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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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재동초 내진보강 및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모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48,627,000원 · 낙찰률 9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73337 | 09/23(수) | 48,62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모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4647 | 09/23(수) | 48,627,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모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된 재동초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내진 성능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사업입니다.
- 동관·급식실동·후관동 내진보강공사 설계
- 후관동 및 동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
-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
-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상세도 등) 작성
- 공사시방서 및 공사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 작성
- 물량산출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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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보강·화장실개선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재동초 동관동·급식실동·후관동 내진보강과 화장실 개선공사의 중간·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기본설계(안) 작성 및 승인
- 중간설계 검토·설명회
- 실시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물량산출서 작성
- 설계경제성검토(VE)
- 설계보완 및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대응
-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주요자재선정서 제출
- 공사설계 관련 학교협의 결과 제출
- 컨설팅·심의 등 행정절차 참여
딸린 일 · 설계용역 손해배상 공제 가입
용역 › 보험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비를 계상하는 부수 항목이다.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실시설계도 작성 및 제출 | 70점 |
| 실설계도서 1차 검토 | 10점 |
| 실설계도서 1차 수정 | 8점 |
| 실설계도서 2차 검토 | 8점 |
| 실설계도서 2차 수정 | 8점 |
| 내역서 및 시방서 검토 | 8점 |
| 실설계도서 최종 검토 및 납품 | 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118,182원
- 배정예산
- 54,0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7940-000
- 참조번호
- 재정지원과-14801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9,118,182원
- 배정예산
- 54,0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학교시설지원과) 용역비산출서(재동초).xlsx · 공고규격서
- HWP · (학교시설지원과) 과업지시서(재동초).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재동초 내진보강 및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2. 목 적 :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 및 내진성능 확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환경을 조성 3. 설계개요 o 재동초 동관동 내진보강공사 1식 o 재동초 급식실동 내진보강공사 1식 o 재동초 후관동 내진보강공사 1식 o 재동초 후관동 및 동관동 화장실개선공사 1식 4. 설계범위 및 방향 o 설계범위 -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세부사항은 예산규모 및 관계자(교육지원청, 학교관계자 등) 협의를 통하여 결정 o 설계방향 - 설계전 학사일정 및 현장여건에 맞춰 학교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필요한 경우, 착수계 제출시「설계설명회」일정을 함께 제출한다) - 학생 불편사항 등 학사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공법이 적용되도록 노력 5. 납품기한 o 설계도서 납품기한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o 세부추진 일정은 별첨「설계추진 일정」에 따라야 한다. 6. 설계구분 및 납품목록 o 설계용역 수행은 설계구분(중간,실시)에 따라 단계적 절차에 준하여 진행한다. ※ 설계구분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을 준용하며 실제 설계용역 수행시 설계구분 미적용 대상(별도의 설계대가 미지급)일 경우에도 진행절차는 동일 o 설계구분 - 기본설계 우리청에서 제시하는 자료 및 설계에 필요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기본설계(안)을 작성한 후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중간설계 기본설계(안) 및 기타(안)에 대한 포괄적 검토(설명회 등 포함) - 실시설계 승인된 기본(중간)설계를 반영하여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감독자 협의 포함) o 납품목록 - 설계도면 각5부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각 부분상세도 등(필요시 추가요구 도면)
※ A4반책 백도 → 3부(공사 감독용), A4반책 백도 → 2부(공사 발주용) - 공사시방서(필요시 특기 및 일반 구분) 각5부 - 공사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각5부 - 물량산출근거(물량산출서, 물량근거서 등) 각3부 - 납품방법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납품하되 원칙적으로 학교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 납품도서는 인쇄물(해당부수)과 CD-ROM(2조)을 기준한다. ▷ 설계도는 AUTO CAD로 작성하고 기타도서의 운영P/G은 우리청과 협의 ▷ 우리청에서 별도로 납품요구할 경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응한다. ex)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CD-ROM으로 제출하며, 공사내역서(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포함)는 조달청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작성 후 텍스트파일(.TXT)로 변환된 P/C용 디스켓(엑셀)으로 제출. 설계추진 일정
| 구 분 | 설 계 과 정 | 기간(일) | 비 고 |
|---|---|---|---|
| 기본 설계 | 1. 현황조사 | ||
| 2. 설계자료 수집 | |||
| 3. 기본설계(안) 도서 작성 및 제출 | |||
| 4. 기본설계(안) 1차 검토협의 및 수정 | |||
| 5. 기본설계(안) 보완 및 제출 | |||
| 소 계 | 0 | ||
| 중간 설계 | 1. 기본설계(안) 검토(협의 및 설명) | ||
| 2. 기본설계 수정(보완) | |||
| 3. 기본설계 확정 | |||
| 소 계 | 0 | ||
| 실시 설계 | 1. 실시 설계도 작성 및 제출 | 70 | |
| 2. 실시 설계도서 1차 검토 | 10 | ||
| 3. 실시 설계도서 1차 수정 | 8 | ||
| 4. 실시 설계도서 2차 검토 | |||
| 5. 실시 설계도서 2차 수정 | |||
| 6. 내역서 및 시방서 검토 | |||
| 7. 설계도서 최종 검토 및 납품 | |||
| 소 계 | 120 | ||
| 계 |
※ 참고: 설계구분 미적용 대상일 경우에도 진행절차는 동일
제 2 장 용역지침 일반사항
1.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작성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는 용역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용역자는 계약 후 즉시 착수신고서, 예정일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이력서,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납품시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4. 용역자는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건물내부의 기존시설 등 기타 설계시 필요한 사례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 분석 후 설계에 착수토록 한다. 5. 설계도서는 각종 관계 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자재(공법)선정시 필요한 경우 서울시교육청 지침[자재(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교육시설안전과-1724<2018.2.23.>) 등]에 따라야 하고 아울러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청의 요구가 있을시 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6.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단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은 [교육시설과-1409(2011.03.22) : 학교시설사업 설계대가 표준화] 지침 적용).
7. 시방서 작성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필요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구분)하되 원칙적으로 시공에 적합하도록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공사비 산출 o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자재의 단위단가는 당해연도 월별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생한 일반 건설물가 정보지나 2개회사 이상의 견적서중 최적가격을 적용하되, 견적단가를 적용할 경우는 타인 견적을 포함 원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o 필요한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진흥청 지정자재 또는 일반적으로 규격화된 자재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설계보완 o 본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 공사 시행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o 제출된 설계도서는 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수속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설계 도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o 자재 선정 시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서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설계용역비 정산 o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때보다 면적과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 및 착오로 인한 과다 계상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당초 설계용역대상 면적보다 과다하게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시행 이전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계약금액 변경요청을 문서로 시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합의 이행후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o 내진보강 건축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설계용역의 과업 범위가 20% 초과하여 감소될 경우 용역비 산출 근거에 따라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해야 한다. 또한, 설계용역의 과업 범위가 20% 초과하여 증가될 경우 발주처와 합의 이행 후 계약된 용역비를 증액 할 수 있다. 단, 설계용역의 과업 범위는 설계가 완료된 후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설계자는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용역비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사비를 증가시킨 정황이 발견될 경우 최소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 용역자는 공사 시공 및 준공후 설계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12. 용역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우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납품 및 검수 용역자는 단계별(학교․공종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교육청의 검토가 완료된 납품도서(CD,인쇄물,기타 포함)를 완료일까지 제출한다. 14. 계약 해제 o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서 상의 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했을 경우 -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건축사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 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15. 특이사항 o 설계자는 발주처가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사현장 적정시공 여부 확인 요구시 응하여야 한다. 현장 방문 후 확인사항 및 문제발생 상황을 자유롭게 기술한 방문일지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횟수 및 점검수당은 추후 담당자와 별도 협의) o 설계 납품본 제출시 [붙임1]「공사설계관련 학교 협의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o 학교 시설공사 설계시 4천만원 이상의 자재, 공법 및 별건공사(예: 무대장치 등)에 대하여 자재 선정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붙임2: 주요자재선정서) o 설계에 따른 컨설팅, 심의 등 행정절차가 있을 시 자료 제공 및 절차에 참석하여 설명 및 심의 결과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실시설계 작성지침
1. 실시 설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실제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 관련사항 및 세부설계 지침은 우리청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2. 공법 및 재료 o 공법 : 현장여건 및 규모에 적합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이 있는 새로운 공법 및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o 재료 :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내구성, 유지보수용이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3. 설계 기준 o 본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본 과업내용서 및 기타 지시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o 수량표시는 C․G․S 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단위를 적용하며 기타 철판두께 및 기타 mm단위로 표시할 사항은 제외한다. o 건설물가 적용은 납품 당해연도 월별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일반 건설물가지 또는 2개회사 이상의 견적서중 최저 가격을 적용하며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o 각종 골재원은 채취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그 품질 및 운반거리를 조사 비교하여 경제적인 곳을 선정한다. o 필요한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진흥청 지정자재 또는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 입력 필요 | ||||||||||||||||||||||||||
|---|---|---|---|---|---|---|---|---|---|---|---|---|---|---|---|---|---|---|---|---|---|---|---|---|---|---|
|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산출서(예시) | ||||||||||||||||||||||||||
| ■ 사업명 : | ㅇㅇ학교 교사동 리모델링사업 | ※ 검토 참고용 | ||||||||||||||||||||||||
| 총 공사기간(예정) | 12 | 개월 | 기존 건축물대장 | 대지면적(㎡) | 8,974 | |||||||||||||||||||||
| □ 사업규모 | 구분 | 건물명 | 층수 | 연면적(㎡) | 비고 | |||||||||||||||||||||
| 학급수 | 총 사업면적(리모델링) | 공간특화 | 주차 | 석면철거공사 | 리모델링 사업면적 | 임시교사 | 주1 | 본관동 | 0/4 | 2,750.00 | 리모델링 | |||||||||||||||
| 총 학급수 | 24 | 학급 | 총 사업면적(연면적) | 2,750 | ㎡ | 공간혁신 특화 | 10 | 실 | 석면철거면적 | 1,285 | ㎡ | 임시교사(모듈러) 설치 | 20 | 실 | 주2 | 후관동 | 3,140.00 | 존치 | ||||||||
| 리모델링 대상 학급 | 14 | 실 | 12 | 개월 | 주3 | 다목적강당 | 0/2 | 994.00 | ||||||||||||||||||
| □ 사업비 산출 | ||||||||||||||||||||||||||
| 구분 | 수량 | 단위 | 단가(원) | 사업비(원) | 비고 | |||||||||||||||||||||
| 시설비 | 리모델링 | 특화사업 | 공간혁신 특화 | 10 | 실 | 69,000,000 | 690,000,000 | 꿈을담은교실 단가 기준 | ||||||||||||||||||
| 계 | 250,909 | 설계용역비 1.5배 적용 | ||||||||||||||||||||||||
| 신재생에너지 | 2,750 | ㎡ | 92,651 | 254,790,250 | 계 | 0/4 | 6,884.00 | |||||||||||||||||||
| BEMS | 1 | 식 | 78,670,000 | 78,670,000 | 원격검침전자실계량기 설치비 | 건축면적 | 1,685 | 건폐율 | 18.78% | |||||||||||||||||
| 실내환경계측기 설치 | 50,000,000 | 50,000,000 | 연면적 | 6,884 | ||||||||||||||||||||||
| 학교숲 조성 | 2,750 | ㎡ | 36,364 | 100,000,000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용적률 | 76.71% | |||||||||||||||||||
| 계 | 175,804 | 483,460,250 | ||||||||||||||||||||||||
| 교육환경개선 | 일반교실 | 14 | 실 | 10,000,000 | 140,000,000 | |||||||||||||||||||||
| 계단실 | 2 | 1,300,000 | 2,600,000 | |||||||||||||||||||||||
| 화장실(부분보수) | 180 | ㎡ | 1,070,000 | 192,600,000 | 서울시교육청 단가 | |||||||||||||||||||||
| 기타 | 2 | 실 | 10,000,000 | 20,000,000 | ||||||||||||||||||||||
| 재배치 | 10 | 100,000,000 | ||||||||||||||||||||||||
| 외벽보수 | 30 | 14,530,000 | 435,900,000 | 서울시교육청 단가 | ||||||||||||||||||||||
| 계 | 324,036 | 891,100,000 | ||||||||||||||||||||||||
| 임시교사 | 모듈러 가설교사 | 20 | 실 | 25,000,000 | 500,000,000 | |||||||||||||||||||||
| 모듈러 가설교사 부대공사비 | 1 | 식 | 100,000,000 | 100,000,000 | ||||||||||||||||||||||
| 계 | 600,000,000 | |||||||||||||||||||||||||
| 리모델링 합계 | 718,022 | 1,974,560,250 | ||||||||||||||||||||||||
| 기타 | 내진보강 | 내진보강공사 | 1 | 식 | 0 | |||||||||||||||||||||
| 계 | ||||||||||||||||||||||||||
| 냉난방 | EHP → EHP | 실 | 4,630,000 | 서울시교육청 단가 | ||||||||||||||||||||||
| GHP→ EHP | 5,130,000 | |||||||||||||||||||||||||
| EHP or GHP → GHP | 7,070,000 | |||||||||||||||||||||||||
| 개별/중앙식 EHP → EHP | 5,630,000 | |||||||||||||||||||||||||
| 개별/중앙식 EHP → GHP | 7,870,000 | |||||||||||||||||||||||||
| 계 | ||||||||||||||||||||||||||
| 석면철거 | 석면철거 | 1,285 | ㎡ | 75,540 | 97,068,900 | 서울시교육청 단가 | ||||||||||||||||||||
| 지정폐기물 | 4,118 | 5,291,630 | ||||||||||||||||||||||||
| 계 | 79,658 | 102,360,530 | ||||||||||||||||||||||||
| 기타 합계 | ||||||||||||||||||||||||||
| 합 계 | 755,244 | 2,076,920,780 |
배점·평가
설계 대상 공사비
설계용역 대가 산출서
과업·요구
| 1. 대상공사명 : | 재동초 내진보강 및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 ||||||||||||||||
|---|---|---|---|---|---|---|---|---|---|---|---|---|---|---|---|---|---|
| 2. 용 역 명 : | 재동초 내진보강 및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 ||||||||||||||||
| 3. 용역 규모 : | 재동초 내진보강 및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1식 | ||||||||||||||||
| 4. 시설사업 규모 및 예산액 | (금액단위 : 원) | ||||||||||||||||
| 용역명 | 사업명 | 물량(식) | 시 설 비 | 비고 | |||||||||||||
| 설계비 | 시설비 | 감리비 | 계 | 35,310,000 | 조정설계비 | ||||||||||||
| 재동초 내진보강 및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 재동초 동관동 내진보강공사 | 1.0 | 24,900,000 | 805,100,000 | 0 | 830,000,000 | 50.64% | 17,880,303 | 17,880,000 | 27,360,000 | |||||||
| 재동초 급식실동 내진보강공사 | 9,010,000 | 260,990,000 | 270,000,000 | 16.47% | 5,816,484 | 5,816,000 | 8,900,000 | ||||||||||
| 재동초 후관동 내진보강공사 | 1,400,000 | 38,600,000 | 40,000,000 | 2.44% | 861,701 | 862,000 | 1,319,000 | ||||||||||
| 재동초 후관동 및 동관동 화장실개선공사 | 18,720,000 | 480,363,000 | 499,083,000 | 30.45% | 10,751,512 | 10,752,000 | |||||||||||
| 0 | 0 | 0 | 0.00% | - | - | ||||||||||||
| 0 | 0 | - | |||||||||||||||
| 계 | 54,030,000 | 1,585,053,000 | 1,639,083,000 | 100.00% | 35,310,000 | 35,310,000 | 37,579,000 | ||||||||||
| 5. 설계용역 규모 및 공사비 산출근거[계획설계 및 중간, 실시설계] | |||||||||||||||||
| 가. 공사비 산출근거 | (금액단위 : 원) | ||||||||||||||||
| 구분 | 물량(식) | 단가 | 소요금액 | 비고 | |||||||||||||
| 용역명 | 사업명 | ||||||||||||||||
| 재동초 내진보강 및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 재동초 동관동 내진보강공사 | 1.0 | 805,100,000 | 805,100,000 | |||||||||||||
| 재동초 급식실동 내진보강공사 | 260,990,000 | 260,990,000 | |||||||||||||||
| 재동초 후관동 내진보강공사 | 38,600,000 | 38,600,000 | |||||||||||||||
| 재동초 후관동 및 동관동 화장실개선공사 | 480,363,000 | 480,363,000 | |||||||||||||||
| 0 | 0 | 0 | |||||||||||||||
| 계 | 1,585,053,000 | ||||||||||||||||
| 나.기초공사비 | |||||||||||||||||
| 구분 | 총사업규모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 공사비중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 |||||||||
| 재동초 내진보강 및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 재동초 동관동 내진보강공사 | 총 공사비 | 805,100,000 | 0 | 0 | 805,100,000 | 100% | 미반영 | 반영 | 반영 | 반영 | 1 | |||||
| 건축(토목,설비)공사비 | 미반영 | 0 | |||||||||||||||
| 전기,통신(약전포함) 공사비 | 0 | 0 | 0% | ||||||||||||||
| 재동초 급식실동 내진보강공사 | 총 공사비 | 260,990,000 | 260,990,000 | 100% | 미반영 | 반영 | 반영 | ||||||||||
| 건축(토목,설비)공사비 | |||||||||||||||||
| 전기,통신(약전포함) 공사비 | 0 | 0 | 0% | ||||||||||||||
| 재동초 후관동 내진보강공사 | 총 공사비 | 38,600,000 | 38,600,000 | 100% | 미반영 | 미반영 | 반영 | ||||||||||
| 건축(토목,설비)공사비 | |||||||||||||||||
| 전기,통신(약전포함) 공사비 | 0 | 0 | 0% | ||||||||||||||
| 재동초 후관동 및 동관동 화장실개선공사 | 총 공사비 | 480,363,000 | 480,363,000 | 480,363,000 | 100% | 미반영 | 반영 | 반영 | |||||||||
| 건축(토목,설비)공사비 | 360,272,250 | 360,272,250 | 360,272,250 | 75% | |||||||||||||
| 전기,통신(약전포함) 공사비 | 120,090,750 | 120,090,750 | 120,090,750 | 25% | |||||||||||||
| 0 | 총 공사비 | 0 | 0 | 0 | 100% | 미반영 | 반영 | 반영 | |||||||||
| 건축(토목,설비)공사비 | 95% | ||||||||||||||||
| 전기,통신(약전포함) 공사비 | 5% | ||||||||||||||||
| 총 공사비 | 100% | 미반영 | 반영 | 반영 | |||||||||||||
| 건축(토목,설비)공사비 | |||||||||||||||||
| 전기,통신(약전포함) 공사비 | 0% | ||||||||||||||||
| 총 공사비 | 100% | 미반영 | 반영 | 반영 | |||||||||||||
| 건축(토목,설비)공사비 | |||||||||||||||||
| 전기,통신(약전포함) 공사비 | 0% | ||||||||||||||||
| 총 공사비 | 100% | 미반영 | 미반영 | 반영 | |||||||||||||
| 건축(토목,설비)공사비 | 80% | ||||||||||||||||
| 전기,통신(약전포함) 공사비 | 20% | ||||||||||||||||
| 다. 용역대상공사비 | |||||||||||||||||
| 구분 | 총사업규모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 비 고 | ||||||||||||
| 재동초 내진보강 및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 재동초 동관동 내진보강공사 | 공사비(건축,토목,설비) | 805,100,000 | 0 | 0 | 805,100,000 | |||||||||||
| 용역적용금액(부가세공제) | 731,909,090 | 731,909,090 | |||||||||||||||
| 재동초 급식실동 내진보강공사 | 공사비(건축,토목,설비) | 260,990,000 | 260,990,000 | ||||||||||||||
| 용역적용금액(부가세공제) | 237,263,636 | 237,263,636 | |||||||||||||||
| 재동초 후관동 내진보강공사 | 공사비(건축,토목,설비) | 38,600,000 | 38,600,000 | ||||||||||||||
| 용역적용금액(부가세공제) | 35,090,909 | 35,090,909 | |||||||||||||||
| 재동초 후관동 및 동관동 화장실개선공사 | 공사비(건축,토목,설비) | 360,272,250 | 360,272,250 | 360,272,250 | |||||||||||||
| 용역적용금액(부가세공제) | 327,520,227 | 327,520,227 | 327,520,227 | ||||||||||||||
| 0 | 공사비(건축,토목,설비) | 0 | 0 | 0 | |||||||||||||
| 용역적용금액(부가세공제) | |||||||||||||||||
| 공사비(건축,토목,설비) | |||||||||||||||||
| 용역적용금액(부가세공제) | |||||||||||||||||
| 공사비(건축,토목,설비) | |||||||||||||||||
| 용역적용금액(부가세공제) | |||||||||||||||||
| 공사비(건축,토목,설비) | |||||||||||||||||
| 용역적용금액(부가세공제) |
배점·평가
| ○ 인증수수료 | = | 61,881,800 | 원 | ||||||||||||||||||||
|---|---|---|---|---|---|---|---|---|---|---|---|---|---|---|---|---|---|---|---|---|---|---|---|
| 녹색건축 | 17,083,000 | https://www.gbc.re.kr/app/info/charge.do | 에서 수수료계산 | 예비인증 | 7,293,000 | 본인증 | 9,790,000 | ||||||||||||||||
| 지능형건축 | 0 | https://kisba.org/2017/html/sub03_14.php?PHPSESSID=6cf9c72197d90c80b58e65120ab07235 | 에서 수수료계산 | ||||||||||||||||||||
|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 | 5천㎡이상 1만㎡미만 | 17,380,000 | ※ 제로에너지인증 별도 추가 감안 | ||||||||||||||||||||
| 에너지효율등급(본인증)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 3천㎡이상 1만㎡미만 | 2,719,20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2의제3항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본인증) | 5,319,600 | ||||||||||||||||||||||
| 설계안전성검토 | 300억미만 | 2,000,00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 ||||||||||||||||||||
| 61,881,800 |
설계용역비(동관동,급식실동,후관동 내진보강)
설계용역비 산출서
과업·요구
| 리모델링공사 산출 근거 | |||||||||
|---|---|---|---|---|---|---|---|---|---|
| * | 사업 기준면적 적용 | (단위 : 원/m²) | |||||||
| 1.리모델링 사업비 기준면적 : 2,750m² | |||||||||
| → 일반교실 30실 기준 | |||||||||
| → 특화 면적 : 10실 기준 ( 1실 = 67.5m²) | |||||||||
| A | 학교시설 리모델링 시설사업비 | (단위 : 원/m²) | |||||||
| a-1. (특화)공간 | |||||||||
| → 꿈담 사업비 적용(10실 기준,1실당 67.5m²) | |||||||||
| 구분 | 시설비 | ||||||||
| 꿈담사업 | 60,000,000 | ||||||||
| → 내부 비품비(스마트기기) | |||||||||
| 구분 | 물량 | 단위 | 시설 사업비 | ||||||
| 스마트기기 | 1 | 실 | 20,000,000 | ||||||
| a-2. (기본)공간 리모델링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 단가 적용 | |||||||||
| → 사업비 기준면적 : 2,750m² 중 기본 환경개선 면적에 해당하는 사업비 단가 평균 | |||||||||
| 구분 | 세부 항목 | 물량 | 단위 | 면적당 단가(원) | 시설 사업비 | ||||
| 교육환경개선 공사비 | 일반교실 | 14 | 실 | 10,000,000 | 140,000,000 | 1실 : 67.5㎡ | |||
| 계단실 | 2 | 1,300,000 | 2,600,000 | 1실 : 90.0㎡ | |||||
| 화장실_부분 | 180 | m² | 1,070,000 | 192,600,000 | |||||
| 기타 | 2 | 실 | 10,000,000 | 20,000,000 | 1실 : 90.0㎡ | ||||
| 재배치 | 10 | 100,000,000 | 1실 : 67.5㎡ | ||||||
| 외벽 | 30 | 14,530,000 | 435,900,000 | 1실 : 90.0㎡ | |||||
| 일반 비품비 | 14 | 5,590,000 | 78,260,000 | 1실 : 67.5㎡ | |||||
| 계 | 42,490,000 | 969,360,000 | |||||||
| B | 그린 특화(에너지) | (단위 : 원/m²) | |||||||
| b-1. 태양광 설치 / 신재생의무비율 30% | |||||||||
| 구분 | 내용 | 면적당 단가 | 단위 | ||||||
| 태양광설치 | 신재생 의무 비율 30% 달성을 위한 면적당 태양광 설치비용 | 92,651 | 원 / m² | ||||||
| b-2.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 |||||||||
| 구분 | 내용 | 기본단가 | 단위 | ||||||
| 원격검침 | 원격검침전자실계량기 설치비 | 78,670,000 | 원 / 1식 | ||||||
| b-3. 실내환경계측기 설치 | |||||||||
| 구분 | 내용 | 기본단가 | 단위 | ||||||
| 원격검침 | 온도, 습도, 미세먼지, tVOC, CO, 재질센서 등을 설치하여 공기질 모니터링 | 50,000,000 | 원 / 1식 | ||||||
| → 24학급 기준 | |||||||||
| C | 그린 특화(생태조경) | (단위 : 원/m²) | |||||||
| c-1. 학교숲조성 근거자료 조사 | |||||||||
| → 산림청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학교숲조성 면적당 단가 도출 | |||||||||
| (자료 : 지자체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현황 통계자료, 2015~2019, 산림청) | |||||||||
| 구분 | 도시숲' 조성 실적 단가 | ||||||||
| 생태 조경 | 35,130.00 | ||||||||
| c-2. 학교숲조성 (생태조경) | |||||||||
| → 사업 면적 2,750m²당 사업비 산정 | |||||||||
| → 첫 시행사업으로, 산림청 도시숲 조성 단가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 면적 2,750m²당 100,000천원으로 산정 | |||||||||
| 구분 | 물량 | 단위 | 시설 사업비 | 단가 | 단위 | ||||
| 생태 조경 | 2,750 | m² | 100,000,000 | 36,364 | 원 / m² | ||||
| 참고 | 사전기획 | ||||||||
| 1. 그린스마트전환 | |||||||||
| → 학교 교육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지원비 | |||||||||
| 2. 학교사전기획 | |||||||||
| → 사전기획비 적용 | |||||||||
| 참고 | 가설교사 | ||||||||
| 1. 모듈러 가설교사 | |||||||||
| → 리모델링 사업 기준면적 2,750㎡ 기준 20실 구축 비용 : 1실당 ㅇ원 | |||||||||
| → 모듈러 구매 적용(구매후 기준사용월 ㅇ개월 ㅇ턴 사용) | |||||||||
| → 적용모듈러 단가 중 6개월 임대비 적용 | |||||||||
| 2. 부대공사비 | |||||||||
| →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구축 공사비 |
배점·평가
설계용역비(후관동 및 동관동 화장실개선)
설계용역비 산출서
| (1) 관련조문 | |||||||||||||||||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개정 | |||||||||||||||||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건축설계 대가요율 - 2종(보통) | |||||||||||||||||
| (2) 용역대상 공사비 : 용역대상적용금액(부가가치세 공제) | |||||||||||||||||
| - 계획설계공사비 | 0 | ||||||||||||||||
| 재동초 후관동 및 동관동 화장실개선공사 | |||||||||||||||||
| - 중간설계공사비 | 327,520,227 | ||||||||||||||||
| 재동초 후관동 및 동관동 화장실개선공사 | |||||||||||||||||
| - 실시설계공사비 | |||||||||||||||||
| 재동초 후관동 및 동관동 화장실개선공사 | |||||||||||||||||
| (3) 적용요율 | |||||||||||||||||
| ○ 계획설계 대가요율 | 제2종보통기본 | 미적용 |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대가 표준화 개선계획 알림(교육시설안전과-1167, 2019. 2. )참조 | ||||||||||||||
| 구 분 | 5000만원이하 | 5000만원 | 이하 | 비고 | |||||||||||||
| 적용요율 | 7.61 | 7.61 | 직선보간 | ||||||||||||||
| = | 7.61 | + | ( | - | 7.61 | ) | × | ( | 50,000,000 | - | 0 | ) | = | 7.61 | % | ||
| - 설계 업무비율 계획설계(20%)적용 | |||||||||||||||||
| = | 7.61 | × | 20% | = | 1.52 | % | |||||||||||
| ○ 중간설계대가요율 | 제2종보통중급 | 적용 | |||||||||||||||
| 구 분 | 3억원 | 5억원 | 이하 | 비고 | |||||||||||||
| 적용요율 | 6.57 | 5.98 | 직선보간 | ||||||||||||||
| = | 5.98 | + | ( | - | 5.98 | ) | ( | 500,000,000 | - | 327,520,227 | ) | = | 6.48 | % | |||
| 300,000,000 | |||||||||||||||||
| - 설계 업무비율 중간설계(30%)적용 | |||||||||||||||||
| = | 6.48 | × | 30% | = | 1.94 | % | |||||||||||
| ○ 실시설계대가요율 | 제2종보통중급 | 적용 | |||||||||||||||
| 구 분 | 3억원 | 5억원 | 이하 | 비고 | |||||||||||||
| 적용요율 | 6.57 | 5.98 | 직선보간 | ||||||||||||||
| = | 5.98 | + | ( | - | 5.98 | ) | × | ( | 500,000,000 | - | 327,520,227 | ) | = | 6.48 | % | ||
| 300,000,000 | |||||||||||||||||
| - 설계 업무비율 실시설계(50%)적용 | |||||||||||||||||
| = | 6.48 | × | 50% | = | 3.24 | % | |||||||||||
| (4) 용역비 산출 금액 | |||||||||||||||||
| ○ 계획설계비 | 제2종보통기본 | ||||||||||||||||
| = | 0 | × | 1.52 | % = | 0 | 원 | |||||||||||
| ○ 중간설계비 | 제2종보통중급 | ||||||||||||||||
| = | 327,520,227 | × | 1.94 | % = | 6,353,892 | 원 | |||||||||||
| ○ 실시설계비 | 제2종보통중급 | ||||||||||||||||
| = | 327,520,227 | × | 3.24 | % = | 10,611,655 | 원 | |||||||||||
| ○ 소계(계획,중간,실시) | 16,965,547 | ||||||||||||||||
| ○ 인증관련 추가 설계대가 요율 | 16,965,547 | × | 0.00 | % = | 0 | ||||||||||||
| 녹색건축인증 | 해당없음 | % | |||||||||||||||
| 지능형건축물인증 | |||||||||||||||||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
| ○ 조감도(1조) | 중간설계 중급 이상 적용시 제외(도서에 포함) | ||||||||||||||||
| = | 1,500,000 | × | 0 | = | 0 | 원 | |||||||||||
| ○ 지질조사비(추정심도 9M기준) | |||||||||||||||||
| = | 3,880,000 | × | 0 | 공= | |||||||||||||
| 637,050 | = | 장비 및 기계설비 1회만 적용 | |||||||||||||||
| ○ 현황측량비 | |||||||||||||||||
| = | 988 | × | ㎡= | 0 | 원 | 필요시 적용, 도시계획변경용역시 동시 수행 | |||||||||||
| ○ 소 계 : | = | 16,965,547 | |||||||||||||||
| ○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 55,181 | ||||||||||||||||
| = | 10,611,655 | × | 5억원이하 | 0.520 | %= | ||||||||||||
| ○ 부가가치세 : | 17,020,728 | × | 10 | % = | 1,702,073 | ||||||||||||
| ○ | 합 계 | : | = | 18,720,000 | |||||||||||||
| 공간혁신 특화사업 설계비 0.5배 추가 적용(천원절이하절사) | 0.5 배 |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4항의 1에 의거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전체 사업의 약 30% 적용) | ||||||||||||||
| ● | 설계용역 발주금액(천원이하절사) | 18,720,000 | 화장실개선 설계용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