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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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용 기동화류 제조(육군,해군, 공군,해병대)

재공고 · 유찰 · 해군군수사령부 · 기타 생활용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육군·해군·공군·해병대에 지급할 군용 기동화(군화) 6,543켤레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9개 규격(특전사 대테러화, 하계 조종화, 폭발물처리 전투화, 군사경찰 대테러화, 하계 개선비행화, UDT작전화, 상륙화 등)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다.

  • 특전사 대테러화 1,301켤레 제조
  • 하계 조종화 1,230켤레(육군 926, 정보사령부 4, 해군 300) 제조
  • 폭발물처리 전투화 255켤레 제조
  • 군사경찰 대테러화 200켤레 제조
  • 하계 개선비행화 2,547켤레 제조
  • UDT작전화 610켤레 및 상륙화 400켤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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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군용 기동화류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기타 생활용품

군화(기동화) 6,543켤레를 직접 제조해 각 군에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군복·군용장구 제조업 허가를 받은 신발 제조업체가 맡는 물품이다.

  • 시제품 확인 후 생산 착수
  • 소요군 규격협의·확인
  • 견본 대여·확인
  • 생산착수 회의 참여
  • 생산관리 T/F 점검 협조
  • 납품장소 하차도 인도
  • 1년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동등이상 물품: 군용 기동화류(제시규격) 동등 이상 물품)0점
이행실적(유사물품: 천연가죽 또는 인조가죽 갑피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고무창으로 이루어진 목이 긴 워커)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3,643,336원
배정예산
785,007,670원
기초금액
1,118,7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995%
부가세
71,364,33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기동화 (4618169501)
수량
1,301 켤레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10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3,643,336원
배정예산
785,007,67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4309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육군, 공군, 해군, 해병 공고(사업)명: 2026년 군용 기동화류 제조(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재공고)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기동화 사 업 예 산: 785,007,67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713,643,336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6,543켤레 (별지 참조)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별지) 참조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별지) 참조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12)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28. 10:00 ~ 2026 9. 30.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30.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9.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29.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공동계약 불허용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별지)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 불허용 2)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 불허용 (5. 공동계약 참조)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 대상품목 : 군화 -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4)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②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④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⑤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6)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 (별지) 참조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9개 규격 단가 합계로 투찰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

배점·평가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1호(별표 1) ② 이행실적 평가 (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하며,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함)

구분품명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동등이상 물품군용 기동화류(제시규격) 동등 이상 물품1. 입찰개요의 추정가격
(부가세 별도)
유사물품천연가죽 또는 인조가죽 갑피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고무창으로 이루어진 목이 긴 워커

※ 물품명이 유사해도 실제 물품이 다른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 실적(물품)을 동등이상 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나누어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구분(동등이상 물품, 유사물품)의 적합한 한 곳으로만 평가합니다. ③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실적의 확인이 필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심사대상자는 국세청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⑤ 납품실적의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렵거나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납품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관계사 내부거래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비현실적인 자료, 날짜 소급 자료, 원자재 구매자료 부실 및 제품 보유자료 없음 등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세금계산서로 실적 품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표 이외에 납품실적을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가 보완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과업·요구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조달청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➃ 제출기한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조달요구번호군 구분규격단가수량소계납품기한품질보증형태
(검사기관)
담당자연락처
MBKLSP26200351
MBKLSP26200378
MBKLSP26200407
육군특전사 대테러화92,1601,301119,900,160납품요구 후 120일조달품질원(3형)전운길042-616-2421
MBKLSP26200732하계 조종화127,780926118,324,280소요군배진원042-616-2426
MDKDHC26200155공군폭발물처리 전투화183,79025546,866,450납품요구 후 150일김상연053-989-5861
MDKDHC26200185군사경찰 대테러화202,23020040,446,000
MDKDHC26A00123하계 개선비행화127,7802,547325,455,660납품요구 후 120일조달품질원(3형)하일화053-989-5858
MIKLSP26200012정보사령부하계 조종화4511,120소요군배진원042-616-2426
MPKPLA26200111해군30038,334,000납품요구 후 90일강동일055-549-1525
MPKPLA26200141UDT작전화112,64061068,710,400납품요구 후 120일
MWKWGA26200136해병상륙화66,14940026,459,600납품요구 후 90일유예슬054-299-2054

=== [별지 3]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양식(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hwpx === [별지 제3호서식]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 00 - 00 2. 생산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 생산능력 : 대(개) 5.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6. 생산능력 보유 현황(확인기준서 기준)

1. 생산 설비2. 검사 설비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비고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비고
3. 기술 자격4. 추가 기준
기술자격명인원수비고기준서 내용확인 내용

특기사항 : 7. 생산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시설)

공 정작업내용
(순서대로 작성)
소요기간
(일)
사용설비(시설)
예) 제품설계
예) 가공①
②
③
④
⑤
예) 조립 및 시험①
②
③
④
예) 검사 및 포장①
②
③
④

※ 확인기준서 확인대상을 포함한 실제 공정에 따른 설비(시설) 작성 8. 외주가공 내역

해당 공정외주 업체명수탁자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여부

9. 해당 물품 생산 관련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보유현황비 고
(관계법령 등)

10. 공정 사진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 . . . 업체명 : 공장 소재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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