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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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대치천) 대치3교 재가설공사
충청남도 예산군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계약업체
- 경일건설주식회사
- 계약금액
- 36,870,3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086만원
- 참가
- 104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2630 | 09/30(수) | 36,870,39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경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6509 | 09/30(수) | 36,870,39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경일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일원 소하천(대치천)의 대치3교를 재가설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교량 구조물을 철거하고 조립식 PC 암거와 부대시설을 새로 시공합니다.
-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전석·콘크리트 포장 깨기 및 폐기물 상차
- 가도 설치(흙쌓기·흙깎기, 파형강관 Φ1000 가배수관, 톤마대쌓기, 교통안전시설)
- 터파기·되메우기·물푸기 등 배수공 토공
- 조립식 PC 암거(4.0×2.5) 설치 및 난간·차수벽 설치
- 보조기층 포설, 콘크리트 포장(B-Type t=20cm), 교면포장, 포장줄눈 절단
- 전석쌓기·뒷채움·부직포 설치, 주차장 부지 정리, 자재 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778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치3교 재가설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소하천 대치천의 노후 교량(대치3교)을 PC암거로 재가설하는 교량 구조물 공사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깨기·전석헐기·기존포장 깨기
- 진입도로 흙쌓기 및 가도공(가배수관·톤마대·사리부설)
- 배수공 터파기·되메우기·물푸기
- PC암거 설치 및 난간·차수벽 설치
- 보조기층·콘크리트 포장 및 줄눈 절단
- 전석쌓기·뒷채움·부직포 등 부대공
- 주차장 부지 정리
- 중기·PC암거 운반비
- 공사중 안전시설(교통안전시설·신호수)
- 자재대(이형철근·발파전석·혼합골재 등)
- 관급자재(레미콘·조립식 PC암거·교량난간)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예산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5: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1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0,8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14,766원
- 관급금액
- 2,90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8,8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7787-000
- 참조번호
- 예산군 공고 제2026 – 1619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1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소하천(대치천) 대치3교 재가설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소하천(대치천) 대치3교 재가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소하천(대치천) 대치3교 재가설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단년도,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예산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4.98%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합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1,814,766 | 444,229 | 586,950 | 58,371 | - | 725,216 |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예산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0% | 4 × 0.0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32% | (A + 4 + 6) × 0.0032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1.2 | |||||||
| 15 | ((A + 4) + L/1.1) × 0.0315 | |||||||||
| 환 경 보 전 비 | 16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7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8 | 0% | (A + 4 + 6) ×0.0 | ||||||
| 석 면 분 담 금 | 19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0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1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1)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4.98% | (B + C + E) ×0.1498 | |||||||
| 고 재 대 | G | |||||||||
| 총 원 가 | H | (D + E + F + G) | ||||||||
| 부 가 가 치 세 | I | 10% | H × 0.1 | |||||||
| 도 급 액 | J | (H + I) | ||||||||
| 관 급 자 재 대 | K | |||||||||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L | |||||||||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M | |||||||||
| 총 공 사 비 | N | (J + K)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
| 1. | 토 공 | ||||||||
| 2. | 배수공 | ||||||||
| 3. | 포장공 | ||||||||
| 4. | 부대공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3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8 | ||||||||
| 고재대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토 공 | ||||||||||||
| 1.01 | 기존구조물 깨기 | ||||||||||||
| a | 철근콘크리트 깨기 | T=30cm 이상 | 38 | ㎥ | |||||||||
| b | 전석헐기 | 0.3~0.5㎥급 | 12 | ㎡ | |||||||||
| c | 기존포장 깨기 | ||||||||||||
| -1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12 | ㎥ | |||||||||
| -2 | 콘크리트 포장절단 | 4 | M | ||||||||||
| d | 폐기물상차 | 백호0.7㎥ | 51 | ㎥ | |||||||||
| 1.02 | 진입도로 | ||||||||||||
| a | 흙쌓기(노체) | 백호0.7㎥ | 32 | ㎥ | |||||||||
| 1.03 | 가도공 | ||||||||||||
| a | 가도 쌓기 및 헐기 | ||||||||||||
| -1 | 흙쌓기(비다짐) | 14 | ㎥ | ||||||||||
| -2 | 흙깎기 | 백호0.7㎥ | 17 | ||||||||||
| b | 가배수관 설치 및 철거 | 파형강관, Φ1000 | 16 | M | |||||||||
| c | 톤마대쌓기및헐기 | 100×100cm | 39 | EA | |||||||||
| d | 공사중 안전시설 | ||||||||||||
| -1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36 | M | |||||||||
| -2 | 윙카등 | ||||||||||||
| e | 사리부설 | 쇄석자갈 D25 | 3 | ㎥ | |||||||||
| 1.04 | 순성토 및 사토 | ||||||||||||
| a | 순성토운반 | L=5km | 31 | ㎥ | |||||||||
| b | 사토운반 | 17 | |||||||||||
| 2. | 배수공 | ||||||||||||
| 2.01 | 토 공 | ||||||||||||
| a | 터파기 | 토사 | 88 | ㎥ | |||||||||
| b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39 | ||||||||||
| d | 물푸기 | 펌프(150mm)+발전기 | 32 | hr | |||||||||
| 2.02 | PC암거 설치 | ||||||||||||
| a | PC BOX 설치 | 4.0x2.5 | 6 | M | |||||||||
| b | PC BOX 설치 자재대 | ||||||||||||
| -1 | 강선 인장 | 자재대 | 6 | M | |||||||||
| -2 | 수팽창성고무지수재 | 2020(익스팬션조인트용) | 59 | ||||||||||
| c | 모래기초지정 | 1 | ㎥ | ||||||||||
| d | 버림콘크리트 타설 | ||||||||||||
| -1 | 유로폼 | 6회, 간단,0~7m | 1 | ㎡ | |||||||||
| -2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3 | ㎥ | |||||||||
| e | 난간 및 차수벽 설치 | ||||||||||||
|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소형) | 3 | ㎥ | |||||||||
| -2 | 유로폼 | 6회, 보통,0~7m | 14 | ㎡ | |||||||||
| -3 | 3회, 간단,0~7m | 5 | |||||||||||
| -4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Ⅱ-1 (소형) | 0.316 | Ton | |||||||||
| 3. | 포장공 | ||||||||||||
| 3.0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1 | ㎥ | |||||||||
| 3.02 | 콘크리트 포장 | ||||||||||||
| a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B-Type, t=20cm | 11 | ㎥ | |||||||||
| b | 교면포장, 인력 | t=5cm(콘크리트) | 1 | ||||||||||
| 3.03 | 유로폼 | 6회, 간단,0~7m | 5 | ㎡ | |||||||||
| 3.04 |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 11 | M | ||||||||||
| 4. | 부대공 | ||||||||||||
| 4.01 | 전석쌓기 | ||||||||||||
| a | 0.3~0.5㎥급 | 33 | ㎡ | ||||||||||
| b | 뒷채움및다짐 | 소형장비 | 7 | ㎥ | |||||||||
| c | 부직포설치 | 34 | ㎡ | ||||||||||
| d | 기초 및 천단콘크리트 | ||||||||||||
| -1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7 | ㎥ | |||||||||
| -2 | 유로폼 | 6회, 간단,0~7m | 14 | ㎡ | |||||||||
| 4.02 | 주차장 부지 정리 | ||||||||||||
| a | 흙쌓기(비다짐) | 14 | ㎥ | ||||||||||
| b | 사리부설 | 쇄석자갈 D25 | 7 | ||||||||||
| 4.03 | 운반비 | ||||||||||||
| a | 중기운반 | 1 | 식 | ||||||||||
| d | 조립식PC암거 운반 | 4000x2500 | 6 | 본 | |||||||||
| c | 조립식암거 소운반 | 덤프24톤(L=400m) | |||||||||||
| 4.04 | 공사중 안전시설 | ||||||||||||
| a | 공사중 안전시설비 | 1 | PS | ||||||||||
| b | 신호수 | 1인 | 2 | 일 | |||||||||
| 4.05 | 자재대 | ||||||||||||
| a | 이형철근(SD400),대전 | D=16mm | 0.33 | Ton | |||||||||
| b | 발파전석 | 0.3㎥ | 38 | ||||||||||
| c | 뒷채움사석 | 0.001~0.03㎥ | 14 | ㎥ | |||||||||
| d | 혼합골재, 예산, 도착도 | D=40mm(기층용) | |||||||||||
| e | 쇄석골재, 예산, 도착도 | #57, 25mm | 11 | ||||||||||
| f |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 #6, 100×100 | 56 | ㎡ | |||||||||
| ○ | 고 재 대 | ||||||||||||
| 1. | 고 철 | 중량A(Ton당) | 0.256 | Ton | |||||||||
| ○ | 관급자재대 | ||||||||||||
| 1.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
| 1.1 | 레미콘 | ||||||||||||
| a | 25-18-8 | 10 | ㎥ | ||||||||||
| b | 25-21-8 | 13 | |||||||||||
| c | 25-24-15 | 3 | |||||||||||
| d | 조달수수료 | 0.54 | % | ||||||||||
| 1.2 | 조립식 PC 암거 | ||||||||||||
| a | 조립식 암거 | 4.0 x 2.5, L=2.0 | 6 | M | |||||||||
| b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
| 2.1 | 교량 난간 | 알류미늄 | |||||||||||
| a | 교량난간 | W2000xH850(SB4) | 9 | M | |||||||||
| b | 조달수수료 | 0.54 | % |