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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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아스팔트싱글 교체공사(관악벽산2단지 외 2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창호·지붕·외장

계약업체
주식회사 엔유이엔씨
계약금액
377,662,6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22억원
참가
41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176010/12(월)377,662,6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엔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749110/12(월)377,662,6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엔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관악벽산2단지 외 2건(관악드림타운, 방화9단지) 아파트 단지의 노후 아스팔트싱글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아스팔트슁글을 철거한 뒤 바탕면을 정리하고 아스팔트싱글을 재시공하며, 박공지붕 부분 보수도 포함됩니다.

  • 기존 아스팔트슁글 철거 및 재시공(아파트, 관리동, 부대시설, 캐노피 상부 등 포함)
  • 바탕면 정리(부분미장 포함) 후 아스팔트싱글 재시공
  • 박공지붕 부분 보수
  • 후레싱(동판 0.40mm, W150mm) 설치
  •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름 및 바탕처리
  • 관악드림타운은 부분보수(싱글 탈락부위, 후레싱, 박공지붕) 시행 후 보수물량에 따라 내역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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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스팔트싱글 교체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아파트 지붕의 기존 아스팔트싱글을 철거하고 후레싱·동판 등으로 마감하는 지붕 외피 교체 전문공사다.

  • 기존 아스팔트슁글 철거
  • 바탕면 정리(부분미장)
  •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름
  • 아스팔트싱글 설치
  • 후레싱(동판) 설치
  • 박공지붕 부분 보수
  • 기존태양광패널 철거 후 재설치
  • 폐기물 분리수거·보관·상차 및 처리교육
  • 하자담보책임(지붕공사 3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6(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4,062,27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22,468,498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818,840원
순공사원가
337,961,36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063-000
참조번호
SH공사 전자공고 제2026-0309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4,062,27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공사는 아스팔트싱글 교체 전문공사로서 공사품질과 시공 능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역량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1항에 의거, 건설업역 규제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인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과업·요구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3일 가. 공사기간 산출 - 준비기간(5일) + (비작업일수(12일) + 작업일수(31일)) + 정리기간(5일) ≒ 53일 4. 공사범위 -기존 아스팔트슁글 철거 후, 바탕면 정리한 상태(부분미장 포함)에서 아스팔트싱글 재시공(아파트, 관리동, 부대시설, 캐노피 상부 등 포함) -관악드림타운은 부분보수(싱글 탈락부위, 후레싱, 박공지붕) 시행 후 보수물량에 따라 내역정산 시행 ※동 별 보수부위 조사 후 시공 전후 사진, 보수면적산정 근거(도면, 내역서 등) 제출 5. 기타사항 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 전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준하는 근로자 재해보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내역단가에는 공사를 위한 주재료 및 할증, 잡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출내역서 외 별도 지급되는 자재 없음. 다. 상기 공사는 입주민이 거주중인 상황에서 진행하는 공사이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도중 낙하물에 의한 인명 사고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이 사항을 작업 투입 전 필히 작업자들에게 교육한다. ○ 일반사항 1) 착공계에 신고된 현장대리인(입찰공고일 이전 도급업체 소속)이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 진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로 인한 공기연장은 할 수 없다.

24)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장비 등)을 적절하게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관련 민원 및 소송 발생 시 책임당사자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킨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26)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에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후 우리공사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 여건에 맞춰 분진비산방지시설과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소음·분진 등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환경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및 소송 발생 시에는 책임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8) 폐기물 처리는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9)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폐기물 또는 철거공사 등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전문처리업체로 하여금 반출 처리토록 할 예정이므로 폐기물 분리시설 설치 및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수거, 보관, 관리, 상차 및 폐기물처리 관련 교육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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