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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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우편물자동화센터 송달용 창봉투(2종) 제작
국세청 · 인쇄물 제작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6.48억원
- 참가
- 8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고지서·신고안내문 등 우편물 발송에 쓰이는 창봉투를 안정적으로 제작·조달해 우편물 적기 발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창·이중창 2종 창봉투를 인쇄·제작한다.
- 단창 봉투 33,000,000매 제작(각종 고지서·신고안내문용, 백상지 100g/㎡, 230㎜×115㎜×35㎜, 옵셋, 전면 4도)
- 이중창 봉투 200,000매 제작(현금영수증카드용, 백상지 100g/㎡, 230㎜×115㎜×35㎜, 옵셋, 전면 4도)
- 국세청 요구 규격·디자인에 따른 앞뒷면 안내·홍보문구 인쇄(요금후납 소인란 '고양우편집중국', 단창은 등기·일반우편 구분 인쇄, 이중창은 '반환' 문구)
- 창문 위치를 봉투 바깥쪽 하단 18mm 이상·우측 20mm 이상 이격 유지, OPP필름 사용, 덮개 '一'자형 제작(창문 안쪽 필름 여백 사방 1.6mm 이내, 입구 자동 풀칠)
- 시제품 제작 후 국세청 담당자 승인, 세부사항 사전 확인 후 인쇄·제작
- 2,000매 단위 박스 포장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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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송달용 창봉투 2종 인쇄·제작
물품 › 인쇄·도서·사무 › 인쇄물 제작
고지서·신고안내문 발송용 단창·이중창 창봉투를 국세청이 요구하는 규격·디자인·문구로 옵셋 인쇄·제작해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시제품 제작 후 갑의 승인
- 창봉투 종류별 안내·홍보문구 및 요금후납 소인란(고양우편집중국) 인쇄
- 등기·일반우편 구분 인쇄, 이중창 '반환' 문구 인쇄
- OPP필름 창문·'一'자형 덮개·자동 풀칠 사양 충족
- 2,000매 단위 박스 포장 및 우편물자동화센터 직송·탁송
-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분할납품
- 하자·규격미달 시 5일 이내 재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이행실적평가(납품실적평가) | 0점 |
| 기술능력평가(기술등급으로 평가)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0,000,000원
- 배정예산
- 709,660,400원
- 기초금액
- 647,68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6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창봉투 (44121504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804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세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0,000,000원
- 배정예산
- 709,660,4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R26BK01738042(중기간,적격).hwpx · 공고규격서
- PDF · R26BK01738042(중기간,적격).pdf · 공고규격서
- ZIP · 규격서 외.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7년 우편물자동화센터 송달용 창봉투(2종) 제작 |
|---|---|
| 주관기관 | 국 세 청 |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4. 사업목적 5. 사업내용 6. 납품주기 및 수량 등 7. 창봉투 제작 세부사항 Ⅱ. 제안안내 3 1. 입찰방식 2. 입찰참가자격 3. 시설보유여부 확인 4. 문의처 Ⅲ. 일반조건 5 Ⅳ. 기타조건 8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7년 우편물자동화센터 송달용 창봉투(2종) 제작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사업금액 : 70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 목적 ○ 우편물 발송 시 필요한 창봉투를 안정적으로 제작・조달함으로써 고지서, 안내문 등 우편물 적기 발송 지원 5. 사업 내용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안내문과 고지절차의 기본요소인 고지서 등의 우편발송용 창봉투 2종(단창, 이중창) 인쇄・제작
* 본 사업의 예산은 미확정 예산으로 추후 예산안이 조정된 경우에는 국세청과 계약 당사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량을 협의 조정할 수 있음. 6. 납품주기 및 수량 등 ○ (납품 주기 및 일정) 수시 또는 월 단위로 분할하여 매월 납품 - 업무 일정에 따라 납품 일정이 변경되거나 창봉투 종류별로 납품 일정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음 ○ (1회 최대 납품 수량) 단창 7,000천 매 이상, 이중창 100천 매 이상 ○ (납품 방법) 창봉투 종류별로 2,000매 단위로 박스 포장하여 우편물자동화센터로 직송 또는 탁송 - 납품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 ○ (납품 기한)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 (납품 장소)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 7. 창봉투 제작 세부사항 ○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디자인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창봉투 앞・뒷면 등에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안내 및 홍보문구 등을 인쇄하여야 한다. 창봉투 앞면의 요금후납 소인란에는 ‘고양우편집중국’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창 봉투의 앞면에 인쇄되는 내용은 등기・일반우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인쇄·제작하여야 한다. 이중창 봉투의 앞면에는 ‘반환’ 문구를 인쇄하여야 한다. - 창문의 위치는 봉투 바깥쪽 하단으로부터 18mm 이상, 우측으로부터 20mm 이상 이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자동화 설비를 이용한 봉입・봉함을 위해 창문은 OPP필름을 사용해야 하고 봉투 덮개는 “一”字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창문 안쪽 접착 부위의 필름 여백은 사방 1.6mm 이내 창봉투 입구 자동 풀칠 제작 ○ 계약상대자는 봉투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우편물자동화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을 받은 후 인쇄・제작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Ⅱ.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제한경쟁(시설제한) 2.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창봉투 4412150401)」 소지업체(공동수급불허) -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창봉투 4412150401)」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 마감일 전일(18:00)까지 봉투제작업체로서 시간당 2만매 생산이 가능한 창봉투 자동제작기계를 3대 이상 보유한 업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설비(시설)보유증명원 등(1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비(시설)증명원에는 시설명, 규격, 수량, 제조사, 모델명, 도입연도, 소유구분(소유/임차)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임차 및 임대 설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동제작기계는 전자동 기계이어야 한다. - 인쇄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설비(시설)보유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보유여부 확인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수요기관에서 공장 실사 및 수입원장 등 시설보유 관련 입증 서류를 확인하여 시설보유여부를 판단하며, 시설 미보유자는 부적격자로 판정된다. - 자동제작기계 보유 대수 및 개별 기계의 시간당 생산량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실사에 필요한 봉투 제작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국세청이 추가로 장비보유 여부 및 작업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문의처 ○ 사업 관련 :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02-2114-2985) ○ 계약 관련 : 국세청 정보화예산팀 (044-204-2414)
과업·요구
Ⅲ. 일반 조건
제1조(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제조건 확인) ○ “을”은 계약 또는 납품 지시를 받은 즉시 품명, 수량, 규격, 견품 등 제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3조(납품 지시) ① “을”은 품목별 창봉투를 제작 시 국세청(이하 “갑”이라고 한다)이 요구하는 문구・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넣어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인쇄용 원고 및 견품을 받아 창봉투의 시제품을 제작한 후 “갑”의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완제품 전량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창봉투 내용의 변경) ○ “을”은 “갑”으로부터 부분적인 내용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갑”의 추가 부담없이 내용을 변경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제5조(창봉투 수량) ○ 창봉투 구매 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과 상이하더라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비밀엄수) ○ “을”은 “갑”과의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와 납품중단 지시) ① “갑”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조건 불성실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납품지시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갑”은 ①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을”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한다. ③ “갑”은 납품한 제품 불량으로 봉입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누적 회수가 3회에 달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갑”은 ③항의 경고를 문서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③항의 조건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갑”이 의뢰하는 납부고지서 등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하도급금지 등)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 ② “갑”은 “을”이 ①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납품) ① “을”은 납품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청한 제작 사양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되, “갑”의 수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 대로 수정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납품 요구서를 수령하고, 수령한 납품 요구서에 따라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규격서상의 사양대로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제반비용 등) ① “을”은 업무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창봉투 종류별(단창/이중창)로 “안내 및 홍보문구”가 다를 수 있으며, 문구 등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해야 하며, “을”은 창봉투 종류별로 “갑”의 사전 확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해지) ○ 계약일반조건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청구도 할 수 없다.
Ⅳ. 기타 조건
○ 창봉투 제작 불량이나 운송 도중 문제, 작업 중 확인된 제품 하자 등 각종 하자 및 규격미달 등으로 국세청에서 정상제품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재납품해야 한다. - 이 경우 하자의 판단은 국세청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안된 제작 세부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국세청의 필요에 의해 규격(사양) 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된 규격(사양)에 맞추어 납품되어야 한다. ○ 국세청은 계약상대자의 업무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업무진행 상황 파악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규격서 상의 사업금액은 미확정 예산으로 추후 예산안이 조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량을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산출내역서('27년 우편물자동화센터 송달용 창봉투(2종) 제작).hwpx === ’27년 우편물자동화센터 송달용 창봉투(2종) 제작 산 출 내 역 서 총 소요예산(안) : 70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수 량 | 소요예산 | 비고 |
|---|---|---|---|
| 합 계 | 33,200 | ||
| 단창 봉투 | 33,000 | ||
| 이중창 봉투 | 200 |
배점·평가
| 구분 | 품명 | 평가 요소 |
|---|---|---|
| 동등이상 물품 | 창봉투 | 금액 [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 추정가격 ] |
| 유사물품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