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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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노후 MF/HF(SSB)송수신기 교체설치 공사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해양경찰서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539만원
참가
1,259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정(P-22정, P-55정)에 설치된 노후 MF/HF(SSB) 송수신기를 새 장비로 교체·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함정의 중단파(SSB) 무선통신 장비를 현대화하여 원활한 해상 통신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 P-22정, P-55정 각 1대씩 총 2대의 MF/HF(SSB) 송수신기(100W) 교체 설치 (ATU, WHIP 안테나 포함)
  • 2182㎑ 조난경보신호 시험·송출 기능 및 조난경보 버튼 구비
  • 채널·주파수 직접 입력·저장, 자동 스캔, 수신감도 조정, 송신출력 가변 기능
  • 해양경찰 전용 주파수 별도 입력·저장 및 교신
  • 기존 장비 철거 및 여수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 반납
  • 장비 운용·관리 교육 실시 및 설치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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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비함정 MF/HF(SSB) 송수신기 교체설치 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경비함정 2척의 노후 MF/HF(SSB) 송수신기·안테나를 신품으로 교체·설치하고 기존 장비를 철거·반납하는 단일 공사로, 선박 내 통신설비 설치공사에 해당한다.

  • MF/HF(SSB) 송수신기(100W) 2SET 및 ATU·WHIP 안테나 등 구성품 구매·설치
  • 기존 노후 송수신기 철거 및 여수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 반납
  • 케이블 포설·결선 및 관통부 방수·밀폐 처리
  • 설치 전 관능검사, 설치 후 현장검사·시운전
  • 장비 운용·관리 교육 및 설치확인서 제출
  • 무선국 변경검사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 하자보증 1년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99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389,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7882-000
참조번호
여수해양경찰서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해양경찰서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9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여수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서정훈 ☎ 061-840-2317
- 주소:우) 59700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111(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여수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정웅기, ☎ 061-840-2100
여 수 해 양 경 찰 서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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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공사
공고명: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정(P-22, P-55정) 노후 MF/HF(SSB) 송수신기 교체설치 공사
계약입찰방법: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가
사업금액:15,389,000원(일천오백삼십팔만구천원) *부가세포함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일
공사현장:여수해양경찰서 전용부두 경비함정(P-22정, P-55정) 내 *세부현장 사업부서담당자 문의
공사내용: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정(P-22, P-55정) 노후 MF/HF(SSB) 송수신기 교체설치 공사 *세부사항 시방서 참고
수요기관:여수해양경찰서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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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28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02 10:00
개찰일시:2026/10/02 11:00 입찰진행관 PC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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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선박용 무선송수신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시방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규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확인 불가할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시 참가자격 미달 혹은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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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가. 정보통신공사 자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낙찰자선정 시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및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나. 산출에 의한 견적서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면허 서류 일체 각 1부(원본대조필)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아. 계약이행보증증권 1부
자.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차. 기타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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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61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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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필요시 여수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061-840-2100, 경위 정웅기)로 문의바랍니다.
※ 공사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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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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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이 입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낙찰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산출내역서 또는 입찰내역서)를 제출하고, 착수계와 함께 현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공사공정예정표, 직접시공계획서, 안전,환경및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직접노무비 대상 제외일 경우) 등 기타 우리 서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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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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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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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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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여수해양경찰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여수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공 사 명: 경비함정 노후 MF/HF(SSB) 송수신기 교체설치 공사
(단위: 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재 료 비MF/HF(SSB)송수신기
(100W)
SET2--
MF/HF(SSB) 안테나개
소 계-
노 무 비통신내선공(1086)인0286,219정부노임단가
소 계
경 비산재보험료노무비 X3.56%
고용보험료1.01%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0.00%
소 계
원가합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 계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0
부 가 세합계×10%
총 계
경비함정 노후 MF/HF(SSB)송수신기 교체설치 공사 시방서

여수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

1. 적용범위 3 2. 사업명 3 3. 설치 대상 및 계약조건 3 4. 공사기간 3 5. 설치업체 자격 3 6. 장비 요구 성능 3 7. 공사방법 5 8. 안전관리 6 9. 검사 및 납품 6 10. 하자보증 7 11. 행정사항 7 <별첨1> 보안조치서류 9

경비함정 노후 MF/HF(SSB)송수신기 교체설치 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정 노후 MF/HF(SSB) 송수신기 교체 설치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 업 명 : 경비함정 노후 MF/HF(SSB)송수신기 교체설치 공사 3. 설치 대상 및 계약조건 가. 교체 설치 대상

연번대 상장 비 명출력수 량단 위비 고
1P-22정MF/HF(SSB망)
송수신기
100W1SETATU, WHIP안테나 포함
2P-55정

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4.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5. 설치업체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규정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6. 장비 요구 성능 가.「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나.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6호(2025. 6. 2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3조(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 본 장비는 계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조·출고된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양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에 부합하는 견고하고 완전한 물품이어야 한다. 라. 장비 전면에 채널·주파수 및 각종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LCD와 키 패널을 구비하고, LCD는 밝기 조정이 가능하여 주·야간에도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장비 전면에 2182㎑ 조난경보신호를 시험·송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고, DISTRESS (조난경보) 버튼을 구비하고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사용자 지정 채널에 주파수를 직접 입력·저장 할 수 있어야 하며, 채널· 주파수 자동 스캔, 수신감도 조정, 송신출력 가변 기능을 내장해야 한다.

사. 규격에 부합하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타 제조사 MF/HF(SSB) 송수신기와 원활히 교신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전원 인가 후 예열 없이 수초 이내에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자. 해양경찰 전용 주파수를 별도로 입력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원활히 교신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장비는 먼지·충격·수분(실외 설치 시) 등 일반적인 해양 환경에 대한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하며, 전기·기계적 특성(절연, 내전압, 내구성 등)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카. 세부사양

조건
구분
사 양
일
반
주파수 범위(송신부)1.605㎒ ~ 27.999㎒ / (수신부)500㎑ ~ 27.999㎒
전파형식J3E, H3E
통신방식단신 및 반복신
사용채널250채널 이상
공중선부WHIP/LOOP형(*협의)
주파수 안정도SYNTHESIZER방식, 편차 ± 10㎐ 이내
송
신
부
출력1.6~27.499㎒(J3E 100W) / 27.500~27.999㎒(J3E 10/20W)
2182.0㎑(H3E 16W)
변조방식저전력 평형 변조방식
주파수 편차± 10㎐ 이내
반송파 감쇄비40dB 이상
수
신
부
수신방식더블슈퍼헤테로다인
수신감도S/N 20dB(3㎶)
스퓨리어스 응답40dB 이상
종합왜와 잡음20dB 이상(3㎶)

타. 장비구성품

구 분수량
ㆍ SSB TRANCEIVER UNIT(외부스피커 포함)1 SET
ㆍ ATU BOX1 EA
ㆍ MIC PHONE
ㆍ WHIP 안테나
ㆍ 설치자재 및 취급설명서1 SET

7. 공사방법 가. 기본적인 설치, 감독 및 설치관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다. 나. 장비 설치 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관능검사 완료하고, 합격 판정 후에만 설치를 진행한다. 다. 공사 일정은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함정 근무시간 내에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근무시간 외에 공사가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신규 장비를 설치할 때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항해·통신 장비와의 전자·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하고, 운용·유지보수가 용이한 위치를 선정한다. 마. 장비는 진동·충격·해양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공사감독관이 추가 거치대·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케이블과 커넥터를 이용 제조사 결선도에 따라 결선하며, 누전 등 전기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보기 좋게 최단 거리로 매입 포설하고, 외부 노출 부분은 견고히 고정한다. 단, 현장 여건상 기존 케이블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최소한의 구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 사. 결선작업은 제작사 결선도면에 의하여 결선하며 각 격실 간 케이블 통과부분과 관통구는 해수·우천에 누수 되지 않도록 방수 처리해야 한다. 아. 안테나는 브라켓에 견고히 고정 설치하고, ATU와 케이블 인입부를 포함한 모든 연결부위는 해수·우천 등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밀폐 처리 후 설치한다.

자. 주파수 입력 및 표시 설정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차.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카.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현장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담당자에게 장비 운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설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타. 본 공사는 기존 장비 철거 및 반납을 포함한다. 철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활용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철거·반납된 장비는 여수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에 인계한다. 8. 안전관리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가. 작업 전 감독관은 작업자 안전모 착용, 안전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 나. 모든 업무는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수행한다. 작업 중 발생한 위험은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알리고, 사고 내용·조치 결과를 보고한다. 9. 검사 및 납품 가. 계약자는 장비가 설치 완료되면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검사요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 완료 후 장비가 설치된 위치·배치도를 설명하고, 수량· 구조·외관·성능검사 등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현장검사 과정에서 설치 장비의 규격·품질이 계약조건(시방서·견적)과 상이함이 확인된 경우, 검사관·공사감독관은 이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자는 동일 규격·성능의 대체 장비를 설치 또는 물품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 환불 한다. 라. 계약자는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제출기간수량비 고
착공계계약 후 7일 이내1부
공사 참여자 명단보안조치서류 작성[별첨1]
운용지침서 및
기술지침서(한글판)
장비 납품 시
준공신고서
(납품서 포함)
공사완료시
(계약기간 내)
설치확인서
(납품내역, 교육내용 포함)
설치 전․후 사진첩

10. 하자보증 가. 공사 및 장비의 하자 보증 기간은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 수리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출장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품가, 수리비, 출장비 등 부대비용)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하자보수를 제외한 운용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사항은 무상으로 장비 운용기간 동안 제공해야 한다. 11. 행정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 현장의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부가적인 설치자재, 설치 및 시험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 후 완료시까지 자재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설치장비의 설계, 고안, 제조, 제작 등에 관한 특허 등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수요처에게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 후 모든 출입자는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해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설치 일정, 출입자(작업종사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 완료 후 계약자는 장비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무선국 변경 검사를 해당 관할기관에 신청하고,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해당 장비는 조달청 G2B 시스템에 물품목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하여 검사·대금 지급에 필요한 모든 온라인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별첨1 보안조치서류(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보안 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정 노후 MF/HF(SSB)송수신기 교체설치 공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대표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하도급 포함)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하며, 사업수행 중 사전 협의 없이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지 아니한다. 2. 해양경찰청에서 명시한 누출금지정보 및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는 국가안전 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참여자(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히 이행한다. 3. 당 회사는(하도급 포함)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제공된 일체의 자료는 사업 종료시 전부 반환 및 파기하고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여수해양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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