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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보안관제 운영 용역(재공고)

유찰 · 서민금융진흥원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서민금융진흥원의 정보자산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를 운영하는 용역이다. 통합보안관제시스템(SOAR)을 고도화하고 기관 맞춤형 보안정책과 매뉴얼을 수립·운영한다.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탐지·대응
  • 통합보안관제시스템(SOAR) 정책 관리·최적화 및 기관 맞춤형 플레이북 제작
  • 침해사고 원인 분석·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대응훈련(연 1회 이상)
  • 최신 보안위협 정보 수집·분석·공유(일일 보안뉴스레터, 유관기관 NCTI·FCTI 연계)
  • 보안관제 운영지침·매뉴얼 수립 및 각종 보고서(일·주·월간) 작성
  • AI·클라우드 신기술 반영 보안관제 고도화 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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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안관제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24x365 실시간 보안관제·침해사고 탐지·대응·보안정책 운영을 맡기는 정보보안 서비스 용역이다.

  • SOAR 플레이북 제작·정책 최적화
  • 침해사고 분석·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위협 정보 수집·분석·공유(NCTI·FCTI)
  • 정보보안 심사·평가 지원
  • 침해사고 대응훈련 및 위기경보 운영지원
  • 보안관제 운영지침·매뉴얼 수립
  • 정기·비정기 보고서 작성
  • AI·클라우드 반영 보안관제 고도화 컨설팅

딸린 일 · 사업관리·품질·보안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상주인력 구성·운영, 품질관리(QA) 체계, 산출물 관리, 보안관리 요구사항 등 사업 수행 관리 업무가 별도 요구사항 군으로 정해져 있다.

  • 투입인력 구성·교체·대체인력 운영
  • 본사 품질관리 조직(QA) 운영
  • 사업수행계획서·일/주/월간보고서·완료보고서 제출
  • 보안서약서·인력보안·장비보안·산출물 보안 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내용의 이해도5점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5점
보안관제 수행방안15점
사업운영·유지관리 방안10점
정보보호 기술지원 방안5점
산출물 관리 향상 방안10점
업무 중장기 향상 방안5점
사업품질·위험관리 방안10점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10점
보안관리 계획 방안5점
계약목적물 용역의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5점
신용평가등급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6:00지남
개찰10/02(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051-000
참조번호
AI-26-4595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8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 서민금융진흥원 보안관제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2026. 10. 1. ~ 2028. 9. 30.(24개월) ㅇ 1차 년도 :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ㅇ 2차 년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ㅇ 3차 년도 : 2028. 1. 1. ~ 2028. 9. 30.(9개월) ※ 계약일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500,000,000원(VAT 포함) 이내 ※ 계약일 변경에 따라 차년도 계약금액은 총 사업예산 이내에서 변동 가능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입찰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1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업종을 등록한 업체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1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업체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관 정보자산 보호 및 업무연속성 유지 □ 24x365 무중단 보안관제 운영으로 실시간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등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지침에 따른 보안 관리체계 운영 □ 체계적 보안계획 수립으로 기관의 보안관제 체계 고도화 3. 사업범위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진흥원 정보자산 보호 ㅇ 24x365 보안관제 운영을 통해 실시간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 ㅇ 통합보안관제시스템(SOAR) 고도화 및 기관 내부 현황을 반영한 플레이북을 제작하여 운영하여 기관 맞춤형 보안정책 운영\ ㅇ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최신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분석·공유 ㅇ 국내·외 최신 보안위협 및 탐지되는 사이버 위협을 수집·분석하여 기관 보안정책에 반영 ㅇ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NCTI, FCTI)정보 등을 반영한 정책 수립 □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평가 대응 ㅇ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ㅇ 국정원ㆍ금융위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외부 평가 대응 지원 □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활동 수행 ㅇ 해킹메일, 전산망침투, DDoS 등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 훈련 실시(연 1회 이상) ㅇ 기관의 정보자산의 외부노출 여부 수시 점검 □ 진흥원 보안관제 운영체계 고도화 ㅇ AI 및 클라우드 관련 국가 보안정책 및 지침 등을 반영한 보안관제 가이드라인 수립 ㅇ 보안관제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매뉴얼 수립 및 지속적인 품질개선 ㅇ 진흥원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작성 및 개정 ㅇ 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위협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지속적인 보안수준 향상

4. 기대효과 □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실시간 대응 및 기관 정보자산 보호 □ 보안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분석·대응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및 기관 보안운영 체계 제고 □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활동 등을 통한 업무연속성 유지 및 대외 신뢰성 확보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당사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현행 시스템 구성도 비공개 사항으로 필요 시 당사 방문을 통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24시간×365일 상시 보안관제를 기반으로 사이버위협을 신속ㆍ정확하게 탐지ㆍ대응하고, 지속적인 관제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관의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2. 추진체계

담당 업무주요 역할
사업수행정보보안팀·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사업총괄
제안사· 보안관제 업무 수행
· 지원사항 수행 및 사업산출물 관리 등
협업조직
(디지털혁신부, AI데이터전략팀)
·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장애 대응 협업 등

3. 추진일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2026년 10월 ~ 2028년 9월) ㅇ 1차 년도 :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ㅇ 2차 년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ㅇ 3차 년도 : 2028. 1. 1. ~ 2028. 9. 30.(9개월) ※ 계약일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 10%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수
1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SOR-00010
2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002
3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5
4보안관리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6
5품질관리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1
합계24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요구사항 목록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계
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SOR-001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10
SOR-002보안정책 및 보안 로그 관리
SOR-003침해사고 분석·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SOR-004보안위협 정보수집 및 공유
SOR-005유관기관 협력 강화
SOR-006정보보안 심사 및 평가 지원
SOR-007침해사고 대응 훈련 및 위기경보에 따른 운영지원
SOR-008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정보보호 기술업무 지원
SOR-009보안관제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 수립
SOR-010기타 사업 수행 방안 제시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01보안관제 발전 방안 제시2
CNR-002AI 및 클라우드 보안 특화 보안관제 고도화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인력 구성5
PMR-002인력 운영
PMR-003품질관리 조직 및 체계 운영
PMR-00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5사업보고 및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 준수사항 및 누출금지6
SER-002인력보안
SER-003장비보안
SER-004내부자료 보안
SER-005내ㆍ외부망 접근 보안
SER-006산출물 보안
품질관리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보증 방안 수립1
요구사항 합계24

3. 상세 요구사항 가.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01
요구사항 명칭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세부내용ㅇ 보안관제 전문인력을 통한 24×365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및 탐지대응을 통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를 수행하여야 함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홈페이지 위변조 등 사이버 위협 실시간 탐지하여야 하며, 사이버 위협 징후 발생 시 정오탐 분석 및 상황전파를 수행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보안장비 모니터링 및 장애 탐지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온프레미스/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관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진흥원 네트워크 구간에 누락 없이 관제가 수행되어야 함
ㅇ SOAR(제안사 관제센터-진흥원) 간 보안로그 연동
- 원격관제를 위하여 제안사 관제센터 SOAR-진흥원 SOAR 간의 네트워크 연결 시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통해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필요 시 H/W 및 S/W 등은 제안업체에서 구비 혹은 납품하여야 함
- 보안로그 연동 시 로그의 유실ㆍ누락 및 전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연동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연동 구간의 장애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상태 및 로그 수집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구분업무 내용비고
업무시간
(평일) 9:00~18:00
ㅇ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상주
업무외시간
(평일) 18:00~익일 9:00
및 주말, 공휴일
사업자
원격관제센터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및 보안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정책 관리 및 정책 최적화
세부내용ㅇ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정책관리 및 최적화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임계값 조정과 지속적인 탐지 패턴 관리(분류, 분석, 재설계 등)에 의한 오탐 제거 등 통해 진흥원에 맞는 보안정책을 제공하여야 함
- 보안관제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탐지패턴 포함) 분석을 통한 탐지 룰 최적화하여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및 해킹패턴 등 보안정책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보안정책 유지하여야 함
- 신규 보안장비 구축 등 추가 장비 연동이 필요한 경우, 탐지 연동 설정 등을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함
- 타 기종 정보보호시스템의 Agent 연계상태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연계 대응방안 제시
ㅇ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보안정책 고도화
- 지속적인 로그분석으로 이상징후 판단 등 선제적으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 최신 보안정책을 유지하여야 함
- 기관 내부 정책을 반영하여 SOAR 플레이북을 제작하고 기관 맞춤형 보안정책을 운영하여야 함
※ 필요 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보안정책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SOAR 플레이북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03
요구사항 명칭침해사고 분석·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침해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 보안장비 로그 등을 분석하여 유해IP/URL 차단 등 초동대응
- 악성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메일/첨부파일 분석 및 예방조치
- 악성코드 감염 시 샘플 확보 및 감염 경로 파악 등 분석ㆍ대응
- 불법적인 침입시도 IP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 관리
-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 긴급한 경우, 업무시간 외 비상근무(연장근무) 지원(근로기준법 이내)
- 근무시간외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체계 구축 및 지원
ㅇ 침해사고 사고원인 분석 및 지원
- 피해분석을 위한 도구, 매뉴얼 등 사전 준비 체계를 미리 구비
-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과 피해규모 측정을 위해 피해시스템 분석 후 보완대책 수립ㆍ전파하고 보완대책에 대한 이행방안 제시
ㅇ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피해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라 탐지정책 개발 및 적용
-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외부보고 등 관련자료 지원
-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지원
※ 이상행위(의심행위) 및 침해사고 빌생 시, 침해사고대응팀(CERT)의 현장투입, 솔루션 등 본사 차원에서 지원
※ 사이버위협 및 침해사고 분석을 위해 진흥원이 보유한 장비 외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보유한 장비 사용이 가능하며, 장비에 대한 라이선스는 제안사가 확보하고 진흥원은 장비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음
산출 정보침해사고 대응 보고서, 분석보고서, 결과보고서, 재발방지 대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04
요구사항 명칭최신 보안위협 정보수집 및 공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이버위협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세부내용ㅇ 보안위협정보 수집 · 분석 · 공유
- 신규 취약점 및 국내·외 사이버 위협정보, 보안동향 등 정보보안 이슈를 확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위협정보가 진흥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일 보안뉴스레터 발송을 통한 보안 이슈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야 함
산출 정보ㅇ 일일보안동향, 보안권고문, 보안동향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05
요구사항 명칭유관기관 협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세부내용ㅇ 유관기관(NCTI, FCTI)을 통해 제공받은 유해정보 정책 반영
- 제공받은 유해정보의 영향도를 분석하여 진흥원의 보안장비 및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탐지할 수 있도록 보안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 제공받은 유해정보의 진흥원 인입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보안관제를 통해 입수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유관기관에 공유하여야 함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관계기관에 사이버공격ᐧ위협정보 공유 진행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관계기관에 사이버공격ᐧ위협에 대한 예방ᐧ보안대책 및 일일 보안동향정보 공유 진행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관계기관에 사이버공격ᐧ위협에 대한 대응ᐧ조치사항 공유 진행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06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심사 및 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내ㆍ외부 정보보안 심사 및 평가 지원
세부내용ㅇ 내ㆍ외부 정보보안 심사 및 평가 지원하여야 함
-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중앙부처의 감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내외부 감사 지원 및 필요 시 컨설팅 전문 인력 지원
- 감사/심사/평가 결과, 지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ㆍ이행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
- 보안관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증적 자료 준비 등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07
요구사항 명칭침해사고 대응훈련 및 위기경보에 따른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내 침해사고 대응 훈련 및 사이버 위기경보에 따른 대응 지원
세부내용ㅇ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체/유관기관 협동 침해사고 대응 훈련 지원 후 보고하여야 함(연 1회 이상)
※ DDoS, 서버 해킹, 해킹메일 훈련, 도상 훈련, 재해복구 훈련 등
ㅇ 위기경보에 따른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공유하고,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시 운영하여야 함
ㅇ 침해사고 대응훈련 실행 후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 제시 및 관련 매뉴얼 실효성 평가, 검증 후 개선 방안 제시
산출 정보ㅇ 업무절차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08
요구사항 명칭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정보보호 기술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비정기 보고서 작성 및 정보보호 기술 지원
세부내용ㅇ 정기/비정기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일/주/월보고 등 정기 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발생, 이상행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보안정책 최적화 및 유해정보 차단 등 행위에 대한 이력 관리
※ SOR-001~007 수행에 대하여 행위 추적을 위한 이력 관리
ㅇ 진흥원의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의 외부 노출여부 파악하여야 함
- 정기적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노출여부 확인 후 진흥원에 전파하고, 대응방안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ㅇ 보안관제 일/주/월간보고서, 침해사고 대응 보고서, 공격탐지 통계, 외부노출 점검 보고서, 결과보고서, 이행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09
요구사항 명칭보안관제 운영 지침 및 매뉴얼 등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보안관제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매뉴얼 수립
- 보안관제 업무매뉴얼, 침해사고 대응매뉴얼, 사이버 공격유형별 탐지대응 매뉴얼 등을 작성 및 개정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및 최신 보안동향을 분석하여 정기/수시 개정을 통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ㅇ 보안관제 업무매뉴얼,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사이버공격 유형별 탐지대응 매뉴얼 등 업무 매뉴얼 외 이력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OR-010
요구사항 명칭기타 사업 수행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제 업무 생산성 강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보안관제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관제체계 개선 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기타 효율적인 보안관제 수행을 위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N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제 고도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보안관제체계 수립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세부내용ㅇ 보안관제의 업무내용(범위) 및 운영 인력·조직, 업무방향에 대한 미래 지향적 추진 전략 마련하여야 함
ㅇ 미래지향적 추진전략 수립에 따른 정보보호 업무체계, 보안관제 조직·인력의 구성(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보호시스템, 통합로그분석시스템,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관제시스템에 대한 연관성 분석, 보안정책 설정 및 관리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NR-002
요구사항 명칭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반영한 보안관제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반영한 보안관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
ㅇ 온프레미스/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보안관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국가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반영한 AI 보안관제 대책을 수립하여, 진흥원에서 신규로 진행하는 AI 사업 건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및 사업수행조직 업무 분장
세부내용ㅇ 투입인력의 요건
-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9:00~18:00)로 함
- 상주 인력은 원활한 관제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주 투입인력은 보안관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보안관제에 적절한 수준(경력, 자격증 보유)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등 공증 문서를 제안 시 제출
ㅇ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등으로 진흥원의 보안관제 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여야 함
ㅇ 원격 보안관제센터 운영의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조직구성(업무분장 포함) 방안, 기술지원 방안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원격 보안관제센터 운영의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조직구성(업무분장 포함) 방안, 기술지원 방안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휴일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투입인력 확인서(경력증명서)
업무업무내용인원비고
보안관제
운영
o 관제운영 및 침해사고대응
(관련업무 수행경력 5년 이상,
SOAR 운영 및 정책 수립 등 수행 가능자)
1명 이상상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투입 방안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투입인력의 교체 및 변경
-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 시 해당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요구를 수용하여야 함
가) 투입 관제인력의 근무태도 불성실, 태만 및 업무 숙련도 미흡
나) 제안서 제출 시 기재된 인력요건의 불일치 발생 등
- 제안사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변경될 경우, 변경 15일 이전에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인력 운영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대체인력 운영방안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하여야 함
※ 대체 투입되는 보안관제 요원은 제안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대체 투입 전 진흥원 보안관리자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계약사항에 부적격 인력투입으로 인한 관제 서비스 하자 및 지연, 보안사고 발생 및 작동오류 등에 대해 계약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및 계약 해지 등 관련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체계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조직 및 체계운영, 품질지속 개선
세부내용ㅇ 품질관리 조직 및 체계운영
- 본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본사 차원의 품질관리 조직(QA)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본 사업을 상시 지원ㆍ감독하여야 함
ㅇ 보안관제 수행현황 및 산출물 정기 점검
- 본사 품질관리 조직은 보안관제 운영현황, 탐지ㆍ분석 정책, 정기/비정기 보고서, 사고대응 산출물 등 사업 제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재검증하여 보완하여야 함
ㅇ 수행사의 관제 노하우를 통하여 현장관제 업무 품질 고도화를 지원하여야 하며, 관제 인력의 수행역량 강화를 위해 본사 차원의 주기적인 기술 교육 및 관제 프로세스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보안관제 및 운영을 위한 일반 사항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진흥원의 모든 정보자원들에 대한 상주 보안관제 운영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진흥원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보안관제 및 사이버 침해대응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진흥원은 보안관제 수행에 필요한 업무장소를 제공하며,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상주하고, 장소제공 및 시설 이외에 본 용역수행 시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제반 비용(HDD 완전삭제 등)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시 진흥원의 모든 보안관제 대상 정보자원 및 진흥원의 조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사전에 규정된 업무 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적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 종료 시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동안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은 내부 파일서버에 저장하며 그 소유권은 진흥원로 함
ㅇ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진흥원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 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 인계 방안 제시하고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관리
세부내용ㅇ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문서로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WBS, 참여인력(이력서 등 기술경력) 및 조직편성도, 예정 공정표, 기타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일일ㆍ주간ㆍ월간 보고서(정기 산출물)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보안관제 업무 내역, 업무추진 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매월 초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ㆍ 전월대비 특이사항 발생 현황
ㆍ 월간 정보보안 주요 이슈 및 시사점
ㆍ 통합보안관제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ㆍ 월간 추진 업무 현황, 이슈 내역, 문의 대응 현황
※ 월간보고 시 진흥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업PM의 대면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ㅇ 사업완료보고서
- 사업종료일 14일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진흥원과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수행계획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정기 산출물, 사업수행계획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등

라.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준수사항 및 누출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준수사항 및 누출금지 항목 준수
세부내용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누출금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ㅇ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두 반납
ㅇ 사업에 투입된 단말기는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포맷)
ㅇ 제안요청서상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진흥원의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산출 정보제안서, 보안서약서(외부인용), 개인(신용)정보 비밀유지 서약서 등

※ 누출금지 정보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서민금융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인력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프로세스별 인력 보안
세부내용ㅇ 사업 착수 단계
- 사업자는 보안 부적격자 발생 시 즉시 인원을 교체하며, 인원교체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귀속
-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친필 서명 포함) 제출
ㅇ 사업 수행 단계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실시
- 참여인력은 임의 교체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진흥원의 승인 징구
- 사업 참여인원이 보안규정 위반 시 해당 인원 즉시 교체
- 사업자는 보안관리 계획에 따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진흥원에 통보
- 보안 관련 시정사항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 조치
- 보안사고 발생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
ㅇ 사업 종료 단계
-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별 보안서류 제출 및 사업투입 시 발급한 출입증 및 정보자산 반납
- 사업관련 자료는 모두 반납하고, “사업자에서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및 자료 파기 확인서’ 반드시 제출
산출 정보외부직원 보안 준수사항 교육 결과, 보안서약서(공용-퇴사), 외부업체 보안이행 점검 확인서, 출입관리 대장, 외부직원 업무 종료 시 보안점검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장비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산 반출입 시 보안 준수
세부내용ㅇ 노트북을 반입·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 정보보안팀 통제 하에 처리
- 사업기간 내에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의 사용현황을 외부직원 관리 담당자에 신고·관리
ㅇ 전산장비 반입 시 보안 조치사항
- USBㆍ무선접속장치 및 복합기 반입 금지
ㅇ 외부PC 반입 시 진흥원의 보안프로그램(유해사이트차단ㆍUSB통제ㆍ바이러스 백신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ㅇ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 등 비인가 네트워크(상용인터넷, 블루투스 등) 연결 금지
ㅇ 노트북 등 이동이 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 시 잠금장치 설치
ㅇ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을 완전삭제한 후 반출
ㅇ 사업종료 후 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반출/보유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
산출 정보모바일 기기(노트북) 반출입 관리대장, 자산 반입 예외허용 신청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내부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내부자료 보안 준수
세부내용ㅇ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 필요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진흥원 외부직원 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를 수시 점검할 수 있음
산출 정보자료요청서, 개인(신용)정보 및 자료 파기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내ㆍ외부망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수행 시 진흥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ㅇ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를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가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ㆍ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진흥원 정보보안팀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내용ㅇ 사업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진흥원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ㅇ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진흥원 외부직원 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ㅇ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진흥원 외부직원 관리 담당자의 점검 필요
ㅇ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 외부직원 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산출 정보

바.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 방안 수립 및 적정성
세부내용ㅇ 보안관제 위탁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세부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보안관제 위탁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배하지 않고 보안관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4. 기타(제안시 유의사항) 가. 신원특이자의 상주근무 불가 기준 ㅇ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진흥원 상주근무 불가 -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근무 불가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형의 실효기간 이내 나. 계약대가의 지급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계약업체의 매월 관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첨부 1)‘외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제재 부과 다. 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ㅇ 제안업체(계약업체)는 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함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방식 가. 계약 방식 : 재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협상적격자 등 선정 및 협상 실시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가. 제안서 평가기준 1) 본 사업의 제안평가 기준은 상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르며, 기술과 가격제안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배점·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3) 입찰자는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5)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100점 만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가격평가 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별 중요도 순위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 기술평가 항목 중요도 순위(기술제안서 평가부문) ① 사업수행 ② 사업관리 ③ 사업지원 ④ 제안개요 3) 협상범위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협상 시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수량, 규격변경 내역을 기술협상체결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② 우선협상 대상자는 변동내역에 대해 산출내역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술협상체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최고득점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라.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제안개요
(10)
제안내용의 적정성ㅇ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정성평가5
ㅇ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사업수행
(30)
보안관제 수행방안ㅇ 보안관제 업무 수행방안의 적정성
ㅇ 최신 위협정보 수집·분석·전파방안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ㅇ 침해사고 대응 및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ㅇ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 등 예방활동의 적정성
ㅇ 탐지정책 관리 및 정책 최적화의 적정성
ㅇ 침해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 방안의 적정성
- 침해사고 발생 시 복구 방안 및 공격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수립
ㅇ 정보보안 대내외 심사 및 평가 지원 방안
15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ㅇ 평시 및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침해사고 대응 체계
- 신속한 상황인지, 장애조치, 원인분석, 보고절차 등
ㅇ 사이버 위기경보에 따른 조직 운영 및 대응체계
10
정보보호 기술지원 방안ㅇ 침해사고 대응 훈련 지원 방안
- 침해사고 대응훈련 지원 등을 통한 관제대응능력 향상방안의 적정성
ㅇ 비인가자의 내부 접근 방지를 위한 예방 지원
- 자산의 외부 및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한 수행활동의 적정성
5
사업지원
(15)
사업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ㅇ 보안관제 고도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10
업무 중장기 향상방안의 적정성ㅇ 업무서비스 개선방안의 우수성
ㅇ 사업관리 방안의 경제성 및 효율성
ㅇ 보안관제 고도화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정성
ㅇ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반영한 보안관제 방안의 적정성
5
사업관리
(25)
사업품질 및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ㅇ 사업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ㅇ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ㅇ 업무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사업기간 중 교체 인력 간 인수인계
10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ㅇ 기능별 조직 구성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유사사업 수행 경험(경력)
ㅇ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ㅇ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5
사업능력
(10)
사업실적ㅇ 최근 3년간 보안관제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정량평가
경영상태ㅇ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가격평가
(10)
ㅇ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10
합 계100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평가표 및 배점 등급

평가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계량/
비계량
등급별 가중치득점
평가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계량/
비계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득점
Ⅰ.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가. 제안개요비
계
량
1) 제안내용의 이해도55.04.54.03.53.0
2)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나. 사업수행
1) 보안관제 수행방안1515.014.013.012.010.0
2) 사업운영·유지관리 방안10109.08.07.06.0
3) 정보보호 기술지원 방안5
다. 사업지원
1) 산출물 관리 향상 방안10109.08.07.06.0
2) 업무 중장기 향상 방안55.04.54.03.53.0
라. 사업관리
1) 사업품질·위험관리 방안10109.08.07.06.0
2)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3) 보안관리 계획 방안55.04.54.03.53.0
Ⅱ.사업능력1.사업실적가. 계약목적물 용역의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계량계량평가 배점기준에 의함
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
합 계 (Ⅰ + Ⅱ)90

< 세부평가 기준 > - A등급(매우우수) : 사업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 B등급(우수) : 사업 제안내용이 우수한 경우 - C등급(보통) : 사업 제안내용이 보통인 경우 - D등급(미흡) : 사업 제안내용이 미흡한 경우 - E등급(아주미흡) : 사업 제안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 구체적인 제안내용 없이 공고내용만의 제안 및 제안내용의 불성실, 임의 작성 등으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평가항목을 ‘최저평점’으로 평가 3)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를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에 따라 감점하여 평가한다.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4A. 입찰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4) 계량평가 배점기준 ※ 주의 : 계량평가는 자체 계량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제안서와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해당 업종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사업실적(5점)

평가항목평가방법평가등급평점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용역의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실적금액)/(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10% 이상 ~ 30% 미만
E. 10% 미만
3
2.5
2
1.5
0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용역의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1.5
1.2
1.0
0.5
0

<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판단기준 > - 입찰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 실적 : 사이버안전센터 및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 입찰일 현재 사업이 종료된 실적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경과분(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의 실적만을 인정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한 사업의 경우 참여 지분의 실적만을 인정하며, 협력업체로 참가한 실적은 미인정 - 유사분야 실적 :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 입찰일 현재 사업이 종료된 실적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경과분(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의 실적만을 인정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한 사업의 경우 참여 지분의 실적만을 인정하며, 협력업체로 참가한 실적은 미인정 기본점수 부여(예시) ◦ 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이 15억원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8억원, 유사물품 4억원 실적평가 - 동등이상 : C등급 (53.33% = 8억원 / 15억원) - 유사물품 : D등급 (26.67% = 4억원 / 15억원) - 평가점수 : 4.5점 = 2점(동등) + 0.5점(유사) + 2점(기본) (가) 평가대상자에게 기본점수(배점한도의 40%, 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50%)를 부여한 후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기본점수에 “가” 평가항목과 “나” 평가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배점(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용역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 대상용역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분야란 당해 입찰 대상용역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다) 사업실적 평가는 심사항목 󰡒가󰡓와 󰡒나󰡓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수량을 평가등급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라) 국내 소재업체의 실적은 당해 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붙임 4)‘실적증명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사업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사업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붙임 4)‘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사업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바)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 분할, 3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창업초기기업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비고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비고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배점의 95%
B+, B0, B-B-B+, B0, B-4.5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인 경우도 인정) 4. 계약조건 가. 계약 일반사항 1) 계약서 내용 중 계약업체와 진흥원의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진흥원원의 해석이 우선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제반규정을 따른다. 2) 계약업체가 제공한 시스템은 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3) 투입인력 변동사항 발생 시 진흥원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4)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15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 및 인수인계 결과를 진흥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고, 용역착수일은 인수인계 승인 이후로 한다.

마. 제안서 발표 ㅇ 일시 및 장소 : p.5 「추진 일정」 참조 ㅇ 방법 : 제안업체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이며,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발표는 대면으로 개최하며, 일시 및 장소, 발표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유선 통보함 ㅇ 업체별 제안서 발표 참석자 수는 4인 이내(PM 포함)로 제한하며, 발표는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수행(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ㅇ 필요한 장비는 제안업체가 직접 설치·사용 가능하며, 발표 자료는 제안서 요약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보조 자료로 대체 가능 ※ 제안 발표 시, 모니터링용 대시보드 시연 혹은 발표자료에 포함하여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 제안 발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나, 제안서와 발표자료 내용이 상이하게 기술된 항목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ㅇ 제안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의 기술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되며 입찰 자체는 유효함 바. 제안평가 ㅇ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실시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 ㅇ 기술평가안을 마련하여 제안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기술력, 지원조건, 제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ㅇ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비중) ㅇ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참가자격

서민금융진흥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8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민금융진흥원 하이브리드 보안관제 운영 나. 용역예산 : 금 5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마. 사업의 주요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1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1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업종을 등록한 업체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재하도급 불허 ㅇ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본 입찰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다. 제안서(과업내용) 관한 문의 ㅇ 서민금융진흥원 AI전략부(양아영 대리 ☎ 02-2128-8259) 라.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ㅇ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1. ~ 2026. 10. 02. 16:00(긴급공고) ㅇ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ㅇ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ㅇ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ㅇ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ㅇ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ㅇ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ㅇ 제출기간 : 2026. 10. 02. 16:00 까지 ㅇ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등 제안요청서 참조 2)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계량 부문) : 1부.(원본 1부) - 기술제안서(비계량 부문) : 1부.(원본 1부) - 기술제안서(비계량 요약문) : 1부.(원본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사.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진흥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진흥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진흥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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