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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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348만원
참가
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공주교도소 교회당 등 10개동의 내진보강설계 과정과 결과를 제3자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으로 검증하여 내진보강설계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내진보강설계 착수계(과업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 등) 검토
  •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자료 검토
  • 내진보강설계 검증(입력자료 적절성, 설계 과정·결과, 모델링·해석방법, 설계항목 준수, 해석결과 합리성, 계산서·도면 일치, 도면 규격·충실성, 수량산출 적정성 등)
  • 공사시방서 검토
  • 공사비 산출 검토
  •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종합결론 제시, 검증보고서·요약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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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교회당 등 10개동의 내진보강설계 과정·결과·시방서·공사비를 제3자 전문가가 검증하는 내진성능 관련 용역이다.

  • 내진보강설계 착수계 검토
  •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자료 검토
  • 설계 입력자료·모델링·해석방법·해석결과 검증
  • 설계도면·수량산출 적정성 검토
  • 공사시방서 검토
  • 공사비 산출 검토
  • 자문회의(실시설계 전·후 각 1회) 운영 및 자문의견서 정리
  • 종합결론 제시 및 설계자 불일치 의견 정리
  • 검증보고서·요약보고서·성과품 CD 작성 제출
  • 주간·월간 공정보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710,000원
배정예산
63,481,000원
기초금액
63,48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37922-000
참조번호
공주교도소 공고 제2026-00호
공고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710,000원
배정예산
63,48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5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공 주 교 도 소

제 1 장 총칙

1.1 용역 명칭 용 역 명: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내진보강설계 과정 및 결과를 제3자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내진보강설계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가. 시설물 명칭 : 교회당 등 10개동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금흥동), 공주교도소 다. 시설물 제원

1.4. 과업 범위 가.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자료 검토 나. 내진보강 설계 과정 및 결과 검증 다. 공사시방서 검토 라. 공사비 산출 검토 마. 성과품 내용 검토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 착수일 및 종료일 : 내진보강설계 용역과 동일 1.6. 용어의 정의 가.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나. 내진보강설계 수행자는 ‘설계자’로 명칭한다. 다.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회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가.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나.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BC) (3)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7) 내진설계 일반(국토교통부) 2.2 일반사항

가.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검증위원 선임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책임검증위원 사용인감계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납품 기한 연기원 ② 납품 검사원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시 업무협의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주보), 월 1회 이상(월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내진보강설계 설계자에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접수하여 검토일정을 조정한다. 4) 자문회의는 내진보강 실시설계 전, 후 각각 1회, 총 2회 실시하고, 자문위원은 검증위원이 제안하고 발주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5)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내진보강설계에 적용한다.

참가자격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은 내진공학전문가 2인 이상이 수행하며,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내진설계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통해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최상의 내진보강설계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과업·요구

가. 설계를 위한 각종 입력자료의 적절성, 적합성 검증 나. 설계 과정 및 결과 적절성 다. 설계 시 해당 시설물 모델링 및 해석방법의 적절성 라. 해당 시설물 관련 모든 설계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마. 해석결과의 합리성, 적절성 확보 여부 바. 확인된 계산서와 설계도면 일치여부 검토 사. 설계도면 규격, 요건 및 내용 충실성 여부 등 검토 아. 수량산출 적정성 검토 자. 기타 검증위원 요구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절성 3.4 공사시방서에 대한 검토 검증위원은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시방서가 관계법규 및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내용의 적정성 및 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하여 검증한다. 3.5 공사비 산출에 대한 검토 검증위원은 설계자가 도출한 공사비 산출이 관계법규 및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6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검증위원은 설계자 측에 요구한 사항 및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수록한다. 3.7 종합결론 제시 가. 검증위원은 설계자의 결론과는 별개로 내진보강설계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나. 설계자와 불일치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1) 제출문 2) 검증위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나.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다.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자료 검토 라. 내진보강 실시설계 과정 및 결과 검증 설계자의 용역일정에 맞추어 각 공정별로 작업절차‧적용성 및 결과 검증 마. 공사시방서에 대한 검토 의견 바. 공사비 산출에 대한 검토 의견 사. 종합결론 내진보강설계 검증 결과의 종합결론 아. 부록 1)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2) 검토 관련 자료 - 자문의견서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 - 각종 절차,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의견서 - 설계자 측 조치계획‧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서 - 발주처와의 회의/협의 자료 3) 기타 참고자료: 설계자에게 제공한 자료 등 4.3 보고서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나. 제출목록 1) 내진보강설계 검증보고서 .......................................... 5부 2) 요약보고서 .................................................................. 5부 3) 성과품 CD-ROM 또는 USB ........................................... 3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ROM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수행기관 (수행기관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참가자격

연별구분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성 명생년월일자격종목 및 등급비고
책임검증위원
(책임구조기술자)
검증위원
(참여구조기술자)
구 분전주진행사항
(2026. . .~ . .)
금주예정사항
(2026.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구분월간 업무수행 내용비고
첫째주(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 검증인원은 내진공학전문가 2인 이상이 수행하며,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내진설계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낙찰자는 과업 성격상 본 검증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낙찰)업체는 실격처리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 계약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과업수행 시 입·출입이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물품(담배, 휴대폰, 주류 등)의 교도소 내로 반입 및 수용자와의 접촉, 대화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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