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2029년 KOTRA 보안관제 위탁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정보보안
- 추정가격
- 7.9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보안관제전문업체
- 무슨 일
- 보안관제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KOTRA의 통합보안관제 솔루션(SIEM)과 정보보호 시스템을 연계해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위탁 사업이다. 침해사고 예방·탐지·대응과 취약점 점검, 모의훈련, 위협정보 공유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주간) 및 SIEM 연동 21식 모니터링·관제
- 보안·관제 시스템 정책 관리·최적화 및 탐지·차단 정책관리
- 침해사고 분석·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CERT 현장 지원
- 웹·서비스 포트·서버 등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전산망 침투, DDoS, 해킹 메일, 도상) 지원
- 상급(유관) 기관 평가·감사 지원 및 NCTI 등 위협정보 수집·공유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797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790,909,091원
- 배정예산
- 8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9(목) 10:00 | D-1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0:00 | D-21 |
| 개찰 | 11/12(목) 09:00 | D-3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제안내용의 적정성 | 10점 |
| 보안관제 | 10점 |
| 취약점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 10점 |
|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공유 | 5점 |
| 기술지원 역량 적정성 | 5점 |
| 투입인력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 조직 | 10점 |
| 품질보증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교육훈련 등 지원 | 10점 |
| 추가 지원방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안관제 위탁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SIEM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연계해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침해사고 분석·대응·취약점 진단·모의훈련·위협정보 공유를 수행하는 정보보안 서비스다.
-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주간) 및 관제시스템 운용
- 탐지·차단 정책 관리 및 최적화
- 침해사고 분석·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취약점 진단·컨설팅 등 예방 활동
-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지원
- 상급(유관) 기관 평가·감사 지원
- NCTI 등 위협정보 수집·공유
- 일·주·월간 보안관제 보고서 작성
- 인수인계 및 SLA 기반 서비스 수준 관리
- 투입인력 교육·기술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7976-000
- 참조번호
- KOTRA 입찰공고 제2026-72호
- 공고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요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90,909,091원
- 배정예산
- 8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80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2029년 KOTRA 보안관제 위탁 사업 |
|---|---|
| 주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 사업개요 가. 일반사항 ❍ 사업명 : 2027~2029년 KOTRA 보안관제 위탁 사업 ❍ 사업 기간 : 계약 착수일 ~ ‘29.12.31(3년) ❍ 사업 예산 : 8.7억(VAT 포함)
| 2027년도 (착수일~’27.12.31) | 2028년도 (’28.1.1~’28.12.31) | 2029년도 (’29.1.1~’29.12.31) | 합계 |
|---|---|---|---|
| 2.9억 | 2.9억 | 2.9억 | 8.7억 |
* 본 사업은 사업 기간을 36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년도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계약 착수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도(차수)별 계약 체결 나. 추진 배경 ❍ KOTRA 보안관제 위탁사업 용역 계약 종료(’26.12.31.)에 따른 신규 서비스 업체 선정 필요 ❍ 공공기관 보안관제 설치 및 전담 요원 배치 의무화 이행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체계 강화 ❍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한 보안관제 체계를 강화하여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 대내·외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연계 등 범국가적인 공동 대응체계 마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관련 법규 중 개정된 법규는 최신 개정된 규정을 따름
▪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9.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파견받아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사업 내용 ❍ 공사 통합보안관제 솔루션(SIEM) 및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연계·활용하여 사업 기간 內 실시간 보안관제 및 관련 솔루션 운영·관리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석, 복구 지원, 정보수집 등 신속한 대응 활동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지원 ❍ 보안관제 시스템의 정기 점검 등 예방 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관리 ❍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주요 정보시스템 및 웹 서비스 대상 정기 취약점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 조치 등 이행 점검 ❍ 공사 및 상급·감독기관 사이버 위기 대응(DDoS, 해킹 메일, 도상, 전산망 침투 등) 훈련 지원 ❍ 국가정보원 NCTI 및 산업부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및 활용 지원 ❍ 보안 이슈 발생 시 대응 등 보안 관련 제반 사항 수시 지원 ❍ 정기(일/주/월), 장애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및 지원 라. 사업 범위 ❍ (보안관제) 365일 보안관제(주간)로 실시간 위협 대응 수행 - 위협 탐지 : 네트워크 트래픽, 로그 분석 등 공격 행위 탐지 - 행위 분석 : 사용자, 시스템의 비정상 활동 탐지 - 관제시스템 운용 : 잠재적 위협 사전 식별 및 경고 발생 ❍ (예방·대응) 사용자, 시스템 대상 취약점 점검 및 사후 대응 활동 - 점검 : 포트 스캔 점검, 웹 취약점 점검 등 취약점 식별 및 보완 - 대응 : 사용자 악성코드 감염 통보, 유해사이트 발굴 등 선제 대응 - 평가 : 국정원 평가 등 사전 점검 및 미흡 사항 조치 지원 ❍ (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실무교육 및 훈련 수행 - 분석 : 최신 사이버 위협 사례 분석 및 공유 - 훈련 : 해킹, DDoS 공격 등 실제 공격 시나리오 기반 훈련 지원 - 공유 : NCTI 업무지원 등 위협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 조치 강화 마. 기대 효과 ❍ 고성능 AI 활용 등 지능형 공격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 보안관제 등 정보보호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공사 정보보호 역량 강화 ❍ 공사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진단 등 조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 ❍ 상급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피해 확산 방지 및 공동 대응 가능 2 운영 현황 업무 현황 ❍ (자체 관제) 국가 정책에 의거 사이버 보안관제 설치와 전담 요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23년부터 자체 보안관제사업 수행 中 ❍ (부문 관제)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위탁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공격 탐지·차단 등 침해사고 대응 업무 수행 ❍ 이기종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자체 모니터링 수행 시스템 구성도 및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
보안상 생략(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 시 열람 가능)
* 공사로 방문하여, 보안 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 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국가정보원 | |||||
|---|---|---|---|---|---|
| NCSC | |||||
| 산업통상부 | |||||
| 사이버안전센터 | |||||
| KOTRA | |||||
| 정보보안운영팀 | |||||
| 사업수행업체 | 유관 부서 | ||||
| 보안관제 용역 | 정보화부서 홈페이지 운영부서 시스템 운영부서(ITO) |
❍ 조직별 역할
| 구분 | 주요 업무 |
|---|---|
| 정보보안운영팀 | ❍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서 기술평가 시행 |
| 유관부서 | ❍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 침해사고 발생 시 보안관제센터와 공동 대응 ❍ 소관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및 보안시스템 등 기관 보안관리 자체 점검·조치 등 ❍ 웹 서비스 등 SW 개발 보안 적용 및 취약점 제거 ❍ 장비 패치·업데이트, 정보보호 장비 운영·관리 |
| 사업수행업체 | ❍ 보안관제 위탁운영,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및 위협정보 탐지·분석·대응 활동 ❍ 대외 평가 지원, 모의훈련, 취약점 진단 수행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 일정 ❍ 사업 계획 보고 및 입찰공고 : ‘26.9 . ❍ 평가 및 계약 : ’26.10 ∼ 12 ❍ 사업 수행 : 착수일 ∼ 2029.12.31.
| 구 분 | 추진일정(월)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통합 보안관제 | ◾실시간 보안관제(주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관제 시스템 효율적 운영 및 최적화 | |||||||||||||
| ◾점검, 훈련 및 대외 협력 | |||||||||||||
| ◾컨설팅 및 취약점 진단 수행 |
※ 사업 추진 일정은 계약, 용역업체 선정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 및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KOTRA 보안관제 위탁 사업 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추진 방향과 사업 대상 업무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필수사항 - 본 사업 기간 內 발주기관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과정 중 취득한 보안 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공통 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모든 장애 발생 시 우선적인 대처 의무와 장애 원인 규명의 책임이 있음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해야 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할 수 있다.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요구사항 수 |
|---|---|---|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SOR,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보안관제 업무수행에 관한 요구사항 | 8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사항 | 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기술지원, 후속 조치 등의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4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서 컨설팅 결과에 대한 품질과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 2 |
|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8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전에 파악된 기술 및 내·외부 규제 등의 제약사항 | 4 |
| 합계 | 33 |
❍ 요구사항 목록표
| 분류 | 고유번호 | 응락수준 | 요구사항 명칭 |
|---|---|---|---|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SOR,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SOR-001 | 필수 |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
| SOR-002 | 보안·관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 ||
| SOR-003 | 탐지 및 차단 정책관리 | ||
| SOR-004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
| SOR-005 | 취약점 진단 등 예방 활동 지원 | ||
| SOR-006 |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지원 | ||
| SOR-007 | 상급(유관) 기관 평가 및 감사 지원 | ||
| SOR-008 | 최신 보안정보 동향 공유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일정계획 수립 | |
| PMR-002 | 사업 수행 조직구성 | ||
| PMR-003 | 투입인력 운영 | ||
| PMR-004 | 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PMR-005 | 인수인계 | ||
| PMR-006 | 수행 장소 | ||
| PMR-005 | 검수 및 대금 지급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지원 | |
| PSR-002 | 기술지원 | ||
| PSR-003 | 위험관리 | ||
| PSR-004 | 일정 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관리 계획수립 | |
| QUR-002 | 서비스 수준 관리 | ||
|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정보지침 및 가이드 라인 준수 | |
| SER-002 | 참여인원 보안 | ||
| SER-003 | 정보누출금지 | ||
| SER-004 | 자료보안 | ||
| SER-005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6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 ||
| SER-007 | 외부기관 연동 시 보안 | ||
| SER-008 | 네트워크 접근 및 사이버보안 관리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전문기업 참여 | |
| COR-002 | 보안성 검토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
| COR-003 | 지식재산권 준수사항 | ||
| COR-004 |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때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요구사항 내용 1)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실시간 보안관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운영 |
| 세부내용 | ⚪ 보안관제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SIEM 연동) : 21식 * 관제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및 관리대상이 변동될 수 있음 ‐ 운영 기간 중 관제 대상 범위(민간 클라우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가 확대될 경우, 해당 로그가 정상적으로 수집 및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연동 구축 상태 점검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관제 장비를 통해 사이버공격 탐지 및 신속한 대응조치 ‐ 침입 로그 및 이상 로그 분석, 내·외부 불법적인 침입 시도 실시간 대응 ‐ 불법침입 시도 및 이상 징후 확인 시 초동대응 및 상황 보고(공격 IP 통보 등 안내) ‐ 사이버 위협 관련 문의 및 사고 접수 방법 등 안내 ‐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이해관계자 통보 및 처리 지원 ⚪ 대내·외 홈페이지 침해 시도 확인 등 모니터링 ⚪ 상급(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보안관제 체계 유지 ‐ 상급(유관) 기관에서 배포하는 유해 IP·도메인·탐지정책 등 보안 권고사항 교차 검증 및 반영 ⚪ 필요시 침해사고 대응팀 등 제안사 차원의 지원방안 제시 ⚪ 보안관제 관련 운영 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 인력의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 보안관제 현황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구분 | IPS | DDoS | F/W | WAF | 기타 | 총계 |
|---|---|---|---|---|---|---|
| 수량 | 1 | 1 | 11 | 1 | 7 | 21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시스템 효율적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및 관제시스템 정책 관리 |
| 세부내용 | ⚪ 보안관제 시스템 정책 관리·최적화 ‐ 유해 트래픽, 로그/이벤트, 최신 보안 이슈(동향)를 분석하여 위협 탐지 정책 수시 발굴·적용 ‐ 보안시스템 임계치 조정을 통한 경보 설정 및 지속적인 탐지 정책 관리에 의한 지속적인 오탐 최소화·정탐률 제고 활동 수행 ‐ 각종 이벤트 및 보안 로그 분석을 통한 탐지 정책 최적화, 탐지율 향상 ‐ 종합적인 상세 보안관제 분석 보고서 제출 ⚪ 정보수집 및 시스템 연계 등 기술 표준 적용 ‐ 통합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된 보안시스템 현황 관리 ‐ 이기종 보안시스템과의 연계 규칙 최적화·정규화 수행 ⚪ 보안시스템 보안정책 점검 및 최적화 ‐ 운영 중인 보안시스템에 대한 불필요한 보안정책 점검 및 삭제·재설정 등 가이드 ‐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교체 시 기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 보안시스템 제조사 및 공급사 또는 관련 전문업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 | |
| 산출물 | 연계표준, 일일·주간·월간 보안관제 현황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탐지 및 차단 정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이벤트 탐지 및 차단 정책 설정 관리 |
| 세부내용 | ⚪ 운영 대상 보안관제 및 연계 대상 보안 시스템별 이벤트를 수집하고 로그 분석을 통하여 보안 위협 요소 사전 차단 ‐ 연계 대상 보안시스템별 최신 탐지 정책 유지 ‐ 보안정책 감사를 통한 보안 위협 요소 예방 및 차단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여부 확인 및 패턴으로 등록 후 관리 ‐ 유해 IP 및 유해사이트 발굴 지원 ‐ 신규 해킹기법에 대한 분석 및 탐지 패턴 관리 ⚪ 신·변종 악성코드의 탐지·분석·대응 지원 ‐ 악성코드 감염 및 침해 이벤트 발생 등 탐지 결과 지원 ⚪ 필요시, 상급(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탐지 정책 공유 및 전파 ⚪ 차단 패턴 관리를 통한 오탐 제거 및 예외 처리 | |
| 산출물 | ⚪ 공격유형별 탐지·차단 정책적용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방안 |
| 세부내용 |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 ‐ 피해 시스템 분석을 위한 도구, 매뉴얼 등 체계 정립 지원 ‐ 피해 범위에 따라 제안사의 침해사고대응팀(CERT)이 현장 투입, 솔루션, 포렌식 등 본사 차원에서 지원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의 침해사고 신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조치 ⚪ 신·변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생 시 샘플 채취 및 조기 대응 ‐ 현장 지원이 불가하거나 긴급 또는 공사 동의 시 원격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 PC 분석 지원 수행 ⚪ 사고 개인 PC 보안점검 ‐ 업무 자료 유출, 악성 메일 수신 등 개인 PC 침해 사실 파악 및 보안점검 실시 ⚪ 사례 전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추가인력 투입 등 대응방안 제시 ⚪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위기 대응 관련 지침·매뉴얼 등 운영자료 현행화 지원 ‐ 지침·매뉴얼 등 제·개정 지원 ‐ 관제 상황판, 홍보자료 현행화 및 관리 | |
| 산출물 | ⚪ 침해사고 분석보고서, 사이버 위협 유형별 대응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진단, 컨설팅 등 예방 활동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
| 세부내용 | ⚪ (공통) 맞춤형 종합 보안 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 ⚪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전산망 침투 포함) * 대상·일정 별도 협의 ‐ 대국민 웹 서비스 정기 점검 ‐ 그룹웨어 등 내부 시스템 정기 점검 ‐ 발견된 취약점을 토대로 전산망 침투 훈련 수행 ‐ 구글, 쇼단, 센시스 등에 내부 정보 누출 여부 점검 ⚪ 서비스 포트 취약점 점검·조치 관리 ‐ 서비스 포트 점검을 통해 open-port 점검 및 조치 확인 ⚪ 사용자 보안관리(백신 점검,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등) ⚪ 주요 서버(Windows, Linux 등) 보안 설정 등 점검 ⚪ 그 외, 대외 평가 항목 기준 취약점 점검 지원 | |
| 산출물 | ⚪ 취약점 점검계획,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이행점검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망 침투, 해킹 메일, DDoS, 도상 훈련 등 지원 |
| 세부내용 | ⚪ 대외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지원 ‐ 상급(유관) 기관 각종 사이버 위기 대응훈련 대응지원 ‐ 을지훈련 시 계획서 및 대응 시나리오 작성·지원 ⚪ 내부(자체) 사이버 위기 대응훈련 지원 ‐ 전산망 침투, DDoS, 해킹 메일, 도상 훈련 등 자체 모의훈련 실시 지원 ‐ 모의훈련 계획서 및 대응 시나리오 작성 ‐ 모의훈련의 실효성 평가, 개선 방안 등 결과보고서 작성 ⚪ 모의훈련 결과에 따른 침해 대응체계 및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평가·검증하고 개선 방안 제시 < 제안 요청 내역 예시(최소 요건, 잠정 > - 연간 훈련 일정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 | |
| 산출물 | ⚪ 모의훈련 계획서, 훈련 결과보고서, 사이버위기대응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
| 취약점 점검 | 전산망 침투 | DDoS 대응 | 비고 | |
|---|---|---|---|---|
| 2027년 | 4 | 1 | 1 | |
| 2028년 | ||||
| 2029년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상급(유관) 기관 평가 및 감사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정원 평가, 산업부 감사, 국회 요구 자료 제출 등 지원 |
| 세부내용 | ⚪ 상급(유관) 기관 평가(감사) 지원 ‐ 대외 평가지표에 따른 증빙자료 작성 등 수검 준비 지원 ‐ 전년도 지적 사항 보완 및 평가 항목별 문제점 파악, 개선·조치 지원 ⚪ 상급 기관 및 국정감사, 국회 요구자료 제출 지원 ⚪ 사이버보안 강화 활동 협업 지원 ‐ 본부 및 국내외 조직망 대상 사이버보안 감사(서면, 방문, 원격 등) 협업 지원 | |
| 산출물 | ⚪ 상급(유관) 기관 평가 지원 및 자료 제출 내역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관제 운영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최신 보안정보 동향 공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 공유 및 협력 확대, 내부 역량 강화 |
| 세부내용 | ⚪ 상급(유관) 기관과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확대 ⚪ 상급(유관) 기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공유받은 사이버 위협 정보(유해 IP·URL 등) 적용 ‐ 사이버보안 및 뉴스 관련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보 취합·정리 및 이슈 등 공유(보안 권고문, 취약점, 보안패치, 보안 뉴스, 사고 전파 등) ⚪ 국가정보공유포털(NCTI) 모니터링·대응 지원 ‐ NCTI 내 공유 위협정보·보안동향 등 모니터링, 대응 ‐ 국정원 사이버보안실태평가 NCTI 관련 평가항목에 부합한 위협정보, 예방정보, 대응 조치사항 등 공유실적 등록 지원 ⚪ 산업통상부 자료 제출 대응 지원 | |
| 산출물 | ⚪ 정보공유 확대 방안, 시스템 연동 방안 등 | |
| 관련요구사항 | - |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 수립 및 보고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일정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관리 방법 제시 ⚪ 업무 보고(일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동향 보고 등) | |
| 산출물 | ⚪ 사업수행계획서,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건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제안사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 및 사업 전 기간 상주해야 함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투입 요구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협의 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1) 기술인력 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41호) ‘별표1’의 자격기준을 적용함 2) 필요에 따라 상기 분야 이외의 인력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3)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은 100%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해야 하며,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 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함 | |
| 산출물 | ⚪ 착수보고서 내 인력구성 방안 제시 | |
| 관련요구사항 | - |
| 구분 | 요구 인력 | 비고(권장 사항) |
|---|---|---|
| PM | 1명 | 보안관제 경력 5년 이상 유경험자 또는 고급 기술자 이상 |
| 보안관제 | 보안관제 경력 2년 이상 유경험자 또는 초급 기술자 이상 | |
| 보안관제 경력 1년 이상 유경험자 또는 초급 기술자 이상 | ||
| 취약점 점검 | 4M/M(비상주) | 취약점 점검 1년 이상 유경험자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운영 방안 |
| 세부내용 | ⚪ 보안관제 인력은 아래와 같이 운영되어야 함 ‐ 제안사는 계약서 및 SLA 등에서 정한 서비스 가용시간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투입 인력의 근무 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 휴일 및 업무시간 외 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등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 보안관제 인력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되 사이버 위기 고조, 장애 발생, 훈련, 업무지원 등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정기 추가 근무를 지원할 수 있다. ⚪ 보안관제 용역 인력은 상주 원칙으로 사업 시작 시점부터 100%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이 퇴사, 질병 등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 인력 변경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SLA 등 미달 시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청하며, 인력 교체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투입인력이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안사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관제 조직도 비상 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기관에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인력·인력 교체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인력 운영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보고 및 관련 산출물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승인받아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SLA 등에 명시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대내·외 보고서 형식에 맞춰 제공되어야 함 ⚪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그 외 사업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의 정보화 관련 가이드를 따름 | |
| 산출물 | ⚪ 사업 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함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인수방안 제시 ⚪ 사업 계약업체는 기존 위탁운영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발주자가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할 경우 인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 산출물 | ⚪ 인수인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보안관제 전문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관제 장소 운영비용 및 비상근무, 훈련 등의 업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관제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함 ⚪ 작업 장소의 정전, 화재, 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위기대응실무매뉴얼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소방서/당직실 신고 및 적절한 초기대응 조치를 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인수인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대금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검사는 모든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성실이 이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SLA 평가결과 포함)를 검토한 후 이상 없을 시 지급하며, 위약 사항 발생 시 SLA 협약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용역대가 지급은 월 대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연간용역 대가를 계약 월로 나눈 금액으로 함(단, 1개월 미만의 용역대가는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
| 산출물 | ⚪ 인수인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방안 |
| 세부내용 | ⚪ 발주자 요청 시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교육 지원할 수 있음 ※ 사이버보안 전담 직원, 용역직원, 시스템 운영자 등 포함 ⚪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제시 | |
| 산출물 | ⚪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방안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에서 신제품 도입 시 기술 검토 및 시장동향 파악을 지원 ⚪ 보안 분야에 대한 신기술, 선진사례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발주기관 담당자, 통합 운영·유지관리 담당자들을 본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본 사업을 수행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과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대한 기술지원 ⚪ 본 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관련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이전 하여야 함 | |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요건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 일정 및 품질에 영향을 주는 즉각적인 요소(이슈)를 식별하고 이에 대처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즉각적이 아니더라도 잠재 위협이 될 요소(위험)를 식별하여 위험 발생 확률을 줄이거나 발생 시의 영향도를 줄이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문제해결을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추적방안 제시 ⚪ 긴급한 이슈 사항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이슈 보고서, 위험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 관리 요건 |
| 세부내용 | ⚪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과업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협의 시 조정 가능)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함(협의 시 조정 가능) ⚪ 불가피한 내․외부 환경에 의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인력, 일정, 작업 계획을 재조정 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일정계획(WBS), 착수보고서, 주간,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4)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관리 요구사항 (Quality Administratio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계획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활동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활동 수행 | |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관리 요구사항 (Quality Administration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수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업체는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매월 실적보고를 통해 이행점검을 해야 함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하고,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설정해야 함 ⚪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 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 수준 미달 시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안관제센터 운영 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한 객관성 확보방안 제시 ⚪ 보안관제센터 운영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
|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5)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이버보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지표 준수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등 상위 기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국가·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하고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사이버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 시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 서약서”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사업 착수 시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해 법률 또는 사이버보안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계약업체에서는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보안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입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계역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악확약서(대표자용) 및 보안확약서(직원용)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교육계획서/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누출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누출금지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위치(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정보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 (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는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작업 장소에 대하여 수시보안점검 및 월1회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주자는 사무실 환경 실사를 진행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작업장소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PC보안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안취약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 해야 함 ⚪ 작업장소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작업장소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금지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직원 책임 하에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반출·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이버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 사용을 금지함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가상화 인터넷PC 사용에 대한 발주기관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 관리자 계정 제공 금지 및 사업종료 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을 삭제조치 해야 함 ‐ 접근기록은 사이버보안 사고 시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기관 연동 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외부 기관과 연동 시 안전한 자료전송 방식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항목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접근 및 사이버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세부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사업수행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기업 참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보안관제 전문기업 증빙 문서를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 보안성 검토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주처의 내·외부 보안성 검토 결과를 사업 시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기술 협상 과정에서 명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지식 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60조)을 따름 ⚪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사업자가 제3자에게 오픈할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 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탁업체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5 제안 안내 사항 가. 선정 방법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 자격 * 하기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업종코드 : 6526)으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사업은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며 사업 내용에 대한 보안성 확보가 필수사항이므로 하도급,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 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다. 제출 서류
❍ 제안 평가회 계획(안) - 일시 / 장소 : 2026.11.11.(수) 14시 ~ / KOTRA 본사(잠정) * 제안 평가회 개최 일자는 응찰 기업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최 장소 및 기업별 발표 일시는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 참가 대상 : 제안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서류마감 후 별도 통보) - 평가 방법 : 제안업체 발표(PT)에 대한 평가위원의 심사 평가 ※ 유의 사항 - 회의장에는 제안업체 발표자(사업관리자, PM) 1인 및 사업보조자 1인만 입실할 수 있으며, 청렴감시인 및 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이 PM의 신분 및 자격을 확인한 후 입실할 수 있음 - PM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객관적 증빙으로 증명해야 함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질의응답 포함)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1. PM이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명시된 PM(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3. 제안서에 명시된 PM과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가 상이한 경우 (PM을 나라장터에 발표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사업이해도 |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10 |
| 제안내용의 적정성 |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제안 기술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 |
| 보안관제 | ◦ 보안관제 위탁운영 업무 수행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분석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최적화 방안 ◦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방안 ◦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 등) 사고대응 체계 | |
| 취약점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 ◦ 주요 정보자산 식별 및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의 적정성 ◦ 보안취약점 점검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취약점 제거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대내·외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실시 방안 ◦ 대외 평가(국정원, 산업부 등) 수검지원 방안 | |
|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공유 | ◦ 유관기관 협력 확대 및 위협정보 공유 방안 ◦ 외부 채널을 통한 최신 보안정보 정기 수집 방안 ◦ 각종 위협정보 관제 대상 기관 전파·공유 방안 | 5 |
| 기술지원 역량 적정성 | ◦ 보안관제 시스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시스템의 탐지정책 최적화 - 최적화된 보안정책 개발방안 ◦ 보안관제 운영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제안사의 전문 기술지원 조직의 지원방안의 타당성 - 제안사의 보안 역량과 적정성 | |
| 투입인력 적정성 | ◦ 투입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보안 전문인력 투입 방안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경험 - 보안시스템(방화벽, IPS, DDoS 등) 및 솔루션 운영 경험 ◦ 기술 경력별 투입인력의 규모 및 유사 사업수행 경험(경력) - 사고 발생 시 로그 분석 능력 여부 - 사고 경험 등을 처리 사례 위주 | 10 |
| 사업수행 조직 | ◦ 사업수행 조직관리 적정성 - 기능별 조직구성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업체 능력 및 과거 사업수행 경험 등 - 침해사고 대응 대외기관과 협력관계 형성 등 | |
| 품질보증 | ◦ 사업수행방법론을 적용한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 사업수행 목표 정의, 세부 활동 도출 및 산출물 관리 체계 ◦ SLA 기준제시 및 요구사항 관리의 우수성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 간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 유지 방안 ◦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5 |
| 보안관리 | ◦ 사이버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전 직원 대상 보안관리, 자료유출 방지, 신기술에 따른 보안대책 등 - 센터 내부 및 운영자 보안대책 - 업무 연속성을 위한 원격근무 사무실 마련 등의 비상 대책 | |
| 교육훈련 등 지원 | ◦ KOTRA 직원 보안 의식 역량 강화 지원방안 ◦ KOTRA 보안관제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등 | 10 |
| 추가 지원방안 | ◦ 보안관제센터 보안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본 사업과 무관한 제안 금지) | |
| 합계 | 100 |
과업·요구
|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
| 평가총괄표(조견표) | - 평가항목과 입찰 참가자격 등에 대한 제안서 내 해당 페이지 표기 |
| Ⅰ. 제안개요 |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Ⅲ. 사업수행 1. 보안관제 방안 2. 취약점 점검 등 예방 활동 방안 3.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공유 방안 4. 기술 지원 방안 | - 보안관제 및 사고대응 프로세스 설계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정보자산 식별, 취약점 점검, 각종 사이버 위기 대응훈련 등 예방 위주의 사전적 보안 활동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협력 확대 및 위협정보 공유, 보안 권고 및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과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관제시스템 및 보안관제센터 운영의 기술 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품질보증 방안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비상대응체계 지원방안 5. 보안관리 방안 | - 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현황 및 구성, 이력 및 자격 사항, 업무분장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등 사업과 관련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방안,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V.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2. 추가 제안사항 | - 교육 방법, 내용, 대상, 일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추가 제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Ⅵ. 기타 | - 연계 방안 제시 |
참가자격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업종코드 : 6526)으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며 사업 내용에 대한 보안성 확보가 필수사항이므로 하도급,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가격입찰서 제출
가. 일시/장소 :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14시~ / KOTRA 본사 * 입찰 추진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평가회 일정 조정 가능성 있음, 상세내용 별도 안내 예정 나. 참가대상 : 제안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서류마감 후 별도 통보) 다. 평가방법 : 제안업체 발표(PT)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 라. 유의사항 ㅇ 제안서 평가회의 발표자격 상실 및 제안서 서면평가 해당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질의응답 포함)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①PM(사업 관리자)가 제안사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명시된 PM과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가 상이한 경우 (PM을 나라장터에 발표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PM(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중요) PM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으로 재직증명서와 제안업체 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급여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입찰 등록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PM은 제안서 평가회의 당일 신분증과 증빙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함. - PM 외 사업수행자 1인 배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 답변 보조 가능함 ㅇ 제안평가회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며, PM은 이에 대한 동의서(서식)를 제출해야 함 ㅇ 타업체를 비방 또는 비난하는 발언이 있을 시, 현장에서 제재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협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