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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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부천과학고 기숙사 증축공사 관급자재(통합제어시스템) 구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빌딩 자동제어

계약업체
주식회사 신영정보기술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76110/07(수)323,900,000원2028/02/29주식회사 신영정보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8505-323,900,000원2028/02/29주식회사 신영정보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첨부된 문서는 특정 사업의 과업 내용이 아니라, 우수조달물품·시운전조건부 계약 등에 적용되는 계약 규정(추가특수조건, 특수조건,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서식이다. 따라서 문서에는 이 사업이 무엇을 만들거나 왜 하는지에 대한 과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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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숙사 증축공사 관급자재 통합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빌딩 자동제어

기숙사 증축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로 통합제어시스템(빌딩 자동제어)을 제조·납품하고 현장 설치·시운전까지 맡는 물품 구매 건이다.

  • 제조·공급
  • 현장 설치·시공
  • 시운전(성능 입증)
  • 사용방법 교육
  • 시험성적서 제출
  • 하자보수·A/S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1:30지남
개찰10/07(수) 12:3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8,181,818원
배정예산
352,970,000원
부가세
31,8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789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18,181,818원
배정예산
352,97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②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추가선택품목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납품 시 1회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은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수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미이행된 납품요구에 대한 납품수량은 감량할 수는 있으나 증량할 수는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재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상의 기준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특정관리 대상기관일 경우에는 선납 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관리 대상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22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①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23조(설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 및 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설치(공사)를 제조공정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 및 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24조 (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제26조(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및 경구표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에 아래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문안 중 택일하여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물품별로 표시가능 품목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가 곤란한 물품은 포장단위로 인쇄, 스탬프 또는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소형 물품용 ② 중ㆍ대형 물품용 제27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계약상대자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15조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수요기관의 제3자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5호, 2026.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규정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7조의 제4항은 시행일 이전에 해당 조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소급적용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련규정_지방계약법_수의(우수)_시운전_지방/5_[20260101]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7356호).hwp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②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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