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300만원
- 참가
- 15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전산시스템실을 확장하기 위해 행정동 5층 전산시스템실에 흡음·바닥·벽체·도장 등 건축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이다.
- 금속흡음천정재(JNT) 설치작업
- 이중바닥재(Access Floor) 설치작업
- 그라스크로스흡음판(벽) 설치작업
- 문폐쇄에 따른 경량벽 설치 및 미택스작업
- 방화방음문(1200*2100) 편개 설치작업
- 에폭시(수용성) 도장작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804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시스템실 확장 건축보수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병원 행정동 5층 전산시스템실의 천정재·흡음판·이중바닥재·경량벽·방화문·에폭시 도장 등 실내 공간을 보수하는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금속흡음천정재(JNT) 설치
- 그라스크로스흡음판(벽) 설치
- 이중바닥재(Access Floor) 설치
- 경량벽 설치 및 미택스 작업
- 방화방음문 설치
- 수용성 에폭시 도장
- 기존 천정재·경량벽 철거
- 폐기물 반출·처리
- 준공청소·현장정리
- 보양·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3,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44,3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043-000
- 참조번호
- cz009084g0001
- 공고기관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견적제출안내공고문-제121호-건축.hwp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제출안내공고문-제121호-건축.pdf · 공고규격서
- HWP · 사업개요 및 설계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조건(공사)-소액수의.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견적제출안내공고문-제121호-건축.hwp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공사설명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나. 공사내역: 첨부 설명서 등 참조 다. 공사현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라. 추정금액: 금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금33,000,000원 마.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진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참가자격
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화순군에 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으로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위 참가자격을 모든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공사설명서 및 도면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도면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과 T. 061-379-7502)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G2B(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 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등에 따라 [별첨](계약조건-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금144,251원), 국민연금보험료(금190,59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18,955원), 퇴직공제부금비 (금92,28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798,264원)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0일 내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기타 공고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착오 등의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다소 공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참가자격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아.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병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견적제출 참가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해석의 일반원칙과 조리에 의합니다.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총무과 (전화 061-379-7414) - 과업 및 시방 문의: 시설과 (전화 061-379-7502) === 사업개요 및 설계설명서.hwp ===
사 업 개 요
과업·요구
| 1. 사 업 명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
|---|---|
| 2. 예산현황 | 가. 재 원 : 건설중인자산(1202090001) 나. 설계액 : 33,000,000원 |
| 3. 사업개요 | 1. 금속흡음천정재(JNT) 설치작업 2. 이중바닥재(Access Floor) 설치작업 3. 그라스크로스흡음판(벽) 설치작업 4. 문폐쇄에 따른 경량벽 설치 및 미택스작업 5. 방화방음문(1200*2100) 편개 설치작업 6. 에폭시(수용성) 도장작업 |
|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5. 설 계 자 | 시설기술5급 정 준 영 |
설 계 설 명 서
공사명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2 0 2 6 . 0 8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설계 설명서
1. 공 사 명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2. 공사위치 : 행정동 5층 전산시스템실 3. 공사범위 : 본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한다 4. 공사개요 o. 금속흡음천정재(JNT) 설치작업 o. 그라스크로스흡음판(벽) 설치작업 o. 이중바닥재(Access Floor) 설치작업 o. 경량벽 설치작업: 문폐쇄에 따른 경량벽 설치 후 미택스작업 o. 방화방음문(1200*2100) 편개 설치작업 o. 수용성 에폭시 도장작업 5. 일반 사항 o. 폐기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처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o. 작업전 공용복도 및 내부시설물에 대한 보양작업을 철저히 한다. o. 신규설치 도어에 대하여 각 출입문 실측후 제작 설치한다. o. 당일 작업사항을 감독자에게 작업 전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후 작업한다. o. 작업시 주위 통행인 및 주변보양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o. 작업이 완료시는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후 청소를 깨끗이 한다. o. 준공시에는 공사 진행사진을 찍어 1부씩 제출한다. o.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일 반 주 의 사 항
1. 본 도면 및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 시방서 중 해당 사항을 적용키로 함
2. 본 보수공사는 단기간에 공사를 마칠수 있도록 하며, 공사로 인한 주요구조부재의 손상등 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본 시방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 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일일히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총히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이 없이 시공 할것 4. 본 공사 시공 방법은 사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행 최량의 방법에 의할것 5. 본 공사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자에게 문의 할것 6. 본 공사가 준공 되었을 시는 건물은 물론 건물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할것. 7. 금차 공사도중 기존 건물에 파손이 생겼을때는 공사비의 증감이 없이 원상 복구 할것 8. 본 공사중 현장관리 불충분으로 야기되는 안전관리, 보안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하며, 당일 작업이 종료시는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정리를 철저히 한다. 9. 본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0. 준공시에는 공사 진행사진을 찍어 1부씩 제출한다. 1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공사 안전관리 수칙
건명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2 0 2 6 . 0 8 .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 목 차 ■ ■
Ⅰ. 안전관리 1 Ⅱ. 화재 예방 4 Ⅲ. 현장 관리 5 Ⅳ. 비상대비 체제 7 Ⅴ. 작업중지 요청제 8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붙임2.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붙임3. 공사작업일지
붙임4. 안전관리계획서(착공계 제출 시 제출)
1. 안전 관리
1) 목적 - 건축물은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므로 구조물이 완성된 후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능과 기능을 유지시켜 최적의 상태를 이루도록 공사업체는 최선을 다하여야함. - 이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설물을 개보수 함에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작업장 내 불안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일반사항 - 공사업체 대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계약체결 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공사개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긴급히 실시하여야 하는 공사는 공사 시작 전 병원의 시설과에 구두로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뒤 공사기간 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내 공사현장 작업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함. -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허가서[붙임1]”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긴급작업 또는 야간 및 휴일작업 등 사전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을 말함. - 현장대리인은 언제나 각종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 공사 완공이 되도록 하여야 함. 3)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차 등) -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지휘를 실시할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며,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할 것. -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며 슬링벨트, 훅 등 인양고리 체결을 철저히 할 것. - 아웃트리거의 위치와 정상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할 것. 4) 고소작업 - 사다리, 고소작업대‧비계 등은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할 것. -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 할 것.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 할 것.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인 경우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을 금지 할 것.
- 이동식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할 것. 5) 화기 작업 - 용접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며 용접작업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 할 것. -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할 것. - 작업장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지 말 것. 6) 전기 작업 - 전기 작업은 해당 작업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유자격자가 작업할 것. - 작업 시 절연용 방호구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노출 충전부 작업은 전로를 차단한 후 작업 할 것. -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를 철저히 하며 전선 가공 시 절연 상태를 유지할 것. - 전원 인출, 기계 기구 점검 보수 시에는 전원을 차단할 것. - 물기 등의 습윤 상태에서 전기 사용을 금지할 것. 7) 밀폐공간 작업 - 밀폐공간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밀폐공간 출입 전 반드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할 것. - 감시인을 배치하여 출입자를 필히 확인할 것. - 작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며 환기 시에는 급‧배기구를 적절히 배치할 것. -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한 후 출입할 것. 8) 그 밖의 작업 가. 철거 작업 - 철거작업은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 철거작업은 철거하고자 하는 벽체, 바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장물이 있는지 파악 후 지장물을 조치한 후 작업할 것. - 철거작업 시 벽돌, 콘크리트 등에 의한 작업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구 착용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할 것. - 철거작업 시 발판 설치 후 작업 중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위험요소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상 조치를 취할 것. - 철거작업 후 벽체 처짐, 균열 등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동바리 등으로 보완을 하며, 작업 후 탈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할 것. -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거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작업을 할 경우는 병원의 시설과와 사전에 협의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작업할 것. 나. 개구부 작업 -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는 안전난간‧추락방호망‧덮개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할 것. - 개구부 주변을 출입통제하고 개구부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할 것. 9) 작업별 안전장구 착용 - 작업 중 상시 착용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 작업 중 필요시 착용 보호구: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등
10) 작업자 주지 사항 - 안전관리는 인명존중, 경영활동의 능률향상, 사회적 신용획득 등을 위한 필요 조치로서 작업장 내 작업자의 사기 앙양,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기함과 동시 궁극적으로는 작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 -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대리인, 발주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의 역할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하여야 함. - 작업자가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 - 작업장의 시설 등을 숙지하고 작업과정의 안전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 준수여부 점검 - 사고의 통보(당해 작업장의 사고 발생시) - 작업장 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 -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2. 화재 예방
1) 목적 -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 및 고가의 의료장비 손실로 국가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리라 예상됨으로 공사업체 현장대리인은 화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특히,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더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불의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공사하여야 함. 2) 작업자 주지 사항 - 화재는 본인은 물론 타인, 건축물, 의료장비 등의 시설물에 막대한 손상을 끼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 - 화재 발화 원인인 가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작업에 임하며 불씨 등을 항상 조심할 것. - 용접 및 그라인더 등 절단 작업은 작업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작업하며, 작업 전 작업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분말 및 하론 소화기 등)를 비치하고 소방 설비(소화전, 완강기, 비상통로 등)의 위치를 파악한 후 작업할 것. - 특히 전기용접, 철물절단‧용접 등 불똥이 튀는 용접은 불똥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염포 등으로 안전하게 보양하고 작업 전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할 것. - 화재 발생 시 1차적으로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사업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으로 작업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분말 및 하론 소화기 등)를 2개씩 구매하여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현장 내 작업장 주변에 상시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 현장 관리
1) 목적 -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보수공사 시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는바 불편을 최소화 하고 빠른 시간 내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관리에 힘쓸 것. - 특히,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환자 감염에 신경을 써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할 것. 2) 작업자 주지 사항 - 현장 내에서는 금연할 것. (지정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 현장 내 청결을 유지할 것. - 쓰레기, 자재 등의 무단 투기를 금지함.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반출) - 복장을 단정하게 할 것. - 현장 정리정돈이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이 됨을 인식할 것. - 공사 현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3) 현장대리인 주지 사항 -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내에 상주하면서 안전작업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조치하고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지시할 것. - 작업 전 작업 사항을 숙지하고 세부 공정표를 세워 시공감독자과 협의하여 작업할 것. - 일일 작업 보고를 철저히 할 것. -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은 비닐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보양 후 작업을 실시할 것. - 작업장 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할 것. -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시 통로 보양 등 병원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것. - 지정된 장소 내에 폐기물 적재 후 원외로 반출할 것. - 쓰레기, 자재 등의 무단투기를 금지함. - 작업 전 작업자에게 필요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작업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공사 시작 전 해당구역 부서에 공사내용을 알려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일지[붙임3]를 작성하여 발주공사담당자에게 제출할 것. 4) 위험작업 단독 작업 금지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위험작업 단독 금지 작업은 아래와 같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 - 2M이상 고소작업 - 작업높이가 1.2M 이상인 이동식사다리 작업 - 전압이 75V 이상인 전기 작업 - 용접‧용단작업 - 밀폐공간작업 5) 현장대리인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것.
| 1. 프레스 작업 | 11. 발파작업 |
|---|---|
| 2.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작업 | 12. 채석을 위한 굴착 작업 |
| 3. 크레인 작업 | 13. 화물취급작업 |
| 4. 위험물 취급작업 | 14. 하역작업 |
| 5. 건조설비 작업 |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지지물 설치‧점검‧수리 등 작업 |
|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16.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
| 7. 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작업 |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
| 8. 지반의 굴착작업, 건물 해체작업 등 | 18. 석면 해체‧제거 작업 |
| 9.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해체 작업 | 19. 고압작업 |
| 10. 달비계 작업 | 20. 밀폐공간 작업 |
6) 전남대학교병원 공사현장 10대 안전수칙 준수 ① 올바른 보호구 착용 ②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③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④ 화기작업 소화기‧감시인 배치 ⑤ 신호수‧유도자 배치 ⑥ 위험작업구간 출입금지 ⑦ 안전시설 설치/해체 금지 ⑧ 전기기계‧기구 취급 주의 ⑨ 지정 장소 외 흡연금지 ⑩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4. 비상대비 체제
1) 목적 - 작업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 시설물의 파손, 배관 자재의 파손, 전기선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대비하여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함. 2) 대책: 작업 현장 내 안전관리 및 감독 철저 3) 비상상황 시 보고체계
| 원 장 | ||||||
|---|---|---|---|---|---|---|
| ⇧ | ||||||
| 사무국장 | ||||||
| ⇧ | ||||||
| 시설과장 | ||||||
| ⇧ | ||||||
| 유 관 기 관 | ⇦ | 감 독 자 | ⇨ | 관 련 부 서 | ||
| 화순소방서 | 379-0900 | ⇧ | 시 설 과 | 379-7502 | ||
| 화순경찰서 | 379-4333 | 작업현장 | 기계관리실 | 379-7522 | ||
| 한국전력공사 | 370-0233 | 전기관리실 | 379-7531 | |||
| 가스안전공사 | 383-0019 | 소방안전관리자 | 379-7503 | |||
| 광주고용노동청 | 975-6394 | 안전관리팀 | 379-7421,7405 |
4) 비상상황 시 대응절차
즉시 작업 중지
응급조치(필요시 ☎119 호출)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현장 대리인 보고
⦁병원 담당자 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재발방지대책 수립
5. 작업중지 요청제
| [작업중지 요청제란?] | ||
|---|---|---|
| [작업중지 요청제란?] |
작업중지 요청제란 누구든지 작업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1) 목적 - 누구든지 작업 현장 내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함. 2) 요청자: 전남대학교병원내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작업자 및 전남대학교병원 직원 3) 요청대상 : 전남대학교병원 내 공사 중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 - (환경적 요건) 요청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태풍·강풍·폭설·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등 - (기계·설비적 요건)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 - (기타요건) 요청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4) 요청방법: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시공 감독자에게 작업 중지 요청 5) 처리절차
| 작업중지 및 위험상황 신고 | ⇨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 |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상태 확인 | ⇨ | 작업재개 |
|---|---|---|---|---|---|---|
| 공사 작업자 및 전남대병원직원 | ⇨ | 병원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 | ⇨ | 병원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 안전담당부서 | ⇨ | 공사 작업자 |
- 공사 작업자 또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이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에게 중지 요청할 것. - 요청을 받은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공사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것. - 공사업체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병원의 안전담당부서 현장점검 후 작업을 재개할 것.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작업내용, 관리책임자
| 작업일시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 ||
|---|---|---|---|
| 작 업 명 | |||
| 허가유형 |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 ||
| 작업장소 | |||
| 작업수행 신청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 ] | 작업 인원 |
⦁안전조치 계획(□에 신청자 ˅, 허가자 ○)
|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 ②고소작업 | |||
|---|---|---|---|---|
| 1. 운반물과 달기구와의 체결상태 확인 | 1. 2인 1조 작업 준수 | |||
| 2. 인양작업 하부구역 출입 통제 | 2. 안전모 필수 착용 | |||
| 3. 적재하중 초과 금지 |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확인 | |||
| 4. 과부하, 권과방지장치 등 정상작동 확인 | 4. 2m 이상 시 안전대 착용 | |||
| 5.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 | 5.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 |||
| 6.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6. 작업대 위 낙하위험요인 사전 제거 | |||
| 7.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 7. 최상부 작업발판 사용 금지 | |||
| ③전기차단작업 | ④화기작업 | |||
|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 |||
| 2. 작업에 맞는 개인용 보호구 준비 | 2. 주위 인화성물질 제거 | |||
| 3. 전원 차단 | 3. 작업 장소 환기 | |||
| 4. 통전여부 검전 및 확인 | 4.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
| 5. 전기 TEST기 휴대 | 5.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 배치 | |||
| 6. 접지 및 방전실시 | 6. 보안면 등 보호구 착용 | |||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 실 시 □ 미실시 | |||
| 사후결재 사유 | □ 긴 급(누수,정전 등) □ 야간 또는 휴일 □ 기 타( ) |
⦁신청, 허가, 완료 확인
| 구분 | 신청자 | 입회자 | 허가자 | 작업완료 확인자 | |
|---|---|---|---|---|---|
| 직책 | |||||
| 성명 | (인) | (인) | (인) | (인) | (인) |
| 의견 | |||||
| 협조 |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 (인) |
| 신청인 |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 ||||||||||||
|---|---|---|---|---|---|---|---|---|---|---|---|---|---|---|---|---|
| 작업일시 | 년 | 월 | 일 | : | 부터 | : | 까지 | |||||||||
| 작업장소 | ||||||||||||||||
| 작업내용 | ||||||||||||||||
| 출입자 명단 | ||||||||||||||||
|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하며 작업 일시 중단 후 재시작하는 경우에도 가스농도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 ||||||||||||||||
|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아래 항목을 확인하거나 조치한 경우 체크표시✓) | ||||||||||||||||
| ㅇ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 ㅇ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 |||||||||||||||
| ㅇ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ㅇ소화기 비치 | |||||||||||||||
| ㅇ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ㅇ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등) 비치 | |||||||||||||||
| ㅇ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 ㅇ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실시 | |||||||||||||||
|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 ||||||||||||||||
| 측정시간 | O2농도 (18%~23.5%미만) | CO2농도 (1.5%미만) | CO농도 (30ppm미만) | H2S농도 (10ppm미만) | 측정자 | |||||||||||
|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 ||||||||||||||||
| 구분 | 신청 | 확인 | 허가 | |||||||||||||
| 직책 | ||||||||||||||||
| 성명 | (인) | (인) | (인) | |||||||||||||
| 의견 | ||||||||||||||||
| 협조 |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 (인) |
붙임3. 공사 작업일지
| 공 사 작 업 일 지 | ||||||||||||||||
|---|---|---|---|---|---|---|---|---|---|---|---|---|---|---|---|---|
| 담당자 : (서명) | ||||||||||||||||
| 년 월 일 요일 | ||||||||||||||||
| 공 사 명 | ||||||||||||||||
| 공사 업체 | 공사업체 연락처 | |||||||||||||||
| 공사 위치 | 공사 책임자 연락처 | |||||||||||||||
| 공사 시간 | 시 분 ~ 시 분 | 공사 인원 | 외 명 | |||||||||||||
| 공사 유형 | 기계 / 가스 | 배관 / 덕트 / 기기 설치 / 철거 / 기타 | ||||||||||||||
| 전기 / 방재 / 통신 | 전원 / 전등 / 기기 설치 / 철거 / 통신 / LAN / A·S / 기타 | |||||||||||||||
| 건축 / 영선 | 도색 / 시공 / 철거 / Lay-out / 이사 / 이전 / A·S / 기타 | |||||||||||||||
| 기타 | 외부(유리)청소 / 기타 작업:( ) | |||||||||||||||
| < 작 업 자 안 전 교 육 >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임직원 및 환자, 내원객에게 혐오,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복장, 언행, 행동을 조심하도록 한다. 작업자는 해당 작업구역만 작업을 실시하고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운행사항을 준수한다. 용접 작업 및 전기 기구 사용 시 시설과 담당 직원의 승인 후 220V용 및 정격방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일공사 종료 후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는 합법화 된 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한다. 유해약품 및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작업 시 안전(소화기, 안전대, 구명줄 등) 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공사 중 사고(중대산업·시민재해 포함)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사에서 진다. ※ 병원 내 공사작업자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 < 작 업 내 용 >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특 이 사 항 > | ||||||||||||||||
| 1. | ||||||||||||||||
| 2. | ||||||||||||||||
| 3.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전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자의 고객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출입자 본인확인 및 관리, 시설물 및 자산의 보호, 사고 및 화재예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소속,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및 이용 4. 개인정보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우리 병원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작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
| 작업자 명단 | 성명 | 연락처 |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 성명 | 연락처 |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 ||||||||||
| 공사 후 현장확인 | - 마감공사 정확성 및 시운전상태(정상)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폐기물처리(완료) | 시공사 담당자 : (서명) | ||||||||||||||
| - 위 사항 일치 여부 확인 이상 없음 - 전기/화재/누수 등 사고발생 예방점검 |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건축)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건 축 )
| Project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 금액 : 영원정( 0 ) | |||||||||||||||||||||||||||
|---|---|---|---|---|---|---|---|---|---|---|---|---|---|---|---|---|---|---|---|---|---|---|---|---|---|---|---|---|
| 비목 | 금액 | 구성비 | 비고 | |||||||||||||||||||||||||
| 순 공 사 비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재료비 | 구분 | 조정 | 기준 | ||||||||||||||||||||||||
| 작업설, 부산물(△) | 노무비 | 간접노무비 | 6 | 7.9 | ||||||||||||||||||||||||
| [소계] | 경비 | 기타경비 | 3 | 5.5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 | 일반관리비 | 4 | 6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6% | 대관업무수수료 | 이윤 | 5 | 15 | |||||||||||||||||||||||
| [소계] | ||||||||||||||||||||||||||||
| 경비 | 기계경비 | 적용기준 | 적용요율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 | 3.56 | 3.8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01% | 1.01 | 0.87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1개월이상 | 3.595 | 1.7 |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4.75 | 2.49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13.14 | 6.55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1억이상일때 | 2.3 |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 2천만원이상 | 2.93 | 2.93 | 188,070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3% | 5.5 | 5.4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 0.5 | 0.5 | |||||||||||||||||||||||||
| [소계] | ||||||||||||||||||||||||||||
| 계 | 간접비율(공급가액) | |||||||||||||||||||||||||||
| 일반관리비 | 계 * 4% |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5% | |||||||||||||||||||||||||||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
| 도급액 | 도급액 | |||||||||||||||||||||||||||
| 총공사비 | 총공사비 | (만원미만 절삭) | ||||||||||||||||||||||||||
| 이윤에서 절사 | 7,383 | |||||||||||||||||||||||||||
| 노무비요율 | 31.50% | |||||||||||||||||||||||||||
| 총 공사비 | - | |||||||||||||||||||||||||||
| 목표액 | 200,000,000 | |||||||||||||||||||||||||||
| 차이 | -200,000,000 | |||||||||||||||||||||||||||
| 재료비단가요율 | 31.30% |
집계표
집 계 표
| Project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 |||||||||||||||||||
|---|---|---|---|---|---|---|---|---|---|---|---|---|---|---|---|---|---|---|---|
| 분 류 명 | 규 격 | 분 류 명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외자재($) | 국산자재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 건축공사 | 10. Architectural Work | LS | 1 | 0 | 0 | 0 | 0 | 0 | 0 | 0 | 0 | S | |||||||
| < 계 > | < SUM > |
공종별집계표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Project: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 ||||||||||||||||||||
| 분 류 명 | 규 격 | 분 류 명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외자재($) | 국산자재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건축공사 | ArchitecturalWork | |||||||||||||||||||
| 1. 철거 | 1. 철거 | LS | 1 | $0.00 | $0.00 | 0 | 0 | - | - | 1001!!!!!!!!!! | S | |||||||||
| 1.1. 철거공사 | 1.1. 철거공사 | 100.00% | 100121!!!!!!!! | |||||||||||||||||
| 2. 전산시스템실 | 2. 본동 | - | - | - | - | - | - | 1002!!!!!!!!!! | S | |||||||||||
| 2.1. 가설및공통공사 | 2.1. 가설및공통공사 | $0.00 | $0.00 | 0 | 0 | 100201!!!!!!!! | ||||||||||||||
| 2.2. 수장공사 | 2.12. FINISH WORK | 22,620,270 | 22,620,270 | 100216!!!!!!!! | ||||||||||||||||
| 10 | < 계 > | < SUM > | 0 | 0 | 0 | 0 |
건축공사 내역
| 내 역 서 | 내 역 서(BILL OF ESTIMATE) | ||||||||||||||||||||||||||||||||||||||||||||||||||||
|---|---|---|---|---|---|---|---|---|---|---|---|---|---|---|---|---|---|---|---|---|---|---|---|---|---|---|---|---|---|---|---|---|---|---|---|---|---|---|---|---|---|---|---|---|---|---|---|---|---|---|---|---|---|
| Project: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영문명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외자재($) | 국산자재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1. 철거 - 철거공사 | |||||||||||||||||||||||||||||||||||||||||||||||||||||
| 0121!!!!!!!! | AAD151100500 | 마감재 및 벽철거 | 천정재 및 경량벽 | M2 | 5.0 | - | - | - | - | U | |||||||||||||||||||||||||||||||||||||||||||
| 폐기물처리비 | 5톤압롤트럭 | EA | 1.0 | ||||||||||||||||||||||||||||||||||||||||||||||||||
| 0121!!!!!!!! | AQA800106400 | < 계 > | < SUM > | $0.00 | 0 | - | - | - | - | U | |||||||||||||||||||||||||||||||||||||||||||
| AQA800116120 | 2.1. 전산시스템실 - 가설및공통공사 | ||||||||||||||||||||||||||||||||||||||||||||||||||||
| 100121!!!!!!!! | 건축물준공청소 | 준공청소 | M2 | 56.3 | $0.00 | $0.00 | 0 | 0 | |||||||||||||||||||||||||||||||||||||||||||||
| 현장정리 | 공사현장(자재정리) | ||||||||||||||||||||||||||||||||||||||||||||||||||||
| 디자인휀스설치 | 1000*1500, 점검문 포함 | 경간 | 5.0 | ||||||||||||||||||||||||||||||||||||||||||||||||||
| < 계 > | < SUM > | $0.00 | 0 | - | - | - | - | ||||||||||||||||||||||||||||||||||||||||||||||
| 2.2. 전산시스템실 - 수장공사 | |||||||||||||||||||||||||||||||||||||||||||||||||||||
| 그라스크로스흡음판 설치(벽) | G/W64K,50T | M2 | 85.8 | ||||||||||||||||||||||||||||||||||||||||||||||||||
| 금속흡음천정재 붙임 | JNT, 600*600 | 56.3 | |||||||||||||||||||||||||||||||||||||||||||||||||||
| 이중바닥재(Access Floor) 설치 | 600*600(전도성3T마감, 시공비포함) | 76.9 | |||||||||||||||||||||||||||||||||||||||||||||||||||
| 0215!!!!!!!! | ANC133621000 | 걸레받이 붙임 | 비닐코브베이스,'H : 100 4T | M | 5.0 | $0.00 | $0.00 | 1,108 | 5,540 | U | |||||||||||||||||||||||||||||||||||||||||||
| DRY WALL(C-150) | GS15.0t 2겹양면 | DRY WALL(C-150) GS12.5t 2겹양면+GW50t | M2 | 17.6 | |||||||||||||||||||||||||||||||||||||||||||||||||
| 석고2겹위 미텍스칠 | 5.0 | ||||||||||||||||||||||||||||||||||||||||||||||||||||
| 친환경페인트칠 | 22.5 | ||||||||||||||||||||||||||||||||||||||||||||||||||||
| 방화문 설치 | 1200*2100, 지정품 | EA | 1.0 | ||||||||||||||||||||||||||||||||||||||||||||||||||
| 에폭시도장작업 | 수용성에폭시 | M2 | 121.0 | ||||||||||||||||||||||||||||||||||||||||||||||||||
| 0216!!!!!!!! | AOA525100000 | < 계 > | < SUM > | $0.00 | 5,540 | 0 | 0 | 0 | S | U |
일위대가 목록 (숨김)
일 위 대 가 목 록
| [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 | |||||||
|---|---|---|---|---|---|---|---|
| 품명 | 규격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건축자재 철거 | 천정재 마감재 | M2 | 8,585 | 8,585 | 2026 표준일위대가 | ||
| 폐기물 | 건설폐기물상차비-혼합 | 4.5TON 덤프트럭 | 3,890 | 3,890 | 물가정보 | ||
|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 | 37,430 | 37,430 | |||||
| 건설폐기물처리비-혼합 | 소각 5% 이하 | 192,887 | 192,887 | ||||
| 234,207 | 250,000 | 폐기물 할증 및 현장상황 고려 | |||||
| 청소 | 준공청소 | M2 | 7,686 | 7,686 | 병원동(2025년도) 설계도서 | ||
| 현장정리 | 5,313 | 5,313 | |||||
| 안전표지 | 디자인휀스(12,000X1300) | 경간 | 295,909 | 139,393 | 4,436 | 439,738 | 수술실(2025년도) 설계도서 |
| 147,955 | 69,697 | 2,218 | 219,869 | 경간조정에 따른 절반가격으로 책정 | |||
| 그라스크로스흡음판(벽) | G/W64K, 50T | M2 | 23,531 | 13,629 | 37,160 | 수술실(2025년도) 설계도서 | |
| 금속흡음천정재 | JNT, 600*600 | 31,000 | 16,102 | 47,102 | 병원동(2025년도) 설계도서 | ||
| 걸레받이 붙임 | 비닐코브베이스 | M | 6,000 | 2,544 | 8,544 | ||
| DRY-WALL(C-150) | GS15T, 2겹 양면, 일반 | M2 | 29,605 | 28,325 | 57,930 | ||
| 22,204 | 22,660 | 44,864 | 재료비 75%, 노무비80% 책정 | ||||
| 석고2겹 위 미택스칠 | 12,172 | 20,488 | 32,660 | 자재미생산으로 친환경페인트칠단가X2배책정 | |||
| 친환경페인트칠 | 2회, 수성1급 | 6,086 | 10,244 | 16,330 | 병원동(2025년도) 설계도서 |
물량산출서
물 량 산 출 서
| Project: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 |||||||||||
|---|---|---|---|---|---|---|---|---|---|---|---|
| 품 명 | 위치 | 규 격 | 단 위 | 산출내역 | 수량 | 비고 | |||||
| 철거공사 | |||||||||||
| 천정재 및 경량벽 철거 | m2 | 5.0 | |||||||||
| 가설 및 공통공사 | |||||||||||
| 건축물준공청소 | m2 | 56.3 | |||||||||
| 현장정리 | |||||||||||
| 수장공사 | |||||||||||
| 그라스크로스흡음판 설치(벽) | G/W64K.50T | m2 | 85.8 | ||||||||
| 금속흡음천정재 붙임 | 594*594mm | 56.3 | 목재창 철거 유리철거 포함 | M2 | SRT*0.008 = | 1.32248 | |||||
| 이중바닥재(Access Floor) 설치 | 액세스플로우, 600*600mm | 76.9 | |||||||||
| 걸레받이 붙임 | m | 5.0 | |||||||||
| DRY WALL(C-150) | m2 | 17.6 | |||||||||
| 석고2겹위 미텍스칠 | 5.0 | ||||||||||
| 친환경페인트칠 | 22.5 | ||||||||||
| 방화문 설치 | ea | 1.0 | |||||||||
| 에폭시도장작업 | m2 | 121.0 | |||||||||
| 소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