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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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박리카테터장치 구입

재공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 의료장비

계약업체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주)
계약금액
39,000,000원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4,000만원
참가
3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669010/07(수)39,000,000원-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8023-39,000,000원-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0389-39,000,000원-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석회화 및 죽상경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관상동맥 죽종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한 혈관박리카테터장치(Rotational Atherectomy System) 1세트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다이아몬드 칩이 코팅된 버(Burr)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콘솔(Console)
  • 유연한 구동축으로 연결된 버(Burr) — 회전 시 혈관벽 보호를 위해 테프론 쉬스로 감쌈
  • 0.009인치 스테인레스 스틸 가이드와이어에 의해 목표 병변으로 유도
  • 버 크기에 따라 최대 190,000 RPM으로 회전하며 병변을 갉아내어 제거
  • 구성품: 콘솔 1개, 전원코드 1개, 가스호스 1개, 레귤레이터 1개, 카트 1개
  • 전기 사양: 입력전압 100~240V, 주파수 50~60Hz, 전원 70VA 연속 작동 / 공기압 사양: 압축공기 또는 질소, 620.5~758.4kPa(90~110psi), 유량 최소 140l/min(5s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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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혈관박리카테터장치(Rotablator Console System) 구매·납품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관상동맥 죽종절제술에 쓰는 회전식 죽종절제 장치(Console·Burr·구동축 등 일체형 set)를 구매·납품하는 의료기기 물품 공고다.

  • 납품 및 조립·설치
  • 설치 후 정상 운영까지의 제반정보·기술지원 교육 후 인계
  • 포장물 수거
  • 검수(검수원 입회)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무상 하자보수 및 1:1 교체
  • 계약금액 5%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기초금액
4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3,636,3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혈관강박리카테터장치 (4220341801)
수량
1 군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7978-000
참조번호
부관리-7312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47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구매규격서(혈관박리카테터장치).hwp ===

사 양 서

󰠲󰠲󰠲󰠲󰠲󰠲󰠲󰠲󰠲󰠲󰠲󰠲󰠲󰠲󰠲󰠲󰠲󰠲 물품 분류번호 항목번호 장 비 명 단 위 set 수량 1

Rotational Atherectomy System
혈관박리카테터장치

󰠲󰠲󰠲󰠲󰠲󰠲󰠲󰠲󰠲󰠲󰠲󰠲󰠲󰠲󰠲󰠲󰠲󰠲󰠲󰠲󰠲󰠲󰠲󰠲󰠲󰠲󰠲󰠲󰠲󰠲󰠲󰠲󰠲 A. 특 징 석회화 및 죽상경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관상동맥 죽종절제술에 사용하는 장치. Diamond chips이 코팅된 Burr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Conso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Burr는 유연한 구동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동축은 회전할 때 혈관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테프론 쉬스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0.009”스테인레스 스틸 Guide wire에 의해 목표 병변 안으로 인도 되어집니다. Burr size에 따라 최대 190,000 RPM으로 회전되며 Burr가 병변을 서서히 통과하면서 갉아내어 lesion을 제거시킵니다. B. 사 양 1. 구성품 규격 Console 18.00×32.61×15.3㎝ Power cord 길이: 304.8㎝ 가스호스 길이: 6m(20ft) 레귤레이터 게이지: 직경 68㎜ 포트: 0.25FPT 카트 높이: 183.67㎝ 가로: 67.54㎝ 2. 전기 사양 입력전압 100V~240V 주파수 50㎐~60㎐ 전원 70VA 연속 작동 퓨즈 2×T1.AH,250V,5×20㎜ 시간지연,고차단용량 액체 유입 보호 수직 링거대 장착 시 사용 방향: IPX1 테이블에 수평 배치 시 사용방향 IPX0

3. 공기압 사양 입력 가스 압축 공기 또는 질소 압력 620.5kPa~758.4kPa(90psi~110psi) 유량 정격 압력에서 최소, 140l/min(5scfm) C. 구 성 1. Console 1ea 2. Power cord 1ea 3. 가스호스 1ea 4. 레귤레이터 1ea 5. 카트 1ea D. 보 증 1. 제품 설치 후 3년까지 무상 실시 2. 제품 하자시 1 : 1 교체를 원칙으로 함 === 1. 입찰공고문(혈관박리카테터장치).hwp === 입찰공고번호 : 2026-00호

물품(의료기기)구매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부산보훈병원 혈관박리카테터장치 구입
계약기간계약체결일 ~ ’26.10.31.
추정금액금 40,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추후공지
입찰방법총액입찰(부가세포함), 제한경쟁, 적격심사
수량 및 규격물품내역서 및 구매규격서 참조
납품장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요구장소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6.09.22.(화) 18:00 ~ ’26.09.29(화) 10:00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26.09.28.(월) 18:00

참가자격

※ 유찰시 재입찰(14:00까지 재입찰 후 개찰 15:0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장소 및 일시 가. 부산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26.09.29.(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입찰보증증권(투찰금액의 5%이상)을 지정된 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송신한 업체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등록한 업체 사. 우리 병원이 제시한 규격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아. 공고 규격서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우선 구매제도 비해당(일반경쟁) 근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1.2.] 2조의3제1항 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배점·평가

라. 계약단가의 산정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예정가격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각 품목별 가격조사 최저단가(또는 기초금액 단가)에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룹 내 품목이 1품목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단, 계약금액이 투찰금액을 초과할순 없습니다) 마.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4호, 2026.01.26.] 제4조1항3호[별표3]을 적용·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숙지 요망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적격심사 제출서류 ➀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➁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➂ 신용평가등급표(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행)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1부 (해당업체) 등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 가능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선정되므로 선순위에서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단,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가능 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장비명규격단위수량사용부서
Rotablator Console System
혈관박리카테터장치
구매규격서 참고set1혈관촬영실

===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병원”이라 함은 부산보훈병원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병원”과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검수원”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2조(납품방법) ① “병원”과 납품계약 체결된 의료장비는 “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장비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할 때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및 물품의 수령 등에 의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다. ⑤ 납품 완료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사용 중 불량품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품으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⑥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목적에 맞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⑦ 납품 물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 검사·검수는“병원”관리부서의“검수원”의 입회하에 득하여야 하고(단, 정상가동 불가 및 규격과 상이한 경우 즉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함) 장비를 납품 및 조립, 설치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장비설치 후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 등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후 발생되는 모든 포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납품기간) 계약상대자”는 입찰사양서의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계약물품을 계약기간 내에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납품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비용) 동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하자책임)“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공급제품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장애통보를 받은 즉시 수리를 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를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병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세, 지방세, 4대보험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8조(유상유지보수) 유지보수료는 현재 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인 동일 조건의 최저 유지보수료를 상회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계약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0.75/1000)을 납품요구서 해당 품목의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단, 지체해당품목이 그룹입찰 품목인 경우에는 최초 입찰시 그룹별 품목을 기준으로 납품요구 품목 중 동일그룹 전체 품목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당해품목이 품목별 입찰품목일 경우에는 납품요구서의 지체 해당품목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단, “병원”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은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연간 3회 이상이거나 향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계약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후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구매계약 특수 및 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따르며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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