성 및 오차 제어: 로더(Loader)의 주행 가이드 기구부는 주변 환경 조건(온도, 습도 등) 및 응시자의 로프 인장 각도에 따른 편심 하중 (비틀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균일한 주행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균일한 주행성능이란 응시자의 키, 인장 각도(위·아래·좌우)가 다르더라도 레일과 주행부 간의 기계적 마찰 저항(인장력)이 전 구간에서 동일하게 유지 되어야 하며, 레일 전 주행 구간동안 걸림이나 불규칙한 저항 변화 없이 일정한 주행 부드러움을 의미한다. 4.3.2 통과 감지 연동 기능: 로더의 중앙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당기기, 끌기 로프 연결고리가 레일에 지정된 5m 이동 구간 경계선을 완벽히 통과할 때, 상단의 경광등 빛과 부저 소리로 통과 여부를 즉시 알려야 하며 통과가 완료된 후 작동이 꺼져야 한다. 4.3.3 인장력 단계별 기준: 로더에 요구(작동)되는 물리적 인장력 저항 단계는 다음 6단계를 충족하여야 한다.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
9~11kgf12~14kgf15~19kgf20~24kgf25~26kgf27~30kgf

5. 시험 및 검수방법

5.1 공통 인증 및 표준 자재 검수 기준 5.1.1 일반 상용 제품 인증서: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배터리, 카라비너, 로프, 끌기 로프 전용 손잡이 등과 구동 제어 회로 부속 일체는 안전성 확보와 균일한 품질 공급을 위해 국가표준(KS), 국가통합인증(K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공인 표준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 검수 시 제품 사양서,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22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5.2 핵심 구동부 재질 및 검수 기준 5.2.1 중요 마찰부 대상 및 경도 규정: 끌고당기기 기기 중 응시자의 격렬한 인장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아 마모, 휘어짐, 변형이 우려되는 핵심 구동/마찰 부품 (로더 내·외의 베어링 가이드 주행 접촉부 및 하중 전달부, 하중 전달 마찰 기구부 일체)의 주 접촉면(인장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에 한한다.) ○ 소재는 장기 내구성 확보 및 하중 지지를 위해 고주파 열처리된 스틸 (Steel) 계열 재질(기계구조용 탄소강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소 2kN(200kgf) 이상의 인장하중에 변형이나 파손 없이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5.2.2 비 접 촉 작동 부 대안 적 용 규 정 : 단 , 제 작 사 고 유 의 설 계 기 술 및 우 수 아 이디어의 일환으로 금속 간 마찰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자기장 비접촉 감 쇄 기 어 , 특 수 마 그 네 틱 브 레 이 크 , 비 접 촉 식 구 동 메 커 니 즘 구현 등의 물리 구조를 채택한 핵심 장치에 대해서는, 장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최소 2kN(200kgf)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5.2.3 품질 입증 서류 제출을 통한 성능 대체: 납품 업체는 현장 입고 검수 시 상기 5.2.1조 및 5.2.2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재질· 경도·인장강도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해당 부품 제조사의 공식 기술규격서 (카탈로그 및 검사 인증서)를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정식 서류 증빙이 완료된 경우, 검수 장소에서의 물리적인 장기 반복 내구 시험은 생략하고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5.3 인장력 단계별 정밀 측정 방법 5.3.1 시험 조건: 시험은 분할된 4개의 레일 마디(총 길이 6m)를 모두 상호 결합· 정렬하여 수평으로 거치한 완전 조립 상태에서 실시하며, 측정 구간은 전체 레일 주행 구간 중 1m를 대상으로 한다. - 23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측정기기 사양) 로더의 인장력 검수 시 사용하는 디지털 푸시풀 게이지 (Push-Pull Gauge) 또는 동등 이상의 정밀 인장력 측정기기는 제품 카탈로그 (사양서) 기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기기이어야 한다.

1. 최대 측정범위(Capacity): 50kgf 이상일 것 2. 정밀도 오차범위(Accuracy): 0.2% F.S. 이하일 것 3. 최소 분해능(Resolution): 0.01kgf 이하일 것(소수점 둘째 자리 이상 정밀 표출) 4. 보조 기능: 측정 중 실시간 최저값(Min) 및 피크(Peak) 홀드 표출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것 5.3.2 주행 성능 확인 ○ 4개 레일의 연결 부위를 로더가 통과하거나 전체 레일 구간을 이동할 때, 레일 단차 등에 의한 주행중인 로더가 덜컥거리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 인장력 측정기로 로더를 서서히 당겨 이동시킬 때, 인장력의 측정 수치가 순간적으로 3kgf 이상 급격히 상승(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해당 현상 발생 시 덜컥거림에 따른 '주행 성능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 로더 주행 시 레일 안내면과 로더 간의 이격에 따른 좌우/상하 비틀림 및 덜컥거림(유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3.3 측정 절차 ○ 측정 전용 고리에 인장력 측정기(제작사에서 준비)를 결속한다. ○ 측정기를 레일과 수평 방향으로 서서히 당겨 로더를 1m 구간 이동시키는 동안 측정기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인장력 값 중 '최저 값(Min)'을 해당 회차의 측정값으로 기록한다. ○ 상기 측정을 총 10회 반복 실시하고, 레일 이음새 부위를 통과할 때 덜컥 거림(수치 3kgf 이상 순간 상승) 유무를 함께 검증한다. - 24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총 10회 측정값의 산술평균을 산출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산출된 평균값이 4.3.3조의 해당 단계별 인장력 범위(kgf) 이내에 진입하는지 확인한다. 5.3.4 합격 판정: 실제 소방 직무역량 체력검정(인증 평가)에 직접 적용되는 '인증 기준 단계(25~26kgf)'에 한정하여 합격 판정 시험을 실시한다.

8. 부속서[기기 배치 개념도 및 운용물품 현황표]

※ 본 도 면 (렌 더 링 )은 소 방 청 소 방 공 무 원 순 환 식 체 력 시 험 테 스 트 기 기 제 조 과 제 결 과 를 기 반 으 로 작 성 된 표 준 예 시 (개 념 도 )이 며 , 입 찰 참 여 업 체 는 본 규 격 서 에 명 시 된 기 능 과 성 능 및 제 원 조 건 을 만 족 하 는 범 위 내 에 서 고 유 의 외 형 과 디 자 인 으 로 제 작 하 여 납 품 할 수 있 다 . < 순환식 종목 수행 배치도 1 > < 순환식 종목 수행 배치도 2 > - 27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현황표 >

종 목물 품 명수 량비 고
ㆍ기록측정기기
(전광판, 버튼테이블 일체형)
1개
ㆍ왕복옮 기 기 수 행 을 위 한 적외 선
또 는 레이 저 감지 센서
1세트
ㆍ왕복옮기기 수행 표시 전용 전광판1개
ㆍ중량물(케틀벨) 10kg2개
왕복옮기기 수행ㆍ중량물(케틀벨) 5kg
ㆍ중량조끼 20kg(1kg 단위 무게 증가)
ㆍ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 기본 사용 4개, 예비 2개
6개
ㆍ바닥매트1개
ㆍ계단 구조물(센서 발판 설치)
ㆍ안전바(가드레일)1세트
오르내리기 수행ㆍ스탠드형 전광판(이동형)1개
ㆍ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ㆍ상시전원 연결 전용 릴선(10m)1개

- 28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표준규격 <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현황표 >

종 목물 품 명수 량비 고
ㆍ분리·연결형 주행 궤도 레일(1.5m)4개
ㆍ인장력 구현 로더1개
ㆍ끌기 전용 로프(1.5m)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ㆍ당기기 전용 로프(8m)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끌고당기기 수행ㆍ팀블 체결용 카라비너
※ 기본 사용 2개, 예비 2개
4개
ㆍ끌기 전용 손잡이2개
ㆍ바닥매트1개
ㆍ상용 고속 충전식 배터리
※ 기본 사용 1개, 예비 1개
2개

참가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방식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종합체력진단장비(세부품명번호: 49211890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품)에 따라 제조 및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시 반드시 소방청 표준규격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2026. 9. 21.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분임)재무관 === 계약특수조건[2026년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제조구매].hwpx ===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구매 계약특수조건 1. 적용 이 계약특수조건은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운영물품 구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품수량 3종 9세트(왕복옮기기, 오르내리기, 끌고당기기) 3.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① 납품기한은 계약체결 후 70일 이내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장소하차도로 한다. 4. 검사·검수 및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시험장비, 계측장비,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를 직접 준비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검사 진행 시 제품 사양서, 시험성적서, 인증서(KC·KS 등), 카탈로그 및 그 밖의 성능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검수에 합격한 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각 납품장소로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운반·상차·하차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⑤ 발주기관은 검사 및 검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모든 물품을 1개 장소에 집결시켜 일괄 검사·검수를 실시한 후, 최종 합격한 물품을 각 수요기관(또는 지정장소)으로 분산 납품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납품 전 발주기관의 중간 확인(공장검사 또는 제작 진행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검사 및 검수 결과 규격서 또는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 또는 교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2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수급 등으로 기한 내 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완료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거나 보수로 정상적인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품 또는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일로부터 3년 이상 수리용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운반, 출장, 부품 교체 및 기술지원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보수와 관계없는 별도의 정기점검 또는 현장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등의 실시 허락(라이선스)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계약목적물의 제작·납품 및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 문제로 계약목적물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대체품 제공, 권리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기타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구현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품·장치 등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