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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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3억원
- 참가
- 8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겨울철 눈과 도로 결빙에 대응해 영종구 관내 도로의 제설을 신속히 수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용역이다. 제설제 살포기를 탑재한 건설기계(덤프트럭·굴삭기)와 인력을 임차해 제설 작업을 수행한다.
- 덤프트럭 15톤 2대, 5톤 8대, 2.5톤 1대로 제설제 살포
- 굴삭기 0.6㎥ 2대(양방향 유압식)로 제설제 상차
- 작업원 4명이 제설제 상차보조 및 현장정리 수행
- 현장대리인 1명이 제설총괄
- 발주청이 제공하는 염화칼슘살포기(트럭장착식 제설기 포함)를 임차장비에 탑재·점검
- 덤프트럭 및 제설장비 세척(15대 기준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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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장비·인력 임차 및 도로제설 운영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덤프트럭·굴삭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해 제설제 살포·상차 등 도로제설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제설제 살포(덤프트럭 15톤 2대·5톤 8대·2.5톤 1대, 운전자 포함)
- 제설제 상차(굴삭기 0.6㎥ 2대, 양방향 유압식, 운전자 포함)
- 제설제 상차보조·현장정리 작업원 4명
- 현장대리인(제설총괄) 1명
- 발주청 제공 염화칼슘살포기 탑재·세척·보관
- 제설기 부착 보조장치 장착·탈착 및 구조변경검사
- 장비 점검·고장 정비·교체, 유류·소모품·기사식비 부담
- 차량 체인 장착·예비체인 비치
- 용역원 사전교육·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집행
- 제설 작업일보·운행일지 작성
딸린 일 · 제설장비 세척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공내역서에 덤프트럭 및 제설장비 세척이 별도 공종·수량(6회)으로 계상되어 있다.
- 덤프트럭 및 제설장비 세척 15대(관용차 2대 포함) 6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4983)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00,000원
- 배정예산
- 299,970,000원
- 기초금액
- 299,9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032-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2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2,700,000원
- 배정예산
- 299,9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96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 ~ 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 ~ 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_2026~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서식).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장 비 명 | 규격 | 수량 | 과업내용 | 비고 |
|---|---|---|---|---|
| 현장대리인 | - | 1명 | 제설총괄 | |
| 덤프트럭 | 15톤 | 2대 | 제설제 살포 | 운전자 포함 |
| 5톤 | 8대 | |||
| 2.5톤 | 1대 | |||
| 굴삭기 | 0.6㎡ | 2대 | 제설제 상차 | 운전자 포함, 양방향 유압식 |
| 작 업 원 | - | 4명 | 제설제 상차보조 및 현장정리 등 |
※ 위 장비는 사업기간동안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영종구 내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임차기간 1.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 2027. 3. 30.까지로 하며 실제 장비임차일수는 예정 공정표와 같이한다. 2. 예정공정표
| 공정 종별 | 예정공정일 | 비고 | |||||||||||||||||||||||
|---|---|---|---|---|---|---|---|---|---|---|---|---|---|---|---|---|---|---|---|---|---|---|---|---|---|
| 공정 종별 | 2026년 11월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 2027년 2월 | 2027년 3월 | 비고 | |||||||||||||||||||
| 준비 및 종료 | 노선 숙지 | 정산 진행 | |||||||||||||||||||||||
| 제설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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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임차일수 2026. 11. 16. ~ 2027. 3. 15.(119일) (제설대책기간) 다) 사용장소 - 영종구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
과업 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도 영종구 도로제설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제설작업용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영종구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청”을,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사”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운전원 및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청”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기상 예보에 따른 현장감독관의 제설 작업준비 지시 또는 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 개시 등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긴급 대응(6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2027. 3. 30.로 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을 시행하며, 발주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임차기간 시작전일까지 임차장비에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제설재살포기를 탑재하고 임차장비를 대기시켜야 하며,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 대리인계(제설총괄) 2. 용역수행 계획서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제설차량 운전원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 2대 ○ 덤프트럭(5톤) - 8대 ○ 덤프트럭(2.5톤) - 1대 ○ 굴삭기(0.6㎥이상) - 2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청”이 용역원수의 증․감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장 비 명 | 규격 | 수량 | 과업내용 | 비고 |
|---|---|---|---|---|
| 현장대리인 | 1명 | 제설총괄 | ||
| 덤프트럭 | 15톤 | 2대 | 제설제 살포 | 운전자 포함 |
| 5톤 | 8대 | |||
| 2.5톤 | 1대 | |||
| 굴삭기 | 0.6㎡ | 2대 | 제설제 상차 | 운전자 포함, 양방향 유압식 |
| 작 업 원 | - | 4명 | 제설제 상차보조 및 현장정리 등 |
2. 제설 작업준비 지시에 따라 상차장소 투입 전 용역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우리 구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청”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청”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유․무선 통보로 갈음한다. 4. “발주청”이 작성한 작업 일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상 유무 확인 후 날인한다. 5. 근무시간 중 주/야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 주간: 06시~22시, 야간: 22시~06시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청”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청”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대리인[책임자(반장)]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참가자격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영종 제설 노선 담당은 영종에 거주지이며, 용유 제설 노선 담당은 용유에 거주해야함, 다만 작업 및 출동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영종에 거주하여도 가능함.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용역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청”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청”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지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청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상대자”측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또는 영종구청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약) 1. “발주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2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청”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청”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1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할 때
2. "계약상대자"가 제설 작업기간 중 무단 또는 장비고장, 기타 등의 사유로 제설작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미작업 일수에 해당하는 임차금액의 200%을 감액 처리한다. 제16조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임차장비(덤프트럭 및 굴삭기) 고장과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주청"에서 제공한 제설제 살포기 이탈 및 조작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와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의견 상충 시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3) 제설 임차장비 운전자 신고서 1부. 4) 제설 작업일보 1부. 5) 안전관리 1부. 6) 도로제설장비 운행일지 1부. 끝. [붙임 1] 용역원 근무수칙 1. 본 용역의 용역원은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용역원은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용역원은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 용역원은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용역원이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붙임 2] 기타 일반조건 □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 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제설기 삽날 보조장치(브라켓, 배선 등)는 용역수행자가 장착 및 탈착 비용을 부담하며 장착한 ㈜자동기, ㈜리텍 것이어야 한다. ※우리 구 제설기: ㈜자동기, ㈜리텍 ○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전에 염화칼슘살포기 조작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은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임차장비에 탑재하는 염화칼슘살포기 부착용 보조장치와 트럭장착식 제설기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검사 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임차장비에 부착된 트럭장착식 제설기 부착용 보조장치에 대한 발주자의 반납지시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하며, 설치 시 구조변경된 임차 장비의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다. ○ 임차장비에 탑재하는 염화칼슘살포기(트럭장착식 제설기 포함)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임차기간 중 장비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정비 또는 교체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수행자의 고의, 태만, 부주의로 고장발생 시 이때 소요되는 수리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임차기간 중 임차장비에 사용되는 유류비, 소모품, 고장수리, 기사식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나, 용역기간 내 사용한 제설제 살포기의 주연료(경유)는 발주자가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전까지 발주자가 제공하는 염화칼슘살포기를 탑재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여야 하며, 염화칼슘살포기 탑재에 소요되는 기간은 임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의 지시에 따라 용역원에게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용역원은 감독공무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별 사항 ○ “발주청”은 염화칼슘 살포기를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염화칼슘 살포기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본 용역 기간 완료 즉시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작업 시간 등은 추정에 의한 수량이므로 실제 장비 및 인력 운용 시간에 따라 향후 정산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 중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임차장비에 대하여 각종 운행에 필요한 종합보험(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등) 등 모든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면허, 보험 미가입, 작업수행 부진 등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설과에서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조건 ≫ | ||
|---|---|---|
| ≪ 장비 및 인력 보유(또는 임차) 등 조건 ≫ |
① 장 비 : 덤프트럭(15톤 2대, 5톤 8대, 2.5톤 1대), 굴삭기(0.6㎥ 2대) - 굴삭기는 양방향 유압 작동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② 인 력 : 현장대리인 1명, 작업원 4명, 운전원 13명(덤프 11, 굴삭기 2) ※ 자세한 내용 과업지시서·용역설명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상기 장비 및 인력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보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감독공무원(건설과 용유시설팀 032-760-7863) 경유·확인 후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장비 및 인력 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에 의하여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 69.15% 매출액순이익률 8.04% 총자본회전율 0.40회)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도로제설 용역의 이행실적 합산금액을 본 용역의 기초금액과 대비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기초금액): 금299,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 범위: 도로제설 용역 ※ 실적증명서의 용역명 또는 용역내용에서 도로제설 과업의 수행 여부와 해당 이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 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인정은 발주부서(건설과 용유시설팀 ☎032-760-7863)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입찰이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인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