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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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전시물·체험물 제작

추정가격
8.64억원
개찰
10/02(금) 17: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영암군 마한문화공원의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마한문화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시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월지관 영상실·쥬신홀과 몽전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설계와 전시물 제작·설치를 수행한다.

  • 전시 기본구상 및 콘텐츠 기획(마한문화·유물 발굴 주제의 전시 시나리오·스토리라인 수립, 자료조사·고증 및 콘텐츠 검증)
  • 기본·실시설계(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공간 구성, 전시물 배치, 관람·운영동선, 리모델링·노후시설 정비 설계, 건축·전기·통신 공사비 산출내역 작성)
  • 전시공간 구성 및 연출(월지관은 영상·전시콘텐츠 중심, 몽전관은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한 특화 전시연출)
  • 전시콘텐츠 제작 및 전시물 설치(전시패널·설명문·인포그래픽·모형·조형물 제작, 전시구조물·전시대·진열장·사인물·조명 제작·설치)
  • 시운전 및 운영지원(전시시설·음향·조명장비 작동점검과 시운전, 운영·유지관리 매뉴얼·전시해설 자료 작성, 운영자 교육·시범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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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물품 › 교육·문화·체육 › 전시물·체험물 제작

마한문화공원의 전시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전시물(전시구조물·진열장·모형·그래픽·음향·조명·사인물)을 제작·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며, 박물관·체험관 전시물 제작·설치에 해당한다.

  • 전시 기본구상·스토리라인 수립
  • 자료조사·고증 및 콘텐츠 검증
  • 전시패널·설명문·인포그래픽·모형·조형물 제작
  • 전시구조물·전시대·진열장·사인물·조명 제작·설치
  • 전시물 운반·현장설치·마감·품질관리
  • 시운전 및 작동점검
  •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및 전시해설 자료 작성
  • 운영자 교육·시범운영 지원
  • 하자보수(준공검수일로부터 2년)

중심 · 전시공간 기본·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월지관·몽전관의 전시공간 구성·연출과 리모델링·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건축·전기·통신 기본·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일로, 건축설계에 해당한다.

  • 공간구성·전시물 배치·관람동선·운영동선 계획
  •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정비 설계
  • 전원·통신·조명·음향·장비 배치계획
  • 건축·전기·통신 공사 범위 검토 및 공사비 산출내역 작성
  • 설계도면(평면·입면·단면·상세·배선계획도) 작성
  • 시방서·원가계산서·수량산출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실적(관련 사업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6점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6점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등급)6점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2점
사업 이해도와 제안방향5점
과업범위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5점
마한문화 스토리라인5점
자료조사 및 콘텐츠 검증5점
월지관·몽전관 전시콘텐츠 제안5점
대표 전시콘텐츠 차별성5점
공간구성 및 관람동선5점
장소 정체성 및 공간연출5점
그래픽·사인·안내체계5점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5점
품질·내구성·안전관리5점
별도 사업과의 연계 및 인터페이스5점
수행조직·인력·일정관리5점
시운전·교육·유지관리5점
입찰가격(제안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개찰10/02(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3,636,364원
배정예산
9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121-000
참조번호
영암군 공고 제2026 – 1552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63,636,364원
배정예산
9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1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월지관은 영상실 및 쥬신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마한문화를 주제로 한 영상·전시콘텐츠 중심의 전시공간으로 구성한다. 나. 몽전관은 마한문화와 유물 발굴을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를 구축하고,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한 특화 전시연출을 적용한다. 다. 본 과업은 전시콘텐츠 기획·제작, 전시물 제작·설치와 함께 공간 구성,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포함하되, 공사 시공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때 “공사”란 건축공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말한다. 라. 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건축·전기·통신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산출내역을 검토한 후 건축·전기·통신 공사비 상당액을 본 용역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1. 사 업 명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 사업위치 : 영암군 마한문화공원(시종면 남해당로 65) 3. 과업규모 ※ 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면 적(㎡)비 고
월지관영상실80.64-전시공간 구성·연출 및 기본·실시설계
쥬신홀65.7
공통359.5- 과업대상 제외
몽전관전시공간496.7
(전체 993.4)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
주제 전시콘텐츠
-기획·제작·설치, 돔형 구조 활용 특화연출
-전체면적 중 절반만 과업대상
계1499.24

4. 사업기간 : 8개월('26. 10월 ~ '27. 6월 예정)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현장여건 및 관련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5. 사업내용 :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 전시 실시설계, 전시콘텐츠 기획·제작, 전시물 제작·설치, 시운전 및 운영지원 등 6. 사업금액 :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 ※ 예산액 기준 계획이며, 낙찰금액 협상안,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시 기본구상, 콘텐츠 기획, 공간연출안, 기본·실시설계도서, 제작도면, 전시물 제작· 설치, 물품 구매,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시운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함. ※ 전시물 제작·설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검수일로부터 2년 ※ 본 과업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함. ※ 사업자는 시운전 및 유지보수·운영 지원을 위해 인력을 2개월 이상 상주 배치하며, 유지보수·운영지원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함. ※ 산업안전대책 관련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야 함. 7.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구 분일 정내 용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고공고문에 따름- 영암군청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G2B)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제출장소 : 영암군청 관광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불가)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 평가장소 : 달빛청춘마루 소회의실
-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 10분)
※ 평가당일 발표 순서 추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평가완료 후 별도통보- 우선협상대상자는 서면 및 유선으로 개별통보
협상 진행2026년 10월중
※ 일정 변동 있음
- 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착수2026. 11월중
※ 일정 변동 있음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참가자격

※ 현장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입찰업체에 한해 개별 유선통지함 ※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추첨 1.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함.

라. 대표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 제조물품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함.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자. 그 밖의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3. 하도급 제도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다만, 전시설계부분 중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한하여 발주청 협의 후 가능 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과업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과업·요구

▪ 마한문화공원의 역사성·공간성을 반영한 전시공간 및 콘텐츠 구현 - 월지관 영상실 및 쥬신홀: 스토리텔링 중심 전시공간 구성 ∙ 마한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포함 ∙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정비 설계는 포함하되, 공사 시공은 제외 - 몽전관: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 주제의 전시콘텐츠 구축 ∙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하여 몰입형 공간연출 및 전시물 배치계획을 수립 ∙ 복층구조 설치를 위한 기본·실시설계와 전시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냉난방 효율 향상 방안을 함께 검토 - 공간 통합성: 월지관·몽전관을 아우르는 일관된 전시디자인 및 관람동선 계획 ∙ 마한문화공원의 역사적 분위기와 유물 발굴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 그래픽·사인·조명·마감재·안내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 1. 과업 내용 가. 마한문화공원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전시 기본구상, 전시 시나리오, 스토리라인 및 기본·실시설계를 수립한다. 나. 마한문화의 역사성과 유물 발굴 과정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중심의 전시콘텐츠를 기획·제작한다. 다. 월지관과 몽전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구성, 관람동선, 전시물 배치 및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한다.

라. 전시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모형, 그래픽, 음향·조명 등 전시물의 제작·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설치한다. 마. 전시패널, 설명판, 인포그래픽, 안내사인, 장비 배치 및 배선계획 등 그래픽·기술계획을 작성하고 제작·설치한다. 바. 전시조명, 색채, 마감재,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마한문화공원의 역사적 분위기에 부합하는 공간을 연출한다. 사. 전시물의 운반, 설치, 현장 배치 및 마감 등 전시물 제작·설치 전반을 수행한다. 아.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노후시설 정비 및 몽전관 복층구조 설치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단, 건축·전기·통신 공사 시공은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자. 전시시설에 대한 시운전 및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차. 전시 운영매뉴얼, 유지관리매뉴얼, 전시해설 자료 및 다국어 안내문을 작성한다. 카. 월지관·몽전관 재개관을 위한 시범운영 지원과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타. 기존 건축물, 구조물 및 설비를 훼손하지 않도록 전시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한 훼손은 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이 전시 운영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2. 마한문화공원 월지관, 쥬신홀 및 몽전관 평면도(안)

지관 영산실 및 쥬신홀 평면도(현재)
월지관 영산실 및 쥬신홀 평면도(제안공간)
몽전관 평면도(현재)
몽전관 평면도(제안공간)

1. 스토리텔링 중심의 몰입형 전시 및 공간 연출 가. 마한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유물 발굴 이야기를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하나의 전시 흐름으로 구성하고,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나.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 콘텐츠는 인포그래픽, 그래픽 패널, 모형, 전시물 및 아날로그·디지털 연출기법 등을 활용하여 쉽고 흥미롭게 시각화하여야 한다. 다. 색채, 그래픽, 사인 및 전시물 디자인은 월지관·몽전관의 공간적 특성과 마한문화공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전시공간 전체에 일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진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밀폐성, 개폐 편의성, 조명, 전시물 보호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디지털 장비 및 추가 콘텐츠 적용 가. 디지털 장비 또는 추가 미디어 콘텐츠는 자유롭게 제안 할 수 있느나 반영 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나. 디지털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열, 환기, 전원, 통신, 점검 및 유지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기존 또는 향후 구축되는 통합제어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호환성과 운영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콘텐츠 저작권 및 법적 책임 가. 본 사업에서 사용하는 영상, 이미지, 서체, 음원, 도면 및 그 밖의 외부 자료는 적법하게 사용권을 확보한 자료이어야 한다. 나. 외부 자료 사용에 필요한 사용료, 구매비 및 자문료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 사업자는 외부 자료의 출처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명 및 음향 지침 가.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 전시공간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지향성 스피커, 음량 제한 및 흡음대책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조명은 전시물과 그래픽의 가독성 및 시인성을 확보하되, 관람객의 눈부심과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자외선과 발열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기구 등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5. 관람동선 및 이용자 중심의 전시환경 계획 가. 관람객 동선은 전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고, 혼잡이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동선은 관람동선과 가급적 분리하고, 전시물의 점검과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구현하여야 한다. 라. 전시구조물과 시설물은 충돌, 추락, 미끄러짐 및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서리 보호, 전도 방지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용 자재는 관계 법령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내구성·내화성·내수성 및 친환경성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발주기관 및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관련 분야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중복과 공정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제반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발주기관의 요구로 과업범위, 물량 또는 사업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협의·조정한다. 4. 전시물 및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5. 사업자는 하자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긴급한 안전사고 또는 운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비상연락체계, 하자처리 절차 및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실적(6)- 관련 사업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620발주기관
기술능력(6)- 기술평가등급
경영상태(6)-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신인도(2)- 부정당업자 제재2
정성적
평가
(70)
사업 이해 및 기획
(10)
- 사업 이해도와 제안방향570평가위원
- 과업범위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전시콘텐츠 기획
(20)
- 마한문화 스토리라인
- 자료조사 및 콘텐츠 검증
- 월지관·몽전관 전시콘텐츠 제안
- 대표 전시콘텐츠 차별성
공간연출(15)- 공간구성 및 관람동선
- 장소 정체성 및 공간연출
- 그래픽·사인·안내체계
제작·설치(10)-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
- 품질·내구성·안전관리
사업 연계(5)- 별도 사업과의 연계 및 인터페이스
수행관리(5)- 수행조직·인력·일정관리
운영지원(5)- 시운전·교육·유지관리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제안가격 평가10발주
기관
합 계100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비 고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기 준평 점비 고
사업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유사한 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누계 실적6100% 이상6.0평가기준액: 2,000,000,000원(부가세 포함)
70%이상 ~ 100% 미만5.4
40%이상 ~ 70% 미만4.8
40% 미만4.2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비 고
기술신용
평가
기술평가등급
확인
6.0T1 ~ T2T3 ~ T4T5 ~ T6T7~T10
6.05.04.03.0
평가 항목신용평가등급배점평점
평가 항목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평점
경영상태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6.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7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
평가
항목
세부요소평가기준배점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유무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
2.0
2년 이상-2.0
1년 이상~2년 미만-1.5
6개월 이상~1년 미만-1.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0.6
3개월 미만-0.3
해당없음2.0
평 가 항 목배점배점기준
배점ABCDE
사업 이해 및 기획
(10점)
- 사업 이해도와 제안방향554321
- 과업범위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전시콘텐츠 기획
(20점)
- 마한문화 스토리라인
- 자료조사 및 콘텐츠 검증
- 월지관·몽전관 전시콘텐츠 제안
- 대표 전시콘텐츠 차별성
공간연출
(15점)
- 공간구성 및 관람동선
- 장소 정체성 및 공간연출
- 그래픽·사인·안내체계
제작·설치
(10점)
-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
- 품질·내구성·안전관리
사업 연계
(5점)
- 별도 사업과의 연계 및 인터페이스
수행관리
(5점)
- 수행조직·인력·일정관리
운영지원
(5점)
- 시운전·교육·유지관리
합 계70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평 점비 고
사업수행
실 적
최근 3년이내
(7년 이내 창업자는 창업 후 전부)
사업규모대비 100%이상6.0점최저점 4.2점
70%이상 ~ 100%미만5.4점
40%이상 ~ 70%미만4.8점
40%미만4.2점
상한 점수6.0점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T1 ~ T2최저점 3.0점
T3 ~ T45.0점
T5 ~ T64.0점
T7 ~ T103.0점
상한 점수6.0점
경영상태기업신용
평가등급
BBB0 이상 등급최저점 4.2점
BBB-, BB+, BB0, BB-5.7점
B+, B0, B-5.4점
CCC+ 이하4.2점
상한 점수6.0점
신인도부 정 당 업자제재제재기간 2년이상-2.0점감점이 배점한도(2점)를 초과하지 못함
1년이상 2년미만-1.5점
6월이상 1년미만-1.0점
3월이상 6월미만-0.6점
제재기간 3월 미만-0.3점
없음2.0점
총 점20점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 개요 3 Ⅱ. 과업 수행지침 6 Ⅲ. 과업 일반사항 12 Ⅳ. 성과품 16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노후화된 마한문화공원의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마한문화의 역사성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시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함. 나.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전시설계와 스토리텔링 중심 전시공간 조성으로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다.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통해 마한문화 공원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과업 위치: 영암군 마한문화공원(시종면 남해당로 65)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상기 일정은 계획상 일정으로 예산 상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급은 불가함 5. 과업 금액: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설계비,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일체 포함 6. 과업 규모 ※ 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면 적(㎡)비 고
월지관영상실80.64-전시공간 구성·연출 및 기본·실시설계
쥬신홀65.7
공통359.5- 과업대상 제외
몽전관전시공간496.7
(전체 993.4)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
주제 전시콘텐츠
-기획·제작·설치, 돔형 구조 활용 특화연출
-전체면적 중 절반만 과업대상
계1499.24

7. 과업 내용 가. 전시 기본구상 및 콘텐츠 기획 - 마한문화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대상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 기본방향 및 주제 설정 -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시 시나리오와 스토리라인 수립 - 마한문화, 유물 발굴, 지역 역사자원 등을 반영한 자료조사·고증 및 콘텐츠 검증 - 관람객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픽·모형·전시패널 등 매체별 콘텐츠 구성 나. 기본·실시설계 -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공간 구성, 전시물 배치, 관람동선, 운영동선, 편의시설 계획 -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건축·전기·통신 분야 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 - 전시물 제작·설치와 연계되는 전원, 통신, 조명, 음향, 장비 배치계획 수립 - 건축·전기·통신 공사 범위 검토 및 공사비 산출내역 작성 - 공사 시공은 본 과업에서 제외하며, 이때 공사란 건축공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말함 다. 전시공간 구성 및 연출 - 월지관은 영상실 및 쥬신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마한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 중심의 전시공간으로 구성 - 몽전관은 마한문화와 유물 발굴을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를 구축하고,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한 특화 전시연출 적용 - 전시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조형물, 그래픽, 사인, 조명, 마감재 등을 활용한 통합 공간연출 계획 수립 - 관람객 이용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관람동선 및 유지관리 동선 계획

라. 전시콘텐츠 제작 및 전시물 설치 - 전시패널, 설명문, 인포그래픽, 모형, 조형물 등 전시콘텐츠 제작 - 전시구조물, 전시대, 진열장, 사인물, 조명 및 기타 전시 관련 물품 제작·설치 - 전시물 운반, 현장 설치, 마감, 품질관리 및 안전성 점검 수행 - 외부 자료, 이미지, 음원, 서체 등을 사용할 경우 적법한 사용권 확보 마. 시운전 및 운영지원 - 전시시설, 음향·조명장비 및 전시물의 작동점검과 시운전 수행 - 전시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전시해설 자료, 장비 운영자료 작성 - 운영자 교육, 시범운영 지원,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대응체계 구축 바. 기타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관련 사업 또는 향후 공사와의 과업 중복, 공정 충돌, 전원·통신·장비 연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조정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 구조물 및 설비를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설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Ⅱ 과업 수행 지침

1. 기본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 목적, 과업내용, 전시 방향, 사업비 및 대상지 특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전 세부 수행계획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노후화된 마한문화공원의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월지관 및 몽전관을 마한문화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 과업수행자는 월지관 영상실·쥬신홀 및 몽전관의 공간구조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분석하고, 공간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콘텐츠와 공간연출을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전시콘텐츠는 마한문화와 유물 발굴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월지관은 영상실과 쥬신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시콘텐츠 중심 공간으로 계획하고, 몽전관은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한 특화 전시연출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전시물 및 시설의 규모와 수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하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전시효과와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전시 기본구상, 전시콘텐츠 기획·제작, 기본·실시설계, 전시물 제작·설치, 시운전 및 운영지원까지를 포함하며,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축공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의 시공은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비 산출내역 작성은 본 과업에 포함한다. 자. 실시설계 완료 후 과업수행자는 설계도서 및 건축·전기·통신 공사비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공사비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차. 전시시설은 장기 운영을 고려하여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와 콘텐츠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카.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콘텐츠 검증,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일정과 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타. 정책 변경, 예산 조정, 현장 여건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지침 가. 일반지침 1) 전시설계는 전시기획, 콘텐츠 구현, 공간연출, 음향·조명, 전원·통신, 운영관리, 안전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도서는 실제 제작·설치 및 향후 건축·전기·통신 공사 발주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전시물 배치도, 주요 상세도, 장비 배치도, 조명계획도, 전원·통신 배선계획도, 마감계획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전시시설은 향후 전시물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관람동선은 혼잡이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월지관과 몽전관의 공간별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전시물 제작에 필요한 승인도면, 제작사양서, 자재계획 및 수량산출서는 제작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7) 제작도면은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승인 이전의 변경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월지관 전시설계 및 콘텐츠 지침 1) 월지관 영상실은 마한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신규콘텐츠 중심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쥬신홀은 영상실과 연계되는 전시콘텐츠, 그래픽, 전시물, 안내체계를 구성하여 관람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음향·조명 장비를 계획하는 경우 발열, 환기, 전원, 통신, 점검 및 유지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영상콘텐츠는 추가 시 전시 주제와 공간 분위기에 부합하도록 기획하고, 관람객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스토리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몽전관 전시설계 및 콘텐츠 지침 1) 몽전관은 마한문화 및 유물 발굴을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높은 층고와 돔형 구조를 활용하되, 공간의 규모감과 관람 안정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연출은 지양하여야 한다. 3) 전시물 배치, 조명, 그래픽, 사인, 음향 등은 돔형 공간의 시야, 반사음, 동선,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몽전관의 기존 시설물, 노후시설, 마감 상태 및 설비 여건을 검토하여 리모델링 및 정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전시 기본 방향 1) 마한문화와 유물 발굴의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구성하여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그래픽, 모형, 조형물,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되 공간 특성에 적합한 매체를 균형 있게 구성한다.

3) 전시 스토리라인은 역사적 사실과 검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며 기승전결이 있는 관람 흐름을 갖도록 계획한다. 4) 공간 전체의 색채, 조명, 마감재, 그래픽 및 사인체계는 마한문화공원의 장소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일성 있게 계획한다. 3. 전시 세부지침 가. 전시물 1) 전시물은 장기간 운영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전시물은 관람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충돌, 추락,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은 향후 유지관리 및 부분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듈화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시물의 재질, 규격, 구조 및 제작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대형 전시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전시물은 그래픽, 모형, 조형물, 전시패널 등 다양한 형태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영상·미디어 콘텐츠(해당 과업 시행 시 적용) 1) 영상·미디어 콘텐츠는 전시 주제와 공간 구성에 부합하도록 기획·제작하여야 하며, 월지관 영상실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영상콘텐츠에는 주제,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화면 구성, 음향 구성, 러닝타임, 장비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영상·음향 장비 설치 시 환기, 발열, 전원, 통신, 유지관리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외부 콘텐츠 활용 시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과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그래픽 및 안내체계 1) 그래픽 및 안내체계는 전시 주제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전시패널 및 설명문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문안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외국인 관람객을 고려한 다국어 안내체계를 반영할 수 있다. 라. 음향 및 조명 1) 음향은 인접 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 시 지향성 스피커 및 흡음재를 활용한다. 2) 조명은 전시물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면서도 눈부심과 발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자외선 및 발열이 적은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몽전관의 돔형 구조와 높은 층고를 고려하여 조명 유지관리 방법과 안전한 점검 동선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마. 색채 및 사인 1) 색채 및 사인계획은 마한문화공원의 역사적 정체성과 대상 공간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2) 사인시스템은 관람객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치, 크기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그래픽, 색채 및 사인은 공간 전체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바. 관람동선 및 안전 1) 관람동선은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혼잡과 역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영동선과 관람동선을 분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비상대피 동선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모든 전시시설은 KS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친환경 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사. 저작권 1) 전시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적법한 저작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본 과업을 통해 제작된 성과물의 저작재산권 및 이용권은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아. 운영 및 사후관리 1)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긴급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과업수행자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현장을 원상 정리하여야 한다.

Ⅲ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의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내용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전시 기본구상, 기본·실시설계, 전시콘텐츠 기획·제작, 전시물 제작·설치 및 운영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조건과 다르게 설계, 제작 또는 설치된 경우 발주기관은 재설계, 재제작, 재설치, 작업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전시공간의 규모, 공간배치, 관람동선, 전시물 구성, 설계도서 및 공간연출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수량 또는 사업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과 각종 안전·품질기준을 준수하고, 본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법적·행정적 책임과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본 사업을 통해 작성·제작된 성과품의 저작재산권과 이용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세부 귀속과 이용범위는 계약체결 시 정한다.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근호에 따름 4.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함. 라. 대표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실물모형및전시물 제조물품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함.

1) 제출서류 및 제안서 발표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 시 : 2026. 10. 6.(화) 14:00 - 장 소 : 달빛청춘마루 소회의실 - 이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 적용 7.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유선(서면)으로 통보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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